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1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섭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67억 9009만 7000원보다 61억 9339만 8000원이 늘어난 3529억 83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412억 3259만 6000원의 1.82%에 해당하는 61억 9339만 8000원이 증액된 3474억 25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55억 5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3.73%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60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270억 9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32%가 늘어난 1264억 96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도 기정예산 대비 1.33%가 증가한 114억 48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590억 705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1% 증가한 1005억 339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0.05% 증가한 585억 365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가 22.74% 증가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이 기정예산 대비 3.36%인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9페이지 표와 같으며 기정예산 대비 예산증감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90억 6500만원 중 제1회 추경에 20억 64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채무부담 행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승인하였으나 사업이 당초계획 보다 조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시급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한 채무 부담행위를 대체하여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이 발행 한도액 범위 내이고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일시적 대체 차입금 성격인바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공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비부담액의 차질없는 확보는 물론 재원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비의 적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예산의 계상과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 내용은 추경예산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실과소별 201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한장 짜리인데요. 간단하기 때문에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4억 9919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9919만 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잉여금입니다. 27억 4696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349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의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결과 세입의 증가로 잉여금이 24억 991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94억 99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내국세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가 2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9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예비비가 247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3억 596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순서는 마치고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세입은 31억이 증액된 252억 568만 1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1억을 성립전으로 불은면 도능리 재해위험도로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차입금으로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양도, 화도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0억 3083만 2000원이 증액된 370억 76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불은면 고능리 재해위험도로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을 특별교부세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및개발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으로 58억 8280만원이 증액된 79억 463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58억 8280만원 중에서 군비가 28억 8280만원, 지방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차입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방채발행금액 30억에 대한 이자로 4803만 2000원의 이자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드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이며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화도, 양도, 구제역발생 지역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오염으로 식수 및 생활용수 오염에 대한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며 위치는 화도면, 양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부설로 56.7km 총 사업비는 9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3월 11일 날 환경부에서 국고채무부담 확정내시가 됐고 2011년 4월 26일에 제1회 추경에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7월 4일부터 제1회 추경확보분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2011년 8월 18일 채무부담 행위를 사업착수했습니다. 사업비 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구제역가축 매몰지 상수도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중이나 환경부에서 국고 채무부담으로 확정 내시된 52억 1000만원을 국고교부 이전에 지방채 발행 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 70억 100만원을 201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의 채무부담행위의 의회의결을 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중 사업완공 예정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비 미교부에 대한 확보 계획입니다. 미교부액은 70억 147만 8000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52억 2050만원, 시비가 11억 1867만 8000원, 군비가 6억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지방채발행을 30억, 자체 재원은 22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액은 201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시 일시상환할 계획이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채무부담 행위액 70억 100만원은 지방채발행을 통한 사업비부담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지방채발행은 30억여원이며 금고은행, 이율은 약정이율이며 차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국고이고 발행방법은 증소차액, 발행시기는 2011년 9월이 되겟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화도, 양도면, 온수3리를 포함해 9개리 1747세대 4025명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며 구제역 발생지 주민 식수원 오염 우려에 조속한 해소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환조건표를 기재를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상환계획이라고 원금, 이자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46억 3255만 47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뽑아오면서 잘못 뽑아서 이자가 60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계가 원금의 30억하고 해서 30억 6023만 5887원인데 46억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얼마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140억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에서 사용한 것 이번에 30억, 채무부담행위도 지방채발행 한도에 포함되죠?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예산담당 황순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는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저희가 채무부담행위조서에도 넣어드렸는데요. 지방채발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방채발행에 넣어드렸어요.

박승한위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63억 4550만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방채발행을 예산이 11억 2500만원 정도 확보됐죠?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52억 2050만원인가요. 국비에서 미 확보된 것이 52억 2050만원이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30억은 지방채 발행하고 나머지 22억 2050만원은 채무부담행위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저희가 총 국비부담분과 군비 부담분 중에 그 총액 중에 30억은 지방채로 세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자체 세입으로 대체를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채무부담행위 중에 시 부담분만 남는 거예요. 시 부담부분은 시에서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국비가 52억인데 30억만 발행하고 22억은 자체부담하게 되면 국비 받는 부분에서.

박승한위원

22억이 자부담이면 나중에는 22억 2050만원에 대해서도 국비가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내년초에 환경부에서 52억에 대한 전체 국비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면 자금교부하고 그 자금으로 저희가 지방채발행 부분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억은 지방채발행을 한 것이고 22억도 채무부담행위 맞네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채무부담행위인데 저희가 군비로 대체 확보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는 이번에 편성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 자체재원으로 매꾸는 22억 2050만원도 나중에 환경부에서 준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저희가 30억에 대한 이자분이 나가잖아요. 올해 편성된 것만해도 4000여만원은 우리 부담으로 남는 거잖아요? 국비는 언제쯤 확실하게 줄 것 같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한 1월달까지만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박승한위원

확실하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산총칙 지난번에 교육받으셨죠?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네.

박승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지방채한도액은 예산총칙에 써 주셔야 돼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방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가 있는 경우는 명시하고 지방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는데 앞으로.

박승한위원

일시적인 한도액도 우리가 예산의 3% 범위내에서 표시하듯이 지방채발행한도액도 역시 명기해줘야 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재난수질관리과랑 같이 해야 하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재난수질관리과 불은면 고능리 재해위험도로 및 배수로정비사항 성립전예산이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3회 추경에 안하시고.
리팀

리팀재난관

고영묵 재난관리팀 고영묵입니다. 2010년도 11월달에 특별교부세로 송해면 양오리에 소하천정비 공사를 저희가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송해면 양오리 정비하다가 친환경농업과에 입찰잔액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 1억원을 불은면 고능리 배수로 정비쪽 분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50% 공정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3회 추경이 안되고 2회추경에 성립전으로 올렸는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태풍으로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미 받은 사항이라 성립전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시급성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라서 강화는 비교적 피해가 미미하다고 하나 긴급하게 복구를 요하는 사업이 있어요. 양사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복구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죠?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그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복구예산액의 순위를 매겨서 1순위부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긴급복구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읍면에 포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읍면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읍면의 포괄사업비는 별로 없다고요. 자꾸 읍면의 포괄사업비 얘기하면 돈이 없는데.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 하는 것이 지금 면에서 재난수질관리과에 올리면 국비 얘기를 하는데 국비는 거의 안 나올 것이라고 봐도 돼요?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국비는 저희가 재난피해액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20억원 이상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어야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피해난 것이 7월부터 8월까지 4번에 걸쳐 피해액가 났는데요. 피해액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1개 주의보건이 끝나면 그 건을 갖고 국고지원액을 편성해요. 그래서 1개 피해지역에 이것이 20억원 이상 피해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고지원이 나갑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사실상 국고지원은 물 건너갔다?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네. 국고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천상 우리 예비비나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잖아요?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네.

박승한위원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뭐가 있어요?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재난관리기금은 16억이 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하천을 응급복구한다고 하면 석축이 1m가 무너졌을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경우 1m 무너진 곳만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축은 1m 무너지는 경우는 그 양옆으로 2, 3m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2, 3m까지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됩니다.

박승한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왜 1m만 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기금은 응급복구만 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1m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피해난 그 지역만. 예를 들어서 피해난 부분이 1m라고 하면. 피해난 부분만.

박승한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기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고는 각 읍면에서 장비 외상으로 임차해서 쓴 것 아세요?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장비임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산관리기금으로 쓸 겁니다.

박승한위원

어느 한 면만 예를 들어도 장비임차료를 500만원을 외상으로 쓰고 그것 한대만 예를 든 것인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장비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파악이 됐어요? 읍면별로?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네.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로 이번에 예비비할 때에도 방출을 받아서 편성해서 배정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빨리 해주세요. 그것 외상입니다.
리팀

리팀재산관

고영묵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방채발행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 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수 미관때문에 진행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상수관리팀장 이철호입니다. 그런 지역이 개인 토지 사유토지가 있는데요. 못하게 있는 곳이 3, 4군데가 있는데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데가.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관에서도 충분히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양도에서 화도들어가는 로타리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박용철위원

로타리 만들어 놓은 곳은 주민들 의견들이 로타리를 새로 만들어서 중단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박용철위원

로타리 새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도로를 훼손하지 못해서 상수도를 안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불안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종점이 거기까지이고요. 양도, 화도구간할 때 거기 접속을 시킬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도로부분에 때문에 상수도를 못한다든가 하는 낭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시켰는데 그렇지 않은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하고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안되니까 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를 가구마다 다 연결해 주고 있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상수도 놓는 것 주관로만 놓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선원면, 불은면 구제역 지지난해 발행한 지역은 각 집마다 연결해 주었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연결한 부분에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승남

최승남위원

물확보는 되어 있어서 신설관로를 뭍고 있는 것은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승남

최승남위원

화도, 양도 개설하는 것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화도 회주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하점면 일대로 돌아가는 자리를 광역상수도 먹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지금 외포리까지 돌아서 물이 가고 있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 물이 들어간 곳이 외포리까지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황청리로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연결이 되면 하점구간도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3억 3605만 4000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423억 5404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900만원과 시비 900만원으로 1800만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43억 7734만 9000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543억 953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의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지붕층 방수공사, 기와보수, 외벽도장공사에 따른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계명원의 지붕개보수는 자부담이 있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자부담 50만원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1850만원이 전체 공사비예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영희위원

원래 보조줄 때에는 자부담이 몇 대 몇이 되는 상황입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국고하고 지방비로 내려와서 사실 시설에서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실장님 연초에 계명원에 기능보강사업이 연초에 세워지지 않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할 때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요.

박승한위원

인천시는 추경 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당시 처음 할 때 세워져 있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요.

박승한위원

시비는 세워져 있었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박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종훈 총무과장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세입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CCTV관제센터와 112신고센터 협력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외국인주민정착지원서비스우수시책사업이 58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CCTV관제센터 및 112신고센터협력시스템사업은 1회 추경에 1억 8500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은 추경에 군비를 삭감하고 재정보전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외국인주민정착지원서비스우수시책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한국어능력시험준비반 운영사항으로 시비 5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운영해서 7명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CCTV관제센터, 112신고센터협력구축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보조사업으로 100%인데 군비부담금이 있는 사업이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시에 요청하기도 1억 8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각 구군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1억 5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 때 군비를 남겨놓고 1억 5000만원만 군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군비는 3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가 재정보전금이 1억 5000만원이 녀래오지도 않은 것인데 군비로 먼저 투입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별도의 예산수립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드려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별로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원래는 군비사업으로추진했던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원래 군비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한국어능력시험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나요? 합격률은 몇%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난 해에는 응시자가 7명이 응시해가지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 7명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일정 수준까지 되지 않으면 강의를 듣고도 응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를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시비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고영희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어공부하는 데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의 다문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까지 더 한 번 파악해가지고 남편들의 교육도 실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다문화가정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방문교육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반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해서 가정방문교육시에 남편 분들이나 부인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다문화가정의 3, 4세 아동은 언어 능력이 한창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엄마의 한국어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관계로 아동의 개인능력이랑 상관하지 않고 환경 차이로 언어와 인지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강화군 다문화가정의 아동현실입니다. 잘 모든 다문화가정여성과 아동들이 한국어에 많은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에 민원지적과의 예산은 9억 1244만 3000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한 9억 16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의 홍보예산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이것은 홍보예산이잖아요? 전액 시비보조사업이에요? 군비가 조금 있었던 사업이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치약을 1만 50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들에게 홍보물이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골고루 가는 방법이 있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직접 돌리실 건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아니지요. 읍면을 통해서 어차피 이장을 통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좀 드려야 돼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구제역긴급방역비 1억원이 추가지원되어 3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기정의 2억원에서 1억원이 추가편성된 총 3억원이 지원되어 구제역긴급방역비사업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방역차량 수리비 및 급량비로 2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사후관리 및 예방접종재료비로 7760만원이 추가편성되어 총 1억 776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 1억원에 사후관리비로 나와 있는데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이것은 전체 포함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인건비라든가 약품구입비이고요. 지금은 백신을 우리가 읍면에 월 1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가축 먹이시는 분들한테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주면 직접 놓나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축주가 직접 놓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매몰지관리상황실 근무 급량비는 뭐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작년 12월 20일부터 상황실 근무에 들어갔었거든요. 상황이 종료되는 2월 초까지 근무했던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박승한위원

직원들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렇지요. 우리 전체 직원들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심사를 마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간사님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과 합의를 거쳐 201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박용철 간사님으로부터 정리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용철 간사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정리결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29억 83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1억 9339만 8000원이 증액된 3474억 25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57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의 계상과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6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