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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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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박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종섭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을 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이면 공휴일 빼고 5일인데 감사기간 연장을 늘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셨는데 2011년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5항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리는 것은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용어가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1조2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로 표기되었고 11조4항에는 정당한 이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그것은 정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정당한 사유로.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참고 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5에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제66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예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 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개정 법조항·내용 반영 및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였고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화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재질을 인쇄용지에서 P.V.C로 바꾸면서 규격과 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원 신분증의 휴대가 용이하고 품위 유지를 위하여 신분증의 재질과 규격·색상 등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 약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고 약칭사용 위치 및 조문 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의견수렴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강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연구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2011년 9월 9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및 공시의무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제안을 받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주민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기능에 대한 침해 등 문제점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7조 규정에 의한 주요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조문 및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 위원수를 17인 이내에서 15명이하로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과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약칭사용 위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약칭 정비와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는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재정운영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인용조문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위임근거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26조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의회의장은 명확성이나 강화군의 한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따라서 같은 항 의회의장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의장으로 하셔야 하고요. 7조1항에 또 의회의장이 들어가요. 그것도 의장으로 하시는게 맞아요. 하실 수 있죠? 3조2항은 의회의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준칙안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장이라고 했던 것을 의회의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 사용하는 단어이고 강화군의 정확한 명칭과 강화지역의 한정성을 두기 위해서 강화군의회 의장이라고 하시고 처음 사용하는 단어니까 (이하 의장이라함)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의회의장 단어 3개는 약칭으로 의장으로 사용하셔야 하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3조에 보면 이미 강화군의회가 나와서요.

박승한위원장

그렇게 되면 강화군을 보통 군이라고 하고, 강화군수는 군수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아닌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의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3조제1항에 조례의 전문에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해서 ‘강화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강화군의회라는 명칭이 제3조제1항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강화군의회 의장님으로.

박승한위원장

실장님 강화군이 나와 있으면 그 뒤에는 그냥 약칭 사용 조문없이 그냥 ‘군수’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하 “군수”하고 그 대신 이하 “의회”를 강화군의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의장님은 강화군의회 의장님으로 인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법무팀장님 어떤 게 맞아요?
그 뒤에 의회 의장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또 연달아 나와요.

구경회위원

조례에 보면 강화군수는 이하 “군수”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강화군의회는 이하 “의회”라 한다, 그 밑에 제3조제2항에 강화군의회 의장을 넣고 그냥 이하“의장”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장만 넣어도 된다는 거지요.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조례의 명확성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명확성, 그 다음에 한정성 원칙도, 굳이 그러시다면.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의회라는 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대로.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제4조 규칙에 수정되어서 올라온 안인데 ‘명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명기는 일본식 표기라 해서 지금은 ‘명확하게 기록하고’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바꾸셔야지요?
법제처의 이게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보통 고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그러면 이하 강화군의회 의장은 고치는 것인지, 원안 통과해 줄 것인지요? 이것을 수정해서 하자고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원안 통과하지 않고 이것은 조문을 수정해서 하자고요. 제3조에 조례전문에는 강화군의회이고, 제3조제2항에는 “강화군의회 의장”을 “강화군의회 의장 이하(의장)”이것을 넣어야 바로 된다니까요. 바로 그 위에 “강화군수는 이하 (군수)”라고 했거든요. 그 위에 강화군의회는 의회이고 “강화군의회 의장은 이하 (의장)”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맞는다니까요.

박승한위원장

수정발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규칙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의견수렴절차에서 군수는 주요사업에 예산편성에라고 나오는데 주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예산담당 황순길입니다. 저희가 조례안 7조에 주요사업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정금액으로 사업비를 제한할 수 없고 또 군민의 어떤 관심사가 많거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6조에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사업의 범위를 거기에 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저희가 이 사업의 주요사업의 범위에 몇억원 이상이라고 정해놓게 되면 사업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책적인 분야라든가 사업이 크지 않더라도 주된 관심사가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의 범위는 저희가 예산운영계획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예산 금액이 일정치 않고 관심사항이라든가 주요사업의 금액의 범위, 현안사항의 범위, 그때에 따르는 아주 시급한 사항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많은 고심을 했는데 여기에 세세하게 넣게 되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지침에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다음에 그 사업을 가지고 편성하는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일상경비까지도 다 일일이 공개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시키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참여라는 단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입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참여라는 것은 의견을 수렴하거나 보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내거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런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설문조사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서 사업을 정하게 되면 공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의견을 냈을 때 그것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예산참여에 대한 알권리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인천시조레에도 보면 제3항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편성을 그에 맞추어서 하려면 예산편성이 그 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인천광역시 조례에 보면 제7조제3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이나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7조제1항도 어차피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를 다 거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의견수렴을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실시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때 교육때 아니라도 서면이나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보는 사항이라 이 사항은 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의견수렴절차에 이미 설명회나 토론회, 주민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별로든 대표자들 설명회 정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그런 부분은 의견수렴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또 그 밑에도 설문조사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하는 부분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저희는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반영한다는 인식으로 갔기 때문에 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수렴되는 결과를 예산반영한다든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의견수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위원회를 또 거치는 거지요.

박용철위원

수렴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해서 다 예산편성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문제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우선순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이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심의이지, 검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항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된 부분을 100% 다 해야 된다고 이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견수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100%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다른 데에서는 어떤 예가 있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조례가 다 다른 데도 제정중에 있고 인천광역시가 올해 7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다만, 표준조례안하고 인천광역시조례, 다른 데는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군에 맞게 조례안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토론회도 되고, 설명회도 되고, 교육이라는 것은 읍면별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설명회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도 다 표기되어 있지만 주민참여하는 부분하고 의원들과 의견조율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지 이게 나중에 너무 광범위해지면 대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사실 실상 의원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제가 대두된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차츰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처음에 정할 때부터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7조에 인천시처럼 의견을 검토한다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오히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광범위한 것보다 검토한다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것은 수정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예산편성권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박용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잘못되면 편성권자와 승인하는 의회와 주민들 간에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안이 잘못되면 대립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편성권자의 의지를 어디에 두고 해야 될 것인가 그 결정인데 사실상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준다. 이런 조목조목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서 공포되면 아마도 예산 참여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강화군의 1년 예산을 짜는데 좋을지 나쁠지는 아마 편성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서 군민들이 바로 예산이 주민참여제가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듯이 대립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편성권자의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선진국가나 다른 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실시하는 것은 군수님 사업비나 시장님 사업비가 너무 적은 금액이었을 때 어떤 주요사업을 먼저 결정할 수 없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쪽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도 어떤 법정 경비나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교육경비처럼 어떤 지방세의+ 몇 %나 아니면 면장님 포괄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의 한계에서 주민참여 편성에 주민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하실 계획이신지 의지가 더 정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참여를 보장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한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조례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딱 부러지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무슨 사업에 한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고 똑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급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여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누구든지 예산편성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누구나 다 내고 누구나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예산 지침 만들기 전에 다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전체로 반영은 안하겠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만든다음에 그것을 설명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미쳐 언급하지 못했던, 기재하지 못했던 사항 또 주민들이 원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런 사항을 수렴하고 그런 사항을 거친 후에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처럼 절차를 밟겠지만 이 사항은 의원님과의 어떤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위원도 각 면에 하나씩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위원회를 거치고 수렴을 하고 설명회 하고 교육을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작한다고 하면 굉장히 더뎌지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미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5월부터 시작을 해야 수렴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떨어지게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안이 행안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주었고 인천시에서도 7월 25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했고 그래서 이 정도에 준해서 우리가 일단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안하거나 투명성이 덜 보장된다고 하면 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선진국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현지를 가서 방문해서 들은 얘기가 주민참여위원회를 10대에 예를 들어서 100명, 20대 100명, 30대 100명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집으로 공문으로 보냈을 때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주민참여 위원이 되겠다는 결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실행된 것이 청소년의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에 제일 필요한 암벽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는 노인의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문화재낙서로 해서 문화재청결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노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예산제를 실행한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강화군도 어떠한 강화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있는데 그 별도의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자치면마다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같이 하는 것도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회 결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여성, 아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이별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하는 것으로 선택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되는 강화군이 되길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주민참여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강화군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 필요한 부분을 강화군예산에서 강화군에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까지는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오는 시기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첫 시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주민참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지금 시작하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일사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리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20명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각 리별로 각 면별로 13개 면에 인구많은 분포수로 하면 최소한 면 소재지 20명 이내로 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군수가 임명하는 위촉하는 위원회로 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다수인원이 참여해야만이 어느 정도 강화군의 살림살이 모든 여건이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설치 운영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나.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들이 20명 이내로 저희가 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강화군의 각종 위원회에 들어계시지만 사실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 안건을 결정하는 부분에 아주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20명을 얘기했을 때에는 어떤 사항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을 각 면의 대표자 정도를 했고 실과장은 1/3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3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수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해서 20명 정도면 되고 해서 저희가 13개 읍면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그렇다고 전문가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20명이면 이런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면에서 고영희 위원님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각 면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면에 대한 사항이나 자기네들의 예산문제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군청에 의뢰해서 군청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해보자고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계에 3, 4명이 더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각 면에서 그것이 시행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적이 아니라 조례에 넣게 되면 그것은 강화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고심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20명 이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초기단계니까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면서 조례를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것에 문제점도 나오고 미비한 점도 나올 겁니다. 고쳐야 될 점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집행부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나친 침해가 될까 우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행하면서 조례정비를 해 나갈 수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제5조에 범위내에서 라는 단어가 있고 제11조2항에 범위내에서 라는 단어가 있고 제16조에서는 범위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것 범위에서로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제대로 되어서 와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얼굴을 못 들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1조3의 2항에 군의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처음사용하는 단어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의회, 뒤에 강화군의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강화군의회로 정확히 표기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군의회라고 쓰신 것을 약칭도 아니고 단어하나 들어가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화군의회로 해주셔야 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12조2항에 문맥을 한 번 볼께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에서 위원회는 생략하시고 위원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위원님들로부터 수정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로부터 토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제7조제3항에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정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제5조, 제11조제2항의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또한 제16조의 범위안에서 또한 범위에서로 수정하며, 제11조2항의 군의회 라는 단어는 처음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강화군의회로 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촉하는 자로 나와있습니다.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는 부분이 위촉위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자로 할 때에는 법인이라든가 단체를 다 포함해서 ‘자’로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자’로 했고요. 위원으로 할 때에 개인으로 하는 부분으로 국한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로 넣은 부분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느 기관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든간에 사람이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면.

박승한위원장

강화군조례 용어 표준안 지침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있지 않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고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도 추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수정해도 저희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존에 이 부분은 놔주시고 위원님께서 전 조례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법무팀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바꿔야 되죠?
그리고 9조에 수당과 여비에서 범위안에서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범위로.

박승한위원장

범위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안 밖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 범위안에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위원들이 대부분이 양쪽이 다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이 부분은 1년에 한 두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대행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제3조 위원회운영 1항의2를 보면 생략이 되어, 이번에 수정된 안은 아닌데 거기 단어 중에 동법시행령으로 단어가 표기된 것은 다음에 같은법으로 바꿔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