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99회 제1본회의2003-04-29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3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최호진의원과 이준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창시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유창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유창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유창시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현재 추진중인 주요 투자사업비의 부족분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785억5천9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1,926억8백만 원, 특별회계 859억5천1백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 130억6천5백만 원, 특별회계 147억5천3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억3천6백만 원, 담배소비세 감액 16억7천만 원, 종합토지세 1억5천6백만 원, 주행세 감액 10억3천6백만 원, 도시계획세 감액 4억9천3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9억7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감소는 회계 연도 세입추계 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천만 원, 재산매각수입 3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65억2천6백만 원, 이월금 6억6천2백만 원, 잡수입 1천8백만 원으로 75억6천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억6천8백만 원, 특별교부세 5억1천만 원,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13억6천9백만 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옥길로 확포장 10억5천2백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6천만 원 등 29억8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 보전금 15억4천3백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천3백만 원, 도비보조금 24억8천1백만 원 등 총 130억6천5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을 세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는 수당 1억5천9백만 원, 기타직 보수 4백만 원, 일용인부임 4억9천6백만 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1천5백만 원, 복리후생비 8억1천9백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 2억5천5백만 원 등 19억4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5억 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2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4억 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 26억6백만 원, 광명로-옥길로 간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1억1천2백만 원, 기타 보조사업 증감분 6천6백만 원 등 81억8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 등 연구개발비 1억5천만 원, 경륜장 건립 개발제한훼손부담금 20억6천5백만 원, 인공암벽 장비 등 자산취득비 3억6천6백만 원,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1억4천9백만 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1억8천5백만 원, 인공암벽 설치공사 부족분 3억3천만 원, 종합장사시설건립 토지매입비 20억5백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5억1천만 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17억1천9백만 원, 구일전철역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6억7천1백만 원, 기타 자체사업 6억9천7백만 원 등 88억4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7억9천9백만 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전출금 감액 22억 원,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건설 전출금 감액 41억4천만 원, 하수관거 사업 양여금 전출금 5억6천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6억6천2백만 원 등 59억1천4백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1억6천5백만 원으로 영업수익 16억1천3백만 원, 건설개량 적립금 21억8천만 원 등 37억9천3백만 원을 재원으로 정수 구입비 33억2천6백만 원, 인건비 등 2억8천만 원, 가동설비자산 4억9천1백만 원, 예비비 감액 3억4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8억5천2백만 원으로 영업외수익 7백만 원, 이월금 28억2천6백만 원, 수용가미수금 3억8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익 감액 7억4천만 원 등 24억7천3백만 원을 재원으로 목감천 차집관로 증설공사 8억 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8억 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억1천만 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천6백만 원, 예비비 감액 2억7천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억2천7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3천3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9천만 원 등 1억6천2백만 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3천1백만 원, 예비비등 1억3천1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8억5천1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70억3백만 원을 재원으로 도시교통사업 전출금 41억4천만 원, 예비비 28억6천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3천6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4천6백만 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1억4천6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4억5천8백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9억9천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1천7백만 원 등 111억1천4백만 원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등 9천6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1억3천6백만 원, 예비비등 8억8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억6천2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천2백만 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천6백만 원, 자체사업비 9백만 원, 적립금 3천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이춘기의원입니다.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9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이춘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춘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이준희의원, 김선식의원, 문해석의원, 최낙균의원, 최호진의원으로 다섯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광명시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공인회계사 강문섭씨, 세무사 곽수만씨, 서남석씨, 의원 중에는 유창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심사,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