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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8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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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11월 강화군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산지이용 구분도와 용도지역이 불일치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1083필지 128만 3944㎡에 대하여 주변 토지이용현황,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토지의 적성평가 등을 검토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입안코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83필지 128만 3944㎡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관리지역 128만 3944㎡에서 보전관리 지역 60만 6232㎡, 생산관리지역 41만 7512㎡, 계획관리지역 26만 20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은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나 최초 관리지역 세분 시 산지이용구분도와 용도지역 불일치로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128만 3944㎡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는 보존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관리지역 세분화로 일부 해소된다고 보며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안 대로 세분화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8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지이용 구분도라든지 용도지역이 각각 불일치되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하지 못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 1083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시에는 3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도라고 해서 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으로 경계를 표시해서는 관리도가 있었고요. 또 산지이용구분도라고 해서 보전산지라는 용도에 따라서 관리지역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과 보전산지의 경계구역이 불확시 되어서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땅들이 관리지역으로 보면 미세분된 관리지역으로 1081필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3가지로 용도를 나눠서 생산·계획·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가능한 한 보전산지에서 환원되는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개발속도라든지 주민들의 개발열망에 대한 것을 갈망해서 그 보다는 훨씬 많은 20여%를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입안했고 인천시에 그 내용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했을 때 용도별로 허용면적은 여러가지로 다릅니다마는 보존관리지역은 일단 농지의 용도가 크고 녹지보전 등의 보전의 목적이 큰 내용을 말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의 용도가 더 관계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양쪽의 용도를 평가해서 많은 쪽으로 보전이 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가 필요한 그 중간에 있는 완충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있는데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20%의 건폐율이고 용적율은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그 보다 큰 건폐율이 40%, 용적율이 100%까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용도 지역과 적성평가는 몇 개의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지침을 보면 토지의 토양이라든지 입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1등급과 5등급까지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은 보전지역으로 또 5등급에 가까우면 개발지역으로 각각 평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에는 적성평가와 함께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용도를 나눌 때에 일단의 면적이 3만㎡이상의 블럭으로 설정하였고 최소한도도 1만 ㎡이상이 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블럭으로 설정할 때에는 4m 이상의 도로라든지 구거,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과 학교라든지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지적경제성이 정형화 되어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형화 시켰습니다. 유형별로는 10가지 정도의 유형을 고려했습니다. 토지의 구역의 정형화라든지 이용구분도라든지 또는 현재 실태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까지 8개정도의 구분을 두어서 세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분화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불편이 발생되는 요건은 없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군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온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다만 이것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지 군민들의 행위를 제한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는 범위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전자에는 관리지역이었는데 세분화를 하면서 그 분들 말씀은 잘 가꾸어서 해 놓았더니 자기네 섹터만 다 보전으로 해 놓았다.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냐, 나무 한 그루부터 잘 자라게 잡목을 제거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관리지역이 세분화하면서 보전관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분 같은 경우는 흥왕리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한 5만평 가지고 계신 분이 전체가 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 좌,우측으로는 전부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인데 자기네 것만 유독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올 때에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더 주고 사서 여기 와서 뼈를 묻고 살려고 왔는데 보존관리지역으로 해 놓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먼저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팀장님에게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추가적으로 다시 보안을 하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보안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토지를 5만평씩이나 되는 토지가 갑자기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일부는 보전으로 하고 일부는 전자에 있었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왕리에 있는 것이니까 여론을 한 번 청취하셔서 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화는 두가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을 세분화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적불부합이라든지 산지이용구분도에서 차이가 났던 부분들에 대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적불부합된 토지에 대해서 소규모 토지를 세분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 환원되는 지역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재 검토해서 2012년도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세분화를 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본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입안을 할 때에는 20일이상 열람공고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과 면사무소 특히 개인들한테도 개별대상자를 통지해서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경우는 지난달 주민들 열람공고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열람공고, 그것을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열람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능력이 떨어지고요.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지서를 보내서 보는 것도 그것을 받아보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데 이것이 공고로만 통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재산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로 가지고 있다가 보전관리로 가지고 있다가 계획관리로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만 알고 있다나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와서 보니까 보전관리로 묶여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공고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라서 상당 부분 예민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알 권리를 주어야 하는데 열람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한달에 한 번씩 군청에 문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굉장히 저희가 안타까운 실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 부터도 만일 예를 들어서 땅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매매를 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바라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 떨어지거든요. 보안해야 되는데 보안대책이 없습니까?

구경회위원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에 없어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정형화된 법적 사무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보전지역이 될 것이 개발관리지역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강화군의 관리지역세분화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말씀드릴 때 주변지역과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불이익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불일치지역을 법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항이고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상업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용정율과 건폐율에 대해서는 20%, 40%, 80%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해당 토지주에 대해서 개별통지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해서 개별통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법적으로 통지가 되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민원인 편에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 주민공고 공람을 하셨는데 저도 보지 못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공고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일반적으로 보면 공고를 해서 했는데 저도 그것을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도 옛날처럼 건물은 지을 수 없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보전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 실소유자에게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등 단란주점 같은 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떨어집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 옛날 말로 하면 녹지지역이에요? 변경되기 전에는 생산녹지지역이나 그런 것으로 됐던 거죠?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 된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을 초래해도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상지를 매매할 때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되고 보전산지라든지 이런 불부합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인허가라든지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분화된 용도지역으로 따지는 것이 훨씬 토지주에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결정하면 잘 됐네요. 강화군민을 위해서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께요.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세분화계획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활용도 중요해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적불부합이나 산지이용도에서 보전산지라든지 농림지역에서 지역이 불일치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1%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 같은 경우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야나 산지가 많아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을 20%까지 상향해서 입안하고 그것을 인천시에 입안결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보다 훨씬 완화해서.

박승한위원장

기준은 5%인데 20% 정도?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 중에 계획관리지역인데 실질사항으로 경사도나 입목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인천시 조례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시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인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몇 가지 개정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좀전에도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람이나 고지방식을 개선해서 새주소작업 처럼 방문고지 같은 경우도 재산권도 중요하니까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는 열람공고 20일 개별통보한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는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면 현장에서 토지이용도를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토지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했었고요. 수립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해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토지주들이 받아들이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고방법이나 열람할 때 안내하는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에게 개별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1세대가 청취한 결과에 대해서 2세대가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많은 설명회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든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등을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현장에 나와서 나름대로의 입장이든지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네에서 세분화 조사를 하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다가 판단됩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임원 규정(안 제3조), 장학회의 수행사업(안 제4조), 장학기금 조성의 재원항목(안 제5조), 출연총액의 범위(안 제6조), 운영재원의 충당 원칙(안 제8조), 장학회의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안 제13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 부의되었으나 조례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에 관한 사항과 임원구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보완·정비와 조문 간 중복표현과 모호한 규정 정비 등 일부 미흡한 조항의 보완·정비가 필요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정비하여 재부의하는 것인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11. 2. 9)을 반영하고, 국내여비 중 1야당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호)하고 국내여비 중 1야당 숙박비를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안 별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 정산제를 도입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법정리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을 행정리로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습니다. 법정리 96개리를 행정리 186개리로 구분하고, 하점면 창후1리를 창후1리와 창후3리로 분리함으로써 읍·면의 이장 정수를 명시(안 제3조, 안 별표 2)하고자 함입니다. 부칙에서 강화군 이장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행 법정리별로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던 것을 행정리별로 관할구역을 정하면서 주민의 요구가 많은 하점면 창후1리를 분리하는 내용과 강화군 이장정수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점면 창후리는 관할 지역이 넓어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고 관할구역 생활권의 이원화로 리 분할에 따른 반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점면 창후1리를 분리해서 창후 3리 4개반 신설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창후1리의 분리에 따라 창후1리는 10개반에서 6개반으로 조정하면서 창후 3리에 4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종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장학회조례안이 서류보완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점은 없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 장학회는 기존에 조례 및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장학회의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조례에 맞는 정관으로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5년간 당초에 강화군장학회를 구성할 때에 군 출연금을 30억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서 출연하는 것을 20억원 정도해서 약 50억원으로 계획했었는데 일반 출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예산규모의 1/100 범위내에서 강화군에서 출연해서 장학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하는 것과 같이 협력해서 정관개정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지요. 기존의 장학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관이 개정되고 그에 맞게 이사진도 조정되고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현재까지 운영하셨던 분들이 경험과 그동안에 했던 지식들이 축적된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어쨌든 우리가 후세에게 예산을 투여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기존에 운영되는 장학회를 개선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보면 순수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우리가 관리감독은 군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학회에 대한 것은 순수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단체에 지도감독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관에서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2조에 설립 및 정관에서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 주무관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무관청이 강화군교육지원청인일 경우에는 강화군교육지원청이라고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해석이 서로 달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설립 및 정관에 2항에 보시면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무관청이 어디이고 주무관청을 그대로 주무관청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강화군교육지원청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었었습니다. 현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소관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보면 권한이 위임되었는데 권한이 시도의 광역교육청으로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고 내부적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다시 강화군교육지원청으로 이 사항이 위임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허가를 받을 때에는 정관은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정관을 같이 시교육청에서 받는 겁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강화군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시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강화군교육지원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무관청으로 그대로 표시해 두어야만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관청이 정관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시교육청, 변경일 경우에는 강화군교육지원청이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명칭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새로 득하는 게 아니라 정관을 개선보완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화군교육지원청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새로 다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아니지요. 강화군이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허가는 받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강화군교육지원청에 허가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것은 기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변경허가를 받는 것은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군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주무관청이라는 단어사용을 보면 보통 준칙안에 나오는 단어니까 타 지역의 유사한 조례도 검토하시고 해서 단어가 맞는 것인지, 기관명의 명확성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추후에 검토를 해보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래서 다른 데 장학회도 검토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에 맞는 명칭은 주무관청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우리가 신설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는 기존에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지난 주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런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처의 규정 사항까지 전부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14조 좀 보겠습니다. 자녀재산의 귀속이라고 했는데 설명한 것이 너무 늘어지고 간결하지가 않습니다. 조례는 간결성 원칙에 의해서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학회는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강화군에서 출연한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강화군에 귀속해야 한다.”고 해서 장학회가 두 번 중복되고, 또 강화군이 두 번 중복되는데 이것은 설명을 앞에 장학회는 빼고 그냥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강화군에서 출연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재산을 귀속하여야 한다 해서 간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회에서 장학회가 해산할 경우에 자녀재산을 당초에는 감독관청인 교육지원청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장학회 조례를 검토했더니 귀속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귀속한 재산은 귀속한 기관으로 귀속되고 출연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출연하는 재산은 그 비율에 따라서 출연한 기관에 귀속되고 그래도 나머지 재산일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문구 해석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 사항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호군 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모든 물가도 오르고 현실에 맞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는 것도 숙박비는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를 보시면 길상면에 초지리 것을 구분해서 초리1리에 1016이 나와있고 초지2리에 1002에서 1054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복되는 내용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일부 구간의 번지 중에서 일부가 다른 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하천노선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 일부 리 경계에서 그 번지만 돌출되어서 다른 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번지가 기이 부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면을 경계로 달리할 경우에는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법정리가 같은 리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경계가 있는 지역대로 분리하다 보니까 일부 번지가 돌출되어서 다른 리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번지수가 빠져나가는 거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8-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점면 쪽에 보면 544에서 567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보면 628에서 54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표기가 아닌가요? 544에서 567로 되어 있는데 이게 628에서 544로 거꾸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후2리에서 산1에서 32번지면 산1에서 산32번지까지로 표기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산 43에서 47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자라 빠져있는 부분들입니다. 창후1리에 544에서 56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28에서 544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것은 628에서 644인데 오타난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하는 것으로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창후2리하고 창후3리에 산1에서 그냥 32번지로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산32번지가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창후3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산”자가 다 빠진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리명칭과 관할구역과 관련되어서 하점면 창후1리는 628에서 544로 되어 있는 것을 628에서 644로 수정하는 것과 그리고 창후2리에 산1에서 32는 산1에서 산32로, 창후3리에 산33에서 37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33에서 산37로, 산43에서 47로 되어 있는 것은 산43에서 산47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승인대상 사업은 2개사업으로 토지취득 22필지 5만 4302㎡와 건물취득 3동 299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취득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의사를 표시한 폐교재산은 자료와 같이 15개교 12만 8386㎡로서 이중 5개교 4만 7926㎡를 2017년까지 연차별로 매입하여 마을거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은암자연사박물관으로 사용중인 양당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다목적시설 등 공원화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볼거리 제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은암자연사박물관은 2007년부터 강화군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전시 및 수장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매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취득 시에는 활용계획을 잘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이 관리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학교폐교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후 문제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에만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공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가 강화군교육지원중에서 매각의사를 밝힌 폐교부지가 15개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번에 5개 학교로 선정기준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폐교부지 내용 중에서 그 지역에서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선정 사유는 특별히 이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한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행정여건이나 상황이 변해서 다른 시설이 필요할지라도 그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저희가 나머지 10개교도 연차적으로 매입하실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특별하게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우리에게 매입의사를 왔을 때 우리한테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주겠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행정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매입시기가 인천교육청하고 특별하게 시세차익이 안된다면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자기들이 매각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특혜를 주는 거죠.

박승한위원장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매입에 있는 사항이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 신성초등학교는 구경회 위원님 1회 졸업생입니다. 거기에는 기 사업진행이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개인들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강화군에서 향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강화군에서 매입계획이 수립되면 강화군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이번에 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것은 저희가 전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신성초등학교는 현재 게이트볼장이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5개 학교를 보면 폐교부지 활용방안이 가량 문화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미술관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결같이 체육거점 시설인데 게이트볼장에 관해서는 기존에 1개면에 1개 이상 2개, 6개 이런 곳은 해주시면 안돼요. 그런데 다행히 신성초등학교는 삼산의 해명, 양사의 북성 이런 곳은 게이트볼장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복적으로 저희가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도 또 설립해주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기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립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각 읍면별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앞으로 1개소를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마을 거점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폐교를 매입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 많은 평수를 그 지역 체육시설만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신성초등학교 같은 곳은 운동장 한쪽을 게이트볼장을 짓고 나머지는 신문기자학교로 그 분들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그 대부계약이 끝나면 즉시 강화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매입을 한 후에도 다시 임대를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은면에 한쪽 불은면에 3개교가 있습니다. 불은, 삼성, 신성이 있는데 신성은 대체적으로 3개리인데 3개 리민을 위한 마을거점 체육시설을 만들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지금 폐교부지는 그 지역에서 그만한 위치나 면적을 저희가 매입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교부지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체육시설 설치 대상부지로 매입하는데 체육시설은 그 중에 일부만이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시설로도 활요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설로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부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종합체육시설이 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페교를 매각할 때에는 어떤 평생교육원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일 때 매각을 한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매각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성화, 삶의 활성화가 되는 목적도 있는데 물론 강화군에서 공유재산을 많이 사 놓는 것은 좋죠. 또 그렇게 사기 쉬운 물건도 없어요. 사는 건 좋은데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청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할지 몰라도 앞으로 군청에서 재산을 늘리고 막대한 땅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것을 오로지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목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입계획은 한꺼번에 매입할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하는데 다만 그런 계획을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해서 다른 데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구경회위원

매입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매입한 후에 사용목적을 정확히 해달라.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 구입한 구 은혜교회 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영유아단체에서는 영유아와 아빠와 엄마가 온가족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하길 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강화 청소년문화나 이런 데에서는 청소년의 문화나 평생교육차원으로 그 장을 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하는데 현재 강화군에서는 (구) 은혜교회 사용용도를 어떠한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것은 제 업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몇 번 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은혜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기업도 불러보고 체육시설이냐, 문화시설이냐, 역사시설이냐 이렇게 분야별로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현재 중앙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어떤 도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그 건물을 군에서 구입한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공유재산변경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당신들은 무슨 용도로 쓴다고해서 변경을 해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뭐로 쓸 것인지.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유비쿼터스 어떠한 시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시설을 택하려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어떠한 문화, 복지시설 같으면 쉽게 풀렸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중제활성화 측면에서 거기를 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지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폐교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화군이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여되는 토지매입비가 보통 1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관이 관에 주는 부분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 45만원대에요. 건물과 다 포함한 평수로 쳤을 때 45만원대인데 이런 것은 관에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셔서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서 사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처음에 은혜교회처럼 유비쿼터스관을 하겠다고 막연한 생각으로 해서 건물을 매입해 놓고 약 2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또한 그런 부분이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개입이 됐다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명분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매입하셔야 해요. 지금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론을 제시하시면 우리 강화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 저희가 매입하고 나면 현재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주최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저희가 운영할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은암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은암자연사박물관 다시 재 임대라든가 여러가지 방향으로 하겠지만 은암자연사박물관은 저희한테 주거나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 20만점 중에서 우리가 5000점을 확보한 것뿐이지요.

박승한위원장

저희가 재산을 매입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매입했을 때.

박승한위원장

새로운 관계가 또.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새로운 관계는 위탁자 관계라든가 아니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이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은암자연사박물관과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야 돼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관장이 자금이 영세하다 보니까 언제 한 번 나갔을 때 보니까 전시품들 보관상태가 훼손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부식되어 있고 아주 엉망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기증을 받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아주 보관상태가 엉망입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