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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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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최승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개정 법조항 반영 및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변경된 사항 반영하고 띄어쓰기,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큰 이견은 없는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제1조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기는 가급적 약칭 사용을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조에 신구문대비표를 보면 1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이것을 1조에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조에나 밑에 조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수라는 단어는 안 나오나요?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네. 안 나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약칭이 필요없는데 한 거 같아요.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그래서 약칭 표현을 안 한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구경회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명변경 및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면서 띄어쓰기를 하였고 약칭사용 위치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면서 강화군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우리군의 한시정원 증감 부분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50명에서 64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한시정원 증감부분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따라 강화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비용추계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 제도가 시행되어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5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제도는 조례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조례시행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으로 발생될 비용과 그것이 강화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조례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지역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후 정보전략위원회의 일괄심의를 거쳐 확정·통보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의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기능직 1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잖아요. 부서배치는 어디가 될지 나와있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에 기능직이 있던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기능직이 있던 자리에 급수만 일반직으로 해서 약간 조정되는 부분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같은 곳도 기능 7급이 하나 있는데 행정7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또 축산사업단도 기능9급이 행정 8급으로 건축허가과에도 기능9급이 행정8급으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입니다.

박승한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전환되시는 분은 성이 전씨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직에서.

박승한위원

대상자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대로 옮겨앉는 것은 아니고요. 직급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험봐서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보직이나 이런 것은.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지칭했던 분이 행정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시험을 봐서 붙어야 됩니다. 저희가 12월 24일 시험을 보거든요. 그것이 20%, 올해 2011년도 20%, 후년도 20% 이렇게 해서 저희가 24일 20%를 보고 내년초에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직렬 2개년도로 해서 12명을 잡아서요. 올해 6명, 내년에 6명 이렇게요. 7급이 누가 시험이 봐서 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은 사항인데.

박승한위원

시험을 봐야 되면.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시험 과목이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급은 더 어렵고요. 7급은 올해 하나입니다. 대상이 한 명이고 8급은 4명, 9급은 1명 이렇게 6명을 뽑는 것인데 6명이 누가 붙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다만 과에서 직을 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기 힘든 것이 순환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비용추계서 1-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행정직으로 감했을 때 1억 8900만원이 감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감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1억 8000만원이 왜 줄어드냐? 우리가 인원이 5명이 줄게 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3조 1항에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3조 1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1회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회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필요하면서 1회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표시를 해야 연평균 50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가 있어서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5000만원 미만이거나 1억 500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타 군구에도 비교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실장님, 6조를 좀 볼께요. 6조에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 예비비는 참고자료 다른 곳에 보면 예비비를 첨가시킨 곳도 있고 뺀 곳도 있는데 예비비가 아주 긴급할 때 쓰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비용추계 조례제정할 때 보면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포하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예비비 사용하고 배치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삭제하는 것이 원칙인게 뭐냐면 그렇게 긴급할 사항이면 우리가 비용추계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자체 조례가 완성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는데 충분한 기간이죠. 예비비를 안써도 되는 기간이 나온다고요. 삭제하는 것이 맞아요.
팀장님 이것을 볼께요. 참고자료 의안비용추계 조례에 의한 입법참고자료에는 예비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국회, 국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국회 규칙에는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하고 지자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자료 주신 것 2-9페이지부터 보시면 재원조달 2-11페이지를 볼께요. 재원조달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나와있지 예비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고자료는 뭐예요?
예비비는 삭제해도 되겠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필요한 것, 급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여기 꼭 필요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군은 보통 예비비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초 일반회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될 경우에는 사실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지방채발행, 자체수입에도 한시적 경비라고 해서 필요할 경우에 이 내용에서 특별히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급할 때만 쓰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그런데 비용추계에 관해서 한시적 경비로 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아니면 기금이 없는 경우에도 있고 지방채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빚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꼭 사용한다기 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되는 것 보다는 넣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전 조례심의를 하면요. 항상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법무를 담당하는 주부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 물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심의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가.

박승한위원

예비비가 원래 시급성이 거기 생명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2억이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쳐봐요. 그 자체가 몇 개월 걸리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드릴께요. 이번에 위원님들 수정예산 하신 것 있잖아요. 300만원 그것 예비비에서 예산 세웠어요.

박승한위원

의회사무과 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당장 예산을 수정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예산 잔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1%,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액 1%를.

박승한위원

의회사무과라도 그렇게 예비비가 목적 외에 쓰였으면 삭감이 되어야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필요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해외가셔야 돼서 필요하잖아요.

박승한위원

안가면 되는 거죠.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구경회위원장

절대 그러면 안돼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경회위원장

예비비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의 취지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왜 있어.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재원 조달방안인데 이런데 어떻게 쓸 것인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지 그때에 이것을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해서 냈을 때 필요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에 실장님 지자체에서 자꾸 행안부 기준모델이다, 참고안이다 하지만 지자체 어떤 곳은 예비비는 넣은 곳도 있고 빼 버린 곳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들어갔다고 해서 예비비를 꼭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만약에 비용추계서를 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것은 승인을 안해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조례에서 빼고 안 빼고는 크게 문제로 보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낼 것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예비비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여기서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경회위원장

만들어 놓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재원조달 방안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진짜 필요해서 다른 데에서는 전혀 재원조달 방안이 안되고 예비비에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때 승인을 안해주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넣고 안넣고,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행안부 자체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크게 강화군에서 별도로 넣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장

앞으로 행안부 기본 자료를 갖고 조례를 만들어 올 때에는 의회 승인 보지 말아요. 그냥 통과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그것이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100% 우리가 다 해서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기는 한데요.

박승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가 말 그대로 재난도 있고 불가피한 사건 사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급성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입안부터 공포하는 시점까지 보통 몇 개월 걸려요?
2개월이면 예비비의 시급성과는 배치되잖아요. 2개월이면 충분히 재원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상대로 연으로 따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경비로 따질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대로 100%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그 조례에 근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조달 방안을 전체적으로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고 안넣고는 어차피 여기에 작성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도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 선심성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들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의 사용에.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선심성이든 뭐든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걱정하실 사항은 안된다고 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강화군 자체로 만든 사항은 아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어느 부분에는, 저희가 다른 곳의 조례는 첨부를 못했는데 어느 조례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하고 온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도 내용이 되어 있고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도 그것은 분명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비비가 빠진 지자체가 꽤 있죠? 확인 안 해보셨죠?

구경회위원장

예비비에는 어긋나는 예에요.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금액을 떠나서 예비비는 1원이나 1억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한 제한을 두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 제한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비비는 분명히 사용목적과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계비용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 이거죠.

박승한위원

예산이 긴급할 때 필요하고 이것은 예산을 주어야 되는 조례를 만들 때하고 설명이 다르잖아요.

구경회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비비에서까지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예비비에 의존하겠다는 거 아니냐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쓰거나 기금을 쓸 때에는.

구경회위원장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이 아니냐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기존에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강화를 시킨 거죠. 강화시켜서 이제는 제대로 문서로 해라. 강화를 시킨 것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강화를 시켰던 부분이고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예비비로 쓰면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재원조달 방안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지 예비비에서 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구경회위원장

그 얘기나 마찬가지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예비비를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구경회위원장

지금 그 얘기나 그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박승한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얘기지 조례까지 만들 경우에 예비비가 들어갈 일은 없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를 쓰려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여기 보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들어서 해라. 그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구경회위원장

예비비를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회기 중이든 회기 공고기간이든 사전에 와서 예비비 사용승낙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쓰고서 얘기를 하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우리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예비비가 지출되고 그런 부분은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구경회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죠. 사용승인을 언제 받아봤어요? 의회 와서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구경회위원장

그것은 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예비비 사전승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쓰고 나서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늘 감사 때도 예비비를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나 의회를 한다고 회의공고를 한 적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때 와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절차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어도 그것 안해. 해본 적이 언제 있어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예비비 사용승낙 받아 본적이?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강화군 자체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국적인 사항인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후로라도 다른 데 자료로 하고 일단은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기업특별회계든 지방채발행해서 쓰려면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이 중에서도 만약에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그때 쓸 수 있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역설적으로 치면 그 부분을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빼도 되는데 만에 하나.

구경회위원장

그 사업의 중요성은 지방체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의회의 승인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예비비로 넣겠다는 것은 재원방법이건 어떤 방법이건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은 아시다시피 금액이 몇억원되는 것은 지방채 발행은 어렵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경회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도 들어가 있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채발행으로 쓸 수도 있고, 기금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재해기금이라든가 기금이 있는 데가 있지만 기금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1% 이상 적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충족이 안된다고 하면 아무리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해도 쓸 수가 없지요.

박승한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비비를 쓰면 긴급한 병해충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집중호우로 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기금이 있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쓰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사전설명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 하나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안해가지고 공포하는 데까지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려요. 예비비는 아주 긴급할 때 쓰는 것인데 2개월 이상 기다릴 시간이라면 다른 재원을 받아도 된다는 게 충분히 나온다는 거지요. 예비비에 손을 안 내밀어도요.

구경회위원장

예비비도 어느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유사시에 예비비가 없어서 못 써요.

박승한위원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게 2011년도 7월 14일 공포가 돼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데는 없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추진중이다 보니까 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예비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뽑을 수가 있나요?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뽑으신 거예요?
안 되어 있는 데는 조사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있기는 있을 거란 말이지요.
에비비가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구경회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포함했다고 해서 우리 강화군의회도 포함시키는 것은 각자 자치단체별로 조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조례가 똑같을 거라면 무엇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한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진 것 갖고 심의한 것 갖고 전국에서 다 쓰면 되는 거지요.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박승한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하고 지자체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회야말로 응급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아 주어야지요.

구경회위원장

그것이 맞아요. 우리도 재원조달방법이니까 그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원조달방법에 예비비까지 쓰도록 재원조달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가만히 있다가 예비비에서 그것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쉽게 해주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의회가 통상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열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비비를 쓰는 거냐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당연히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경회위원장

실장님 만약에 예비비를 제외했다고 해서 그 때 가서 심의하면 예비비를 꼭 필요해서 쓰게 되었다고 하면 마찬가지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게 굳이 강화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의 상황이고 국회의 상황이고 행안부의 상황이고, 또 지금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고 만들자고요.

박승한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심의가 무의미한 게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을 것 같으면 의회승인을 무엇하러 받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데 작성된 데 몇 군데를 보고 확인하시겠다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강화의 특성에 맞게 뺄 수도 있는 부분을 완강히 버티시는 거라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박승한위원

우리가 갑자기 구제역이 창궐했다든지 벼멸구가 당장에 가서 방제해야 될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이것으로 예비비를 쓰겠다는 것은 몇 개월 있다가 통과되고서 예산세워서 해야 될 일인데 예비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주 급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데에 어떤 재원조달방안이 예비비 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지요.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그 일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재원조달방안 중에서 예비비밖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구경회위원장

예비비로 쓸 것을 안 하면 된다니까요. 왜 하면서 예비비까지 써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은 검토가 되어서 우리 강화군에서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법을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에서 시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혹시, 여기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봐가지고는 중앙에서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법상으로 정해졌다면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게 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구경회위원장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다음에 하자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다음에요?

구경회위원장

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데가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지요?

구경회위원장

아니오.

박승한위원

그런 방안은 저희가 강구해야지요.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갖고 와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두 군데입니다.

박승한위원

저희 나름대로도 삭제해도 되는지 확인해 볼께요.

구경회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금에서도 충분히 긴급성을 요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에 비용이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안에서 공포까지 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에비비가 아닌 재원조달방법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비비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박승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고영희위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네, 동의와 재청이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중 제6조 예비비는 삭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 관련조항과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 이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당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안 제2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일몰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기금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및 띄어쓰기와 약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을 참고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2조2항3호에 그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이 기타수입금에서 그밖의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5-5페이지를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3호는 그냥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밖에수입금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타 조례도 보면 알기쉬운 법령정비나 법제처 기준에 의해서 범위안에서라는 단어를 안쓰고 범위내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14조만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되어 있고 13조에는 범위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수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번에 고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에 고칠 때 일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것 수정할 때 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하긴 그렇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직권면직 사유 중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병역 및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기준을 안 제11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휴직기간 조항인 안 제11조의2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7-6페이지를 볼께요. 4조2항에 비서관 또는 비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보통 지자체장에서는 비서관 또는 비서입니다. 똑같이 8쪽 하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통일되지 않아서요. 원래가 이 기준으로 치면 아예 삭제를 하든지 위에 4조2항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까지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그냥 비서관 또는 비서라고 나와있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는 8조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석주 인사담당 최석주입니다. 4조에 있는 것은 별정직비서는 지자체장만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부군수 비서도 둘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뺀 것이고요. 8조에서는 공무원이 20세인데 지자체장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8조에는 알기쉬운 단어로 바꾸는 추세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어를 보통 안써요. 8조를 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4조에서도 그 단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똑같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제외한다로 통일시켜서. 그것은 안 바꾸고 8조만 바꾸었더라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4조를 제외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