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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100회 제1운영위원회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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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를촉구하는결의문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개정반대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신 이춘기 간사님께서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간사 이춘기 의원입니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레저세를 본장 소재지 시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각각 50%씩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100% 납입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지방세법 개정이 원안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2002년 기준 매년 1,723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경륜장이 개장되는 2006년도만 311억 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또한 경륜장 건립을 위한 본장 건립비와 도로망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비 포함 4,965억 원의 막대한 지방비가 투자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완공 후에도 시설관리유지 및 경기장 운영에 사용될 소요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추산 감소세액인 1,723억 원의 77%가 장외발매장이 가장 많은 서울시로 이전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기에 장외발매소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이춘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기 간사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