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1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부서의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하자검사는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자발생 시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로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는 검사대상 283건 중 3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수목 식재공사가 29건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하자검사는 대상 295건 중 55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역시 수목식재공사가 37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공사시행 단계부터 철저한 감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 결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자발생 시 해당업체 통보 등 하자보수 행정처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예산투입 등 낭비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는 매분기 하자검사를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 최종하자검사 실시 후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구·동 각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소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3.0의 10대 과제 중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국(局) 간 협업행정 프로세스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국 간 협업행정 프로세스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현안사업 중에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통(토론)과 협력,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금년 8월에 협업대상사업 조사하여 업무추진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9월에 협업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에 정책간담회, 정책보고회, 예산관련 보고회를 실시하여 현재 20개 사업을 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 워크숍, 긍정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무 연찬 및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직렬·국별 워크숍, 시 주요정책 관련 시·구·동 합동 업무연찬, 협업대상사업 분야별 추진 보고회 정례화, BSC성과관리책임제 운영, 정기적인 이행실태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훈령, 예규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하여 관리, 훈령, 지침의 일제정비, 시행되지 않고 있는 훈령, 예규 등의 일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령, 예규를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례, 규칙은 물론 훈령, 예규를 부천시 법무행정 시스템인 나라넷과 엘리스 공포·발령 즉시 자료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20조에 따라 훈령, 예규의 입법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시장 방침 결재를 받아 훈령, 예규안을 작성하고 발의안에 대해 법제부서의 심사 후 다시 결재를 받아 확정 발령하고 있습니다. 훈령, 예규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법규나 조례에 위배되는 훈령의 일제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 예규는 상위법이나 표준안 등을 참고로 심사하고 있으며 매년「부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 시 자체적으로 훈령, 예규 제·개정, 폐지의 절차를 수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적시한 입법 체계를 유지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 중점 내용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침의 일몰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훈령, 예규 등에 관하여는 입법 총괄부서의 통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직접 연관된 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로 전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법적 구속력 및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는 훈령, 예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일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의 산림 숲 가꾸기사업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면허 소지여부, 일정기준의 금액 이하 또는 법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종합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사회적기업과 산림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하여야만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조합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숲 가꾸기사업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숲 가꾸기사업을 도시공원의 조경식재업으로 보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시장의 통신선과 전기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 및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중선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난립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부터 공중선에 대해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자율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안전교통국에서 보고한 우리 시의 공중선 정비 추진사항에 의하면 강남시장 주변 지역이 31개 공중선 정비지역에서 순위가 19위에 되어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한전과 통신사업자의 전액 부담 사업으로 많은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관과 협동으로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시장은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주민 동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고시가 취소되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한전과 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천막 위에 난립한 전기선과 통신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장애인주차장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을 지하 엘리베이터 최단 거리에 설치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하여 법정 장애인 주차대수 2%를 초과한 4.1%로 지상에 23면, 지하에 5면 총 28면의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청사 지하주차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의회 앞 장애인주차장 13면 중 5면을 줄여서 지하 1층 주차장에 엘리베이터와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10면을 2014년 1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자녀동반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 및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 5월에 지하 1층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려주차장 14면과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등의 주차불편 개선과 효율성, 편리성을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3면을 기존보다 넓게 하여 2014년 1월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배려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추가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