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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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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구역을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 승인대상사업은 4개 사업으로 토지 취득 100필지, 13만 5088㎡와 건물 취득 5동 504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취득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강화종합운동장 건립 건입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 및 군민의 숙원사업인 강화 종합 운동장 건립 필요성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나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2012년도 지방채 167억원을 발행하여 운동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강화군의 지방채 차입한도액 범위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가면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센터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확장하여 건물 신축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내가초등학교 실외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별도로 교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다목적 운동시설을 건립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집중 설치함으로서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분점 신축 건입니다. 농기계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북쪽지역 농민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려면 시간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북쪽지역에 농기계은행 분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2010년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 차원에서 개선 건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북쪽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농기계은행 분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정보 교류의 장과 우리 농산물 전시판매장 등 판로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시비 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으로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회관 건립 위치의 적정성, 시설물에 대한 공간배치 및 활용계획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종합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지방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총칙서에도 나와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146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30억원을 상수도사업으로 빼면 117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167억원에 대한 것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면 약 50억원 정도가 오버되는 진행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허락하신다면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우선 부지는 3만 7800평 정도 규모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매입비용이 16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 강화군의 재정여건상 1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연간 지방채를 매입할 수 있는 117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한도가 넘어가더라도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67억원을 전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국비확보라든가 지방채를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도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만큼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재원확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지방채발행계획으로 해놓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국비는 확실히 내정된 건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국비는 현재로써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비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미정이라는 거지요? 일단 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이라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토지가 매입되면 이것은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국비지원받고 지방비도 나머지 50%를 시비지원받고 그렇게 되면 시설비에 대한 전체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군비 50%가 소요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도 상수도사업 때문에 긴급하게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을 다 하신다면 내년에는 그런 긴급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지역내의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4044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117억원 한도에서 오버되는 50억원 정도가 행안부에 승인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상태에서 2009년도 이후에 아마 발행한도액을 정부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원이 가능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방채 발행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화종합운동장이 몇십년을 끌어오던 문제인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면 당장 강화지역에서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해야 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지를 마련해서 나대지 상태의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 승인받는 사항은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리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직원들 봉급도 못주는 데도 있어서 상당히 정부에서는 이런 채권발행에 대해서 아주 느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저희가 총 439억원의 예산이 잡힙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나서도 그 외에 국비나 시비나 자체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땅만 사놓는 케이스가 되고, 또 하나는 뒤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중앙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도 분명히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것으로 해서 재검토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당시에 재정재원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재원조달계획서니까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그곳 말고 우리가 군유지를 갖고 있는 것이 갑곶대교 (구)해인사 위에 강화군 소유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총무과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무렵인가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그곳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제안이 불가하다는 이유는 당산이라는 것 때문에 개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산이라는 것은 전체가 당산이 아니라 그것이 해안순환도로가 나가면서 그 자리가 잘렸는데 그 부분에 일정한 거리만 띄우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167억원이라는 재원이 안돼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도 좋지만 우리 국유지 땅을 사용 안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아주 합리적인 땅이거든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사랑의집 지은 곳이 있지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정리에 사랑의집 지어준 곳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 염하강을 쳐다보면 산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산센터 방향이고 하는 해인사에서 좌측방향인데 좌측방향에 우리 군 땅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사는 토지주들이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계획을 방향제시해야 국비와 시비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억원을 한꺼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토지주하고 합의가 되면 50억원씩이든 얼마씩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곳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그 방법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 합리적이냐 하면 산세가 불룩하게 나온 산이 아닙니다. 아주 밋밋한 산이에요. 그런데 경사지가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하나도 그 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 대교에서 강화중학교가 보여요. 그것을 한 번 잠 검토해보시고, 이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운동장 부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지를 한 번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적절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위치에 관한 부분은 여러 군데가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돈대도 하나가 있어서 문화재관련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군데를 위치선정해서 검토한 중에서는 그래도 이 지역이 가장 운동장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적정성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토지매입비 167억원이라는 돈은 하나도 안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돈대는 사실상 그 줄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당산이라는 것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산이 문화재에 속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와성에 보시면 해운사 앞에 돈대가 하나 있습니다. 해운사 옆쪽으로 있는데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문화재 협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네 군데 선정해서 검토할 때에 그 지역도 거론되었었습니다만 네 군데에는 포함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토지매입비도 사실상 그 부분하고 우리가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토지비용이 4배 정도는 차이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나 토지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지역인데 그래도 강화읍 지역에서 선정하는 지역 중에서는 본 지역이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선정했었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조달계획으로 계획잡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400억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가지고는 겨우 공무원 봉급주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세외수입이 400억원이고 지방세수입이 600억원입니다. 시비까지 1000억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향후 4, 5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는 공직자들 봉급 어디에서 조달할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유재산 이런 것을 심사해 줄 때에는 사실 무슨 건물을 지어준다고 할 때에는 이제는 강화군비가 그런 데에 투자되어서는 안 되어요.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안이 없이는 이런 것은 자꾸 해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쪽이 합리적이라고 보느냐 하면 불은, 길산, 선원, 화도, 그 일대도 다 해안순환도로를 타면 편안한 자리이고, 하점 쪽이나 송해, 양사면 쪽에도 다 해안순환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산이라는 개념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한다면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돈이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라도에 구경갔는데 체육관에 가보았는데 산을 하나를 위를 날려가지고 땅을 안으로 팠어요. 그러니까 구조물 설치를 안 하잖아요? 지금 공설운동장 라운드가 다 구조물로 해올려요. 그 구조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산을 안으로 파내가지고 스텐드를 설치했으니까 1/10 가격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소음이 바깥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음발생이 안 되고 지하식으로 파낸 운동장은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재원의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강화운동장 계획을 확정시키려고 한 것은 강화군에 종합운동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어려움 동안에 그 동안 20년 넘게 이 문제가 묻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확정해 놓고 다만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쪽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2012년도에 167억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계획만 2012년 안에 세우고 연차적으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거든요. 저도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태백시에 가니까 거기도 산을 완전히 드러내서 공설운동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도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최승남 위원님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강화체육인프라가 계속 분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길상도 있고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아시안게임경기장 옆에 부지도 한 번 또 그러면 체육시설이 집중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아시안게임경기장 아래쪽 신당리쪽에는 과거에 종합운동장 부지로 선정됐던 지역입니다. 강화군의회에서도 그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못해서 무산이 됐던, 1990년대 중반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토지주들이 승락을 안해서 그쪽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치토지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면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167억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저희가 30억 발행한 거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보면 이자가 4.79%에 4개월치 이자로 해서 5000만원돈 가까운 돈이 이자예산이 성립되었으면 같은 조건이라면 167억에 대해서는 이자만 1년에 8억이 넘게 지출됩니다. 그것도 역시 군비가 되겠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방채발행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환계획까지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은 현재로서는 잡혀있지 않지만 발행계획을 세우게 되면 상환계획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이자가 8억이 넘게 지출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금융지식은 없어서. 그것도 막대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상환계획도 굉장히 중요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이것이 167억이 한꺼번에 지방채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조달계획상의 167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잡는 것인데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필요부분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위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종합운동장과 결부시켜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43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 지으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같이 태권도, 우슈, 사이클 경기장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병합해서.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아시안게임경기장에 부설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화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을 거기에 같이 결부시키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운동장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 주경기장 신축하는 것도 국비지원이 불투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연계를 시키려고 검토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우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는 2015년 이후로 준공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나대지 형태의 운동장을 우선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 구역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15년 이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섭위원

제 소견으로는 종합운동장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같이 병합해서 지으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지으면 되지 않겠나.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앞으로 시설비에 대한 부담은 25% 정도가 저희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음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과장님 8-18페이지 취득 처분 목록이 있잖아요. 맨 위에는 농업인회관이 올라와 있어요. 잘못했죠? 8-18페이지 맨 위에 갑곳리 644번지 그것은 농업인회관 것이 올라간 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내가 갑곶리가 일부 포함이 되고 관청리가 일부 포함이 되고.

박승한위원

그것은 농업인회관 것이 맞아요. 농업인회관 취득부지인데 그것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주민편의시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8-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재원별로 보면 군비가 잘못 표기 되었어요. 14억 7750만원이 맞아요. 내가초등학교에 실외게이트볼장 지으려고 세웠던 예산이 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5000만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예산을 바꿔도 되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가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역에서 우리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자. 그래서 내가초등학교에 부지내에 하는 것으로 내가면 분들이 내가초등학교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부지를 환원해야 된다.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다시 학교 필요에 의해서 타 시설로 하게 되면 돈만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그 일단의 토지가 면사무소 뒷쪽에 구두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면 주민자치센터도 짓고 게이트볼장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면사무소 뒤쪽 부지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예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다목적 운동시설 조성까지 같이 올라와있을 경우에는 그 5000만원은 기 투자된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기 투자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 목이 바뀌어서 신규 사업의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운영상 어떤 학자들은 부도덕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까지 나온다면.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은 재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내가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5000만원 확보된 것이 지금 건물 짓는 것에 같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을 내가초등학교에 인조잔디로 만들고 면사무소 뒤에 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고 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내가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 말고 그 옆에 길 밑으로 되어 있는 것 게이트볼장에 5000만원 투자되는 것 아니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5000만원이 내가초등학교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거기에 시설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은 별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같이 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주민들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짓는 것과 상관없이 거기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이 같은 지역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들어가게 되면 중복성 때문에 보류를 하고 이 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은 앞으로 학교시설에 하지 말아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삼량고등학교에 테니스장 하셨던 것 강화군에서 다 돈 댔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랬다가 고등학교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아무소리 못하고 철거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당초에 계획 자체가 지역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야 될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학교하고 강화군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학교에 해주시려면 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00만원 예산 선 것은 학교에 설치를 해 주고 그간에 지역주민이 이용하다가 학교에 시사를 하는 방향론으로 가야지, 그 나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해서 앞으로 향후 2년 이상 걸려야 완공되는 것을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쪽으로 합류하겠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자체가, 애초에 내가초등학교 운동장에 하겠다는 하신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 주신건가요? 애초에 학교 운동장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은 그때는 우선 그것으로 해서 넘기고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 아니에요? 앞으로는 학교운동장 안에는 시설을 해주지 말든가 아니면 지금 시설을 해주고 그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해서 형성이 되면 학교에 시사를 하세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학교에는 앞으로는 일반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학교운동장에는 하지 말으셔야 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학교에서도 갑자기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학교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은 학교와 앞으로 계획이 1년 정도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및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옮겨지니까 이것을 여기에 설치해 놓고 그간에 지역주민이 쓰고 그곳을 학교에 주는 것으로 가셔야 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시설은 지금 5000만원을 투자 안하더라도 우선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내가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양사 송해면 분들의 위치가 서로 달랐죠? 합의를 도출해 내셨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용입니다. 위치가 북부지역쪽에는 하점, 양사, 송해, 내가 일부까지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고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위치는 그래도 면사무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 제일 좋겠다. 강화읍 대산리 분들은 송해쪽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 송해분들은 부근리쪽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고 양사는 그래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중심적인 지역이 하점면 면사무소 신봉리나 그 근처에 하는 것이 교통이나 여건이 나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요. 양사나 강화읍 북부쪽에 있는 분들, 그 분들 의견은 일정부분 밀어붙이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부근리 얘기 나온 것도 알고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예요. 위치도 중간위치이고 그래서 이제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위치가 정해져있는데요. 이것이 하천입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하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농로 주도로이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위치 잘 아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국도가 어느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아래쪽으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하점초등학교에서 삼거리로 건너가는 농로길이 있어요. 그쪽 길에서 제일 커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 도로인데.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삼거리쪽 바라보면서 좌측이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초입에 하지. 왜?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초입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 땅을 3, 4번을 가봤는데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신삼리쪽으로 붙여가려고 했는데 밭도 있고 그런데 밭은 거기 경지정리가 안되어서 구불구불한데다가 땅을 60만원, 70만원을 줘도 못사요. 땅이 나지 않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인데 국도붙은 쪽은 비싸고 논으로 가니까 17만원선까지 가더라고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강화농업인종합회관건립부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지금 이번에 강화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심의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도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로 설계비가 2억이 잡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순서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통과시키고 방법이 가능하면 2억 예산은 저희가 종말추경에 다시 책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에는 우리가 다음연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그 당해연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같이 편성을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와 동시에 같이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이번에 임시회에 내년도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것이거든요.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비는 왜 같이 올렸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말씀이긴 한데 지침에는 예산편성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했을 때에는 같은 회기내에 한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우선하면 그것은 무방하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25일 본회의인데 그것이 같이 통과가 되지 않나요? 예산하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통과는 같은 시점에 하더라도 심의는.

박승한위원

심의절차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하면 이것은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는 그것은 다 차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내년도 본 예산은 심의하기 전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저도 몰랐던 사항이지만 설계비를 추경에 올리셨다고 말씀하히거든요. 그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상에는 하자가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미리 정보가 유출되어서 잘 아시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정보유출된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같이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100%수용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상 설계를 미리할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검토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유권해석을 달리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박승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면 무방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데요. 저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구경회위원장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공유재산땅을 사놓고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하고 같이 잡아놓으면 그 돈은 그때 빨리 쓸수 없어요. 급한 데에 쓰고 시설비는 따로 책정해서 써야 바로 되는 거에요. 그 전에는 내년도 시설할 것을 금년도에 공유재산변경을 해서 했거든요. 그것을 회계연도 말에 해서 다음해에 시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회기로 본 모양인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100% 우리가 수용을 해서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과 별개로 예산보다 먼저 회기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농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돌아오기 전에 농기계를 대여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이 시차를 설계비를 시차를 두고 같이 했는데요. 예산 법리검토를 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법리해석이 되어서 우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안부의 처리결과를 보면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가 25일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것을 먼저 방망이 두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두드리고 하면 그것을 시차를 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의욕이 앞서서 농민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것은 원래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예산은 다음회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설계가 농한기에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잘 선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이것이 아마 투융자재심사도 안했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심의를 해야.

박승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런 것은 심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할 말인데요. 이런 것을 강화군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건축물을 지어줍니다. 앞으로 이 안에 시설비를 투자한다든가 내지는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군비로 해주는 일은 앞으로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건축물을 지어주면 그 건축물내에서 자급자족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건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군비로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자립발판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거기에 군비를 투자를 해 나가면서 건축물을 유지보수비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주면 자체내에서 모든 건물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조건부를 걸지 않으면 승인 안해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필히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는데요.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실로 70, 80% 사용하고 판매장기능은 20, 30%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어쨌든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면 바뀌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이 70, 80% 가동되고 그 판매장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사무실의 기능이 20, 30%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군청에서도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자생할 수 있는 단체로 자꾸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쪽에 48번도로가 우회도로가 밑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판매장 기능으로 괜찮겠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위치는 거기는 아니었는데 창리쪽에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구입할 수 없어서 그냥 추진하게 되었고요. 신문리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고요. 그래도 강화읍 주변으로 해서 읍 상권하고 관광객들, 내방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을 찾아보니까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나면 교통통행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회도로는 나더라도요. 설계서에 보면 48번 국도선 공사현장에 가서 도면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회도로가 나도 교통량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우리 강화읍이나 강화전체로 보면 이 위치가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회도로 나는 쪽으로 가도 갈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뒤에 합쳐진 부분 뒤쪽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전이면 사실상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봐도 위치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설과와 협의가 된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설과하고 협의가 된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면서 여기 말고 갑룡초등학교 들어가는 앞에 농경지에는 허가를 받지 못합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지쪽에는 안된다고 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농어민회관인데도 안됩니까? 판매장인데?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장동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토지는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관공서 먼저 하면 그 근처가 다 무너진다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박용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쪽 우회도로가 되면 차량 감소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 홍보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미팅을 하셔서 분명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꾸 심어주셔서 현재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언덕이 높아서 좀 깎아냈던 자리잖아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사고 우발이나 주민들 민원은 없겠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시행과정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턱이 높아서 상당수 깎아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깎아냈던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다시 예전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고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발생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아파트진입로를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용철위원

건축물이 들어서면 가려지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앞에 건물은 매입한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없고 나대지입니다.

김종섭위원

그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마트가 있는데 그 사이가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강화군에 소규모 군유지가 많잖아요. 강화군이 절대 필요치 않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농경지들을 군민에게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계신데 그런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해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생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방침부터 말씀드릴께요. 아직까지는 국공유재산 매각이 급한 것이 아니면 매각이 금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유지는 소규모 앞으로 장기계획이 없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실제 경적자가 될 수 있도록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아마 공유재산으로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재산을 매각을 기대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료도 싸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과거와 같이 무분별하게 재산이 매각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정에 봐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지침이 어떻게 될지 법의 변경에 따라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지방채발행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공공시설물 운영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너무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거든요. 농어민 회관 문제도 문화체육센터가 처음 지을 때 농민회관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현 지역에 농어민들은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문화체육센터로 쓰고 있는데 마사회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농’자를 붙여놓는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농민들을 그렇게 이용한다고 할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농어민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안목을 길게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시설 자체도 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비 문제, 인건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심도있게 다루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사항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과거와 같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할 때 지방재정이 문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용도를 조례에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3조),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하고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 등입니다.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구성위원 조정(안 제10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ㆍ한정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긴급구조 능력의 확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비율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 비율이 하향됨으로서 재난관리기금 가용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 증가에 대처가 가능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은 상호 모순점이 있고, 중복성 있는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 명칭이 “강화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확하지 아니한바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행정기관 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인은 임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정한바 개정안 제10조제4항 중 “군수가 위촉하는”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경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 법정금액의 30/100 이상 금액을 위해서 장기예치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4조에 보면 장기예치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군지정금고가 제일 이윤이 높다고 하셔서 이렇게 표현되신 것인가요?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에는 제일 높은 것으로 정해놓고 밑에는 군지정금고로 해가지고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이 4조 내용은 강화군의 총예산은 군금고에 예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문구가 이치상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위에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는 군지정금고로 해야 된다면 현재 이자율이 제일 높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 은행하고도 비교해 보아야 문구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수정하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이 문구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나요?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박승한위원

제3조의 장기예치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군지정금고라고 수정하면 뒤에 5조까지 안 고쳐도 된단 말이에요.

박용철위원

우리가 군지정금고에 예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윗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지정금고에서 관리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한 가지 더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강화군금고조례에 보면 강화군의 공금은 군금고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할 경우에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제가 예시해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제3조제1항을 만드는 거예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해놓으신 것처럼 바꾸면 되겠네요?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예시해 놓은 대로 수정해도 되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를 보시면 10조에 4항을 보면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실과소장 및 기금운용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은 민간인에게는 위촉이라는 단어가 적당하지만 실과소장님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임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촉 앞에다 임명 또는 위촉으로 했으면 합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10-12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심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재난관리’자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으로 안 올라왔는데 아주 같이 손을 보지요. 이번에 수정된 내용에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 지정금고에 기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영”제15조제2항에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총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정도에 따라 원활하게 상용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 및 제5조는 각각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 중 강화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법 제4항 중 “군수가 위촉하는”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주문항은 소규모 선착장으로 주민은 외부와 소통하는 교통시설인 선착장에 의지하는 실정이나 간조 시 항로 수심이 부족하여 우회 항로를 이용함으로서 운항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한 신규선착장 개설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를 연결하는 서도연도교 건설과 삼산 연육교 건설 등 주변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형선박 취항에 따른 선착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박이 항시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으며 매립목적은 여객선의 운항시간단축 및 안전성확보와 도서주민 편익제공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선착장의 길이 300m, 폭 8~16m이고 호안 및 배후부지가 5731㎡로서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93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도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문도 선착장 건설과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설치공사는 향후 서도 연도교 건설과 연계되어 지역주민에게는 선박 운항시간의 단축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 효과와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삼산 연육교 건설 등 주변 환경변화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만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등 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바 환경친화적인 매립으로 갯벌 등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시간상으로 단축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주문도가 1시간 16분인데 47분으로 해서 46분이 단축되고 볼음도는 약간 늘어납니다. 한 2분 정도가 늘어납니다.

박용철위원

1시간 16분 보다 2분 늘어난다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볼음도는 1시간 16분 보다 2분 정도 늘어납니다. 선착장 접안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도면을,

박용철위원

어쨌든 공유수면매립해서 선착장 설치하는 것을 보면 간혹 설치해 놓고 뻘에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하자 보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각별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공사 부분이나 하고 난 이후에 하자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지금 도면을 갖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볼음도와 아차도, 주문도에 대한 정기여객선은 이쪽 외포리 선착장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도까지 1시간 16분이 수요되는 부분이고요. 접안순서가 1, 2, 3이고 갈때는 거꾸로 3, 2, 1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이 퇴적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간조시에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만조시에는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간조시에는 통상 빨간선으로 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간조 시에는 이쪽으로 못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 상황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이쪽 수로가 퇴적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몇 년후에는 간조시때에는 선박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문도 주민들은 선착장에서 바로 가게 되면 더 가깝다. 그 다음에 삼산연육교가 놓이게 되면 어류정 항에서 가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 왠만해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쪽의 선두리선착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심도 안정적이고 남풍에 대한 풍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이고 수심도 충분히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쪽에 갯벌이 있는데 나중에 선착장이 300m 나가서 놓이게 되면 수류변화에 의해서 퇴적되거나 깎여나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선착장에 길다란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물은 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유수면매립면적이 더 넓어져서 1만㎡이상이 넘게 되면 또 다른 법적 저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을 절개해서 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접안하는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지금 주문도 선착장이 여기에 있는데 선착장이 이쪽에 놓이게 됩니다. 도면으로 보시게 되면 앞으로 하게 되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뒤쪽은 절개지가 상당히 큰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공유수면 따라서 도로가 형성이 되고 여기부터 선착장이 나가야지만, 여기는 갯벌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분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되고 여기까지는 수평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경사로가 되겠습니다. 간조시에도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승남

최승남위원

접안이 될 수 있도록.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됐을 경우에 차량이 돌릴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차량이 돌릴 수 있는 선의 구간까지 같이 차량이 왕래될 수 있겠금 하는것이고 여기는 항시 수면위로 노출이 되는 도로의 기능을 갖추어서 하게 됩니다. 그대신에 이쪽에 이렇게 막히게 되면 수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박스를 설치해서 통로를 시키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만약에 그것이 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공사기간은 한 2년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주된 목적은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는 연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0.42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 사업을 같이 함께 추진하게 되면 0.67 정도로 경제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도연도교사업 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주민들은 원할 거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친 후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