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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어지영 의원 발언

21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7

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기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직원 조일호입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5월 27일 금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5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김용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심기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입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입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박창훈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은 한국폴리텍대학 수료식에 참석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와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만을 추가,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지금 총괄설명하시는 것 자료로 대체하려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없습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부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민이 우리 부시장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아마 할 것이고 그동안 공직생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부시장님, 그동안 성남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후에 부시장님이 퇴직휴가를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우리 부시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그다음에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말씀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심기보부시장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이런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우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총괄계수를 조절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준다면 역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죠?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는 순서지만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이외의 국장님들, 소장님들은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가 됐으면 전형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착석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우리가 시간에 많이 쫓기는가요?

김용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세요.

어지영위원

추경 관련해가지고 소송비가 들어왔잖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원래 그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한 거예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기정예산이 좀 있었죠.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이는데, 조례를 만들면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게 갑자기가 아니라 지난 3월 26일 임시회 때 입법 및 법률운영조례를 좀 개정한 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소송 지정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는데 우리 시의회의 명예에 관한 사항, 지위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소송 지정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그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비용을 더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3대복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 몰라서, 현재 지금 그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예산비용이 조금 적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한 소송의 그 대상은 우리 의회가 타 기관을 소송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당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다 포함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소송 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대에서 우리를, 소송이 들어왔을 때만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소송도 할 수 있는 거냐.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모두가 포함돼가지고,

어지영위원

방금 말했던 명예 실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어지영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만 쓰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고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고 실체가 났을 경우에,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예?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은 신문이나 방송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이런 것들은 꼭 이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라든지 다른 용도에서 비용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소송할 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소송비용이 항목에 있으니까 세워야죠.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충당이 안 됩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지금은 별 이상이 없는데 향후에 관련 규정에 의한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올해에 다 쓰실 거예요 아니면 재판이 언제 정도까지 되나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어지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애초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정에 있었던 거니까 소송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대금을 지불해도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시는 금액이 1950만 원이죠?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195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현재 51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잔액이 한 880만 원 정도 되는데, 향후에 들어갈 금액이 승소사례금으로 한 68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200밖에 안 남고 나중에 올 예산, 지금은 6월이지만 12월까지 해야 할 소송비용입니다. 향후에 어떤 예산이 또 추가 들어갈지, 소송이 발생해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추가 예산이 이번 3회가 마지막이 아니고 4회, 5회도 또 있습니다. 12월 정도까지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필요하면 의회에 요구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충분히 됐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토론이 됐었고. 어지영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거니까 다음 추경이 물론 있겠지만,

어지영위원

아직 우리가 비용을 언제 지불해야 될지 그런 일정표라든지 송사에 대한 결론이 언제 날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더 추이를 보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의 삭감 요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잠깐 정회토록 하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김용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이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준비해 주십시오. 구청 심사는 구청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총괄설명을 저희가 들어야 되지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중원구청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중원구청도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분당구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역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청장님, 어저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문석 위원장께서 야탑3동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아는 범위는 옆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순서가 앞 순서가 아니고,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저께 박문석 위원장은 야탑3동의 주민 수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대상자 숫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꼭 지금 현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대로 하지 말고 어떤 객관적인 그런 평가 말고 다른 요소를 봤을 때에 좀 우선순위가 있으면 빨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도시계획시설 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을 동사무소를 거기로 이전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업무시설로 변경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라는 그 두 가지 요지였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혀 내용을 몰랐었던 거였는데, 이 내용을 뒤에 김제균 과장이 그때 당시에 동장을 했었는데, 김제균 과장,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발언대에 서 보세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박광순위원

당시 동장을 할 때에 지금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있는데 어저께 청장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시장과의 새해 인사회 때 주민이 그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박문석 위원장님이 상당히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동장을 했고 추진을 했었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는데, 솔직히,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부 다 이거 확인할 사항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야탑3동 부지가, 230평 정도의 부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던 것은 그 옆에 한 90평 정도의 부지를,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인접토지입니다. 거기를 별관을 신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내용이었는데, 그 인접에 한 5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울전자라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를 검토해본 결과 33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부지를 합한 면적과 이 부지가 거의 비슷한 면적이 되겠지요. 그러다가 그게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일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추진하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중에서 모 주민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그 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검토해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께서 대화를 할 때에 그런 내용은,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서울전자인가 그 부지로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우리 과장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박문석 위원장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 자리에 끝까지 참석을 했으니까 또 저도 참석을 했었고 또 저도 기억하기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박문석 위원장이나 제가 야탑3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이전할 것인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이를 테면 거기의 지역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 아까 누구라고 우리 과장께서 언급을 하려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장이 동사무소 이전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까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과의 대화할 때 그런 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장은 있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누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이것이 구청을 통해서 시까지 전달이 됐는지, 이 쟁점이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도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책임 있게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석상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는 못 들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들었다, 있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과장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주민한테 제안을 하도록 했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게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특히 그 부지가 서울전자통신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위치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분당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게 주차장 부지인지는 알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주차장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를,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예.

김용위원장

지금 답변할 부분이 김제균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시고 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광순위원

청장께서 이것을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나요?

김용위원장

그래도 포괄적인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아는 부분 안에서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아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는 부분은 어저께 상임위 때 답변한 거 그 외에는 없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이것은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시죠, 이 청사와 관련된 거는 회계과 쪽 재정경제부 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분당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청사 같은 경우는,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유지해야 돼요, 원칙이. 그것을 갖다가 보수·보강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기본이고, 본시가지처럼 진짜 노후 되고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필요한 데는 신축이 필요한 거고. 그런 데에 대한 원칙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아까 이제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말씀하시지요.

이제영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보니까 수내3동 가로등 교체공사 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인데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뭐가 쟁점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인데요,

이제영위원

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쟁점은 노후 됐다면 도색이나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 불빛에 대한 피해는 보안등을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예, 위에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가리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은 동의하셔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형태가 어떤 거냐 하면 양방향 일차선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가로등이 높이 9m짜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거의 점포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인 주택인데,

이제영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은 됐고요.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현장도 너무 잘 알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놓고 그걸 보완해서 할 거냐? 그다음에 그걸 다 보완하고 다음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도비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하고 추후에 이걸 세우지 말자 하는 의견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편성되고 해도 그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로등주가 노후 됐다면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수면 방해나 이런 것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 사업이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만약에 편성이 되더라도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마 그쪽 지역의 도의원이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져온 건데,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입니다, 거기 동장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뭐 저희야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얘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죠. 지금 거기에서는 이걸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말고 갓을 씌우든가 보완해서 하고 도비는 반납하자는 의견이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이면,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도비 어렵게 받아온 걸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견 내신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법도 포함을 해서 정말 그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예산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집행잔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안 써서 반납하나, 이걸 편성 안 해서 반납하나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부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냥 서 계세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라고 단서를 다셨는데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우리 해당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우리 동료의원께서 현장에 가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삭감된 거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당 팀장님이 분명히 ‘현장을 가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가보고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맞잖아요, 그렇죠? ‘죄송’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은 그 예산도 사실은 우리 예산이에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경기도로 가서 다시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에요. 경기도의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오면 우리가 반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게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빛 공해에 관한 문제, 사실은 빛 공해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성남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주가 우리 분당구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한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만 1000개. 보안등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한 2600여 개?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까지 합치면 아마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엄청난 보안등, 가로등이 그로 인해서 빛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그게 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빛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문제를 우리 성남시가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낮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 그 얘기 좀 있다 할게요.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한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세요. 맞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빛 공해 문제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성남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누가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빛 공해에 관해서 해결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예산이 온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빛 공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어두운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빛 공해 문제 있고 가로수 문제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빛 공해 문제에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주가 높아서 문제면 전주를 갈아치우거나 아니면 전주에서 주택 쪽으로 가는 빛을 막거나 아니면 그 가로등 높이보다도 낮은 곳에 있는 수목 때문에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종합적인 게 필요해요. 그렇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로수는 모든, 우리 성남에 있는 한 3만 여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련되는 가로수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은 사실은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가로수 전지를 해마다 해서 그 가로등으로부터 오는 빛이 도로에 조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전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성남시 전역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성남시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않는 것이고 잘못 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분당구의 모든 가로등 그다음에 보안등 문제와 관련해서 가로수 때문에 어두운 문제는 가로수를 어떻게 전지할 건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로수 때문에 등이 위에 있다고 해서, 가로수 그러면 그대로 두고 등을 낮춘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된 처방 아니에요? 가로등은 서 있어요. 가로등 그것 뽑아내면 그게 돈이 몇 푼일지 모르지만 그건 국가적인 낭비지요. 두고 빛이 제대로 비칠 수 있도록 나무를 전지해 줘야지요.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 쪽으로 빛이 가는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미관상 예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겠습니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성남의 가로수와 보안등이 얼마나 많은데, 그로 인한 빛 공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다 뽑아내고 새로 하겠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일단 삭감하고, 정말로 현장에 가봐서 그것이 정말 문제인가? 지금 얘기한 가로수나 혹은 그 빛 공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해당 팀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가봤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는 거고, 삭감됐다고 해서, 이 예산은 좀 붙들고 있으세요, 반납하지 말고. 앞으로 몇 달 남았잖아요, 우리 1년 다 가려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동의하셨으니까 부활은 반대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의한 대로,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영 위원님, 좀 종합적인 판단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너무 이게 거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가로등 보안등의 문제는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까지도 모두 이게 가로수나 이런 것 때문에 조도가 안 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주만 갈아치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 된 처방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 가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청장님. 큰 질의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인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서초구에서 며칠 전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한 20억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대대적으로 공고도 나갔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물론 어떤 행정이 잘못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된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초구도 그런 거예요. 우리시도 지금 1차는 패소했지만 나머지 대법원 승소나 패소에 따라서 나눠줄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결과 나오면 바로 예산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지방재정 개혁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산 빼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좀 구청장님께서 준비는, 일단 모든 준비는 할 수 있도록 그 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대법원의 최종심 결정하는 것 봐가면서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수내3동 가로등 교체공사 이게 부활요청이 나왔고 부활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회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진행하지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님도 그 예산을 갖다 바로 반납하지 않고 현장 나가보고 가지고 있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도시건설 안을 존중해서 진행하지요?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정회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예. 정회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중원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아까 저희가 그걸 못 했네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바뀌신 분들 계시니까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은 해당이 안 돼가지고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해서 남명원 교통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주성 건설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강운기 건축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우리 중원구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청장님, 저하고는 처음이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중원구 현안에 대해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중원구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만 대표해서 몇 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이전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내년 본예산에 일단 계상하는 걸로, 설계비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소방서는 신축 중에 있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신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계획은 올해 안에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소방서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부지만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와가지고 오픈식 행사는 했잖아요, 기공식. 안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안 했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와서 한 행사는 뭐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모르겠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소방서 신축계획은 어떻게 돼요? 구청사하고 같이 연동돼서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별개로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중원구청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박도진위원

구청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은 성남동주민자치센터 신축 중에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주민들은 장소가 좁다고 얘기를 해서 앞에 있는 부지에다가 동대본부하고 창구하고 다시 또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복합 상가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에 아주 심대한 차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지, 예상보다는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면 후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원터길 조성이 이번 달로 마무리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개통은 4월 30일이었고 준공은 5월 25일 준공인데, 실제로 현재 준공 다 된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원터길 일방통행로 사업을 해서 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 평이 좋고 박수를 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마나 되잖아요. 원터길 예산이 어떻게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8억이나 들여놓고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사실은 주차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해결책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녁 8시 이후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박도진위원

단속입니다, 단속.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한두 통 전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뭐 하러 일방통행을 했느냐는 식으로 역민원이 거꾸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도진위원

일과 후에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녁 여덟 시 이후에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앞으로 해야지요.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효용가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수밖에 없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24시간 단속체제로 가야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24시간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뢰가 오고하는데, 협의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돈 들여서 좋은 일 해놓고 역민원이 발생하면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구청 주민들의 말이 분분한데 구청사가 이전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청사 자리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역시 교통 단속이 문제인데, 그게 골드타임 시간에, 지금 저녁 몇 시까지 상가지역을 단속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몇 시까지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단 점심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는 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에도 그런데, 지금 성호시장 일대라든가 모란오거리 일대, 상가지역이 주로 있는 부분에 저녁에 일곱 시 타임부터 여덟 시 타임에 단속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점이 있는 부분에는, 점포가 있는 부분에는 주로 그 시간이 골드타임이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상권, 그러니까 교통질서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하고 충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권 활성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교통단속이 우선이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악성고질, 아주 통행에 심하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그런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성호시장 도로, 성호시장 위 도로 아시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명로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광명로. 그 도로부분에 주로 교통단속이 심한데 사실 그쪽의 상권 활성화 부분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정책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11시 14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 직속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창훈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위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기섭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동 1단계 재개발지역에 우리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단대재개발구역에, 재건축구역에 공공청사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어린이도서관을 건립 계획이 있었고, 또 인근에 논골 작은도서관이 있고,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장 부지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면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을 짓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도서관을 거기에다 굳이 꼭 지을 필요는 없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도서관을 굳이 꼭 거기에다 짓지 않아도 된다면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이제는 끝내야 되거든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부서로 넘겨서 다른 판단을 하게 하거나 이것을 평생학습원에서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수정구청장께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론도 조사를 해보고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은 원장님이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안 하게 되면 정책적인 고민을 좀,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빨리 해줘야만 예를 들어서 거기 뭘 할지, 연구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고민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은 급히 병원 진료차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안전관님, 자율방재단 그전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갈 때 약속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은 거의 다 조치를 했고요, 동별로 급식비 좀 쪼개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동별로 저희가 교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여서 우선은 동별로 행사를 하거나 하실 때 할 수 있도록 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월례회의 때나, 그런 데는 아직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조치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산이 그런 조건으로, 조직 강화 차원에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단은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 동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가 매월 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그 방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박도진위원

지금 동별로 조직은 다 강화된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많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로 해서,

박도진위원

몇 개동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저희가 전 동은 아니고요. 일부 동에서는 아예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한두 명씩 된 데 말고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한 삼십팔구 개 동은 완전히 조직이 정비 완료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작년 초부터 안전관님께 질의한 게 그겁니다. 조직 강화를 하는데 거듭거듭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우선 그것을 빨리 셋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조직 강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박도진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종사를 했었고 지금도 그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바뀐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가져간 것 전부 다 장비구입 이런 부분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장비구입은 장비구입비 예산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운영비 예산은요, 그동안 안 해왔던 예찰활동이랄지 캠페인이랄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전보다는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1억 7000인가 예산을 가져갈 때 그런 조건으로 가져간 겁니다. 죽은 것을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번에 율동공원에서 사무소 개소식 합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내일 열한 시요.

박도진위원

그것은 예산 어느 목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시설비 목으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성남시 전 동에 그런 조직이 강화가 됩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조직정비를 했는데요,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동장들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동장들한테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일부 동에서 구별로 한 두세 개 동씩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동도 방문하고 계속 정비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도진위원

원래 저하고 약속한 부분은 작년 9월까지 셋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보고를 의회에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9월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을 셋업 시키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조직은 셋업이 안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못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느리게 가니까 그런 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여타 다른 유관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조치사항으로는 구에도 단체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방재단이 빠져 있는 것 그쪽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동에도 동 단위단체장에서 자율방재단이 빠져 있는 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은 자율방재단도 참여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동에 가보면 조직도가 짝 있지 않습니까, 사진 붙어있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그것 붙어 있는 데 있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그 동을 완전히 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박도진위원

아니, 안전관님이 바쁘시면 그 많은 동을 돌아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관련된 구도 있고. 팀장님!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중원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정확한 동은 기억을 못해도요, 지금 풍수해보험 때문에 저희가 각 동마다 독려를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각 구별로 구협의회 회의할 때나 각 동 대표들이 와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헤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도 동에서 예찰활동이나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걸 들으셨지요?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팀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게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우리 방재단 총괄 그것 한 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조직이 만들어진 시기가 어떻게 돼요?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제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걸음마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걸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지요. 지금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조직 강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시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그것은 시에서 해줄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못 하면 그분들이, 왜 못 하는지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못 하는지, 아니면 여건에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의외로 일부 동에서는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박도진위원

의지가 부족한 이유가 뭔데요?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개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민의 가장 안전을 지키는 부분은 성남도 환풍구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픔을 많이 당했지만 그렇게 당해놓고도 시민의 협조 없이는 그런 안전이 지켜질 수가 없다니까요. 내 동네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고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에서 팔 걷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아직도. 팀장님은 지금 이 방재단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또 거기에 물품이 뭔지. 재물조사는 돼 있어요?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예. 돼 있습니다. 장비대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동별로요?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동별로는 수방자재만 관리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동에 인원이 셋업이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데 그게 됐을 리가 없고.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시에서만 예산을 가져가고, 그 돈이 뭐로, 어디다가? 지금 형태만 있는 거예요, 형태만. 그렇지요? 아니, 일선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일이 없는데, 지금 안전관님 계시고 여기 팀장님 계시잖아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부조직에서, 일선에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사무실 오픈한다고, 내일 개소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예산 달라는 대로 주고 확인 안 하니까 그냥 올해도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년 전부터, 아니 안 되면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부족한 겁니까, 사람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사실 예산 수립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은 안 하고 방재단에서 관련 자료라든가 사유를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팀장님, 틀림없이 지금은 현상에 문제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잘 해보자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문제점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잘못을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얘기지요? 그러면 개선하세요. 그리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히 셋업이 다 됩니까? 아니 그런 로드맵도 없네요?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최선은 그때부터 계속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다는 부분은 뭐가 문제냐는 거죠. 하여튼 올해까지는 셋업을 다 시켜야 됩니다, 사무실까지 생겨나고. 안 됩니까?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올 연말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재난안전팀장

정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여성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솔라표지병이 뭐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도로 바닥에다가 병 같은 걸 해가지고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축적해놓았다가 밤이 되면 열이 발산하는 그런 병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로중앙선 같은데다가 쭉 박아놓은 그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여성 안심귀가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게 도로를 이렇게 해주면 분당 단독택지 부분이 가로등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그게 전체적으로 쭉 밝혀지면 환하게 된다는 거죠, 도로 주변이.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치안에, 여성 안심귀가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 시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고 지난 3월 11일에 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때 분당경찰서에서 분당동 단독주택 그 부분에 여성 1인가구가 한 1500세대 정도로 거주를 해서 상당히 많고 또 성폭행 사건 같은 것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서 경찰서장님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재난안전관님, 실제로 경찰에서 이런 내용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경찰에서 제안을 했던 것일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난안전관께서는 경찰의 문제를 떠나서 능동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문제와 관련되는 정책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경찰에서 건의한 부분에 수동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생활안전지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뭐죠? 생활안전지도라는 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안전처에서 쭉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범죄발생빈도, 화재, 교통사고 여러 가지 재난 등을 쭉 망라해가지고 시군별로,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맞아요. 안전관님답게 잘 알고 계시네요. 생활안전지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남시 전역에도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에 이것을 검색을 하면 그 위치에 치안문제나 여러 가지 재난문제나 여성 범죄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그 지역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를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님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나요? 이런 게 있다는 걸?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에도 홍보를 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 홍보자료에다 하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저희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합니다, 각 구별로. 그때마다 전단지로도 홍보도 했고 SNS 같은 것도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이런 생활안전지도가 있으니 참고해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님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한테만 홍보하는 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민 전체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이게 홍보가 되어줘야 시민들한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ABN 와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ABN하고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생활안전지도를 딱 찍으면 성범죄 문제가 빨간색이냐 하얀색이냐 딱 표시가 돼요. 내가 찍어보니까 이 지역은 비교적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로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빈발하는 지역은 빨간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성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한다든지 또 이렇게 솔라표지병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경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활안전지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빅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그런 게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단독여성들이 사는 지역들이 어디다, 이런 것들이 분당동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남 전역에 재난안전관께서 좀 능동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경찰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만 할 문제가 아니고, 꼭 솔라표지병 이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안전관님의 능동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는 생활안전지도,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 생활안전지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범죄나 혹은 성범죄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빅 데이터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빅 데이터도 활용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우리 예비심사 때도 여성 안심귀가길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가 있었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분당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를 언제 하셨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난 3월 11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때 경찰서에서 치안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분당동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시는 경찰서에다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경찰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는 7월에 분당동 소재 치안센터 다목적기동순찰대를 발대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순찰강화 예정. 지금 오늘이 5월 26일가요, 27일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27일입니다.

어지영위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실제로 치안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응해야 될 경찰에서는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협조도 안 해주는데 경찰서장님 말 한마디에 예산 몇 천 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안전관님 생각에는 맞는다고 보세요? 그리고 분당동만 취약합니까, 여성범죄가? 성남시 전체적으로 중원·수정구는 더 취약하고 그런데?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런데 여러,

어지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충분하게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치안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시와 공조해가지고 뭔가를 할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는 제가 다른 요구는 안 했지만, 이와 관련 예산 2000만 원이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삭감 요구합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른 의견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산 삭감 주장을 했고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합의를 함으로써 회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어지영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남시의 안전과 그 다음에 또, 이 재난안전 쪽이 아무래도 경찰서 쪽과 연계가 많이 되는데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 조금 더 숙의해서 의원들하고 소통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사람 머리로 밀거면 밀어버리고 하세요.

김용위원장

재난안전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이 있는데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하죠. 그게 맞겠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부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시장께서 신년 접어들게 되면 동을 순회하면서 신년인사회를 하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주무 과가 어느 과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옥인

김옥인행정기획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박광순위원

신년인사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시장께 건의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도 것을 어떻게, 녹취를 합니까, 주요 내용을 기록해서 보관을 합니까?
옥인

김옥인행정기획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녹취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기록도 하면서 시장님께서 인사회 당시에 설명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 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본 위원이 좀 요청을 하면 그때 당시에 야탑1·2·3동 신년인사회 때에 시민들의 건의사항하고 시장의 답변내용 녹취 좀 제가 들어보든지 할게요.
옥인

김옥인행정기획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예산안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통과가 되면 그때 만드는 것이 예산서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를 테면 동이라든가 구라든가 또 시 산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그 예산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리시의 각 국에서부터 먼저 심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실로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구성원들을 가지고 어떤 사정절차에 따라서 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결심을 받는 건지,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를 테면 시장 공약사항을 우선 반영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단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 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실무진에서 요구된 자료를 우선 일차적으로 제출된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 작업을 하지요.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삭감되는 요구액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실무진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1단계 한 번 조정 작업을 거치고요, 그것을 다시 각 요구한 부서에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추가로 다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을 저희가 만듭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만들기 전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글쎄요. 전 단계가 그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예비조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사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한 번 더 검토 작업을 하는 거죠. 예.

박광순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예산안을 만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죠. 그걸 다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세입·세출을 맞춰가지고 각 부서에 또 협의를 합니다. 각 국별 또 사업소별, 구청별 2차까지의 실무 조정한 내용을 부서장들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철해서 최종 결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결심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최종 결심은 부시장한테 받는 거예요, 시장한테 받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시장님까지 가는 거죠.

박광순위원

시장한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시장님까지 가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 당연히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직접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예산안 검토 보고회도 갖고 그런 절차를 거쳐 가면서 예산안을 확정지어서 결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과정에서 부시장이나 시장 결심 난 것에서 이를 테면 자치단체장 관심사항이라든가 또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먼저 예산에 반영토록 하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겠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 부서에서 처음 요구단계부터 그게 검토가 됩니다, 그런 내용도 다 총망라해서.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업도 전체적으로 요구단계에서 다 부서 검토를 거쳐서 요구가 되는 사항이죠.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절차고. 좋아요, 책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과정 또 뭐라고 그럴까, 처리하는 패턴 거기에서는 최근에 의원님들의 요구사업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부서에 요구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간도 주고 또 필요하다면 당초 요구된 것에 누락이 됐었다고 그러면 추가로 얼마든지 요구를 받아서, 아무튼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을 다 요구를 받아서 실무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떤 특정사업이라고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우선 우리 경기도의회라든가 또는 경기도의 다른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다 지역 현안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 개인하고 연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고려를 많이 해줘요, 사실은.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각 의원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배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보게 되면 의원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관심가지고 있는 사안도 아주 그냥 여러 번 공을 들여야 그 예산이 반영될까, 말까 하는 사안이 꽤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문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안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지방재정개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누구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문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방재정을 지금 하면 우리시는 금년도 세입 예정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정확한 액수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대략 지금 얼마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저희가 또 대시민 홍보도 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연간 매년 1000억 원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051억 원.

박광순위원

1051억.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예상이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기본법 이런 게 개정되면 한 500억 이상 또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잖아요?
그건 지금 국무회의만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이 아니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른 경기도의 조정교부금배분조례를 또 개정을 하면 그게 되는 거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아마 어떻게 보면 그 관련 경기도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가 되죠, 폐지가 되어야 되겠죠. 시행령으로 모든 사항을 정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예.

박광순위원

경기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한 2220억 정도 되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만약에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1000억, 1050억 정도 지금 현재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조정교부금배분조례가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당연히 개정을 해서 하겠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자꾸 우리 도 내의 일부 기초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부터 조례 개정을 안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행령으로 집어넣겠다 이거죠. 예.

박광순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이, 우선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교부세요?

박광순위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우리 경기도에 지금 현재 여섯 개 시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6개 시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단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경기도요?

박광순위원

예, 경기도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교부단체죠.

박광순위원

서울시만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도는 전부 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여섯 개 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통교부세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단체란 말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조정교부금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2000년대 초 그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조정교부금 그 전에는 특별재정보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하다가 조정교부금이 제가 확실히 연도는 기억은 안 나지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명칭 바뀐 게 지난 해 15년부터 지금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1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세인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을 걷어가지고 경기도에 올려 보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 돈을 받기 위한 일정률을 우리시에 주는 것이 뭐죠, 그게 용어가? 대행.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 그것은 징수교부금은 한 3%를 교부해 주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47%를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7%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의 90%를 줍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것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47%의 90%를,

박광순위원

47%의 90.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걸 주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0만 이상이 안 되는 도시는 27%의 90%를 주는 거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50만 미만 도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100%,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7%의 90%가 아니고 별도의 산식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별도의 산정이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50만 이상 시는 47%의 90%를 주는 거니까 지금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의 얘기로는 이렇게 바뀐 다음에 지금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앙정부의 얘기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저희 불교부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박광순위원

우리 불교부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가장 불만요인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은 우리시로 보면 도세, 저희 성남시에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전체적으로 45%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광순위원

경기도세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도세의 45%가 우리시에 내려온다 이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55%는 경기도하고 타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개편이 되게 되면 25%로 줄어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25%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1050억이 줄어든다 그 말씀이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2014년도 이전에, 그전에 경기도에서 보조금 말고 특별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내려온 돈하고 조정교부금이 시행된 2015년도 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이전하고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당시도 저희가 추정해보면 한 200억 이상 많이 벌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우리시가 그전보다는 돈을 더 받았던 거 아닌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불교부단체 쪽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그것만 갖고 단순비교하다 보니까 불교부단체 쪽에서는, 교부세를 받는 단체에서 보면 6개 단체에서 갖고 가는 비율이 꽤 많이 차지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대신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지 않는 그런 단체에서는 교부세를 또 상당액 받다보면 그것을 합산해서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단순히 조정교부금만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박광순위원

조정교부금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당연히 그건 차이가 나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 보통교부세 받는 것은 빼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세 규모로 봤을 때 당연히 도세 전체금액하고 차이는 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 그런 자료 관리하는데 다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지금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있잖아요, 개인분하고 그다음에 단체분하고 이것은 지금 얼마나 세수가 돼요? 이것도 지금 현재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박광순위원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연간 한 1000억 원 이상 되는데요. 그것의 50%를 공동세로, 도세로 전환하겠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이 세금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지방소득세니까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50%만 너네 쓰고 50% 정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을 나눠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시행령하고 관계없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법 개정 절차를.

박광순위원

아, 이것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조정교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박광순위원

이것은 국회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사항이구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래도,

박광순위원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내국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교부해 주는 게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지금 국세,

박광순위원

아니 정부 입장 같은 경우, 이 얘기는 뭐냐하면 내국세 수입의 19.2%를 내려 보내주던 것을 갖다가 한 25% 정도를 내려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19.2%가 지금도 19.2%고 몇 년 전, 5년 전 그때도 19.2%입니다. 그래서 저희 6개 불교부단체에서도 왜 6개 시의 도세 가지고 다른 데를 지원하려고 그러냐? 그런 내국세에 대한 비율 그것만 조금만 올려도 그 이상의 재원이 마련된다, 그런 것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19.2%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9.24%, 내국세 규모의.

박광순위원

19.24%인데 올린 게 없다는 거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24.24%로 올렸다는 얘기는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용을 좀 알았습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좀 오래 서계셨네요. 저도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없는 살림에 예산 편성하시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예산 편성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결국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정말 성남시민에게 가장 지금 현재 사용해야 될 바람직한 예산 그런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 먼저 편성하고 안 되면 다른 것은 예산 편성에서 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부시장님 시장님 검토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조정이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수정구 지역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어요, 중원구도 마찬가지고. 삶의 질이라는 게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또 주거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서민들의 상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요즘 트렌드로 보면 복지나 문화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판단하느냐가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간단 말이지요. 제가 볼 때 본도심은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런 어떤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복지 또 기타 있지요. 그러나 결국 문화든 교육이든 복지든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으면 사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삶의 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만날 주차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런데 행복하겠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상권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희망대공원에 와가지고 띵까띵까 노래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겠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의식주, 입고 먹고 기거하는 집 의식주가 더 우선이에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소한 3색 도시인 우리 성남으로 보면 본도심은 그게 더 우선이에요. 신도시로 생긴 분당이나 판교신도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나 생활체육 기타 복지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일 수 있는데 본 도심은 절대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중앙지하상가의 상권 활성화는 수정구 중원구 전체 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역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시가 가져와서 도시공사가 관리한다면 20년 된 낡은 시설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바꿔주지 않으면 중앙지하상가의 상권은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남시가 그걸 가지고 올 때 아주 저렴하게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 리모델링해가지고 상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개입해가지고 기타 상권을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성남시가 가져왔어요. 그걸 다 믿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의 과장님이시니까 중앙지하상가로부터 1년간 예상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수입 지출을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3억, 올 2016년 기준 53억 수익이에요. 우리 도시공사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감정평가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면 이게 얼마 될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53억이에요. 이건 제가 물어봐서 여기에 적어놓은 거니까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53억이라는 수익을 올리면서 지하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부서 과장으로서 이 예산 사전심사하면서 리모델링 용역하겠다고 하는 17억 예산 삭감 아예 미반영하셨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할 근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반영 안하셨어요? 리모델링 안 해주실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면서도 도로과 또 도시공사 쪽에도 의견은 들어봤는데 아무튼 반영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실무진에서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누가 안 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하고의,
창근

윤창근위원

실무부서하고는 어제 얘기 다 했으니까 예산부서과장님으로서만 답변하세요. 지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용역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올해 내로 연구용역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뭐냐하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용역비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리모델링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약속한 것을 완전히 어기는 거잖아요. 뭔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는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할지. 그런데 아예 연구용역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했다는 것은, 이 연구용역을 다음에 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어떤 대책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나 이매동에 도로 덮는 데 1500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지하화 하는 데. 이것은 20년 된 지하화, 도로 밑에 있는 지하상가시설이에요. 20년 된 거예요. 성남시가 가져와서 예상되는 수익, 53억 수익 올리면서 17억이라는 용역비 이것 안 세워서 내년에도 리모델링 못 한다고 치면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제가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에 협의 볼 때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다음 번 편성할 때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시가 이 상가 가져오고 나서 과거에 본인들이 직접 할 때보다 상가 점포가 더 많이 비었고 상가 슬럼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시장이 이거 가져올 때 당초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매동 도로 지하화 시키고 위에 공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은 판교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회계와 성질이 좀 다른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볼 때 어디는 그런 소음 문제 때문에 지하화 시키고 공원 만들어 주면서 여기는 동네가 다 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20년 된 시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본 도심 쪽의 지역대표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싸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충분히 배려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미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올해 이게 첫 번째 추경이고 두 번째 추경이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9월 이전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몇 회 추경이지요? 4회 추경 때 반영하시고. 이것 반영했다고 해서 당장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 때 반드시 이거 반영해서 본도심 시민들도 숨통도 틔워 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꾸 분당 쳐다보면서 원망하게 하지 마시고.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하신 약속 믿고 여기에서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약속 꼭 지켜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회기 경제환경위에서도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인하하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적으로 이어져 가야지 뭐 시에서는 공유재산으로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시의원들은 대부료 조정해서 준비해놓고, 그런데 정작 환경은 그대로고 낙후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지역적인 이러한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기는 성남의 대표적인 정말 자랑스러운 지하상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힘을 발휘해가지고 빨리 본시가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저도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물어볼게요. 지하상가가 1년에 53억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고 17억은 리모델링비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연구나 이런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연구용역비지요.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어지영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2030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해서 관련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15억인데 거기는 왜 연구비가 비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번에 그게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번 추경 때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반영토록,

어지영위원

연간 수익 53억을 예상하는데 17억을 리모델링 연구용역하고 실제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의 몇 백억 대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잘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정 중원이 분당하고 판교에 비해서 도시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판교, 분당도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생긴 도시고 수정, 중원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수정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나름대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보고 예산을 다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희 정자동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어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행정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동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도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나름대로 성남시가 특정 동네의 청사 문제만을 가지고 과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단위가 수억 단위 얘기만 하다가 천 단위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국 관련한 대외협력사무소 운영비, 대외협력 관련된 업무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6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6284만 5000원.

어지영위원

6200여만 원. 사실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여타 그런 사업에 비해서, 특히 이게 대외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타 기관과 타 지자체 아니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있어서의 그런 신뢰라든지 공신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지금 해외순방 중이지만 우리시로 말하면 이게 바로 외교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대외협력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6200여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예비심사에서도 동의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언제 지불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돈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소송 중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있지요? 예산과 관련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까 말씀했던 재정 문제,

어지영위원

당장에 천억 원 그 이상,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일부 과정에서 좀 문제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62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더 증액해서 1억 6000여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시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6200여만 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정도를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기획국 관련한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조정됐던 것들을 전액 부활 요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다른 내용으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누차 얘기한 부분이 상임위원회 안건을 굉장히 존중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바인데, 어지영 위원님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전체를 다 부활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활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삭감된 전체 예산의 부활을 요청하셨고, 박영애 위원님께서는 삭감 그대로 원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장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 부활 요청이 나왔고 부활에 반대하는 요청이 나왔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말씀 아까 하셨으니까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두 가지만, 예산하고 간접 관계되는데 국장님 얼마 안 되셔서 아마 내용을 잘 알 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워크숍, 주민자치위원 6월 1일에 실시하지요. 예산에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또 6월 9일하고 10일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통장연합회.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결정을 한 건지?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게 수렴을 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통장단협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소는.

이제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5월 20일 분당구 통장협의회 각 동의 회장님들 22명하고 분당구 쪽의 시의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다수가, 대다수가 이 관내지역에서 워크숍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 이유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관내지역이요?

이제영위원

관외. 우리 관내에서도 새마을연수원에 해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는 시간을 절약하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먼 데 가서, 물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강좌 시간도 들어가고 변화가 있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저희들 시의원들도 참여를 해보면 강의내용은 적고 기타 뭐 이렇게 단합하고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했는데 저도 있을 때 실제 참여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통장회장 22분이 진짜 거기 말아야 되겠다는 심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니까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해서 도착은 10시더라고요. 그러면 오가는 시간이 4시간 정도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위탁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위탁의 장점은 강사 우리가 개별적으로 섭외 할 때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대행해서 주고 거기에서 일정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장점 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개념은 아닌데. 사실은 이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22명 다수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전에는 외부로 나가면 좋아했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수요자가 원한다고 하면 시에서 공급자 중심의 이런 형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남시가 재정 어렵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공무원이 지금 역량이 부족합니까?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명문대 출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인터넷 검색하면 강사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만 되면 우리 입맛에 맞는 강사 다 섭외할 수 있고 장소, 사전에 새마을연수원 같은 데 임차하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해오던 것에서 변화가 안 되고 계속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어떤 구에서 구청장이 그냥 이렇게 강요하듯이 하는데 거기에서 ‘안 됩니다.’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시기가 저는 벌써 왔다. 그게 두 가지 합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 넘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억 한 1000,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면 버스 임차할 필요도 없고 구청 버스 이용하고 가까운 분들 자기 차 가지고 오면 제가 볼 때 3분의 1 비용 안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시에서 답변하는 거하고 달라요. 만약에 22분하고 간담회를 안했으면 지금 국장님 얘기에 '위원님께서 한 것은 개별 동의 개별로 만나서 얘기한 거지 공식적으로 그게 다 통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22분이 거의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한 분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공감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고 하면 길어지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래도,

이제영위원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분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을 해서 하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어떤 다른 공급자 중심의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분들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학력 학벌 다 좋고 사회적인 경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대다수가 갖춘 분들이에요. 그럼 서로 어떤 신뢰를 갖고 그렇게 가야지 언제까지나 그런 형태로 갈 겁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교견학해서 동별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은 좀,

이제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타 시하고 비교해서 성남시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내용면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제영위원

비교견학 다른 데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하고 비교해서 성남시가 우월적으로 잘한다고 판단 드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운영되는 면에서는.

이제영위원

그 이유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단연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되는 데는 다 상근자가 있어요. 상근자 없이 잘 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벤치마킹한 곳 중에서 상근자 없이 성남시 같은 형태에서 수상 받고 잘되는 데 있으면 한번 예시를 들어줘보세요. 제가 최근에 강릉시에 갔었어요. 거기 인구도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나, 프로그램은 물론 성남시보다 적습니다. 외형을 보면 ‘야, 그게 어떻게 잘 하냐’ 하지만 그럼 우리 3000명 되는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하고 있어요. 소위원회가 다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동장의 행정의 영역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영역이 구분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상근자가 거기도 있어요. 물론 급여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울, 안산, 수원, 고양 제가 개별적으로 다 전화 해봐도 잘 되는 데 치고 상근자가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무래도 관리자가 있으면 좀 낫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시범 실시돼서. 제가 지난번에 완주에 교육을 갔다 왔어요. 의정과정. 거기에 관계된 분 와서 강의내용도 제가 듣고 또 개별적으로 토론도 상당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에서는 잘 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회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 저는 조만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성남시는 심각한 양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동에서, 회의서류나 이런 것도 대부분 동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만큼 역량을 갖춘 데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누가, 어떤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동민을 위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복지?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지만 3대 무상복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160억입니다. 청년배당만 113억이에요. 이것의 10분의 1만 여기에 해도 성남시 주민자치회는 적은 예산 가지고 시민들이 자치센터프로그램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서 자긍심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그분들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도 많이 해봤어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부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분들 한번 실태에 대해서 다른 데 직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시키셔서 내년도쯤에는 자치회로 바뀌어 가는데 다른 데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아무 준비 안 하고 시에서 지원 안하고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동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해촉하고 위촉하고 이런 문제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 개 동이.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대안이 상근자를 거기 둬서 그 사람이 전담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전문 인력이 돼야만 이게 스스로 독립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지금 같은 형태로 보조 인력으로 해서 50만 원 줘가지고 오전근무, 오후근무 나눠서 하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보조자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좀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근자 포함해서 역량강화 교육 저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절대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다 이미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결정된 것은 47.2%가 그 지역을 원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지역으로 한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스물두 분이 그런 결론을 내놓고 거기를 가지 말고 관내에서 하자고 하는 의견을 그럼 시의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 했겠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관내 의견도 전체 설문자의 20%는 나왔습니다.

김용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이제영위원

국장님 예전에 연수원에서 안 했습니까? 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개혁 만약에 되면 통장워크숍이니 이런 것도 다 검토돼야 될 대상이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정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제영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관계없이 성남시가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게 진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고 원래대로 고수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얘기 듣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갈 정도로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분 한 분 듣다보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의사일정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포괄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저도 어저께 상임위원회 각 심사결과가 왔기 때문에 봤어요. 봤더니 이게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6000만 원 정도. 소액이라든가 큰 금액 이런 차이는 없겠지요. 다 소중한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 말에 우리가 무상복지 관련해가지고 사회보장법시행령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행정기획국에서도 이것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삭감 사유에 보니까 “사전 보고 및 의회 예산편성 승인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전보고는 당시에 논의가 있었지요. 논의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있었고. 결국 핵심은 예산편성 승인 없이 예비비를 갖다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는 물론 사후승인 사안입니다. 내년도 결산에서 승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당시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몇 월입니까? 지금 5월 말인데 그 당시에 예비비를 정말 써야 되는 이러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최소한 상임위원회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든가. 왜 거기에서 소통 못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예결 올라오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게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운영됐고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게 만들고, 서로 피곤하게. 이것 잘못 하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죄송합니다. 사전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본 위원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비비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도 말에 얼마나 그때 길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끌었고 지적이 됐고 그걸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끝나자마자 예비비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물론 이게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기준,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한 충당 이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면 예비비를 갖다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집행한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 설령 우리 위원회 표결 결과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 책임은 행정기획국과 그다음에 담당 과에서 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앞서도 제가 재난안전관 했을 때 다른 의견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의견을 묻지 않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고요. 또 방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국 대외협력팀 업무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부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주시고요. 그에 대한 결정은 우리 통상적인 민주적 관례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자, 어지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기록중지

15시 47분 기록계속

어지영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체제라든지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또 개인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못하다거나 합치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주적 관례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지요. 일방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에게 이 행정기획국 제가 부활 요구한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의사와 관련된 것을 물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수조정을 안에서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에 따른 이 방법은 이미 정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방금 의견을 들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어지영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어지영위원

다른 의견 있냐고 물어보셔서 다른 의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다른 의견을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으면.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결 요청한다고,

김용위원장

의사결정에서 표결은 안 하기로 정한 거고 계수조정을 해서 합의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죄송한데요. 그런 식의 의사진행은 제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지금 혼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적인 방식 중에 하나 계수조정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따라서 결정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혼자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것도 민주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민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정회를 해서 기록에 남기지 않고 결정한 것 자체가 저는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회의장 내에서 개별위원들이 자기의 소신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합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통상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저는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막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의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또 이다음 후반기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다른 의견 계시냐고 물어봤었고 더 안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서 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15시 52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 국장님 뵐 일이 없습니다. 예결위 때 만나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회에 몇 년 계셨죠? 의회에 근무하실 때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락용위원

기간이든 몇 년이든 총,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과장으로서는 제가 2007년도에 와가지고 2009년도,

권락용위원

몇 년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제가 2013년도까지 근무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게? 한 6, 7년 되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과장으로서는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팀장으로서도 계시지 않았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주사보 때 2년 3개월 정도 있었고, 주사 때는 의정·의사팀장을 다 여기서 근무하고 나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적어도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의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국장님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판교구청사 부지 부결됐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선 뭐 책임 안 느끼십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 다른,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다른 일 때문에 국내에 있질 않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FC예산도 안 해가지고 제가 그거 회의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부결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 뭘 알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근데 다른 국장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국장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박세종 국장님은. 의회에서 몇 년을 계셨는데……. 지역구 위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것은 새누리당, 민주당 가릴 것 없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건 통감,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과장님 불러다가 이것 챙겼느냐 확인하고, 아니면 팀장님이 확인하고 그러면, 아니면 주사보든 누구든 나와서 얘기만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사안이죠. 공무원한테 감정이 없어요. 그 다음은 정책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만날 TV보고 주민들이 알아서 시의원한테 이게 뭐냐?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양쪽 다? 한번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해야지 똑같은 사안이 또 올라오는데도 얘길 안 해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두 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더구나 국장님은 의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으면서 이걸 못 챙긴단 말입니까? 이때까지 국장님 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실수 한 거네요, 그러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딴 것 자질구레한 것 뭐 합니까? 굵직한 것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되는데. 죄송하다 여기서 해도 다음에 올라오면 또 그래요.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몰래한 겁니까, 국장님? 이거 몰래 추진한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

권락용위원

공공부지에서 상업시설로 바뀌고, 그것도 도시건설위원들이 몰라요. 그것도 의회엔 보고하고 의회보고 끝난 다음에 변경을 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지금 행정의 실태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역구는 삼평동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원님하고는 말씀은 사실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판교구청사인데요? 예? 세 개 동 네 개 동 중에 세 개 동을 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몰래 하신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다른 분보다 더 실망되는 건 뭐냐면 박세종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적어도 의원과의 관계, 의회 그 특이한 생리, 옳은 거지만 어떨 때는 부결이 되고 부결된 사항이지만 어떨 때는 가결이 되는 그 특수함을 국장님은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국장님하고 똑같이 해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박철현 과장님. 과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

권락용위원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하여튼 행정절차,

권락용위원

한 번은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렇게 난리 죽이고 팀장 통해서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행정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행정절차입니까, 몰래한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몰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근데 왜 보고를 안 해요? 두 번이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 안 한 건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안건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확인했어요. 주민들은 “이게 뭐냐? 너네 의원 맞냐?” 이 얘기 듣게 하셔야겠습니까,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기분 나쁘시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더 기분 나빴습니다. 박철현 과장님 일 잘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이런 식으로 해요? 몰래 하려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은,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과장님이 어떤 의도 하에서 이걸 몰래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판교주민들이 나중에 구청사 분리가 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사안이에요. 결과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따져도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감정 있지 않아요. 팀장님 오라고 했더니 전임팀장이 했다고요? 이런 답변이 나오게 합니까? 박철현 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시네요. 경제환경위원들한텐 다 보고하셨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서 처리되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럼 경제환경 아닌 지역구 위원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

권락용위원

앞으로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어떻게 알고 그렇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이건 외에도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6대 의회 때 정자동 매각 건, 매각에 관한 것은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지역구 위원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더 매달리고 해야죠. 안 되면 설득시키고, 설득이 안 되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하면 감정 남는 게 없어요. 뭐 하러 제가 과장님께 감정이 남습니까? 정책 대결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몰래 하다 하면 감정이 상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건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너무들 하셨다 얘기합니다. 더구나 한번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지적 안 했습니다. 그냥 넌지시 통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 난리를 죽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기분 나쁘시겠죠.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핵심적인, 진짜 이것은 시의원 목줄을 걸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거를 몰래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보다 더 분노합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국장님의 잘못이지만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총책은 과장님이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한번 전화상으로 뭐라 하니까 그때서야 뛰어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얘기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화상으로, 유선이라도.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이 건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다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권락용위원

국장님 차라리 한 쪽 당 의원한테, 전 상관없어요,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얘기했으면 그래 뭐 사정이 생겨서 나한테 못 했거니 하고 전 넘어가요. 의원 중에 한명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창피해서, 이것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창피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권락용위원

듣기 싫으시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매사 이거뿐만 아니고요, 뭐 하나 지역에 들어온다는데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전화라도 하시고요. 직접 찾아오지 못하면 전화라도 했을 때는 내용을 알고는 있으니까 주민 만났을 때 대처가 돼요. 이건 대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는 것도, 저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이 문제지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의 잘못 된 건 없다고 봅니다. 허나 보고조차 안 한 것 자체가 제일 큰 실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선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일단 보고는 제일 먼저 해주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번에 땅 팔려고 했던 게 그것 말고 또 있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뭐뭐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정자동 163번지하고 금광동 2662번지 외 한 필지가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뒤의 것 먼저. 이거 신구전문대 옆이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에 신구전문대에 또 판 게 있는데? 있지요. 이것 말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재산관리를 하면서 몰라요. 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가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구전문대에 우리가 판 게 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어린이집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아주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이것은 신구전문대에 왜 판 거예요, 목적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신구대학에서 낙찰이 돼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왜 팔아요, 그런데?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수신청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 어쨌든 신구전문대의 재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정자동 163-1 이것은 왜 팔았어요? 지금 둘 다 결정됐죠, 의회에서? 승인된 거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동 163-1은 왜 파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기업유치를 해서 효율적 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일단은 이게 유수한 기업체에 매각이 된다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 다음에, 매각,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됐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자동도 그렇고 금광동도 그렇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혹은 시유지,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거치긴 합니다만 어떤 걸 매각할까 어떤 걸 살까 하는 것 자체를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근데 합리적으로 제한된 것조차 이게 차별하게 어떤 건 이렇게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정책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타당하면 형평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어떤 것은 좀 감정 있으니까 안 해주고 어떤 것은 예쁘니까 해주고, 이렇게 자의적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잊어버리셨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시유지는 사든 팔든 간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집행권자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박철현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업지원과의 소관 업무인데, 예산하곤 관계없는 얘기니까 짧게 할게요. 민속공예관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민속공예관이 제대로 우리 민속공예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되고 있죠? 솔직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잘되게끔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창근

윤창근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민속공예 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에 많은 분들이 민속공예 하고 있는데, 민속공예라는 게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민속공예 자꾸 퇴보하게 될 텐데, 실제로 그런 건 문화유산으로라도 남을 정도로 민속공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권장하고 지원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속공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속공예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한산성 입구에.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우리 민속공예관에 대해서는 민속공예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할까 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 시설관리만 맡겨놓고 정책적으로 이거 다 손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돼선 안 됩니다. 민속공예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민속공예인들이 이 민속공예관에서 작품 활동을 하든 판매활동을 하든 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공예인들이 민속공예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물 몇 명이 지금 도시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작품 활동이나 판매활동을 하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군데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작품이나 이런 걸 내놔도 그게 외진 데다가 홍보활동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시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물건 좀 사가는 거 빼놓곤 팔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작품을 한 게 좀 팔려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홍보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하시는 분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작품 활동이나 판매 활동에 있어서, 특히 이 판매 활동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사실 민속공예라는 게 만들어서 갖다 놔도 일반사업처럼 잘 팔리고 이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좀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민속공예 하시는 분들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월급 주기 위해가지고 민속공예작품이 아닌 엉뚱한 물건을 갖다가 파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수하게 민속공예를 하는 걸로 보고 우리시가 도시공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지원돼야 민속공예가 살아남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 몇 군데 다녀서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러면서 도예장 같은, 우리 조례에서 정해진 그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 좀 해주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야 부작용이 안 납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예산 하면서 상임위에서도 깊이 있게 다뤘겠지만 저도 보니깐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고등동에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건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보금자리사업하고는 상관없이요,

어지영위원

12억 9000만 원인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윤택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보급하려고,

어지영위원

여기가 농어촌지역이 확실합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확실하게 농어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좀 취약하죠.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쓰는 연료가 도시가스입니다. 그럼 농어촌사람들은 농어촌연료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농어촌사람들한테 도시가스인 도시연료를 쓰라 그러면 그게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 이해가 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가 관련 상위법을 찾아보든가 없으면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려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지, 농촌 어촌 이런 데, 도서지역에 지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신안앞바다 건너는 섬마을에다가 도시가스 연결이 그게 가능합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련해가지고 그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도 참 잘 이해가 안 돼서 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운중저수지를 개·보수 하겠다고 하는데, 운중저수지가 지금 여기 소유권이 누구예요? 농어촌공사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농어촌공사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이게 농사를 안 짓잖아요, 농업용수가 아니죠. 옛날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관리하고 물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모내기하고 하려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수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위험성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거 제방 만든 지가 오래 됐습니까? 그럼 별도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승마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이거는 승마체험장이 저희 주변에 한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지영위원

57개소, 그러니까 어디요? 우리시에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광주, 용인 저희 성남시 주변으로. 작년에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승마체험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학교운동장으로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인근의 도에서 인증된 승마장,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인증된 승마장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학교 담임선생이 인솔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승마라는 스포츠가, 이게 좀 글쎄요, 이런 것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인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안 받으면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시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국비 안 받으면 200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관내는 아니라면서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 선정을,

어지영위원

우리 관내는 승마장은 있는데 도에서 뭐 인증을 못 받았나 보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인증 받았습니다, 저희도.

어지영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전에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관내는 해본 적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올해 한번 해보시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 할 때는 평가를 하셔가지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개선될 사항이 있고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30만 원씩 지원되는 이런 비용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소수의 학생들에게 3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학교 전체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올해 5개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해보면서 문제점 이런 것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해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재정경제국 3회 추경심의이긴 한데 종합심사라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 재정경제국하고 행복도시창조단하고 같이 연동해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밀려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방재정계획이 환경 자체가 지금 매우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최근에 지방재정과 관련한, 아주 우리시에서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업을 기업지원과가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역점을 두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예산상에서도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까 전통산업 중에서 윤창근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통산업 중에서 실제 제조업 관련 민속공예산업하고 식품산업, 그 다음에 섬유사업에 관한 이 3대 전략산업이고 전통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추경을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걸 해당국장이 이쪽으로 옮겨서 박세종 국장께서 하시는데, 역점을 두는 게 뭡니까?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3대 전통사업을 중에서. 실제 팀에다가, 주무관에다가만 맡기고 할 게 아니고, 실제 국장께서 직접 이 전통사업 챙기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일단 그동안 장인 지정 같은 것을 해서 후원해 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조례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 장인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한다기 보다는 일단 우리 조례에서 명시됐던 것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부터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기존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성과주의적인 IT, PT산업들은 확인이 바로바로 되고 성과도 있는데, 그래서 전통사업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히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구체화된, 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역동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전통산업 중에서 민속공예 부분이 노동집약산업이고 또 성장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지원체계가 오히려 더 퇴보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적 관심과 배려와 이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명장 하나 정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실무적인 현장에서 진행이 잘 안 돼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냐 이거예요. 어려운 현실만 인정하고 관망만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관심과 흩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함께 응집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공예산업에 대한 클러스터화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상에서도 반영이 됐고 실제 또 좋은 선례가 있어서 벤치마킹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좀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주 소극적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예산, 이래 갖고는 절대 전통산업육성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하게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큰 성과들이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부서에서는 관리적인 차원에서만 민속공예인들을 바라보게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동안 사실 저희가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감하게 내년도에 결국에는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시기에 얼마나, 지금 5월인데 8월 이전까지는 그 안들을 세워서 차기에 일반예산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역시 기업지원과에서 느슨한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또 기업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전통에 관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컨대 잉여상품들을 지역사회에 유통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산업단지 축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예산 세웠다가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이것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 아니었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는 그걸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또 보조금을 어느 일정한 단체에 줄려고 해도 아직 그만큼 역량이랄까요, 그걸 받아서,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산업진흥재단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산업진흥재단,
관근

지관근위원

왜 산업진흥재단 있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못 하면 산업진흥재단 있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기업행정이 이래요, 지금. 국장님이 좀 바꾸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전에 출연금 3000만 원 세웠다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도 못 해가지고 답답했는데, 제대로 좀 산업진흥재단, 우리시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얼마든지, 산업단지 잉여상품들이 얼마나 지금 제고가 쌓입니까? 지역사회에서 유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축제가 되는 거지 막 먹고 마시고 놀자고 하는 축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속5일장은 행복도시창조단인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은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건이 올라왔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건수로는 총 세 건.
재호

이재호위원

세 건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이번 회기 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사실 저희가 공장이나 이런 유수업체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좀 앞서다 보니까, 또 일부 큰 면이 한 면 올라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 건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 네 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건 올라왔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네 건 올라온 게 그게 다 행정재산이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재산을 그렇게, 뭐 기업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하게 됐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박철현 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한꺼번에 된 건 아니고요, 1월부터 계속 이어져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금년 들어서 몇 차례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두 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번 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1월에 했고 4월에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월 며칠인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유재산처분 기본원칙이 있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원칙에 부합합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러 가지 검토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키도록. 그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공유재산 처분행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그 행정은,
재호

이재호위원

법에 나와 있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하는 내용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확실하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하는 경우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다고 자부한다고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위원님이 그 지적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법 위반하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에요. 법에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처분 기본원칙. 첫 번째, 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하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취득 처분에 균형을 이루도록 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계속 매각 건만 올라오고 있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대금으로 해서 취득한 것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현황을 뽑아보니까 매각대금을 취득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러니까 대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민선5기 들어서부터 공유재산 매각과 취득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위원님, 우선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1월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셨다고 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언제 그 계획을 지방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돼 있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의회하기 전에 하는 거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필요에 의해서 하고, 의회하기 전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매각하고 처분한단 말입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정정을 한다면 저희가 심의회 대상이 있을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하고요.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또 변경하는 절차도 나와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40일 이전에, 광역단체는 50일이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40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선 심의를 했으니깐 그냥 그대로 매각하고 처분하고,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지 않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제출된 그런 계획안이 1월에 변경되고 4월에 변경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가치가 높은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확보했을 때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해서 그때그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지적 있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재산을 팔아치우는 며느리와 마련하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저도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런 느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표현을 좀 잘못 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5기 들어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자료 요청을 저도 할 텐데요. 이게 도시계획국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관련이 좀 있으니까 자료를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이것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30일에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한 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10년이 안 된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아직도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하지 않는 토지가 꽤 있거든요. 그것 현황을 좀 주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10년이 안 된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박광순위원

예. 현황 중에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도시계획시설 현황.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현황 중에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것이 있을 거고 아직 매입을 안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도 LH에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 아파트 앞에,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도로.

박광순위원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주차장 부지하고 노유자시설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사지도 못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년에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꽃씨를 뿌려놓고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데도 있지요.

박광순위원

어떤 땅인지 알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땅이 지금 현재 판교에도 있고 여수택지개발지구에도 꽤 있어요. 판교에도 지금 현재 현황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LH에서 사용 승낙에 동의를 해서, ‘우리 주차난이 이렇게 심하니까 사용 좀 하게 해 달라.’ 해가지고 어떤 것은 사용승낙을 안 해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해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것을 아직 매입을 안 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매입된 토지하고 매입되지 않은 토지하고 구분을 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시정질문 할 때 좀 단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판교 구청부지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서 모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었고, 정자동 보건소지소 자리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처분계획 의결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정자동 보건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을 매각을 하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자1동 현 임시청사 인근에 두산건설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161-1번지인데요, 그게 993㎡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정자1동 신축을 할 텐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거기에 신축하고 또 다른 것도 신축을 할 건가요? 복합용도로 쓸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고요.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주민자치센터, 정자1동인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정자1동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자1동하고 보건소지소를 거기에 지을 것이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소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판교 구청부지가 8000평이잖아요. 감정가격으로 2400억.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지금 그 자리를 도시개발공사의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수입도 꽤 나고. 그런데 이것은 해당국하고 앞으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얘기가 있었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검토는 없고 일단은 팔고 보겠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앞으로 저희가,

박광순위원

상의하겠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위례신도시에 지금 현재 우리 공영청사 부지가 구청 부지가 하나가 있고 주민센터 부지가 두 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메디바이오단지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영청사 부지가 1200억, 바이오단지가 5400억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사들이는데 6600억이 들어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조성원가로. 어떻게 사들일 거예요? 언제까지 사들일 계획이 있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새로운 재산 조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박광순위원

잠깐. 기한이 있어요? LH에서 언제까지 사라.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18년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2018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재원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다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상의를 잘하겠습니다. 또 시유지 매각을 해서 대책을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입예산 거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땅은 뭐 공유재산은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도 하고 용도를 폐지하기도 하고 또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는 것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아까 위례처럼 다른 우리시에서 필요한 땅을 사는 것은 전부 다 위원들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다음에 위례에 있는 6600억 조성원가인데 그게 그 조성원가에 그걸 사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2018년도까지 무조건 사야 될 땅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시로서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판교 구청부지도 감정가가 2400억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몰라도 조성원가로 아마 그게 540억인가로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번거거든요, 지금 현재.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감정평가는 아니고 공시지가로 했을 때 2400억으로. 한 네 배 정도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에 공영청사 부지라든가 바이오벨리단지도 우리시에서 무조건 사게 되면 그건 돈을 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조성원가로 사는 거니까. 어떤 돈을 마련해서라도 그 부지는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2018년도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국·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뭐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땅을 처분하고 이런 것은 신중을 좀 기하고 앞을 좀 내다보고 팔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도 생각을 할 때 내 땅을 팔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억이 팔린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가, 다 생각이 있는 건데 무조건 팔고 보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용목적지는 있는데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판교에 투자할 부분도 많고요, 수정구 청사부지도 조성원가의 부지매입비만 해도 1081억이고요, 중원구청도 상당히 지금 협소합니다. 거기에도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 보면 대체재산 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각 관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남시 정책 결정은 누가 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이제영위원장대리

사안별로 큰 것은 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하고 국장이 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국장님 국에서는 정책제안을 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지시돼가지고 용역 줘서 해당 과로 된 거 말고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된 게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 속에서는 몇 가지가 있고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적은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큰 틀에서라면 뭐,

이제영위원장대리

없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직접적인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뒤에 과장님들 그 자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세요? 징수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제가 예결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성남시에 돈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올 데는 딱 한정되어 있어요, 세입은. 매년 작은 폭의 증가는 있는데. 제가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면 FC성남 응원들 다 가시지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면 직원들 가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응원하고 즐거운 표정 이렇게 하는 것 많이 보거든요. 가시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행정은 전에는 종합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 많이 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지금도 종합행정이라고 표현합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지금도? 밖에서는 종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융합시대라고 하거든요. 내부에서 부서에서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이런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융합시대라고 전문가들이 다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나, 그동안에. 이재명 시장 취임해서 전국 최초로 사업 시행한 게 많이 있고 한데, 지금 폴리텍대학이나 산업진흥재단,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나 이런 데하고 정례적인 간담회 이런 거 갖는 게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정례적이라는 것은 1년입니까, 아니면 6개월이에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하고는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아니 다른 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공단하고는,

이제영위원장대리

뭐 산업진흥재단하고 하는 것은 업무협의겠지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어떻든 모든 것을 다 같이 토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관련된 업무는.

이제영위원장대리

자, 지금 FC 응원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다음에 분당의 역세권, 서판교, 동판교 그다음에 삼평동과 테크노벨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지역상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매 그다음에 명도소송 이런 것으로 쫓겨 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자리에만 앉아 계시면 현장에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잘못 투자해서 실패하는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경제여건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FC성남 응원 가듯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현장 순찰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시장이 지시한 정책만 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정책제안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 과장님들이. 피동적으로 하면 지금 밖에 돌아가는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국 그분들이 다 몰락해 가면 세입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통공예부터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현장에 가세요. 여기에서 결재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책제안을 위에서 지시된 것뿐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조금씩 반영을 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지금 밖에 저희가 가보면 누구 만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런 토대만 만들어 놓으셔도 다음 사람이 잘 할 겁니다. 지금 주요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기업지원 뭐 이런 데 과장, 팀장, 직원들이 1년 정도면 다 교체돼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나가보시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성남시의 예산 세출이 좀 바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위례지구 관련해서 설계비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보니까 변경 후에서 주민센터에서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랑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디에서 올린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안이 있었고요, 각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권락용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뭡니까? 이게 보건지소나 이런 건 아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어떤 용도입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제목 그대로인데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제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서.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뭐하는지 몰라요,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올렸으면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뭐예요? 보건지소예요, 아니면 뭡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보건지소는 절대 아니고요, 보건지소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위개념? 지금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에.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 시에는, 보건소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위개념이라는 의미는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있고요, 그 밑에 보건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센터이기도 한데 그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부서에서 요청 들어온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이것은 수정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역주민들의 혈압 관계라든가 식생활개선 또 운동관계 이런 것들을 좀 심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권락용위원

그럼 위례신도시에 보건소가 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공공도서관은 왜 들어왔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례지구에 보면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이걸 다 섞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드릴게요. 백현동하고 운중동하고 판교에서 LH공사에서 만들어줘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백현동은 지금 협소해가지고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데 운중동만 한 층 증축을 했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그 당시에 현직에 있던 의원한테 “의원님, 이거 한 층만 더 올립시다. LH공사에 돈 쓰게 해서 한 층만 더 올리고 여기에 보건소 넣고 하면 더 좋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추진이 되어서 운중동은 지금 주민센터가 넓고 좋아요. 하지만 LH공사가 만들어서 그냥 넘긴 백현동은 좁고 어떻게, 공간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만큼 지역 시의원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넣느냐가 주민들 혜택에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좋아요. 다 좋고 한데, 기왕이면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이것의 정확한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하지만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보건지소가 낫지, 센터 이런 것보다는 지소가 낫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확장할 것인지 그것을 보시고, 공공도서관만큼은 이것은 정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풍물도 배우고 시끄러운 것도 많아요, 탁구 같은 경우도 많고. 그런데 도서관을 거기에 같이 넣는다? 실제로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에서도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이 들어갈지언정 공공도서관을 다르게 하나를 아예 할 것이냐. 주민센터에 공공도서관을 넣으면 이것은 일단 주민들의 동선이 달라요, 시간대 동선. 그다음에 일단은 주민들과 소음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탁구, 풍물, 요가, 노래교실 못해요. 공공도서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아예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넣더라도 다른 데를 확보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빼세요. 그래서 보건지소를 아예 확대할 안, 일단 안을 드린 겁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각 부서한테 얘기해서, 도서관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서현도서관같이 어떤 공간을 아예 잡아서 새로 지어야지 그게 활용도가 좋은 것인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짓는다? 이것은 주민센터의 이용객들한테도 우리 주민한테 불편이고 도서관의 이용자한테도 불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세우면 안 돼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일단은 출입구 달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안 돼요. 과장님, 그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쿵쿵거려서 안 돼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니어도 위원님 위례지구에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권락용위원

도서관 면적 얼마나 돼요,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750㎡니까요, 250평 정도.

권락용위원

그거 가지고 도서관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서현도서관 얼마나 돼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3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도서관 역할도 제대로 못 해요, 이것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은 그 지역의 정말 학생들이 가야할 도서관이 필요해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필요해서 이것은 나중에 공간 활용도 못 하고 양쪽한테 피해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검토해서, 그냥 이 자리가 의회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갖다 지금 묶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인하시든, 물론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을 따로 짓거나 새로 하는 게 낫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다 묶어놓으면 그야말로 분식집처럼 돼 버려요. 맛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파는 것, 지금 이거예요. 특히 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괜찮아요. 이용객들도 있고 필요하고 같이 있어도 좋고, 이것은 같이 있을 때 좋은 공공재 성격이지만 도서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도 탁구교실 하나 넣는데도 민원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서관이 어렵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상황도 어렵겠지만 우선 도서관은 빼주시고 그다음에 지소가 할 수 있으면 지소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진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결국 이거 나중에 저희 도시건설로, 제가 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거 또 넘어갑니다, 시설공사과로. 그때 또 얘기 여러 번 나오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할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이게 확정적인 것보다는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권락용위원

잘못된 계획으로 예산 세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주변 분들한테 더 물어보시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뭐 해봤더니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것은 권락용 위원이 오케이하기 전까지는 묶어 두세요. 공공도서관은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하여튼 반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우리 위례동의 주민센터 관련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수요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공공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개념을 보면 각 주민센터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다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굳이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텐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위례지구에 지금 현재는 한 개의 주민센터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례동에 지금 공공부지로 우리시가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보유하고 또 보유해야 할 그런 부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된 도시에 맞게끔 그 해당 부지들이 용도가 중첩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 하나만 놓고 어차피 진행하니까 주민센터도 넣고 공공도서관도 넣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넣고 이렇게 막연히 부지 하나만 놓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위례동 전체, 계획지구 내에 있는 부지들을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그 시설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후에 이 부지의 활용도를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덜렁 이것만 딱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더 해주십시오.’ 그럼 다른 부지도 또 중첩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만 이 부지에 대한 용도를 제대로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니까 이 부지 하나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건물 면적을 놓고, 그러면 주민센터 얼마큼 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은 얼마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졸속계획이 될 우려가 있다, 지적 드립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자체적인 토지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그 용도라든가 필요시설을 넣도록 하는 것이 사후에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걸 주문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계획, 일정, 향후계획 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장님과 권락용 위원 발언한 대로 이게 지금 설계 단계지요?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심의도 있고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저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정구보건소 최근에 만들어져서 오픈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지소가 들어가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요, 권락용 위원님 말씀이나 모든 의견,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만 모든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동사무소에 이런 보건소 관련한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동이 있어요, 위례동 말고도?

권락용위원

운중동.

어지영위원

그것은 건물이 별도로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건물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과거 은행2동에도 건강지원센터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가 지금 새롭게,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더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세 시간 지났는데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예, 그래요.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셔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창조경제밸리 회의가 있어가지고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분들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오늘 우리 한송섭 단장님께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관련 제17차 회의에 참석차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단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정식 직함이 뭐지요? 창조산업과장?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창조산업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야탑에 야탑밸리 지금 현재 창조산업과 소관 업무 맞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창조산업과에서 일을 맡았지요. 맡았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에서 맡았으니까 창조산업과에서 맡은 것은 야탑밸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야탑밸리를 짓겠다고 시장께서 공약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없는 거잖아요, 2010년 이후에.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창조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류진열 과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야탑밸리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재정이 쉽지가 않아서 연구시설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단기적으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기적으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단기적으로 바로 지금 이것을,

박광순위원

단기적으로 2010년이면 6년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2016년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앞으로 더 지나면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야탑밸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시 재정여건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의원들이 뭘 알아요, 재정여건에 대해서. 제대로 뭐 알려주는 게 있어야 아는 것이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과장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탑밸리를 지금 현재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려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날지 앞으로 2, 3년 후에 좋아질지는 모르는데 제 얘기는 야탑밸리를 할 의지가 없으면 공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가지고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용지로 쓰든가 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 용지에 전에 풋살장 만들려고 그런 거 알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예결위에서 부결돼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임시적으로 하려고 체육진흥과에서 올렸던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의도도 알겠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이것을 조기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야탑밸리로 앞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조기에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 임기가 8년인데, 2018년 6월이면 8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단 1원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않고 나서 기공을 한다든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지금 현재 재정여건을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고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확실한 저기가 있어야지 8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재정여건 보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의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지요. 거기에 야탑밸리를 유치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취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잔뜩 부풀려가지고 그때 공약을 한 건데 그 이후로 무슨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정을 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임기 마치고 나서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단장님 안 오셨는데 단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이나 국장하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으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당초 계획대로 하면 카이스트하고 또 한국,

박광순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생명과학연구원 유치하려고 했던 건데,

박광순위원

예, 다 알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시다시피 그때 5대 시장 취임하시면서부터 그때 그것을 계획 세워져 있던 것을 예산을 자르면서 그것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이것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저만 생각할 일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잡고 있지 말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땅을 팔든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든가 뭐 결정을 내려야지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저한테 계속 야탑밸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공약 했는데. 그리고 시민과의 새해인사회에서도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 금년에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야탑3동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를.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야 저도 얘기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야탑밸리가 안 된다, 된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런 저기도 없이 계속 물어보면 “재정여건이 안 됩니다. 재정여건이 안 됩니다.” 그 땅을 2010년도까지 이대엽 시장 있을 때 200억을 주고 땅을 샀고, 건축 협의까지 다 완료가 된 거 잘 아시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착공식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재명 시장 와가지고 그 뒤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무튼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제가 야탑동 주민들한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내가 답변을 해줘야 돼요, 시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이거 된다, 안 된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계속. 매년마다 신년인사회 때 시민들은 질문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저한테 자꾸 확인을 하고 이번 예산에 혹시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저도 와서 사업성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검토하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만지작 만지작거린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결정을 좀 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먼저 어지영 위원님 하시고 지관근 위원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주택전시관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이 큰 책으로 286쪽에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창조산업과에서도 주택전시관 관련한 예산을 올렸는데 공원과에서도 예산을 올렸어요, 주택전시관 운영경비라고 공원과에서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공원과에서는 삭감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러니까 공원과 예산으로 있던 관리운영비를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공원과 예산이 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앞으로 관리운영비예요.

어지영위원

앞으로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과에서 썼던 거고 그 이후 것은 여기 창조산업과에서 한다, 그 뜻인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비 가운데 안전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2200만 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택협회에서 위탁해가지고 맡아왔잖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 안전진단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 특정 건축물이라서, 우리 특정 건축물은 정기검사 이런 것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22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어지영위원

일단 주택협회에서 안전진단 했던 것은 혹시 그런 보고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보다도 이게 지금 만 20년이 넘게 그쪽에서 써왔던 것이고요. 이제 향후 앞으로 3년간은 어찌 됐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전환했고, 그 이후로 그것을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맡은 업무 자체가 앞으로 그쪽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지영위원

예.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3년 동안은 그래도 시민들도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입점업체들하고 업주들하고 지금 공원과하고 아직 소송 중이어서 소송해가지고 지금 승소는 했지만 이것을 강제 처리하다가 잠시 지금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항소 중이어서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택협회에서,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안전진단 한 것을 좀 검토를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지영위원

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술자들이 거기 현장 가서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것 가지고는 자기들도 좀 위험한 것 같다, 자기들이 한 것 가지고는. 이것,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위험하다고 하고 그러면 주택협회에서 했던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우리가 이 이후로 받고 난 뒤로,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시민들한테 거기를 제공을 하면서 혹시라도,

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택협회에서 한 2, 3년 전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은 멀쩡하게 쓸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위험하다고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도대체 주택협회에서 의뢰한 안전진단업체는 괜찮다고 그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체는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일단은 그렇게,

어지영위원

아무튼 거기도 한번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차피 인수받아야 될 건물이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예산 요구한 것 있지요, 골목형 시장 특화육성 사업계획?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돌고래시장하고 금호시장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왜 추경에 왔어요? 원래 이런 사업계획은 연초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국비 늦게 내려온 겁니다.

어지영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고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예.

어지영위원

순전히 그 이유 때문이에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돌고래시장하고 금호시장은 골목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시장이고, 진짜 골목형 시장은 우리 정자동이라든지 분당동 그다음에 미금역 있는 데 이런 데가 골목형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거기는 국비 신청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그것도 지금 미금역 현대벤처빌,

어지영위원

현대벤처빌은 건물이잖아요, 과장님.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골목이냐고요, 건물이지. 그 계획서는 언제쯤이면 준비될 수 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예.

어지영위원

분당 내에서도 그런 단독주택지 있잖아요. 야탑도 있고 분당동도 있고 서현동도 있고 이런 데.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금호시장하고 돌고래시장을 먼저 한 다음에 좀 상황 봐가지고,

어지영위원

그 계획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오긴 했지만 돈 내려왔으니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예.

어지영위원

생각 안 해 보셨던 거예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아니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경제, 중산층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분당이라고 그래서 다 부자들만 사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게 IMF 때보다도 중산층이 더 살기 힘든 사회가 돼가지고요. 제가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하셔서, 한두 달 정도면 계획서가 나올 수 있어요?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음 정례회 전까지 준비해서 그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전통시장현대화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류진열 과장님 창조산업과로 오셔서 환영하고 또 잘 하리라 믿습니다. 워낙에 또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기대하는데, 몇 가지 간단간단한 사항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은 이제 상임위원회 안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산업단지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이 국토부 또 산자부 산정이 되어져서 경제적 효과가 한 6000억 정도의 효과, 파생경제의 효과지요. 그다음에 한 3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과업 중에 몇 가지가 있지요. 지금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것은 현재 준비 중인데, 저도 와서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안 됐나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 돌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은 용역 중이라고 얘기만 들었고 제가 지금 와가지고 현장 도는데도 다 못 돌았어요, 아직.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개인은 그런데 이게 업무 승계가 되어져서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 이것이 좀 구체화되어지고 속도감 있게 되는 데 있어서는 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용역은 지금 지구지정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이 용역 두 가지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데, 이 행정 자체가 신속하게,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하게 해줘야 될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동감은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노후 거점 산업단지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오시면 이것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래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산업단지 중에 우리 성남시의 오랜 전통의 산업단지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환경들을 좀 조성을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하세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과하고 업무분장이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하는 업무는 첨단산업 업무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그 일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제가 분석은 못해서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다고 보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업무분장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업무를 합해버린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기업지원과 따로 있고 첨단산업과, 우리는 말 그대로 창조밸리란 말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창조밸리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 노후 산업단지를 또 우리보고 또 하라고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개 위원회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출석을 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통합행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기구개편은 지금 행복도시창조단과 재정경제국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직개편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류진열 과장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과하고 핑퐁 치다가 세월만 다 간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14년 동안 내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노후한 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창조산업과는 결국에는 기업 지원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생, 재생 분야 있지요. 기반시설 여기에 역점을 둬서 정말로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내야 성남시 세수 확보하는데도 기업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산업과에서 새로운 하이테크밸리를 만들어내는 업무 분장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창조산업과 과장이 오기만 하면 오래 있지 못하고 거쳐 가는 곳으로 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이 업무 추진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류진열 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상임위에서도.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어요. 행정조직 개편을 해서 업무를 두 군데를 합하거나 아니면 조례 가지고도 위원님께서도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시면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복잡하게 서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과장이 팀장이 오실 때마다 그래요. 거기 창조산업과의 창조산업팀장은 누구예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새로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업지원과의 산업진흥팀장은 민경한 팀장 맞나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해달라고 해놓고 기업행정을 지원하는데 일원화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효과성이 떨어져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지원 행정이 이렇게 가느냐? 그러면 창조산업과에다 주력을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진행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행정기구 개편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행복도시창조단이 하이테크밸리까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1380억 국비를 유치했다라고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변에 지금 산업단지가 얼마나, 지금 성남시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150년 가까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떠나는 산업단지를 서로 오려는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하려고 타당성조사 다 끝냈고 한 상황에서 첨단교통과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얘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행복도시창조단의 메인 부서가 지금 창조산업과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이것 용역 하다가 끝나지요. 지구지정 용역 하다가 끝납니다. 기업인들이 투자 시기의 골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용역하고 우리시는 3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 날리고. 심각해요. 구조고도화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창조산업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이 부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승계가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하고 용역 주고 끝나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걱정을 지금 안 할 수가 있나요.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 조직이 서로 중복업무인지 경계도 구별이 안 되고, 주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게, 부시장이 경쟁력강화지원단 단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점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정말로 촘촘하게 행정조직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별도로 또 피드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할 말은 많으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인 만큼 가능한 추경에 대한 질문으로 압축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가 위원회 있고 또 5분 발언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주택전시관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해결이 됐고요. 청소행정과에 보면 금곡동 폐기물 매립장 관련한 공사비가 4억 4000만 원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이것 자료로 하고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금곡동 매립장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금곡동 매립장 때문에 또 민원인들 금곡동에 거주하시는 공동주택 대표님들이 그 매립장 관리에 좀 더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연 초에 그런 계속적인 민원이 계셔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미금 쪽 공동주택 쪽으로 비산먼지가 넘어온다. 그런 불편이 있으셔서 저희가 3월에 1차적으로 바람이 불어도 좀 막을 수 있는 방풍림을 저희가 스트로브잣나무 한 572주를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님들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매립장 위의 표면을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지 않게 덮개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바로 시행할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좀 시켰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은 그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사실은 매립장에서 거기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날아오겠어요. 그래도 나무도 심고 방진덮개도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하천관리과장님, 탄천에 저도 거의 매일 가는데 서양클로버 있지요. 그게 사실 초기에는 작은 포기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덮었거든요. 제가 뽑아보니까 우리나라 클로버하고는 뿌리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것은 잔디하고 다 엉겨서 삽으로 떠내서 털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그냥 그것만 떠내면 되는데 그것을 초기에 적극 대응했으면 좀 적은 인력가지고 전체를 다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 개선대책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풀 나기 전부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좀 뽑기는 뽑았었는데 그게 사소한 뿌리나 아니면 씨 때문에 번식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게끔 번식이 심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공공근로 투입을 하고 계속적으로는 뽑고는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대책이 없는 거네요? 공공근로 투입해서 뽑으면 증가되는 것 이상인데 그건 가능하지 않은데, 초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엄청 그것을 없애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 거기에 와서 하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삽이나 이런 것을 다 밑에 뿌리까지 봤는데,

이제영위원

저도 잔디밭 관리를 다년간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저것 지금에서 손 안 대면 완전히 저걸로 향후 5년 안에는 다 덮어질 것 같거든요, 완전히.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무공해농약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그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뿌리가 번식이 빠르니까,

이제영위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개별적으로도 한번 의논을 하시고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없다고 해서 가면 탄천 다 덮어버립니다. 초기보다 지금 너무 심각해졌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런 것 다시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과장님 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런 것 왜 안 주셔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지요, 끝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봐서 오늘 안 되면 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월요일은 제가 자료를 써야 되는데 언제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을게요. 지금 공원일몰제 때문에 우리 용역 하고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 그것 언제쯤 끝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내년 2월 25일까지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공원 지정해 놓고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그 공원에서 해제해 주거나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게 그 기준이 몇 년이에요? 20년인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언제 공원으로 지정됐든 관계없이 2020년인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정된 지 몇 년이 그 기준이냐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거나 해제해 주든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지공원 그것은 언제 지정된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197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972년이면 2000년 기준이면 그걸로부터도 30년 전이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양지공원에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사유지가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시설로 결정된 닭죽촌은 그것도 공원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의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원편익시설도 그것도 사유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위원임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원칙상 공원지역이잖아요. 1972년에 조성된 공원 지정이 됐는데 아무튼 2020년 6월 30일 되면 그 공원으로 지정한 것 중에 매입을 안 하거나, 우리가 사들이거나 우리가 공원에서 해제해줘야 되는데 이게 2020년에 해당되는 위치예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데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공원편익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 안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 안에 있는데 사유지가 꽤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사유지를 우리가 2020년까지 안 사면 해제해줘야 되는데 지금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사유지이고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제해 주거나 우리가 사들이거나 해야 되는 경우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따로 정확히, 명확히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면 공원은 우리가 사들여서 우리 성남시 걸로 딱 해서 공원편익시설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남의 사유재산을 편익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일몰제에 걸렸는데도 안 사주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민원이 걸려 있는 것 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역사가 있어요, 역사. 참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남한산성 입구에서 닭죽 장사하다가 전부 철거당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거기에다 몰아놓은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서 그것 조금 있으면 다 해제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결국은 오성수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공원시설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2020년이라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민속마을 지나서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하는 양지잔디체육공원까지 가는 사이에 있는 녹지 지대 그게 확장공사로 인해서 녹지가 지금 현재 다 훼손됐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이 다 훼손됐는데 그래서 완전히 허허벌판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지금 도로과하고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다 훼손됐는데 이게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이러는데 다 훼손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상의해본 적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일부는 도로가 편입됐고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것 파악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파악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1주일 됐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주시고요. 제가 월요일에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민속마을은 공원편익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도로 확장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훼손시켜가지고 아무 대책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제가 조금 있다가 교통도로국 들어오면 다른 문제들은 그때 말씀드릴 견데 어쨌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은커녕 완전히 훼손돼서 지금 난리가 나있는데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는 저한테 못 주시더라도 현황이라도 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필지에 면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오늘 중으로 끝나시면 가셔서 자료 챙겨다가 제 방에 좀 넣어주세요. 내일하고 모레 공부 열심히 하고 5분 발언해야 되니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회 추경에 보니까 운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왔어요, 추경으로. 당초보다 한 5400 증액 요청을 하셨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를 운암마을이라고 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복정동 지역인데요. 위례지구 앞에 건너편.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는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취락개선사업지구로 이름들이 지어져 있는데 전혀 듣지 못한 운암마을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취락지구개선지구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취락지구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서 설명 좀 드리세요. (서평원 수질복원과장, 직접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운암마을은 됐고요. 음지마을이라고 지금은 아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음지마을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지명 개정을 요청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지마을이라는 데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데에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음지마을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좋다고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명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명칭을 확인해서 다시 써주시고. 그 부분에 지금 하수관거 처리가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헌릉로 북쪽으로는 지금 위례동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나머지 잔여가 음지마을, 운암마을 그다음에 가마절, 안골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습니까? 가마절 안골지구는 우리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처리하니까 문제인데 그 계획 외 지역인 지금 얘기하는 운암마을과 음지마을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운암마을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음지마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하수관거 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기가 처리가 잘 안 되면 기존에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하천 정비를 하거든요. 하천 정비의 의미가 없어져요. 잘 아시지요? 거기는 주택이라든가 코스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음식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배출이 그냥 일반 생활하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깊은 관심은 갖고, 여기 올린 운암마을은 물론이고 여기에 지금 표시되지 않은 음지마을에 대해서도 구청 건설과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도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셔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저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3개 보건소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를 들어야 되니까 소장님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순으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오재곤 보건행정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분당구소장님.
재일

명재일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저희 소관과장은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구의 소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착석하여 답변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김용위원장

나와서 앉으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깨끗한 건물에서 업무를 보시니까 괜찮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좋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우리 강당 있잖아요, 강당.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끔 이용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지을 때부터 그 강당은 부족한 본도심의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길 가까운 1층에다 해놓은 겁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역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6년 제3회 추경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은 간담회가 있어서 진행하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할게요. 국장님,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어르신들 많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길거리 휴지 줍는 어르신들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노인복지과장님 누구세요?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노인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휴지를 줍는 사람이 99% 다 노인들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고 또 굉장히 도로상에 위험해요. 실태파악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구별로 취합을 하든지. 아마 분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도심은 굉장히 많아요. 언덕길이고 차도로 막 끌고 다니고.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휴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외된 곳, 구석진 곳에 있는 우리 시민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 얘기하지 마시고. 구청한테 싹 모아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차영

김차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오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계신 분 먼저 하십시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국장님 앉으시죠. 질의가 나오면 과장님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육청소년과를 좀 해야 되는데 안 계셔서 어떻게 하지? 교육청소년과를 해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장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체육진흥과에 여수동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있죠?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일단은 저희가 체육시설 중에 축구장 시설이, 특히 유소년들이 뛸 수 있는 축구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말고요. 이게 다른, 공원과에서 진행이 됐었던 사업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예산이 두 차례나 부결이 됐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이 됐죠?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해당 상임위가 공원과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던 건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부당함이라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나서 그게 부결이 됐는데 느닷없이 체육진흥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같은 내용의 사업이죠?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사업은 같은 내용의 사업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이 두 번씩이나 부결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으면 더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걸 부서만 싹 바꿔서 바로 다른 위원회로 올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할 때 그쪽에서 다뤄졌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던 것은 사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올려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로서 유소년, 청소년축구장 이것으로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통문제하고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대안으로 탄천변 제2체육공원으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 보존부서에서, 녹지를 보존해야 될 부서에서 오히려 어떻게 개발을 더 하도록 자꾸 올리느냐,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니까 이게 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요, 추진하는 부서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일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유소년축구장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디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해주면 유소년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 문제라든지 유소년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그 지역이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생활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해소한다고 하면 기존에 공원부지로서 충분히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유익한 시설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을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지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원지역에다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체육시설밖에 거의 없고요. 그런데 지금 탄천변,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지역에 체육시설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원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체육시설밖에 없는 것이고 공원용지면 당연히 공원으로서 의미 있는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도 유소년축구라든지 축구시설 같은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소년축구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고요. 그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유소년축구를 위해서 이용할 사람들, 대상자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갖추려면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인근, 이 유소년축구라고 하는 특정 스포츠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대다수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소년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성이라든가 유소년축구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덜 끼치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공원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이미 정해놓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부지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다른 부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거론이 됐던 탄천 제2체육공원만 해도 지금 여기에서 설치할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추가로 한 10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상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시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설명도 옹색한 설명이에요. 우리 시유지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이유를 들고 마땅한 시유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옹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도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 들어보세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이 지금 그 부서에서 추진할 업무가 아닌데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부결이 되고 그랬으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걸 부결하시면서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왔는데 부서 자체도 안 맞는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집어넣을 부지로 찾고 적지라고 판단되는 그 부지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라고 하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원과에서 협조의뢰를 하고 사업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부터 공원과에서 추진을 한 자체도 잘못이 있고, 공원과에서 추진하면서 의회에 세 번씩이나 올라와서, 아까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올려서 실수로 잘못했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의회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계속 지적받고 부결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으면 다른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또 기존에 있던 그 부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소년축구장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유소년축구장의 필요성이 필요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첫째, 유소년축구장 부지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다가, 이유야 어찌됐든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좌절이 됐는데 다른 부서로 딱 옮겨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한 번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걱정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 체육진흥과에서 가져와서 추경에 올리면서 기존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못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그러니까 싹 체육진흥과에 가져와서 똑같은 사업을 그냥, 그 부결시킨 위원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고 위원회 바꿔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능면을 봐서 업무 자체가 이쪽 체육진흥과에 성질이 맞겠다 해서 이쪽으로 온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아서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가 되고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로 거듭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당 공원부지에 있는 그 용지가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용할 대상자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이치 않다면 그 본래의 목적을 가진 사업추진의 대상지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고,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안이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U-15하고 U-18입니다. 그다음에 R리그(2군리그 Reserve League)선수들이 쓰게 되는데, 언더18하고 언더15 애들이 오게 되면 보통 자가용이나 클럽 전용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중 오전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거기에 U-18하고 U-15 그다음에 R리그 2군 리그, 그다음에 일반 우리 생활체육,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 구장이 조성되면 사용에 있어서 필요성이라든가 활용 측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됐던 이력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다른 상임위이긴 해도 세 번에 걸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부결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다시 올리지 않고 설명도 안 하고 다른 위원회로 빼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비비를 그냥 막 승인 없이 집행한다든가. 예비비 물론 승인 없이 사전 집행하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와서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과연 이 부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다른 부서가 더 그 사업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구청 건설과라든가 본청의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엉뚱한 부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담당부서에서부터 사업 주체부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당초에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원부지니까 공원부지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용이했겠죠. 그렇지만 공원부서는 어떻습니까?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깊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체육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이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공원을 단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는 공원과가 가장 적임이니까. 그래서 추진했던 것을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바꿔가지고 올렸다. 그것도 부결됐으니까 텀(term)을 가져서 신중하게 좀 더 판단하고 다른 적합지가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은 없이 바로 몇 개월 사이에 부서 바꾸어서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올렸다, 그것도 추경에.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사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그 당시에도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는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다가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그러다가 부서문제도 지적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련 전문부서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부지를 여기로 선정한 자체가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여기가 가장 낫겠다고 공원과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추진에 있어서 공원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부서를 옮긴 것인지 일부러 옮겼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러 옮기지는 않으셨겠지만 일단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지적받고 부결됐던 거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좀 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확인을 해보겠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장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해당 위원님들은 현장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현장 확인하고 그랬습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이러셔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 바꾸어서 현장 확인했어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 예산안 심사에 부실하게 응한 건가요? 다른 데는 현장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현장 확인하기로까지 결정됐었는데.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지적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부서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당한 부분을 바로 잡느라고 부서조정이 있던 거고요,

김용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긴데 이재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이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나 박영애 위원님이나 경제환경위원회에 당시에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게 맞아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그러면 우리 확인하고 나서 하자, 거기까지 논의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여수공원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처음에 공원과로 오는 게 맞아요. 여수공원이라는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작이 거기서 맞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얘기도 안 하고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죠, 국에서.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그리고 하다못해 문화복지로 갔었어도 거기에서 약속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받았어야죠, 현장에 못 나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생략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김용위원장

예, 이어서 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올렸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전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사전에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말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부서를 옮겼으니까, 이력을 알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과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죠, 지금도?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공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업무 협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과에서는 체육시설의 필요성,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조성해달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나 될는지,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공원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당초부터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이 유소년축구장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것을 공원과에 제안을 해서 공원과에서 공원지구 내에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사업을 공원과에서 하던 체육진흥과에서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리도 어차피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조성만 여기에서 하고 말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공원과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조성하는 자체가 공원과에서 상당히 무리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정리할게요. 원래 어떤 사업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면 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먼저 추진하던 공원과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렸다가 세 번이나 부결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슬쩍 위원회 바꾸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그것도 추경에서. 그만큼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씩이나 논란이 되고 지적을 당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서 준비기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런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죠. 승인 받으려고 하던 위원회에서는 부결되어서 처리를 못 하고 좌절됐다가 거기에는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하고 다시 부서 바꾸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추진한다? 누가 봐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잖아요.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이 부분 부결 요청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다시 기존에 추진했던 위원회에도 공원과에서 이전 상황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하고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전에 올라왔던 위원회에서 지적당했던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지가 더 있는지? 그리고 또 공원과도 추진하다가 좌절 됐지만 공원과도 그 공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유소년축구단을 위한 축구장 조성 말고도 더 유익한 시설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서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유소년축구장 여수동에 유치하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동에 유소년축구장 유치하자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이나 적절성 논의는 확실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때 현장 확인을 의원들이 안 하고 나서 접근성, 편리성이 안 좋다는 결론을 먼저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본 위원은 해당지역으로서 거기를 수시로 자주 가고요, 그다음에 여수동 신도시가 조성될 때 LH공사와 성남시에서는 기반시설로 여수공원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서 보니까 LH공사가 여수공원, 그게 여수공원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나 LH공사가 입주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 부분에 사람이 집회할 수 있는, 모여서 뭐 행사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시설들이 아까 접근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저도 여러 가지 물건 등등 아는 어떤 연고로 인해서 자주 갑니다. 거기 대형트럭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도촌사거리에서 현장까지 가는 거리는 1.2㎞, 그다음에 중원구청사거리에서 가는 거리는 1.5㎞, 여수동 산들마을 연꽃마을에서 가는 길은 1㎞도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편리성 접근성이 부정적이라고, 불량하다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때 당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도 우리 국장님이 그런 지적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시에서도 가보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오늘의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의를 진짜 왜곡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 우리 시의원들이 진짜 직무유기 하는 거고,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까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본예산으로 올라 왔었어요.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부활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기억하실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문화재단 큐브미술관하고 여수동 유소년축구장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분들이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그걸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냐고 얘기를 하면 또 위원들이 시 집행부를 놓고 이것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약간 행정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인을 했지만 저는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해당 지역에 박도진 의원이나 박호근 의원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정치를 떠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는지? 또 주민들, 주민자치 통장님들 아니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모아놓고 자,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다 농사짓느라고 비밀하우스뿐만 아니라 닭도 기르고 개도 기릅니다. 농작물 기르려면 거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철에는 냄새 안나요. 지금 가 보세요. 냄새가 진동, 그전에는 산들마을이라는 1300세대가 입주를 안 했을 때, 연꽃마을이 입주 안 했을 때예요. 지금은 수천세대가 사는데 그런 악취의 고통, 거기에서 살아 보셨냐고요.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저는 꼭 유소년축구장을 여기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어떤 부분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편리성 이런 명분으로 사실은 원안 가결을 보이콧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것은 인정을 못한다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럼 시에서 정책적으로 F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풋살장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갑니다. 그거 언제 해도 합니다. 그럼 이왕이면 저희 지역에 애로점이 많고 민원이 많은 그 부분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5억 정도가 작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민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유소년축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LH공사나 성남시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이번에 좀 채워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원안 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박도진 위원께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 지역이 악취가 나고 지금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난립해있는 농사나 일반 가축을 사육하거나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유소년축구장으로 조성해달라고 특정지어서 민원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소년축구장으로 활용 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로 얼마든지 공원다운 시설로 공원답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 도로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인근지역의 토지가 개발 여력이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도로변 주변에 있는 민간사유지들은 지금 현재도 이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걸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특정지어서 유소년축구장으로 해달라고 했느냐, 아니면 기존에 LH에서 약속했던 대로 주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로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원과에서도. 다만 유소년축구장으로 사업을 계획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적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해당 상임위원회는 사유 설명 없이 담당부서를 변경해가지고 추경에다 이것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표출됐으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창근 위원님 관련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된 건 10초만 하고 다른 거 할게요.

김용위원장

예, 다른 걸로 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된 거 10초는 해야 돼요. 이게 시유지입니까, 땅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소년팀 말고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도

이정도교육문화환경국장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구장을 말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걸 조성하게 되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관리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에.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다른 것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잘 되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교육지원 사업 잘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늘 듣는 불만,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듣는 불만이 뭐냐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써야 될 돈을 어른들이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꾸면서 사용료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현실. 옛날에는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서 엄청 적게 내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적은 돈 내고 이 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보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학교의 시설에 관련되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 보면 전기세가 엄청 나오는데 비용은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써야 될 돈을 거기에 쓴다. 에어컨 한번 켜는데도 엄청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데도 이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중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워낙 학교 쪽에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 입장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강당에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 등으로 되어 있는 걸 LED등으로 바꾸면 전기세가 한 30~40% 적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학교시설 지원하는 데 강당 일반 등을 LED등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도 쓰고 밤에도 쓰잖아요. 그렇게 LED등으로 교체, 우리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강당에 한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반반씩 대거나 아니면 여력이 되면 다 대주거나. 해서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서 하던 우리가 하던 간에 강당의 전기를 LED등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강당은 시민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우리 아이들 문해활동이나 이런 특별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든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통합 관리하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보니까 특별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그게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전체 아이들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 그래서 지원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지금 생겨서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해특별활동이나 이런 것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떼어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활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과거처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학교 지원을 할 때 학교특성화사업이라는 부분을 지원해요. 그러면 그 당해학교가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빛깔 있는 우리 학교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뭐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예전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한 꼭지 넣어준 거잖아요, 학교특성화사업 그것으로 하시면 되는데, 학교가 약간의 특성화사업도 하고 문화예술사업도 하고 싶고 이런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 아이들이 하는 중심으로 하라 그러니까 특성화사업 이런 것들을 자꾸 기피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거부터 쭉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게 되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LED 교체하는 문제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무슨 대책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놨어요. “교육청 예산으로 교체 좀 해줘라.” 교육청이 진짜로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교장은 시민들 와가지고 쓰는데 돈도 얼마 안내고 쓰면서 아이들 전기세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거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은 물론 아시지만 경기도 조례가 좀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쓰는 만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고, 우리 시민들 난리나지. 다른 데하고 형평 맞춘 건데. 아무튼 그것은 경기도 조례는 인천이나 서울에 맞춰가지고 경기도 조례가 내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을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 아까 삭감을 했구나. 속기사님, 속기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기록중지

19시 00분 기록계속

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계수조정 없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3회 추경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전입한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은 연가 중이라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시비하고 위례지구 광역교통사업비 920억을 지원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92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우리시 것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시비는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지금 공원부지이자 그린벨트 다 훼손돼가지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례광역교통,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사업비요.
창근

윤창근위원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그러지요? 협약이 돼 버린 건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되면 우리시 돈 들어가야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월요일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대책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월요일에 드릴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고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헌릉로 지금 확장공사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존이 있던 마을입구에 안골지구인가요?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받는 그 부분 어떻게 진행 됐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거기가 가보면 아시지만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예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정리가 되면서 그런 위험성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신호를 받고 직진 차량들이 와서 다 꼬리를 물고 서면 실제로 기존 마을에서 나와서 좌회전 받을 차량들이 신호가 떨어져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호를 한 번 더 원래 구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신호 놓기가 힘들긴 해도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침 출근 러시아워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녁 퇴근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께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호만 좀 개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꼬리 물고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나와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야탑에서 안양 넘어가는 벌말사거리 그때 교통이 워낙 지체돼가지고 용역 나간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용역 나가서 끝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해결까지 됐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해결됐다 그랬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해결 못 했고요. 그 개선사업은 사업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장

용역은 끝났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개략적인 방법은 어떻게 교통지체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설명으로는 좀 힘들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자료하고 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 언제 시작합니까? 주차장.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번에 50억 예산 세워 있고요, 지금 용역 끝나면 금년도 말 정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연말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원래는 9월 아니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9월이었는데 지금 설계 확정이 상인회하고 조율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정리되는 대로 하여튼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설계 부분 1안, 2안 있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몇 안으로 가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1안으로 처음에 안은 잡았었는데요, 조정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박도진위원

상인회에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또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식품부 때문에.

박도진위원

연말이 되면 동계공사 가능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뭐 포장사업이니까,

박도진위원

큰 문제없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계획은 잡기로는 1년을 잡았는데 그 안에 정리되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1년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이 또 있어요, 화장실하고 관리실 때문에.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자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도시개발사업단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몰랐던 건데 오늘 우리 예결위 진행하면서 참 좋은 걸 알았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셉티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셉티드 하는데 이 셉티드가 사실은 이런 게 셉티드거든요. 오늘 우리 예산심의 때 분당동에 솔라표지병 이런 거 어두운 골목에 후미진 데 설치해가지고 낮에는 햇빛 받아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도록, 전기 없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범죄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정비사업에 이거 돈 얼마 안 들더라고요, 아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뭔지 좀 확인해가지고 그것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단장님 오늘 오후에 창조밸리 회의에 다녀오셨는데 특이사항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금 막 다녀왔습니다. 민간개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해서 나온 그것으로 오늘 설명을 해줘가면서 다른 교수들이라든가 기업 들어갈 대표들 모아가지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도 가서 의견을 낸 게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제대로 잘 안 됐던 부분들, 특히나 주차장이라든가 교통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하느라고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트램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같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교통편의라든가 또 주말 같은 때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서 판교테크노밸리하고 다른 차원에서 지자체에 손해를 안 미치는 그런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쪽의 다른 사업보다 이 창조경제밸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부에서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벌써 보니까 도로공사 뒤쪽으로 해서 펜스를 치고 일부 용지정리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시의 이익과 그다음에 지금 법인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문제도. 그것을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TF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끼리 종합하셔가지고 너무 중앙부서 일정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첨단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월 28일 토요일과 모레 29일 일요일은 휴회이며 5월 30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본회의장으로 참석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