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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218회 제본회의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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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박권종의장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오전 내내 기다리시다가 지방재정 개혁 관련으로 국회에 공무 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심기보 부시장께서 퇴직 전 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된 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5월 23일 이상호·박종철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27일 조정식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신 후 홍현님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4일과 5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늘 본회의 개의 전 어지영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함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5월 25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광순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끝으로 제21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이제영·김영발·이승연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 관련된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7대 의회가 시작한 지 어느 덧 2년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2년 전 6월 4일에 불과 1.8g밖에 안 되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우리 시민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계십니다. 불과 1.8g밖에 안 되는 그 투표용지 정말 가볍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리에게 준 그 준엄하고 무거운 그 투표용지 1.8g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곳은 높이고 또 막힌 곳은 뚫고 그리고 어두운 곳은 밝혀라. 이런 시민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원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으로 오늘 원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오는 화면은 지워주시고요. 그 그림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지금 저 화면은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제시)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에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저렇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료제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경관이 저 확장 공사로 인해서 저렇게 아주 허허벌판처럼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넓히기는 합니다만 저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도 또한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과 원래 저 도로 사이에는 녹지가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서 주택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료제시) 저렇게 지금 거의 주택 근처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확장되는 곳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시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어져버렸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료제시) 지금 저런 모양으로 경사지가 되어 있고 보시면 아파트도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료제시) 저렇게 인근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가 확장되면서 저기가 경관 녹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저런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소음이나 자동차 소음, 길이 넓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가 달리게 될 것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곳의 대책은 4m짜리 투명 방음벽만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매동에는 소음 때문에 도로를 지하화하고 공원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저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소음문제로부터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저곳은 단대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문제 때문에 원터길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게 원터길 지금 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대초등학교 저렇게 좁은 거의 1m도 안 되는 60㎝밖에 안 되는 저 사이로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저렇게 사람 지나가는 데도 그렇죠? 저게 지금 단대초등학교의 통학로인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 하면 저기는 바로 앞에 있는 재건축 때문에 인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저 인도 통학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학교 쪽으로 담장을 허물고 학교 쪽으로 인도를 넓혀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 측에서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학교 쪽으로 도로를 넓히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지금 저렇게 파랗게 생긴 부분 저것은 동보빌라 재건축의 땅인데 저게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기 동보빌라 재건축 땅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사실 저 부분은 바로 통학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제가 과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이렇게 지금 통학로라고 겨우 되어 있는 것이 전봇대가 가로 막고 있습니다.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이게 1공단입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1공단입니다. 무너져 가고 그냥 화면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자, 여기까지 그 전으로 돌려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많은 사진들이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1공단의 주변사진입니다. 아시겠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욕에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길거리를 환하게 했을 때 범죄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 구도심 중심에 있는 1공단이 저렇게 완전히 슬럼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원을 한다고 해서 시설계획을 이번에 확정했습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입니다. 저 상태로 계속 두어야 되는 것이 과연 시민에 봉사하는 것인지 우리가 1.8g 투표용지로 선택된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과연 저렇게 방치해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합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7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8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9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권종

박권종의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신록을 계절을 맞이하여 100만 시민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의료원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와 공공의료가 성공을 거두는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옛시청사 부지에 2000억 원을 들여 지하4층, 지상9층에 24개 진료과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완공이 되면 1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예산과 추가 의료장비 구입비를 포함하면 예산은 최소 600억 원 이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성남시민의 혈세 26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추진되고 있는 시립의료원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임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원장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사 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 10명과 감사 1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불안함은 여기에서 비롯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에 예상 외로 적은 인원이 추천되고 응시자도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없었을까요? 최첨단 시설로 설립되는 시립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집행부가 시립의료원 성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특정인을 모시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많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원장을 포함해 선임된 임원진은 모두 12명입니다. 이중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가 7명입니다. 특히 이사선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가진 임원추진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장이 추천한 4명도 다른 지역 거주자가 3명이나 됩니다. 왜 우리시에 건립되는 시립의료원의 이사들과 임원 추진위원들 대다수가 관외 건주자로 선임되었을까요?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조승현 원장은 인터뷰 제목인 ‘성남시 의료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기사를 읽어보아도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 성남시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립의료원의 성공 여부는 원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임원진의 노력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원장의 경우 전문의료인으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의료원은 원장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뷰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병원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많을 것 같다”라는 질문에 조 원장은 “원장이나 시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꺾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진들의 구성이 자칫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 원장이 아무리 실무에 능하다 하더라도 이사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사회의 결정은 매우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 많은 의료전문가를 만나고 의견을 나누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시립의료원 이사진에는 지역에 대형병원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없을까요? 그들이 추천 받을 가치가 없고 전문성을 가지지 못해서일까요? 또 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의 과장, 팀장, 직원들의 잦은 교체와 미흡한 준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시청 발파 문제, 공사소음으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주관 대표사의 법정관리로 업체변경, 구시가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한 시민회관 철거 등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의 폐해를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뤄질 1100명의 직원을 공정하게 채용하고 수백억 원이 예상되는 적자를 숨길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야 하고 해결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생각합니다. “어지럽게 걷지 마라. 내가 남긴 흔적들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 서산대사의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영발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본 의원이 두려우신 거죠? 아니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보타주를 하시는 건가요? 의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1년 하고도 3개월 동안 검토하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정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정자동 두산사옥과 네이버 추가 신축 건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정자동 161번지 두산사옥 건입니다. 두산그룹 경영의 악화에 대한 것은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4년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산그룹 대주주의 주식담보 비율이 30대 그룹사 중에 가장 높은 95.1%이며 15년도 10월 기준은 91. 8%입니다. 이것이 단지 기업내부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두산그룹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초라 보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산그룹으로부터 2015년 9월 용도변경에 따른 약속이행 관련 공증문서를 받으셨나요? 시의회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문서가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만일 두산그룹의 계열 5개사 본사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병원 용도로 원상복구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던데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용도로 원상복구할 의지가 있기는 있으신가요? 원상복구라는 게 업무용 건물을 철거하고 병원용 건물로 새로 짓겠다는 말이겠죠? 또 원상복구를 한다면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두산그룹 돈으로요? 성남시민 혈세로요? 본 의원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두산그룹이 약속불이행에 따른 원상복구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 등을 포함한 원상복구에 대해 정자동 병원부지에 공동채권자이며 2012년도부터 30년간 건물 및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원상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공증을 받고 이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네이버 신사옥에 대한 건입니다. 1996년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서울의 남쪽과 분당을 잇는 중추이고 교통 분산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교통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고속으로 소통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통량 분산을 위해 그동안 도시고속화도로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규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남시가 2013년도 정자동 소재 공공청사 부지를 네이버에 조건부 매각하고 건물 착공 조건시한인 3년이 도래한 시점에 갑자기 차량 진출입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네이버 신축 부지에 차량 진출 진입로가 정자1로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성남시는 갑자기 2016년도 1월 25일 기준 정자1로 차량 진출입로를 도시고속화도로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른 건축물들은 도시고속화도로가 싫어서 좁은 이면도로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100만 성남시민이 수시로 찾는 성남시청과 50만 분당구민이 방문하는 분당구청에 차량 진출입로를 성남대로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의 형평성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인 용도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는 기업을 위해서도 하는데 왜 장기간 도시개발로부터 소외된 분당 남부권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개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와 창조경제밸리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번 국지도 주변, 궁내동, 금곡동, 동원동 보존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미금역 주변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환경 등 여러 문제가 임계치를 넘어선 연립주택들에 대한 2, 3종의 종 변경을 통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용도지역변경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장기적인 세수확보와 균형 잡힌 살기 좋은 자립 도시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형평성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고 제발 형평성 있는 시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학부모비례대표의원 이승연입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문득 2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방송언론인으로, 학부모회장으로,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던 제가 성남보호관찰소라는 사건을 통해 시의원 공천을 받고 당선되던 날, 한 학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승연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 몰랐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보호관찰소 문제를 해결했듯이 그렇게 조금은 무식하게 끝까지 시민들만 생각하는 시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요.” 그 당시엔 웃으면서 넘겼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그분의 마음이,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성남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 청소년재단은 매번 상임이사 임명 때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 결과, 2007년 8월 8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총 9번의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중 자그마치 6번이나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9년 동안 단 두 명의 상임이사만을 배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재명 시장은 지난 6대 때 “극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장 출신에게 청소년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 부결시켰던 후보를 제7대 제216회 본회의 때 또 다시 상임이사로 추대하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재단은 2010년부터 장장 18개월 동안 상임이사 없이 파행 운영되었고, 현재도 4개월째 상임이사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재단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4개월 공백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최선이 아닌 차선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연간 총 2만 3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 청소년재단의 수장이 될 만한 인재가 성남시엔 그렇게 없습니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들과 교장, 시민단체장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정치적인 선심성 자리입니까?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정치적인 세력다툼, 무분별한 직원채용과 인사이동, 대책 없는 복수직급제 운영 등의 문제로 인해 감사관의 감사까지 받으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직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이기에 앞서 청소년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10여년 가까이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직원들의 수고와 애씀을 곁에서 지켜봐온 봉사자로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교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나 의도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생각에는 여야 구별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바뀌어야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태동하던 제5대 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들을 읽어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셨던 정종삼 의원님께서는 “최소한 청소년재단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중에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재단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 최소한 명확한 요건을 주장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전문가는 있어야 청소년재단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소년재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본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처음 설립되던 당시인 지난 5대 성남시의회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우려를 표하며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는 물론이고 이사장, 사무국장 선임기준과 채용 자격기준 등 정관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청소년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좌절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5대 제15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현경 의원과 여당 의원이었던 한성심 의원님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시의원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고 본회의가 있는 것은 그 의회의 형식이자 절차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그 절차를 무시할 수 없듯이 상임이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년 전부터 청소년재단 이사장, 사무국장에 대한 자질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 7대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시의원으로서 청소년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자질이나 그런 어떤 자격 따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재단이고 청소년재단 국이 아닌 집행부가 아닌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5대 때부터 제기되어 왔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남시 청소년 아이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생각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승연의원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악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15시 37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홍현님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

15시 38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현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홍현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13

권종

박권종의장

홍현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식

최만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종철·이상호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당일 의장으로부터 추가안건으로 회부된 이상호·박종철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교섭단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두 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편중된 소관 부서 직무범위 조정과 이중으로 분류되어 운영되었던 공사 및 재단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과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기능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동일 제호의 두 건 개정조례안 안건 심사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동일 제호의 두 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종철·이상호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당일 의장으로부터 추가안건으로 회부된 이상호·박종철 의원 등 서른두 분께서 교섭단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고, 두 개의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43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끝에 실음-참조1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7.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4분

다음은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행정기획위원장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7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완료했고 1건은 심사보류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15

권종

박권종의장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박호근 의원 등 18인 발의) 1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다음은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경제환경위원장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일이 보고드려야 되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심사결과는 추후 속기에 속기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16

권종

박권종의장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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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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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김유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금곡동·구미1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제2의 모라토리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성남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성남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지방재정 개편안을 저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된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한다는 지방재정 개혁안은 민주열사들께서 독재정권과 싸워 이룩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함은 물론 100만 성남시민을 거지로 만들겠다는 파렴치한 정책인 것이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번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급속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 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조정 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의 동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와 수십 년 신·본시가지의 차등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가난을 탈출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성남시를 역차별 하는 개악안인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책무인 지방 균형 발전과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노력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성남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원 일동과 성남시민들은 행정자치부의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자치분권의 정신과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제도의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이행하라. 1. 정부는 왜곡,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우리 성남시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를 준엄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5월 3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17

권종

박권종의장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27.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 등 20인 발의) 28.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노환인·최승희 의원 등 11인 발의) 33.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15시 57분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문화복지위원장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규정에 따른 추진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3항제2호 중 ‘그 밖에 유가증권의’를 ‘그 밖의 유가증권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성남시 장애인복합사업장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회관 준공 및 준공 예정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부합하도록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대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개관 예정인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조례상에 지정하고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와 노인복지법에 부합되도록 노인복지관의 사업내용, 시설, 이용자 범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며,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1. ‘청소년’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성남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3조제2항 중 ‘성남시 출연기관’을 ‘시 출연기관’으로, 안 제3조제4항 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로, 안 제5조(센터의 설치)제1항 후단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제1항 중 ‘성남시의회’를 ‘시의회’로, 안 제12조제4항제3호 중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안 제13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15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할 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복 제공자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교복으로 현물 지원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및 학생 수 파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관외학교 입학생 지원을 배제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관외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내학교 입학생은 현물, 관외학교 입학생은 현금으로 지원하고자 학교장을 통한 지원에 따른 행정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장이 교복이용권을 교부하고 시에서 교복지원금을 교복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회에 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이나 가맹단체의 승인, 장애인체육 단체 구성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회 균등과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보건센터 운영 관련 피드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노환인·최승희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제2조제2호 중 ‘시민’을 ‘주민’으로, 안 제4조제2항제7호 중 ‘환경 조성을 위하여’를 ‘환경 조성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노환인·이제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남시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중 ‘시민’을 ‘주민’으로, 안 제4조제1항 후단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장려사업을 위하여’를 ‘장려사업에’로, 안 제6조제2항,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안 제8조 후단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동·백현동·운중동 출신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의 부결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성남시장이 발의안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5대4로 표결 처리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던 안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운영이 되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드리고, 다수결보다는 협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본 조례안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사업 시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복지부와 협의사항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한결같이 조례안 제정 부분은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은 협의 제외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담겨 있는 조례안은 제정, 개정 모두 복지부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3개 근거 조례인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또 본 개정안과 같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모두 구체적인 사업이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성남시가 협의를 거쳐야 할 조례입니다. 지금 개정안 부분은 전달체계의 변경 부분인데요. 기존 조례는 학교장이 지급한 교복 이용권을 동장이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전달체계 변경으로 복지부 장관과 성남시장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서 협의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성남시 무상복지 근거 3개 조례는 본 조례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경비 지출의 중대한 결정 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과 3항을 위반하여 협의 조정을 거치치 아니하거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범위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어 무상복지지원체계에 대해 국가로부터 못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가 무상교복을 비롯한 성남시 무상복지지원금에 대해 성남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은 이를 묵살하여 성남시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경기도는 대법원에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소한 상태로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또 제출한 집행부의 법과 의회를 경시하고 적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풍조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책을 가해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고 법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경기도가 그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는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교복착용 여부는 의무교육 범위도 아니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취약계층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중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했고 중대한 절차상에 흠결이 있고 무상교복 지원액의 적정성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소 중에 있어 개정안을 다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장에서 부결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근

지관근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조례들은 원만히 토론을 통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15건을 해결했는데요. 그중에 노환인 간사께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쟁점이 됐던 그런 조례라서 매우 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별개의 우리 성남시의회 33명의 의원 상호 간에 상생과 협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하나 하나의 현안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 교섭단체 안에 있는 정책의 노선과 기준, 가치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법규를 논의함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법률에 대해서 또 운용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노환인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라고 하는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내용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26조 (협의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취지에 그 당시 입법취지에 가장 핵심적인 오랜 세월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끊임없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이 내용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반영한 내용이 바로 입법 취지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 가치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재정 자체를 알뜰살뜰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하겠다. 법적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 법률 위반 조례는 무용이지만 지방자치법상 절차상 재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이 지침 자체가 지침 위반 조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적 제제는 별도의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를 갖고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존재 가치가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것, 고유 우리 의회의 임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침해 받지 아니하여야 된다. 다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집행부나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입장을,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간사께서 주장하는 바도 일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지침에 관한 사상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과 이것을 잘 구별되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협의조정을 결과를 따르지 않고 추진할 경우에 마땅히 교부세를 통해서,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관내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형평성 있게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존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이외에 행정사무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달체계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의 교육행정이 아닌 우리시의 일선 동 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달체계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장님께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지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노환인 의원님께서 동의안 제출했고 또 표결을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고 이의를 동의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고 표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의원들의 공정성을 넓게 해주고 뛰어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소중한 투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자꾸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분명히 기록으로는, 우리 조례상에는 기록표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의 제기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의사정리권 차원에서 누가 표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니까 버튼을 정확히 눌러서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명으로 할 것이냐를 표결할 겁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그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방법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의장님께서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의,
권종

박권종의장

투표방법을 설명하라니까 엉뚱한 거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기명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표결하겠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먼저 묻고 투표하는 거지 엉뚱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무기명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반드시 누르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을 하자고 하신 분은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반드시 누르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을 하자고 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입력하시고, 정족수 먼저 확인해 주세요. 됐어요? 기다리세요. 결정 다 했습니다. 투표하자고 결정했잖아요. 됐어요? 의사봉 1타에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다시 말 안 합니다. 무기명 투표에 하자고 찬성하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자, 의사봉 1타 칩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의사팀장에게) 아니,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의결하는 거예요. (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이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빨리 방망이 쳐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호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안 하면 기권이지. 놔둬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는 다 물어보더니) 새로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해하세요. (장내소란) 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기권이면 기권, 찬성이면 찬성.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7명 반대 16명으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이거 투표 시작 중에는 정회 안 됩니다. 앉으세요. (

「빨리빨리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 거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투표를 안 하고……)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끝나고, (
의석에서 - 그건 지금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 건이 끝나고 정회합니다. 앉으세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은 끝내놓고,) 그러면 방금 전에 전자투표 요령은 우리 의사팀장이 보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지관근……. 이게 원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원안이기 때문에,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의가 그거 아닌가.) (
상태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에요.) 아니 반대죠, 반대. 예, 수정안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이거 맞죠? 원안이 아니고?)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노환인 의원에 찬성하시면 찬성,)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지관근 위원장께서 원안을 발표했는데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반대의견만 묻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결이 되면 이거 자동으로 원안 가결되기 때문에 우리 노환인 의원님께서……. 아니, 잠깐 계셔보세요. 노환인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고 동의안이 됐기 때문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님 것만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환인 의원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이해하셨죠? (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투표선언 했어요. 투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방법론만 알려주는 겁니다. 앉으세요. (
의석에서 - 모니터에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찬성이 가결로 나왔습니다, 모니터에.) (사무국 직원에게) 그게 무슨 소리야? (
의석에서 - 모니터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관한 건이 나왔어요.) 이것은 실수입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라고 했어요. 내가 생략을 하고 지금 의사팀장이 새로 와가지고 아무 내용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 나올지 모르고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를 시키고 했잖아요. 앉으세요, 제가 다 했으니까.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 제목이 지금 모니터상에 잘못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 전에. 앉으세요. 내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따라 주세요. (
의석에서 -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노환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합니다. (의사봉 1타)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의사봉 1타를 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

웃음소리

「반짝 거리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불이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이거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무효」하는 의원 있음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됐어요,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의장님.)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

「진짜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제때 안 했으니까 그렇지」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치면 끝이야.) 저 투표했냐, 안 했냐 묻지 않습니다. 종료를, 이의 있냐 없냐 해서 말씀 없었기 때문에. (

「예」하는 의원 있음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처음에는 눌렀어요.) (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눌렀으면 됐어.) (화면제시)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됐어요,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화면에 띄워요, 결과를」하는 의원 있음

「부결로 나왔네」하는 의원 있음

「부결 맞네」하는 의원 있음

「누가 한 명이 안 했네요」하는 의원 있음

「한 명이 안 했네요」하는 의원 있음

「뭐가? 뭐가?」하는 의원 있음

「아니죠.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부결된 거지)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나리오를 계속 잘못 써주고,) 알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지금 의사팀장 보조가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계속. (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선식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잘 하고 있는 거야, 잘 하고 있어.) (
상호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지금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좀 기다려줘요, 천천히 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의장님,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치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이제 와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

웃음소리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유, 끝났어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
해숙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불이 들어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의사팀장이 잘못 알아서. 노환인 의원님이 반대 발의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이 교복지원 조례 끝내놓고 합시다.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해 드려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권종

박권종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2분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18

권종

박권종의장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7분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제영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제영입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19

권종

박권종의장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4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어지영 의원 등 17인 발의)

17시 08분

본회의 개의 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된 예산 중에 우리시의 지역 발전과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중 행복사무소 임대보증금 2억 1000만 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시의 최우선 과제인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성남시민순찰대 2단계 확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예산으로 시민안전과 밀접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외협력사무소 사무소 임차료 등 운영비 6200여만 원은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중앙부처·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시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0

권종

박권종의장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영 예결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특별위원회 안과 어지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반대토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놓고 또······.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잊어먹었대.)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안에 대해서 없었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다음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고······. (
의석에서 - 예결위 안에 대해서 그 의견이 없었다고 그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물어보실 때 예결위 안을 말씀하셨거든요.)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같이 하셨는데······.) 같이 했는데요, (
상호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마. 안 해도 돼.)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마요.) 어차피 토론 또 반대하는 거잖아요?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토론합니까? (
의석에서 – 분명히 저희 주장을 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선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비심사안을 무시하고 다름 아닌 본회의에서 예산 부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서울사무소와 시민순찰대를 두고 그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의 경우 첫 번째, 서울과 불과 30분 거리인 성남시에서 굳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두 집 살림을 운영해야 하는가? 두 번째, 국도비 확보사업은 국회가 아닌 주로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세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지출해야 하는 예비비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전용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점. 특히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에서 전용해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조성비용, 공인중개사 복비 중개수수료까지 지출했다는 점은 심각하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15년 세출예산 심사 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의 개원 이래 최초로 예비비 승인 불승인 통보를 의결했습니다.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일부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임의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또한 2015년 행정기획위원회 추경예산, 2016년 수정예산, 2016년 수정예산 및 본예산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2016년 본예산, 2016년 행정기획위원회 3차 추경예산,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여섯 차례에 걸친 예비심사에서 부결된 이 사안을 두고 돌연 본회의에서 다수에 의해 통과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를 지켜보는 100만 성남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시민순찰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순찰대의 경우 조례 제정 당시 수많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시 지역 구석구석의 치안을 지키는 유관단체와의 업무 중복성, 순찰대의 임금 지급에 따른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시민순찰대 내 임기제 공무원 및 성남형 일자리 근로 직종 중복 적용에 따른 인적 갈등 조장,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의 한계 등등 이러한 문제는 이미 3회에 걸친 정책설명회에서도 드러났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순찰대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폐단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간 시범운영을 가진 후에 성과평가회를 진행하겠다는 부칙조항을 개설하는 것으로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시범운영 기간이 한 분기나 더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성과평가회를 갖기도 전에 집행부와 여당 의원님들은 수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수정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집행부는 무조건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통과시키려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솔직한 실상이자 작금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여러분! 당명만 ‘더불어’가 아닙니다. ‘여’당의 여자는 한자어로 ‘與(더불 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사항을 무시한 채 시장 개인의 정책을 두고 종으로 횡으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저 거수하는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 무색해집니다. 다수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마치 수틀리면 본회의에서 부활시켜버린다라는 식의 협박적 정치는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집행부는 예비비에서 전용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냥 한번 도와십시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식 행정은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지난 7대 전반기 의회 여러 마찰도 있었지만 참 성과와 내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 전반기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비심사안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후반기 의회가 이러한 작금의 못난 정치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여기에 계신 서른세 명의 의원님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어지영 의원 등 열일곱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했는데,)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차 묻잖아요. 그럼 이의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지 그걸······. 이의 있어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있고, 이의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또 표결하겠습니다. 물으나마나 기명, 무기명 또 나올 텐데 그냥 어떻게 할까요?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표결하시지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대해서 무슨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그게 책임정치이지.) 어떻게 할까요?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시지요.) 원래 기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투표로 하십시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상식적으로 합시다, 최소한! 의장도.) (
상호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 주십시오.) 무기명으로?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예산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게?) 동의합니까? (장내소란) 자, 조용히 좀 하십시오. (

「예」하는 의원 있음

「안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제가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지, 제가 틀리게 하고 있습니까!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성질 내지 마세요.) (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화내지 마세요.) 무기명하자는 의원이 있고 동의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의장으로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기명하자고 유도한 것도 아니고. 기다려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웃으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법을 또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나가서 하겠습니다.) (

장내웃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상식선에서 하는 거지 예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의 심사를 거꾸로 엎어버리겠다는 게 그게 상식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말씀하고 계셔.)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의원

원래 인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우리 회의규칙에도 ‘기명표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차원에서 존중했고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노환인 의원께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표결할 때도 의장님께서 기명표결이 원칙이나 요청이 있어서 무기명으로 묻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벗어나서 사사건건이 모든 것을 다 어느 한 정당 소속 의원이 “무기명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 무기명으로 관철이 되어야 되고, “기명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 기명으로 관철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상생이 아니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또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예,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계속 이거가지고 토론하면 어차피 열일곱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명으로 하자고 나올 겁니다. 저번에 잘못 눌러서 무기명 나왔겠지요. 또 우리도 잘못 눌러가지고 부결됐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자, 선언합니다. 의장이 빨리 회의를 끝나게 하기 위해서 정리권으로 일단 기명으로 할 거냐, 기명이 원칙입니다만 또 무기명이 동의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팀장 말씀 안 해도 알겠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하자면 찬성, 무기명에 반대, (

장내웃음

「예」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지금 말씀 중에 요청이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가요? (
의석에서 – 그래서 기명이면 찬성,) 아니, 무기명에 반대가 들어와서, (
의석에서 - 무기명이면 반대로 그냥 정리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무기명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기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무기명이 들어왔으니까 무기명을 원하면 찬성, (
의석에서 –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아니, 회의원칙이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
의석에서 – 기명이면 찬성, 무기명이면 반대로 그냥 간소하게 해 주세요.) 앉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권락용 의원님 훌륭하신 말씀인데. 무기명이 다음 타자로 들어왔으니까 무기명을 원하면 찬성, 그렇지 않으면 반대 눌러주십시오. 의사봉 1타입니다.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러면 무기명·기명 찬성·반대도 기명으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어떻게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무기명을, 원래 기명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어봐요, 한번 물어보자고. 지금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 투표하지 않습니까?)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한 투표를 해 주십시오.)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 투표는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이거 기명으로 하자고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이라니까요.) 어떻게요?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한테 권한이 있으니 앉으세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은 그렇게 했을 때 무기명으로만 결정을 합니까?) 정종삼 의원님 훌륭한 말씀, 압니다. 조용히 하세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은 지금 한쪽만을,) 조용히 좀 하십시오. (
의석에서 – 편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편향합니까? (
의석에서 – 지금 계속,)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계속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아니, 요구가 들어오시잖아요. 요구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계속 무기명으로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다수 의원님들이.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다 일어나요. 민주당, 다 나와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계속 왜 무기명으로 하십니까, 투표방법에 대해서!) (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해요, 기명으로.) 안 해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다 나와요. 다 나와.) 안 하십니까? 회의 안 해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앉아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
의석에서 - 왜 한쪽 편에만 서서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이의가 들어왔잖습니까! (
의석에서 - 나도 이의 제기했잖아요! 나는 원칙을 갖고 얘기했고.) 그것은 원칙을 말씀한 것, 저도 원칙을 말씀했어요, 기명이 원칙이라고. (
의석에서 - 그런데 기명이 원칙인데 왜 무기명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묻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묻자는데. (
의석에서 – 계속 지금 무기명으로만,) 그러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
의석에서 – 투표방법 자체를.) 열일곱 분이 교복조례도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17 나왔지만 부결됐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앉으셔서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자, 의사봉 1타에 칩니다. 의사봉 1타에 무기명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입니다. (
의석에서 – 반대!) (의사봉 1타) (전자투표) (
의석에서 - 바보 같이들 투표하지 마. 정말 내가 아주 미치겠어.) (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입력 좀 잘 시켜요.) 그것 입력 안 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해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누르시라고 하면 되죠.) 우리 어지영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의사봉 1타입니다. 이거 먼저 입력하세요. (
의석에서 – 기다려요. 좀 천천히 해요. 왜 그렇게 서둘러요?)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천천히 하세요.)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

웃음소리

선식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면 돼요?)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괜히 또 의장 중립권에 훼손합니다. 어지영 의원님 외 17명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자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

웃음소리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참석 누르고 찬성!) 그렇게 하면 무효입니다. (

웃음소리

의석에서 -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또 엉뚱한 짓들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이거 무효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지 마셔야지요. (

「무효입니다, 무효」하는 의원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이제 다.)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7명 반대 16명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지영 의원 등 열일곱 분이 의원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경미한 자구 수치,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웃음소리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 30분

권종

박권종의장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 받겠습니까? 의사팀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21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에 찬성하면 찬성, 그거죠?) 그렇죠.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참석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알아서 누르세요. 임명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면 반대. (
의석에서 - 이거 쳐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예? 그럼 다 캔슬하고 다시, (장내소란) 다 똑똑하신 의원님들이시니까 좀 듣고 따라서 하세요. (장내소란) (

「불이 들어왔는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참석을 누른 사람이 있거든요」하는 의원 있음

「참석을 이미 눌러버린,」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한두 번 해봐? 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벌써 눌러 버린 의원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해, 다시」하는 의원 있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전부 리셋하세요.) 다 취소하세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 알려드립니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 돼 있어요?) 예, 되어 있어요.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의사팀장이 새로 와서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44. 시정질문 및 답변(박광순·안극수 의원)

17시 34분

권종

박권종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유석 부의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사회를, 잠깐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은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지난 4.11일 총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시장께서는 페이스북(facebook)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나쁜 건 거짓말입니다. 이전에 거짓말 했던 자들 뽑지 말아요. 정치가 발전하려면 주권자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주권자를 속이는 거짓말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망치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무능·무책임보다 더 나쁘고 위험합니다.” “실현불가능한 말 같잖은 약속하는 자들은 사기꾼입니다. 이전에 거짓말 했던 자들이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의회 5분발언 시 모 의원께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성남시’라는 발언으로 과거 이 시장께서 성남시를 비판하였던 것이 지금 우리시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저 또한 주권자가 선출한 시의원으로서 두려울 따름입니다. 칭찬은 아무리해도 비난받을 일이 없지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부여한 시정을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두렵지 않습니다. 작금의 성남시정을 비판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을 본 의원도 반대하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우리시 재정 상태를 보면 2010년 소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또 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010년 7월 소위 정체불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도 4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아서 살림을 잘 했다’는 평가였고, 둘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5000억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조건과 사유가 없었습니다. 과거 IMF에 놀란 적이 있는 국민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견강부회 식으로 법적용어, 행정용어도 아닌 ‘비공식부채’라는 미명으로 잘 나가던 우리시가 마치 빚더미에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엄’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불불능 소위 ‘배 째라’ 라는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와는 그 개념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당시 전임시장은 현재 우리가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에 약 3300억, 공원로 확장사업에 약 3000억(당초 1800억),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당초계획은 1300억원, 최종사업비는6270억)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통합을 위하여 굵직한 자본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가 부족하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도 있지만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판교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심지어 기금과 기금 간에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채무는 89억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왼쪽 주머니에서 사용해야 될 돈이 부족하자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우선 사용하고 다시 왼쪽 주머니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도 연차적으로 판교특별회계로 자금을 옮겨놓을 계획을 다 세워놓았고 의회에서도 의결한 사항입니다. 만약 그것이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였다면 당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해당 공직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흔한 경고장 한 장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정산요구를 추정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타당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 및 재정운영을 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시 재정 상황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속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홍보한 내용을 따져 보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5400억의 정리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이 3572억, 판교특별회계 내 자산을 매각한 것이 493억, 판교특별회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것이 274억, 판교특별회계 내 미 매각된 토지로 1061억을 충당한 것으로 하고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살림을 잘 해서 부채를 갚은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우리 시민의 세금과 판교특별회계로 전입되어야 할 미 매각 토지자산으로 부채를 다 갚은 것으로 하고 소위 ‘퉁’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시장에 당선되면 현 호화청사가 필요 없다면서 성남시 청사를 매각한다고 공약하였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따져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이 허용되자 이 시장께서는 발 빠르게도 그 이튿날 4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 조성하고 이어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2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인 5000억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년에 500억씩 10년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발표를 하자마자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듯이 공동주택입주민연합회는 물론 리모델링과 전혀 관련 없는 관변단체에 독려하여 마치 기금이 이미 조성이 된 것처럼 경쟁적으로 ‘리모델링기금 5000억 조성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온 시내에 도배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당시 관변단체에 확인한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문안과 장소까지 적시하면서 게시토록 강요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173개 단지 11만여 세대 주민들에게 마치 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곧 지원할 듯이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시 약속대로 한다면 금년까지 1500억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장 임기인 2018년까지는 2500억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 공약실천계획인 ‘성남은 합니다’에 의하면 2018년까지 1500억을 조성하기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500억을 잘라내고 1000억만 조성하겠다고 변경해 버립니다. 그리고 민선7기인 2019년 900억, 20년 900억, 21년 900억, 22년 700억, 23년 6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187억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년과 내후년에 300억씩 조성이 될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기금조성계획을 수차례 변경하여 하향 조정한 이유와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나머지 4100억은 2019년부터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3선 시장에 도전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차기 시장은 누가 할지 모르겠으나 한 해에 900억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아마 골병이 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법정기금 미적립에 대하여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500억씩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법정기금입니다. 그러나 2012년 300억, 13년 100억, 14부터 16년까지 300억씩만 적립하여 현재 1200억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본시가지 재개발 및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재원 마련대책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기금 미조성입니다. 이 기금은 현재 35억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2010년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전입 받아 예치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그 이후로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이내로 재원을 조성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 및 녹지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단 한 푼도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이내로 재원 조성토록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재원 조성의 근거와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규정대로 한다면 금년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1500억의 15%인 225억 원 정도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금 설립이 2009년이므로 7년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매년 100억 씩 약 700억 이상을 조성하여 부지매입비로 집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257개소 중 184개소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 면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문제입니다.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현재 185개소에 사업비 예상금액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대략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시한인 2020년을 4년 앞두고 ‘공원, 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 등을 대폭 제척하는 등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부지매입비만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며 도시계획시설비용까지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18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34개소에 370억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1개소는 시장 임기가 끝나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2단계 사업계획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취락지구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액이 달랑 37억입니다. 나머지 1250억은 향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감정가로 보상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락지구개선사업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성남시민입니다. 마땅히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인 공원·녹지기금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시는 LH로부터 위례신도시에 공용청사부지를 조성원가인 1200억 그리고 메디바이오 단지를 5400억에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요? 금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판교구청 청사 부지와 정자동 보건소 부지 등을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각비용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2010년 이 시장께서 정체불명의 비공식부채라는 용어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듯이 성남시는 또 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약 4500억 이상의 비공식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중 공식적인 채무는 2010년 89억에서 1524억으로 2010년 대비 무려 17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을 금년까지 약 1200억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금도 약 1200억 정도를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기금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700억 이상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채란 채무와 그 개념을 달리하여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미래에 재원이 유출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 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미래에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되는 경제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부채의 개념대로 한다면 현 시점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요건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현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임시장의 치적을 폄하하고 단절하려고만 하면 우리시 발전과 시민통합은 요원합니다.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성남시민과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당장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시정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의회에서 부결하였던 성남시 서울사무소 설치비를 예비비로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부정부패 안 하고 돈을 아껴 확보한 예산으로 무상복지를 하겠다는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현행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상복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성남시에 부정부패가 없었습니까? 시장 개인은 부정부패를 안 하였는지 몰라도 일부 측근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꼬리자르기식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꼈습니까? 이 또한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축소하여 무상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환경, 도로, 교통, 산업단지 등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께서 말한 대로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망치는 참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1%가 감액된 약 2조 3400억 정도입니다. 재원은 이 정도 규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갑자기 세원과 세입이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성남시 재정이 넉넉한 것처럼 호도하여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3%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받아 살림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정책으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갈등 융합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켜 겉포장과 명분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끝과 속은 허망하고 텅 비어있는 불꽃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치 현안들에 대한 비판을 쉼 없이 쏟아내고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 26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장인 시장이 오히려 시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100만 시민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할 정도인데 과연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하겠다는 시정 구호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소속된 정당을 떠나서 시민이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였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여 잘 하고 있는 것은 도와주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성하거나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운동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어떠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 탓을 하기에 앞서 나부터 실천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는 사과와 더불어 용서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해보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200억이라는 천문학적 시민혈세를 쏟아 부은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에 즈음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유용하고 부실공사로 얼룩진 의혹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무엇입니까?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위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지장물 조사와 철거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잦은 민원과 준공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옹색한 공간에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철거를 해도 정신적, 육체적 소음피해가 발생되는 최악의 현장인데 LH는 굴삭기로 마구잡이식 철거공사를 강행하였고, 주민들은 이로 인해 환청과 먼지로 비염 등 인적 피해와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하고 있던 노약자들은 불안에 떨며 공사기간 내내 혹시나 건물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기나긴 세월을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난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치밀한 철거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철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균열과 신규 균열까지 중복으로 추가 발생되면서 주택의 노후화는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어 간다고 합니다. 피해가옥 주민들은 이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장과 수십 차례 면담을 신청하여 한두 차례 면담 성사는 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망뿐이었습니다. 철거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주의로 발생된 시공 균열을 선별하기 위해 피해접수 가옥 약 1180세대를 한국안전진단 업체에 실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최종 284세대만 무상 수리해주는 피해가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사가 아닌 일반적인 검사를 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첨단 실측장비나 전문 측정기로 실사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업체 실사자들의 눈과 귀에 의존하여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준도 없고 절차도 무시된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금도 성남시와 LH, 케이알 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철거 시점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균열에 대한 처리계획과 대안을 상세하게 세웠어야 했고, 피해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한 후 철거를 시작하였다면 지금의 이런 분쟁은 아마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가슴 아픈 피해가옥 주민들의 삶의 고통과 그 애환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중원구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LH의 책임자들과 수십 차례 협상 끝에 안전진단 검사에서 누락되어 있던 피해가옥 84세대를 추가로 찾아내어 수리 받을 수 있는 가옥으로 전환시키는 대성과를 올렸습니다. 시장께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 억울한 피해가옥 주민들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눈으로 하는 검사가 아닌 최첨단 실사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진단 실사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이재명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에 대한 부실공사와 공사비 조작 의혹 등 시민혈세를 낭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할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LH가 대행사업으로 설계 및 인허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사항은 성남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H는 이 사업을 2015년 11월 30일 준공 승인하였고 관할청인 성남시는 2016년 2월 29일에 공사 완료되었다고 준공 고시하였으나 중원구청에서는 2016년 5월초까지 하자발생을 적발하였습니다. 엄청난 준공하자가 있는 현장을 묵인하면서까지 성남시는 LH의 준공도서를 그대로 접수받아 급하게 중원구청으로 이관시켰고, 중원구청은 각 분야에 걸쳐 무려 250여 건의 현장 하자를 시정 조치시켰습니다. 수십 건의 하자도 아니고 수백 건의 하자가 있는 현장을 성남시는 의도적으로 LH의 준공을 감축시켜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현장 실태를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수관과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고 이외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 보시지요. (자료제시) 이 사진은 땅속에 묻힌 지 수십 년이 된 120m 길이의 반드시 철거되어야 될 박스형 기존 노후관로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제시) 그러나 관할청은 이 노후관로를 상부덮개 슬래브만 살짝 걷어낸 후 그 관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신설관로를 그 속 안에 배치시켜 준공하였는데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파괴사업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화면은 존치시킨 노후관로를 이용하여 신설관로를 시공하는 모습인데, 측면과 바닥면에 떨어져 있는 폐기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신형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는 기초를 타설하여 기면과 기울기를 고려하여야 하고 되메우기 하는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되도록 착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적물도 정리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벨과 구배가 일정하지 않아 유속의 흐름이 저하된다면 관로 내부의 물고임 현상이 오염으로 이어져 악취 발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구연한 또한 감소될 것은 자명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지요. (자료제시) 이 화면을 보면 우수관로 속에 또 다른 작은 관로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상수도관인 듯합니다. 시공 전에 지하매설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설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사 전반에 대한 도면 및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한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제시) 이 사진 또한 위에서 본 상수도 관로를 절단 제거는 하였으나 임시방편으로 처리한 흔적이 보이고, 제거해낸 부분은 균열이 생겨 부실 시공한 것이 역력하므로 이 공사 역시 하자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도면입니다. (자료제시) 이 화면은 은이로 37번길 11-1번지 빨강머리앤 미용실 옆에 설치한 우수관로 실행도면 및 곡각지 부분에 위치한 현장사집니다. 도면상에 관로가 급격한 꺾임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곳을 그대로 시공한다면 장마철 많은 양의 우수 유입으로 인해 역류현상이 생기고 직선구배가 아니어서 진동으로 인한 편심, 모멘트 발생이 우려되어 곡각지 부위에는 맨홀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장 확인 결과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급격하게 꺾인 이 곡각지 부분을 과연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어처구니없는 공사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900미리 대형 우수관로가 50°정도 꺾어져 엄청난 틈새가 생겼는데 이런 곡각지 부분에 맨홀도 설치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뻥 뚫린 이음관 틈새 구멍을 정교한 부품으로 연결하지도 않은 채 합판조각으로 틀어막아버리는 부실공사 현장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악취냄새 나는 뻥 뚫린 이 하수관로를 방수도 생략한 채 기초는 어떻게 처리하고 구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 위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레미콘 타설로 부어 마감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6200억이 들어간 이런 부실공사 현장을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나가서 현장행정을 하였습니까? 혹여 관할청장은 나가보았습니까? 혹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면 시장과 단장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곳 땅속을 굴착하여 부실공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런 불법시공으로 인해 오수와 우수가 누수되어 악취냄새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60~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나 사용하였던 마구잡이식 공법을 지금 성남시가 시행한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건설을 선도하고 리드해야 하는 LH공사가 성남시를 이렇게 우롱하였는데도 관리감독을 하는 성남시는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LH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였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 비웃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자료제시) 이 노후관로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킨 이유는 비용 절감과 인근 주택에 기존 관로가 붙어 있어 이 관로를 철거한다면 가옥 누수피해가 우려되고 민원이 쇄도하여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성남시는 변명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시공하자로 이미 은행2동 11-1번지 지하주택은 원인모를 지하수가 누수 되는 등 LH에서는 시공하자를 인정하고 자동모터를 설치해 주었으며, 주택 두 곳 10m 정도만 존치시킨 관로가 주택에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존치시킨 노후관로를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본 의원은 작업반경이 넓은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공기업 LH가 공법을 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까? 토류벽만 설치한 후 1m씩 노후관로를 커팅하면서 작업하였다면 모두 가볍게 철거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이구동성 말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제시) 사진 좌측은 철거 당시 화면이고 우측은 공사 완료 후 화면입니다. 첨단 철거장비가 고도로 발달해 있고 충분한 철거 공간 3면이 넓게 확보되어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사진은 노후관로를 땅속에 그대로 존치시킨 것도 모자라 또다시 노후관로 속에 신설관로를 이중으로 집어넣어 다짐과 기초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노후관로 내부를 엄청난 양의 레미콘 타설로 360° 가득 채워 넣고 있는 현장입니다. 무기질흙과 잡석으로 채워야 할 그 넓은 공간 모두를 시민의 혈세로 되메우기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위치에 다른 지하매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엄청난 굴착비용과 철거비용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한 지금보다도 수십 배 거세질 것이고 예산 또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우수관로를 되메우기 하는 현장사진입니다. (자료제시) 우수관로를 되메우기 하려면 편압 및 변위가 생기지 않게 활성이 없는 무기질흙으로 최대 입경 10cm 이하로 다짐도를 준수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경기준이 초과되는 것도 보이고, 폐기물도 제거하지 않은 채 다짐방법인 관 주위 90%와 상단은 95% 기준에 미달되게 포클레인으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노후관로 존치와 철거 여부에 대하여 LH는 2014년 5월 26일 공사방법 결정을 위한 공정회의를 하였고, 회의결과는 노후관로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률 53%가 진행된 2014년 7월 7일 공정회의에서는 돌연 철거 결정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존치하기로 번복 결정하였으나 성남시의 방침결정 동의 없이 LH 내부결정으로만 공사를 강행한 듯합니다. 한 마디로 LH는 제 맘대로 선 시공을 하였고 관할청은 공사 완료 14개월 뒤 설계변경에 동의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성남시는 도대체 누구를 감독한 것인지? 레벨과 구배, 선형에 대한 측량은 제대로 하고 관로를 시공한 것인지? 중요한 사업은 관할청과 협의한 것인지? 도면은 현장에 맞게 작성된 것인지? 지장물 조사는 현실성 위주로 조사한 후 시공한 것인지? 존치시킨 전장 120m 노후관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재사용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 구간 부실시공 의혹을 확인한 후 전 구간 재굴착, 재시공되어져야 합니다. 무능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개선지구 내에 있는 300~400평 규모의 작은 소공원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작고 협소한 자연공간에 값비싼 인공조경석으로 시공하는 등 혈세를 낭비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이 흰색 화강석을 보고 납골당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조경석의 높이는 시민이 다닐 수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라 성남시는 이곳에다 ‘추락 미끄럼주의’라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진 보시지요. (자료제시) 또한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된 공원 내 시설물들은 부실공사로 인해 지금 현재도 떨어진 채 파손되어 있고 흉물스러워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흡연 장소로 전락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자료제시) 이 사진 또한 소공원 내에 고사된 나무들을 식목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면 나오는 게 콘크리트 폐기물들입니다. 건축폐기물 일부가 이곳에 매립되었다는 주민들의 제보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제시) 상기 사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은행2동 907번지 김모 씨 주택 등 대복빌라 6개 동을 우선 피해가 심한 특별피해가옥으로 분류하고 성남시와 LH, 케이알 등과 구두 합의한 후 사업비 약 1억 2000만 원을 예상금액으로 확정하고 착수금 없이 옥상방수공사와 내부 계단 크랙보수공사를 건축업자 이모 씨가 선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성남시와 LH의 모 부장, 케이알의 모 소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상기 공사비 약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은행2동 도로변에 위치한 주택 수백 채 사생활보호시설인 캐노피 설치와 발수공사 시 공사비를 부풀려서 그 차액 금원으로 상기 주택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자료제시) 건축업자가 실명을 밝히면서 단가조작 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단가조작을 하였다는 캐노피 설치 현장과 발수공사가 완료된 은행2동 주택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사생활보호시설로 설치한 이 캐노피의 단가는 가로1m × 세로30㎝ 한 개당 약 5만 7000원으로 계약을 받았고, 실거래 단가는 3만 2000원에 경기도 광주의 사업자가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발수공사 또한 가구당 4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이모 씨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곳이며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부실공사으로 거덜 나고 있고 부풀리기 식으로 준공되었다면 성남시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척결하여 뿌리 뽑아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재정개혁 규탄하는 그런 각오와 심경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상세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실공사와 단가조작 폭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6200억의 분야별 사업비는 정확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시민들께 해명되도록 이재명 시장이 직접 앞장서서 행동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2년 남짓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시정질문으로 행정 개선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치물인 헌옷수거함이 정리되었고, 야탑터미널 지하연결통로에 설치되었던 불법건축물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켰으며, 불법현수막 정비 또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더욱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체납세액 350억 원을 무리 없이 징수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돋보이는 선진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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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박권종의장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기획국장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개의 전에 시장님은 국회 출석, 그다음에 부시장님은 국외출장으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박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7대 전반기 성남시의회가 벌써 2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성남,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시의회 구현, 시민 복리 증진에 적극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불유예선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불유예선언 당시 성남시의 비공식부채 규모는 7285억 원으로 특히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5400억 원의 특별회계 자금 상환을 위해 진행되던 모든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불가피하게 지불유예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부채 규모는 1184억 원이며, 금년에 204억 원을 상환하면 980억 원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만큼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어 매년 1581억 원의 재원 감소가 예상됩니다.(조정교부금 1051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530억 원) 지금까지 가용예산으로 추진해 왔던 복지사업, 문화체육, 도시건설, 일자리사업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전면 중단·취소될 수 있어 지불유예선언 때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재정개편안 저지를 위해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각 단체 및 도내 지자체 등과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전형수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정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중장기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13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락지구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의원의 법적지위 그리고 지방의회 기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은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참여는 자치단체의 업무 처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법적지위는 지방의회의 지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대표로서의 지위, 조례의 제정, 입법권의 행사,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지위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 예산 등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청사 매각계획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매각 및 대체 청사 마련은 새로운 자주재원 마련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현 청사를 용도 변경하여 매각한 비용으로 새로운 토지 마련 및 청사를 건축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주민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확충하고자 검토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 현 청사 매각계획은 지난 2015년 5월 매각을 유보하였습니다. 현 청사는 북카페 운영 및 각종 회의실 대관, 로비 및 음악분수 등 청사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품으로 돌려줌으로써 시민호응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청사시설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부지 및 구 정자동 보건소 지소 부지 매각비용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청사 예정 부지 매각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 9월 25일 2020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용지로 변경되었으며, 매각을 통해 토지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대기업 본사 등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구청사 부지의 경우 매각안이 부결된 사안으로 향후 매각을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세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3개소, 공원 56개소, 주차장 46개소 등 총 187개소 시설이 있으며, 면적은 약 859만㎡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2015년 12월 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수정구 오야동 294번지 일원 경관녹지 등 두 개소를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였고,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 34개소, 공원 9개소 등 총 34개소를 1단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17개소, 공원 24개소 등 총 61개소를 2-1단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 21개소, 공원 23개소 등 총 90개소를 2-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대상 시설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완해서 2016년 12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만도 약 6600억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요?”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디·바이오 부지는 위례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 4구역에 있는 도시지원시설부지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자 계획하여 왔고, 현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를 매입해 사용하려면 토지매입비 등 총 5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참여 개발방식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개발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한 개발효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기금인 공원녹지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기금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0억 원이 조성된 이래 시의 재정 여건상 추가로 기금 조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녹지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리모델링 기금 조성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재원 마련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분당 신도시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입주가 이루어져 개별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 조례, 리모델링 기금 조례 제정을 통한 기금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에서 한솔마을 5단지 등 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승인, 권리변동계획 수립,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내력벽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어 법령 개정이 완료되고 법적 행정절차 이행 등 기금이 소요되는 시기와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금을 적립코자 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리모델링 기금 5000억 원을 조성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8233억 원을 조성하여 6586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1652억 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은 도시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지연 등 사업주체별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위주로 정비코자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제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은 리모델링 위주로 정비하고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 23일 경기도 승인을 받아 추진 중으로 그에 따른 기금을 조성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 연한의 변경 등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자금운용 방법도 변경되어야 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축소하는 대신 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재산세 등과 아직은 미약하지만 자체개발사업의 이득금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은 1990년도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크게 완화한 한시적 특별조치법에 의거 다세대 주택이 집단적으로 건축됨에 따라 교통, 주차, 과밀 등의 각종 도시난으로 주거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이 됨으로써 정비가 시급하고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은행2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 개량방식으로서 도로, 공원, 주차시설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도시정비법에서 시장·군수 및 LH공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 5월 14일 LH공사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추진하게 되었으며, 성남시는 사업비 부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LH공사는 실시설계부터 지장물 보상 및 기반시설공사까지 시행하는 역할분담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300억 원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5년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도로율 향상, 2006년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2010년도 감정평가 금액 증가 등으로 6270억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해가옥 보수는 가옥피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28일 성남시, LH공사 및 시공사, 양 주민대책위 등 5자 합의에 따라 가옥피해 보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위탁,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가옥 민원접수 853세대 중 중복 및 이선세대를 제외하고 627세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4회에 걸쳐 이의신청 및 추가 민원 327세대를 접수받아 2015년 12월 최종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시공상 하자 가옥피해 보수대상 284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피해 가옥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현재 270세대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미 보수 14세대에 대해서는 피해주민과 협의조치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하수관로 존치 및 우수관로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지구 내 소로 1-75호선 내 기존 우수암거는 철거하고 신설관로를 매설코자 하였으나, 동 암거 철거 시 인접가옥의 불명수 유입 및 진동에 따른 가옥균열 피해 민원이 극렬하고, 도시가스 등 기존 관로들이 간섭되어 기존 암거를 활용한 우수관로 매설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된 사안입니다. 철거되지 않은 기존 암거구조물은 관련 법령 검토 및 환경부 질의 회시 결과 폐기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도건설 공사 실시설계 시에 도로 완성면으로부터 1m 이상 깊이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제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거환경을 파괴한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우수관로공사 구간 중 기존 암거박스를 활용한 관 부설 구간은 총 53m로서 이중 주택과 근접되어 있는 21m 구간은 맨홀을 설치하지 못한 곡간부 보호 및 견실 시공을 위하여 콘크리트 체험 시공하였고 32m구간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골재 부설 시공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 암거를 활용한 우수관로 시공 부분에 대하여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을 대행하여 시행한 LH공사 감사부서에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 재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겠으며,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공사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소공원은 사면 구배가 35%를 상회하는 급경사 지형의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고, 급사면의 토압을 견디면서 시각적 경관이 우수하고 휴식공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 화강석 자재를 설계에 반영,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부지 내 콘크리트 폐기물 매립 건과 관련하여 2014년 4월에 지역주민의 제보가 있어 폐기물의 매입 여부를 확인코자 민원인 입회하에 시험 굴착하였으나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원부지 성토 시에 충분히 현장관리가 되었다고 사료되지만, 폐기물 매립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설치와 발수공사 관련하여 주택보수공사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폭로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반시설공사는 LH공사가 대행하여 추진하였고, 우리시는 행정적 지원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비롯하여, 사업 준공에 앞서 기반시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관리를 위한 시 자체 현장점검 정비 및 공종별 시설물 관계 부서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시공 조치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시설 인수과정에서 추가 보완 시공 후 시설물을 인수하였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시공하자가 발생된다면 본 은행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한 LH공사와 협의하여 신속히 보완조치 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정질문한 의원님들께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류 냈어요? (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제출했어요.)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근배 단장 앞으로 나오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한 20개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좀 보여주시죠. (자료제시) 지금 저 사진은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 공사를 해놓은 현장이고요. 나머지 큰 주택들은 그 발수공장을 한 현장입니다. 저 캐노피를 몇 개 정도를 설치를 해놓은 거죠? 캐노피 개수가 몇 개죠, 단장님?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6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약 8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다음에 발수공사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세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 하겠는데요.

안극수의원

캐노피의 숫자는 800개를 설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피해주택에 대한 방수공사는 150세대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주시죠. (자료제시) 지하층에만 설치하여야 되는데 1층을 시공을 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현장을 나가서 또 확인을 했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800개를 저 캐노피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가서 전부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셌습니다. 샜더니 몇 개였냐면 7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를 정(正)’자로 표시해 가면서 제가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800개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본 의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73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캐노피 한 개 단가가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문했지만 1m×30㎝ 이 한 개당 3만 2000원인데 5만 7000원씩에 정산을 했다고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개당 2만 5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확인서를 2명한테서 받았어요, 1명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제시) 저 캐노피 단가가 3만 2000원이다, 5만 7000원이 아니고. 이렇게 2명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런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저한테 이런 제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단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주신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인서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제시) 예, 저 확인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단장님이 만약에 모르신다면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시민혈세를 엄청나게 지금 유용을 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단장님. 분명히 이거 알고 계셔서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저 공사비를 부풀려서 저 공사비를 어디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사비를 부풀렸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은행2동 11-1번지 다복빌라 외 6개동에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공사비를 부풀려서 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하고 LH, 케이알 등 이렇게 관계되는 업체들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협의한 결과 다복빌라 외 6개동을 수리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느냐, 저 캐노피하고 발수공사에서 공사비를 좀 부풀려서 다복빌라 외 6개동을 수리해주자 이렇게 구두합의를 한 후 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고 그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시에서는 800개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어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730개입니다.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제시) 저 화면은 지금 현재 은행2동 11-1번지 지하도에 묻혀있는 수십 년 된 노후관로입니다. 최초의 저 노후관로를 철거하기로다 공정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방침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돌연 저 설계변경이 지금 바뀌어진 거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7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8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9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 박스를 철거를 못 하고 기존 주택 기초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를 철거를 못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새마을사업 할 때 설치됐던 관로예요. 이게 수십 m입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고 전면 재시공을 해서 깨끗하게 해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설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4년 5월 26일에 철거하기로 방침결정이 됐고 2014년 7월 7일에 다시 돌연 존치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LH에서 공사를 그냥 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설계변경과 방침에 대한 거 받지 않고 선시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뒤 14개월 뒤인 2015년 11월 17일에 이미 공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방침결정을 그때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LH에서 선시공을 했고 우리시에서는 후설계 변경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시공은 공정회의를 기관 대 기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라는 것이 공정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공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6200억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1000억 가지고 우리 이재명 시장 엄청나게 애 많이 쓰시고는 계시지만 이게 6200억 공사예요. 6200억 공사를 시행한 우리 시행청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LH를 불러서 각종 회의 때마다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지 이런 사실 확인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저 사진은 대형우수관로입니다. 엄청나게 구멍이 크게 뚫려있습니다. 저 관로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큰 대형우수관로예요. 다음 화면 주시죠. (자료제시) 저 대형관로를 아무런 이음관 없이, 정교함도 없이 그냥 합판조각으로 저렇게 그냥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료제시) 그리고 난 다음에 레미콘으로 그냥 메워버려요. 저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저렇게 낭비해도 되냐 이런 겁니다. 지금 단장님이 단장님 집을 짓거나 지금 오늘 이재명 시장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재명 시장이 자기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저렇게 집을 짓겠습니까, 저거? 저런 부실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0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1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2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맨홀을 설치하고자 터파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곡간 지점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레미콘 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제가 아까도 현장에서 확인시켜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이 나가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주택에 기존 관로가 닿는 부분은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토류벽만 설치를 해놓고 공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료제시) 저 관로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저 속안에 들어가서 저 파란옷 입은 게 지금 레미콘이 저 관로 속에 들어가서 지금 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료제시) 단장님, 지금 저 사진 보시죠. 저 사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위치가요, 은행동 41번길 11번지에 있는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미니공원인데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서 작업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지금 새로 심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나온 레미콘 옛날 그 오래된 폐기물들이에요.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것을 소공원에 그대로 갖다가 그냥 매설시켜버린 거예요. 답변 주시죠.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3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4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폐기물 매립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공원에 폐기물 매립했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확인코자 7개소를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민원인 입회하에 그런데 폐기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만약,

안극수의원

단장님, 어제 나가서 제가 확인하고 나무 심는 거에서 나온 사진 찍어온 거예요.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했던 것은 주민이 제보 받은 거고 그 공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어제 현장 나가서 은행2동에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찍어온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폐기물 매립되었으면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수관로를, 오래된 우수관로를 수십 년이 된 관로를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철거시키지 못해서 그 관로 속에서 곡깍지 부분에 꺾어지는 부분에 맨홀도 설치해야 되는데 맨홀도 설치 안 되고 그런 엄청난 틈새가 벌어진 곳에 합판조각으로 막고 합판조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레미콘으로 타설을 하고 그 구간이 23m는 360도 전부다 레미콘으로다 타설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그 부위에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지하매설물을 설치했을 시에는 그거 무슨 수로 깨냅니까? 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향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면 다시 그것을 우리가 파내야 돼요. 그때는 주민들 민원,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지금 지하에는 저러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서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간, 이거 중요한 사항이라 한 3분 정도만 더 시간 요청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단장님께서 물론 잦은 인사로 인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잦은 인사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LH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LH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이 공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는 우리시에서 우리 관할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 결과적으로 다 부실공사입니다. 확인해볼 것도 없습니다. 6200억이 이 엄청나게 시민혈세가 들어간 부분,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6200억씩이나 들어간 겁니다. 단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동네 구석구석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린 거 99.9%가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바로 LH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시장과 상의하셔서 감사원에 감사 받게 하십시오. 이 잘못된 것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시고 관계공무원들 다 계신데 이거 이대로 묵인시킬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 하세요. 시에서 한 공사니까 시장이 한 공사니까 시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십시오. 답변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행자니까 LH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캐노피 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 오래된 노후관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니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화강석으로 된 추락금지라고 해서 작은 공간에도 그렇게 시공하는 거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시원한 그늘 만들어주고 벤치 만들어주고 팔각정을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가서 쉬고 있죠. 그 화강석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소공원에 그거 왜 만들어줍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의혹이.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저희 새누리당 여기 선배·동료 의원들 계시지만 이대로 묵인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 차원에서 분명히 대처해 나갈 것이고,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내일 당장 시장한테 보고드리세요. 시정질문에서 안극수 의원이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했는지 그런 과정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그러한 시정질문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남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성남시의회의 회의장인가 싶습니다. 상생하는 의회가 반목하는 이런 의회로 전반기가 끝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보충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어지간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너무 미진하고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집행부의 어떤 실적 위주로만 지금 현재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을 대신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국장인가요? (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오세요.

박광순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재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재정개편에 대해서만 주로 현재 부각을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채무가, 부채가 아니고 채무만 얼마죠? 1184억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맞습니다.

박광순의원

1184억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권종

박권종의장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예, 1184억 원입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우리 통합기금에서 2013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기금에서 지금 현재 상환하는 340억이 있거든요. 이거 빠진 거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기금 부분은 빠졌습니다.

박광순의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당연히 상환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통합기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시 채무라는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통합기금으로 채워 넣어야 될 돈이에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맞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의원

그런데 각종 통계에서 그 340억을 꼭 빼고 그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시 채무를 잡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2300억 정도, 이 정도의 지금 현재 공식적인 채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채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합재무상태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공사와 출자기관을 포함해서 통합재무상태표에 의하면 1909억 원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채무라고 봐야지요. 아까 340억을 제외한 것을 지금 현재 여기 1909억으로 현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340억을 포함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채무가 한 23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시 채무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기금 시장이 약속한 대로 금년도까지 조성해야 될 돈이 1200억을 지금 현재 미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금년도까지 1200억을 미조성하고 있고, 공원·녹지 기금도 그것은 15% 이내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얼마든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매년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억을 하더라도 본 의원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700억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께서 2002년도에 지불유예를 선언할 당시에 우리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사용한 돈이 5400억인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비공식부채라고 해가지고 7285억이라고 해서 부풀려가지고, 이 비공식부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법적인 용어가 맞습니까, 행정용어가 맞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박광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공식부채라는 것은 그냥 미명이에요, 미명.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행정용어도 아닌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불인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성남시 부채가 4500억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수조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비공식부채라는 미명으로 지금 현재 하는 방식으로 따지게 되면 비공식부채 규모가 7285억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었던 대로 지금 현재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의향은 없다라는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현재로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이게 국장 생각이에요, 시장 생각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총괄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시장 생각이네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시장님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현재 국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건데 2010년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조건과 이런 것이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라도?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때 당시에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금액도 그 대상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채로 생각을 하고 유예선언을 했던 겁니다.

박광순의원

비공식부채라는 용어도 없는데 전부 다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무했었지요? 그때 당시 시장이 연차별로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다시 전입시킬 그런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전부 다 예산 통과시켜줬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께서는 정치적으로는 이용하기 위해서 비공식부채라는 미명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 재정상태가 그때와 지극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고 하게 되면 같은 시장이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장께서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를 매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나요? 아까 그 사유는 들었는데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성남시청사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매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그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1500억 정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조성을 않게 되면 그 계획이 변경되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요. 본인은 2014년도 선거할 당시에 리모델링 기금 5000억 조성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기자회견하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시장에 당선됐으면 그 공약을 이행하든지 이행 못할 사유가 있다라든가 그 계획을 축소할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져줘야지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리모델링 기금 조성계획을 축소합니다라고. 어떻게 말도 안 되게 2019년도 900억, 20년도 900억, 21년도 900억. 개인적으로 현재 1년에 리모델링 기금만 900억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 조성해야지요. 그러면 그것 두 가지만 합쳐도 1400억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장 대신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청사 매각 문제는 저도 시장님 수행을 다녔습니다만 문의하는 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 인사회에도 아마 유예한다고 그리고 지금 시민들한테 많이 돌리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저도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봐서 어디에서 물으면 한 말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우리 행정기획국장이 지금 시장을 대신하는 거니까 저는 시장한테 물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현 청사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공고를 냈는데 희망자가 없었는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저보다 재정경제국장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분야는 깊이 공부 못 했습니다.

박광순의원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정리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간에 어떠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몇 명이나 응모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세요. 답변요지에 보면 리모델링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지금까지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치 못한 이유를 답변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 기금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기금도 그렇고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면철거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에 따라서 시장경제에 조금 줄어드는 또 주민이 조금 기다려보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금을 못 하는 대신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단장님 알겠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리모델링 기금을 지금 현재 2019년도 이후로 23년까지 5년 동안 4100억을 조성해야 돼요, 차기 시장이. 심지어 19, 20, 21년에는 한 해에 900억씩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박광순의원

즉 다시 말해서 5000억을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광은 다 팔아가지고 재선에 당선은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4100억을 차기 시장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900억만 조성을 하고. 그것도 2017년인 내년하고 내후년에 300씩 조성이 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나 좀 물어봅시다.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300억씩 기금 조성할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 기금은 수요에 맞춰서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돈이 없으면 조성을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그렇습니까? 이거 돈이 없으면 조성 안 할 거예요, 공약인데?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

박광순의원

조성을 못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그래서 질문했잖아요. 솔직하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시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 수요에 맞춰 조성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먼저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획이 수정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홍보도 하면서,

박광순의원

그러면 단장님 정리할게요. 시장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분명히 질문한 사항이니까 4100억을 차기 시장한테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이 삼선 시장에 도전해가지고 이 5000억 본인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인지 그것을 시장한테 물어서 본 의원한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재생특별회계는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이 안 들어가고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회계 설치했어요.

박광순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축소하는 대신 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현재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 답변이라고 해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질문을 안 하려다가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세요.
공원·녹지 조성기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간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도시계획세의 40%를 적립하도록 됐었는데, 2011년에 그리고 2010년에 30억을 최초 확보했고, 2011년 1월에 도시계획세가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이 조례가 사문화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5% 이내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로 조례가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2016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였으나 예산 여건상 되지 않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후로 확보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원발

김원발푸른도시사업소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 그래서 2015년, 16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여건상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행복도시창조단장 나오세요. 위례신도시의 공영청사부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공영청사부지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의원님, 메디·바이오 건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담당 국장 나오세요, 그러면.
권종

박권종의장

교통도로국장 어차피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

박광순의원

공영청사부지 지금 현재 1200억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권종

박권종의장

재정경제국장 나오세요.

박광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이 없어요. 어떠한 돈을 가지고 수정구청하고 주민센터 두 개소 중원구청이니 이런 다른 도시계획시설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례신도시의 공영청사부지 세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1200억을 마련할 거냐는 말씀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구청사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판교구청 청사하고 정자동보건소 부지를 매각한 돈을 가지고 수정구청하고 그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런 다 포함이 되어, 계획상으로는 다 포함을 해서,

박광순의원

아니, 지금 현재 판교구청 청사부지하고 정자동 보건소 부지 팔아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정자1동사무소 신축하고 정자동사무소 뒤편 지금 두 필지에 대한 매입 이렇게 해서 정자동의 지금 가장 심각한 사항을 먼저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 외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 가결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매도가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우리 5분발언에서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안이 흥하려면 땅을 팔아가지고 또 다시 대체 부지를 사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땅을 살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매각이 되면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그것은 사용료라든가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요, 그것은 재산조성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아직 멀었습니까?

박광순의원

예,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국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성남시의회가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제7대 전반기 의회가 상생과 화합으로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도 위원회별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의안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타이트한 일정임에도 당장의 현안사항과 혜안을 가지시고 우리시의 미래를 두루 고려한 발전적인 임시회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출된 서면답변서 없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7인)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호근 어지영 윤창근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반대의원(16인) 박권종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시정질문 답변서 끝에 실음-참조45

19시 46분 산회

질문

시정질문

시 출석 의원(16인) 박권종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