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19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4-01-10

김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중점 추진한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2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의견안 2건을 심사하고 2014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월 11일 토요일과 1월 12일 일요일은 휴회하겠으며, 1월 13일 월요일은 3개 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은 도시주택국과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5일 수요일은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시설공단,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16일 목요일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성곡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전환 및 도시관리 변경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대부분 중첩된 성곡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 전환 없이 시설을 폐지하고, 시설 내 이미 공원이 조성되었거나 공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3개 지역을 새로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시설 폐지는 성곡도시자연공원 146만 5195㎡가 감소하는 것이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전환은 개발제한구역 중첩으로 미적용하였습니다. 근린공원 3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장안근린공원은 20만 3469㎡로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 활용하는 것으로 적용하였고 절골근린공원 5만 8385㎡는 생태보전을 위해서 기이 조성된 공원과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연학습근린공원 10만 7049㎡는 수목원 연계 활용으로 3개소, 36만 89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 등에 따라 효력이 2015년 9월 30일 상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이 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생활권 공원이나 주제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7월 2일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공고하였고 2013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입안하였고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사유입니다. 공원명은 성곡 도시자연공원이고 변경내용은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는 겁니다. 146만 5195㎡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박스입니다.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하는 사유입니다. 장안근린공원은 근린공원시설로서 20만 3469㎡로 부족한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함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절골공원은 근린공원시설로 5만 8385㎡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 및 체험을 테마로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함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10만 7049㎡로 부천식물원과 연계하여 기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체험거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작동지역부터 원미구 역곡 일원 전체가 성곡 자연근린공원으로서 146만 5190㎡입니다. 이것이 1986년도 11월 7일 건교부 고시 제508호로 공원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장안근린공원이 되겠고 중간이 절골공원이 되겠고 밑에는 자연학습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의견 결과 추가로 4건의 공원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공원 이용률이라든가 접근성, 정형화된 접두율을 감안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6쪽에 있는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부천IC, 광명∼서울 민자도로 사업에 관한 것은 별도로 도면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주거 밀집지역 및 공원 필요지역에 대한 근린공원 확보를 통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절골공원은 도면을 보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곡근린공원입니다. 146만 ㎡인데 이것이 장안근린공원이 되겠고 여기가 절골공원이 되겠고 여기가 자연학습공원인데 절골공원은 부천, 광명∼서울 간 민자도로 구간이 되겠는데 서울 궁동에 들어가는 IC램프에 연결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절골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의견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성곡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판결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에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2015년 9월 30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해제하거나 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자연공원인 성곡도시자연공원 146만 519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동 지역 내 공원이 필요한 지역에 근린공원 3개소 36만 8903㎡를 신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연공원 해제에 따라 공원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109만 6292㎡가 되겠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장안공원은 고강동 산85번지 일원 20만 3469㎡이며, 절골공원은 작동 산58-17 일원 5만 8385㎡이고, 자연학습공원은 원미구 춘의동 산80번지 일원 10만 7049㎡로 공원결정 사유는 장안근린공원은 고강동 일원의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고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함과 편의를 제공하고 절골공원은 자연학습 및 체험을 테마로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며, 자연학습공원은 무릉도원수목원 및 부천식물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자연학습 및 체험거리를 부여코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자연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국토부 지침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구역과는 가능한 중복 결정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본 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한해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원구역계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구역에 편입되거나 제외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부족한 녹지면적을 감안하여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공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있으므로 공원해제가 고속도로 계획에 반대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춘의동의 자연학습 근린공원 남측부분은 금번 공원에서 제외되나 제외지역의 일부가 부천대공원으로 재검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구역설정이 필요하며, 3개 근린공원 조성 시 토지보상비만 17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2020년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시설결정이 실효되므로 토지매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결정이 필요하며 절골공원과 자연학습공원 예정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원해제 시에도 녹지의 훼손우려가 낮으며 추가적인 공원시설의 조성 필요성이 낮고, 향후 공원조성 필요 시 공원으로 결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공원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사항으로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와 대상지 위성사진, 도시관리계획 집행계획에 대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5년 9월 30일 전까지 변경 절차를 해제하거나 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해제하고 일부만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가 선용이나 그런 여건을 포함해서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공원지정을 하기 때문에 자연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건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해제를 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중복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어차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도시자연근린공원에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로 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환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구역지정을 하지 않고 하는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용도가 다릅니다. 자연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휴양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근린공원은 도로·철도, 임시 휴양림, 등산로 등 그런 시설을 같이 복합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동부천IC 그림과 겹치는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놔둬도 됩니다. 현재 이 지역이 우리 시의 현안으로 돼 있고 계획선이 있는 동부천IC 민자고속도로 지역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붉은 선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요금소 그림인데 도로 그림 속에 정수장과 여기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절골근린공원, 심지어 절골근린공원은 일부 요금소와 겹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저기가 원래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 놓은 지역인데 저것을 한 번 보십시오. 저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공원으로 또 정수장으로 역할을 하게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총력을 모아서 민자고속도로 자체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철회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2015년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면 1년 이상 남은 일인데, 1년 9개월 정도 남은 일인데 서둘러서 지금 처리할 일이냐는 겁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상태인데 2012년 9월 27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고려해서 1년간 유예했다가 올 3월 27일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골공원을 궁동에서 나오는 교차로에서 연결해서 IC를 했기 때문에 이쪽 도로에 있는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절골공원을 만들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할 때 부천이 미리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면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요구하면 이 사업 자체가 더 늦어지든가 보류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데 내년 9월 30일까지 해도 지장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절골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5만 8000㎡에 대해서 이 도로를 쓸 거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라, 부천 어느 지역에. 그런 협의를 해 준다면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인터체인지를 기정사실로 하고 우리 시가 대체 공원부지를 받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다수 시민들은 고속도로 계획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굳이 얘네 계획이 이렇게 와 있고 인가가 3월 27일에 시효가 발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 놓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절골공원을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당면한 일은 3월 27일 이전에 우리가 그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나 의회가 퇴로를 만들어 놓고 임한다는 건 시민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2015년 9월 30일까지 하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가정하고 고속도로 계획이 원안대로 인가가 난다면 대체공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해서는 고속도로 반대운동 자체를 힘 있게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월 27일이면 불과 두 달 정도 남은 건데 배수의 진을 쳐서라도 저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 자체를 더 보류했다가 3월 27일 이후에 고속도로가 철회된 다음에 더 공원답게 가꾸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성곡도시자연공원은 폐지하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장안근린공원, 절골근린공원, 자연학습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이게 전부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장안근린공원만 전체 중에 10%만 그린벨트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고, 나머지 그린벨트구역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안근린공원은 10% 외에는 자연녹지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이 정도가 그린벨트고 나머지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임산이 양호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이게 사유지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유지인데 자연녹지면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공원 실효가 해제되면 당연히 개발행위가 들어올 수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해서 녹지로 보존하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면 2020년까지 매입해야 합니까? 몇 년 안에 매입해야 하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전체 중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심의하면서 대상지에서 토지 매입비를 최소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주변과 연계되어 있는 데, 무릉도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라고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건 좋은데 지정하고 나면 몇 년도 내에 매입해야 되냐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빨리하는 게 좋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20년까지 못하면 시설결정이 무효가 된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3개 근린공원 최소 예산을 따져 보니까 316억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절골과 자연학습근린공원은 그린벨트라면서요. 거기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지금 그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바로 옆에 수목원이라든가 약수터가 훼손되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공원지정을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입비로 300 얼마가 몇 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건 차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존에 이미 훼손되어 있거나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물론 하죠.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절골공원이 대표적인데 약수터를 이용하니까 그 사람들 이용 편리,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하자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최소 면적으로 잡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라든가 부천시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의안번호 575호 부천시 산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이 신설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이 법률에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안건 심의, 위촉직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경기도청에서 시달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9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은 총 14개이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취약지역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으며 이밖에 안 제6조에서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와 간사의 역할 및 회의록 관리 및 수당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해적인 측면이 강한데「산림보호법」적용 받아서 녹지과 소관입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시에서 지금 산사태취약예정지 사전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저희의 경우 산사태 위험지가 1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취약지 지정된 데를 중심으로 예방과 방지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림의 지형상으로 봤을 때 급격한 산사태 위험지가 신규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주택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급경사지가 생기는 경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위원

앞으로 급경사지가 생길 예정도 거의 없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도시계획 과정에서 대단위택지가 들어가든가 무슨 개발계획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현위원

「산림보호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되었다면 언제까지 하라는 조항도 있나요? 각 지자체에서 언제까지 이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게 있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우면산에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산사태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가 굳이 이 위원회가 없어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했다시피 부천시의 경우 11군데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미리 지금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만들면 괜히 공무원분들 일감만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이것의 경우에는 11군데 지정되었을 때 신규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산사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복구계획도 세우고 관리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기존에 산사태취약예정지구라든가 시급성을 요하는 데 지정할 때는 우리의 공적인 인력으로만 하셨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냥 시각적으로 봐서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전문적인 사방협회라든가 산림기술사라든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조례 제정 관련된 위원회를 할 때 법무팀이나 이쪽에서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사전에 법무팀과 관련된 부서의견을 조회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 보면 자문기구에 관한 기본조례 같은 게 있거든요. 기본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3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조례에 다 들어가 있고 위원의 해제·제척·기피·회피 내용도 사실 기본조례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중복해서 기술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이 다 중복해서 기술돼 있다는 거죠. 지금 제출된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조례에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넣다보면 기본조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이건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과장님께 굳이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입법지원팀이나 법무팀에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조례내용을 걸러줘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받았다는 얘기를 꼭 그쪽에 전해주시고, 저도 다른 경로로 전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별표3에 보니까 토석류 취약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네요. 부천시에 이런 것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취약지역 11개소가 지정된 것이 산림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윤근위원

석왕사 뒤쪽에 산 절벽 부분은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원미구의 경우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도당산 지역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페어차일드 뒤쪽과 도당근로자공원이라고 해서 배수지 밑으로 해서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건 몇 등급으로 돼 있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1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윤근위원

꽤 높네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등급 자체는 높습니다.

윤근위원

위험성은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실제 위험성은 저희들 판단은 그렇지 않은데 산림청에서 치산연구소 이런 분들이 와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근위원

우면산 같은 데라든지 서울에 갑자기 우박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절토 부분에서 산이 무너질 수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깊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는 높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실제상으로 우면산의 경우에도 깊은 산도 아니고 원미산 정도인데 일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기현입니다.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 구미 유독물 누출사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수몰사고 등과 같은 지역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 및 조정하는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통합대응체계 구축,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배분 등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현장 출동, 현장 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과 안전행정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이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 발생 시 지자체 중심으로 재난현장에 유관기관을 총괄하는 통합지휘체계를 마련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요건으로 제1항에서는「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이나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등 8가지의 재난현장에는 의무적으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구성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하며, 임무는 재난상황 파악 및 보고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체제 구축 등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의 보고와 재난현장 상황전파 의무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장(시장)이 재난현장 출동요청을 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파견토록 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는 통합지휘소를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재난현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기반시설을 우선 복구토록하고,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을 경우 복구체계로 전환하고 복구활동이 시작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철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규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상위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상설 상시적인 게 아니라 서울에 호우라든가 어떤 재난이 발생됐다면 무슨 대책본부, 서울시장을 장으로 하는 그런 기구죠? 그러니까 기본지침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기본지침 매뉴얼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책본부는 별도이고 현장의 지휘본부가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제외하고 상설적인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총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4조에 예시한 재난인 경우에 자원봉사가 대규모로 필요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일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문 제5조에 보면 구성 및 임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문안을 구성해서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재난현장의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지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소의 역할이 아닌가.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 체계가 개별단체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현장 지휘소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의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센터가 지휘소에 들어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제5조제3항에 보면 현장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두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은 조례상에 명기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재난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5조제2항에 임무가 쭉 나와 있는데 7호 정도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나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원봉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는 사항 같은데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6호 다음에 별도 1개의 호를 설치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처럼 돌발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수행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10개 이내의 방재 관련 업무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등 협의회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재난 발생 시 현지조사 원인·분석·평가 후 결과보고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와 서면으로 의사 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으로 방재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기관·단체 10개 이내를 등록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은 자연재해발생의 원인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 기능으로 자연재해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와 결과물 활용방안 및 의견제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회원의 현지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보고결과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의회 회의와 관련 회의개최 요건, 자료요구, 의결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종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관련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협의회 구성·운영을 보면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시 자문기관들을 보면 개인이 회원이 되는 거지 기관이나 단체가 회원이 되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각 대학교의 연구소 등 자격이 있는 구성원이라도 단체장의 위임에 의해서 참석하도록 문호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면 어떤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규정하잖아요. 단체 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건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지금 이게 법이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률에는 협의회를 구성해라, 마라 얘기도 따로 없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보면 재해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다 위임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재난상황을 평시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위촉을 해 놓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연구소나 설계협회나 건축사협회 단체로 위임하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여금 참석토록 단체 또는 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협의회를 상시 구성할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근데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것보다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놓는 게 상시적으로 구성되고 임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참여의 폭을 넓혀 놨다, 재난응급 상황에 맞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것을 처음 받은 거라서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보면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재해가 발생한 후에 그런 원인이나 이런 걸 조사하고 분석·평가해서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제7조에 보면 그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그 부분도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해 대비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 현장조사의 결과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례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몇 조에 들어가 있어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제6조제4항에 보시면 지역본부장은 보고된 종합결과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이라는 이런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재해의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리 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이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계획을 받아서 안전행정부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고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이 조례 말고 다른 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소사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시행인가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층수를 40층에서 27층, 동수를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세대수를 318세대에서 325세대로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의 변경 없이 높이를 125m에서 89.5m로, 건축계획 변경은 2개 동을 4개 동으로, 층수는 40층에서 27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변경 현황으로는 구역면적이라든가 택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대수는 318세대에서 325세대로 증가됐는데 이건 소형평수를 변경하면서 증가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5쪽, 6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보게 되면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보면 관리계획 변경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쪽에 정비계획변경 안으로는 좌측의 세모 부분을 소사역 지하철 안에 상가로 제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면적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10쪽에 보면 단지의 배치계획이 당초에 2개 동에서 하단처럼 4개 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개발욕구 증대에 따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소사1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3월 10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2년 11월 6일 사업시행 인가된 구역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내용은 동수를 2동에서 4동으로 늘리고, 층수를 40층에서 27층으로 낮추었으며 세대수는 소형평형의 증가로 318세대에서 325세대로 늘리는 한편 상가와 주차장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사유는 건축물의 층수가 고층인 40층으로 계획되어 건축비가 높고 큰 평형과 상가가 많아 조합원의 부담이 높음에 따라 건축비를 줄여 사업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등의 변경은 없으며 층수 및 세대수 등 단지 내 건축계획만 변경하는 것으로 층수를 낮춤에 따라 주변의 일조권 피해가 감소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의 법정대비 설치 비율의 축소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첨부 의견은 소사1구역 주민공람 시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를 보니까 소사역 북쪽이네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도정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주상복합입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1∼2층은 상가고 그 위에 상부가 아파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개 동이 다 그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큰 평수를 소형평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3쪽에 보시게 되면 당초에 60㎡ 이하가 10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세대로 해서 98세대를 감소시키고, 60∼85를 125∼216으로 해서 91세대를 소규모로 많이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는 단계가 조합설립이 된 데예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성인가까지 나간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고층이어서 사업비가 비싸서 시공자가 대들지 않아서 현재 27층으로 완화시켜 놓으니까 시공자가 현재 이수건설로 잠정적으로 선정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는 해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당초 2개 동에서 고층으로 올렸을 때는 2개 동으로 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당초 사업했을 때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고층으로 해서 랜드마크 개념으로 40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100만 원 이상 비싸다 보니까 저층으로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40층 이상 되면 소방법이라든가 강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역세권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됐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조망권은 오히려 북측에 저층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일조권은 북측사람이 더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배치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역세권이 답답한 건 없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현재 큰 입면으로 봤을 때는 두 면이 앞뒤로 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나란히 이렇게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역세권이니까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쪽 그림을 보면 왼쪽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상가들이 있는 데 아니겠어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오고 상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상가보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이건 지하철입니다. 원시선 지하철에서 해서 건물을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다 원시선 지하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원은 더 이상 없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래 이게 정비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가 제척된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상가에 관련한 민원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가 민원은 철도청과 지하철이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 민원 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건 없고 철도청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그중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고 우리 시를 근거지로 해서 영업하시던 분이니까 추이도 놓치지 않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원시선에서 지하철 상부와 지하 부분을 수용해서 철도청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맞은 편에 있는 건 어떻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현재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소사1구역은 지하주차장을 조합에서 하는 걸로 부담이 돼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서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이동현·김현중·윤근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5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은화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화입니다. 이번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조합원의 50% 이상의 동의만으로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에서 예고하고 있는 원미지구 해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2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 2개 구역에서는 현재 45∼50% 사이의 해산동의서를 받았다는 의견이 있고 그것이 올해 1월에 상위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한시법으로 내년 1월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후에 계속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 타 시 조례에서는 66%로 정하고 있고 우리 부천시도 동의를 66%로 상향해서 현재 50%보다 정말로 그 구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동의를 구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어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향후에도 한 번 정한 조례는 계속해서 적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 기회에 다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 더 많은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경과 및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0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 심의 시 본 사항을 규정한 제6조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로 제출된 집행부의 제출내용을 논의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본 동의율을 66%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본 조항과 관련하여 동의율을 규정한 타 시의 조례를 조사한 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은 50%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 50만 이상 시로서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남양주시에서는 66%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전환 요건인 동의율을 50%에서 66%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조합의 경우 전환 동의율을 66%로 높이면 장점으로는 조합원의 높은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명분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원만히 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조합에서는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 이후 단계인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보다 높은 전환요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조합이 해산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의율이 50%일 경우 장점으로는 조합이 전환 동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전환이 용이하며 시에서는 매몰비용 지원이 필요 없으나, 단점으로는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 50% 가까이 되어 조합원 간 갈등소지가 높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안정적 사업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의 조정은 위와 같은 장·단점과 찬반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며 해당 뉴타운과에서도 붙임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 서류로 조례개정 관련 뉴타운과의 의견과 뉴타운 해제 관련 현황, 참고법률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김은화의원

현재 부천시에서 앞으로 지구해제 관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월까지 조합해산동의서가 들어온 구역을 확인하고 지구해제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주민의견 입법예고를 통해서 6월 안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조례를 굳이 지금 시기에 발의한 이유도 원미지구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모든 지구의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 그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원미나 소사나 추후에 일어날 계획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원미지구는 50%로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소사지구나 고강지구 해제를 검토할 때는 다른 동의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곧 원미지구 해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번에 결정되는 게 최종 결정이라는 얘기죠?

김은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오늘 안건을 보류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보류하는 거나 부결하는 거나 오늘 시 집행부 일정으로 보면 최종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은화의원

네, 최종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최종 결정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올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은화의원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의원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66%로 제안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은화의원

경기도 내 타 시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뉴타운구역에서 재정비구역으로 전환된 사례를 알아봤는데 의정부와 군포지역이 있었고 의정부와 군포지역은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전환했습니다. 전환된 구역에서 추진위 단계에서 전환이 됐고 2012년에 전환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 구역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에게 문의해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당시 25%, 그러니까 전체 토지소유자의 25%기 때문에 조합설립으로 가는 과정이 어려웠고 이후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문제가 뉴타운지구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고 정부에서도 재개발과 뉴타운 문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향후 부동산의 문제를 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사례 그리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 갈리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출구전략으로 해산 동의서를 받게 되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해산 출구전략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사업성이 없다면 그리고 조합이 해산되는 구역이 많다면 지구가 해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도시재생법이 통과되면서 굳이 싹쓸이 개발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도시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주민들에게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뉴타운지구에서 재정비사업으로 전환할 때 그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현재 부천시에서 뉴타운지구뿐만 아니라 재개발구역도 많지만 재개발구역에서도 속속들이 조합이 해산되고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서도 그 사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뉴타운지구에 있는 구역이 재정비사업, 재개발구역으로 전환될 시에는 정말로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현행으로 50%로 정해져 있는 조합설립 동의자수의 50%는 실제로는 37.5%, 토지소유자의 37.5%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자수 외에 나머지 25%가 있고 각 구역에서도 해산 동의서를 받아서 거의 40% 이상씩 받고 있는 구역이 대다수인데 그 의견을 따졌을 경우에 37.5%의 동의만 받고 재정비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한시법이 연장된 상황에서 또 다시 해산 동의서를 징구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매몰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초창기에 주민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의견이 있다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의 어려움과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마음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나 세계 경제의 연동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부동산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실제로는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어느 단계로 갈 것이냐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왔던 그곳에서 다시 도시를 재정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수의견을 취합해 나가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원미지구 해제 관련한 기한이 연장이 된다거나 또 다른 방안이 나오면 모를까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항상 듣고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주민 의사를 가장 많이 수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뉴타운지구 해제한 경우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쪽들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했을 경우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김은화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의 사례가 있고 군포의 사례가 있고 서울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쪽에서 동의를 받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김은화의원

동의 66%를 받는데도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받은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은화의원

네, 거기는 50만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66%로 받았는데 66%를 받는데도 큰 무리는 없었다고 하는 거고 66%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사구에 보면 동신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으로 전환돼서 면적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환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과연 경제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윤근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저희들이 제180회 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66%로 올라왔었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그 당시에 50%로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남양주나 고양시가 66%고 나머지는 다 50%로 하고 있는 거죠?

김은화의원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 조례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나 남양주는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 정한 거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다 경기도 조례를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별로 그 요건에 충족하는 않는 데는 다 경기도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장·단점을 얘기했어요. 시기적으로 교체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되는데 양 비대위라든지 찬성이나 반대가, 위원님들이 무척 전화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많은 것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너무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 당시에 보류했다든지 그 당시에 결정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더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화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당하신 고통이나 주민들이 당하고 계시는 고통이나 다 똑같은 무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조례는 사실 제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기된 것 같고 2012년도 7월에 개정된 사안입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상반기에 있다가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으로 와서 처음 치른 회의였고 이것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이 조례 통과한 안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회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진행된 회의였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해도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때는 조합설립 동의자수로 판단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로 바라봤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추정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집행부 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했지만 벌써 2년이라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뉴타운 정책에 관련한 많은 변화가 있듯이 이것 또한 현재 상황과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는 조금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이 주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면 꼭 지금 시기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심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11명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있었고 새로 윤병국 위원님과 세 분이 그때 왔는데 결정을 본 위원도 알다시피, 김은화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50%로 줄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변동을 하니까 양쪽에 더 심각한 고통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은화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스러워요.

김은화의원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고민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뉴타운 출구전략과 함께 주민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냈기 때문에 제 심정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례안을 냈고 여기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 상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의원 입장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면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심정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천시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원칙이 정확히 있어야지 원칙이 흔들리면 모든 집행부나 시민들의 충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사항이 집행부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고민스럽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면 수정 의결한 저희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이라도 평균을 잡자면 경기도와 경기도 내에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 시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도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같이 가자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과정들 그리고 경기도와 타 시에서 제정했던 사항들을 판단해 봤을 때 저희도 경기도 조례와 타 시의 조례에 준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발의한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제180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7월에 조례 개정할 때 50%, 아까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잘 몰라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발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화의원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그 기간 이후에 건설교통위원회 들어오면서 관련된 부분들,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어느 한 측에 편중돼서 의견을 들었던 것 아니냐고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조합 측의 의견도 제가 아는 분에 한해서는 의견을 들어봤었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의 부족 상황에서 뉴타운지구 해제를 놓고 나왔을 경우 추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판단했고 임의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상한선에서 경기도 내 타 시 또 우리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제가 충분하게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판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 각자 위원별로, 주민별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 문제가 물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2013년부터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시장님의 전략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지만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유포로 문자나 전화로 많이 추궁을 당해서 명예훼손까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 2013년도에 그 심의를 몰라서 그랬다면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만큼은 더 심도 있게 양쪽의 의견을 몇 분의 의견을 듣지 말고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발의했다면 이런 논란 없이 원활하게 통과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피해자인 저는 지금 여럿, 물론 의원님께서도 양쪽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겠지만 사실과 다른, 사과는 받았지만 사과하고 나서 또 다른 문자발송으로 이름을 거론해서 했다는 건 진짜 저도 용납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든 주민을 위해서라면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시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충분하게 여러 의견의 소리를 듣고 이런 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은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당초에 제정이나 개정하려면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것을 해야 되죠. 그건 우리 스스로 회의 규칙에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공청회 하셨습니까?

김은화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정안이나 일부·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사실 한 문구가 전환되는 거고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 집행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차여차한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공청회를 안 해도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에 조례를 제안해서 올릴 수는 있어요. 김은화 의원님은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공청회를 즐기시는 분이었고 그런 것을 많이 해 오셨던 분인데 모든 것이 첨예한 사안일 경우에는 특히 더 공청회를 한 번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한 민민 간의 갈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찬성한다면 마치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우리의 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비판하게 되고 또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김은화 의원님은 분명히 몰라서 이것을 찬성했다고 했는데 당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겁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도, 이건 누가 제안해서 한 것도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50%로 주장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비대위 측에서 그런 얘기를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많이 들었는데 여기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공감했던 겁니다. 김은화 의원님도 그 당시에 알았던 몰랐던 간에 추진하는 사람 입장이나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50%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만 동의한 게 아니라 29명 위원 전체가 동의한 겁니다. 모든 안건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은화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김은화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29명 의원 전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조합원의 일원입니다. 저는 11B지역의 조합원 일원인데 그 지역에서는 사업성도 괜찮아서 동의했어요. 동의한 사람 중에 한명, 그러한 찬성인 것이지 부천시 전체에 대한 뉴타운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나왔고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누누이 제가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추진했습니까? 의회에서 추진했습니까? 주민들이 추진했습니까? 시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도 시가 져야 된다. 그리고 출구전략 세우는 것 좋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곳에 100% 매몰비용을 지원해서라도 해제시켜서 민민 간의 갈등을 풀어줘야 될 것은 시다. 저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감사 때도 한참 얘기했던 거예요. 이 갈등이 비용으로 따지면 공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 또 어디 가서 복지센터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의 큰 갈등을 풀어줄 사람은 의회도 아니고 추진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건 시가 했기 때문에 시가 풀어줘야 된다. 그것을 속히 풀어야, 부천의 큰 갈등을 풀어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50%, 66%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서 해제시킨 곳은 안 해줘야죠. 다시 하겠다는 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된다면 66%나 똑같습니다. 현재 66% 동의하거나 66% 이상 받는다면, 그런데 사업성이 괜찮고 하겠다는 데는 막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놨던 건데. 물론 이따가 다시 집행부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김은화 의원님께 말씀드린 건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질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절차에 맞춰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100%가 되든 66%가 되든 관계없이 시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 입법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현재 시 집행부가 모든 것의 잘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 입법발의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의회가 떠안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래서 안 됐습니다라고 또 밀게 돼 있죠. 그거 아니라도 미는 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찬성도 반대도 어느 사무실에 가본 적 없어요. 저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마치 제가 찬성한 사람이 돼서 호도하고 그거에 의해서 마치 주도적으로 찬성 쪽에서 재개발만 하려는 사람이라고 비춰지는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 거 없어요. 찬성도 반대도 어느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해야 될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갈등을 치유해 주고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은 시 집행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밀어줄 사항을 우리가 떠안는 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아쉬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찬성이냐, 66%냐, 50%냐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서운하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의회의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이 판단도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것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럼 찬성하는 사람은 항상 부천시민을 위한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충분한 논리가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린 것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나로 합쳐가는 거죠. 그걸 하든 안 하든. 주민이 그것을 합쳐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도출해서 거기에 충분한 동의를 거쳐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돼야지 이것을 마치 누구는 누구 때문에 찬성하고 누구는 누구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호도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다 뒤에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몰아서 그런 쪽으로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강진

서강진위원

네.

김은화의원

우리 위원님들의 고통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이 찬성이다, 반대다,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건교위 안에서 한 가지 사안을 심사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을 위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다는 것 아는데 이번 조례안 발의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통 당하셨다고 하니 제가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입장을 떠나서 이 발의안을 내는데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똑같은, 주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듯이 그 마음을 똑같이 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이 끝나면 어떠한 결론이 나든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도 같이 다 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때 위원들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돌리는 것도, 저는 여전히 집행부에서 66%로 냈던 건 거기에 동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시기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원 입법발의는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만 집행부 발의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다양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올라왔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이번 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행정복지위에 있다가 건교위에 와서 자세한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 똑같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같이 합의가 일치해서 그것을 50%로 했습니다.

김은화의원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후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급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이 아니라 2012년이에요. 2012년 7월 24일에 제180회 임시회에서 이게 처리가 됐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공청회를 하든 모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시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문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출구전략을 짤 때부터 이 문제 갖고 계속 얘기됐었던 거 아닙니까. 50%냐, 66%냐. 그리고 촉진법으로 할 거냐 도시정비법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도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문제도 있었고 촉진법과 지금 해제될 경우 도시정비법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문제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도시정비법으로 갈 경우 현재 종세분화가 돼 있는 것을 종 상향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짚어봤어요. 그러면 해제시킨 이후 다시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난립되면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 놓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는 문제를 제가 누누이 제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완전히 해제시킬 곳은 사업성이 없는 곳은 스스로 해제시킬 권한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해제시켜 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한다든지,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손해 안 보는 뉴타운개발하든지 도시정비계획을 하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만 안 끼친다면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그런 갈등의 불씨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100% 올려놔도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시장이고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한 건 시가 모든 것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마 누누이 얘기했을 겁니다. 뉴타운과 관련돼서는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쉽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공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담당공무원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질의에 앞서 이 조례 발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고 저를 비롯해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비대위를 비롯해서 추진위원회 또 조합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두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발의하는 과정은 모두가 부천시민의 권익보호를 기반으로 해서 발의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일전에 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해 본 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는 사고에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합의 입장에서는 75%에 50%면 37.5%인데 75%가 찬성했다면 37.5%는 충분히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승인 단계가 있고 관리처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오히려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렵게 가면 그 다음에 쉽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위나 조합에서 이해를 바라고 저도 역시 비대위뿐만 아니라 추진위나 조합 관계자 되시는 분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물론 비대위와 추진위나 조합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동안 어떤 답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50%에서 66%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나 추진위나 조합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리고요, 의원들 간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충분히 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의원님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천시 민민 간의 갈등이 뉴타운·재개발이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 전환에 대한 갈등이 의원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건 집행부의 부천시장입니다. 부천시장이 모든 것을 해제하냐, 안 하냐 의지에 달려 있거든요. 정부에서 엊그제 얘기했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의원

용적률을 이 시기에 완화하겠다는 건 사실 건축물을 기준 없이 풀어놓겠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죠. 용적률을 하향하든 상향하든 마음대로 풀어주겠다. 그것은 사실 상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조금 전에 소사1구역 아시겠지만 40층에서 27층으로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없어서 동수를 늘려서 저층으로 내려가고 있고 여러 가지 소형 평형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이런 방향성을 내놓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것은 제고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후에 중앙부처에도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얘기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돌아가는 건 어떤 게 제일 빨리 경기가 돌아갈 거 같습니까?

김은화의원

제가 이것이라고 하면 뭐······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냥 얘기해 보세요.

김은화의원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풀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70∼80년대에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불고 아파트 싹쓸이 개발이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호황기에 들어섰지만 1997년 IMF 이후에는 건축물이나 부동산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경제 호황기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이미 미국에서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로 인한 무자비한 아파트 건축,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수많은 홈리스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 경제와 똑같은 자본주의 경제를 쓰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고 그것을 강하게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시장 경제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경기, 싹쓸이 개발로 인해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그 정책이 맞냐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부동산 경기가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다. 정말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대안고민을 해야겠죠. 말 그대로 부동산은 투기를 통해서 일시적인 호황상황이지 더 이상 그런 경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지금 구도시에 보면 개발이 안 돼 있는,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아무 것도 개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인허가도 안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데는 하수관이라든가 오수, 폐수 이런 게 참 잘돼 있습니다. 구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김은화의원

그렇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 이걸 다 잠재우면 오수, 폐수를 그냥 놔두고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개발하면서 오수, 폐수를 분리해서 도로정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화의원

사실 지금과 같은 주택구조로는 우·오수를 분리한다는 건 어려운 구조죠.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뉴타운지구로 묶여 있는 구도심에서 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대로 부천시에서 방치할 것이냐,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또 다른 방안을 세울 거고 이미 국회에서 2012년도 12월에 도시재생법이 공포되면서 각 도시재생에 관련한, 우리가 구도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지구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가로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선해서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정비하고 싶다. 그렇다면 뉴타운에서 진행했던 도시기반시설을 주민이 분담하던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구가 해제됐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토론도 벌이고 어떠한 개발방식이 있는지도 알려서, 사실 주민들이 그런 개발방식,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다양한 방식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방법은 다양하게 있고 그 과정에서 도시기반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해 갈 건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지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김은화 의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부동산 투기로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건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바로 주거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미국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거품경제가 빠져서 어려움에 처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높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되는 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되냐 하면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로 은행에 많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그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은행이 도산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다시 국민들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더 높여야 된다,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한다는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어차피 이게 2013년부터 국토관리계획에 의해서 50만 대도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법으로 할 수 없어서 계속 늦어지니까 촉진법이 만들어졌던 거고 촉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합의 갈등도 있었고 부동산 경기 하락 때문에 다시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정비법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재생될지 앞으로 모르잖아요. 시가 다시 모든 돈을 들여서 지구정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해제를 하고 추진계획을 다시 세워라, 그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답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답이 없었잖아요. 이게 오늘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계속 갈등이 유발될 때마다 그 문제 해법을 달라. 출구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 하면 한 곳에는 해제, 하는 데는 다시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못하는 데는 해제를 시키겠다는 것이 출구전략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바둑에 꽃놀이패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반대하는 곳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추진하는 곳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동안 누구에게 돌리려고, 자꾸 주민한테 돌리려고 해요. 추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왜 우리 시가 책임 있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질타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다. 언제 조합 측에서 추진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온 적 있습니까? 구역지정 다 해 주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라고 해서 다 스스로 돈 들여서 만들어 주고 이제 와서 그걸 주민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6%가 아니라 아예 100% 안 될 곳은 아예 안 해 준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해제해 놨을 때 도시정비법으로 5명 이상 추진위원회 구성합니다. 할 수 있죠. 그때 가서 다시 추진위원회 해서 추진하겠다면 갈등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따가 집행부에 질의하겠지만 그러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다시 갈등을 또 유발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출구전략에서 얘기한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월 동안 다시 하겠다고 하는 데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세요. 2월 중에 지구지정 타당성 최종 결정을 하고 2014년도 4월, 5월에 일반정비사업 전환 동의서를 접수받아서 6월에서 8월까지 지구해제 정비구역 전환 고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갈등만 유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 지고 자꾸 떠넘기는 형식이 돼서 그런 것을 저는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시가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도 져서 안 될 곳은 과감하게 사업성 없는 데 자꾸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진하려는 몇몇 사람들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매몰비용이 이 단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전면 해제를 시켜서 다시 못하게 하고 또 현재 촉진법에서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하게 해서 그런 좋은 법안을 갖고 있는데도 못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법으로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느냐, 도시 슬럼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지금은 찬성과 반대에 계신 분들의 소리만 들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식의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50%냐, 66%냐를 갖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집행부와 그런 대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조례 개정도 같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지구해제 추진계획이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2월 중에 최종 결정하고 4월, 5월에 전환동의서를 접수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한시법이 바뀌기 전에 1월 말까지 해산신청 기간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1월 말까지 기다려서 해산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된 데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는 전환신청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 동안에 전환신청이 되는 데는 현재 추진용역에 포함시켜서 변경결정을 해서 고시까지 하고, 전환신청이 못 들어오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는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시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민민 갈등을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근데 한시법이 1년 연장되지 않았어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도 추진 계획의 변동은 없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나갈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년이 연장됐으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죠. 그렇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건 택일입니다. 조세감면특례법을 선택하면 매몰비용을 못 받고 매몰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게 적용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조합 단계에서 매몰비용도 광역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처럼 지원하는 방안이 경기도 조례에 발의되어 있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경기도는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후에 저희 시 것이 개정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에서도 조합 단계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부담도 있고, 여기 집행부 의견 온 것 보면 66%로 개정하게 되면 일반정비사업구역 전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약 230억 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서강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사업을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부분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김은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계속 못 간다, 시기만 딜레이될 뿐이지 66%로 해서 전환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못 갈 데는 못 가니까 아예 66%로 조정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 지구 원미, 소사, 고강지구에 49개 구역이 있습니다. 49개 구역 중에 완료는 9-1구역 소사지역이 준공됐다지만 48개 구역 중에 추진위와 조합이 나간 데도 있고 아직 미추진된 17개소, 아무것도 구성이 안 된 데가 17개 구역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갈 거냐, 당초 계획대로 1월 말까지 기다렸다 2월 초에 전환공고를 받는데 전환공고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매몰비용도 각 구역별로 조사했지만 전환을 원하는 데가 몇 곳이 되겠느냐 해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하는 데가 원미 2개, 소사 4개 구역으로 여기는 순수하게 다 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썼다는 비용이 얼마냐 보니까 그 금액이 230억입니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0%가 됐다고 해서 확 들어오고 66%가 됐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내용은 그렇고 추진계획에 보면 4월, 5월 사이에 전환동의서를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2개월이잖아요. 실제로 2개월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전환신청을 받는 게 도정법도 아니고 도촉법도 아니고「행정절차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환신청의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일 이상입니다. 아까 김은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포의 경우에는 20일 했고 다른 데는 30일, 서울 같은 데는 40일까지도 줬는데 이건 공고시점에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해서 결정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거고, 이런 계획들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전환동의서를 벌써부터 받는 구역도 있다고 아까 김은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공고가 나갈 때 동의서 양식이 주어질 겁니다. 받는 데 보게 되면 기이 전환신청을 받았던 양식 세 군데가 거의 대동소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준비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예고 나가기 전에 전환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 예를 들면 무효다라는 이런 방침을 정한 것도 없다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아직 세부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받고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그건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매몰비용 관련해서 지금 사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매몰비용에 대해서 계속, 아까 도 조례도 개정돼서 조합단계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사실상 조합단계는 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6개가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뿐만 아니라 해제신청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단 말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조합비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비용도 매몰비용으로 계속 잡혀들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환동의서를 받거나 여러 가지 조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몰비용의 지급기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매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도 조합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총회를 거쳐서 가결된 예산을 갖고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증빙서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게 만약에 조합 총회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 말은 지금 당연히 그런 건데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나가고 싶은 데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대립이 격화돼 있고 못 나가겠다, 계속 나가야 된다, 서로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단계인데 이런 시기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조합은 법적으로 법인이니까 비용을 쓸 수 있지만 해제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시가 심판을 보고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에 포함을 안 시킨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이후 조합이든 추진위원회든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 때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겁니다.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건 조합 총회를 거쳐서, 그런데 총회도 정관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쉽게 총회를 개최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오늘 조례안이 와 있습니다만 전환동의서를 받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해제 서명 받은 것 철회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비용도 시가 대책 없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만일 그렇게 가다가 한시법이 끝나는 내년 중간에 무슨 변화가 생긴다든지 또 도저히 가려고 하다가 안 된다든지 할 때 그 비용도 계속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가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기준 초안을 마련해서 검증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기준을 정할 때 시한도 정하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2014년 3월 이후에는 인정 못 한다.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유효기간이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주민동의에 의한 해산신청이 1년 연장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서 1년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급기한이 2016년도 2월 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합 측에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최종 선택을 해야 할 단계이다. 계속 유효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은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일이 잘못되려고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화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시기가 되면 판단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판단할 시점이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질의 응답을 했지만 시 계획대로 갈 경우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결정을 유보할 수도 없다는 입장인데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더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50% 해제요건에 가까이 간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50%로 그대로 가게 되고 시가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등소유자의 25%가 찬성해서 계속 조합이 유지되는 모양인데 50% 가까이가 반대해서 해제하고 싶어 하는데 25%가 찬성해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이건 우리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에 대한 규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무조건 법으로 정한 전환요건이 되고 이건 조례에서 위임을 못 받았습니다. 위임받은 거는 추진위나 조합에 동의한 자의 구성원 중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 못이 박혀서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50%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선을 그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례라는 게 결정을 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이미 2012년도에 그렇게 결정한 거고 그것을 다시 바꾸자는 안이 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매몰비용 상황이라든지 한시법이 연장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지구지정 해제를 조금 더 늦추거나 이런 것들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오히려 갈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주장 그러니까 전환하겠다는 분들의 주장이지 이게 이루어진 사실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49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민민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모든 분들 대다수가 저희한테 절대 연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거나 머리 아픈 데인데 머리 아파도 풀어야 될 거고 해당 과장은 당초에 시작할 때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그래도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해제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해제하려는 거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과반수 이상의 구역이 해제돼야만 지구가 해제됩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구는 그냥 해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법에는 당초에 계획한 것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이 지구나 구역,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뉴타운사업으로서 개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해제가 지구도 있고 각 구역도 있고 시가 승인해 준 추진위원회도 있고 조합도 있습니다. 4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엮여 나가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일단 지구 내에 있는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지구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역이라든가 추진위를 해산할 수가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지금 한 데가 있습니다. 해산이 완료된 데가 원미지구가 1개 있고 소사지구가 5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구지정을 해 놨는데 지구지정 해산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의 경우 지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특히 부천의 경우가 시범지구예요. 다른 데보다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곳이죠. 시범지구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원이 된 것도 없고요. 어쨌거나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진하는 집행권자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아직까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거의 4년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해산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은 계속 유발될 것이고 반대로 비대위와 반대하시는 분들도 갈수록 비용 들어갑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것, 비대위가 쓴 비용들은 지불 안 합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이번 매몰비용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몰비용 지원대상은 시 예산편성도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집행하듯이 조합이나 그런 데도 보면 예산안을 짜서 총회에서 의결돼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아요. 거기도 물론 70%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비대위 하시는 분들은 자비 들여서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다 치유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 비대위냐 찬성하는 쪽의 추진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가 이것을 다 추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법적 승인을 다 해 준 거잖아요. 추진위 승인해 줬고 지구지정해 줘서 재개발을 하라고 권장해 온 건데 어느 날 사람이 바뀌면서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붙잡아 놓고 있으면서 비용만 계속 들어가서 235억이라고 했지만 235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습니까. 지구지정 해 주느라 쓰고 구역지정 해 주느라고 쓰고 그동안 용역비로 쓰고 엄청난 비용을 이미 낭비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66%냐 50%냐 저는 의미없다고 생각해요. 66%를 해 줘서 다시 받았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의 없다고 그대로 갑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이 50%, 66%에 대한 정확한 건 지구 내에서 구역이 전환되느냐 아니냐의 그 기준이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전환을 시키는데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 현재 추진위 동의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50%를 받은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동의자 중에서 66%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된 곳도 있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당연히 조합은 75% 이상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해산할 수 있는, 거기에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받은 데도 75% 조합설립한 데도 아까 얘기한 게 그렇잖아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판단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설립이 돼서 75%, 80%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았든 그 구역에 따라서 정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어차피 도시를 재정비해야 될 것이고 이 슬럼화를 막으려면 앞으로 다시 정비법으로 정비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간에요. 촉진법이 더 유리합니까? 정비법이 더 유리합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촉진지구로서 구역이 해제되고 일반정비사업으로 지원될 때 정비법에 의해서 일반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과 촉진지구와는 촉진지구는 부담률이 총 부담률이 있고 순부담률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총 부담률은 기반시설 약 30%를 만들다 보니까, 순부담률은 지구당 6∼9%가 되고 나중에 촉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촉진지구가 해제되다 보니까 30%에 대한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계획되다 보니까 일반정비사업보다는 계획이 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환을 시키면 총 부담률이 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 당연하죠. 촉진법이 더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 정비법으로 하다가 이게 어려워서 한시법이라고 해도 촉진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촉진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순부담률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촉진법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구해제 됐을 때 촉진법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옛날 법인 도시정비법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도정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먼저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경우에 종상향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가 1종 지구로 거의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적률은 200%입니다. 부천시 조례는 180%예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계없이 종 지구에 따라서 3종 지구는 300%로 할 수 있다. 2종 지구는 250%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하더라도 1종 지구는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도시정비법으로 추진한다고 합시다. 1종 지구가 종상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슬럼화된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정비법으로 하라,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바로 해제와 동시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도시정비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5명 이상이 다시 추진위원회 할 수 있죠. 추진위원회 5명만 있으면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진위원회가 난립돼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반대하겠다고 또 막아서 그렇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이 50%냐, 66%냐는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할 거고요. 만약 전환이 되면 도촉법에 의해서 계획된 자체가 그대로 전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환을 못 받은 데는 구역해제가 돼서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갈 거 아닙니까. 향후에라도 만약에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면 우리 시에는 첫 번째 조건이 현재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에 2010이 있고 지금 2020이 있는데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다시 재개발이든지 이런 게 출발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건도 있을 테고 동의율 같은 건 없지만 나중에 보면 5인 이상의 사람이 추진할 수 있는 이해를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법이 그렇잖아요. 5명 이상 하면 추진위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50%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위원회가 여기저기 서로 난립하다가 나중에는 통합돼서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구역도 5개 추진위가 엄청 싸우다가 하나로 통합한 예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갈등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정법으로 가서 다시 어차피 부천시가 여기는 개발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정비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되겠습니까. 앞서 윤병국 위원님과 김한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 나는 우수, 하수관이 분리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돼 있어서 악취 나는 속에서 그것이 좋다고 계속 생활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계획도 세워야 하는 거고 다시 추진위원회가 난립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다시 경기가 좋아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나왔을 경우 종상향을 시켜줘서 현재 1종 지구로 돼 있는 곳을 2종이나 3종으로 상향시켜서 도시개발 할 수 있어야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재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죠. 저는 누누이 얘기한 게 현재 상태에서도 어느 분도 저는 비대위 참석하면 1 대 1만 준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시에서 발표해서 보내준 게 내 부담이 1억, 2억 부담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저도 반대해요.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 하나를 재창출하고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단계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도 해 주고 기반시설분담금 지원해 가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도시가 새롭게 재탄생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을 보고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저도 싫어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그동안 인맥을 많이 갖춰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개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 뿔뿔이 흩어져요. 개인적으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오늘의 내 손해를 감수하고 간다는 거기 때문에 도시를 재개발하고 재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출구전략이라면 단순히 60%냐, 50%냐, 66%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 갈등이 없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서도 반대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극 지원을 해서 오히려 하게 부추겨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도시를 새롭게 면모를 갖춰나가게 해 주는 게 정책의 입안자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반대냐 찬성이냐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주관을 갖고 있는 건 시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2월 14월, 4월 5일에 일반정비사업 전환동의서 접수한다고 했어요. 이거 할 때 동의서 받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다시 전환을 한다고 해도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우리 시에서 이걸 만드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요건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9개 구역이 해산된 조합이나 추진위도 있고 구역도 있지만 또 가끔 보면 계속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될까봐 조기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일정에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리기는 조금 이른데 원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가 큰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뉴타운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플랜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모체는 지금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5일에 시행령까지 공포됐고 기준도 총리 주재로 세부기준도 마련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플랜이 수립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재정이나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노후도도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사업체가 줄어든 게 있고 인구가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원도심개발사업에는 국가가 지원책도 강화된 체계입니다. 아까 하수도 문제, 전선줄 문제 또는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되면 원도심도 틀을 잡을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틀이 잡힌다고 얘기했는데 법률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잖아요. 촉진법 할 때도 시범지구로 해서 여기에 엄청 지원해 주는 것처럼 호도됐어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런데 촉진법은 집짓는 법이고 이건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가 관여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관여하는데 줘야 받는 거죠. 말로만 그런 거지 하나라도 받아서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생겨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돈이 와야죠. 지금 매몰비용도 얘기했습니다.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항간에 들리기는 이미 누구 하나 포기각서 형식으로 각서를 미리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럴 경우에만 체크해서 이거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미리 동의 받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기각서라는 건 뭐냐 하면 매몰비용을 지급하게 된 주요원인이 어떻게 보면 각 조합에서 시공사한테 비용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시공사는 돈을 대여한 채권자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조합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께 제약을 가하는 것을 국가가 공적자금을 갖고 지원해 주면서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비용을 주면서 채권자들이, 앞으로 지침 매뉴얼이 나올 때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조합장이 만약에 신청했다고 해서 조합장에게 이것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조합에 채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저희가 소환해서 확실히 선을 긋고 만약에 이 돈을 받아가게 되면 너희가 조합에 더 이상 관여치 말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내용으로 관이 지급까지도 관여해야지 조합장한테 줘서 이게 외부에 돈이 나가서 더 시끄러워지면 대단한 혼란이 옵니다. 그런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급방법도 저희가 정리했는데 그 한 줄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것 때문에 전임 재생과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 문제를 짚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데 못 주고 직접 조합에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공감을 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70%가 됐든 100%가 됐든 들어간 것 중에서 협의가 돼서 관이 직접 개입하고 앞으로 이것 갖고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마라는 것이 담보돼야 되겠죠. 그래야 추진위가 됐든 조합원들한테든지 토지소유자한테도 부담이 안 가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포기각서 형식으로 써 놓고 나중에 우리가 주는 것에 맞춰서 받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제 총 들어와서 여기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비용을 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보고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체크하고 난 후 이건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야죠. 그게 합의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포기각서 형식으로 다 써 놓고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가시오 하는 건 일방적인 거죠.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봐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렇게 하면 받아갈 사람도 없고 분란이 더 커지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앞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짚어나가서 민민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건 관이 계속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충분히 이런 갈등의 요소를 알려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도 법이 개정돼서 세제혜택을 20%로 받는 걸로 했다는데 지금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0% 매물비용을 받을 거냐 세제혜택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면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법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갈등을 치유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에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지구와 소사지구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지구는 2개 구역이고 소사지구는 4개 구역으로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데가 6개 구역이라고 했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그 구역에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자세히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신 거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문제점으로 돼 있지만 벌써 이거 전환하려고 동의서, 공고가 나는 시점부터 이게, 운동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과 종점이 있잖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벌써 전환하려고 동의서도 받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6개 구역이 다 그렇습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아닙니다. 일부 구역이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66%로 해야 된다는 주민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찬반 양쪽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다 오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환하려고 동의서를 받는 데는 정확하게 2개 구역되는 거예요? 소사예요, 원미예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원미 쪽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쪽에서는 2월에 지구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거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일단 종전에 한시법이 1월 말까지 해산신청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2월 초에 최종적으로 판단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검토해서 2월에 할 수도 있고 3월 초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개 구역 외에는 정비사업으로 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나 보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지금 보면 49개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진위나 아예 처음부터 추진위 안 한 데가 17개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쪽이 많잖아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많습니다. 조합도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상 일부에서는 사무실 문도 안 열고 빨리 시가 어떤 조치를 내려줬으면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굳이 가겠다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저희가 추정한 거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전부 자기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요. 이게 현행 조례대로 할 경우에는 50% 이상 받으면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해산하는 것도 한시법이 1년 연장이 됐잖아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연장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52%, 53% 받아서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는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 51%, 52%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건 해산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산이 또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그건 법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6%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66%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50%로 하면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가 수월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50%를 받는 게 어려워요? 수월해요? 현행 조례대로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요. 시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고통을 들어보고 한 내용인데 처음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추진위나 50% 받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 굉장히 갈등이 있고 시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는 동의서 1장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비대위 측에서도 해산동의서 받기도 힘들고 조합 측에서도 그렇게 받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비대위 측에서 50% 받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 지구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많은가 봐요. 외지에 나가서 세만 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군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행 조례대로 50%로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바로 51%, 52% 받아서 해산 요청하면 또 해산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6%로 상향해야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그건 아직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66%로 동의해서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면 50% 받아서 사실상 해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66%라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가 또 철회동의서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철회동의서도 인정하는 제도가
노설

박노설위원

OS요원들 동원해서 뭐 해서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저희는 작게 안 보고 큰 틀에서 봤을 때 49개 구역을 굉장히 극소화하는 전략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사업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네. 심도 있게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뉴타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