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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1-11-25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과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자로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안 8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규약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별 세부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군청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님 두 분을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고영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강화군의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군정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시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이고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만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강화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201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입찰 잔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4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강화군조례 제2007호 부칙 제2조)기간은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0월 10일 인천시로부터 우리군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 존속기한 연장(1년)과 직급책정 승인(5급)이 됨에 따라 정원(한시)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초과현원 12명을 직급별로 추가 기재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직급별 한시정원표 신설(안 제4조제2항, 안 별표 4)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 및 정원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출장소장)에게 위임된 단위사무의 인용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강화군 사무위임 조례)와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근거법령 및 약칭 정비(안 제1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 신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과 위임된 단위사업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1, 안 별표 2), 위임사무명에 명시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만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섬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섬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해양생태휴양도시 조성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2011년 11월 18일 8개 시군협의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구성과 특별회원 위촉, 협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관련사항, 사무인수인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약안을 포함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장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장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11월 24일자로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강화군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원사항과 읍·면의 의료보험조합지소의 기능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통합됨으로써 군수 및 읍·면장의 지원사항이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내용 중 상충되는 조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보조사업의 신청 및 접수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의결 방법 등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보조금의 신청 등 규정 중복으로 삭제(안 제7조), 보조금 교부받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 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및 평가 실시 규정 명시(안 제9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인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화도면과 양도면의 열악한 소방환경개선으로 강화군민에게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화도면과 양도면의 지역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면 지역대는 화도면 상방리 363-4번지토지 1필지 504㎥에 건물 250㎥를 신축하는 것이고, 양도면 지역대는 양도면 하일리 186-3번지 토지 750㎥에 건물 250㎥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화도면과 양도면 소방대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소방장비 보관 등이 불편하고 긴급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므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장의 강화군 소유 토지 무상사용허가 신청은 열악한 소방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사항으로써 화도, 양도면의 소방지역대 이전작업 내용과 관계법령발췌서 인천시 무상사용요청 공문 등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장홍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현국입니다. 의안번호 990호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용도가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조, 제4조),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안 제6조), 기금운용관리위원회(안 제7조 ~ 안 제13조), 융자사업(안 제15조 ~ 안 제19조), 융자사업내용, 융자대상, 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보고(안 제20조)하고 지도·감독 규정(안 제22조)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1호 강화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안 제8조, 제17조)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안 제6조, 제15조, 제16조)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표준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조항에 따라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제정으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안 제3조)을 정하고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안 제4조)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