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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01회 제3건설위원회2003-07-04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조성달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도시국장 조성달 도시과장 안병모 도시개발과장 조돈봉 주택과장 최선규 지적과장 정수동
준희

이준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도시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직제 현황은 4개과에 11개담당, 3개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11건으로 과별로는 도시과 4건, 도시개발과 2건, 주택과 4건, 지적과 1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14건으로써 도시과 30건, 도시개발과 25건, 주택과 29건, 지적과 30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쓰레기분리수거함에서 도시과의 이런 서류가 버려진 것을 주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증인 요청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총무과장님을 증인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p 67p 해당되는 부분인데 보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OO번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을 OO분이라고 하지말고 여기에는 번지를 기록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번지수는 밝혀주셔야 위원들이 가서 번지를 보고 원상복구 되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생각이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번지수 정도는 표기를 해주어야만 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불법이 근절되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창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을 증인 신청을 해서 총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증인 신청하신 부분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도시과에 대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과장님 이거 도시과 것이지요.(서류 보이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도시과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기획실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과에서 이런 서류 기본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기획실 추진상황 이런 것은 어떻게 서류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문서는 발행한 날로부터 보관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에 의해서 짧게는 1년부터 영구까지 보관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받아서 문서서고에 넣었다가 폐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과에서 폐기시키고 폐기에 대한 것은 파쇄를 시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일반휴지 같은 것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별도로 되겠지만 문서 같은 것은 반드시 보관 연도에 따라서 보관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관 연도는 문건에 따라 다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계획변경 같은 것은 2002년 9월인데 반년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서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설명하는 보조자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종이를 폐기 처분할 때에는 주로 파쇄를 하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파쇄를 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파쇄를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도 공무원생활 28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면지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 자신도 이면지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직원들한테도 종용하고 있는데 그런 책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복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분할 때에는 태워서 버리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신문지나 각종 자료가 나오면 모아서 재활용창고에 버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활용창고로 가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주워 온 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의원 아닙니다. 걸어가다 보여서 주워서 온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파쇄해서 여기에 넣어야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것은 파쇄해도 이것은 재활용창고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여자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 저도 쓰레기 더러운 거 모르는 여자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 짓하고 있습니까? 50리터 봉투에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쓰레기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봉투에 집어넣고 이것을 꺼내 온 것입니다. 6월2일자입니다.(사진제시) 과장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대 초선 때도 본청 3층인가 2층 커피자판나 쓰레기분리수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두 번 정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있었습니다.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과장, 담당계장, 주사까지 3명이 와서 정말 무릎을 끓다시피 해서 빌어서 가져갔습니다. 국장님 이거 주택과 것입니다.(사진제시) 다행히 제가 드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 마디 하시고 도시국장님도 한 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다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한 것이지 과장님들이 직접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괭이 갖고 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이제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말씀 듣고 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님이 지금 문서 파기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 일반문서 중에서도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관계는 우리가 중간보고 받는 과정이 일단락되고 공람까지 된 것으로 중요한 문서는 아닙니다. 다 일반인들에게 오픈되는 것이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보관장소에 보관되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문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오늘 교육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총무과장님 가셔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창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들 혼나는 것 보니까 제가 지적을 조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길동 43-2번지 부민철제라고 지금 현재 불법으로 고물상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현재 부민철제는 개업 날 논바닥에 개업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포크레인 갖다 놓고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그 고물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유광희 계장님한테 개업하는 날 전화도 드렸었습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본 위원이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차량 계량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고물상이 아니고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에 객토를 하면 1년에 몇 ㎝합니까?
현재 고물상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는 객토를 한 것입니까? 매립을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질변경도 안 했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2m 넘게 매립을 한 것입니다. 매립을 한 이유는 고물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계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매립한 사실을 지금부터 알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법은 있는데 법 따로 행정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데 매립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원래 있었던 부분하고 지금 매립된 부분을 보면 2m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강하게 아예 근절시켜서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로보상할 때 보상비 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일단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옥길동이나 노온사동, 가학동지역은 서울하고 인근이고 도심하고 가까우니까 영농을 위한 매립이 50cm 이하로 허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농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토처리를 위한 형질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50cm이하로 객토는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이 50cm메우고 조금 있다 또 50cm메우고 이런 것이 저희도 어려운데 고물상 관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제지했고 강압적인 충돌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강력한 사법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못 하게 강제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고물상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세요. (사진제시) 여기 보면 왜 기업이라고 하느냐 하면 부민철제 안에 들어가 보면 동부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포크레인하고 여기 보면 차량 계량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66p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라고 해서 총 601개 되어 있습니다. 기재한 것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년 감사기간 동안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형별 총괄 현황을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부분은 2002년 2003년 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창시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했느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8p에 있습니다. 2002년 6월1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241건에 금액이 5억4천6백60만3,000원 부과했습니다.

유창시위원

241건에 5억4천6백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41건 중에서 징수는 209건에 4억3천6백91만7,000원입니다.

유창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면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나열되어야 하는데 왜 책자에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징수금액과 부과금액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는 중복이 되더라도 상세하게 건건이 넣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옥길동에 대명금속이라고 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2000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건부로 해서 공장을 허가해 주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중간폐기처리물.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런데 의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허가를 7월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 받으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건부로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6월30일까지 결정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금 7월1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공장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절차는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조건을 충족시켰으니까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각로라고 얘기해서 소각로가 아니고 용광로라고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를 가보았는데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데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용광로에 삽으로 퍼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진시설로 연기가 들어가지 않고 공중으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만 해준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대기오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공장을 허가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각 부서별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원재활용시설이 종전에 신고사항이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전에 단순히 신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신고하면 수리해서 처리했는데 자원재활용및재활용에관한법이 강화되면서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사항일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처리한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그런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도 도시계획시설이 원만하게 시설이 되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에 협조토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사전에 공람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공람공고한 것을 보지도 못 했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안 갖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법에 없더라도 공무원들 스스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관계로 해서 실무 공무원으로서 커다란 애로점인데 예를 들어서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진행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직무에 대한 이탈하는 문제도 있고 공청회 제도가 입법이 되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다 공청회를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서 공람을

유창시위원

공람공고를 하는 부분과 공청회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이 발생이 안 되면 뭐하러 공청회를 합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그냥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공람공고만 하면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임의대로 어떤 부담을 가했을 때에는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동네주민 모아놓으면 가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 기간에 그것을 널리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첨예한 관련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도 스스로 법에는 없지만 공람공고 기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허가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허가는 추가허가가 된 것입니다.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유창시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환경보호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고 자원재활용시설에 대한 활성화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하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과의 공청회를 가질 수 없다고 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청회라는 제도적인 공식적인 자료는 못 보았고 먼저 위원님이 광명6동에 그러한 행정홍보 형태로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동네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주민들 모아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줄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우리 시의 입장, 법에 정해진 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진제시) 하안1동 단독필지 있는 데 현대주유소 맞은 편에 보면 도로변인데 휠타이어라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아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이 도시과 관할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번지는 안 챙겼는데 거기에 보면 휠타이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상세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7~8년 전, 5~6년 전, 3년 전 이 부분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작았는데 더 커졌고 물건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 땅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임종금위원

계속 콘테이너 들어오고 물건 쌓고 이렇게 가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을 수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허가 된 것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과장님 그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토지가 전에 하안지구 택지개발사업 할 때 걸쳐서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나머지 남겨 놓은 것을 정리해서 짓고 거기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임자들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제가 파악하는 것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분명히 그것은 위법한 것으로 확인해서 지금 현재 계고를 하고 고발 조치도 했고 현재 송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 소유주가 옛날부터 기존 건축물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국 민원팀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고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저희도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적치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처음에는 뒤의 축사하고 앞에 컨테이너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에 어떤 영업을 하고자 해서 시설을 갖다놓고 폐타이어를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컨테이너가 몇 대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4개입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많이 보는데 그린벨트 내에 이것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대로 자꾸 방치해 두니까 여기 뿐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일만 뒤지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왜 늘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무허가 같이 지어서 컨테이너 놓고 장사하고 뭐하고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위법된 사항은 고발조치하고 행정집행하고 1년 동안에 무려 650건이라는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큰 대로변에 버젓이 자꾸 늘어나니까 골목도 아니고 35만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빨리 조치하시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물건 있는 것을 샅샅이 다 찍어서 앞으로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 보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과거보다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하안동 771번지 여기 철산동 우체국 있죠? 제일은행 뒤쪽으로 한양슈퍼 있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목욕탕이 나오죠? 목욕탕 옆에 우체국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산 중턱에 컨테이너가 가건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목욕탕이고 그 옆에는 우체국있고 그 옆에는 새마을 재활용센타인가 그쪽에 있고 그 뒷부분에 들어가면 컨테이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과 건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그 토지가 대지면 컨테이너를 갖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니라 임야라든지 임야를 훼손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컨테이너 갖다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임종금위원

가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컨테이너는 상관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옆에 창고 식으로 조그맣게 지어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인 것 같습니다. 토지가 임야나 아니면

임종금위원

도시과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산 쪽에 자연녹지입니다. 산이면 자연녹지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것은 물건적치에 해당되어서 위법입니다. 일반대지에 이동이 가능한 것을 자기 땅에 놓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토지를 확인을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린벨트라면 도시과의 관할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성애병원 뒷산이니까 그린벨트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산은 자연녹지지역의 공원부지입니다. 771번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지가 있고 거기에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길게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면 재난관리과이고 일반토지에 자연녹지지역에 들어갔다면 주택과입니다.

임종금위원

아주 지저분합니다. 제가 조사하다가 바빠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는데 다시한번 바로 오늘 조사를 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관련과에 그런 사항을 제공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21p에 개발제한구역내 선 해제 후 보상 민원이 들어와 있죠?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구 내 집단취락우선해제대상자는 G.B가 해제된 상태로 보상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장래 G.B의 해제 가능성을 반영하여 보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반대 10%이하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별 문제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반자연녹지지역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보상관계가 예정지구 개발을 당해 사업을 위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나 모든 평가를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대 전제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평가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성이 있는 즉 3등급, 4, 5등급 지역임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교부에서 입수한 자료나 이런 것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입수했고 주택공사에서 낸 정식 자료는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정보를 챙겨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도시과에 가서 상담하고 의견을 들어라 시는 이렇게 조치했는데 충분히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해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더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자료로 보고 드리는 것도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34p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 자체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상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재배사 용도변경행위조치 소홀해 가지고 지적했는데 이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가는 상태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처리결과에 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가 있는데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콩나물을 키우는 소득보다 창고나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할 때 소득이 높으니까 저희가 고발해서 벌금 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도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압류를 해도 안내면서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수단해서 겉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안에서 하는 행위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반복 1년에 두 번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각 시군 공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교부에서 회의할 때는 아예 이행강제금 금액을 올려달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서 도저히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소득보다 더 높게 부과를 한다면 결국은 포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용도변경해서 문제가 된 데가 많이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41건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심도 있게 잘 좀 처리하세요. 앞으로 자꾸 용도변경 해서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예 이제는 허가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나 실질적으로 축산업 종사하고 그런 사람의 허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서 지금 계속 용도변경해서 다 쓰고 있는데 완화시켜서 제대로 하자 이런 시정질문을 했는데 G.B 지역이다 보니까 참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옥길동에 가보면 성토를 해서 50cm이하는 허가를 안 받고 50cm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만 2m이상을 매립하여 허가 없이 불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정말로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한 우리 광명시내의 부동산에 가보면 광명시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자료를 철저히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임종금위원님께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이 부분도 철저히 감시를 잘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인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 우면산이나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공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억을 모집하는데 1인당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억을 만들어서 우면산이나 청계산있는 주위의 있는 땅을 사자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함부로 훼손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명시에 있는 시장님이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불법 행위는 강하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4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보십시오. 소하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해외연수차 선진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는 물론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광명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파트 지을 때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형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1개 이상, 4개 이상 똑같은 모델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 앞으로 소하동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획일적인 일자형으로 아파트를 짓지 말고 설계를 하면서 아파트를 다양한 모형으로 건립 계획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소하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수들이 참여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는 철산이나 하안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아파트 관리소해서 똑같은 설계 하나가지고 다 써먹는 방법으로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경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소하지구에 대해서는 철산이나 하안동처럼 획일적인 아파트 건립이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안 나와서 제시를 못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전부 다양하게 향후 남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 교수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입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형이라든지 나오면 개발계획이 다 될 때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입수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그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광명의 소하동이나 일직동에 아파트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끝났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다보면 많은 AS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아파트에 필요 없는 비용이 들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분양가를 낮추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설계를 검토하여 용역회사에 아웃소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튼튼하게 부실공사가 안되고 설계변경이나 다른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아웃소싱해서 설계 검토하여 용역을 주면 그만큼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다운이 되고 집도 부실공사가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다른 시 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그전에는 분양하는 업자가 분양만 하고 이렇게 분양했습니다. 이것을 설계검토하여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단계는 주택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나름대로 이중, 삼중으로 거기에 자문도 학계 측에서 구하고 그것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민간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법적 제도적 사회경제적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다만 한가지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아니면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경기도까지 갑니다. 경기도까지 가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또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심의회에서 설계심의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남석

최남석위원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 정도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전이 뒷따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조합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원가를 절감한다는 것도 있지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영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에게 물량이나 자재도 비싸고 절감차원에서 튼튼한 AS를 안 받고 양질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설계 검토하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거기에 건축사들 이런 분들 몇 사람이서 그걸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잘 압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장님들 한번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그쪽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한번 가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겠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하려고 보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택건설사업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은 실제 담당 부서 주택과에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를 보면 유인물 공동주택용지라는 부분인데 아파트가 5년 임대가 280호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짜리 280가구를 건설하는데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 10년, 15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산증식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명시 사람들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있다가 임대로 재 분양을 하니까 자산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 15년은 영구임대입니다. 재 분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근로자가게 평균소득에 기준해서 50%에서 70% 10년, 15년 짜리를 분양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차기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분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짜리 280호와 15년짜리 1,280호인가 맞바꾸면 어떻습니까? 1,280호를 5년짜리로 하고 280호를 15년짜리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아마 주택공사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캐치해서 반영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주공에다가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특혜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50%이상을 국민임대를 지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물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분양 받는 주민들에게는 득이 되겠죠. 그런데 임대는 더 없이 사는 도시가게 평균소득의 50~70% 되는 사람은 그만큼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민들 중에서 도시가게소득이 50~70%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 정책의 전제가 50%이상은 국민임대를 지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재산증식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좋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임대 50% 이상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 저소득층에게 전세에 살수 있는 그런 돈이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10년, 20년 살 때는 돈을 안내지만 자산증식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매출에서 이익을 얻고 지가가 상승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보통 상식 아닙니까? 금전적으로 평가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5년 있다 재 분양하는 것을 저소득층이 원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5년짜리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공에서 280호만 짓는다는 것은 거의 의지가 없고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공에서 분양하면 자금이 회수되니까 이득이 더 남죠 정부에서 국민임대 50%를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완전히 손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6,600세대 지으려고 한 것도 못 짓게 해서 줄였고 토지이용계획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오히려 임대를 안 지으면 더 득입니다. 임대를 지으면 건축하고 땅값 투자된 것의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지금 현재까지 주택공사니 신도시 개발이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해서 부담하는 것은 국민임대사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태까지 주택공사 이런 데로 해서 5년 뒤에 분양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13단지 같이 영세민 아파트를 하는 것이 국가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처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에서 중, 저 이 분들도 완전히 서민층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주택임대를 짓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광명에 나름대로 많은 그린벨트도 있는데 재정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오는 것 보다 수익은 적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 광명에 임대를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것 30만평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민을 위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강제이행금을 물고있는 창고라든지 공장 강제이행금을 물고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41명입니다.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부과금은 5억4천6백60만원 아닙니까? 징수금액은 앞으로 부과할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징수금액은 4억3천6백61만7,00원입니다.

유창시위원

그 자료있죠?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 도시과가 가장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런 결과를 보면 제일 많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임종금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결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는 8월로 해서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이 되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광명시에 있는 민주식구들 서울의 식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광명에 있는 민주식구들을 넣고 전문인들을 유기적 관계에서 넣어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장님 저번에 방에 찾아갔을 때 도시국 민원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셨던 학온주유소 민원을 제가 나중에 안 것인데 부끄럽습니다만 이 민원이 국장님 결심을 안 받고 민원팀장 결심을 받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팀장들이 못하는 문제 그래서 국장님 결심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에서 팀장들 결심을 받아야 되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 지적감사나 징계처분이 팀장에게 오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물론 일을 하면서 문책에 따른 것도 있고 그런 기준을 주로 도시국 민원팀에서 하는 것들이 다른 것과 형평을 맞춰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일을 한 것이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산업국 민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 국장님들이 한번 논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학온주유소 문제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국 문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성계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팀장 결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실 국장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물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민원팀장의 제도를 둬서 결심을 받게끔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하고 과장하고 유기적인 라인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어느 민원팀이나 담당자, 팀장, 국장 수많은 계층이 걸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업무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중간 계층이 계장들이 있고 과장이 있지만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법의 정확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해야 되고 시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실무자들이 한다는 것이 물론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주택과에 있는 오랜 경력을 가진 직원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광명시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된 상태에서 맞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처리를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내 전 토지 전 건물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전부 코드체계화로 전산화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의 위법 행위가 더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지적해주신 것의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전수 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해서 시민단체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나름대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계획조례로 할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이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교통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명시민을 최대한 하면 좋은데 창피한 이야기지만 관내에 계신 분들이 시민단체도 저희 위원회에 몇 분 계시지만 그렇게 많이 안 계십니다.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교통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광명 분이 계시다면 도시계획 위원 재 위촉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P에 자경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 용역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 인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5백78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거에 저희 실무진들 거의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일거리가 적었고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설계하고 이것을 한다면 현 체제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자 감독자체도 분명히 감독 공무원 1명이 전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상주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1명이 공사건수 3,4건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무원들이 측량하고 설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 현재 기술자 인력을 적어도 2,3배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애로점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일에 치어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고 나가서 다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기는 어려운 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도로의 크기는 큰 것이 아닙니다. 폭 8m에 1732m입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40P에 당초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개발 추진사업을 보면 면적이 3,251,000㎡였습니다. 평수로 이야기하면 98만4,000평입니다. 당초 소하동. 가학동 일원만 들어가는 것이 98만4,000평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소하동.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일원 포함해서 70만평입니다. 28만평이 줄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학동쪽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될 여건이 안 됩니다. 면적은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사항이 가학동이 빠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왜 빠졌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역세권 개발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일방적으로 건교부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학동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상태입니다. 역사주변에 국책사업과 음반밸리로 해서 이것도 국책사업으로서 역사 주변에 40만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태로도 해제가 가능하니까 역사주변과 음반밸리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학동쪽의 가학 폐광산과 가학생태공원 이 부분의 거론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나오고 생태공원조성계획이 가학폐광산 공원이 가시화되면 그 부분도 되면 서독로 부분과 연결되니까 역세권으로 추가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가학폐광산도 빠졌습니다. 여기는 전부 음반밸리는 포함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도 예정지구가 지정된 이후의 개발계획 소하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직 지구도 앞으로 개발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건교부가 협의하여 조율해서 우리 시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가 제안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제안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적어도 소요 예산 몇 천억이면 그런 자금의 확보가 가능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별도 기구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별도로 구성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가 제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만들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인데 우리 위원들도 광명시가 절름발이 도시로 간다는 부분이 대한주택공사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대한주택공사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이 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어차피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2P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도시과로 언제 이관이 되었죠? 1년 되었습니까? 작년 10월인가 그때쯤 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국비를 따로 지원 받고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2003년도 예산을 보면 8억3천2백만 원인데 이것을 확보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신도시 부분은 쉬울 것입니다. 구 도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스템 구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리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 있는 것을 컴퓨터 안에 다 넣는다는 개념입니다. 땅속에 있는 건물을 지상에 있는 것까지 컴퓨터에 넣어서 거기에 연결되는 각 객체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된 상태는 단순히 수치지도 2000년도에 수치지도제작을 하는데 그 수치지도를 금년에 항측하여 보완해서 없던 것을 새로 수치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를 만든 다음에 도로니 상수도, 하수도, 건물 여러 가지의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도를 만들고 도로 부분에 대한 것 지상에 구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시가지 부분도 전부 측량결과에서 도로에 대한 것을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상수도, 하수도로 연차적으로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하나의 예로 상수도 예를 들면 수도관이 터졌는데 어느 지점 어느 몇 mm 어디에서 터졌는지 그걸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지금도 노인들 그쪽의 전문인을 불러다가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돌아가시면 우리시는 관리구축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17P입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P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지하4층 굴착심도 약 16m이상으로 북측과 남측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및 목욕탕건물의 균열피해 등 민원발생이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광명3동의 건물이 다세대 주택 3동, 상가가 1동, 일반 주택이 1동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건물과 담장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균열이 있다라는 내용과 지하1층에 지하수가 스며든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물 경사계가 한 건물에 두 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된 경사계에는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건물과 담장 사이에 균열간 것은 계속 건물주와 시공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터파기 하기 전 사전에 준비를 안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찍어보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비디오로 전부다 촬영해서 놨습니다.

임종금위원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간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사하기 전에 비디오로 다 사진을 찍어서 촬영했는데 비디오로 촬영한 상태에서도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임종금위원

공사하기 전에 균열이 가있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규모가 공사하기 이전에 있는 균열크기와 공사 후의 균열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더 심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도 균열이 더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단적으로 공사로 인해 균열이 더 갔다 아니다라고 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그 사항은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하여 원인이 판명된 이후에야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물에 경사계가 2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경사계를 일주일에 한번씩 계측한 결과로서는 건물의 안전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수시로 체크해서 그 상태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폐기물은 다 끝났죠?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지하에 묻혀있는 폐기물은 바 반출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전체가 어느 정도 나왔죠?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6,004톤을 계획했는데 그 중에 3,897톤이 반출되고 앞으로 반출되어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토목공사 시 발견된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매립쓰레기 발생에 대한 것은 다 반출되었습니다. 259P에 폐기물 성상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임종금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71P 쓰레기 버릴 때 감리일지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감리일지는 매일같이 업무일지를 쓰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36P와 247P에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공사금액이 149억8천7백27만5,870원이고 6억7천33만3,00원으로 계약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247P가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시설담당

홍기록 247P는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고 236P에 있는 것은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요예산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이라고 해야지 계약금액이 아니라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227P에 인공암벽 설치공사에서 철골H빔 설치 제가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H빔을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광명시 사람들이 거의 약수물을 떠다 먹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절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6P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공사 중지 사유가 있습니다. 암파쇄 및 흙막이 공법변경과 우천으로 공기연장 44일인데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공사를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대부분이 설계할 당시에 보링시추를 합니다. 보링크기가 6cm입니다. 보링의 크기가 6cm짜리의 보링이 있기 때문에 지하공사장의 전체 지하에 묻혀있는 암이나 지하에 있는 모든 상태를 지질조사로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공사과정에서 암이나 아니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253P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전무이사 김희완 이 분이 2003년도 5월 31일까지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2003년 5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재 위촉은 2003년 3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2년 동안 이 분들이 우리 자문위원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작년에 경호엔지니어링에서 가학터널의 책임 감리로 있을 당시에 감리를 잘못했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아마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 받은 사람들이 설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고를 받으면 관급 공사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문위원을 했는지 과장님은 잘 확인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기관 경고라는 것은 회사 전체에 대한 경고내용이나 다른 데에 대한 입찰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이고 여기에 대한 설계자문은 개인적인 그 사람의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이상하게도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감리를 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입찰제이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입찰 방식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전자 입찰하시오 말로만 전자입찰이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전자 입찰이 아닙니다. 모든 게 그 회사에서 그것에 맞춰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의 회계과나 우리 백시장님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는 우리 광명시에 필요 없습니다. 관급공사는 앞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우리 광명시에 큰 공사는 모두다 따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이라는 미명아래 공사를 하는데 개인 자격이라서 법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도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 회사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공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분명히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추후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감안해서 최위원님 말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내일 도로과 할 때 회계과와 감사 시에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날 위원을 위촉하면서 그런 사항을 알았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재 위촉하는데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삼각주마을이라든지 철산4동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로서는 목감천, 안양천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앞에는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주고 주공에서는 물론 줘 가지고 분양해서 하는데 최소한 뒤에 방음벽을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서 그 정황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내용까지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변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정황이나 상황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했는데 그 쪽에 대한 문제는 고가부분에 대한 것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그쪽에 방음벽 설치를 했고 주공에 자재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커버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에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철도가 불과 도로 인도에서 20m 지나가서 방음벽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는 아마도 삼각주 마을 하나일 것입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밤에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다시 해서 철도청에서 방음벽 설치를 한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봤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전에 일하실 때 철도청에서 그것을 나중에 방음벽 설치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철도청에서 해주겠다든가 못해주겠다든가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 기억에는 철도청하고 할 때는 남측 지하 만드는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그 문제만 했지 방음벽 설치에 대한 그 문제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소음 측정해서 문제가 된다면 방음벽을 설치해 주십시오. 그 아파트형 공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야 됩니다. 주공에서 이렇게 가자하면 가고 저렇게 가자 하면 가고 아파트형 공장도 문제가 문이 없습니다. 문이 낮아서 기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기박스를 저 귀퉁이 한군데에 해서 공장 여기 저기 전기를 꽃을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입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한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일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사업하면서 개발과에서는 부지만 마련해 줬습니다.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안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주공에서 해서 건축허가문제 모든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관내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도시개발과에 감독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하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든지 아파트형 공장도 일반 아파트처럼 모델하우스를 해놓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 받고 나면 나중에 너는 몇 호니까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하면 입주자들만 엄청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 지금 하시는 일들이 금년에 업무보고 했던 것이 불과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사이에 암벽이라든지 30% 예산 증액된 것이죠. 안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광명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3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고 세심하게 앞으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암벽설치 같은 경우 3,4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제대로 설계 못하고 또 예산증액하고 뭐하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체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문제의 그런 사항이 아파트형 공장이 있을 때는 허가 내지는 소음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장 계획된 예산보다 추가된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된 금액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완전한 건축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계획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더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1동 청사를 3층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5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6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돈봉

조돈봉도시개발과장

맞는 말씀인데 수시로 그런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 안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그 안에서 미리부터 장비를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고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미리서 체크해놨으면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을 이만큼 달라 하면 되는데 이만큼 일을 벌여놓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산 더 주시오 그것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모든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다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여 충분히 이게 좋겠다 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감사 때도 지적이 나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장님 이것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 강장섭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셨던 것인데 이계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자갈밭 참 오래 갑니다. 도로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인데 국장님이 다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위원님들과 방문했을 때 반이 서울차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주차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등산을 하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강장섭위원님이 이것을 할 때도 자갈밭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법 상 안되어서 계속 이렇게 찍어왔고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예산은 저희가 통과할 테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보건소 쪽 치매요양센타에 대한 것을 이것을 해주세요. 꽃을 심든가 친환경적으로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소와 치매센타를 지으면서 진입로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만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공사를 한꺼번에 마무리지은 것입니다.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강위원님이 자갈밭이었는데 지압하는 것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준공하기 전부터 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역이 중규모 취락지역 해제와 관련 된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는 너무 차가 많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등산을 하시는 분보다는 자동차 경매장 차가 많다는 것이 전반적인 주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도로과와 이야기를 하면 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는 감리감독을 잘 하셔야죠. 엊그제께 장애인 복지관을 갔다왔는데 누구를 모시고 갔다올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너무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관장수녀님이 집이 샙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디 어디 샙니까하고 보고 왔습니다. 몇 년째 됐는지 아시잖아요, 감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를 잘하여 거기에 하자보수 이런 것을 못 냅니까? 그런데 감리가 적절히 안 되나 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감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물론 도시개발과야 다른 부서에서 했던 일들을 소위 말하면 공사해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내가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남의 일처럼 하면 안되죠. 내 일처럼 해서 좀더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선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응천 광고물 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돈 주택지도담당이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습니다. 박춘균 주택관리담당이 오늘 고등법원에 소송문제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차석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안1동 주공 본 2단지 하안 770번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안목욕탕 뒤편인데 산중턱에 콘테이너박스가 창고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이 자연녹지근린공원입니다. 산을 훼손해서 건물을 지은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임위원님 보고해주신 지적도하고 자료를 보면 그 공원 밑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공원 내에 지은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사유지가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연녹지 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똑같이 공감을 하시네요. 콘테이너에 창고를 지은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지역이 관리는 산업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근처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산업녹지과 관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임위원님 보여주신 도면으로 봐서는 공원으로 판정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주택과 소관이면 주택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관리부서가 산업녹지과라면 산업녹지과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국장님 오전에 도시과에도 지적했는데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p 옥외광고물 간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간판들이 상당히 난립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돌출간판이 허가제지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돌출간판은 가로용하고 세로용이 있고 일반돌출간판이 있는데 일반돌출간판을 보면 간판은 1면의 면적이 1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간판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이미용업소 표시 등 간판의 상단 높이가 5m 미만이고 1면 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인 간판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용 간판하고 세로용 간판에서 신고도 하지 않는 간판이 있습니다. 건물의 3층 이하 전면에 간판면적 5평방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간판,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쪽에 표시하는 간판은 신고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간판이 정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규정에 벗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판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일용직, 광고물팀 해서 4명이 그리고 가끔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근을 위주로 하지 않고 거의 아침 10시부터 하루종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315p 관내 무허가 밀집촌 관리현황 광명5동 너부대 광명7동 광명6동 최ㅇㅇ단지 소하1동 신촌부락이 돼있는데 본 위원은 광명5동 출신인데 광명5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까? 그전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140번 종점 남부주유소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5번지 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남부주유소 맞은편 천왕교 있는 쪽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보시면 건물 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층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은 되지만 사업성과나 이런게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아시다시피 서울시 천왕교 들어가는 광명시 관문정도 되는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이주를 많이 했고 좀 남아있는데 광화교에서 천왕교쪽으로 도로가 개설됐는데 거기가 제일 걸리거든요. 거기만 정비되면 깨끗한 지역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국유지도 일부 있는데 그 지역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 되든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시유지 국유지 개인소유 파악돼있지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국유지하고 사유지만 구분돼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파악된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살기 좋은 광명을 건설하는데 무허가가 없어져야 되는데 국장임 신경 써서 5동뿐만 아니라 4군데 아닙니까? 이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352p 재해위험건축물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돼있는데 서울연립, 은하연립, 덕산연립, 화승연립이 있습니다. 353p 2003년도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 상시 점검이라고 돼있습니다. (이준희 위원장 김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천만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본 위원도 철산동이지만 가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서울연립 같은 경우는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중간에 계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 오면 큰일나겠구나 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시점검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재원을 투입할 정도가 되려면 붕괴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비가 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못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균열이 생겨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든가 이럴 때는 지난번 산장연립 철거하듯이 매입해서 살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붕괴까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공사가 중간에 부도나서 그랬는지 미준공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미장을 다 못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재력이 있으면 예쁘게 꾸미고 살면 좋은데 영세민이라고 못하고 있으니 저희가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시비를 투입해서 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종금위원

붕괴위험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밑에 낭떠러지고 혹시 붕괴가 되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안전점검을 세 번 한다고 말했는데 저희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라 관내 건축사 동원해서 합동점검해서 위험요인을 따집니다. 도에서도 안전진단을 한번씩 합니다. 도 건설분야에 안전진단팀이 있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등급을 바꿔줍니다. 산장연립은 E등급으로 해서 당장 철거를 추진하자 그래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철거했는데 여기는 D등급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오래되면 균열이 갑니다. 균열간 데에 계측기를 설치해놓고 매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균열이 커진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찰 상태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애초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5동 290-11호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그 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290-11호가 매입 과정에서 작년 12월달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요. 도시민원국 소관이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더니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290-11호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부지매입 과정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저희 생각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저희 행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인간의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으로 집 짓겠다고 그러는데 관련법에 이상만 없다면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없고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짓고자 할 때는 빨리 사가지고

임종금위원

허가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제가 자세히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알았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줬겠지요. 허가 내줄 때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끼리만 사업을 한다면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매입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전부다 부서별로 점검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됩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종금위원

이 땅이 무슨 허가가 나가 있느냐 점검을 하면서 매입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안 되니까 건축허가가 안 났는지 났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부서에서 토지하고 지번하고 도면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사업을 할테니까 건축허가를 고려해달라고 하면 보류는 못 하지만 민원처리기간 내에 당해 과하고 한번쯤 그 자리에 이런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재산권이니까 내줘야 합니다.

임종금위원

파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에서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적혀있는 허가를 냈던 숫자보다 아마 2/3 이상은 광명시에 있는 모든 건물광고가 불법광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한 건물에 많게는 30개~ 40개 되는 건물이 있고 한집에 2~3개 불법광고물 간판을 부착하는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광명시전체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유리창에 부착하는 것을 썬팅이라고 그러는데 썬팅해서 상호를 넣는다든지 이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이번에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광고간판이라고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불과 몇 개에 불과한데 너무 많이 난립돼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규격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가지 추가한다면 그 광고물에 대해서 전에 장사했던 분들이 떼지 않고 그대로 간판을 방치해놓고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가 이러한 지도단속도 철저히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광고물 정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연중 광고물팀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특별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고물팀에서는 다른 업무를 일절 하지 않고 광고물 정비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팀에 담당과 직원 그리고 저희가 일용직으로 해서 2명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가끔 공공근로자도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이 나가서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저희 주택과 사정으로는 그럴 수는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정비기간은 지금도 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기회가 되면 담당한테 보고를 드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와서 하고 2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나오면서 상당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썬팅을 유리창에 부착해서 하는 상호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리에 썬팅해서 간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신고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의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광고간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배낭여행 갔다온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간판이 없고 사람들이 등에다가 간판을 가지고 다니더라, 홍보물 깃발을 달고 돌아다니더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게 간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에 간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없으면 좋겠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한국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체가 폐업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체가 폐업해도 소유권만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폐업 사실은 현장을 봤을 때 휴업상태인지 폐업상태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유효하다면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넘는 것은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갱신신고나 갱신허가를 받아가지 않는 때는 그때부터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미 이사가고 폐업상태인데 간판이 지저분하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비를 잘 해달라고 합니다만 도시미관을 흐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앞으로는 광명시가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 뿌리를 뽑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 보면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과연 게시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게시판에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포스터로 전면이 부착돼있습니다. 또는 실질적으로 웨이터의 명함과 스티커가 부착돼있다든지 그 외에는 거의 활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과연 어떤게 있는가 과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시민게시판은 소규모 벽보 등 이런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적대로 시민게시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벽이나 전신주나 이런데 너무나 많이 붙일 것이 우려됩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아예 스티커도 좋고 영화홍보물도 좋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음란물이 붙여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게시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이 지저분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게시판은 그래도 좀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만 게시판에 붙이는 것을 좀 건전하고 좋은 것만 붙이는 것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시민게시판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세 번째 공동주택분쟁에관한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거의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과연 얼마나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 80%가 아파트 소유자일 만큼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조례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과에서 조례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공무원하고 시의원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우리 시에 오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행을 안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조례를 홍보하지는 않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입주자 관리사무소나 이런데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위반할 때는 행정청에 지도단속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난번에도 2건이 접수돼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할 사항들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로써 처리한 것입니다. 어떠한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막연한 분쟁이 생긴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규약을 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할 때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보다는 행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상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행정지도로 끝내야 할 부분은 끝내야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홍보방법은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있습니다. 저희는 입주자 대표 회의보다는 관리사무소를 연결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 조례를 복사해서 주고 주민자치회나 반상회 때 자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하동, 일직동에 앞으로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는데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을 내라하면 낸단 말입니다. 분양가격을 다운을 시키고 양질의 재질이 들어가고 정말 튼튼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혹시 주택과에서는 설계부터 아파트 분양할 때까지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 하니까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 분양가격은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우소싱을 줬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른 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량 A/S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분양하면 그 가격만 내면 되는 것이고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시공업자만 믿는 것인데 그러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아우소싱을 줘서,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면 광명시에 아파트 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분양가도 싸지고 입주하는 사람도 좋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안을 해봅니다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지금 소하 택지개발 관련해서 늘어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모든 광명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 시에서 직접 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에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을 시청 공무원이 직접 감리감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문 공무원들을 지금의 2배 정도는 더 확충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공무원이 1개 공사장밖에 관리감독을 못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2년반 정도 걸리는데 착공에서 입주까지 2년반 정도 걸리면 공무원 1명은 거기에 전담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실 내근도 아니고 현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공무원이 하려면 그만큼 공무원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감리회사보다 더 좋게 더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현 제도상 공무원은 관리를 못하고 전문 감리사에게 위탁하게 돼있기 때문에 감리사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해안전이나 이런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업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장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업종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설계부터 시공분양까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무원을 했던 사람, 건축업을 했던 사람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용역회사를 차려서 하는데 시에서 용역 계약 체결해서 아우소싱을 줘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공사 자체 감사실에서 자체점검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 모래를 썼는지 아니면 바다모래를 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다른 타 시. 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서초구나 강남구가 이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제가 한번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감이 안 옵니다. 감리라는 것은 전문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절 터치를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비록 사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하다가 잘못되면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서초구, 강남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시과에 얘기했지만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거의 아파트가 획일적으로 일자모양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변형을 주자는 것입니다. 동그랗게 하고 삼각형도 하고 마름모꼴도 하고, 거의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일자로만 짓는데 싱가폴이나 캐나다, 미국은 획일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주택과에서 재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전제조건이나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건물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평촌이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부천 중동 등 도외지를 구경 삼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보면 남향으로 일자형으로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수원에 삽니다만 LG 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일자형입니다. 앞뒤 인도간 거리가 확실하게 떨어져 있고 옆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는 시야가 가리지만 그것만 놔두면 양쪽이 뚫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아파트 가격보다 한 3천만원정도 더 호가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이나 네모형으로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용적률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쓰기 위해서 시공사측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마름모나 네모나 세모, 원형은 주거환경에 좀 나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형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일자형으로 권유해도 업체에서 용적률 때문에 일자형으로 해놓으면 100 세대밖에 못 짓는데 네모나 타원형으로 지으면 130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관내에서는 일자형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룰 부분 같은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정류장 표시에 동양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해서 광고판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허가해준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주택과에서 허가해준 게 아니라 도시국 민원팀에서 광고허가를 해준 건데 버스정류장에 정차돼있는 부분은 광명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 설치를 하면 그 유지관리를 망가졌다든지 보수하는 것까지 계약이 체결돼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광고물 전체 면적에 얼마 맞추도록 허가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국민원팀에서 해줬습니다.

유창시위원

광고물을 주택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허가는 민원팀이 해주고 불법사항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불법이 아니겠네요? 여기 보면 광명운전학원이 있는데 불법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전체면적에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회사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인도 이러한 곳에 광고를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저 족발장사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족발광고를 여기에 하면 하루에 족발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어느 광고를 붙이느냐 하는 것은 광명시장하고 유지관리 협약한 회사에서 광고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장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것은 기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무슨 광고가 됐든지 간에 관리는 안 하고 규격만 따집니다.

유창시위원

여기에는 광명 운전학원하고 동양자동차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2개가 나왔는데 최근에 2개가 증설됐는데 그런 광고가 아니고 다른게 나간 게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여기에 광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광명시장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체결이 돼있는 그 업체에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야 할 부분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협약체결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협약이 된 겁니다. 업체선정까지...

문해석위원

지금현재 전세자금 같은 경우 상환이 안 되고 체납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지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없습니다. 2000년6월 이전에 융자해준 것은 저희 시에서 상환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손이 되면 시청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 제도를 바꿔서 2000년6월 이후에 융자 나간 것은 저희 시에서는 융자추천만 해주고 이 사람한테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추천만 해주지만 그전에는 관공소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문해석위원

2000년6월 이전에 결손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전세자금 미상환 현황 및 대책 1억2,600만원인데 22명 이 사람들이 현재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제가 와서 수감자료를 작성하고 보다보니까 이런게 있어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분들은 2000년 6월 이전분입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출기일이 있는데 '97년 '96년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문해석위원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금융감독원에 이것말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오늘 이전에 자료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만 그쪽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문해석위원

2000년6월 10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까? 대출상환이 '98년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대출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시 소관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362P 보증인과 임대인이 있습니다. 대출일 당시에 보증인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차인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구요. 그래서 보증인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보증인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보증인과 임차인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융자이기 때문에 계속 소멸시효 되지 않도록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보증인 세울 때는 집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보증인이 없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해석위원

5년 지나면 다시 재 청구를 못 할거에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융자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없습니다. 매년 독촉을 하고 행정처리를 안 하고 가만히 놔뒀을 때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문해석위원

많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다음 회기 있을 때 과장님께서 이분들에게 내용을 보낸 부분이나 금융감독원에 조회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액이 높습니까? 313P 내용을 파악해봤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미납자는 314P 보시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한 사람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한 사람 지금 거기 보시면 3번하고 6번 7번 13번 4개는 압류돼있는 것이고 앞에 보시면 뒤에 납기가 있습니다만 통지일이 있습니다. 통지일이 2000년 것은 거의 압류됐고 2003년도 것은 3~5월달 청구했기 때문에 아직 압류상태까지 안 가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2002년 전 것이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광명시에 전체 주차면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촌은 많습니다. 광명동쪽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30%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현재 단독주택가면 주차장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포장마차를 하든가 구멍가게를 하든가 해서 쓰고있습니다. 조사해봤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저희가 청원경찰 5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6월 이전까지는 4명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조사했고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 한다든가 주차장 한쪽을 막아서 상업용으로 해서 절단을 하든가 무단증축한다든가 신규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불법행위는 청원경찰들이 1년 연중 상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315P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 아닙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폐쇄 등 기계식 주차장 고장났다든가 물건을 쌓아놔서 위반한 것을 지도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모양인데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단독주택에 보면 주차장을 개조한 데가 많습니다. 저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거의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미 5~10년 전부터 구멍가게로 쓴다든가 아니면 포장마차를 해서 막걸리를 판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게끔 지도단속을, 주택과에서 우리 동에 요구할 수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현황이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필수적인 인원만 남겨놓고 시로 이관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동장이 순찰을 하다가 그런게 있으면 전화를 주면

문해석위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만 단속을 하면 A라는 사람은 왜 나만 하느냐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조사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생각은 없는지? 그 사람들은 벌금 몇십만원씩 물리면 다 주차장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을 찍어서 하고 어느 집은 안 하면 안 되고 주택과에 일손이 딸리는 것은 압니다만 주택지역은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 확보률이 26%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체 조사해볼 용의는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원래 용도대로 쓰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싶은 사항은 주택과 청원경찰하고 일반직원들 투입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제 단속을 하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10년, 20년 전부터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을 지금 와서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집도 아닐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느 주택에서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주택과장이 왔다고 해서 일제단속 들어가면 솔직히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것이고 새로 발견한 것만 차단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정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있는 건축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것은 주차장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단속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적발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단속을 한다면 지나친 민원 때문에 솔직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많이 잠식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한번 금년 내에 조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차장을 불과 50면 사기 위해서 몇 십억씩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광명시에도 금년에 200억인가 300억 예산을 잡고 있다는데 300억 투자해봐야 주차장 몇 면 못 만듭니다. 조사를 해보면 한 천 면 정도 잠식해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주차장을 만들려면 5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주차장이 어느 정도 잠식돼있는가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도시과에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광명6동 최ㅇㅇ 단지 315P 광명7동 산 65번지 일원입니다. 광명6동 최승권씨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는 개인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몇 번지 일원 이 사람 개인의 단지가 아닙니다.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이 자료를 내놓고

유창시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사무감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적하신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우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이 부분은 위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ㅇㅇ번지 이 부분은 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삭제해야 될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삭제 안 해야 할 부분을 삭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번지수는 들어가야 되고 위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기재를 해주시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숨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나 이런 것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조금 전에 문해석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2P 전세자금 미상환자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5년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지방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융자이기 때문에 법규는 못 봤습니다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은행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우리가 책임을 질테니까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준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안 하면 은행에서 우리시에 압류가 들어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우리시에 대납요구를 합니다.

임종금위원

은행에서 보증인한테 압류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2000년 6월 이전에는 책임소재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은행에서 대출해줬기 때문에 보증인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시도 보증을 선 것입니다. 1차 보증인 2차 보증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압류를 한다든가 보증인을 서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과거에 전세자금을 융자할 때는 은행에다가 책임을 정부에서 질테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는 자에게는 이런 서류만 갖고 융자를 해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 문제가 불거져서 정부에서 이 많은 돈을 책임진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2000년 7월부터 우리가 추천만 할 테니까 적격심사를 은행해서 다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저리 3%입니다. 융자를 해주고 책임도 은행에서 져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은행측이 아니고 그전에는 우리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것까지는 아마

임종금위원

은행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소송도 하고 압류도 하고 다 은행에서 보증인한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도 압류를 할 때는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기일이 있는데 10년이 넘으면 무효가 되고 다시 10년 됐을 때 승소판결을 받으면 10년 연장되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만약 시에서 이것을 압류하고 들어가면 시에서 받아야 한다면 시에서 빨리 조치해서 보증인한테 받아야 될 것이고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넘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보거든요. 세금 같으면 5년 넘으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임종금위원

그런데 세금이라도 5년 넘었을 때 압류를 할 때는 5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체납해서 5년이라고 방치를 할 때는 채권이 소멸되고 5년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납부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5년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압류를 해놓은 것이고 압류를 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압류재산을 팔아먹을 때까지 나중에 팔려면 압류를 못 풀면 안 되는 것으로 돼있으니까 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은행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채권 소멸시효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은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에 오셔가지고 내용도 많이 파악하시고 굉장히 성실한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 답변도 성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너무 많이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주택과장님을 이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시정질문 할 때 임종금위원이 본인들 앞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본인도 힘들고 밑에 부하직원들도 일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문들이 이상합니다. 행정직들! 문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 기술을 천시하는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시정질문 할건데 시정조정위원회 실국장님들 논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쪽 파트에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그쪽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과장이라도 한 석 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번에 인사이동 때 동장도 나가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고생하고 밑에 직원들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첫째 동양카센터 아시죠? 광명시 대로변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1층으로 있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2층으로 해서 방음유리까지 했습니다. 날짜로는 작년 말까지 허가사항인데 주택과에서 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먼저번에는 터져 있는데 문 왁구를 끼고 문짝을 단 부분도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1층이었는데 2층까지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라이온스클럽인가 무슨 클럽까지 여기에 세 들어왔어요. 서면으로 주세요? 두 번째 광명시의 덕택으론지 시가 일을 잘 못한 건지 저희가 투기지역으로 됐습니다만 현진에버빌 분양가, 분야가 승인을 시에서 하지요? 결국 광명시장이 투기지역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게 투기할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투기합니다. 결국 진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일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분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광명시에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옥외광고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강응천 팀장님이 하는 차를 몇 번 얻어탔는데 본인이 직접 가위로 자르시고 이러시는데 정말 부치는 인간들 어디에 갔다 대겠습니까! 정말 애쓰시고, 저희한테 명예 그런 것을 주면 안 됩니까! 제가 동네에도 그렇고 철산3동에서 운전대리 그것도 내가 동네 시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진짜냐고 그러는데 무섭기도 하고 더 못하겠습니다. 제가 동네 시의원이구요, 우리 주택과 식구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이것 내일 자를 건데 뭐하러 붙여요. 그랬더니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분은 남자였습니다.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글쓰기 나라인가 그 사람은 당장 떼더라구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런데 무슨 감독증 1개 주면 하겠는데 저는, 감독증 같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산3동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나 주면 말이라도 거들면, 저는 주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 에드벌룬도 광고 협회에서 달아주는 것이지요?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업자가 직접 와서 달아야 되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에드벌룬 같은 경우에도 시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허가를 받고 합니다. 돈 관계는 저희가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민원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는 전부다 민원팀입니다. 돈도 거기서 받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현진 에버빌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657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300은 조합이고 357세대는 분양 아파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조합원들한테 하는 것은 평당가격으로 500만원 미만 분양아파트 하는 것은 1,008만원까지 분양가격이 들어와서 권고를 했습니다. 시공사측에서 못하겠다 이런게 있어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이유를 받아봤는데 조합원들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을 줬고 지분제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건교부나 이런데 전부다 문의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을 판단하고 상당히 오래 지연시키면서 결국 분양승인 해주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할 때 공교롭게도 건교부에 주택도시국장이 조선일보에 그 문제가 기사가 나간 게 있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이것은 자율시장 관리에 의해서 통제할 수 없다.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것하고 일반 분양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사람은 못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평균치를 따져본다면 높은 가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는 바야흐로 하여튼 1평당 1000만원 시대입니다. 좋게 이해해야 되는지 나쁘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명시에 서민이 살기에는 어려운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입수도 하고 건교부하고 서울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입수하면서 분양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분양가 천만원 때문에 현진 에버빌이 일간신문에 다 났었습니다. 광명이 천만원대가 넘는 아파트 분양가가 신문에 났는데 국장님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일단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값이 그때 당시 폭등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피해보는 게 서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투기지역은 지정된 사유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지역이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역세권개발이나 경륜장 돔 경기장 착공 이런 것 때문에 지가상승이 상당히 올라있는 수준에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것과 타이밍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광명5동에 지성어린이집 아십니까! 사고난 데.
선규

최선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아시지요. 불법 건축물 지으면서 사고난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어린애가 다쳤습니다. 지금 그게 원상복구 됐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전해들으니까 지금 철거 중에 있고 먼저번에는 사건 관계 때문에 위험해서 손을 못 댔거든요. 그 후에 확인 못 했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작년에 시정질문 했는데 벌써 1년 넘은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기간이 오래됐는데 그때도 조사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우리가 더 조급한데 절차상 그런 문제 때문에 일이 좀 늦게 된 점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런 불법 건축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건축물은 꼭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도시국 마지막으로 지적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장시간 감사에 응해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P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조금 전에 주택과 질의에서 광명시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중개부동산들이 문을 많이 다 닫습니다. 볼일을 보러 가면 문이 닫혀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우리시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게 금년 4월30일부터입니다. 지정되고 부터 국세청에서 아파트 값 상승, 재건축 이런 사항 때문에 토지거래동향을 보고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관계는 3개월 이상 폐업을 하게 되면 관청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3개월 미만인 부동산 업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문닫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578개 업소 전체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적으로 직원들하고 지회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한시적으로 문을 며칠까지 닫아라 지회에서 그런게 있어서 어디나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임종금위원

불법을 많이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로 문을 닫는 업체는 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문 열어놓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놔라 그러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문 열어봐야 손해가 나니까 주로 문을 닫는데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있는 그런 경우가 문을 닫고

임종금위원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P 새주소 부여사업 서울도 보니까 일을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뒤늦게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것 때문에 시작했는지 설명해주세요? 1억6,830만원 소요금액이 들어갔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은 처음에 시범사업을 서울 강남하고 안양하고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경기도 시. 군에서 18개 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새주소 부여사업을 했을 때 장점이 뭐다,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35만 시민들이 이것을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을 한 동기는 지역도가 도면에 보면 주소록을 보면 1910년도 조사했을 때 그때부터 이동 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번이 난제돼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새로 전부 부여해서 도로명에서 건물번호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외국 선진국처럼 택배나 배달을 하거나 할 때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하게 명시돼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게끔 그렇게 돼있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지금현재 현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병행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용할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주택도 보면 번지, 호수 광명시는 거의 다 표시가 돼있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택에도 번지가 붙어있는데도 있고 안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주소를 부여하면 일률적으로 다 붙일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어떤 곳은 주소가 돼있고 어떤 데는 안 붙어져 있고 혼동되는데 광명시는 똑같이 다 붙이면 상당히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다 붙이고 앞으로 계속 지도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정착되면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동산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려서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자격을 빌려서 할 경우는 자격 빌려 준 사람은 자격증이 박탈됩니다. 정보제공을 해주시면 고발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