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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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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와 동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및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매몰지역 사후관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축산사업단을 신설 201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천시로부터 우리군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 존속기한 연장과 직급책정 기준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초과현원 12명을 직급별로 추가 기재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 직급별 한시정원표를 안 별표 4에 신설하였으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 및 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 한시 기구인 축산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기존 부칙에 명시 되어있던 한시정원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된 단위사무의 인용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의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조에 강화군사무위임조례 근거법령 및 약칭을 정비하고 안 별표1 및 별표2의 위임된 단위사업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개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섬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해양생태 휴양도시 조성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를 창립 하고자 하며 2011년 11월 18일 8개시군 협의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ㆍ진도군ㆍ신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거제시ㆍ남해군의 각 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였으며 특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의결사항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경비부담과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섬의 특성을 살린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을 비롯한 8개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이며 섬 연대가 창립되면 섬 자치단체가 협력해 해양관광 휴양 클러스트 조성, 해양·레저산업 육성·개발, 섬 생태자원 보존·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실장님 1-6페이지를 보면 참고자료가 있는데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올해 했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다루어줬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다 같이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결과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결과는 1년 연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진단을 해서 한시기구도 우리가 구제역이 2010년 4월하고 12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인천시로 2010년 9월 8일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을 1년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10일날 연장협의가 통보되어서 이번에 1년 연장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직진단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기표기와 사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통일성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지역이나 인천광역시를 보면 제목에 사항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일련번호 칸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명으로 표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통일성이 안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과 사항으로 표기가 통일성이 안되어 있고요. 3-4페이지 보면 위에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렇게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3-5페이지에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통일성이 안되어 있고요. 일련번호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3-5페이지에 ‘위임하는 사무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타지역이나 인천을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명’으로 표기해서 쓰고 있거든요. 위에 제목은 ‘사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의 통일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통일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일련번호 쪽에는 명으로 하는 것이 아마 맞는 표기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김윤분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 위임하는 사항으로.

박용철위원

위에 큰 제목은 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위임하는 사항들은 명으로 고치면 일괄 다른 지역이나 인천시에서 받아보는 공문과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검토를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박승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표 1중 일련번호 1 ‘위임 사무명’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표 2 제목 중 ‘위임하는 사무명’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행정 중 ‘위임 사무명’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나장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종전 의료보험법 에 따라 강화군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원사항과 읍·면의 의료보험조합지소의 기능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통합됨으로써 군수 및 읍·면장의 지원사항이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초기 설립당시 원활한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관 내에 사무시설 지원 및 각종 자료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통합되어 자체 행정전산망을 이용 업무처리로 행정기관의 지원이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나장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이 언제 되었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11년이나 지난 것인데 이제야 우리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와서 보니까 벌써 2001년도 정도에 벌써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는 조례는 한 번씩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개정할 때에도 한꺼번에 올라와야지 저희가 볼 때에도 예산심의나 회기가 잡혔을 때 양념식으로 하나 하나 올라오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쥬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내용 중 상충되는 조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고, 안 제4조의3에 보조사업의 신청 및 접수 규정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의결 방법 등을 안 제5조의2, 제5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보조금의 신청 등 규정 중복으로 삭제하였으며 보조금 교부받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 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및 평가 실시 규정 등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만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12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받고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보면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 되는 것도 사회단체에 같이 지원되었었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보훈단체 것을 다 뺐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보훈단체를 분리시틴 건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보훈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관되어서 뺀 것은 없고 당초에 잘못되었던 부분이 전년도 9월달에 신청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9월달에 신청받아서 심의해가지고 심의한 것을 각 과별로 예산편성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신청할 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것은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9월달에 신청받아서 1차, 2차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모순점이 자꾸 인천시에서 종합감사 때 다른 구군하고 완전히 다르고 맞지 않은 사항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 다른 지역의 운영사항 등을 검토해서 보고드렸고, 그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보훈단체 것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보훈단체 것은 여기에 총괄예산으로 요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괄예산이 12월에 확정되면 1월에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총괄예산 중에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보훈단체에 지불되는 것은 현재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금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보훈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준 사항 같은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 강화군의 정책과 부합된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만 여기에서 다시 심의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보훈단체에 주는 것이 보조금이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보훈단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해주는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총괄예산 중에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의 2012년도의 예산을 보면 전몰미망인회 인천지회, 무공수훈자지회, 6.25참전지회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에 총무과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6.25참전 광복회, 이런 예산들이 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빠져서 이게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2012년도 예산서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배분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인지 보훈단체 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져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예산하고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작년도하고 심의나 지원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각 과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예년하고 같이 신청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들이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훈단체 쪽으로 다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풀예산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보훈단체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보훈단체 것은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라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대상에 빠져서 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 같은 방식으로 요구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심의하실 때에 그 사항 같으면 총괄로 한꺼번에 신청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사회단체조금에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하고 별도의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는.

박용철위원

별도의 지원은 수당이 나온다든가 고엽제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주민생활지원실 것도 총무과에 풀예산으로 올라가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 감안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저희한테 오늘 검토보고서 하나 갖다 주셨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뒷장에 보시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4억 8200만원으로 나왔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실에 편성되어 있는 보훈단체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합치신 겁니다. 인정을 하신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주민생활지원실 것이 빠진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4억 8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심의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총무과로 평통 외 54개 단체인가요? 우리가 풀예산 성격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감시, 견제기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세우셔야 되지요. 우리가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체별로 배분할 예산을 정하시고 우리는 풀예산만 심의하고 그럴 것 같으면.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예년도에 했던 사항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명년도까지는 9월달에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달에 받아서 심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산정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받아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는 게 하나는 저희가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풀예산을 통과시키면 각 단체별로 작년에는 300만원 지원받던 단체가 1000만원으로 격상시켰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의 사업평가결과까지 같이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해서 하니까 전년도 평가결과가 반영이 안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3월달 추경에 세우시는 것은 어떠세요? 심의회에서 다 끝나서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얼마,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분명히 어느 단체에 갑자기 예산이 편중되거나 무리하게 가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견제해 왔는데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3월 추경에 세운다면 1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박승한위원

1월에 심의위원회를 하면.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지요. 1월에 심의위원회를 하면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1회 추경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별로 작년 대비.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이 잡혀있는 것들은 총액계산을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각 단체별로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전에는 인천광역시 감사지적사항이 의원까지 간섭을 받아야 되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각 구군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9월달에 심의해가지고 미리 확정지어놓으니까 전년도의 사업비 평가가 나쁘게 나와서도 그 단체는 계속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방식대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심의받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상에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실적이 나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치해야 되는데 전년도 평가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하면서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실 용의가 있냐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체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문제점 때문에 총괄예산을 세워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의원님들을 여러 분을 모셔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에서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한다면 사회단체가 1월달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박승한위원

과장님 이게 55개 단체라면 강화의 웬만한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에 나가는 1년 보조예산을 다루는데 의회가 아무런 관여를 못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총괄예산일 경우가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까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으로써는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을 그러면 여러 분 모셔가지고 심의를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박용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이나 거기에 의원이 들어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잘 될 수 있습니다. 단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거나 단체를 없애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되는데 사실상 인상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의 입지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과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은 상당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거의 사회단체보조금들을 보면 인상하는 쪽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예산가지고 편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사실은 여지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상당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깎았네, 예산이 삭감되었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화하는 내용과 의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산편성 시기를 조금 늦추시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을 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이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 대비 예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현금으로 주지는 않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현금으로 주지요. 통장으로 이체해서 나가면 카드를 가지고 지출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니까 지난연도 대비 50%를 지급하시고 1월에 심의를 끝내고 나면 3월이든 1회 추경 때 심의를 받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대비 50%는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넣어주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개최된 의견을 의회에 2월이든 3월에 1회 추경 때 심의를 한 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러면 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바로 다음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이렇게 서두를 꺼내세요. 이것이 100% 승인이 되는 조건은 아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승인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하고 회의를 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부더 담스럽지 않으세요?

구경회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산정방식이 있잖아요? 일반회계, 인구, 면적 등으로 산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4억 8000만원이 산정된다면 4억 8000만원에 대한 심의권이 의원들에게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를 미리 주면 의회의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아까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권자는 당연히 집행부이지만 심의는 누가 하느냐? 4억 8000만원은 이미 나가 있는 것이고요. 심의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급할 수 있는 당해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급하는 것을 심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4억 8000만원은 이미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분야별로 가거나 단체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의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할 때에는 이쪽 저쪽 그때 상황에 따라서 토의가 되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5명, 6명의 의원이 그에 대해서 부결했을 때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의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박승한위원

우리가 투융자심의 같은 것도 원래는 강화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끝내면 다 끝나나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각 분야별로 단체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너무 의원님들이 하시면 의원님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1회 추경때 바로 회의하고 나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하시고 그것은 원래 본예산에서는 다음 추경으로 미루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 하고 다른 예산에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집행부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정해져 있는 4억 8000만원에서 54개 단체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떡 나누어주듯 하는데 그런 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외에서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심의해서 지원할 단체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의회에서 꼭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지급하시든지 해결하시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1월 이후에,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첫 번째 회기때 의원님들께 상정해서 승인받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위원

이제 조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3조에 우리가 수정하는 것에 “각 호에 1과 같다.”를 “각 호에 어느 하나와 같다.”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에는 “각호에 어느 하나”에서 “어느 하나”를 빼고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각호와 같다.”라고 해야지요.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각호와 같다.”고 해야 합니다. 그와 비숫한 문맥이 6-8페이지 하단에도 나오지요. 거기는 오히려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각호와 같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러면 “각호와 같다.”고 해야지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통일시키든지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각호와 같다.”고 하셨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을 “각호의 어느 하나와” 이 부분이 8페이지 3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위원회의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그 옆에 개정안을 보면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승한위원

6-8페이지에 있는 “각호에 어느 하나와 같이”도 전에는 “각호의 1”이라고 썼던 것을 그나마 고쳤던 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냐, 아니면 각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손을 본 것이 아니고 법제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수정할 때에 다시 그 부분을 슨경써서 올리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래서 1, 2, 3, 4, 5, 6이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잇고 하나만 충족되어야 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수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69개 단체 4억 7050만원이 되는데 2012년도에는 몇 단체에 4억 82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몇 개 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69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받을 겁니다. 특히 작년도에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까지 첨부해서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체의 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화소방서에서 군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양도지역대 및 화도지역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목적의 공유재산사용허가 요청이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도면 지역대는 양도면 하일리 186-3번지 750㎡, 화도면지역대는 화도면 상방리 363-4번지 외 1필지 504㎡에 각각 250㎡의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도면과 양도면의 열악한 소방 환경 개선으로 강화군민에게 양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강화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강화소방서 화도 및 양도 지역대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등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주변 여건과 연계한 활용도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양도지역대부터 볼께요. 저희가 이것은 거의 면사무소 내라고 봐야 돼요. 게이트 볼장이요. 저희가 면사무소 근처는 넉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주민의 편의와 복지, 여가공간 활용을 위해서 주차장을 더 넓힌다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작은 도서관이라도 설립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는 거의 면사무소 내의 공간을 내준다는 개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예로 양사면 것을 들어볼께요. 양사면은 부지가 협소해서 보건지소를 기해서도 땅이 없어서 멀리 떨어진데 보건지소를 지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이 있는 곳도 그것도 역시 부지가 협소해서 그 앞에 있는 논을 매입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개념은 앞으로 장래에는 이런 청사주변내에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은 단일화를 해서 한 지역에 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방지역대도 그런 공공청사의 일환으로 같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청사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있다 보니까 통학도 안되고 이 문제는 물론 인천시에서 타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종합건물로 개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사는 비교할 것이 안되겠지만 양사는 원래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한 것인데 양도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면 문제가 없고 여기도 원칙은 최소한으로 경계선으로 밀려서 짓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소방지역대, 면사무소가 같은 지역에 일원으로 군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고 지역에 사전부터 이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여기 설치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게이트볼장 시설은 잘 활용하지 않고 지역면에서도 공문이 건의를 이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 지역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맨 끝부분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건축물을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양도지역연대는 신축, 구 청사는 멸실 하실 건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구 지역대는 주차장이라든지.

박승한위원

연장선상에서 화도 것을 말씀드릴께요. 화도 것은 저희가 문제점이 대책에서도 나왔지만 마니산 국민공원 주차장이예요. 그런데 화도지역의 이전신축은 5-16페이지 보면 알지만 2013년도 추진하는 것은 시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반드시 주차장 부지밖에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양도나 화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위치가 여기밖에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찾으면 찾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평소에는 주차장이 텅 비어있습니다. 공휴일에만 이 주차장이 어느 정도 차 있고 행사기간에 꽉 차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화도 주차장 면적은 405㎡정도 해서 9대, 10대를 주차공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 해당 과에서는 주차장부지로 조성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 지역사람들이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소방 출동이 어려우니까 지역에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행정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지역에 하고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주차장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고 평일날은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효율성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지의 소유권은 저희에게 계속 있는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건물도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하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라든지 할 겁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때에도 시에서도 시유지같은 것을 강화군에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시에서 이것을 지연시킨다면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또 강화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강화군이나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화도지역대 보면 산악구조활동이라든지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부지가 거기가 적정하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년에 16건 정도의 사고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라든지 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하고자 소방서를 증축하는데 250㎡이면 79평 정도 인데 설계도면은 1층으로 되어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층에는 주차장, 소방차가 주차를 하고 2층에 숙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250㎡가 2층 면적이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층, 2층 면적이 250㎡인데 1층에는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2층에는 숙소겸 사무실이 있는 거죠.

고영희위원

3층에 다시 증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제가 설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소방서 내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여가시설이나 체력단련실이나 그렇게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구조활동하는 벽은 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훈련장소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평상시 차가 없을 때에는 그런 시설로도 부지를 활용하고 성수기에 차가 많을 다닐 때에는 그냥 사무실만 활용하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여기에 부지를 요구한 겁니다.

고영희위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양도가 그 옆이 주민자치센터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양도로 추후에는 증축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설계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다시 강화군과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시지 마시고 나중에 소방서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될 때 장애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꼭 같이 안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앞쪽에 하지 않고 최대한 뒤로 밀려서 하고 거기에 주차나 평상시에는 거기에 주차는 안하고 있지만 자치센터나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건폐율이나 아니면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해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현재 양도면사무소 안에 있는 소방서 차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철거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박용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파출소 옆에 그쪽 공간이 넓은 것 같은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파출소 옆의 공간은 소방서에서 한 2년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부지 거기까지 검토했던 겁니다. 그런데 양도면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거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이장, 노인회장, 단장, 자치위원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거기가 좋겠다 해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양도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연서를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를 혹시 증축할 경우에 문제가 없도록 현 부지를 최대한 경계선으로 밀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가 진입로가 여유있게 공간이 넓으면 괜찮은데 진입로도 빡빡해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진입로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진입로를 다 진입로로 확보할 겁니다. 진입로는 4차선이 나오도록 해서요. 여러가지 검토해 봤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게이트볼장이 약 70cm 낮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낮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면사무소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고 학교올라가는 우측진입로가 또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하고 건축할 때 수평을 같이 맞춰서 양측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진입도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건물을 도면하고 앉혀봐서 필요하다면 중학교 올라가는 곳까지도 담장을 하지 않고 개방을 해서 양쪽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되면 면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양쪽 통로를 같이 할 수 있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비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현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용도가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지도·감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진흥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안 제8조, 제17조에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하는 사항을 안 제6조, 제15조,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준칙안을 참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책자를 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강화군수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앞에 강화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강화군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4조 1항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및’은 알기쉬운 표기법으로 해서 ‘과’로 바꾸지 않나요?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4조2항은 식품위생법 89조 3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박용철위원

조례가 알기쉬운 표기법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장에 보면 제9조2항에 보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타’라는 말은 ‘그 밖의’의 표기를 쓰거든요.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기타’를 ‘그 밖의’ 로 바꿔서 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기타’를 ‘그 밖의’ 로 바꿔서 표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를 ‘그 밖의’로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9년도에 식품위생법이 변경되면서 개정이 될 사항인데 아직 식품진흥기금이 없다보니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구는 이미 시행을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연수구 조례를 인용을 많이 했는데 기타를 그밖에로 정확히 따진다면,

박용철위원

알기쉬운 표기법으로 쓰니까. 수정을 해서 만드시면 조례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앞에 강화군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선 4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이렇게 나와있어요. 법 시행령은 앞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칭 사용하면 안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확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61조제1항)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약칭을 쓴다고 한 조문이 없어요. 9항에 나오는 법 시행령이라는 단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와 관련해서 7-5페이지 16조를 보세요. 거기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 나오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 영으로 표시해야 돼요. 거기에서 약칭을 쓰는 겁니다. 그 앞에 것은 원래 법 조문 명칭을 쓰고 약칭 사용하는 것을 삽입하셔야 돼고요. 1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영 제21조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식품위생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제2조 중 식품진흥기금 조문을 강화군식품진흥기금으로, 제4조9호 중 법 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로 하고 제16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11조에 보시면 3항에 중간부분에 강화군폐기물관리에조례의 규격검토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낫표가 빠졌네요.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낫표를 표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빠졌네요. 단 예로 9-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여기는 다 낫표가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거기에는 낫표를 표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13조4항에 보면 군수는 제2조2항에 따라로 쭉 가다 보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한 사람은 군수인데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장, 구청장, 구군 단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군수로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강화군 조례이다 보니까 군수라고 표기된 것 같고요. 현재 강화군은 음식물폐기물이 타시군구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 4개 농장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별히 적용되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군수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김포시나 다른 구나 다른 시도로 간다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강화군에서는 다른 시도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화군 조례이기 때문에 군수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나가게 되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16조에 보시면 1항을 참조해 주시고 5항에 보면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제2호가 아니라 제1호가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2항에 보면 신고를 하는 자의 내용이 별로 없고 1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5항에 제2호는 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한 내용은 1항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8-8페이지 위에 5항 수정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왜냐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내용을 체결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뒤 바뀐 거예요. 그 앞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맞고 뒤에 것은 군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표준안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이 김포시로 간다면 시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자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를 본다면 당연히 김포로 간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맞습니다.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각 구, 시 그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묶어놓은 것이지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 바꾸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체결하면 거기 통보를 받은 그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것을 강화군의 군수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앞에 것은 군수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5항의 세째 줄에 보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가 아니라 이것은 군수에게가 맞아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8-12페이지를 보세요. 별표2인데요. 거기 보면 음식물폐기류전용봉투 규격 및 용도로 해서 제11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제11조제3항 관련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3항이 빠졌어요. 항까지 표기해 주셔야 돼요. 제11조 중에서도 제3항의 별표2와 같다는 조항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11조제3항이 맞고요. 그리고 8-14페이지에 별표5에 과태료부과기준 했는데 거기는 제18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조에는 별표5라는 내용이 없고 제19조제1항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18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19조제1항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8-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류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인데 이것도 우리가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다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뭐냐 하면요.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강화군을 꼭 넣어야 됩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안 이렇게요. 그렇죠? 우리가 표준안을 가져다 하다 보니까 강화군 자를 빼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위원님들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중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낫표시를 하고 제16조제5호 중 제2호에를 제1호에로 하고 별표5 제목 중 본칙과 관련된 조항 제18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별지제1호 서식 중 음식물폐기물을 강화군음식물폐기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 제정으로 영세한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한 면허기준이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화군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에게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차고지 비용절감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