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재
한선재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천에 인연이 많은 부시장님인데요, 박춘배 부시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시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었으며 1월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2건, 부천시장 제출 10건, 총 1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12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1월 9일 원종태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19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있지만 일정상 필요한 경우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동희 의원, 김문호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원종태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언론관계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어제 정상적으로 의회를 열지 못하고 기다리게 만든 점, 그리고 해묵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건을 가지고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대해 부천시의회대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늘 안건 중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든지 의회에서 안건접수를 거절하여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변경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말 부천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보류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볼 수 있어 본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결과인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심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기금은 상대적으로 예산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포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금결산 심사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시에는 관련법에서 강제 규정한 2013년도에, 작년 2012년도 예산결산 및 기금의 결산심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관련법에 따라 2012년도 통합기금 결산내용을 부천시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은 후 2013년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제4항인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제 또는 철회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앞서 설명드렸으나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을 편성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2항과「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시장은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법을 위반하여 기금을 운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는 조례 7조에서 정한 예탁금 이자는 연 1회 지급을 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고 정해놓고는 2012년도 기금결산심사를 부천시의회에 의결도 받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인출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4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오늘의 안건 중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중차대한 세입세출 사항을 누락시켜 세입세출의 추계가 맞지 않는 상태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법 강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위 또는 제출했다가 철회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차대한 하자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천시 재정을 무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내용을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만수 시장은 지금이라도 꼼꼼히 행정을 바로잡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정의 책임자로서 의회와 시민 앞에 나서서 정중히 사과하는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23인 중 찬성의원 7인, 반대의원 12인, 기권 4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시정계획 보고(부천시장)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1734억 원으로 회계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4쪽 성질별로는 내부거래에서 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는 2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시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 결산심사에 여러 가지로 의회 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1월 첫 회기에 1차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월 16일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지난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 계류 중에 있는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의원, 김관수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혜경 의원, 김문호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박노설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이임하는 제24대 전태헌 부시장께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전태헌 부시장의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인 때 수여절차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전태헌 부시장께서는 2012년 1월 6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부시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정책 분야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2개의 분야에서 우리 부천시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고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되도록 솔선수범하셨으며 전 직원을 독려하여 우리 부천시가 상급 외부기관의 기관표창을 2012년에 75개, 2013년에 96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 문화도시로서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기여하신 공이 크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7.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7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경제과 소관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보다 더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제외되고 담당국장만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분쟁조정에 관한 합의점 문제와 시의 기본방침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 문제 등 합리적인 분쟁조정자 역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시장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국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을 경우 부시장의 위치 등의 문제가 상존하여 일단 시의 개정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정책과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시립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조례 문장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써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문위원을 별도 위촉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의원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의회와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항상 시민의 행복만 생각하며 지난 3년 6개월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기준은 항상 오늘보다 더 행복한 부천의 내일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부천을 위해 일해 주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2014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지난번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근거 법으로 적용해 오던 조항과 사무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지난 제19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현황보고 1건, 의견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와 의견안은 본 위원회의 권고안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인허가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종 중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광고물 관리부서의 경유를 제도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간판을 줄이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나 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허가사항인 학원과 세무서 신고사항인 업종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거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사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과 사유지의 보상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도시개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35개 중 12개 시설에 대하여 폐지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반영 여부 등 결과를 보고하고 누락된 시설에 대해 추가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건으로 평균 2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약 43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폐지의견으로 제시된 4건 중 내동IC 인근 주차장 시설은 오정구 공업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결정된 시설임을 감안하여 존치토록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미구 원미동의 국지도로와 내동 19-15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시설은 일부만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서울신학대학교 소유토지 중 학교와 공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상호 간에 교환하는 내용으로 학교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되는 면적은 향후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과 학교로 편입되는 부지에 조성되는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향후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짓는 등 타시설로 변경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4년에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선재
한선재의장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계속)(상임위원회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기 전에 앞으로의 본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은 부천시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에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건 상정 후 예기치 않은 발언 등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주요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1항에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40조1항에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요지를 미리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도 회의 규칙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사전 준비로 찬반토론이 활성화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최소한 회의 1일 전까지 발언요지를 통지해 주셔서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현중
김현중불출석의원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