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101회 제3총무위원회2003-07-04

이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김규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보건소장 김규태

이승호위원장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357p부터 387p까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건위생과 2건 보건사업과 4건으로 이중 5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1건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보건 위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주의 3건, 시정 4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스 예방관리는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중점으로 중국 및 7개국 위험지역에서 광명시에 입국한 1,566명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사스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우려환자 외래 진료실을 확보하였으며 24시간 Hotline 운영으로 사스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사스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 관리는 수인성전염병 유행시를 대비하여 초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수해대비 수인성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취약지역 파악 및 예방접종약 확보 등 전염병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방역체계와 시민 각자의 자주관리능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및학교급식법에 의거 출입 검사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중복과 관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신고수리 업무만을 실시하고 있는 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 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처 및 보고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과의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박광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방역 의약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 관리 및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윤권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중 및 식품위생 각종 인허가 및 신고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이미란 보건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생과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259p~ 260p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서 각 동 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일률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소독을 하는 것보다 동에서 지도자나 통장 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방역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보건소 업무가 과거에 동에 자치센타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각 동에 인원이 17~18명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센타로 바뀌면서 거의다 직원이 시로 소속되고 지금은 동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각종 업무도 시로 이관됐습니다. 보건업무 전체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쾌적하지 않다고 해서 2003년도 예산을 18개 동사무소에 편성해줬습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구를 사준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내용을 보면 유류대, 소독한 사람들의 점심식사비

이춘기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동장한테 어제도 질의했는데 각 사회단체나 직원들 중대본부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당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억3천이라는 돈을 세워서 용역줄게 아니라 그 돈을 동에 배정해주면 사람을 사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당초 집행부서에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격을 갖춘 자가 소독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받았다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소정의 신고절차를 밟아서 업체신고를 해야만 소독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지만 못한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지도자 등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동에서 같이 자원봉사로 하기는 하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동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장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일부에는 소독이나 때에 따라서는 인건비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법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춘기위원

동장이 설명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지도자, 공무원이 한두 명씩 가서 협조해서 같이 하는 모양인데 위험성이 많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희석하는데 용량의 비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열 연막 같은 경우 가열을 하면 열이 나기 때문에 애들이 따라 다니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돼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건비를 주었을 때는 수수료 형태로 세워서 그분들이 할 수 있지만 이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람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2002년말고 그전에 방역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어서 방역업체 등록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있어서 완전히 교육을 받고 소형 차량이 있어야 되고 몇 평 이상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시에 신고된 법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71p 고발을 보면 2002년 1건 2003년 4건인데 단속을 강화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카파라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인 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있습니다. 주민이 아니라 의약품 관계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서울이나 위성도시를 다니면서 반드시 약사가 의사의 처방이 아니면 약을 팔 수 없는 약들을 불법으로 파는 것을 발견해서 형사요건을 갖춘 다음에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현재 우리한테 4건이 들어와서 고발이 내려왔습니다.

이춘기위원

고발한 사람이 잡혔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고발한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자기들이 전체 단속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이 사람들이 불법했으니까 고발을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더니 여기 나와있는 자료와 같이 2003년도에는 기소유예로 죄는 인정하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법관한테 서류가 넘겨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고 4건에 대해서 행정벌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약방을 며칠동안 문을 닫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대신 해당되는 과징금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약사의 선택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4건이 되는데 4건을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부과기준이 차이나는 이유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기초가 국세청에서 1년에 자기가 약 판 금액 거기에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과징금입니다. 25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춘기위원

약사법 제74조에 보면 큰 벌인 모양인데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일부는 과징금이 과다해서 광명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충분한 금액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소독했을 때 취약지에 소독을 하려면 몇 명의 인원이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계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지도자나 통장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에는 활동력이 많고 하고자 하는 지역에 배가 됐든 집중적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위생과는 급수가 있고 보건직이나 행정직이나 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약적으로 거의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진급이나 체계에서 자리가 비어야만 진급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보건소 체제나 현 보건소 밑에 소장님 이하 과장이 1명이었는데 치매센타가 생겨서 과 체제가 늘어났습니다. 인사이동이 거의 동일 날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1년10월 이런 자체가 형성됐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노인치매요양 센타가 개원하면서 보건소 관리과만 있었는데 위생과하고 사업과로 나눠졌습니다. 그때 조직개편 되면서 당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거 조직이 과가 없다가 생겼는데 1개과에서 1년 9월된 시점에 그러니까 2001년 8월 시점에 보건사업과가 생기면서 그때 조직개편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358p 2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기업 경상전출금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차량유지비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왔는데 2002년도에 차량유지비가 1,200만원 세웠는데 2003년도에 1,600만원입니다. 차량이 1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차량은 방역차량이 1대 늘어났습니다. 차량비가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1,616만4천원 2003년도에는 1,20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2년도에 본예산 추경 플러스해서 1,250만4천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차량비 6대 해서 1,616만4천원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2002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차가 많아서 보수비가 별로 들지 않았다, 2003년도 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집행잔액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역인가 알 수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약 500만원정도 들었고 2003년도에는 약 1,100만원정도 내역이 들었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주로 차량유지비라는데 유류대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중점으로 사용하는게 유류대 자체가 중점지출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차량대수가 똑같은데 특별히 고장난 부분이 만약 있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특별히 고장난 부분도 없고 유류대라고 하는데 배 이상 유지비가 늘어날 수 있나 나는 그 부분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할 때는 왜 이렇게 유지비가 남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행정감사 자료에는 신차여서 그렇다는게 미집행 사유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미집행 사유가 신차라서 지출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집행액이 2001년도 여기는 2002년도인데 특정한 부분이 하자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류대가 배 이상 집행액이 늘어날 수 있나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차량수가 3대 늘어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수감자료가 6대라고 표기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7대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차량이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총 9대입니다.

나상성위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차 1대가 어떤 내구연한 기본적으로 얼마를 세운다고 하는 틀이 있다손 치더라도 차 여건이나 신차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1,600만원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2003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100%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요. 유류대인가 단순히 유류대 전부다 배 이상 늘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차량대수 똑같고 운행일지 거의 비슷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건물유지관리비중에서 약 1,800만원 들었는데 보건소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입니다.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1,800만원 들어간 내역 중에서 주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현 건물자체는 보수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지금현재 치매센타 보건소 건물에 기계실이 있는데 기계를 설치하면서 진동장치가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수리하지 않으면 차후에 두었을 때는 더 큰 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비 장비유지보수비 1식 25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그냥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약 270만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청원경찰이 원래 2명인데 1명만 선 것도 아니고 2명은 계속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센타 2층~ 3층에 어르신에 계시는데 3층은 보건사업과 직원들이 밤 근무를 합니다. 2층에는 청원경찰 2명이 돌아가면서 밤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해서 2층에 굳이 청원경찰을 계속 계시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청원경찰 2명이 밤 근무하던 것을 저희가 중지시켰고 청원경찰 1명은 위생과 소속이고 1명은 사업과 소속입니다. 그분들이 각과에 소속된 일을 하시고 보건사업과에 전 직원이 밤 근무를 3층에만 서도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상성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청만 그렇게 했고

나상성위원

361p 경기도, 시자체 수감현황 지적사항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약품 구입관리에 있어서 한방의약품 구입 및 관리 소홀했다고 그래서 주의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보면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구입했고 약품 사용기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단란. 유흥주점 허가가 부적정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감사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식품위생법 22조에 의하면 보건법에 위반하거나 저촉이 없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상성위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인데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데 그 자체가 심사할

나상성위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 부적정 수도요금 회수 그래서 수도요금은 35만원 회수했다고 그런데 뭡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지정하다 보면 업소자체가 자기 개인 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인계량기에서 물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A,B,C 집이 사용하는데 B라는 집이 모범업소 같으면 모범업소 별도의 계량기를 측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30%를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특히 많이 쓰다 보면 메인 계량기를 측정해서 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누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감면을 해줄 때 감면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계량기가 없고 다른 부분에서 비율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물가까지 35만원이라는 자체가 시에서 면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 예산을 축을 냈다는 차원에서 35만원 회수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모범업소가 아니겠네요? 자기 수도요금만 가지고 해야지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130여 개 모범업소가 있는데 현재 50개정도 그런 병행을 해서 거의 복합건물로 되다 보니까 분명히 30% 적용해서 감면 받아야 되는데 그런 특수형태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전수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1곳밖에 없습니다.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감면을 받으려면 메인계량기에서 당신 하나 다시 계량기를 설치해서 건물업주나 다른 업주한테 합의를 받아서 ○나상성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떤 수혜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모범업소라는 전표를 붙여주고 그게 있으면 주민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안전감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일반 과징금 받는게 있습니다. 도에서 과징금을 40% 받은게 있는데 매년 20만원 범위의 인센티브가 지출됩니다. 위생도마를 사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사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이런 형태로도 수혜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관내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가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50인 이상 유치원 3개소가 집단급식을 미신고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체적인 어린이집은 우리시에 명단이 있을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에 있을 것이고 이런 자료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 그런데서 여름이 됐는데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된다면 사후약방문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고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지역에 가서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378P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하는데 전화로 민원을 받으면 직접 지도계장님께서 방문해서 해소된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시청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시민들한테 홍보했고 심지어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내가 보건소에 와가지고 몇 월 며칟날 검진한 결과를 알고 싶을 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결과가 나오고 내가 광명시에 살면서 어느 재래시장 갔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을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했을 때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나온 2002년도 5건 2003년도 7건은 직접 시민들이 전화상으로 제보해준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지역에 갔더니 횟집이 있는데 반드시 횟집은 일정 시설규모의 주방 안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점포를 벌려놓고 식칼을 들고 거기서 회를 뜨고 있다, 이 부분은 위협감도 있고 어린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 시정해달라 만약 이런 부분이 신고 들어오면 직원이 직접 나가고 그 결과를 이첩해준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당장 오늘 저녁에도 가보면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심지어 광명시 같은 경우 개고기를 파는데 다른 데는 용기에 넣어서 파는데 큰 통에다 그냥 넣어서 판매하는데 그것은 단속해달라, 법으로는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불쾌감을 주면 지도를 해야지요.

이춘기위원

지도계장님께서는 불량부정식품은 건전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감사결과를 보면 2003년에 3건을 해당하는 다른 시. 군에 이첩했다고 그런데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만약 농수산물 관련해서 채소나 과일이 있는데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재래시장 나가서 여러 종류의 물품을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보내서 잔류농약이 얼마나 되고 하는 유해관계를 전부다 검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고발하고 행정조치 하는데 당초 생산지가 만약 경북 어디라고 하면 원산지에서 생산된 부분이니까 그 해당 시. 군에 통첩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세 가지 품목이 뭡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거의다 채소류, 과일류, 가공식품 이런 형태입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것이니까 부정불량식품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63P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을 보면 추석연휴 진료대책 추진 간담회라고 있는데 간담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대다수 추석이나 명절 때가 되면 장기적인 공휴일이 실시가 됩니다. 법 상으로 반드시 약방이나 의사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속적인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명절 때가 되면 약방들이 문을 전체 닫기 때문에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되는 약사회 간부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자기가 당번이 됐을 때는 철저히 근무를 해달라는 간담회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평상시에도 담당의사가 없어서, 광명 어느 병원에 심장병으로 쫓아갔는데 2시간 방치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이런 것은 콜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감사체제도 있어서 병원 같은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밤에는 성애병원 응급진료기관에 요청해서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
영현

박영현위원

응급시간에 갔는데도 2시간 방치해서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담당 주치의가 있고 해당과에 과장님이 계시면 그분이 나와서 진료를 봐야되고 더 큰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이송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그 병원에 해당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주로 성애병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성애병원에 심장 파트 분야에 주민 중에서 벌써 2명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애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봐야 말짱 헛일이라는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시정지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64P 18번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 지원 내역에 광명시의사회 이런 의사분들은 원래 지원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산 지침 상에 일반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할 수 있는 명목이 전혀 없습니다. 친목단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장님이 수시로 약사회 간담회나 정기적인 모임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감시체계를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좀 살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이나 이런데 단속의 손길을 미쳐서 그런 시설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주십시오? 보건 방역할 때가 됐는데 이 내용도 경기도에 의심환자가 2명이나 발생해서 사망했고 병균이 급속도로 확산했는데 광명시는 여기에 대한 예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출혈성대장염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식품에 주원인이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린아이, 노약자가 주가 되다 보니까 관내 집단급식소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중에서는 유치원 포함해서 41개소,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기타 기업체가 12개소가 있는데 다른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니면서 감사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했는데 학교부분은 일반 초. 중학교. 유치원까지는 교육장한테 공문을 보냈고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가 도에 있기 때문에 교장한테 전체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시설에 홍보지나 각 동에 장출혈성 대장균에 대한 예방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 홍보물을 미리 보내고 협조를 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에 방역관계를 포함해서 계속 직원들이 4월 달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설사환자가 발생할 때는 보건소에 전화가 오면 직접 저희가 나가서 환자상태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격리를 한다든가 보건소나 병원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체계를 갖추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하셔서 광명시에는 이런 환자가 안 생기도록 하시고 361P 시비 부담 자금기금 등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광명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금을 어떤 업소에 자금지원을 해줍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취지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식품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불법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서 40%는 도에 납부를 하고 60%는 기금화 합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위원회에서 일련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고보상금 300만원, 일반 요식업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을 할 때 융자를 요구할 때는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용도를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업소 당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업소나 업소대표자한테 설문조사해서 무엇이 환경진흥에 필요하냐해서 다수 원하는 부분을 예산을 매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정례회의 때 예산심의를 받고 해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거의 다 화장실 같은 것은 자기 소유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생각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신청하면 빌려주는 것이죠?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 이율은 은행이율입니다. 액수는 300~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신용대출 해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받아가지고 쓰기가 어렵겠네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챙기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업주들이 행정기관에 예속하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같은 것은 한마디로 자판기 불법한 것을 신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도 수입이 생기고 시민의 건강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요식업 조합이나 술집조합이나 이런 회의들이 자주 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면 전체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약 100여명 정도 모입니다. 모이면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7월1일 부로 관내에 흡연을 못하게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전 직원들을 자기 맡은 구역에 지정해서 스티커를 주고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유인물을 주고 홍보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일부 100%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담배는 원래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서 맡는 사람이 3/4이 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동판매기 전담반 10명 정도 구성해서 조사했지요? 큰 문제점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문제점이 나온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하고 나서 그 후에 몇 월 며칠 검사했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중위생법 자체가 개정돼가지고 과거에 1,700개 업체가 다시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총무과에 인원을 충분히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취약점입니다.

나상성위원

자판기 관련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문제로 인해서 사실 전부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취약지구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취합은 다 돼있고 지금현재 자동판매기가 2003년도에 652건인데 취합됐으면 일단 자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다든가 언제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관리해서 이것을 불성실하게 해주는 곳만 감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전환을 좀 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 노약자를 상대로 해서 약장사하는 이런 곳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기에 인원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관광을 시켜주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다수 노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노인정이나 양로원을 중심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인정에 가보면 관광 공짜로 시켜주고, 점심 주고, 선물 준다는데 안가는 노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정에서 단체로 갑니다. 갔다오면 물건을 보통 사가지고 오는 분들은 몇 명 사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보통 6~70만원 상당한 고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하소연을 결국 집행부에 합니다. 왜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에서 그런 데를 보냈느냐 그런 항의를 하는데 저도 사회과에 부탁했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공문을 보내서 노인회장들이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홈페이지 개편됐지요. 음성정보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서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자동통보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알다시피 당초에 정보시스템을 시설을 하면서 업자선정에 상당히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홈페이지가 제일 잘 돼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 직접 시행했던 회사와 계약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달달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했더라도 안에 메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헛고생입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암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보건소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암이면 암 종류에 따라서 의사 소견을 홍보하고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방문객 수에 대한 1일 아니면 월별 통계가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통계는 못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광명시민들이 나 여기가 좀 이상해 그렇지만 선뜻 가기가 두렵고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암인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다시 금년 7월1일부터 개편됐고 매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홈페이지를 켜면 시장 초두연설문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암을 검진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띄워서 홍보해서 1차적으로 해주면 광명시 보건소가 정말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정보화 보건소가 되겠다는 것을 저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 저는 보는데 그런 체계로 연결해서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시민 중에서 인터넷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고 어떤 부분이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홍보체계를 다 가동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약사법 74조 어디까지 형벌을 주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의약분업으로 약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팔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처방 없이 임의적으로 약사가 약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74조에 들어가 있고 약사라고 하는 자격이 약대를 나와서 자격증이 있어야 약을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파는 경우가 74조입니다. 거기에 위반한 내용이 74조인데 양벌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고발하고 검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기소유예가 됐든 구약식이 됐든, 구약식이라고 그러면 벌금형입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법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차후에 이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 손에서 끝나는 게 기소유예지만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권자인 광명시장이 부과합니다. 74조에 위반하면 당신은 약방을 며칠까지 문을 닫아라 하는 행정처벌을 하면 나는 약방을 닫을 수 없으니까 대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돈으로 내겠다 그러면 벌금으로 물어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양형으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이춘기위원

380P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나왔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행정절차라든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장사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례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을 가지고

이춘기위원

광명낚시터, 샘터낚시터는 매년 고발당하는데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부수는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고발하는게 원칙인데 계속 같은 불법이 누적되고 3~4번 연속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002년에는 6건 되는데 2003년에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배가 늘어났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판기처럼 과거에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지 않지만 지금은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건수가 많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법신고를 합니다. 건당 3만원이 되니까 과거처럼 공무원이 그냥 단속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쪽에 서로 대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발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기위원

지도단속해서 고발하면 고발한 뒤에 보건소에 회신이 다시 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2003년도에 형사고발을 했는데 처분사항을 보니까 이중에서 전체 12건 중에 구약식이 9건, 기소유예가 2건, 수원중부지서 이첩이 1건인데 구약식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였으나 법정에서 재판 받을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소환없이 수사기록만을 가지고 벌금선고를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거의 80%입니다. 벌금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낚시터, 샘터낚시터는 매년 고발당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벌금을 내고 매년 운영하는 것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벌금 내고 운영하는게 돈벌이가 더 낫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성병환자 취합된 게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연령층은 어떻고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다 젊은 층입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에서도 당초 성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특히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실시한 적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몇 번 실시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강사는 외래강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학생들은 발견을 못합니다.

나상성위원

성병에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이런 데를 중점으로 종사자들한테 하는데 그래서 항상 검사하잖아요? 그런 업소를 상대로 주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개월마다 하는 것도 있고 6개월마다 하는 것도 있는데

나상성위원

369P 에이즈 1명 늘어났습니다. 여자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나상성위원

우리가 파악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는 10배정도 많지 않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추이는 사회가 자꾸 개방화되면서 외국에 많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이나 이런데 여행을 갔다온 여행객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 취합 없이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국민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환경 그 환자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파렴치한 인간으로 비상식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 하고 결국 숨게 되는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더 양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민의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상황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이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10명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일부는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상담할 때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극비로 합니다. 가정적인 내용을 보면 걸린 지 오래된 사람은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파탄상태이고 하여튼 예산이 남아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권고해도 자꾸 그 사람들이 숨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치료가 가능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호하는 차원으로 알고 현재 진행된 상태가 반드시 의사의 조련을 받아야 되는 상태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데 지정해서 달달이 진행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족상태까지는 개입이 어렵습니다. 홍보관계는 우리가 상반기에 파보레 앞에서 의사, 약사,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캠패인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하면 콘돔을 시민들한테 지급하는데 남자들은 피해가지만 여자들은 다 받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남성이지만 각성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이분들의 심적 부담, 정말로 이분들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오히려 에이즈를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잘 해서 심적 안정감을 되찾고 설혹 에이즈가 어떤 형태로든지 감염되면 그것이 곧 사회의 악으로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같이 인정해주면서 그분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약류 단속 부분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마약하면 잘 아시다시피 마약이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건데 과거에는 단속 실적이 좋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영업정지가 있고, 과태료 50만원, 등록취소 영업정지 15일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마약을 취급하는 약방이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약자체를 수거해서 폐기하는 방법까지 직원들이 입회를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발견된 게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업무보고 올해 음식점 144개소는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허가취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결과가 행정감사에 나와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저희한테 분명히 보고하기는 144개소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고 그랬으면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375P 처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2003년도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보니까 보건소 위생과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광명시 35만 인구에 위생,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제는 그런 것을 치료하고 그런 것을 찾아서 예방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한마디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과 자기 위생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 일익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건소가 꼭 아프면 와서 치료받고 이러한 형태의 보건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보건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003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사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사업과 치매운영담당 오명환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요양센타에 입소환자를 담당하는 신동연 치매환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상병리를 담당하는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이남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하고 돌보는 조봉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건사업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392p 방문보건사업 실적이 있는데 2002년보다 2003년이 늘었는데 앞으로 추세는 늘어날 것인지 더 보강할 점은 없는지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그동안 진행했는데 정규직원 1명에 파트타임하고 공공근로 5명이 함께 근무했었는데 올해부터 5명의 간호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작년에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5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공근로하고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는데 올부터는 대행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분들도 일을 하고 있고 특별한 애로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더욱더 주민들한테 실적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춘기위원

전화상담도 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전화상담이 2003년 가정방문간호에 빠졌는데 전화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으로 방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런 환자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동에 가서 저희가 찾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팀으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정규직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해서 치료하는 환자 중에 욕창환자가 많기 때문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욕창환자들 맛사지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프신 분들 병원하고 연계 처리될 수 있게 중간에서 협력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목욕을 못 하는 분이 있으면 지역봉사협의회나 YWCA와 연계해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88p 5번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2002년 수감자료에도 기재된 내용인데 그렇지요. 2002년 수감자료에도 노인요양센터 생활보조원 인건비 지급 및 관리소홀해서 생활지도원 퇴직적립금 미반납분을 회수하기 바람해서 공제하였음이라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또 게재를 한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보고기일이 작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중복기재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생활지도원 퇴직적립금 미반납분 회수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생활지도원이 계약을 1년 정도로 하고 저희가 위탁을 준 서울여자간호대학인데 그 사람이 계약을 1년 했는데 1년 동안 퇴직금이 계산되어서 나가는데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퇴직금을 저희가 반환했어야 하는데 반환이 안 되었던 금액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년 봉급의 1/12을 퇴직금으로 받아 가는데 1년 이내에 근무하다 가게 되면 퇴직금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저희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그쪽 부분하고 정산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회수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공제를 한 상태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생활보조원 근무수칙 제정 및 준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센터를 처음으로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 감사에 미비된 부분을 지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간병인의 어떤 수칙이라든지 근무수칙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 후에 근무수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제 정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한방의약품 구입하고 이런 것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때 과다하게 구입한 것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까 위생과에서도 이것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것 알고 있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문제도 똑같이 지적된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연도가 지났다거나 하는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다 완료되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88p 7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산학협동 오찬외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오찬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산학협동 오찬은 산학협동 협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수원여자대학에서 간호 실습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습생을 받기 위해서 그 학교와 보건소가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산학협동 협약을 갖추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 세분이 저희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협약서를 쓰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오찬이 있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광명에도 학원이 많을텐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광명시에는 광명 간호학원이 있는데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곳이고 정식으로 간호사를 배출하는 간호대학에서 실습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학교는 제가 나온 모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교수님들께 실습생을 보내달라고 억지로 떼를 써서 보건소에 직원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실습생을 받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습생이 오면 수원 간호대학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실습비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실습비를 거부했습니다. 실습비를 받지 않고 실습시키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무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이네요.l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p 10번 각종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 발주후 사업 미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사회진단에 따른 용역체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진단에 따른 용역은 지금 고혈압 관련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6월15일까지 만료기간이었는데 계약업체인 드림이멤에스에서 얼마 전에 CD로 준비해 왔고 2권의 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한 바 저희가 요구한 것이 불충분해서 다시 반려해서 보냈는데 아직 안 와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괜찮으면 그 책이 나왔을 때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에 대한 책자 만들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나오면 보고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86p 불용처리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노인요양센터에서 식사하여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개인으로 90명이고 단체로는 300명 정도 들어와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4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나는 자원봉사를 하러 왔으니까 점심은 먹지 않겠다고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식당에 가서 1인당 5,000원 하는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요양센터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1,066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 식사 때문에 나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저희 요양센터에 미리 얘기해서 밥을 조금 더해서 1,066원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 언제부터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2002년 예산에 서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한 시기가 상반기부터인지 하반기부터인지 묻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위탁을 주면서부터 1,066원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영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못 했고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실지로 제가 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할 때에는 왜 이렇게 못 하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직영으로 할 때에는 돈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위탁을 하면서 1인분에 1,066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식사를 한다면 식당에서 조금 더해서 말하자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더해서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원이 나가지 않고 1,066원에 식사비를 그쪽으로 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20% 이상 불용된 내용도 없고 그런데 2003년 식당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02년 것도 포함되었겠지만 약 3백88만원 절감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했을 때에는 절감을 못 했고 위탁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1,066원으로 해서 절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치매노인요양센터가 2001년 10월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

나상성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자원봉사요원이 1,066원으로 식사를 한 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 위탁을 주면서부터인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위탁을 주면서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을 주면서부터 1,066원으로 3백88만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 전에는 예산절감을 직영으로 했는데도 못 했는데 위탁자가 들어와 절감했다면 결국 위탁자가 돈을 많이 주어서 위탁을 준 것도 아닐텐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공권력 개입된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건소 직영으로 할 때에는 안 되었는데 그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준 다음부터 되었다면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를 3~4년 했다면 다 이해될텐데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1년도 10월에 오픈했고 2002년도 처음으로 자원봉사자가 들어왔고 처음 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 예산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점심식사를 안 하신 분과 1,066원의 식사를 하신 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좋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안 한 것이네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자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겠느냐 나는 안 먹겠다고 해서 간 것이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네요.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방문보건 자원봉사관리에서 2백40만원 남았는데 방문보건도 거의 치매요양센터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치매환자든 어떤 환자든 관리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요양센터에 자원봉사자나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의외로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2백40만원을 절감했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에서 자원봉사자 제도가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도래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많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도,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을 나가게 되면 집안청소까지 다 직원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센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와서 목욕봉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기가 있어서 노래를 한다든지 발맛사지를 한다든가 방문보건사업에서 예산이 많은 상태로 자원봉사자를 요구했는데 많은 분이 참여를 못 해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대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부족한대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에서 지금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사실 그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도저히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명시 부녀소방대원들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나오셨고 올해는 6월 30일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문보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크게 올해 확대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 예산 불용처리 될 일은 없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392p 평생 건강관리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74,734건을 했는데 관리하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평생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한달 이내 신생아 때 BCG접종 간염접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음까지 저희가 토탈 관리해주는 분들의 명 수입니다. 일보다 명 수가 여기 나온 것이 적은 듯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평생 관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면 6세 이하의 예방접종 사업이 들어가고 구강보건사업에 치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해당되고 학생사업이면 고등학생들 대상이고 모성이면 사실 임산부 관리나 이런 사업이 되겠고 성인이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골다공증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노인이면 사실 노인이라는 말은 안 쓰고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다음부터 어르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와서 고혈압 당뇨 할 수도 있고 당뇨 사업에 직접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평생 건강관리 사업 실적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6번에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전반적인 사업이 다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아침에 보건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1일부터 금연이 전 구역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지정이 2002년에 486곳이고 2003년에는 1,062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동안 4월부터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4월부터 직원들이 계속 이런 시설에 가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보고를 받았고 6월 마지막 주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전 직원이 1인 25군데씩 업소를 방문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100여개 업소가 남아서 지금 직원들이 보건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62개소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766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늘게 된 동기는 2003년 7월1일부터 담배 소매인업소나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이나 음식점 이런 데가 다 금연구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늘었기 때문에 1,766개소를 그동안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391p 노인요양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입소 및 주간보호실 이용현황이 있는데 치매환자 수용이 몇 명까지 됩니까? 작년에 보면 185명에서 금년에는 20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15명씩이나 증가할 수 있는지, 노인요양센터에 보면 2002년에는 114명인데 2003년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에 2002년도에 114명이며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100명입니다.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동안 상담이라든지 저희가 등록되었던 사람들이 토탈 114명입니다. 그동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99명이 계시고 그런데 거의 100명이 계시다가 사실은 그저께 저녁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명이고 2명 정도는 일주일 간격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100분 계신다고 보면 되고 2002년에는 114명이 된 것이고, 2003년에 25명은 새로 다시 환자로 등록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100명이고 치매부분으로 노인요양센터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2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고 들어오시고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관리 200명도 마찬가지로 나번에 치매환자 신고센타 설치운영 실적에 보시면 치매환자가 2003년에 18명인데 이것은 새로 신규로 등록된 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치매환자관리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지금 현재 230명입니다.

이춘기위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수용은 100명인데 100명 외에는 집으로 방문한다든지 등록되어 관리해주는 치매환자가 23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00명만 수용하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나머지 어르신은 댁에서 방문간호사하고 연계해서 집으로 방문하고 오시는 분들 상담이나 팔찌하고 치매용품 제공을 하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30명 전부 치매환자는 아니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치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이 230명입니다. 요양센터하고 주간보호실에 거의 30~40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0~80명 정도가 주간보호나 요양시설로 오시겠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돌아가시는 과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 100명중에 국기초 어르신이 80명이고 일반이 20명입니다. 대부분 일반어르신은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면 보호자들께 연락을 드리면 미리 모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와서 마지만 운명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80명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대부분 저희들한테 운명을 맡기시고 돌아가시면 연락을 주십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고 가족들이 거의 잘 안 옵니다. 대부분이 친가족이 없고 먼 친척이 봐준다든지 자식이 있다고 해도 양자가 많아서 그분들은 운명하는 것을 저희한테 맡기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장례식장까지 다 환자를 모시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음에 와서 인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운명을 90%이상 저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역보건계장이 숙직을 하시는 날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춘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77명 신규 등록자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3년에 18명 그래서 치매환자 총 관리가 1,527명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치매환자관리 노인요양센터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관리가 200명 2002년 185명 밑에 치매상담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실적 치매환자 관리가 지금 현재 2002년까지 1,527명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명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환자 한 분한테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3번 갈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치매환자신규 등록도 건수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금 신규등록 환자가 총 몇 명입니까? 상담신고센타에서.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30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 120명 금년에 110명 그래서 230명입니까? 작년까지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치매환자 신규등록이 1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치매환자 퇴록이 55명 그 중에 사망 퇴록 39명 전출퇴록 16명 그리고 연계처리에서 요양센터에 입소가 121명 주간보호센터에 19명 전문병원 등 타 복지시설 연계 21명 지금 현재 그 현황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연계처리 82명이 요양센터에 입소한 인원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연계처리가 작년까지 요양센터에 입소한 인원이 121명 주간보호센터로 온 인원은 19명 전문병원 등 타 복지시설로 연계한 것이 21명 그래서 총 연계 처리한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82명을 작년에 연계 처리했고 금년에 50명 연계처리 했다고 하는데 연계처리를 어디로 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그냥 타 시설에 연계했다는 것으로만 봐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어떤 시설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하고 연계처리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게 포함됩니다.

나상성위원

230명중에서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현재 인원은 231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연계된 인원이 금년에 50명.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0명이 안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30명이 연계되어서 50명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입원하신게 아니라 광명정신과나 이런 데 병원을 한번 갔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연계되었을 때

나상성위원

나머지 180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과 연계된다든지 치매상담신고센터에도 환자관리를 위해서

나상성위원

지금 치매상담센터 환자관리에는 몇 명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주간보호까지 지금은 133명입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 50명 정도는 가정에서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양센터 주간보호실에 있는 분이 종전에 133명이고 나머지 230명은 재가환자관리입니다. 따로 입니다.

나상성위원

치매상담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인원이 지금 현재 23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간보호실에서 보호할 사람은 주간보호실에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미 133명은 저희가 모시고 계시고 230명은 집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나상성위원

총 합치면 광명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360명 정도가 되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360명 중에서 130명은 요양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230명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치매환자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치매상담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은 경미한 환자도 있고 또 보호자들이 시설을 원하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가방문간호사업으로도 충원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지 않고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 8월 19일 11월 22일에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장기 치매노인 대책방안에 대한 강의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사실 치매상담신고센터가 노인요양센터 오픈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방문보건사업 속에 '97년부터 치매상담신고센터가 오픈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환자가 누적되어 왔고 그 안에서 노인요양센터로 입소한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출한 분도 있고 치매상담신고센터라는 부분은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때 간담회나 강의한 것은 230명에 대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좋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자료에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자료취합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17일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치매 관련해서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치매부분만 따로 책자는 요양센터 전에 홍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요양센터 생긴 후로 치매만 가지고 홍보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치매환자 팔찌제공도 2002년에 86명에게 제공했고 금년에는 33개 나갔습니다. 그리고 치매용품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치매용품이.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와상으로 계시는 분한테 기저귀도 나갈 수 있고 소변기도 나갈 수 있고 목욕의자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161건이면 거의 230명이 받을 수 있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연 인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번도 받지 않은 분도 있고 매달 기저귀가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노인요양센터에 환자가 접수하게 되면 영세민하고 일반인하고 분류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 이런 인원이 들어오면 요양센터 입소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심사해서 입소를 시켰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심의위원이 있어서 환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혹시 그분이 전염병을 갖고 있다든지 하면 아무리 치매가 심해도 못 들어오고 그런 조건을 끝나고 심사가 끝나야 들어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에는 2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맞게 명 수를 선정해서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심의위원회를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들면 모십니다.

나상성위원

폐지되었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심의위원회 자체는 존재합니다. 수시로 한 분 한 분 입소할 때마다 위원님들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실 때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 유야무야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입소절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연 1회라든지 거기에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심의위원회는 처음에만 설치된 것이고 그 뒤에는 순번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초기에만 적용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건인데 '광명시에 바란다'에서 보셨을 것으로 담당께서 모자센터에 대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정말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등록관리 모자건강교실 운영 영양제 철분제 보급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성인병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B형간염접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그야말로 우리 보건소의 행정이 졸속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전진찰을 제대로 해달라 산부인과처럼 그래서 초음파에서 아기가 잘 크고 있는가 그런 것도 세세하게 알고 싶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초음파로 일일이 검사해야 하는데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초음파를 구입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만 두면 초음파 무용지물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산전관리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혈액검사해서 기형아검사하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철분영양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도 기형아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초음파 사진을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교통도 불편한데 집에 갔다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마침 담당이 안 계셔서 불편했다는 얘기인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시점에만 그랬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호사가 결원이 여러 사람 있었고 그래서 인력배치를 하는 사항에 모자보건에 사람이 없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분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런 내용만 봐서는 보건소에 가면 산전 산후관리가 일반병원처럼 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준비물이 너무 많아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 받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시점에만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은 초음파도 되고 다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초음파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사진을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사진가지고 우리가 판명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혈액검사를 하는 것과 그 외에 필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병원처럼 다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담당직원은 기형아검사는 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수 확인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30일 찍은 초음파사진과 산모수첩에 병원 담당의사의 진찰소견란에 주수가 적힌 것을 확인해서 오라고 해서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시점에만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 시점에만 그랬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때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다른 분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시점에 담당이 퇴직해서 없었는데 다른 분이 업무를 대신 보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런 것 없이 오시면 혈액이나 이런 것으로 산전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p 23번 지역 보건사업 실적에 보면 피임시술 및 상담이 2003년도에 없는데 정말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올해 중단되었습니다. 피임사업은 정부 사업에서 이제 사업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폐지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보건소가 접근하기 불편한 곳에 있어서 한번씩 가서 헛걸음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고, 391p 한방진료가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한방의사가 작년 12월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절감도 할겸해서 공중보건의로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가 4월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한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사업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4개월 동안 못 했다는 것이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4개월 동안 의사선생님을 한시적으로 모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대책이 있어야지 4개월 동안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환자가 왔다 갔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미리 2개월 전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보고 못 받은 것 같은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별안간 12월말에 그만 두셔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보건소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학온동쪽으로.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한달 정도 시범운행을 했는데 초기에는 몇 분식 이용하다 보름정도 지나고 나서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홍보를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구춘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총무국장 구춘회 주민자치과장 김근수 회계과장 안완식 시민과장 신순기 세무과장 박조양 징수과장 강용덕 실내체육관장 이명원

이승호위원장

회의진행 순서는 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상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6개 과 1개 사업소에서 150명이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보안, 조직관리, 선거사무, 민방위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자치센터 지도업무,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민원, 대민봉사, 호적, 여권,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업무,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와 세외수입 자금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시설관리, 대관업무, 체력단련시설운영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11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282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용희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25p 과년도 예산중 지출폐쇄기 총액 예산대비 2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내역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공사 5개소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이춘기위원

왜 남았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수기설치공사를 5군데 하려고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도 작성하고 만들었는데 최저낙찰제를 적용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하니까 8천6백70만원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할 때에는 시장조사도 했고 설계도 했었는데.

이춘기위원

그런데 차이가 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세한퓨어택이 최저낙찰로 들어가니까 당초에 예정가격에 85%선에서 공사가 대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최저낙찰제로 하니까 세한퓨어택에서 공사를 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적을 쌓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예정가격이 1억7천5백이었는데 56.7%에 낙찰되어서 8천6백7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이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남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급공사에 대한 실적을 쌓기 위해서 광명 것에 대해서는 원가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되는지, 우리는 부실시공이 될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기위원

29p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민방위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아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전체 몇 개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전부 36개입니다.

이춘기위원

점검은 다 실시하고 있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항상 수질검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수질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광명7동 어린이공원하고 하안3동 6단지, 하안1동 근린공원, 소하1동 안서중학교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적합으로 나오는데 정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적합이 되는데

이춘기위원

정수기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런 것은 해마다 부분적으로 하지만 청소를 다시 해줍니다. 휠터 같은 것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대개 적합으로 다 나옵니다.

이춘기위원

35만의 급수시설이니까 점검을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별정직이 9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똑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분들은 직급에 따라서 승진도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승진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오래 근무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호봉은 오를테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호봉은 그런데, 직급은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분들 현재 직급은 들어올 때부터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오래 같이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진급을 하는데 진급도 안 되는 사항인데 나상성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행자부에 얘기하고 건의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직들은 일반직으로 돌렸는데 이것도 돌려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덕민씨 같은 경우 별정 8급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직제를 바꾸어서 없애고 7급으로 다시 하기 전에는 8급으로 그냥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분들은 장기근무를 해도 그 급수에 해당되는 보너스나 상여금밖에 받을 수가 없겠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사기 능률 부작용으로 장기근속 별정직들이 돈에 유혹을 받지 않나 거기에 대처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우리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자꾸 안건을 주어서 건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다 이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은 표준정원제로 96명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직진단결과 나오는대로 배치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오스틴시를 갔다 오셨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상한 물건을 갖고 들어오시다 공항 검색대에서 걸려서 매스컴을 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체면이 많이 실추되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의전을 해주어야 할텐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사항은 총무국장님이 같이 갔다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적발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출국하면서 신고해서 여기 와서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한 것인데 그것은 모조 권총으로 판명이 났고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서 판명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사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스틴시장 취임기념해서 기관의 기념품으로 선물을 한 것입니다. 시장한테 준 것이 아니고 광명시청에 기념품으로 준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미심쩍어서 신고해서 들어왔는데 언론에는 적발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신고해서 조사를 받은 것이고 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서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서 협의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협의라고 하기 보다 시민들이 시장이 그런 물건을 갖고 올 때 신고를 안 하고 들어왔느냐 어떻게 해서 매스컴까지 타느냐 했을 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스틴시에 우리 농악대가 가서 공연을 했는데 대접도 못 받고 겨우 체면치레도 못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여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저희 보다 먼저 갔다 왔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71p 공익요원 복무교육 훈련이 있는데 어떻게 특별교육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매월 20일경에 공익근무요원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석점검을 하고 매월 교육도 시키고 각 과별로 사용하는 부서장보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매일 근무관계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인원이 공무원 두 사람당 한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무복을 주어서 근무복을 입히라고 해도 입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불성실한 사람도 있고 업무를 맡길 것이 없습니다. 잡일이나 시키는데 앉아서 오락이나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민원홀에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앉아서 공익들이 오락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고 밤에 아르바이트 하는 공익이 많아서 늦게 오는 사람 와서 조는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각 과의 부서장한테 있고 총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그래서 병무청에 수차 얘기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병무청 답변은 앞으로 나아진다고 합니다. 기간을 2개월씩 단축되면 축소되어서 군대에 갈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기관에서 소화를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군대를 영영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에서 어렵더라도 부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내고 욕먹고 일반시민들한테 불평 듣고 병무청에서는 우리한테 점검을 나옵니다.

이춘기위원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체육대회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씩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매월 20일 대회의실에 불러서 점호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00명씩 해병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을 가서 안내를 하는데서 물어보러 가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저리 가세요 합니다. 이래서 됩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불러서 교육을 시킬 때 제대로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서

나상서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62p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 처리에서 분야별 처리 결과를 보면 접수된 것이 868건이고, 완료가 840건, 불가가 28건인데 28건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8건에는 과속방지턱 시민의 휴식처를 해달라 민원행정소송 처리하는 것 주차단속의 올바른 단속 요구 시청주차장 무료로 개방해 달라 실내체육관 화장실 증설해달라 신축빌라 반지하 침수 등 각종 개인들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산역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사항도 있고

이춘기위원

시민의 휴식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안양천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렇게 불가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왜냐하면 주차단속 같은 것도 시간을 제한해야 하는데 주야로 24시간 뛰게 하니까 주민이 7시40분인가 떼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주민한테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도 아침 7시나 8시 그렇게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두고 무조건 아침에 새벽에 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장에게 바란다'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답변사항이 본인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런 것은 재차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에 35만이 사는데 건의한 분이 시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처리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관계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리고 66p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현황 및 협의사항 등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운영근거 및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40건에 37건 합의하고 3건 실무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광명시공무원인데 협조를 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3건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실무협의는 우리가 인사위원이 6명 있습니다. 부시장님, 국장 2명, 민간인 3명이 있는데 거기에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사람을 써달라는 사항인데 이 3건에 실무협의는 다시 우리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를 파악해서 인사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어느 부서인지 기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사안에 대한 실무협의사항입니다. 그것이 2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희망부서가 어디인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래서 기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좋은 부서로만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부서로 다니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지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은 4월 4일 협의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7건도 금방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인사위원회 6명이 있다고 하니까 직장협의회에 간부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어야지요. 직원들도 법에 안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쓰니까 전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직협하고 정례회를 1년에 상.하반기 2번을 합니다. 그 안에 안건 제시한 것이 다 되었는지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춘기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32P에 정규직 부서별 정. 현원 현황에서 정원이 802명, 현 원이 790명 결원이 12명인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결원된 사항은 회계과에 있는 직원들은 기능직도 있고 감사 부서 같은데 7급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나상성위원

결원된 인원들은 장기휴직자도 있을 것이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장기휴직자에 대해서 결원으로 합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은

나상성위원

지금 휴가 1년 이상 보면 장기휴직자 같은 경우에 인원이 10명이 됩니다. 나머지 2명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해서 12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2명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현 원은 있지만 1년 동안은 근무를 안 하니까 현 원에서 빼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채워집니다.

나상성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남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건설교통국장님도 우리에게 와있고 이덕식계장도 우리에게 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자들이

나상성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3명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정책관리팀에

나상성위원

도로과에 있는 2분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나중에 그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지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인사관리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기휴직현황만 해도 10명, 파견자도 2명, 30일 이상 2002년도만 해도 5명, 2003년도에 4명 이것만해도 약 22명 그러니까 최하 1년에 약 15명 정도는 결원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보강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 대안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파견자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고 장기휴직자들은 전부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해당 과에서 쓰고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강 안된 부서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보강 안된 부서는 없습니다. 1년 이상

나상성위원

결원에 대해서도 보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결원은 공무원 실제 정원에 대한 결원이고 휴직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메꾸어 지는데

나상성위원

그 외의 사람이 있잖아요. 장기휴직자가 12분이면 2분은 결원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자료 냈을 때 5월 31일 현재인데 일반직이 11명으로 실제로 봤을 때 총무과에 오버된 5명이 오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맞습니다. 단지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장기 명단의 직원들 질병 휴직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춘기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서에 장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장기근속으로 4년 이상 된 직원들의 자료는 35P에서부터 39P를 올렸습니다만 20여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비근한 예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속기사 분들이 못 움직이고 사서직, 축산직, 세무직, 보건직, 지적, 전산, 환경, 임업, 통신 이런 것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다만 20여분 되는데 박성복 전문위원 같은 분은 여기도 옮겨야 되는 분이지만 여기서 꼭 필요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되고 길봉섭씨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광명시에 그 사람 쫓아갈 사람 없습니다. 김정환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도 의회하고 관계돼 가지고 있고 과에서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만 진급할 때는 다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20여명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개선도 해야 되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민원의 최 일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는 생활민원을 봐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거의 행정직들이 주로 있고 기술직이 없습니다. 또 동사무소가 개편되면서 모든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특히 동사무소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의 진정, 건의,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모든 건의 사항에 생활민원의 총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약 70%이상이 생활민원인 도로 교통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지금 현재 본청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다수 시정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2, 3년 간 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으로 인해서 큰 덤프트럭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빗물받이라든지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행정이 동사무소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도로 복구 확인서를 떼어주면 사용필 증인 준공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어 시에서 담당자가 2명인데 광명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장도 안 나가보고 도로 복구 확인서를 사무실에서 주다보니까 실제로 가보면 거짓말인가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광명시내 가서 보면 빗물받이에 철판이 안 덮혀있는 빗물받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도로 파여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에 보수한 도로도 지금 현재 안 파인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을 하나도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이 거의 행정직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행정만 하라는 것이죠. 본청에 있는 기술직들이 생활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광명시의 행정을 주도하는 본청은 행정직들이 주도해서 뭔가 기획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하고 각 동사무소에는 기술직 1명씩이라도 배치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시하는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해 줄 것은 이관해 주고 기술직이 많은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동감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내용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타화 하면서 동 인력은 줄이고 업무를 본청에 이관시켜서 처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종전 같으면 각 동에 자치센타 없이 동의 인력가지고 생활민원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수도가 파손되었다든지 작은 민원 사항 같은 것을 동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동에서 발급을 하더라도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서 설계해서 줘서 하다보니까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고 제도개선 전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가급적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인사는 동사무소의 기술직을 가급적이면 가장 생활민원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부터라도 동에 기술직과 포괄 사업비를 함께 주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업무 이관이 안 된다 하더라도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동에서 할 수 있는 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리되어 있어서 찾아서 보고하는 것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술직을 내보내야만 생활민원이 빨리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이 중앙으로부터 되기 전까지는 사실 해소하기 어려운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동의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장님하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양쪽에 건축주들이 허락을 하면 담을 헐었을 경우에 차를 2,3대 가량을 넣을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주차난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기술직이 없어서 시에 와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포괄사업비를 세워줬으면 그 포괄사업비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는 많은 기술직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업무 개편하면서 전부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어디에 다 계시는지 볼 수도 없고 이제는 반대로 내려줘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90여명 정도를 뽑을 수 있으니까 배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32P 좀 전에 과장님이 정규직 부서별 정 현 원 현황 결원에 육아휴직자가 포함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철산3동에 김의옥씨와 장인영씨 2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대체인원이 3명이 나가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32P에 빠져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 육아휴직자로 해서 현 원에서 빼내기 때문에 철산3동 같이 큰 동은 결원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많은데 그대로 비워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휴직자가 다시 복직할 때는 빈 데로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니까 철산3동이 빠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51P 광명시청 뒷면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이번 달에 완공되었죠? 1년 예산에 운영비를 얼마나 책정하고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4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교재 교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주고 다른 것은 학부모들이야 한 달에 돈 10만원밖에 내는 것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간식이나 음식 그런 데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연간 교사들 인건비와 관리비, 교재 교구비 까지 해서 개략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교사는 우리 광명시청 내에서 임명합니까?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대학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숙명여자대학교와 부천대학교, 장안대학이 위탁업체로 공모를 해왔습니다. 선정을 학부모 대표되시는 분들 시의원 조미수위원님 대표되시는 분 8분이 심사해서 부천대학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의 사업계획서안에 광명시청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천대학에서 채용을 하겠다 부천대학 출신으로 하겠다 그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2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춘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광명시 35만 중에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부천대학 유아교육학과에 들어가는 학생이 광명학생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마 외지인이 아니고 광명에 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부천대학에 포함되었지만 광명에 사시는 분들로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에 사시는 분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다 완공되었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사는 완공되었는데 바깥의 조경하고 저쪽으로 미끄럼틀 그런 것이 덜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조경관계 이런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이 돼 가지고 빠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관급공사인데 당초에 그 건물이 몇 번 설계변경한지 아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두 번인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층수도 설계변경 했고 평수도 30평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현장을 몇 일전에 가봤는데 관급공사인데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설계 변경도 두 번씩이나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안 되면 우리가 보통 건물만 앉히면 예를 들어서 필지가 60평이라면 60평에 건물을 앉히면 건물 내부와 내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땅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런 것이 공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안 되어 있고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습니다 저것은 관급입니다.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나상성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정확히 한번 하셔야 된다 정말 지하실 부분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해 놨는데 결국에는 우리 예산 안주니까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만 시멘트로 해놓고 나머지 조경부분은 맨땅으로 남아있습니다. 돈을 빨리 줘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얼마나 괘씸했으면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그런 부분을 빼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진짜 보면 답답합니다.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나상성위원

그런 업체를 보고 그 사업을 지시하는 해당 부서가 더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 부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의 검토를 해야죠 사전에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저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올라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애초에 회계과에서 설계납품을 받았을 때 당연히 들어갈 조경시설 부분이 왜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전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당초에는 건물 쪽으로만 했는데 이쪽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 테니스장을 다 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건물 저쪽으로만 공간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나중에 전체 의견을 들어서 테니스장의 반은 조경으로 해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도 기술자들이 검토해 보고 1차 변경할 때도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냐 확실하게 하자 하니까 다 된다고 해놓고 다시 바뀌더라고요. 저는 저것을 생각만 해도 열이 받치고 그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 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도와 드려야죠. 애초 설계도면을 감리 했으면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빨리 4월 달에 완공할 일이 2,3달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소재를 가려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기술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총 책임자로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저는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잘된 것이냐 이런 것만 자꾸 물어보고 하다보니까 저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우리 시청의 건축 전문직이나 설계 도면을 볼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건축담당자들은 설계도면을 볼 줄 압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 분들이 했는데 건축과 토목 하는 분들이 다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 가 없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렇고 도시개발과 계장, 담당직원들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승호위원장

전문가들조차 눈감아주지 않고 솔직히 부실공사가 추가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나중에 공사 전부 완공시켜놓고 반드시 짚을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저도 약속을 하는데 규명이 안 되면 추경에 올라와도 다시 삭감시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승호위원장

저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규명이 안되면 다시 삭감시키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되면 추후에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한번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무원 휴양시설운영관리 이렇게 콘도를 계약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보통 2박3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나상성위원

1구좌 당 이용할 수 있는 일수입니까? 그러면 4구좌면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환화콘도는 4구좌 112박, 일성콘도는 7구좌 210박 날수를 따져서 전부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성수기, 주말 휴가철 이런 때 우리도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못 가잖아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성수기, 주말, 휴가 때는 얼마 사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받아서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과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보면 많이 달라진 것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훈. 포상, 휴양시설운영관리 이런 것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평이 나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해줬을 때에 공무원들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장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일하는 것과 솔직히 말해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상성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부족하니까 휴양시설을 더 해야되겠다 이것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이 돈이 제가 주는 돈도 아니고 시장님이 주는 돈도 아닙니다. 광명시민이 주는 돈입니다. 광명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만큼 공무원들도 사고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광명시민에게 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에서 보다 더 나아진다거나 그래야만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과감히 이렇게 줄 때에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나 그렇지 않으나 공무원들의 사고가 똑같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이 예산을 잘못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의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부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베풀지만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 공무원들이 맛볼 수 없는 여러 건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해 줬는데 광명시민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홍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도 과감히 배려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3P 합리적인 조직운영에서 지난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GIS업무가 도시과 지리정보팀이 신설됨과 동시에 이관되어서 그간에 줬던 용역비가 한순간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조치를 하셔서 용역을 주기 전에 도시과에 미리 이야기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도시과로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이 끝나 사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2003년 6월까지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비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조직진단용역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수일 내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할 것인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조직진단 용역의 계약으로 체결할 사항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GIS 서버는 도시과 지리정보팀을 만들어서 거기로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넘겨달라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야기하고 도시과에서 바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의 지리정보팀을 신설하면서 업무를 넘긴 사항인데 무슨 용역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서 도시과 지리정보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과별로 협의한 것 있죠? 과 협의할 수 있는 것 대안과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이라면 기획실 내 과에 대한 것만 알지 타 과에 대한 연관된 시스템으로 그것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에 잘 연구하셔서 서로 융화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도시과 지리정보팀으로 업무가 넘어감과 동시에 업무가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과 도시과에서 하는 것과 너무 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조직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P에 직장 동호인회 구성현황인데 어제 저녁에 전시실에 가서 사진동호회를 봤는데 사진동호회가 있습니까? 지원 나갔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22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사진동호회와 기우회, 국선도는 나중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 사진동호회는 올해 처음 참여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회장이 김유종 주민자치담당인데 원래서부터 활동을 하더라고요.
영현

박영현위원

국선도는 민원실 지하에 있는 공간을 다 활용하십니까?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보수담당 김만진이 회장인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동호회와 기우회, 국선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청 민원실 지하는 원래는 뭘 하던 자리인데 국선도 도장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반 창고인데 동호회들이 국선도와 신우회가 들어가 있고 신우회는 목요일 날만 하고 국선도는 매일 새벽에 쓰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장소만 제공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가고 누가 인사위원을 합니까?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연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변호사, 학교장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행정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로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촉을 해서 하실 때는 총무위원회라고 하면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정보가 빨리 와야될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나기 전에 가르쳐 주신다든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인사관계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다 끝난 다음에 방송하고 방송 내기 전에 먼저 의회에 갖다 드리고
영현

박영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광명3동 사무장이 전에 사무장 직무대행이었다가 완전히 그 직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본인이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했습니다. 먼저 개인 본인에게 해주고 그 동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제가 나중에 받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더구나 총무위원회 위원인 저에게 될 수 있으면 챙겨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P에 공무원 복무관리에서 주의 촉구가 22명인데 주로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추석이나 설날, 연휴 같은 때 복무단속을 합니다. 만약에 근무상태가 식사를 하고 늦게 들어온다든지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 또 무단 이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발하여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61P에 2003 비공개 내용 중에 파보레 건이 있습니다. 비 공개요청이라고 해놨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다 알려지게 되었는데 비 공개요청을 했는데 다 알려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행정정보는 저희들은 접수만 합니다. 해당 과에서 처리하여 개별로 통보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67P에 구내식당 운영 및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에 현재 식당이 건축된 지 13년 경과되었으나 내부수리 공사를 하지 않아 내부수리를 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은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에서 할 것입니다. 건물은 전부 회계과 소관이고 식당은 총무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을 쾌적하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70P에 공익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안양시 관내 주로 불법 주 정차 지역에 고정 배치시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놨습니다. 우리시도 공익요원들을 철산상업지역이라든지 광명사거리라든지 고질적인 불법 주 정차 지역에다 하루종일 배치하는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그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만 남겨놓으니까 아예 없는 것이 더 낫더라고요. 문제만 일으킵니다. 어디 다리 밑에 들어가서 쉬고 있고 친구를 불러서 저희들끼리 길거리에서 음식 사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단속할 때 차 하나에 3,4명 같이 붙여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69P에 민방위 대피시설 있죠? 정부지원시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시청 식당 밑의 지하와 민방위교육장 있는데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공공시설 24개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각 공공기관의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다 붙어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민간시설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상가 같은데 지하에

이춘기위원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한다는데 시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간판을 입구에다가 확실히 붙여놔야지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입구에다 표시를 우리 광명시 마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착해서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대피가 되면 들어가라는 표시를 분명히 보이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6P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현황 및 협의사항 등 추진실적이 있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협의는 잘 해 나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노조 출범이 되어있습니다만 법인 노조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의도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두 번씩 정례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례협의회를 하기 전에 우리 자체로 수시로 안건마다 사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직장협의회 국장, 협의회장하고 부지부장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의 사례 같으면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7월 달에 지급할 계획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직장협의회에서는 반대합니다. 수당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 군의 사례도 분석을 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7월 달에 주기로 하고 안건마다 수시로 협의를 하고 정례회의는 1년에 두 번하도록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조간에 만약에 성립이 되면 별도로 되겠죠.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41P에 공무원 국외여행 가시는데 국제화 시대에 공무원도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외국에 나가는 사례는 우리 자체로 하위직이나 상위직이나 6,7급이나 구성해서 나간 것은 25명씩 실과소 동은 동별로 해서 나가고 나머지 사항은 업무에 관련해서 도나 중앙 단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세무과 같은 데는 작년에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전부 해외 나가고 나머지 건도 순전 그것은 상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나 중앙단위에서 지시하여 내려오는 분들 교육가는 분들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안 간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되도록 잘해서 이 같은 경우는 시상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보내야겠죠.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주는 세금가지고 중앙에서 지시해서 가든 우리 자체로 가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해외여행을 어려울 때 많이 가는 것보다는 알찬 방향이 되도록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급적 중복을 없애주시고 가장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죠? 계약직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용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일용직분들은 나갈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안됩니다. 올해 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낫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가로 환경미화원들도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노조가 성립돼 가지고 완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53P에 공무원 복무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에서 나 번에 직장교육실적이 나와있는데 공공근로자들 교육을 이런 식으로 친절이나 예절교육을 부탁해서 한번씩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시키건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보는 부서장이 시켜도 어려운데 인간의 됨됨이가 먼저 되어야 되지 잘 갔다온 직원들도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몇 개월 잘하다가 다시 물들어버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못 시킵니다. 원래 자기 자식도 자기가 교육을 못 시킵니다. 내 자식을 남에게 부탁해서 교육을 시키듯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를 불러와서 강의 교육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