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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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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에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80억 2436만 2000원보다 23억 6687만 3000원이 감액된 3556억 57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6%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524억 6093만 2000원의 0.54%에 해당하는 18억 9687만 3000원이 감액된 3505억 640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 6343만원의 8.45%에 해당하는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50억 9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인 4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38%가 감소한 269억 81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267억 788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72%가 증가한 119억 2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614억 1622만 2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3%인 4억 3493만 1000원이 감소한 1002억 63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58%인 3억 5894만 3000원이 감소한 611억 522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12.66% 증가하여 38억 7492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액 대비 3.03%인 3억 833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0.24%인 9635만 9000원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이 기정예산 대비 0.31%인 5억 694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기정액 대비 4.52%인 6억 674만 2000원이 증액되어 140억 195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건설과의 예산규모가 586억 4329만 7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16.49%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이 15.84%인 563억 3423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편성 및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 반영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2년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3255억 1159만원보다 209억 9922만 2000원이 늘어난 3465억 1081만 2000원으로 6.4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 본예산 3205억 4208만원의 6.62%에 해당하는 211억 9601만 7000원이 증액된 3417억 380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49억 6951만원의 3.91%에 해당하는 1억 9679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7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변동추이를 살표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만 감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2012년 예산안의 세입편성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3억 1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34%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4.89%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6%가 증가한 251억 924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53%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10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3%가 늘어난 112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1720억 1040만 3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200억 79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77% 증가하였고 시비보 조금은 519억 30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7억 823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 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속적인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8%로 둔화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6.76%가 감소되는 등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비중은 주민복지정책, 농축산업정책 분야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업정책 분야를 보면 2012년도는 전년도 대비 34% 증액되었으나 2009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대비 17.25%인 597억 6724만 7000원이 반영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15.33%인 531억 1797만 6000원이고 전년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28%인 529억 6339만 2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 대비 11.62%인 402억 63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23%인 215억 78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26.96%인 934억 23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51.37%인 1780억 11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7%인 152억 4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건설과의 예산규모가 583억 750만 2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16.83%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이 15.14%인 524억 6038만 2000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환경위생과가 162.3%, 축산사업단이 3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표와 같으며 전년대비 예산증감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금 및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대비 10.4%가 증가한 40억 4799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첨부서류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은 20건 144억 4429만 1000원으로 2010년 대비 8건 90억 336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2010년 대비 11건이 증가한 44건 474억 3971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서도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첨부서류 3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첨부서류 35페이지에 있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여 2012년 지방재정 운용 목표인 “튼튼한 재정, 행복한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참조하고 2011년 추경예산에 절감액이 과다한 사업은 연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이나 전년대비 예산액 변동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청취하는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이월의 최소화 및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받으신 예산안은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2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총무과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의해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485억 1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9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0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4회 추경인데 3회추경으로 요인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팀에서 다목적회관 예비군단체 사무실건립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재정보증금을 지원받아서 강화읍대하고 기동대의 사무실을 강화읍사무소 뒤쪽에 강화읍주민자치센터 지은 옆쪽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신축을 해서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읍대하고 기동대의 사무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으로 표기하게 된 것은 시에서 재정보전금에 의해서 지원해주는데 예비군단체사무실로 했을 때에는 다른 구군에서도 지원해달라는 문제점 때문에 다목적회관으로 표기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금입니다. 연가보상금은 금년도에 계상을 안했다가 종말추경에 15일분으로 해서 2억 9063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부분을 예산집행에서 제외하고 전액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에서 망월2리 마을엠프방송 공사는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KT망을 활용한 공사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장비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읍면소 1개소씩 설치하면서 군청에 중앙서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에 마을방송시설 정비 지원사업은 읍면별 13개소에 대해서 2억 5720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예산이 2억 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조례가 작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했고 시와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가 20%만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육팀분야입니다. 내가초등학교 실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4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면에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실외게이트볼장이 내가면에 없어서 실외게이트볼장을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외게이트볼장 부분은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팀에서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천후게이트볼장에 인천건설본부에서 공사한 것이 7개소가 되는데 7개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론에 햇볕이 통과해서 더운 관계로 해서 2개소는 지난번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보소를 했고 5개소를 추가 보수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7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7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표기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에 다목적회관 건립비 3억 5700만원이 시비지원금으로 나왔고 전천후게이트볼장 보강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로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에 감액이 된 부분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 감액된 부분입니다. 잔액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고요. 생활공간 주부모니터단 운영에서 82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서는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우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사무실 건축에 재정보전금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총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비및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활동지원에 공공요금및재세에 휴대폰사용료부족분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8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방송시설 시범사업을 위한 군청에 중앙서버장치설치하는 것이 7015만 7000원을 계상했고 13개읍면에 1개소씩해서 2억 57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방송시범사업은 현재 KT망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KT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설치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것이 마을방송시설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3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마을방송시설이 좋지 않은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장비 보수사업 및 배상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차량파손구상금 지급건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공설운동장에 일반차량이 들어왔다가 시설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판까지 가서 강화군에서 배상책임이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19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판과정에서도 저희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강화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탁구대보강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에 탁구대가 경기를 할 경우에 한 10개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연가보상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분 2억 9063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목적회관에 예비군단체 사무실하고 마을방송시설 장비설치, 정비, 전천후게이트볼장 보강사업, 이것은 다 예산 세우고 명시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것은 다 다목적회관이나 강화군전천후게이트볼장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내시가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을방송장비시설설치나 정비지원 같은 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왜 새해에 예산세우지 않고 명시이월시킬 것을 4회 종말에 세우셨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시범사업이기 세워서 1차연도 사업하고 같이 예산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평가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급하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1회 추경에 1차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그래서 종말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1회 추경 이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종말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사업을 못하잖아요? 예산을 세웠어도 결국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써 KT에서 우선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결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3개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며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1차연도 사업비를 세울 것인데 그 전에 평가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종말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망월2리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불만도 있을 텐데 그러면 KT시범사업에는 망월2리는 해당이 되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래서 그 지역부터 먼저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일부 지역에 시설이 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음질이 좋고 마을방송이 잘 나온다고 기존에 된 부분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망월2리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하단 부분에 국제화여비가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는 전액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공무원의 해외견학도 거의 87% 정도의 잔액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이 장기교육생들은 저희가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금년도에 예산관계로 인해서 교육생들의 장기화교육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명이 장기교육에 가 있는데 외국여행을 안 나가는 것으로 교육원에서 방침결정되어가지고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새해 예산도 군비로 2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은 없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시비지원은 없는 겁니다. 강화군 공무원들이 교육에 가서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시에서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130페이지를 보면 지역안정추진활동예산이 470만원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설명서에는 집행잔액을 절감했다고 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여비도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설명서에는 전액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저희가 당초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리가 멀고 이번에 부산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세우셨습니다. 지역안정추진활동예산을 보면 470만원보다 조금 더 세워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중복성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새해예산서를 보면 같은 목의 예산이 조금 더 늘려서 책정되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새해예산 다룰 때에 그것은 치자고요.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격려하는 금액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사항인데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1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970만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다시 증가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을 할 때에 다시 설명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군관협의회운영 200만원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군부대 격려추진금은 저희가 구제역 성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계로 군부대에서 협조했을 때 구제역 성금으로 일부 군부대에 격려해서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구제역성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구제역발생 당시에 인천광역시에서 시장님이 방문하시면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성금을 가져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신 단체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으로 대체되어서 이번에는 못 썼다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통합방위협의회는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를 할 때에 위원님들 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성격상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군부대나 그런 관계자 분들이고 일부분들이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장이나 일부분의 민간인들이 있는데 회의의 성격상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할 때에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이나 군부대 관계자 분들만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없잖아요? 예산심의수당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은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폐지시킨 것인가 해서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임호용 위원회의 위원님들 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면 위원님들의 수당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회의 수당이 풀로 잡혀있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거기에 요청하신다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128페이지 CCTV관제실 모니터요원은 인원이 한 명 빠져서 이 금액이 절감된 건가요? 방범용 CCTV운영관리, 2011년도 예산을 보면 6명이었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3교대 6인 근무하다가 2교대 4인으로 근무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는 6인으로 다시 설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애매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한 보수나 수리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앞으로 강화군에서 전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일부 직접 건설한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원래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데 시비 전액으로 설치했던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 보수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에 대한 사항도 강화군에서 책임지고 보수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너무 지속적인 보수보다는 보수하는 내용이라든가 파악하셔가지고 금액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좀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이트볼장 문제는 예산편성해 놓고 게이트볼장 착공을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체육담당이 해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체육담당

김창규 체육담당 김창규입니다.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망월2리 인조잔디구장 건인데요. 그것은 당초에 게이트볼장으로써 농지전용심의를 받은 지역하고 받지 않은 지역하고 토지지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농지전용을 받은 땅은 취소하고 다시 농지전용받는 과정에서 지금 농지소유자하고 협의중인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로 농지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사용승낙과 농지전용에 대한 사용승낙을 취득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회계연도 안에 착공할 수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김창규 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하여튼 예산편성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도 자제해 주어야 할 것들이 있고, 특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몇군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농한기를 이용해서 착공하든지 했으면 이미 준공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1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510억 5414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보다는 51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은 1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에서는 발간실 정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간실에 책자편제기인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보수가 2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공무원보수가 인상계획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해서 예산반영하다 보니까 2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맞추어서 증액하다 보니까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심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을 총무과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거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총무과에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세운 것보다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 지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종말추경에도 많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은 4억원의 예산이 부족된 부분인데 그것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하고 주민자치센터 부지하고 게이트볼장 부지하고 같이 계상해서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견금부담금 보전금 및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등은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같이 수반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팀 분야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정비조성사업에 2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19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재정여건상 군비부분을 삭감했고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가지고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군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수영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6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설계비만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국비, 시비, 군비해서 28억원이 계상되고 내년도에 28억원 정도가 계상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비만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2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4억원을 계상하고 또 추가로 후년도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체육회운영비 사업지원에서는 2억 5700만원이 금년도보다는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강화군 체육대회가 없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지원했던 예산, 군에 지원했던 예산이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목별로 조정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을 보면 방범용CCTV운영 관리에서 4회 추경 때 2교대 4인 근무로 해서 기정대비 1억 2400만원에서 9690만 2000원에서 2765만 8000원이 절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작년도에 절감됐는데도 1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4인 근무로 앞으로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방범용 CCTV는 계속해서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설치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무체계를 그렇게 변화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재 근무체계를 개선이 필요할 경우는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근무인원에 대해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영희위원

196쪽을 보면 인천광역시 규모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시장경기와 연합장 경기가 있는데 축구는 1회로 되어 있고 탁구, 자전거, 볼링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과 1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5쪽에도 생활체육대회도 1식과 1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1식으로 해 놓은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을 세울 경우에 1식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종목별로 명시가 된 부분은 전부 1회 입니다.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맨 아랫부분을 보면 종목별 대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1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고 종목별로 명시가 된 부분은 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축구는 1회가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시장경기와 연합회장기경기일 때에는 연합회장기 참가할 때는 1회고 시장경기를 다시 나갈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출전합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종목별에서 대회가 여러개 있는 종목이 있고 대회가 없는, 적은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대회같은 경우는 시장기도 있고 연합회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연합회장기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대회, 볼링, 테니스, 씨름, 배드민턴은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회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회로 보시면 되고 게이트볼대회는 대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1회 나갈 때 200만원씩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축구도 시장기와 연합회장기를 함께 나가는 것이니까 축구도 1식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여기 게이트볼대회 밑에 종목별 대회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그 외의 대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 갑자기 생기는 대회가 있는데 그런 대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갑자기 생긴 대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 위에 목이 생겨진 배드민턴 대회나 게이트볼대회에서 예산외에 부족분을 이 종목대회 금액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1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자전거대회가 추가로 행사가 있어서 개최될 때에는 이런 종목별 대회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고영희위원

195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에서 축구 500, 탁구 250, 자전거 250, 볼링 250, 테니스 250, 배드민턴 250, 게이트볼은 800이고 맨 아래 종목별 대회로 1000만원에서 계상된 것은 어느 예산으로 쓸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런 예산인데 여기에서 각 종목별로 정해진 몫이 아닌 추가로 대회를 나가고 할 때에는 종목별 총괄예산 세워놓은 곳에서 지원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생활체육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받는 사례가 없이 모든 강화군민의 생활체육인들에게 공평한 대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관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에 신설됐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군관협의회운영으로 군부대 격려하는 것 이외에 군부대와 협의해야 될 일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업무추진비로 쓰기 위해서 이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조정 그런 부분이 여기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중에서 행사실비보상 나가는 것 중에서 이장, 반장 선진지산업시찰은 예산이 서 있는데 새마을회장단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하고 바르게살기회장단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안되는 예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음 연도에는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행사를 개최 안하거나 회의를 안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다가 예산이 꼭 필요할 때에는 총액예산이나 그런 곳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회의가 없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25만 8000원씩 해서 한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예산이 남았었을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금년도에 반환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찾다가 못찾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1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입세대 홍보책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입축하 생일 용품지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 부분들이 2011년도에도 우리가 3536만원 중에서 1136만원만 사용했어요. 2400만원이 삭감했었고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홍보안내책자 제작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홍보용 책자보다 강화에 대한 관광안내 책자도 같이 첨부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떤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물품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내책자는 우리가 5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우리가 8000명을 기준했거든요. 쓰레기봉투 매칭이 안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쓰레기봉투는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하고 안내책자 만드는 갯수가 비슷해야 되는데 3000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쓰레기봉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패같은 것이라도 해서 영구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팅을 하셔서 쓰레기봉투보다는, 그리고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금 1억 2000만원하고 유소년축구단하고 친선대회 교류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학교체육육성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전년도에 활용사항을 정산검사를 받아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학교별로 지원계획을 정산검산서와 같이 받아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계획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하는데 축구협회에서 운영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친선교류대회지원금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친선교류대회 지원예산은 예년에는 종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종합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를 출전하는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년에는 종목별로 예산서에 명시하다 보니까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사계획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는 단체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교류예산 전체가 문제 있어서 삭감했다가 다시 체육단체가 정상화 됐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 새로 계상하신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체육육성지원하고 유소년축구단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쓰신 내역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김창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김창규입니다. 저희가 학교 체육육성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자료를 저희가 신청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은 중에서 강화군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각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선수등록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저희가 나가서 학교장님들이 보내주신 계획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에 지급해 주었던 부분을 앞에서 유인물처럼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통계를 냅니다. 각급학교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수별 인원수나 전지훈련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에 통계로 수집을 해서 집계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선수등록인원에 비례해서 대회출전비나 같이 나가는 코치나 학교 나오시는 코치분들, 각급 학교에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온 학교에 인센티브를 배정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총괄로 해서요.

박용철위원

엘리트육성지원금이죠?
담당

체육담당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급 학교들의 학생들의 균등 또는 우수학생들 장려금, 선수들을 포함한 코치님들에 대한 출장비라든지 그 정도 부분을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유소년축구에 대해서는요?
담당

체육담당

김창규 유소년축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유소년축구운영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소년인원수에 대한 장비, 체육복이라든지, 축구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 유소년축구에 대한 것은 물품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담당

체육담당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운영 및 생활행사 지원금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지난번에 했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강화군씨름왕선발대회면 인천시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예선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천시대회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죠? 참가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참가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연합회 문제로 인해서 예선전에 강화군대회를 치르고 나서 인천대회를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팀에서 잘 검토해서 선발전대회가 무색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기종목별 대회 지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급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개 종목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 종목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분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축구하고 게이트볼은 생활체육회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본청으로 바로 예산을 올렸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회와 이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올려서 같이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산이 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종목에 3000만원 지원금 중에서 게이트볼하고 축구는 빼고 나머지 새로 등록한 단체에 예산이 지급이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새로 된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총괄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문제는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각 체육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체육회를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저희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회장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배나 그런 것은 직접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체 종목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축구도 그렇고 이제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생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이면서도 생활체육회와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통하지 않고 마찰이 해소되면 다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회 단체들끼리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금액은 3000만원이 정해져있고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쪼개서 쓸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잡음이 생길까 하는 염려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주는 것 만큼 화합을 해서 할 수 있게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직장부 운영하고 있잖아요.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태권도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권도부에 대한 예산 관계나 직장부에 존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저희 배드민턴부팀을 이왕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을 하려면 강화군에 선수들이 많은 태권도팀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사항은 여러차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태권도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체육회에 남자부 태권도팀이 있고 인천시청 소속으로 여자 태권도팀이 있습니다. 여자태권도팀으로 우리가 팀대 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올라가서 2차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다시 저하고 체육팀장하고 인천시청을 방문해서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현재 안새봄 선수가 삼성태권도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런던올림픽 국가대표선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새봄선수만이라도 먼저 강화군소속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어서 가능하면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중에서 안새봄선수와의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팀으로 교체되게 되면 일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선수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태권도팀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지속하고 있는 것과 신설하는 것에서 바꾸는 과정이면 한 번쯤은 중복이 될 수 있는 예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질문 내용이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신규로 세워진 거예요. 강화아카데미 동영상자료 제작비로 신규 360만원이 세워졌어요. 어떤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강화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1인당 14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녹화를 해서 동영상을 확보해 놓지 않을경우에는 다시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확보해 놓았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동영상제작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것이 한 번 제작하는데 20만원인데 저희가 1년에 한달에 두 번씩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 연초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18번 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 18번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씩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대부분 얼마씩 올랐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만큼은 동결이 됐어요.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동결됐어요. 이것은 인상 요인이 없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부 임금단가에 의해서 조정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방범CCTV중에서 유지관리보수 계약에 예산이 있어요. 107대에 대해서요. 그런데 신규로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중복성 같아요. 저희가 유지관리보수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비를 따로 책정하고 그러면 뭐하러 보수계약을 하나요?
담당

인사담당

정범종 인사담당 정범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보수계약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보수는 우리가 일정회사하고 유지보수로 매일 점검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고장이 났다, 깨졌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돈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고장난거나 체크하는 거 예산이 이렇게 많고 고치는 예산 따로 되어 있고 차라리 유지보수계약 예산에 비용을 좀 더 추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범종 그것은 부기가 좀 달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문서발간실에서 출력용 복사용지가 2011년도와 비교해보니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인상요인이 반영된 것인가요? 한 박스에 3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5000원 정도 적은 액수예요. 186페이지예요. 한 박스에 3만원인데 작년에는 2만 5000원에 샀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인상이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물품구입이나 그런 부분은 전부 조달물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도 조달물품의 인상가격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93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신규예요. 전에 없던 예산인데 전에 생활체육협회사무국장이 인천의 타 구군에서는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주는 경우가 없다. 우리는 인건비를 자르고 사무국장도 그만두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체육회에 없던 사무국장을 두면서 상근직으로 해서 연봉을 새로 책정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거기에 세워놓고 실제로는 생체사무국장 일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동안에 체육회 사무국장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도 사무국장으로 명칭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간사로 운영되던 것이 근래에는 어떻게 운영됐는가 하면 체육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간사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1명씩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에서 50%를 지원을 안해주니까 이것을 왜 시에서 활용을 하느냐 군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저희는 사무국장이 있으면서 간사가 있었습니다. 간사를 정리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향후에는 강화군 체육회도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업무나 성격이 함께 가야 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 또 강화군생활체육회 간사 이런 체계로 체육분야가 가기 위해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들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연봉제도는 거의 사무국장 연봉이 2000만원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타 구군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각 구군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우리가 해변마라톤대회 예산이 1000만원씩 인상이 들어왔어요. 2010년도에 200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3000만원, 새해에는 4000만원 이렇게 계속.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강화해변마라톤대회가 과거에는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길상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해안도로로 하고 있는데 교통통제나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는 코스를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나들길이 강화에 많이 생겨났는데 나들길 걷는 코스에 대한 것을 집어넣자 해서 작년에 구획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수준에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201페이지 하단을 볼께요. 기타직보수가 10명인데 명절휴가비는 11인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직 1명을 거기에 추가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타직이 10명인데 다른 데는 다 10명으로 되어 가는데 명절휴가비만큼은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수산녹지과에 산림보호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만 떼어다가 여기에 붙였느냐는 겁니다. 수산녹지과 복리후생비에 추가시키시지요. 작년에는 이렇게 산출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편성했지요.
담당

총무담당

임호용 총무담당 임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만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정액급식비라든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매월 나가는 금액이고요.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 번 나가는 금액이라서 기타직 전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외운동기구사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나고 가동이 안되고 사고위험이 있는데 그 예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읍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시설이고 해서 전부 관리나 신규로 설치한 것이나 읍면에서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회사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조단체보조금이 저번에 조례심사 때에 1월달에 심의위원회하고서 그것의 증감내역을 의회에서 1회 추경 때 심의받겠다고 했는데 총액 예산을 우리가 풀 예산으로 통과시키고 나면 변동사항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 가는 것은 어떤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달에 예산확정이 되는 대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고 공고문 안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총액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인상폭이 컸던 사회단체 것을 삭감이유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총액예산을 다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키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1회 추경 때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 당시에 그것을 명문화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은 어디에 나가는 금액이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항목상에 그렇습니다. 예술단원은 아니고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저는 문화예술과의 군립합창단이라면 그것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예산항목상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술단원은 아니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경부대격려 2000만원, 군관협의회 운영 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명절 때나 아니면 목함지뢰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군부대에서 고생하면 격려금조로 주는 것인데 저희 예산이 그동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인천시민의식선진화운동에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선진질서의식운동으로 예산이 섰던 것인데 이것은 거리에서 거리질서 활동을 하면 단체의 예산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방범용CCTV설치 범죄취약지해가지고 700만원 해서 10식을 하셨는데 이것은 강화군 관내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방범용CCTV설치예산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방범업무가 왜 강화군의 고유업무가 아닌데 방범용CCTV설치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것인데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매년 설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18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강화군협의회 외 54개 단체에 3억 9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시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강화군군민체육센터건립으로 해가지고 28억원을 세우셨는데 총사업비는 60억원이고, 군도 4호선 확장연계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종합체육관으로 종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군민체육센터는 수영장입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62억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설계비만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 후년도 예산까지 해서 설치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지금 저희가 군민체육센터부지로 검토했던 공설운동장의 강화고등학교 쪽 부분이 도로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덕신고등학교 앞으로 부지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덕신고등학교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강화군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 14억원을 세우셨는데 시군비 각 50%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3회 추경 때 설계비만 저희가 시비지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50%는 추후로 확보하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나 완공되겠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원래 내년도에 준공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재정여건상 50%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95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지원에 관련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체육관을 다닐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데 매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체육관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201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으니까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제도는 몇 년 시행돼가지고 현재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강화해변마라톤대회 지원 4000만원,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강화군수배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행사가 진행하려면 기존의 장비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상당한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언론사하고 메칭돼가지고 홍보도 하는데 이것은 강화군수배는 아니지만 강화군에서 11년째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행사들이 있는데 마라톤이 참여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지역에서는 교동의 교량이 준공되고 또 북쪽 해안도로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는 과거에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규모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했었고, 예산도 그때는 1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회 같은 것은 오히려 유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에만 유치하려고 예산을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신문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큰 사업이거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것을 했을 때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들을 내는데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대회들이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신문사에 있을 때 보니까 큰 사업이 돼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갔는데 그런 식으로 관여하면 군 수입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화군에 공공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공공건물들이 시기를 조정하면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작은도서관을 해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조정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덜 들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또 부지선정에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까 게이트볼장 겸 주민자치센터 짓는 얘기가 나왔는데 작은도서관 짓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짓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3, 4년 맞추어서 한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예산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쓰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변마라톤 얘기가 나왔는데 마라톤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강화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과 실이 어느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치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군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실내테니스장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실내테니스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현재 3개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실내테니스장을 지으려면 4개 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공터까지 해서 4개면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광역시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되어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테니스동호인들 주변 확대를 위해서도 굳이 한 군데만 해서 그쪽으로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꼭 실내테니스장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이왕에 하면 남쪽 지역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폐교학교부지매입계획이 강화군에서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시급한 것도 아니에요. 시급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동호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각 면별로 공무원의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우선 체육시설은 지역별로 반드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계획도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고요. 마라톤관계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그러던 것이 현재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코스변경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교동대교가 준공되면 교동 쪽으로 코스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집중건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동 한 동 건축돼가지고 관련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화군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되도록 한 동의 건물에 복합건물을 짓지 못할지라도 지역별로 같은 지역내에 위치하게 해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문제되었던 것이 양사면 주민자치센터인데 길에서 떨어져서 부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되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면사무소하고 붙어있는 군부대의 연병장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강화군에서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지역내에 건축되어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면 주민자치센터도 바로 면사무소하고 붙은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후년 것을 내년으로 끌어온다든지 해서 복합건물로 해야 여러 가지로 좋아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투철한 의지를 갖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구군체욱회 사무국장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인근 군부대 부지 동의가 안 되면 이런 방식을 한 번 써보세요. 지금 길정저수지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아마 군부대에서 강화군 소유의 땅을 매수신청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사격장내에 있는 강화군 땅은 사실상 군 소유만 되어 있는 것이지 쓰기는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맞바꾸는 교환조건으로 승인해서 주시고, 어차피 우리 강화군은 군부대와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재무과와 군수님들하고 논의하다 보면 이것이 아주 잘 풀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군부대는 군부대에서 맥이 군부대 사단장이 승인만 해주면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 부분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에도 그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군부대 땅 중에서 강화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매수하고, 강화군 땅을 군부대에서 필요한 것을 매각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할 때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1시 30분에 속개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은 기정에 180억 2600만원 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은 자산취득비 등 사용잔액을 515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또한 공공요금과 기타보상금을 감액해서 3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고 미술전시관 확충사업도 사무관리비가 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미술전시관이 새로 신설되는 관계로 현재있는 구 보건소에 있는 미술전시관에 특별한 시설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시설공간 확충사업으로 당초에는 7억을 예산설정했으니 이번에 군비 3억을 증액해서 10억원의 미술전시관 외부공사비를 증액했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비는 예술합창단 공연이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쓰고 남은 금액 117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은 50%는 시비인데 시비가 감액내시된 관계로 총 군비포함해서 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사회단체는 강화군미술작품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1회 운영했기 때문에 2회 예상했던 것을 1회로 감액하는 바람에 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비쿼터스 강화홍보관 건립은 우선 38년된 건물로서 건물안전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관계로 실시설계비 예정했던 금액을 감액하고 1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등사 석축보수는 비가 왔을 때 무너진 것을 긴급보수비로 시비 전액 받은 것을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박물관시설유지관리는 금년도 첫 해 1년간 예산을 집행계상했습니다마는 다소 공공운영비 중 남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강화군립합창단 공연행사지원비 중에서 합창대회 참가지원비는 전액 삭감됐어요. 참석을 안한거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합창대회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다 보니까 시간을 못내는 관계로 부득이 올해는 야외행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합창대회가 아니라 야외행사예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전국합창대회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합창대회 참가 작곡 및 편곡료는 한 600만원 넘게 지출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합창대회 참가를 못했지만 이번에 정례 연주회를 하면서 한윤복씨가 쓴 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니산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발표곡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이 비용에서 편곡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작곡 및 편곡료는 새해 예산에 합창대회 참가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작곡료가 아니고 별도로 봐야 되요? 합창대회와 무관한?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합창대회에 참가했을 경우에도 쓰고 기존에 있는 편곡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맞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201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전에 세입을 예산서에 나온 것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는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금년도 세입은 작년보다 16억 7600만원이 증가된 8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태마전시관 사용료가 2800만원 새롭게 생겼고 강화역사관 입장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져서 예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문예회관 사용료는 입장객이 다소 줄어서 3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보조금은 예년보다 15억이 증가됐는데 늘어난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금년도에는 순수국비는 12억 7000만원이고 국립자연사발굴은 광역특별회계가 18억 4000만원이 증가되면 2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은 15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도비가 감액된 것은 주로 문화재부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에 방침이 신규사업 내시를 중단하는 바람에 문화재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일반비로 예년보다 49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자산취득비의 디지털캠코더 및 행사차량의 카메라 자산취득비 23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증감액이 495만원과 맞지 않는 것은 작년에는 티브로드를 통해서 방송사 홍보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새로 가감되면서 490만원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화소식지 제작은 봉투제작 인쇄비가 다소 170만원 증가됐고 공공운영비가 우편료인상으로 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타종행사지원은 12월 말일에 하는 것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내가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했고 신축도서관에 전산화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711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강화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예산상으로는 12억 9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성비는 10억원입니다. 시비 50%, 군비 50%입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는 48억 250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된 것은 28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내년도 10억이 반영되었지만 또 다른 10억이 부족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서관 장서구입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예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증액요구를 했고 빠른 시일내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4000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는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길상,화도, 하점에 공공운영비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늘어난 이유는 공공운영비가 읍면에서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도서관별로 지출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에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3780만원으로 60만원을 작년보다 더 높이 내시됐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비는 24억 9300만원, 공사비가 처음으로 내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인데 다만 이 사업비는 총 국비가 내시율이 30%, 시비는 70%인데 이번에 시비가 다소 6억 5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에 더 시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과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은 예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학관운영지원은 인건비 근무일수를 다소 늘려서 상승됐고 문화교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학교실 강좌운영 강사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운영비는 이제 지금 발주했는데 4월 준공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운금강산 노래비 음향시설은 현재 엠프가 온도차이로 그 안에 같이 있는데 계속 고장이 나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때문에 시설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첨성단 개천대제 복원 정비사업 1억 2000만원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첨성단 복원도 하고 유네스코로 등록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비는 예년보다 75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것은 합창단 연습실 개보수가 끝났고 반면에 해외연주는 반영되고 반대로 하는 합창단 의복비는 감액하고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7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운영비 보조는 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 보조사업은 168만 4000원은 시비50%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회단체 지원 600만원인데 작년보다 4145만 5000원이 과목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문화예술과에 편성하다가 총무과로 일괄 편성하는 관계로 감액표시된 것입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은 6895만 6000원을 증액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만화로 보는 강화역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제안에 의해서 강화문화 총서 5000만원을, 종합전시관이 운영되면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1139만 5000원, 그동안 많이 활용되었던 강도지명지도 이런 것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추가발간자료를 위해서 900만원 등 6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있는 군구대표축제는 예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작업완료와 축제박람회 참가비가 미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달래에서는 2000만원을 증액했고 일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성제 봉행은 총 500만원으로 제사비용 1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기타 민간행사지원은 용흥궁에서 하는 공연 등 1년에 5, 6건을 하는데 이번에 예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방침이 서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참성단 개방에 따른 안전경비 인건비 및 문화재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했기 때문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 구축은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는 국가 사업으로 내시됐는데 국비가 증액되어서 4981만 2000원이 증액됐고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내시액이 예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비도 이것은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 70%, 군비 30%인데 이번에 예년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는 시 70%사업인데 그동안 낙뇌사업 방재시스템 사업을 거의 완료했고 일부 남은 부분만 더 하기 위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명학파 학술세미나는 예년에 의해서 2000만원 수준에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교육지원은 강화향교와 충렬사 제향지원 등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번에 특별히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의 일부는 민간경상도 있지만 충렬사 제향이 그동안 지원이 안되어서 재정이 악화된 관계로 300만원을 충렬사 제향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향교 명륜학당 지원사업비는 시 100%지원사업입니다. 1600만원 변동없습니다. 오른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강화향교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0만원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심포지엄은 처음 과목이 설정된 것인데 죽산 조봉암 선생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시에서 전액 100% 내시된 사업입니다. 문화재명예관리인 보상비는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건조물 8개, 비건조물 13개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2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강화산성 보조사업은 동문에서 견자산 100m, 남장대에서 남문쪽으로 100m, 남장대에서 서문쪽으로 100m해서 총 300m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인데 예년보다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랑성 사업비는 변동없이 2억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가사업 40m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이것은 하점 5층석탑 이런 곳의 관리인건비를 써서 청소하고 보수하는 인건비입니다. 예년수준으로 770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순수군비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억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것은 문화재 주변 인부임을 증액편성했고 일상정비사업비도 1억이었는데 1억 4000만원으로 증액된 관계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강화고인돌공원 관리는 고인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하수도법 개정이 되면서 정화조의 관리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정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이것은 4개 지역의 나무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예년과 동일하고 연미정 주차장 조성토지매입비로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미정에 조회루가 복원되고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1억 4000만원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강화고인돌 유적 주변정리 토지매입비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현재 고인돌 주변 주차장 설치로 사유지 일부의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국비 내시를 받아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려궁지 발굴 및 정비는 3000만원을 국비로 내시받았습니다. 고려궁지 아래쪽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원사지 발굴조사정비에 9500만원, 선원사지 앞쪽에 추가발굴을 위한 계획입니다. 강화산성 토지매입비는 지금 여러 군데 아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번에 5억원을 편성해서 7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종외가 보수정비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억원, 철종외가가 기둥 및 벽체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보수비로 사용할 것이고 밑에 시정문화재 3억 4200만원은 시비 100% 사업으로 철종외가 보수사업, 향교 등 일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보문사 범종각 단청 정비 및 대조헌 보수는 2억원을 편성해서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한 2억원을 해서 범종각 단청과 대조헌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는 예년보다 1억 3800만원을 감액한 2억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상수도 사용료는 금년도에 사용하고 나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였고 또 일부 물품구입비도 감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38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의 유물관리 및 전시비용은 468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동안 유물에 따른 운송비 등 보험료, 협회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예년에 비해서 정밀하게 다시 편성한 관계로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교육프로그램 400만원이 감액된 1252만원, 기본경비는 일반부서운영비를 다소 증액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총 2987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연습실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뒷장에 보면 218페이지를 보면 운영비가 660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료같은 것은 어차피 군립합창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연습실이 판넬형으로 문예회관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별도로 나가는 것인데 운영비는 합창단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합창단운영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간식을 한다거나 어디갔을 때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수용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55만원씩 비용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합쳐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운영비안에 포함이 되어도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계량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전기요금이 한달에 5만원씩 정도 밖에 안된다면 합창단에서 쓰는 것이니까 운영비에서 나가야 편안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립합창단에서 위문공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위문공연을 안하는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사생 및 백일장, 강화문화 총서, 문화유적 답사 이것은 새로 신설이 되어 있고요. 강화문화원 운영비가 전년도에 4432만원에서 올해 5851만 6000원해서 1419만 6000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의 32%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가 문화원의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마칩니다. 여러가지 조항을 다 맞춰서 내년도에 문화원에 늘어나는 예산은 한정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총서가 50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나고요.

박용철위원

문화원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미술관 사람 인력증원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충렬사 재향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충렬사는 그동안 시제땅으로 됐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라 세금도 못내고 있는 형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이 선조이기 전에 순국선열들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충렬사 자체적으로 제를 지내고 우리는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참성단 개천대제 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참성단 복원사업 계획 1억 2000만원이 시에서 전액 내시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유네스코를 등록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통상 다른 데에서는 6년 걸리고 5년 걸리고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밴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는 그쪽에서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초청, 학술토론회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하게 세미나를 한 결과 논문집도 재정비하기 위해서 총 1억 2000만원이 내시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211페이지를 볼께요. 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청사관리인부임은 4만 1000원에서 산출이 됐고 맨 밑에 내가도서관은 2명이에요. 한 명은 업무보조이고 하나는 청사관리인부예요. 같은 청사관리인부인데도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내가 도서관의 인부는 기존에 올해도 1명 운영하는데 청사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말은 여기에 이렇게 썼는데 한 사람이 8시간 계속근무를 휴일때문에 근무를 못해서 지금은 휴일날을 정규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야간근무 연장사업도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명이 있어야만이 내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내부직원으로 하는데 그 사람은 청소까지 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근무자입니다.

박승한위원

청사관리인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업무보조라고 봐야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밑에 내가도서관에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작업 인부임중에서 보험료는 1인으로 산출이 됐어요. 4대보험료는 2명으로 산출이 안되고 1명만 산출이 됐어요. 2명이 되려면 2293만원이 맞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사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못된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218페이지 강화군립 합창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화합창단 지원중에서 해외연주 지원 4000만원 있잖아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지? 자부담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강화군립합창단의 해외연주는 군립합창단이 어떤 기 상설이다 보니까 혜택이 없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재작년부터 격년제로 하고 재작년에 처음으로 호주를 갔었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몇 %라는 설정을 안하고 그 돈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고 싶은데를 선정해서 가라.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견학정도로 끝나지 않고 호주갔을 때에도 직접 교민들을 상대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합창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로 인해서 강화군립합창단원이 비상설이지만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강화군의 올해 예산 운영상황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요. 한 사람에게 8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보통 책정하는 공무원의 국제화여비도 1년에 2200만원 정도에 남짓합니다. 4000만원씩 써가면서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것은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과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앞서 말씀드린 군립합창단이 어떤.

박승한위원

보상, 수당 다 받는 부분이 있어요. 만족할 액수는 아니지만 지휘자는 한달에 90만원씩이고 반주자도 한달에 60만원씩 가져가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그 분들이 강화에서 개인의 직업을 가지면서 강화의 정서를, 문화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강화문화원 운영예산지원이 좀전에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요. 강화향리지발간은 매년 연속사업이예요? 작년에도 서고 올해도 서고 어떤 내용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강화향리지는 강화지역에 관한 리별로 분포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무리가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것을 총 막라해서 내년 사업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1단계가 끝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별로 그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이것을 최종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책을 발간한 비용이 내년으로 마지막입니다.

박승한위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문화유적답사 같은 경우는 저도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렇지만 그동안은 자기들이 회비내듯이 본인들이 회비내서 받아서 지원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매년 지원했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작년에 없었습니다. 문화유적답사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하고 강화문화총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총서는 신규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유적답사 예산도 2011년도에 없던 목이예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없던 것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본 예산에 없는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220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 참성단 안전경비 인력이 있어요. 주유수당은 45일 산출하는 것이 맞고 평일 근무는 245일 산출해야 되는데 250일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마니산 참성단 인건비가 저희도 이 경비에 대해서 어떤 일수를 휴일이든 계속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그렇게 되면 250일이 한참 넘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사람을 가지고 두 사람을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체적인 것을 조율해가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수를 편성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올해 기간제근로자 산출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일근무는 기간제근로자는 245일 계산하면 되고 주유수당은 45일 계산하면 되요. 새해에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250일로 계산해서 틀린 것이 아닌가.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어느 날짜에서 아침 7시부터 관광객이 많을 때에는 7시부터 들어가고 늦게끝나기 때문에 그 일수는 사무실 인건비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시키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문학관에서 근무일수 315일로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근무하시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거의 쉬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도시학과에서 강영배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 18명이 의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학생들 환영합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2012년도 강화군에서 쓸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오늘 처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중이라 많은 말씀을 안드리고 회의를 진행할테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218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강화문화학교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 세우셨는데요. 시군비로 해서 600만원씩 세우셨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문화학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화원을 통해서 청소년, 주부, 노인,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길상면에 사시는 분이 날아라 돼지야.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극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단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2개나 3개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220쪽에 보시면 상단에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연중공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6000만원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6000만원은 작년까지는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공연을 용흥궁에서 남진쇼 이런 사업을 해 온 사업입니다. 좀 적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길상 여름밤의 음악회라든가 아리랑 판타지, 시립교향악단, 다문화제 이런 사업을 그때그때 하면 저희가 100%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비 정도 지원하면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설명자료 7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충렬사 제향제 300만원 지원하는데 해마다 충렬사 시제 지내는데 가는데 올해도 가봤지만 제반 시설이 노후되어서 도색이나 관리측면에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은 오셔서 후손되시는 분 몇 분오시고 제를 지내러 강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너무 노후화됐어요. 시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다른데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데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충렬사도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강화군에 시지정이 70개인데 이번에 사업비를 주차장도 필요하고 화장실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5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 관계로 누락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에서 밥을 지어서 여러 분을 대접하는데 부엌시설이 완전 노후화 되어서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궁이로 나가요. 상황이 그런 판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제가 할 때마다 참여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원 운영지원에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밑에 미술전시관이 생기면 그것을 관리를 문화원에서 하겠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부임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문화원과 전시관의 개념을 문화원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인부임을?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인부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인부임의 단점이 일시사역인부, 11개월 하면 일명 큐레이터를 공모해서 하더라도 11개월에 끝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관리주체를 문화원이 위에 있으니까 문화원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우선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하면 될 것이란 판단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은 문화원에 편성했더라도 그 문화원과 전시관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자꾸 공간을 달라고 하고 그런쪽으로 해서 유도가 간다고 하면 전시관의 역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단체들이 전부 공간이 협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 범위선을 문화원에 다, 토산품 밑에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문화원에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어서도 안될 부분이고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원에서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화원과 전시장과는 독립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 직원 빠져나가면 늦은 시간에 전시공간에 보러오는 사람은 전시관을 9시에 문 열고 5시에 닫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최승남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문화원 시설이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특별히 전시관인데 그 운영을 하는 인건비를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조금 전에 충렬사 문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공감하거든요. 사실 강화를 지켜내신 29인의 위패를 모신 자리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예산을 지정받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 충렬사 땅들, 옛날에 도지 얻어서 충렬사 시제를 지내는데 우리 농촌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제땅 가지고 시제지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가지로 어려운 모양인데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충렬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재연 장군 쪽도 그렇고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후원금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받고 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후손들도 훌륭한 충신을 잘 모시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충렬사 정비계획은 시에 서류라도 지원요청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도 제를 지낼 때마다 참여하면서 광성제 같은 수준정도까지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쪽 분들이 잘 운영해주시는데 감사할 뿐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못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지원을 승인해 주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소장품이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강화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곤충박물관은 이미 기증을 했습니다. 강화군 것이고 건물만 개인 것입니다. 저희는건물 임대료를 내 드리고 소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곧 공립자연사박물관이 완공되면 옮겨올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