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101회 제5총무위원회2003-07-07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승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경리 김양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약 김석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 박충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 홍성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90P 공사지체상금 현황이라고 했는데 교통신호기 등 교통전기공사인데 신호기 어떤 것을 교체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우리 시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연계된 사항으로서 교통신호기 관련 사업의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발주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것은 교통신호기와 관련된 전기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관리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교통신호기가 요즘 보면 맹인들을 위해서 신호기를 해놨죠? 안테나처럼 해놔서 건드리면 소리나는 것 어느 시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우리 시에도 통행량이 많은 대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지금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맹인을 위한 시설인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것을 누르면 건널 수 있는 시간동안에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시간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도 신호기 시청 앞에 있는 것을 한번 눌러보시면 아시겠는데 건너면 안 된다든지 건널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든지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면 맹인이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부분이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는 유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깔려있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횡단보도 앞에는 전봇대와 나무 사이에 있어서 누르기도 그렇고 신호가 어떤 때는 작동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신호기인지 아닌지 이것을 했으면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버튼을 누르지 말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안내방송이 나오게끔 차라리 멜로디가 나오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의 위치라든지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충분히 인지를 시켰습니다. 유도블럭을 따라서 가다보면 양옆으로 전주가 있고 신호등주가 있는데 자기 신호 높이, 손 높이에 있다는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협회에 가입된 장애인은 거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무주재산이 나오게 되면 국가재산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국가소유입니다.
현재 이 부지 상태가 부지 자체는 무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매각하거나 할 수 없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하용호라는 분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221P에 상반기 하자검사실시 및 조치결과에서 하자발생이 11건에 공사완료가 3건, 공사중이 6건인데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을 보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이원익선생전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해본 결과 조경 식재 부분이 복토 및 고사목이 57그루가 발생되어서 보식해야 되고 부동 침하 지하층에서 외부방향 전실상부 석재누락했고 백화현상 및 출입문 부분도장과 기둥하부부분 도장훼손, 정화조 박스부분 토압에 의한 변형 및 오수정화조 시설제품을 확인 등 그런 부분들이 하자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하자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토건설산업이란 회사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춘기위원

지은 지 몇 년 안 되었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옥상에 벌써 바닥에 균열가고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크렉이 갔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하자관리 기간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조그마한 하자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조치해서 어떤 원인을 사전에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크렉이 갔어도 지적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신축입니까? 보수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부 보수입니다.

이춘기위원

이것도 옥상에서 전부 하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몇 건이 옥상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대개 하자발생 된 것이 크렉이 가서 누수가 된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쓰레기소각장도 보수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쓰레기 소각장도 환경홍보전시관에 누수가 발생되었고 계단 측에서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상반기 발생한 것은 금년에 전부 처리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03P에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인데 우리 관내에 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무단점유사항이라든지 현황측량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점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이 6월말까지 공유재산과 시유재산이 끝나고 10월말까지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조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을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언제쯤 다 조사가 완료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10월달이면 전체적으로 조사가 거의 다 끝납니다.

최호진위원

측량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라든지 현황조사를 하는 대로 경계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측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208P에 관용차량의 내실운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내가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골목청소차량은 소형으로 구입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난해에 이춘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청소과에 통보해서 소형청소차 1대를 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것으로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P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수감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 광명지체장애인협회 배영식이 있고 광명지체장애인협회 박병규가 또 있습니다. 두 주소를 보니까 하나는 112호이고 하나는 72호입니다. 위의 신체장애인협회가 잘못된 것인지 이정희씨가 죽었는데 이정희씨가 아닌 다른 이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인쇄잘못입니까? 1개 단체가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제작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에

이승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단체장 이름이 이정희씨인데 이정희씨가 아닌 아들인지 딸인지 박병규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2개 단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신체하고 지체하고 따로 따로 기록해야 되는데 2개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밑의 부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박병규씨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잘못 쓴 것입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200P에 KRC넷 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듣기로는 12단지 관리사무소인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운영을 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받아서 또 관리권을 하청 줬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수하거나 다시 환수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만 최음에 KRC넷에서 12단지 도서관 부지에 사무실을 설치할 때 12단지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으로서 헬스장을 한 동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넘겼습니다. 1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의 관리를 해오던 사항이었습니다만 1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헬스 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선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대로 하기에는 12단지 관리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200백만 원인가 얼마의 보증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다시 재 위탁을 했고 위탁을 또 하고 해서 운영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추후에 본위원이 다시 또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시정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헬스기구나 이런 것을 샀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P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를 갖고 있는 사항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 근거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P에 우리 시 자동차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경비의 일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만약에 1,2,3,4차가 있다면 운행기록지라든지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승호위원장

그 관리를 잘하셔서 공적인 차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운행일지를 항상 수시로 점검하셔서 개인용도로 차량이 쓰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실무담당이 서류를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지체장애인협회의 배영식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상 대표가 박병규로 이 시점에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된 것이고 현재 주소지 자체가 공장형 아파트가 112호하고 72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72호가 오타가 되어서 잘못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부실 자료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 위원들에게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보고하는 자료인데 부실 된 자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이승호위원장

대원 문화사가 2건이 있는데 전부다 성수동입니다. 조달청 입찰로 선정된 것입니까? 관내업체가 왜 안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파보는 대개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수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관외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자체는 전부 수의계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82P에 천만원이상 물품구입계약제조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관외업체가 많이 있는 것의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가급적이면 소화를 시킬 계획이고 그렇지 못한 특수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외의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가능하면 관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아시다시피 물가정보라든지 자료를 보시면 대충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어서 대개 물품에 대한 단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과다하지 않다면 관내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에 대비하면 80% 정도를 관내업체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97P에 새마을 회관이 등기가 새마을회관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명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가 6억 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보조해서 줬는데 등기가 백재현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마을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전체 건축비 예산의 9억 원 중에서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모든 것이 백재현시장님 시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차량등록에 관해서만 추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용차의 주유 기록이나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공용차가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시민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5월 3일자 민원담당으로 발령 받은 홍동표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호적담당 이수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담당 이인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230P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 자체감사 한 것입니다. 이륜차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전부 포함해서 모든 차종이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미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더 홍보할 수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차량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차량이 매매될 때는 100% 다 됩니다.

이춘기위원

273건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273건은 봉급압류를 하기 위해서 직장 조회를 했고 자동차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렇게 압류하면 연말에 가서 얼마나 회수가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라든지 한꺼번에 받기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매매가 되거나 말소 신청을 할 때 과태료를 다 완료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민과에서 광명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 주민들에게 주니까 인기가 좋다고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주민등록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주민등록사진을 내 마음대로 디지털로 고쳐서 붙인다는데 그것의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도 없애고 쌍꺼풀도 만들고 디지털 사진으로 부착해서 한다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 시청에서 바로 찍어서 동사무소에서 사진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실물을 바로 찍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진이 실물 그대로 입력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인감이 앞으로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용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인감이 옛날에는 본인이 자기가 사는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가서 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감이 전산화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를 할 수 없는 것이 어쨌든 인감증명을 받으러간 사람은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산 입력된 도장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떼 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때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되게끔 보안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만약에 위조해서 다른 사람이 인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전산에 인감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의심스럽다고 하면 본인 신분 인감 증명이 등록된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 외 증명사진 불가라든지 다른 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개봉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철산1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빨간 글씨로 거주지 동과 본인 외 주민발급금지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안을 해놨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발급을 잘못해도 인감사고가 난다 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월별 대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하철 공사에다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코너를 임대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 임대할 수 없는 자리도 없고 임대 조건이 안 맞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은 많은데 지하철 공사에서 장소제공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2평 정도입니다.
저희가 몇 번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41P에 체납차량압류등록조치완료 했는데 우리 시에도 대포차량 같은 것이 있죠?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 체납차량 압류하다 보면 기간이 언제까지 봐주다가 처리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등록 업무를 9명이 하루에 4,000건을 처리합니다.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받으러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 설령 받으러 나간다 해도 나갈 공무원이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차량은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차량을 매매한다든지 이전 등록을 한다든지 말소신청을 할 때 합니다만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요새 서울시의 국민운동본부인가 보면 기동대 나와서 압류차량 바로 그 자리에서 공매처분 하는데 그것을 못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공매 처분하는 것은 합니다. 공매처분하기 이전에 절차를 다 거쳐서 정 안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37P에 민원상담 실적 및 분기별 심사분석결과 민원도우미가 있는데 민원도우미가 별도로 시청에서 접수받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상담하여 전화 오면 받고 주민이 찾아오면 상담하는 민원 도우미입니다.

이춘기위원

전혀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분기별로 불편대책이 많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불편사항이 많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골목길에 차의 주차를 많이 해놔서 다니기 불편하다, 쓰레기를 출근시간에 치우니까 차가 막힌다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불편대책 도우미가 전화할 때 번지수까지 메모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처리할 수가 없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다 처리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도우미에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상담할 때 부드럽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직원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38P에 종합생활민원 상담운영에 있어서 저도 가끔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하러 민원실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주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분석결과가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내용을 가져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불만족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데 홍보 면에서 시민과에서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변호사 상담이나 이런 것은 토요일 날, 월요일 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전자 안내판들이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자 민원안내 서비스 게시판에 될 수 있도록 해서 월요일, 토요일은 변호사 상담 또는 여기에 보면 법무사 상담, 행정상담, 법률상담을 요일별로 하는 것을 홍보해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P에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민원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이승호위원장

본위원도 자동차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경험을 얘기하면 구로구청 같은 데에서는 무료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같은 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부착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가 지금 하루에 차량업무가 처리되는 게 4,000건 정도가 처리됩니다. 직원 한 명이 하루에 489건을 처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증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번호판 다 대행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휴가 들어가면 3일씩 교대로 해서 3일 이상 쉬면 일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역사에 직원이 한 명 나가있습니다 역사에 나가있으니까 차량등록하고 바꾸자 하면 차라리 역사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광명시 차량등록 부서가 격무 부서입니다.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자리로 직원의 정원이 늘어야 되고 직제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있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공익근무요원으로 번호판 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번호판을 달아주는 사람은 대행업무를 등록부터 해서 모든 업무를 다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번호판은 압류가 되어서 오면 달아주는 것은 저희가 공익요원을 통해서 달아줄 수 있습니다.그 업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업무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같이 연계된 것인데 231P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5개월 분입니다. 두 달에 한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이승호위원장

이것을 내년부터는 상향하셔서 자동차등록 업무라든지 시민들의 대민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233P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가 있는데 시민과에서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접수받고 있죠?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는 받아서 지적과로 처리 요청을 넘깁니다. 전부다 저희가 종합민원실에서 받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춘기위원

242P에 외국인 등록현황에 보면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이춘기위원

등록 안 되어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인데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등록 안된 사람까지 찾아서 하기는 어렵고 등록된 사람의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신고하신 분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등록 안 한 분들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34P에 개명신고창구 설치운영실적이라고 되었는데 부르기가 곤란한 이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데 시의 민원실에 가면 상담하여 개명이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든지 그런 이름들은 거의 다 바꾸어 줍니다. 들어서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런 이름들은 와서 상담해서 하면 대개 가능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름을 진짜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호적계로 보내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도세담당 김만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세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담당 안진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담당인 최동석담당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직원이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47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51P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에서 모범납세자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모범납세자는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로 금액을 따져서 하시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종합소득세는 얼마 정도를 내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지난해에 150명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저희 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물론 체납이 없어야 되고 3종 이상의 세목에 대해서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사람으로 선별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종은 사업을 하면서 하는 무엇을 3종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내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납기 내에 체납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금액정도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금액은 그렇게 안 높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성실하게만 계속 내는 사람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48P에 과년도 예산 중 출납 폐쇄기 총액예산대비 2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통반장 고지서 돌리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이춘기위원

통장님들 한 건 돌리는데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500원입니다.

이춘기위원

예산액을 7천만 원씩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500원 소액이라서 불만이 있는데 고지서를 전체적으로 돌린다고 하면 작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272P에 행정자치부, 경기도교육이수현황인데 2주나 1주는 무엇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은 기간입니다.

이춘기위원

2주 짜리는 무슨 교육인데 과정이 깁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전문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와서 세무과에서 몇 년씩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한 사람은 몇 년까지 근무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도세담당같은 경우는 세무직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습니다. 거의 다 세무직이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더라도 세무과, 징수과에서 근무합니다.

이춘기위원

교육을 많이 받고 와서 모든 것을 감안하여 근무에 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위원

257P에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는데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감면대상자는 어떻게 감면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258P에 자세하게 나열했는데 감면조례에 따라서 18평 이하라든지 적은 평 그 다음에 건설 시공사로 부터 주택업자가 바로 받아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사항마다 다 조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금년에는 대상자가 많아서 증가가 된 것입니까? 금액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금액이 전체 전년도에 비해서 안 늘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월별로 보니까 이것이 되고 나서 엄청 움츠러들었다고 할까요 나타나더라고요. 월별 들어온 자체를 보면 2003년도의 전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7번에 보면 충현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취득세 5천6백43만7,000원, 등록세가 4천2백32만8,000원입니다. 등록세가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취득세에 따라서

김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보면 의료법인상우의료재단은 취득세가 2천만 원인데 등록세는 8백만 원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등기방법이 있습니다.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관계 그 차이입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되었는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고 농협 같은 경우도 272조 제3항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것이죠?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것이 전체 명단 다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5백만 원 이상 전체 다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52p에 지방세 부과에 보면 당초 목표액 보다 시세에서는 특히 주행세,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주행세 같은 경우는 왜 17% 가량 줄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입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잡히지 않고 2004년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장부상에 감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처음의 추계에서도 그렇게 잡아야될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것은 생각이 깊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도세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만진 도세담당 김만진입니다. 253p에 보면 변동사유 두 번째에 보면 세입 회계연도하고 세입발생연도가 있습니다. 주행세 같은 경우는 2002년 12월 달에 주행세에서 돈이 들어온 것은 1월달에 들어옵니다. 금년초까지는 발생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법이 변경되어서 세입년도로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년도가 2004년에 들어오니까 그전에 할 때는 발생년도로 했는데 돈이 들어온 세입년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시다시피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만진 기준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12월달에 들어온 것은 세입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4년도부터는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져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광명시가 2003년 4월 25일경에 투기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만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추계는 어떻습니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만진 대형 신축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분양 일정에 따라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증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추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고시되면서 특히 투기지역으로 되어서 투기가 근절되는 만큼 취득세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상당히 감액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세수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254p에 세무조사실적이 총 91건인데 추징액이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에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부분에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55p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 조사 현황 및 징수실적에 유흥주점이 약 1억 원 가량이 나와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은닉하고 탈루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270p에 있는 유흥주점 조사 141건 이런 것이 바로 이 건입니까?
255p와 같이 이런 부분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안 한대로 세금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270p에 문제점에 보면 유흥주점 중과세 조사시 일반 세액의 15~17배까지 이르는 중과세로 조세저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조사하는데 조세에 대한 저항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어떻게 대처합니까?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인 사항을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일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설득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용도가 유흥시설이 되어야만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유흥시설은 30평만 해놓고 실제 면적은 50평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런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자꾸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세무과에서 조사도 해야 되지만 시설용도 변경하는 쪽 또는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 쪽 하고 같이 연계체제가 되어야만 이것을 정확히 발굴해 낼 수가 있지 세무과에서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눈으로 가서 평수 확인한다는 것도 어렵고 자로 잰다는 것도 저항 때문에 힘들고 우리 담당께서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에 이런 것을 그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정확한 세원 탈루세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253p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존치를 통한 자주세원확보 40억이 있는데 세입이 2002년도 기준에 9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40억입니다.

최낙균위원

경륜장도 들어서고 하는데 굳이 마사회까지 1년에 40억의 수입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실제로는 그 주위 분위기가 엉망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사회도 있고 경륜장도 들어서고 광명의 시민단체나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명의 미래가 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교육 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염려가 될 정도로 차라리 앞으로는 2006년 5월 23일까지 임대가 만료되면 마사회는 물리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제가 이야기할 성질은 못되고 위원님 말씀에 반한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한데 40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하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여러 가지 조건이 미약합니다만 신도시 개발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세무 부서에서는

최낙균위원

마사회 들어오고 가정파탄이 되고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그렇습니다만 왜 애의 학교 주위가 좋은 환경을 원하느냐 하면 술집이 많으면 자식교육도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어떤 것이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어쨌든 마사회라는 것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먹고사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기왕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여건이 안 됩니다.

최낙균위원

교육계에 관련된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라든지 경륜장을 생각할 때 이 분들의 표현으로는 넘친다고 합니다. 교육을 생각하면 광명은 교육문화의 도시인데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교육문화의 도시하고 어떻게 같이 나가기가 불가능하고 단지 세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민선 시장의 한계라고 보는데 세수만 확보가 된다면 표만 끌어 모으겠다고 하면 이런 상태로는 돈으로 주민에게 무슨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불안하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염두를 넘어서 과연 우리 생각대로 경륜장이 들어오고 경정 이런 게 계속 만약에 여건이 되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는 광명을 떠나고 싶습니다. 실제 엄청나게 재산을 날리고 가정 파탄이 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염려를 넘어서 마인드가 저하고 너무 단지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유치하고 열심히 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장단점을 비교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같이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보완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카지노 같은 것은 강원도 좀 떨어진데 정말 놀음에 미쳐서 사람이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시내 한복판에 들어서서 더구나 경륜장까지 들어서는데 과연 굳이 마사회 장외 발매소 까지,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징수과장 강용덕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징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각 체납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승명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작년 감사에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산 재산세 1억72만원 있었는데 받았습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나산관계는 2억 정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압류했는데 정리되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선 순위자가 있어서 지금현재로는 경매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나산이 지금 부도가 나서 넘어갔는데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는데 압류를 해놨으니까 선 순위자가 만약 처분을 하면 저희도 받을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94P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저희들 세외수입 관계는 총 38억이 남아있는데 일부는 계속 독려하고 압류하고 그래서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38억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시민과에 있는 자동차 과태료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게 많은데 거의 그게 옛날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유자들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고 사실상 받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원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정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이춘기위원

이월하는 것보다는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결손처분 돼있는 게 자동차 압류 돼있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사실상 실익 없는 압류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돈을 천만원 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 1대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압류가 돼있으면 결손을 못 합니다. 계속 취득하고 있는 물건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정리 못하니까 2004년으로 넘어갑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압류돼있으면 계속 넘어갑니다. 5년 되어도 무재산이고 아무재산이 없을 때 그런 것이고 압류돼있으면 그 기한 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과감히 파악해서 없애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고액 체납자 정리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도 24건이나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사례를 보면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도 TV 프로를 보면서 앞으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분들 중에서 부도나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가 급변화가 되면서 자꾸 법을 악용해서 이런 것을 피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팀을 구성해서 추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재산이 있는가 추적해서 지금 국세청에서도 그런 기동팀을 만들어서 추적해서 받아내고 압류물건을 압류시키는 것을 봤는데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이런 팀을 구상해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반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 해서 각 시. 군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가서 했는데 지금현재 각 시. 군에서 나름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문제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놓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이 해놓는다든가 그러면 사해행위로 해서 다시 법적으로 조치해서 원상복구 시켜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정도 실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인원관계도 그렇고 전문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바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면 체크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사항으로 돼있는데 원래 과오납 발생한 것은 총 4억 정도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3억9천만원을 반환한 건데 지금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모르고 두 번 낸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내시고 아저씨가 내시고 하는 식으로
한번 나가는데 고지서가 없어도 고지서 달라고 그러면 해주니까 동에서 도 그렇고 아무데서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낸 것을 모르고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납부되면 전산에 뜨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내서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넣어준 사항이고 부과착오라는 것은 이중 부과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비과세 할 것을 비과세 안 하고 부과했다든가 과세표준을 잘못 처리했다든가 세율을 잘못했다든가 면적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착오가 232건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면세차량이라든가 자동차는 일할계산이지 않습니까! 부과하고나서도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후불이다 보니까 날짜 계산하고 나서 뒤에 다시 전부 과오납 한 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관계는 주민세가 많은데 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소득세가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니까 자꾸 경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오납 반환 사항이라는게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감면을 잘못 했다든가 이중 부과했다든가 그런게 저희들이 신경을 잘 써야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중 납부한 게 대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295p 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현년도보다 과년도가 더 많거든요. 보통 이런 내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도로과에서 하는건데 도로부지 쓰고 그럴 때 사용료 받는 것, 공사할 때 도로 점용료라던가 그런 것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게 체납이 많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과태료가 90%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과태료는 거의 자동차 주. 정차 위반 이런 과태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에 관한 것은 뭡니까? 과년도는 하나도 없는데...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과년도 것은 체납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년도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왜 체납액으로 남는가 저는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특히 도로 사용료 건은 지금 과년도 뿐 아니고 현년도에도 있고 물론 과태료 부분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니까 계속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를 내야만 준공필증이나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용료 건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부터는 해당 부서에 내역도 좀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여기 사유가 나오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손궤자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도로굴착할 때 하는 것이고 도로사용 관리 매설 점용료가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들이 부도가 났어요. 소재지 파악불명이 돼있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고지를 하고 나중에 받게 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고쳐나가야지 왜 그러냐하면 과년도에도 3,900만원인데 현년도에도 2,500만원이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쓰레기 봉투는 무단투기 사항인데 생활이 어렵고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 결손했거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면서 하면은 체납이 안 될텐데 아마 고지를 하고 나서 아마 허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사유를 파악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로굴착손궤자 부담금하고 관로매설 점용료 이 사람들이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회사가 부도위기다 그런 얘긴데
원상복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상성위원

이것은 도로점유률이라고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1m까지 점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허가 당시에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원상복구확인서를 받아서 오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안 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납액이 있다는 것이 의문점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내역인가 궁금한데 지금 현 부서가 아니라서 자료만 받아가지고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에 자꾸 체납액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신문 13면에 보면 체납징수 전담공무원 공채라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앞으로 이런 징수 전담팀 공무원을 채용할 의사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제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 보시면 채용 대상은 국세, 지방세, 감정평가, 회계, 법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선발인원이 8명이라고 하면서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그런데 1인당 최고 월 300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징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시에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은 저희는 규모적인 면에서 체납규모가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안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인데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면 돈도 상당히 많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은 체납규모가 우리의 3~4배정도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거의 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면 좋겠지만 재정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0P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약한데 징수하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에 증액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업무추진비라는게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는 인원 비례로 예산편성 지침 상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올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승호위원장

고생 많으신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관장님께서 실내체육관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이명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실내체육관 안에 육상연맹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실내 안에는 없습니다. 파고라에 붙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육상 걷기 클럽이라고 그래서 간판이 1개 붙어있었는데 제거를 한적 있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주변 트랙에는 여러 개의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클럽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간판을 달게 되면 각 파고라마다 2~3개씩 간판이 전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 연맹은 우리시에 등록되고 육상 내에 걷기 클럽도 엄밀히 따지면 육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철거하시고 그 파고라에 정기적으로 모이셔서 운동을 하시고 담소를 나누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클럽이 전부 간판을 달고 한다면 사실상 그 자체가 미관을 굉장히 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철거하고 그분들에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춘기위원

관장님 말씀에 육상연맹으로 포함돼야지 육상걷기 클럽이라는 간판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철거했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광명시도 육상 걷기 클럽 회원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그 분들께서 정식적으로 어디에 등록되거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지난번에 건의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은 등록돼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에도 2002년인가 구름산 걷기 켐페인도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골프장 운영수입에 있어서 골프장도 타석을 늘렸지요?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골프장 타석을 증설해서 11개 타석이었던 것을 17개 타석으로 늘려서 운영해서 잘 되고, 사실상 그동안 많이 붐비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이 4월10일부터 정기권이 84.000원으로 올랐고 기본주차요금이 도입되고 계절적으로 약간 실내골프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계절이 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사유가 뭐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정기권 오른 것하고 주차비 기본료가 과거에는 3시간 무료였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되고, 실내에 에어콘 같은 것 다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에어콘 시설은 안 돼있습니다. 선풍기로만 하고 있고 에어콘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고 에어콘 시설은 전체적으로 돼있습니다. 지하면 지하 전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내체육관은 수입을 보면 거의 주차장 운영이 약 2억3천만원 그리고 골프장 운영 수입이 약 1억7,7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익사업으로서는 괜찮은 사업인데 지금 제가 보면 3, 4월 달에는 약 1,700만원 1,700만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5월 달부터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여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은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저조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여름에 저조한가를 거기 찾아오시는 이용객에게 좀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금년에 운영실적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없습니다. 현재 대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바깥에서 하려면 별도로 이벤트를 불러야 되고, 일반예식장 같은 데는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식장을 무료로 하고 부대시설을 이용료만 받아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관에서 예식을 하기에는 이벤트 회사를 부르고, 먹는 것 따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그리고 계절적으로 야외다 보니까 햇빛이 뜨겁고 비가 올 염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용률이 적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왕 이런 제도를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전화문의는 몇 번 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 실패한 거네요! 야외결혼식장 이용에 관한 것은 어린이대공원 같은데 보면 야외결혼식을 아마 거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중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야외결혼식을 받아도 우천시에는 실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도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야외결혼식을 하면서 거기도 어차피 이벤트를 불러서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을 야외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문제점이 드러났네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제가 별도의 건물을 건립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그것을 굳이 한다면 별도로 경기가 없을 경우에 경기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토요일, 일요일날 결혼식을 많이 하고 실제로 운동경기도 실내경기장을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하기 때문에 둘 다를 얻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야외에서 꼭 결혼식을 하고자 하면 우천에 다 대비하거나 각종 대비해서 경기장까지 얻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주차장을 기본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어떻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500원의 주차료를 더 받는데 현재 주차면이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기주차권을 400대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독필지, 보영운수 회사원들, 1단지, 3단지 사람 일부가 이용하고 계시는데 현재 400대 정도만 해주기 때문에 434면 중에서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이 약간 자제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면 1일 60만원 옛날에 보면 월 1,8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있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일 60만원 월 1,800만원 정도면 주민들로 하여금 수입을 올린 만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나 관리 운영 면에서도 보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저희도 현재 특히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겹치고 바깥에 인라인스케이트 등 야외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받지 않았을 때가 돈 500원이라도 하여간 받을 때에 저희가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무슨 도난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 있어서도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실내체육관에 암벽공사가 있는데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공정률은 지금 밑에 토목공사는 완전히 다 됐고 철골조 공사를 지금 H빔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잔 철골을 그 사이에다 전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기가 11월26일 까지 7개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이전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내체육관에 관한 불편사항이 인터넷에 "광명시에 바란다"로 해서 몇 가지 올라왔는데 잔디구장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게끔 개방할 수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잔디구장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만 잔디구장은 지금현재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녁에 퇴근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잔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화를 주시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시는데 잔디구장 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적인 체계가 안 돼있습니다. 그냥 체육관 땅 떵어리에 줄만 쳐 가지고 사실상 보호하는 체계로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돼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디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에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이 토요일날 같은 때 8시에 퇴근하고 평일날에는 10시에 다 퇴근을 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나와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간에 장기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 보면 매일 개방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에만 개방을 한다면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잔디 보호가 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놨는데 주야로 오픈 돼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관리를 하든 말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겠네요?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저녁에는 공익요원이 퇴근을 다 합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새벽 6시부터 2명이 교대로 하는데 2시까지 1조가 하고 2조가 2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음용수대 문제에 있어서 남자 화장실 구조하고 여자 이용자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설을 어떻게 옮기지 못 합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체력단련장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용수대가 어떻게 보면 남자화장실 쪽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음용수대를 유입해오면서 실제로 약수터에서 그 물을 끌고 온 것입니다. 끌고 와서 체력단련장 정문하고 후문 양쪽이 있는데 후문쪽으로 물줄기를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끌고 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치가 서편으로 되는 이유는 약수터 있는 쪽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 끌고 와서 물이 생기다 보니까 배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입이 되면 다시 배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수를 만약 중앙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설치하게 되면 배수로 때문에 깔려져있는 그 부분을 전부 컷팅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화장실 주변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를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하고 여자분들께서도 접근하시는데 전혀 화장실 느낌이 안 들게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은 계십니다만 많이 불편함을 줄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여기는 보면 음료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올린 주민들의 불편함은 그것으로서 답변만 될 뿐이지 시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 가기 전에 편안한 자리에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남녀 공용 음료대가 남자화장실 뒷벽에 설치해서 여자들이 가기가 불편하다는 건데 어떤 시민이 민원을 올려도 아직껏 시정되지 않는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대안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현재로써는 대안이 굳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일부 사람들이 항시 반대를 하거나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 민원이 생기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화장실 옆에 있다고 하지만 남자화장실이 보시면 아는데 완전히 들어가는 위치가 많이 틀립니다. 남자화장실이 5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나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거기가 에어로빅장 입구입니다. 여자들이 도리어 거기 있는게 편합니다. 그 안에 어디다가 해놔도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쓰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예.
영현

박영현위원

342p 15번 안전사고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KSM 회사인데 B등급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 회사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 다 이런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입니까? 용역을 준 회사로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공정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업체 자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냐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업체 자체가 적절하고 적당한 업체냐 이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안전진단 업체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거기에서 실시했는데 사실상 이 업체가 적격한 업체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B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저희가 알기에는 A ~ D 등급까지 돼있는데 완전히 새로 지은 것은 A등급이고 그 이후에는 전부 B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내체육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시면서 내가 만약 주인이다 영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시장님 전부 계시지만 실내체육관은 공원이 사실상 엄청나게 큽니다. 어느 실내체육관이나 이것보다 훨씬 큰 부지를 갖고 있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왠만한 공원에서는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고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관리팀이 별도로 돼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엄청나게 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건축직이나 토목직, 임업직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나 고치고자 해도 기계, 난방, 전기 이런 분은 있습니다만 토목, 건축분야에 대해서 전혀 없고 사실상 잔디구장 하나를 관리하더라도 크고 좋은 데는 다 잔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느낌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임업직이라고 그러면 임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잔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다른 공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노하우가 많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실정이어서 일반적인 관리 정도는 저희가 끌고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많이 커지고 공원 같은 것도 많이 설립되고 그러면 우리 실내체육관도 적지만 실내체육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공원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사람이 별로 안 왔을 때하고 지금현재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까운 예로는 지난번 이춘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로동에 있는 고척 근린공원에 가보면 거기 부지가 3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 공원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일산호수공원처럼 크고 그런데는 말할 것도 없이 적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봐서 우리시도 공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공원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19명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태도 때문에 말이 많은데 교육을 월 단위로 합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있는 편인데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특히 A라는 사람이 새벽 6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고 B조가 새벽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대할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이승호위원장

그분들을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업무태도가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잘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번에 보고 왔을 때 그때 관장님하고 전화통화한 날 단독필지 나가는 쪽에 의자가 있는데 배수가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운동한다고 새로 의자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파고라 아닌데에 의자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파고라에 딸린 의자 거기 밑에 물이 고인다는 말씀인데 파고라 먼저 설치하고 인라인 트랙이 나중에 설치돼가지고 배수가 파고라 밑에 의자 옆이니까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고라도 지금 한 10년 정도 돼서 고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인라인 트랙도 고칠 시기가 왔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거치대를 설치한 것 보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갔을 때 자기들 신고 나갔던 신발주머니를 거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실내체육관 운동장에 자기들이 가져간 옷이라든가 소지품을 걸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인라인스케이트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500원짜리 동전 넣고서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추후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지금 면적에 등산암벽 센타 근처에다가 암벽등반 하러 오는 분들도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 인라인스케이트 오신 분들도 자기 소지품을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342p 보시면 17번 각종 위원회 심의 운영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체육관계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옛날 같지 않아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휴식처가 되고 좋은 운동센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을 위한 자문도 구하고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무슨 프로젝트가 있을 때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뜻에서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일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 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350p 주차장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택시기사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는 택시요금을 1,200원 받고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장애자를 태우고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무조건 500원 내야된다고 해서 500원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외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애인을 모시고 왔다든가 부득이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도 500원을 꼭 내야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장애인을 그분께서 모시고 확실하게 오셨으면 그분이 무료주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을 모시고 왔는지 안 모시고 왔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무료 대상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무료주차 대상은 광명시청과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에 돼있습니다. 제2조에 돼있는데 시청소속의 관용차량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동직원 및 기타 기관의 공무 중 차량, 즉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시 주관 행사에 동원되는 차량,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과 언론기관 취재차량 그 다음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무료주차권을 발부 받은 차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이라도 장애인을 동반해서 택시가 들어왔다면 무료주차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택시가 사실상 물 뜨러오는 사람도 많고 그냥 온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안 하면 분간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공익근무요원을 2명이 오전근무 오후근무 하던 분을 약수터 물 나오는데 배치해서 1명이 2통 이상 물 떠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2통 가지고 가는 것을 1통만 가지고 가라는게 우리 조례상으로 돼있습니까! 어디 법규에 돼있습니까! 안 돼있으니까 요새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고 많이 따집니다. 보통 물을 한 통만 가져가라 어디에 돼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고사항이고 시민의식에 속하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못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시민의식에 호소해야 될 사항을 강제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도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우지 마라, 개를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돼있어도 광명시에 공원 및 이런데 지금 강제조항이 돼있지 않고 벌칙조항이 돼있지 않습니다. 개를 데리고 오지마라, 약수터에서는 가능한 물을 한 통만 떠가라 이런 것이 권고사항이고 시민의식 속에 호소하는 수준입니다. 공원에 개를 데려오지 마라 하는 것이 안 돼있고 벌칙조항도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승호위원장

시의원 발의로 그런 동물을 공공장소에 가지고 왔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일부 서울시 같은 데서 그것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에서는 아직 그게 돼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시행되는 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우리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총무위원회는 7월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