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상의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나장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장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 변경내시로 13억 432만 4000원이 감액된 410억 343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211만 6000원이 감액된 540억 493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4회 추경예산은 자원봉사 역량강화 외에 8개 분야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미설치된 강화읍 외에 5개 읍면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1620만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며 매월 또는 사유발생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 등 1억 32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환경정비 읍면 복지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복지도우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 188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금소득자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1억 5900만 3000원을 증액하여 98억 20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경로당에 찜질방을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53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변경내시 따라 하단의 장애아동 부양수당 계산을 흡수 통합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지원 사업으로 과다 교부된 보조금을 조정하여 9665만 7000원을 감액하여 6억 584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만35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남성으로 외국인과 국내에서 결혼하면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청자의 부재로 인해서 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다 교부된 보조금을 조정하여 14억을 감액하여 24억 46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육아동지원 사업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필요경비 및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다 교부된 보조금을 조정하여 36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4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볼께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인데 이렇게까지 맞아 들어가나요? 이것이 전에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감사나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어야 해요. 이렇게까지 잔액이 속된 말로 아귀가 맞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좀 남든지 아니면 조금 모자서 추경에 증액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딱 맞췄다는 느낌 밖에 오지 않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할 때 정산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1원짜리 까지 맞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산 같은 것은 체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115페이지 개인운영 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엘림의동산, 평화의집, 형제 나사로의집 등 3곳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설명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증액이 됐잖아요. 11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를 보니까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는 보통 3개 시설에 한 명씩 인건비를 월 78만 8000원씩 12달을 지원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엘림의동산하고 평화의집 2개소는 월 30만원씩 720만원, 형제 나사로의집은 인원수가 증가해서 거기는 월 30만원 주던 것을 월 45만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나사로의 집은 540만원입니다. 그것을 다 합쳤을 경우에 4096만 8000원이 나와요. 전에 기정하고 똑같은 액수가 나오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설명서 그대로라면 기정예산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인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설명이 부족하고요. 보통 개인시설에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데 형제 나사로의 집은 인원이 늘어서 월 30만원 주던 것을 거기는 월 45만원 준다. 그 내용은 알고요. 그래도 합쳤을 때에 똑같은데 그러면 한 개 시설에 인건비 한 명씩 줘요. 그것이 78만 8000원을 줬어요. 한 명씩. 그것이 늘었다는 거예요?
얼마가 늘었어요?
78만 8000원씩 주던 것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찜질방 지원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찜질방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 다시 보안을 해서 금액보다는 설치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자꾸 증축을 하고 좁아서 넓히는 형태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잡은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지방에 사우나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십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공간 부족면에서 상당수 염려하는 부분이 크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다시 선정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으면 추후에 설치한 곳에서는 증축이나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추후에 증축이 있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대해서 선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에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집행이 안되길래요. 만약 안된다면 이 목적 취지가 어디서 나온 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목적을 두고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이 부분이 안된다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안된다면 이것은 고민을 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노인돌봄해서 2억 8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 실제 혼자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독거노인.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안부전화용 통신비로 책정 하셨는데 안보전화용 통신비로만 쓰시는 겁니까? 2억 800만원을?
현재 2억 8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소수금액밖에 안되네요?
안부전화라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예산은 늘 남는 예산은 없고 모자라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 삭감이 됐어요. 예산은 매일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행은 하잖아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상이 없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그 이듬해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위원들이 늘 얘기가 어떤 예산이든지 편성해서 삭감해도 그 해에 집행하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국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변경내시는 삭감되는 것이지 증액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 해 사업은 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중에 예산은 모자랍니다. 그래도 그해에 살림살이를 해 나간다고요. 국시비 변경 내시가 줄어도 일을 해 나간다고요. 예산은 어디다 꿔다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년 사업을 해 나가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인 예산보다 사업 분야별로 내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사실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어떤 뜻에서 질문했는지 아시죠?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경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지역의 경로당 찜질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지난 3회 추경에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삭감했다고 봐요. 3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4회에 재편성을 해서 올리고 그러면 의회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웃긴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이예요. 왜냐하면 3회 추경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도와서 노인회관의 찜질방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거든요. 공간부족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보안해서 확실히 해서 내년도 본 예산으로라도 해드리자. 이런 뜻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4회에 추경에 올리면 의회에 한 번 해볼테냐?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인데 상당히 집행부에서 3회 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야 된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마 도서지방에 있는 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이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해도 사후관리 상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적극 건의를 하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4회 추경까지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의원들이 해드리는 문제인데 사업을 설명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간조성에 대해서도 이렇다고 이해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된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올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장기입니다. 이어서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5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239억 3368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169억 44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272만 3000원인 1.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액은 502억 810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805만 5000원인 2.85%가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할 사업의 중점 목표는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서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역량강화, 취약계층지원, 보훈관리및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취약계층아동보호, 청소년 보호육성,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보육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과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자원봉사역량강화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총 사업비는 2억 4593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센터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위탁사업비 1억 4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15억 2666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시설 위문,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 기초푸드마켓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월 2만원 상당의 기탁물품을 지원해 주는 강화군 푸드마켓 사업으로 2008년 5월에 개장한 매장의 운영인력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등으로 77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총사업비는 26억 7907만 7000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보훈단체 보조금,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 보훈관련 행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페이지 상단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과 지급대상자의 사망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총사업비는 115억 2406만 5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자교복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는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 주거비, 시설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억 7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사업 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생계 및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사업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의 50%를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저소득 주민보호 분야 총 사업비는 22억 6710만 7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조사, 자활근로위탁사업,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체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소득활동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 및 필요한 물품 구입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강화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1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정기준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비 8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 총 사업비는 174억 2759만 5000원으로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랑의집 관리운영, 기초노령연금 지원등 노인단체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노인대학원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10페이지 중단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03억 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단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만75세 미만 노동이 가능한 대상자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무단투기 금지 계도 등의 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 노인여가시설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별관증축 사업입니다. 강화읍 남산리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증축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시설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총사업비는 73억 2975만원으로 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연금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직업재활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주요 사업은 장애수당 지급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매월 개인에게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3억 5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단 중증장애 연금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매월 약 9만원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9억 8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샴롬원 외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 8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단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시설 예닮에 물리치료, 운동능력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한 기능보강 공사비 9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31억 4742만 3000원으로 저소득층 아동 , 입양아동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21페이지 중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일반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10개소 급식지원사업 등으로 학기중과 방학중에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7억 7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단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계명원 시설 입소자 아동에게 참고서 구입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1억 1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1억 1784만원으로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과 청소년 보호증진사업 그리고 청소년 활동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의 주요사업으로 23페이지 하단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써 공부방시설 세광 외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단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복지분야 총 사업비는 6억 5873만원으로 여성단체지원 및 복지지원사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등의 여성복지증진 사업과 한부모가정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등의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6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으로 2억 8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단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 지원분야 총 사업비는 53억 133만 6000원으로 보육사업 활동증진의 보육사업 지원, 보육아동 지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 사업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8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연령별 소득 인정액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4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단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강화 군립어린이집 외 3개소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사업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8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지원사업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 노후된 장남감 교체와, 인건비 지급 등으로 1억 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 총 사업비는 3억 2261만 1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부서운영비와 청소년 수련시설지원 운영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면 총사업비는 1억 9810만 3000원으로 사례관리사 및 의료급여 전산담당 인건비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가정산소치료 및 복막투석비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곤란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창업 및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사업비 8596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총사업비 68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촉진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 자녀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 총 1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총사업비 62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읍면분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교육, 취업알선 등 노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민생활지원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한정된 기금으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앞으로 요구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볼께요. 12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종사자 인건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611만원 센터장 인건비가 인상됐어요. 2011년도에는 5급 3호봉으로 산출했는데 이번에는 5급 10호봉으로 1년 사이가 호봉수가 확 뛰었어요. 이것 지급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기본호봉은 5급 3호봉으로 주고 경력이 쌓여서 인정될 경우에는 5급 10호봉으로 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경력 인정을 다 해주어야 되나요?
그러면 5급 10호봉 안 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연봉 5000만원이에요. 월 363만원을 월 414만원으로 주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1년 사이에 경력을 너무 인정해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5급 3호봉부터 10호봉 사이의 호봉 산출을 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년 사이에 경력을 이렇게까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가 보는데요.
5급 10호봉으로 줄 수 있는데 5급 10호봉까지 다 채우시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야 뭐 경력이 센터장이 나중에 경력이 몇 년 쌓였을 경우에 5급 10호봉이면 몰라도 이것은 1년 사이에 경력을 다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1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있어요. 이것이 2011년도에는 대상인원이 560명이었어요. 1명 당 2만원씩 양대 명절 때 물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90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복지시설 아동들이? 작년에는 560명에 2만원씩 양대명절 2회에 준 것인데 이번에는 906명이면 너무 많이 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상인원이.
그러면 전에는 아동 따로, 노인 따로 나눴던 것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다?
인원수해서 넉넉히 세우신 거죠? 여유있게?
124페이지 하단을 보면 지역사회 운영해서 없던 간사인건비를 책정했어요. 2600만원인데 너무 많아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데와 형평을 보려고 합니다. 가령 체육회나 이런 곳의 간사는 연봉 1700만원, 신규로 올라온 체육회 사무국장이 2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2000만원, 강화문학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1736만원 이런 형평에 비추어 볼 때 2600만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신규로.
이것 금액을 좀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되는 거죠? 간사인건비를 아주 없애는 것은 괜찮은 거죠? 이왕 세울 것 같으면 2600만원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없던 거니까요. 이런 유사한 조직 같은 것은 타 구군에도 다 있나요? 인천시에?
그러면 지자체 숫자로 보면 반이 좀 안되는.
제가 질문이 많아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앞서 조정될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네.
팀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다른 데 것은 놔두더라도 인천의 구군에 복지협의체 간사가 상근으로 있는지 여부하고 연봉 내역을 가져다 주세요.
이번 주에 가져다 주세요.
128페이지 각종 참전보훈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128페이지 상단인데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는 성격이 비슷한 단체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서는 사실 참전전우회가 300만원이고 고엽제가 한 200만원 정도로 고엽제가 좀 약했는데 추경 과정을 거치면서 고엽제만 껑충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두 단체 알력이 생깁니다. 주려면 같은 규모로 주던지 단체 가입된 인원을 봐서 형평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난리난다고요. 베트남 참전전우회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시던지 해야 해요. 와서 속된 말로 윗분들 면담해서 요구사항 하면 껑충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봤는데요. 고엽제가 아니라 베트남도 타 구군에 비하면 강화가 약해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128페이지 보훈회관의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것이 보면 전기승압공사가 이루어졌나요? 전기요금을 150kw으로 산출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70kw였어요. 배 이상 된 것은 전기가 딸려서 증설공사를 했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회관도 11년도에는 20kw인데 이번에는 4배예요. 80kw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랑의집은 승강기가 몇 대예요?
예산서를 보면 보훈회관이나 장애인회관 승강기 대행비는 20만원이고 사랑의집은 25만원인데 그것은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승강기 관리해 주는데 나간 돈 아니에요?
정부재투자기관인가 승강기관리원인가 거기에 주는 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대략 다른 데도 그렇지만 승강기는 한 20만원 됩니다. 25만원 짜리는 드물어서 체크를 했는데요.
1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2011년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증액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본예산할 때에는 보통 반반 출발은 해 줍니다. 인천시하고 4억이면 시가 2억 부담하고 나머지 2억은 강화군이 하는 것으로 출발하다가 중간에 요구사항이 있다보면 군비를 조금 추가해서 조금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본 예산 자체에서 시비가 25%밖에 안되고 군비가 75%로 출발해요. 이것 나중에 보면 구조가 점점 기형구조가 될 겁니다. 나중에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군비가 들어가요. 시비요구를 더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경로당 보수는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예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것 나중에 또 늘 거예요. 추경 때 한 번 더 늘 겁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설묘지 측량수수료 단가가 80만원으로 수수료가 나와있어요. 2011년도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상폭으로 치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인 지원중에서 휠체어 전동기 무료충전기사업 200만원 그동안 인천의 타 구에서는 다 실시해왔던 사업인데 강화군에만 없었어요. 이것이 비상시에 끌고 나오셨다가 충전이 안 되면 난감해요. 이것 설치 어디에 하실 거예요?
맞아요.
200만원이면 몇 개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실시하시면서 효과가 있고 적극 이용을 하시면 확대 실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16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보면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를 3명으로 산출했고 16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종사자가 4명으로 나와요. 3명과 4명 왜 다르십니까? 3명이 맞아요? 4명이 맞아요?
네. 681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볼께요. 6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이 1명이 있는데 여기는 군비지원하는 1명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1인으로 산출이 되는 것인데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다 2인으로 산출되어 있고 뒷장으로 보면 배우자도 2명으로 해놨어요. 문화체육행사비도 2명으로 해놨어요. 잘못된 거죠?
2011년도에는 복리후생비 부분은 그것은 지방비로 부담해라. 이번에는 그것까지 국비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가는 돈이 그 예산부터 싹 고쳐야 돼요. 삭감을 원칙으로 하면 1회 추경에 정리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간 돈 자체가 바뀌어 되고 삭감폭 만큼요.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구경회위원장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박승한위원

1회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팀장님 다시 하나 물어볼께요. 163페이지 위에 있는 자녀 2인, 부모 2인 이것도 2011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맞는 것입니까? 자녀도 2명으로 되어 있고 부모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것이냐고요?
수정하셔야 돼요.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산원입니다. 기본급이 155만 5000원이죠. 곱하기 11개월이고 쭉 내려가서 하단에 명절휴가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115만 5000원이어야 되는데 115만 2000원으로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 산출기초는 똑같이 가야 되는데 115만 5000원하고 115만 2000원으로 해서 3000원의 차이가 났어요. 잘못된 겁니다. 금액은 작은데 명절휴가비를 115만 5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총론적인 것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편성해야 되는데 새해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보면 502억 8100만원 정도 입니다. 2011년도에 비하면 14억 78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주로 삭감된 것을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은 예산 자체가 작은데 대폭삭감해서 63.7%가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복지도 30.06%가 삭감되고 보육지원에서도 한 12% 정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도 4%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고 그런데 유독 노인복지 예산은 7%이상이 증액을 했어요. 왜 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174억이 넘어요. 7%이면 엄청난 인상폭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보다 더 그늘진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다른 청소년, 장애인, 보육 이런 곳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하지만 노인회 운영비에서 보면 운영비, 인건비, 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 노인기금에 있는 운영비 어느 하나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 많다는 말씀이기 보다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팀장제도가 새로 되어서 새로 팀장이 구성도는 건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팀장부터 직원까지 새로 다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에 개소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은 다 끝난 거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훈회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분들로 100%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비품,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우리가 청소용품에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일반비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과한 지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외로 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올리셨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이것은 과한 지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훈단체내에 회관에 들어가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내에서 청소용품 내지 쓰레기봉투 같은 이런 비품들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을 처음에 신설할 때 당시조차도 우리가 쇼파라든가 복사기도 전부 일체를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품 정도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지 스스로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능하다는 거지요. 다른 명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화합차원으로 한다고 명분을 바꾸어서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는 청소용 빗자루 등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금액을 떠나서 쓰는 품목에 대한 예산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와가지고 한 번 방문했는데 11개 단체가 근무하시는데 막상 그 양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마다 할 수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깨끗하게 화장실도 그렇고 관리하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용철위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청소하는 관리인을 두어서 그런 쪽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청소용품 지급한다는 것은, 쓰레기 빗자루 지원한다는 품목은 너무 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까지 보훈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개보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상당수 나오는 것은 동감하실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하자보수하고 계속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드림 스타트 사업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직원을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직원도 3명을 더 증원해서 하라고 했는데 조직관리부서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검토중입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쓰여야지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위원님들께도 사업취지를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가정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올해 국시비로 많이 운영했었지요? 이번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목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의 지원하는 조례를 고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예산이 필요하고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아동 정부미이용시설 이용차액지원하고 168페이지에 보면 보육아동법정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하는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에 국가유공자참전하는 부분이 시에서 5만원, 군에서 3만원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괄적으로 8만원씩 시비받아서 지원하잖아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추후에 시비확보하는데 시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아서 지원하지만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비 5만원고 군비 3만원에 지원하는 부분은 구분을 두어서 시비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시지요?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조례에 의해서 강화군에 슬쩍 밀어놓고 추후에 금액이라는 게 낮은 금액에서 상승하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주었다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확보가 덜 되었을 경우에 군비로 충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때에도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시비 5만원, 군비 5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같은 홍길동이라도 이렇게 주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확보가 덜 되었을 때에 명분이 시비로 4만원 밖에 안 나온다면 시비 4만원, 군비 3만원, 이런 식으로 명분구분을 하는 게 그렇겠지만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비확보하는 데에 많이 주었다가 적게 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비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구분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구분을 두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 2년 지난 다음에 다른 형평성이나 다른 군구와의 형평성을 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비가 줄어들면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각 실과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가 되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덜 내려오면 시바가 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우리가 책정해 주면 우리 군비는 3만원씩 책정해 준다면 별 무리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장만 놓고 보시지 말고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민간이전 사업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사업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철저하게 관리하셨던 것은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간 결산이나 최종결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민간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깥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간혹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부터라도 민간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편법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많이들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도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하고 현재 푸드뱅크가 (구)보건소 건물에 들어있는데 그 건물이 소방서에서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면 추후에 사무실 관계에 대한 것도 고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무조건 우리가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무실을 이용했지만 추후에 어떤 식으로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것, 또 무조건 무상으로만 주어야 되는 것인지도 고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카드로 인해서 1시간당 9200원의 가사방문도우미이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에 관리사가 군에 한 명 있고, 읍면에 14명이 있는데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하는 관리사들이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가사방문해가지고 활동지원하는 분들은 시간이 1일 활동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를 이 사람이 한 달에 몇 시간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21쪽에 보면 교사의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23쪽에 공부방 시설장 인건비가 있는데 시설장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방 선생님들이나 아동센터 시설장 선생님들은 여기에 나왔다시피 시설장 인건비가 월 70만원입니다. 거기에 월 10시간 12시간 정도의 아동호보를 위해서 애쓰는데 지금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 가사방문하시는 분들도 잘 해주셔서 강화가 안전한 노인이 되었는데 11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에서 1일 8시간 근무로 해가지고 방문해서 잘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월 1회 방문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로 노인들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을 잘 보살피는데 작년에 강화읍 관청리에서도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지 2일, 3일 된 후에 발견돼가지고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면도 이미 올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관리사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4시간으로 수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우처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수혜자가 한 시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시간 받고, 두 시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시간을 받는데 보통 4시간 단위로 받는 수혜자가 있는데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집에 방문하는 것이니까 오고가고 출퇴근까지 포함해서 4시간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설에 가면 8시간 근무하지만 재가로 하면 4시간이면 8시간을 근무하는데 오고가고 빼고 가서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만 활동하면 된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본인들 입에서 나는 4시간 짜리 돈을 받고 있지만 2시간이면 거기에서 끝나고 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군에서 하는 노인관리사나 장기요양에서 하는 재가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장애인지원이나 방문형을 갖다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관리하는 분들이 수혜자가 두 시간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시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시간하면서도 두 시간의 활동과 네 시간의 수가를 받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면에서, 장기요양에서 가족형이 네 시간에서 법적으로 2011년 7월달부터 한 시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도 시간을 줄였는데 강화군에서도 시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디는 12시간에 월 70만원을 받고 있는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네 시간이나 8시간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면서 돌아가신 후에 2, 3일 후에 발견되는 강화읍이 다시는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간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각종 분야에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제가 독거노인관리사라든지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요양원하는 분들을 보니까 집에 방문하자마자 핸드폰으로 찍는 게 있습니다. 도착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4시간 근무하고 갈 때에 다시 찍고 그런 장치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몇 명이지만 한두 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니까는 그것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원봉사센터 보수에 관한 것이나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이 해야 될 것을 민간인이 위탁해서 하는 공동사회적인 체제는 아주 환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직자는 더 둘 수 없는 인원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이런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는 하면서도 보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한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를 강화군이 떠맡아서 가야 될 시기가 앞으로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넓은 차원으로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점에 왔고, 지역공동체에서 같이 너나가 없이 어르신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강화군이 이끌어가야 될 시기가 점차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못한 것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자활후견인센터도 우리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3억 몇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한다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자활센터가 다른 공공 새마을이나 농어민,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증축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박용철 위원님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소방서에서 흡수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곳에 자활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갈 곳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가 생기면 갈 곳은 이미 정해져있고요. 그런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정년하시는 사람의 자리는 미리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진짜 강화군의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의 주민생활지원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모레 개소할 봉사센터는 규모가 사무실이 크지 않아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다문화센터나 자활센터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데 여러가지 건물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선무적으로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 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5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로만 전액 1억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강화군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된 후에는 이것이 민간사회단체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춤형 복지센터도 빠른 시일 안에 계획안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4회 추경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 국시비가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내시가 12년도 예산은 내시가 초봄에 오는 것이 아니죠. 보편적으로 보면 10월을 넘겨서 내시삭감이 옵니다. 10월, 11월에 내시가 내려왔어도 운영은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줘도 운영이 되고 적게 주어도 운영이 되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을 표면에 노출만 안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짜여진 예산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11월에 삭감이 됐다고 해서 잘 운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서지방 찜질방이나 우리 강화군에 있는 226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비 내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화군에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26개소의 다른 지역을 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결국 강화군의 군비만 소모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완벽한 리모델링 비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각 경로당에 개보수를 신청해도 찔끔찔끔 해주는 그런 개보수는 계속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축을 할 때에도 봄철에 신축해서 여름에 완공되는 늦가을에 시작해서 초봄에 하는 이러므로 계속 계절의 공사를 하지 못한 시기에 공사를 하므로 하자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봄이나 기운이 좋을 때의 신축은 금방 들어납니다. 그해에 절기가 바뀔 때 우기를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가 쉬운데 이것이 겨울에 공사하고 한해를 지나고 나서 개보수가 신청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하자보수 비용을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2, 3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체와 협의를 못해서 우리 군비가 자꾸 소요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토목직을 하나 앉혀서 쓰든가 그런 직종에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봄에 시작해서 여름이든 가을에 끝나서 건축물이 계절에 의한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끝으로 찜질방에 대해서 노인회장이 공공연한 단체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과하게 말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 의원이 되서 그런 소리를 듣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가슴 아픈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노인회관 경로당 신축을 내년부터는 면에 짓지 않고 저희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보수까지도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고영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관리사나 재가방문도우미에 대해서는 시간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를 모두 일하는 시간으로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379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교육이 월 149만 2000원, DB가 월 120만 5000원으로 해서 4대 보험료해서 했는데 출장여비는 거기에 대한 소요자금입니까? 4379만 5000원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몇 명 되십니까? 122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교통비로 해서 1만원씩해서 50명,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24명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사회보조로 해서 1억 620만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사회복지보조로 해서요. 1억 5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일관성있게 어떻게 이 금액을 책정하셨는지? 인원 비례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책정한 근거가?
너무 편차가 커서요. 100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금액이 커서요.
어느 정도 금액도 납득이 갈 수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차가 큰데요.
139쪽에 보면 하단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으로 해서 1억 3062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1788가구에 3172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130페이지 하단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 1억 3062만원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당 3만 7000원?
그러면 포당 x 3172명을 하면 1억 3062만원이 나와요?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연간 몇 가구씩 오차는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1788가구로 해서 평균 1만 8500원씩으로 해서 세우셨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보도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 2008년도 7월 1일 이전 입소자로 해서 등외자로 해서 1년에 1인당 월 지원이 123만 6000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등외자라고 하면 등급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장기

나장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양시설에 가면 보통 130만원에서 150만원의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혹시 양로시설로 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한 분들이면 양로시설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현재 강화에 노인들이 건강하게 많이 장수하시는데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노인들, 독거로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면 보통 15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또 자식들은 또 100만원의 돈을 내서 한달 노인들이 생활하는 돈이 1인당 25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등급외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또는 돈을 댈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독거로 외롭게 계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거나 또는 병원에 가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이 놓인다고 해서 집에서 가족이 돌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이 현재 강화에서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녀들 돈이나 국비, 시비에 월 250만원 정도의 생활비로 강화군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등급외라는 것은 장기요양법에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노인병원에 가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으로 계획하고 여러 노인들이 다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강화군의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중이나 금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기홍입니다. 2011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본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중회 건축물대장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우제민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내용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페이지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기정 건축허가과 총예산액은 5억 4344만 7000원에서 330만원을 감액하여 5억 4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정예산액 2647만원에서 33만원 감액된 231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현황 등 전산입력 작업,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 및 건축물대장 양성화 현황도면 설계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3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5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로 5000만원, 산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를 2억원, 또한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2억원으로 하여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이행 벌과금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을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5281만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이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사업량 9동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45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건축허가과 전년도 총괄 예산액은 5억 8738만 3000원이었으나, 2억 5966만 4000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액은 3억 277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증액 및 감액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리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2만 8000원 감액된1635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프린터 소모품 및 불법관련측량 수수료 등을 전년도에 비해 220만8000원을 감액하여 42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축 복합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76만원이 감액된353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허가 신청지 및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검사대행 수수료 및 건축관련법령집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는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76만원 감액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안전관리 표시판 설치비는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예산액은 1억 9981만4000원 감액된 1억 1784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재산권 행사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로 정확한 자료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현황 및 도면 전산입력,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전년도에 비해 13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의 건축물관리현장조사프로그램 및 건축물대장관리 항공사진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의 오기정정 등기촉탁 수수료 및 우편료는 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세부사업으로 있던 주택관리 운영에서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이 있었으나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성격을 감안, 필요시 예산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빈집정비보조에서는 우리군에 소재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량 9동에 대해 시비 50%, 군비 50%로 재원구성을 하여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100만원 감액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98쪽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허가는 계획적인 국토의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업무로써 개발행위허가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리 예산액은 79만 2000원 증액된 1427만 2000원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및 관련법령집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2만 8000원 감액하여 48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허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31만 2000원 증액된 1227만 2000원입니다. 산지 허가관련 측량수수료를 91만 2000원을 신설하였고 프린터소모품 구입비는 28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63만 2000원이 증액된 287만 2000원으로 또한 산지전용허가지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는 168만원 증액된 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9쪽 농지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57만 6000원이 감액된 9377만 9000원입니다.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 예산액은 154만 4000원 증액된 2408만 9000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전산입력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124만 2000원 증액된 1249만 7000원으로,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및 프린터 소모품비용은 69만 8000원 감액하여 5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관리 업무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보조에서는 불법임대차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차단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인력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는 2011년 추경 3회 예산과 동일하게 100% 국비로 하여 인건비 5027만 4000원, 일반운영비 25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운영의 예산액은 812만원 감액된 1688만원입니다.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소관) 운영에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를 98만원 감액하여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 관리 및 목적외사용승인 현지확인을 위한국내 여비는 2011년 1회추경에 비해 56만원 증액된 168만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액은 1만원 감액된 3492만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240만원 증액된 972만원으로, 건축 및 토지관련 복합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168만원 증액된 1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인 관계로 작년과 동일하게 42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전년도 복사기 등을 구입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는 삭제하였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허가, 농지관리등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 및 무분별한 국토훼손 방지를 위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주민들의 민원행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양질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안전관리 표지판설치는 모델이나 모형들이 다 바뀐 건가요? 작년도에 금액 상승이 배가 되었길래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다른데요. 똑같은 게 아니고 재료비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또 현재 설치하는 데 따라서 훼손된 것도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안 좋아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표지판 정리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측량수수료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측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작년에 보통 18만 7000원씩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30만 4000원으로 39%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공사에서 단가를 이만큼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왜 정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18만원이었지만 작년에 일부 모자란 게 있고 일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몇 필지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차원에서 늘린 겁니다. 나중에 정산해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희들이 책자로만 보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건수 및 필지로 해가지고 그만큼 산출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교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액적인 산출로 보면 약 39%가 인상된 금액이니까 이게 물론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비용을 받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측량비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건축행정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관리 프린터는 14만원이고 횟수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팀은 연 4회이고 단가금액이 다른 부서는 14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399쪽만 농지관리만 횟수가 다른 부서는 6회인데 여기는 4회이고, 금액으로 보았을 때에 다른 부서는 14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런데 프린터 소모품이 물론 칼라도 다르고 종류마다 다릅니다. 칼라 잉크젯이나 레이저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똑 부러지게 정한 금액은 아닌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어서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프린터 소모품있잖아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 건축행정팀도 보면 레이저 프린터나 칼라잉크젯이나 다 같이 보통 14만원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건축허가담당 개발행위 산지허가담당, 다 보통 칼라나 프린터기나 다 14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 업무에서만 2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구조가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면서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기존의 건축허가과 업무 팀들은 11년도에 18만 7000원 곱하기 몇 건에 몇 회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건축허가과로 이관된 팀들이 있잖아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불법농지측량수수료,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이런 것은 2011년도에는 50만원으로 건당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산출기초라는 게 전에 건축허가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팀장님 30만 4000원으로 다 통일시켰어요. 측량수수료 기준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원래 업무 쪽에는 전에 18만 7000원 했는데 친환경농업과 관련 업무였잖아요? 이런 것은 산출을 50만원으로 했길래 각 실과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통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다 통일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

398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6000만원에서 무료 5100만원을 깎고 900만원만 남았는데 이게 무늬만 사업이지 무슨 사업이에요? 9동인데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전부 다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900만원이면 9동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 6000만원이면 60동을 한 것이지요.

박승한위원

작년에는 40동을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 포함된 지붕이 20동이 있습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사업량을 받아서 책정하는 것이고 올해 40동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9동 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9동 값만 올린 겁니다.

박승한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9동 밖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9동 밖에 신청하지 않으니까 50:50이니까요.

박승한위원

빈집정비에 신청을 안 하는 게 뭐냐하면 거기에 와서 환경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선정되잖아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자부담이 꽤 들어가나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보다도 내 집을 헐면 나중에 무슨 행위를 못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보수해서 쓸 생각을 안 하고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보수도 안하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하려고 별도로 그런 의미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강력하게 하는데 올해에는 줄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하단 보시면 부탁드리는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일용인부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묶어서 5027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부기라도 밑에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서에도 읍면에 몇 명씩 해서 총 인건비 몇 명이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표기해 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 검토하면서 바라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몇 명 인건비예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희 농지관리담당 이원희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읍면에 의해서 필지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소기업청 제조부문 노임평균단가가 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5만 4000원으로 계상해서 930여명으로 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 필지별로 나누어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희 931명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2011년도 예산산출기초는 설명서에 다 나왔는데 한 사람이 5만 3300원 가지고 20일치를 일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산방법인가 했는데 하루예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희 읍면별로 달리 하고요. 대부분이 그 전에 읍면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번별 조사를 가지고 대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지로 보기 때문에 현황을 아는 이장님들로 대부분 구성하고 서너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읍면마다 금액이 적은 데에서는 두 명만 갖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기간을 한 달 정도 주기 때문에 그 중에 며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우리 25명입니다.

박승한위원

현원도 25명인가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현원은 26명입니다. 한 명이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외 급량비나 이런 것은 25명으로 산출하셨어요.
25명이고 한 명이 과외 인원이라서 교육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복귀하실 것 아니에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지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는 찼기 때문에 명목상만 26명이고 현원은 25명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급량비를 비교해 보려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약 40%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까.
승남

최승남위원

주로 제일 많이 준 부서가 건축물대장관리에서,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건축물대장관리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줄은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또 크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리고 빈집정비로 51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억 정도이면. 총 6억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과 동떨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년에 인천시 산지법이 조례가 다시 편성되는 것 아시죠? 법이 바뀌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우리는 그래서 기존에 임목본수조례든지 인천시 조례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법이 좀 강화되는 차원인데 그런 것이라도 인목본수를 완화해서 개발행위를 쉽게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조례가 만약에 바뀌어서 강화군에 산지를 전용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제약이 가지 않도록 시의원도 있으시고 다른 부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내년시 인천시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이것은 어느 정도 100% 우리가 원하는 조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80%, 90% 가까이는 조례가 강화군을 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갖다 보면 입목본수 종전과 같은 조례가 이루어진다면 강화군은 산지개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통하든 조례가 편성되기 이전에 이야기가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건축허가과에 허가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공영건물이든 강화군의 건축허가든 이런 부분을 모든 과에서 취급을 하십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에 맞는 강화에서 군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통일성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나.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회 건물이라든지 이런 강화군이 군비를 들여서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건축물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노인회관, 지역의 각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 이런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모델을 한 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강화읍에 고려궁지 근처에 예를 들어 관에서 투자하는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맞는 모델이 제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일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부서는 사실 들어오는 것이 법령에 맞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건축법에 맞게 검토를 하고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군청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건물은 강화군을 상징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건축물마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인데.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서가 제일 적당합니까?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군 의회에서 강화군에 상징할 수 있는 모델로 해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로 보내시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나 읍면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반영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 고려궁지나 중요모델들은 아마 문화재 주변의 것은 문화재청 심사할 때 대부분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 모양내고 바꾼다든지 할 때 평면슬라브를 기와지붕으로 바꿔서 하라고 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주변은 그렇게 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보낼 때 그런 공영의 건물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봄인가 우리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된 일제조사를 하셨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올해 하신 거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미등록 건축물 축사장이든 무슨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금년도에 하셨죠? 담ㄷ
그것을 면단위에 하달해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올해는 교동하고 섬지방을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교동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를 의뢰해서 현황측량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도면이 작성되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7700건이면 세외수입에도 많은 영향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것이 그동안 방치했던 것을 구제 차원도 있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차원도 있고 법 현황에 맞출 수 없는 부분은 못해주겠지만 소유주가 갖고 건축물 행위하시는 분이 토지의 소유주라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우리 강화군에 세외수입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7700건을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몇년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일용직을 쓰는 한이 있어도 빠른 시일내에 1년, 2년 안에 다 등재가 되어서 재산세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항목으로 군도 좋고 토지주로서는 재산의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이것은 혼자서 이 많은 7700건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인원보강을 해시더라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 우리 인력도 그렇지만 지적공사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배급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적공사에서 일종의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물론 우리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사고 지적공사하고 3개가 매칭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은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사는 이득을 내야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일에 대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