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01회 제7건설위원회2003-07-11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건과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에 근거하고, 향후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방법 및 주민 의견 청취안을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10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제18조 내지 제29조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규정하였고, 제30조 내지 제45조에서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46조 내지 제66조에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67조 내지 제72조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규정하였고, 제73조 내지 제83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제84조 내지 제87조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운영을 규정하였고, 제88조 내지 제90조에서 보칙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시행규칙을 부칙으로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시행일 및 다른 조례 등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제정 조례안의 내용들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비치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p 보면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2조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과거 조례가 기숙사도 제외라고 돼있었는데 왜 삭제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숙사가 제외됐는데 건축조례를 할 때 기숙사를 지어서 임의로 용도변경 할 것 아니겠느냐 사실상 법상 우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또 한가지 모순은 공장 같은 것을 짓는데 부대 되는 시설로서 기숙사를 못 짓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숙사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기숙사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 됩니다. 기숙사는 호별로 분산이 안 되고 1동이 소유가 됩니다.

임종금위원

기아산업 기숙사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경우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니까 따로따로 등기가 됩니다. 종업원들한테 전부 넘겨줬는데 그 지가가 고가인 상태에서 기숙사를 짓는다면 결국 공동주택 형태로 유지되니까 그런 내용들의 우려는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임종금위원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만약 기숙사를 지어서 그런 식으로 사원들한테 분양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혜가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관내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준공업지역에 나와있는게 대우중공업 부지 1개밖에 없고 수도권농지개혁법에 따라서 공업지역 신설이 불가합니다.

임종금위원

그럴 바에야 제외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에는 대우중공업 하나밖에 없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면 기숙사를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데 기숙사를 못 지게 하면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주택의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해서 그런 기숙사까지 건축조례 당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임종금위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우려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임종금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발생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실익이 없습니다. 개별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소하동은 분양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우중공업에 분할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토지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것은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유창시위원

공동주택 임종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내지 기숙사를 못 짓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정해놓은 것인데 이 조례를 4대 의원들이 바꿔야 할 부분인데 굳이 광명시에는 대우중공업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유사한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땅은 광명시 땅이지만 서울시에 인접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별표 13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공동주택을 했는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했습니다.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기숙사까지 종전 조례에는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첨단산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관내 하안동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지만 기숙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준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시설이 되면 사업을 할 때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로서 기숙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61p 57조에 보면 1항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과장님은 10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잘못 말했습니다. 미터가 맞습니다.

유창시위원

8조 47p 보시면 과장님이 읽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8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제7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안을 1일 이상 공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람일시 명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게끔 기간을 부여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의 통보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2항과 시행령 제20조 1항에 의거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일 내에 시장 등에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14일간 도시관리계획안을 공람을 하게끔 하고 열람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돼있는데 우리 광명시 조례에도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준칙에 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진 것을 상세하게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는 큰 법률적인 문제가 없고

유창시위원

이런 것을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글자 몇 자 더 넣는데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읽으신 대로 하는 것보다 본 위원 말씀대로 이것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에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임종금위원

65p 7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부터 16항까지 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광명시는 1종 일반 주거가 150% 2종 일반주거가 200% 3종 일반주거가 280%로 돼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선 최고치를 보면 시흥시가 200% 1종 일반주거가 그렇다는 것이고 2종이 250% 3종이 300%라고 돼있습니다. 최저치를 보면 연천군이 1종 일반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라고 돼있습니다. 최저치, 최고치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용적률이 낮았을 때하고 높았을 때 추후에 건축하고 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왜 최고치로 올라갔고 연천군은 왜 최저치로 내려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꿔지면서 가장 이슈가 난개발 방지하고 지속적인 도시성장발전을 위해서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로 기존의 건축법에서는 400% 이하로 돼있었습니다. 400% 이하로 돼있을 때 우리시는 최근에 건축조례를 보면 300% 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320%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개발법이 보면 가장 이슈 사항이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300~320으로 돼있는 용적률을 종별로 구분해서 단독주택이 산재돼있는 데는 1종,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2종, 고층은 3종으로 종을 구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200% 2종인 경우는 150~250% 3종의 경우는 200~300%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번 도시계획제정조례시에 도시계획조례 준칙에 의하면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정도로 제정하려고 준칙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시의 재건축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저희시와 유사하게 용도지역을 전부 정했습니다만 이번에 국토개발법이 되면서 종 구분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엄청난 재정적인 이득이 적어짐에 따라서 반발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을 시행령에서 최고의 용적률로 정한지역을 보면 200% 이상이 16개 시군, 190이 1개, 180이 4개, 160이 1개 150 이하가 우리시와 같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시와 같이 200이하가 9개 시군, 210이하가 2개, 220이 1개, 230이 3개, 240이 1개, 250이하로 한 게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종 250% 이하는 우리시가 되겠습니다만 250% 이하가 10개 시군, 270 이하가 1개, 280이하가 5개 시군 우리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00% 이하가 14개 시군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는 비행장이 있고 고도 지구 관계 때문에 1종은 200, 2종은 250으로 하면서 일반건축은 250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신축은 230, 재건축은 250,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할 때는 250 그런 방안으로 하고 3종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건축은 300, 공동주택 신축은 230으로 강화했습니다. 재건축은 280,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 28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처럼 150 200 250으로 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최고로 정한 200 250 300으로 정한 바가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종전에 용적률을 많이 강화했었는데 이번에 시민들의 민원 관계 때문에 최고용적률을 200 250 30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 관계로 해서 장단점을 본다면 결국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건축하는 사람들의 토지에 가치가 높아져서 마진이 커지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득금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도시기반 시설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지게 돼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역사가 지나봐야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현행 용적률 안대로 용적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법을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하는 곳의 문제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현행 조례 체계상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용지를 내놓으면서 받는 인센티브밖에 적용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유도하는 각종 유도계획에 대한 플러스하는 인센티브는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하고 부천 같은 경우 계획적인 개발이 되게 하고자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용적률을 최고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최고로 정했다고 해도 땅의 크기나 모양이나, 만약 2종에서 용적률을 300% 한다고 해도 2종 같은 경우에 300%를 못 짓습니다. 2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이지만 건축높이가 15층 이하로 돼있습니다. 15층 이하에다가 건물을 암만 빽빽하게 짓는다고 해도 15층 이하에서는 300%를 못 짓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인데 4층 이하에서는 보통 최고로 지으면 조례에서 설명할 때 코너같은 데 240 까지 짓고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주민들한테 마진이 올라가지만 지속적인 도시성장 관리는 안 됩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결국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용적률이 낮으면 자기 부담이 많이 가지만 서민들이 용적률이 낮으면 추후 건축할 때 환경 등 여러 가지 안락한 건물이 되어서 장점이 많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150 200 280으로 돼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지금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우선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 안목을 안 보는 입장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 낮으면 건설회사에서 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용적률을 낮게 해서 추후 10년 후에나 30년 후에 후세들을 위해서 안락한 환경 보금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안목을 안 내다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각계각층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주관해서 연구하고 공청회까지 해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준칙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전문가들이 하셔서 적정한 수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처음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최고치, 최저치 관계는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요?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로 봐야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토이용법에 100 ~200 1종의 경우는

임종금위원

예를 들어서 100~ 200 1종, 2종은 150~ 250%, 3종은 상한선이 300 이란 말입니다. 상한선까지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각계각층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광명시는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정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는 1종 일반주거가 150% 지구단위 계획이 200% 2종은 200%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250% 3종은 250%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300%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광명시와 비교할 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안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됐었던 사항인데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신중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아무리 최고 용적률을 한다고 해도 절대 용적률을 잡기란 힘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전문가들이 기존에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 용적률이 100% 이하다 그러면 200% 까지 밖에 용적률 허용을 안 합니다. 용적률이 180~200%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280~300%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기존에 짓고 살던 용적률에 플러스 100 정도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주택수, 인구수만큼 필요로 하는 도로, 상하수도나 학교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그냥 무조건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고 해도 난개발이라든가 지속적인 성장관리라든가 그런 것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법 조항에 최고치하고 최저치 어느 것을 선택해도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사안이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의건은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계획조례안은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별표1중 제1호로 규정되어 있는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 원가에 미달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 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0%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개정 조례안이 지난 제98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다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연계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만 차후에는 상하수도 같이 묶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야 맞지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예.

임종금위원

하수도요금 비교현황이 있는데 광명시, 서울시, 수원시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타시군 기준해서 어느 정도 인상됐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타시군 비교를 하면 인상을 했을 때 중간정도 됩니다.

임종금위원

물가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공소에서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임종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산업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국별로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직제순에 의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2002년도 총 예산현액은 955억6천796만4천420원으로 지출액은 총 602억3,379만1,940원이며 이월액은 총 304억9,947만8,080원으로 불용액은 총 48억3,469만4,4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이 939억3,355만3,420원으로 지출액이 592억5,196만9,820원이며 이월액은 304억9,947만8,080원입니다. 불용액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41억8,210만5,520원입니다. 다음은 154p부터 156p까지 예산전용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 업무 중 총 7건에 2억737만5천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업성격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 것과 예산 부족분을 전용 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p부터 178p까지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에 115억1,972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2억6,815만6,900원입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그리고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187억1,15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p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0억3,174만1천원으로 지출액이 9억3,072만2,120원이며 불용액이 1억101만8,880원입니다. 226p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267만원으로 지출액이 5,110만원이며 불용액이 5억5,157만원입니다. 다음은 251p에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개에 적립 총액은 97억2,852만2,275원으로 이중 사용액이 4억4,776만2,591원이며 잔액은 92억8,075만9,684원입니다. 다음에는 266p에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1억1,927만1,1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3,707만4,55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8,219만6,5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3년 5월 31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유창시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39억3,355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592억5,197만원이며, 이월액은 304억9,947만8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장애인복지체육관 사업비 외 10개 사업에서 115억1,972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가 도덕산 전망 휴게소외 2개사업에서 2억6,815만7천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6개사업에서 187억1,159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액은 16억3,441만1천원으로 이중 9억8,182만2천원을 지출하고, 6억5,258만9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외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에서 102쪽까지의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15억6,296만5천원으로 261억9,435만7천원을 지출하고, 140억6,932만6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1%인 12억9,928만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7%인 3억1,440만2천원을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에서 예산현액의 2.1%인 2억5,247만3천원을 의료보호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4%인 1,003만6천원을 가정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2.3%인 1억3,754만9천원을 여성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4.2%인 6,713만 5천원을 유아복지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4.8%인 5억1,768만8천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으로 불용 처리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집행잔액 및 경상경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전용입니다. 2002년 9월 27일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를 동사무소 행사 지원경비로 집행하고자 세출과목 행사지원비 2,88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전용하였고, 명시이월비는 장애인복지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사업비 외 1개 사업비 11억5,663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등 129억1,269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10억3,174만1천원으로 9억3,072만2천원을 지출하고, 1억101만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6억267만원으로 5,110만원을 지출하고, 5억5,15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자립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억52만7천원과 이자수입금 453만6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장학금 480만원을 지급하고, 1억26만3천원은 이월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8억8,070만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억5,807만8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5,524만원을 지출하고, 10억8,354만3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2,444만2천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2억2,706만2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여성발전 사업비로 1,893만7천원을 사용하고 6억3,256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36억8,425만7천원으로 29억2,671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8,970만8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6%인 1억6,783만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기반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6억200만원으로 1,229만2천원을 지출하고, 5억8,970만8천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9억4,55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억9,234만3천원을 기금으로 이차 보전금 1억7,502만1천원을 사용하고, 41억6,290만2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5,166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1,423만2천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안터저수지 조성사업비 3억1,340만원은 이월하였고, 2,403만7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3억1,004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216억8,521만2천원이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예산현액은 75억9,306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5,468만2천원이며, 74억3,838만3천원은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비 예산현액은 100억5,325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45억6,774만9천원이며, 54억8,550만4천원은 이월하였고, 4억6,194만6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청소관리에서 예산현액의 1.2%인 4억6,194만6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대부분이 경상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27억2,576만5천원과 출연금및 이자수입 7억6,948만5천원을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9,376만5천원을 사용하고, 33억148만5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억4,632만원으로 지출액은 65억1,178만5천원이고, 이월사업으로 보호수주변 토지매입비 9,6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덕산전망휴게소외 2개사업비 2억6,815만7천원을 사고이월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24%인 21억7,037만9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농정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의 64%인 6억6,069만 3천원을 양정관리에서 예산현액의 24.3%를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예산현액의 17.5%를 공원관리분야에서 21.7%를 녹지관리분야에서 14.1%를 불용 처리한 사안으로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및 사업예산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고, 특히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계획이 무산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5,252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9,320만1천원이며, 예산현액의 3.5%인 2,605만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 처리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환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2,577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9,320만1천원이며, 예산현액의 6.2%인 3,257만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사회산업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의 4.4%인 41억8,210만6천원이 불용처리한바 불용내용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지출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일지라도 보다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사회산업국 명시이월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기억나지 않는데 되도록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명시이월 중에 소하 IC 접속도로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다 조사를 했고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이 10억8천만원이지요? 목표가 달성 됐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여성복지과장

예. 목표달성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안터저수지 생태 학습장 조성 예산만 세워놨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보존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지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행정 소송할 때 대안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용도를 여기서는 보존지구로 했으니까 그렇게 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안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결산서 104P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과목부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81억6,887만4,300원이며 지출액은 111억9,523만4,040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총 69억7,364만260원으로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44억1,869만1,190원이며 순수 불용액은 25억5,494만9,070원입니다.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예산현액은 125억5,823만300원이며 그중 72억3,434만7,4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3억53만5,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2,334만7,71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불용 처리된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8억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소하1동 재개발구역 지정용역비 4억8천만원과 수치지도수정제작용역비 9억7,600만원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용역비 1억7,500만원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검토용역비 1억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25억1,953만5,19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31억1,552만6천원이며 그중 30억7,954만5,7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순수불용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598만26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소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2억3,336만8천원이며 그중 7억3,005만8,7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나머지 15억330만9,260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보상 및 이주사업비 집행잔액 14억7,822만7,320원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6,175만원이며 그중 1억5,128만2,1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815만6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불용액은 2,231만1,840원입니다. 다음은 211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억7,374만7천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25억7,555만7,9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7,374만7천원이며 그중 25억6,767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607만7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17P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4억21만1천원으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25억6,76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4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1,199만원 전년도 이월비 112억8,055만1천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4억21만1천원으로 그중 4억3,380만원은 지출하고 43억7,29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5억9,342만1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54P 도시재개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도시재개발 기금은 총 10억3,032만2,890원으로 전년도 이월비 5억295만4,340원과 도시계획세의 10% 전입금 5억1,750만원과 이자수입 986만8,55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3년 5월 31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유창시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81억6,887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111억9,523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44억1,869만1천원으로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소하1동 재개발구역 지정용역 외 5건에 34억9,300만원을 사고이월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8억3,753만5천원을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14%인 25억5,494만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외 1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209억7,395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30억147만원을 지출하고, 43억7,299만원은 사고이월비로 이월하고, 135억9,949만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금은 도시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세출결산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억2,547만9천원으로 53억2,139만5천원을 지출하고, 17억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2.6%인 10억2,308만4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관리를 위한 학술용역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소하1동 재개발구역지정용역비외 3개 사업비 17억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현액 25억7,374만7천원으로 25억6,767만원을 지출하고, 607만7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현액 184억21만1천원으로 4억3,380만원은 지출하고, GB내 집단 취락 우선 해제 용역비 43억7,299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개발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설치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2,736만9천원과 이월금 5억295만4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지출없이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75억548만6천원으로 49억4,997만6천원을 지출하고, 25억4,953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97만4천원은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주요불용내역은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소하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비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6억8,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8억3,753만5천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2억7,615만9천원으로 7억7,25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66.1%인 15억357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주요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인 산장연립 주택매입사업이 일부 건축주의 반대로 매입이 무산되어 매입비 일부가 불용처리 되었고, 기타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6,175만원으로 1억5,128만2천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8.5%인 2,231만2천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 예산현액은 1억원중 1,184만4천원은 지출하고, 8,815만6천원은 년차사업인 관계로 명시이월 하였 으며,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도시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산장연립 실제 예산이 어려웠을 때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1동은 매입했지요? 나머지는 왜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못 하고 불용 처리했는데 그 지역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가봤는데 올 여름을 정말 넘겨야 되는데 철거하는 부분에서 올 여름 우기철 부분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 안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확인하고 위험한 부분을 먼저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부분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안 나오니까 계속 계류중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본 1단지 2,3단지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금년 12월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광역도시계획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가 너무 예산을 빨리 세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는 총 세출 예산현액 834억9,379만2천원 중 547억2,80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271억8,855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07억2,775만4천원 계속비 이월비 161억1,363만3천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15억7,721만4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인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외 14건의 107억2,716만3천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소하동 276번지선 수로정비공사 외 3건의 3억4,775만4천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옥길로 확포장공사 외 7건의 161억1,3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5억7,721만4천원으로서 도로건설에 목감교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외 32건 7억9,211만6천원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1억6,846만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하천관리에 소하동 276번지선 수로정비공사외 2건 4억2,170만원 재해대책에 철산. 하안배수펌프장 내부도색 및 펌프도색공사 외 25건 1억8,107만7천원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 외 7건으로 1,3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8억8,999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35억1,029만5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억2,03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69억2,833만3천원으로 잉여금 65억8,296만2천원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8억8,337만2천원 사고이월비 9,541만1천원 계속비 이월 35억3,666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477만6천원을 제외한 20억6,173만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14억4,621만1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9억5,563만4천원과 유류세액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억1,237만3천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7,200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교체, 보수 8,866만원, 관내학교운동장 및 잔여지주차장설치 1억3천만원 기타 8,7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2 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게 총 예산현액은 218억3,565만7천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203억754만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113억2,155만원으로 잉여금은 89억8,599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 건설개량 이월액인 광명6동 새마을시장 일원 상수도 관리정비 공사 외 2건이 2억1,292만4천원 미지급금인 사고이월액 관급자재 조달 금액 외 1건으로 1,301만8천원 계속비 이월액인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비 13억44만5천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집행액 955만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억5,005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80억5,311만1천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179억6,528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24억7,787만7천원으로 잉여액은 54억8,741만1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 명시이월액인 하수관로개량 이월사업으로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16억9천만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2억961만원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13억164만3천원이며 2002년도 수입액은 5억3,037만7천원이고 2002년도 지출액은 5,817만3천원의 재해대책용 양수장비. 수방자재구입비로 사용되었으며 2002년도말 잔액은 17억7,416만7,8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3년 5월 31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유창시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834억9,379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547억2,802만8천원이며, 이월액은 271억8,855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가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외 14건에 107억2,716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3억4,775만4천원이며, 계속사업 이월액은 161억1,363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18억3,565만7천원으로 113억2,165만원을 지출하고, 16억2,638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9억8,772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80억5,311만1천원으로 124억7,787만7천원을 지출하고, 21억9,1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3억8,393만4천원은 불용액 으로 처리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8억8,999만5천원으로 69억2,833만3천원을 지출하고, 45억1,545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억4,621만2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6억5,493만4천원으로 216억4,973만5천원을 지출하고, 160억4,462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2.5%인 9억6,057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건설시설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외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120억4,340만원으로 21억2,872만6천원을 지출하고, 99억1,467만4천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가리대 마을 진입로 공사외 2개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12억6,838만5천원으로 7억5,478만5천원을 지출하고, 1억8,015만4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비는 옥길로 확.포장 공사외 1개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153억4,561만2천원으로 93억9,581만8천원을 지출하고, 59억4,979만4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억8,723만6천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결산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의 예산년액은 128억8,999만5천원으로 69억2,833만3천원은 지출하고, 45억1,5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1%인 14억4,621만2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40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외 3개사업의 예산현액은 28억5,600 만원으로 19억7,262만8천원은 지출하고, 8억8,337만2천원은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차선도색공사비 9,541만1천원은 용역기간 부족을 이유로 예산전액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35억3,666만7천원은 전액 계속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218억3,565만7천원으로 113억2,165만원을 지출하고, 15억2,638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1%인 89억8,77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비비와 유동자산 및 경상적 경비예산집행잔액입니다. 190쪽의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내역은 광명6동 새마을시장 일원 상수도관로정비공사외 2개사업은 건설공사와 연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4,510만9천원에서 2억1,292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교체용수도 미터기 외 1개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800만원에서 1,301만8천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 사업 예산현액은 20억원으로 13억44만5천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6억5,162만3천원으로 268억9,105만7천원을 지출하고, 111억4,392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6%인 6억1,663만7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자치단체 대행비 및 경상적경비 예산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배수펌프 안전진단 외 3개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8억3,830만원에서 8억1,249 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소하동 276번지선 수로정비공사 예산현액은 5억6,991만6천원에서 1억6,760만원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소하배수 펌프장 건설외 4개 사업 예산현액은 478억6,260만원에서 101억6,383만8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0억5,311만1천원으로 124억7,787만7천원은 지출하고, 21억9,130 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5.3%인 33억8,393만4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예비비와 시설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내용입니다.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외 1개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22억2,100만원에서 2,970만원을 지출하고, 21억9,13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광명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3억3,458만9천원과 내부출연금 및 이자수입 1억698만7천원을 수입금으로 하여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광명시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6,705만4천원과 내부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2,371만1천원을 수입금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 5,817만 3천원을 지출하고, 13억3,259만2천원은 적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72P에 명시이월 중에 고속철도 철산로 및 오리로 자전거도로정비공사와 그 밑에 광명로 외 2개소 가로등선로교체 공사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늦어질 수 있겠네요? 국장님 너무 일찍 저희가 서두른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철산로 및 오리로 자전거도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전거도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늦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들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철산로 및 오리로가 고속철도 쪽에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하는데 보도를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가리대 삼거리에서 경부고속철도역사 전기를 공급하는 기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하게 되니까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좌, 우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리대 삼거리에서 좌측은 했습니다. 우측에는 고속철도 가는 전기선을 넣으면서 보도를 같이 정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목감교 인도교 설치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용역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용역이 8천2백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구로구에서 목감천의 홍수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의 시설비를 확보해서 일부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72P에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 공사는 ‘96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연차별로 사업 전체 공사는 공사 중에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입니다. 현재는 3차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예전에 한신코아 앞에 준공이 되었고 2차 공사는 토공만 돈 되는 대로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 200억이 든다면 200억이 계속비로 이월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년도별로 세워서 2년이 넘으면 국비예산이 죽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 좀 다릅니다. 예산선 것만큼 그것을 잘라서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의건은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면밀한 연구 검토를 한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앞으로 사업추진 시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엿볼 수 있었으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수정보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미숙한 업무숙지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소극적 답변과 소신 없는 자세는 앞으로 부단한 연찬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서면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부실한 내용이나 시기지연 등으로 인해 위원들의 업무파악이나 자료이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서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시장이 관리운영을 위탁한 각종사업의 위탁업체, 위탁시설들의 보조금과 사업비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할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이 부당 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성립될 시에는 소기의 계획대로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고, 시장이 위탁한 각종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사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인허가 및 행정지도단속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법 집행으로 민원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 46건, 도시국 23건, 건설교통국 30건 등 총9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철저히 검토분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과 보고서에 추가로 작성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