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규진
조규진의회사무국직원
지금부터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7월 1일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나상성위원님, 박영현위원님, 이춘기위원님, 조미수위원님, 최남석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이춘기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6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조미수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박영현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박영현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현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현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영현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미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금 최남석위원님께서 간사에 조미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영현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 예결위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채무와 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17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636억6,32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55억 26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691억6,591만원이고 수납액은 3,690억2,304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2,301억7,291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1,388억5,012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38억1,864만원 사고이월비 65억56만원 계속비 479억 1,645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9,76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 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15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40억5,03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80억1,24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2,920억6,274만원으로 수납액은 2,927억446만원이고 세출액은 1,953억2,575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973억7,871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496억1,29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74억9,028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771억316만원이고 수납액은 763억1,858만원입니다. 세출액은 348억 4,716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414억 7,141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202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역이며 205쪽부터 247쪽까지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1년도에 110억 6,54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2년도 수입액이 31억4,495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2,579만원으로 200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35억8,465만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252쪽부터 261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억4,398만원으로 2002년도에 9,300만원이 발생하고 2억1,643만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1억2,055만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은 결산서 266쪽과 같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 말 현재액 195억5,741만원에서 2002년도에 35억3,339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2,03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백3십3만1천㎡에 6,587억349만원이며 건물 138,555㎡에 878억4,263만원이고 기타재산 87,744건에 10억4,781만원으로 총 7,475억9,393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물품현황은 1,402점에 50억9,023만원으로 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7점에 3억8,711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9점에 1억2,7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세부내역은 281쪽부터 295쪽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유창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의원
유창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시금고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가 제출한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한 결산검사로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재정통합프로그램의 정착으로 결산관련 서류작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개요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많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920억6천4백만 원에 익년도 이월액 756억2천9백만 원이며 불용액이 211억 7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3%로 2001년도 4.9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은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로 적정한 시기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단체 및 행사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있어 '99회계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한 바도 있듯이 집행부에서 보조단체회계담당자 및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보조금사용계획·신청·수령·집행·정산에 이르는 보조금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카드사용확대, 계좌입금 회계처리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거나, 행사진행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대표자가 일괄 수령한 증빙만 있을 뿐, 구체적 수령인의 명단과 서명날인이 없는 사례도 있는 등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여 보조금집행에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위·수탁 운영계약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초 관리 운영 계약서 약정시 일방적인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자의 적자 발생 시 곧바로 광명시의 부담채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시는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수탁자가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시정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2,920억6천4백만 원에 익년도 이월액 756억2천9백만 원이며, 불용액이 211억7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3%로 2001년도에 4.95%에 비해 불용액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11억7백4십5만6천 원 중 일반 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불용액은 각각 63억4천5백만 원과 53억5천9백만 원으로 주요 불용된 사업은 광명1동 청사부지 손실보상(22억6천3백만 원)재난위험시설물 보상 및 이주사업(14억7천8백만 원)으로 차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둘 째 명시이월 사업비의 부당입니다.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은 당초 8개통에 토지매입비 20억9천2백만 원과 건축비 31억1천8백만 원 합계 52억1천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 토지매입비 20억8천4백만 원을 2002년도에 명시이월하였고, 2002년도에는 건축비 15억1천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개통(7통)의 부지 일부를 9천만 원에 매입완료하고 여타 부지매입은 지가 상승 및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 잔액 19억9천4백만 원을 2002년도에 불용처리하고 건축비 15억1천7백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은 부지선정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워 토지 매입비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으나 토지매입과는 별도로 건축비를 명시이월한 것은 사업진행상 모순되는 처리이며, 현실적으로 마을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건축비 15억1천7백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새로운 대체사업이 합의 될 경우 신규로 예산을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 째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철산동 449-1번지 소재 헬스장 가설 건축물 및 헬스 운동기구는 광명시 소유로 헬스장은 철산주공12단지 주민들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제공되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 헬스장 운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헬스장 운영위원회에서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4년까지 동 헬스장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민간업자는 1인당 3개월에 6만원(월회비 2만원)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및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헬스장 가설건축물 및 헬스 운동 기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째 여성 회관 수영장 운영 적자에 따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광명시여성회관 수영장 시설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서 제12조(위탁보조금 지원)를 보면 광명시는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위탁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발생시 위 적자금액을 전액 보조해 주어야 할 상황임. 특히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임의 차입한 차입금은 곧바로 시의 부담채무로 연결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통제가 안되고 있어 2003년 4월 현재 5천만 원의 차입금이 발생하는 등 차입금에 의존하는 방만한 운영이 우려됩니다. 위·수탁 운영계약서 제4조4항 규정에 의한 매 분기 결산 및 연간 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인원과 임금 총액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또한, 위탁 보조금 지급규정이 "성실히 이행하고 운영하였다"로 되어 있어 그 해석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방안으로는 위탁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하거나 적자 금액의 일정비율(30%또는 50% 등)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1,734만원으로 손해배상관련 공탁금지출 등 3건에 6억 9,100만원을 지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명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일간 열심히 해주신 곽수만세무사 외 유창시위원님 결산검사대표 위원님들과 회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20일간 결산검사대표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서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사안들로 불용액의 지적이 덜하는 편이지만 5%이내에는 들어가야지 올해는 꽤 많습니다. 7.23%는 전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각 실 과 소에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런 요소들의 관련규정들은 다시 한번 챙기셔서 집행부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각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적 받으신 것을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예산은 심도있게 사항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불용액이나 예산 현 액이 남는 잔액이 4.95%가 되든 2001년도보다도 더 적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집행부 집행하시는 분들도 예산에 맞추어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 많거나 잔액이 남으면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하셔서 적정한 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유창시 대표위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