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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1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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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시고 박용철 간사님께서는 위원님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철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된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80억 2436만 2000원보다 25억 5757만 5000원이 감액된 3554억 66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524억 6093만 0.59%에 해당하는 20억 8757만 5000원 감액된 3503억 733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 6343만의 8.45%에 해당하는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50억 9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편성 및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 반영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이므로 앞서 박용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용철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간사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본예산 3255억 1159만원보다 212억 9327만 5000원이 늘어난 3468억 486만 5000원으로 6.5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 본예산 3205억 4208만원의 6.7%에 해당하는 214억 9007만원이 증액된 3420억 32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49억 6951만원의 3.96%에 해당하는 1억 9679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7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 의제21 추진위원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강화군의제21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한바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한 후 반영함이 타당하는 등 운영성과에 비해 예산지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7111만원 중 19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 중 성과급에 있어 경영평가 등급 상승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한바 필요시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여 567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 착오 계산된 주휴수당 237만 8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80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보조금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편성된 간사 인건비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고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정착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CCTV 관제실 모니터 요원 인건비는 CCTV관제실 근무체계를 3교대 6인 근무에서 2교대 4인 근무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은 6인으로 산출되었고 향후 근무체계 변경으로 예산부족 시 추경예산에 확보함이 타당하여 4인으로 산출하고 차액 3724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구증대사업 추진 보상금 중 전입축하 생활용품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량이 전입세대와 비교할 때 과다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384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관련 보조금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추후 필요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행사시에는 강화 농특산물 상품권 지급 등 농특산물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 보상금 중 강화군립합창단 해외연주 지원비 예산을 1인당 80만원씩 4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외연주 지원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보조금 중 향토사연구 관련예산과 문화유적 답사 예산은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대비 과다하게 증액되었기 향토사 연구 예산 1,000만원과 문화유적 답사예산 282만원 등 총 128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중 현원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도로보수원 피복비 20만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산출근거가 잘못된 명절휴가비 1170만원 중 4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중 보건소 난방연료비가 단가 착오로 과다 계상되어 468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중 농특산물 지상파TV 등 광고는 홍보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바 홍보결과를 분석하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김장시장 운영 민간위탁금은 201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김장시장 운영결과 풍물시장을 이용하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고 김장 시장을 개설하여도 다른 용역사업 범위에 포함, 운영하는 방안 등 재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한바 있으나 금년도도 김장시장 효과성이 미흡하는 등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강화갯벌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갯벌센터 시설유지관리비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된 수선유지비와 중복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3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관련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티브로드 서해 방송과 공동제작 계획인 강화나들길 케이블TV 연작기획물은 기 제작한 매체에도 나들길 홍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5건에 대해 3억 8114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은 사업의 성과·연속성·타당성·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투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과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이자수입 증대 등 세입증대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전례답습 형태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산출단가 기준제시 등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하고 공공건물은 복합적으로 건설하거나 단지화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할 것이며 공사착공 등 예산 집행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하고 이월사업이 많은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정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빛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안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