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호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미수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미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영현의원님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하여 선임한 후 유창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모두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광명 시장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밀도있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3,691억6천5백91만원이었으나, 1억4천2백8십6만3,000원이 감소한 3,690억2천3백4만7,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301억7천2백9십1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결산 검사 관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많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920억6천4백만 원에 익년도 이월액 756억2천9백만 원이며, 불용액이 211억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3%로 2001년도 4.9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은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시 심도있는 사업검토로 적정한 시기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단체 및 행사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있어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한 바도 있듯이 집행부에서 보조단체회계담당자 및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보조금 사용계획·신청·수령·집행·정산에 이르는 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카드 사용확대, 계좌입금 회계처리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거나, 행사진행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대표자가 일괄 수령한 증빙만 있을 뿐, 구체적 수령인의 명단과 서명날인이 없는 사례도 있는 등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여 보조금 집행에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위·수탁 운영계약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초 관리 운영계약서 약정시 일방적인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자의 적자 발생시 곧바로 광명시의 부담채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시는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수탁자가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므로 향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내용으로 첫 째 :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920억6천4백만 원에 익년도 이월액 756억2천9백만 원이며, 불용액이 211억7백만 원을 예산현액 대비 7.23%로 2001년도에 4.95%에 비해 불용액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11억7백4십5만6,000원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불용액은 각각 63억4천5백만 원과 53억5천9백만 원으로 주요 불용된 사업은 광명1동 청사부지 손실보상(22억6천3백만 원)재난위험시설물 보상 및 이주사업(14억7천8백만 원)으로 차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둘 째 : 명시이월 사업비의 부당입니다.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은 당초 8개통에 토지매입비 20억9천2백만 원과 건축비 31억1천8백만 원 합계 52억1천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 토지매입비 20억8천4백만 원을 2002년도에 명시이월하였고, 2002년도에는 건축비 15억1천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개통(7통)의 부지 일부를 9천만 원에 매입완료하고, 여타 부지매입은 지가 상승 및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 잔액 19억9천4백만 원을 2002년도에 불용처리하고, 건축비 15억1천7백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은 부지선정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워 토지 매입비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으나 토지매입과는 별도로 건축비를 명시이월한 것은 사업진행상 모순되는 처리이며, 현실적으로 마을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건축비 15억1천7백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새로운 대체사업이 합의 될 경우 신규로 예산을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 째 :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철산동 449-1번지 소재 헬스장 가설 건축물 및 헬스 운동기구는 광명시 소유로 헬스장은 철산 주공 12단지 주민들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제공되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 헬스장 운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헬스장 운영위원회에서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4년까지 동 헬스장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민간업자는 1인당 3개월에 6만원(월 회비 2만원)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및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헬스장 가설건축물 및 헬스 운동 기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째 :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 적자에 따른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광명시여성회관 수영장 시설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서 제12조(위탁보조금 지원)를 보면 광명시는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위탁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발생시 위 적자금액을 전액 보조해 주어야 할 상황임. 특히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임의 차입한 차입금은 곧바로 시의 부담 채무로 연결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통제가 안되고 있어 2003년 4월 현재 5천만 원의 차입금이 발생하는 등 차입금에 의존하는 방만한 운영이 우려됩니다. 위·수탁 운영계약서 제4조4항 규정에 의한 매분기 결산 및 연간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인원과 임금 총액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또한 위탁보조금 지급규정이 "성실히 이행하고 운영하였다"로 되어 있어 그 해석이 주관적이고, 추상적 이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방안으로는 위탁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하거나 적자 금액의 일정비율(30% 또는 50%등)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1천7백3십4만2,000원으로 손해배상관련 공탁금 지출 등 3건에 6억9천1백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광명시장은 결산검사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부의장
조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광명시사무위임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률명칭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 규정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 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광명동 산65-1번지외 9필지 296,753㎡를 국비와 지방비 103억8천6백만원을 투입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과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의 도시 미래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이해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의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보류하여 추후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결키로 결의하고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가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공기업의 적자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운영의 적자를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하수도요금을 현요금의 평균 20%(톤당 24원)인상하는 내용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별표1중 제1호로 규정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하수처리 원가에 미달하여 하수도공기업의 적자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운영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요율을 20%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이준희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5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일 제9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3년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국.과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질의 답변과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및 동사무소에 출장 현지 감사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분한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하여 주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부실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 및 과장, 국장이 세심한 검토 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계수 착오 오.탈자 일관성이 결여된 통계자료 내용 불일치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감에 임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지와 수감자세 미흡입니다. 간부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불과 3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충분한 업무파악 및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일부 과장 및 사업소장은 감사의 중요성을 망각한체 안일한 근무자세로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준비 소홀로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답변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의원 개개인이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업무숙지로 해당업무 분야에 대하여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7건, 건의사항 3건 총 60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실 22건, 총무국 19건, 보건소 5건, 동사무소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내용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께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3년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연구 검토를 한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앞으로 사업추진시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엿볼 수 있었으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수정 보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미숙한 업무숙지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소극적 답변과 소신 없는 자세는 앞으로 부단한 연찬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서면자료제출 요구시에는 부실한 내용이나 시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위원들의 업무파악이나 자료이해에 대한 능률 저해 요인으로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서간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충분한 공감대형성 노력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시장이 관리운영을 위탁한 각종 사업의 위탁업체, 위탁시설들의 보조금과 사업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성립될 시에는 소기의 계획대로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고, 시장이 위탁한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사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인.허가 및 행정지도단속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형평성있는 법 집행으로 민원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 46건, 도시국 23건, 건설교통국 30건 등 총 9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중장기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셔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내년부터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부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회 간사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계획안을 수립,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를 요약하여 주요 골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과 수립경위. 계획기간,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 세입. 세출 추계기준, 부문별 총괄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본 계획은 향후 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지원규모와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투자사업이 변동될 수 있어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며 과거 2002년, 2003년을 기본년도로 2004년도를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2개년인 2005년, 2006년도를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이라크 전쟁과 사스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상황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으로 경제성장 목표율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형편으로 재정부문의 증가율 역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 시도 국가 및 도에서 추진되는 사무가 점차 이양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광명역세권 개발, 경륜장 건설과 관련한 기반시설 등 대단위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수요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세입.세출 추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와 보조금 등 예견 가능한 세입을 모두 계상하고 세출은 인건비, 채무상환 등 법정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연차별 투자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재원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개 부문에 99개 사업이 되겠으며 연도별 투자사업 규모는 2002년도 1,351억 원 2003년도 1,120억 원 2004년도 1,668억 원 2005년도 1,719억 원 2006년도 1,849억 원 등 총 7,7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내역은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일반행정 부문에 5개 사업 346억 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등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부문에 17개 사업 1,321억 원 분뇨전처리시설 이전설치 등 보건 및 생활환경 부문에 15개 사업 1,311억 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회보장 부문에 17개 사업 1,924억 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7개 사업 332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농수산개발 부문에 6개 사업 526억 원 가공송전선로 및 철탑의 지중화 사업 등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4개 사업 79억 원 광명로 -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28개 사업 1,8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총 4개 부문 25개 사업으로 부문별 내역은 상.하수도 등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에 11개 사업 952억 원 의료보호사업 등 사회보장 부문에 2개 사업 56억 원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 부문에 1개 사업 40억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등 교통관리 부문에 11개사업 916억 원 등 총 1,9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 투자금액에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의 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문별 주요 단위사업 투자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부문별,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노력과 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의회의장선거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조미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 사직에 의거 공석이 된 광명시의회의장선거와 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위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부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의회의장선거의사일정추가의건은 조미수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의회이재흥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임의건 처리 전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발언의사 표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장
의원님들 1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직을 일신상 사유로, 물론 제가 본의 아니게 35만의 대의기관인 수장으로서 법을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 35만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도 많았습니다만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하고자 했던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도입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이번 선거가 원만하게 끝나기를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의장직을 사임해도 여러분들 누가 의장이 되든 그 분을 의장으로 모시고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진부의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사임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재흥의장사임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재흥의장사임의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앞서 먼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창시의원과 최남석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에서 찬성 14표 반대 1표로써 의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흥의장이 사임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방금 전 감표위원이신 유창시의원님 최남석의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들 투표용지의 이름확인하고 있음) (장내 소란) 유창시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지금 현재 최호진의원님이 8표, 서명동의원님이 8표 해서 16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호진의원님의 이름자는 틀림없이 최호진으로 적어 가지고 8표가 나왔고 서명동의원님이 8표가 나왔는데 뒤에 서명동이라고 써야 되는데 "동"자의 글씨가 파악할 수가 없는 뒤로 읽으면 뒤로도 글씨가 되고 앞으로도 글씨가 되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최호진부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7명중에서 총 투표수 16매로 최호진의원께서 8표, 서명동의원 7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출석인원 17명중 총 투표수 16매 중에서 최호진의원 8표, 서명동의원 8표, 기권 1표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감표위원들이 3번씩 수고했으니까 감표위원을 바꾸어주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의원
(의석에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최호진부의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문해석의원
정회를 할 수도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진행발언도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최호진부의장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출석인원 17명중 총 투표수 16매 중에서 최호진의원께서 8표, 서명동의원께서 8표, 기권 1표로 동 표이므로 연장자 당선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진 45년 1월 5일생, 서명동의원님 51년 8월 20일생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최호진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의회 부의장선거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호진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에는 상임위원장이 회기중에 임기내 사임을 할 때에는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고 비회기중에는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에 보면 의장 부의장이 사임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사임절차가 밟아졌고 이제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의장의 사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의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한바에 따라서 부의장의 사임을 표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드시 표결로 해야만이 부의장에 대한 선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피선되었으므로 부의장직은 자동 사임되는 것으로 표결이 필요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의장!

최호진의장
이 안건을 발의하신 조미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의장 사직에 의거 공석이 된 광명시의회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최호진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장선거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조미수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 주어야지.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가 있다는데.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진행하세요. (장내소란)

최호진의장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부의장 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인이 의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말도 안돼"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법을 지켜야지.

최호진의장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전 감표위원이신 유창시의원과 최남석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의 있다니까요.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이의 안 받아 주는 것입니까?

최호진의장
이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표결의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회의 진행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선포가 들어가기 전에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주어야 합니다. 선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나 선거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호진의장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의원들 있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 못함) (의장 의원들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함) (의원 회의장입실 청내방송실시)
14시20분
15시17분
17시00분
22시16분
감표위원님들은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이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수도 1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중에서 문해석의원 8표 서명동의원 8표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에서 문해석의원 8표 서명동의원 8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에서 문해석의원 8표 서명동의원 8표로 동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 당선자이므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서명동의원 '51년3월20일생 문해석의원 '55년4월1일생으로 연장자인 서명동의원이 광명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재흥의원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강장섭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상성의원 단상으로 나옴)

나상성의원
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은 지 1년 동안 총무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겨우 의사정족수 위원장 포함해서 세분이 나오셔서 회의를 할까말까합니다. 전부 3선, 4선 의원님만 계셔서 사실 회의가 안 됩니다. 선거 때나 얼굴보지 정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병가로 있는 강장섭의원님을 총무위원회에 넣어놓으신다면 과연 총무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 건을 부결시켜서라도 다시 초선으로 안배해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총무위원회를 한번 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부결시켜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재흥의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강장섭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의회총무위원장선거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춘기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이춘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 사직에 의거 공석이 된 광명시의회 총무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총무위원장선거의사일정추가의건은 이춘기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의회총무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