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02회 제1건설위원회2003-07-31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1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정례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조례가 광명시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례회 때 미료 안건으로 넘긴 것은 광명시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약 15일간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는 한양대학교 도시계획전문가인 전기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명훈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워크샾을 가진 바 있습니다. 워크샾을 가졌던 부분에서 저는 광명시 의원님들이 훌륭하신 의원님들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나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1p 보면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로 제명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다음에 제7조 2항 2호에 '지역, 지구, 구역'을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으로 하고 동조 동항 4호의 '인구교통유발의 심의여부'를 '인구교통유발의 심화여부'로 바꾸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경기도 전체는 심의로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심화로 되어 있습니다. 심화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47p 제8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원문에 1항을 부여하고 2항을 신설하여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일 내에 시장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3항을 신설하여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의견서는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통지할 의무를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표준안도 그렇고 서울시안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민여러분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날짜를 명기하자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82p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 관련)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했던 부분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에 기숙사도 들어있는데 현재 기숙사가 빠져 있습니다. 기숙사를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숙사는 저희 생각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아파트형 공장을 위한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에서 선배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기숙사를 포함했는데 굳이 4대 의원들이 기숙사를 빼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건축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아파트 및 연립 종전에는 기숙사를 건축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든 그러면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기숙사를 건축에 허용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짓게 허용할 것인가 아니냐 그러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기존 조례에 기숙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왜 기숙사를 제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기숙사를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대가 기숙사를 빼야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숙사를 빼는 이유는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숙사는 완전히 아파트나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기숙사는 완전히 취사가 금지되어서 공동취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취사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에 종업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에는 준공업지역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금 기숙사를 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했는데 기숙사를 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 2호의 가구(영 제4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이내에 변경에서 '영 제48조 제7호'를 '영 제48조 제4호'로 정정하고 동조 9호의 '그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그밖의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제15조 1항 1호 내용중 '별표1 제1호의 가목의'에서 '별표1 제1호 가목의'로 '의'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2호 내용중 '제3층이하이고'에서 '3층이하이고'로 '제'를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유창시위원님께서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물론 유창시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만 준공업 지역 땅이 어쨌든 개인 땅이고 우리 시의 땅이 아니잖아요.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지어라 짓지 말아라 규제가 없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2호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가 구로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구로구는 시행령 그대로 조례를 병행해서 나가고 있고 광명시만 조례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아파트 및 연립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론 우리 광명시에서 준공업지역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풀어서 공장형 아파트를 짓든 다른 조치를 하려고 규제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한 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5년 동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년 규제해서 우리 시에 어떤 득이 왔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 상태에서 변화가 없고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일터 즉 주민들이 일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자족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족시설을 유도하는 상태입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70만평에 대한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갈 것이고 일부 삼각주마을에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장형 아파트가 분양은 다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기숙사가 편법이 되어서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다 규제를 하고 풀어 주려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 기숙사를 다 빼 버리고 그냥 공동주택을 짓든지 대우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대우중공업 땅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

기숙사를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기숙사를 다 빼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낫지 기숙사를 하나 빼면 물론 지금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공장형 아파트를 짓다 보면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공장형 아파트만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야지요. 왜 꼭 공장형 아파트만 지으려고 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3대 의회에서 정할 때 준공업지역으로 정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광명시에는 특히 공장들이 상장만되면 광명에 더 이상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결론은 4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4~5년 동안 묶었으면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야지요. 매입을 한다든지 푼다든지, 그냥 잡고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거기가 아침이면 상당히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까지 넣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숙사가 이미 시행령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기숙사가 허용되어 있는데 또 밑에 와서 기숙사를 뺀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지요.

이재흥위원

제17조 내용중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1조 제명에서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을 '도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문제점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 준공업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공업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경기도에 경기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은지 자문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이 일은 시작할 것 같은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지 아직 결론 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제72조 본문 내용중 관련법이 개정되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문구를 정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제74조 3호에 보면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상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동 4호에 보면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90조에 '조례시행규칙'을 조례시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광명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이 변경 결정 고시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조는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6조는 제4조 제5조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용적률 때문에 15일 동안 미루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선일보를 보았는데 위원님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표류가 되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서울시는 아직 표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가 우리 보다 10%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광명시에 먼 미래를 보고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0%냐 250%냐 280%냐 300%냐 400%냐 물론 주민들도 위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광명시 미래의 틀이 바꾸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에는 쉬울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광명5동 광명6동 철산동에 보면 우리 광명시가 실지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5동에 보면 용적률 320% 그리고 주거지역 3종으로 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물며 광명6동에는 선배 의원님이신 오명환의원님이 조합장을 해서 4년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어서 용적률 320% 주거지역 3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3종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2종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15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고 2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옆에 동은 3종을 받으면서도 320% 용적률을 받아서 건축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 250% 논하기 전에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부천시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때에는 200%를 250%로 3종에서는 280%를 300%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미래도 좋지만 우선 없이 사는 주민들이 1~2천만 원 더 들여서 집을 마련하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적률 부분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유창시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재흥위원님이 친환경적인 미래도시를 위해서 용적률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명시는 이미 340 몇%까지 용적률 나간 것이 많고 특히 광명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민의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지구나 철산지구는 모르겠지만 광명지구는 현재 완전히 주차부분도 전쟁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주신 것이 150 200 280인데 이것을 150 200 250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 200 250 300 맥시멈(maximum)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부천의 경우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현행에서 150 200 280이었는데 이재흥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외국기업들이 우리한테 투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적이지 못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환경적이어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흥위원님 말씀도 옳고 또 유창시위원님 말씀처럼 시청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지역은 다르지만 광명동지역에 재개발은 맥시멈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150 200 250%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최대수치로 200 250 300 다음에 그린벨트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 맥시멈(maximum)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수원 같은 경우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데 수원은 공동주택인 경우 강화시켜서 230으로 줄였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파트, 연립, 기숙사가 다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는 부천보다 작습니다만 서울하고 인접된 입장에서는 부천하고 거리도 인근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증가되는 건축물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야만 용적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맥시멈(maximum)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맥시멈(maximum)으로 300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300% 그러니까 기존 용적률있는 것에서 300이 되었을 때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야만 300% 해줍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린벨트지역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80% 120이었는데 이것을 100 150.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우리 간선도로변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400%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450으로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도 부천시는 상업지역까지도 했는데 저희는 상업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450% 이하여도 문제가 없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부천시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할 경우에는 최대가 500%인데 500%로 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준주거지역은 그냥 놔둡시다. 400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500.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준주거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상 재개발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보해야 될 지역이 소하동 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임대아파트단지하는 시흥대교에서 거기 끼어있는 주거지역 20,000평 정도되는 블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블럭입니다. 그것을 같이 적용해 주어야만 앞으로 개발하는데 문제점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 400%이하로 하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우리가 낸 450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대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준주거지역 400%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500%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주거지역 450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준주거지역 400%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500%로 하면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간선도로변에 미관지구 상업지역이 아닌데 간선도로변 광덕로같은 데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450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할 때 맥시멈(maximum) 500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용적율 때문에 토론이 되고 있는데 유창시위원님 말씀이나 이재흥위원님 말씀이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제2종 일반주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면 우선에는 주민들이 부담할 것이 적으니까 재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용적률이 낮으면 부담률이 많으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용적률이 낮으면 물론 10년, 20년 후에 가면 주거환경이 좋고 공원도 있고 넓찍하게 좋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 하안동이나 철산동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3종으로 지구단위지정 해 가지고 해버리면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광명1동, 철산동 광명5,6동 이쪽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종에 있어서 용적률을 200%로 했을 때는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0%로 하여 지구단위로 250%로 했더라도 250%로 해도 안 됩니다. 왜 250% 지구단위수립을 하려면 300가구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나 이렇게 되는 조그마한 소규모 단지를 개발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50%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200%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 데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300가구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려면 더 힘듭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이 10,000㎡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입니다. 3,000평 정도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재건축 할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 10,000㎡이상이 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0가구 이하 10,000㎡이하가 되는데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임종금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 이것은 상관없이 단독주택의 경우에 10,000㎡이하 300가구 이하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 10,000㎡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으로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광명동쪽에는 재건축이 되었든 새로 신축건물을 새로 지어야 발전이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발전이 하나도 안 됩니다. 소하동이나 하안동이나 이쪽은 발전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광명동쪽에 재건축을 못하면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용적률을 250%로 올렸을 때 10년, 20년 후에 주거환경이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개발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년, 20년 후보다는 우선 광명동쪽의 주민들이 다 서민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올려서 우선 개발을 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70조에 12,13호에 보면 우리가 구법에서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00%로 지었는데 여기에는 250%로 했고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이었는데 300 줬고 준공업지역에서는 300을 줬는데 여기는 왜 400을 줬습니까? 왜 용적률이 올라갔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준공업지역에서 200% 이상에서 4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관계는 조례 심의과정에서 관련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자족 시설 기능을 완화해 달라 최소한 400% 정도는 되어야 어떤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된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시가 현재까지 6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지역이 몇 군데있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전부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곳이 14개소 정도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9개소입니다. 주택과를 오라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빨리 빨리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은 다 처리되었죠? 새로이 조합 구성된 데는 안되었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조합인가가 나간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은 종이 지정이 안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개발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칩니다. 부딪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도 우리 의회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 지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용적률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타 도시 31개 시 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이 100에서 200까지 주었죠? 맥시멈(maximum) 주는 데가 1종이 15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250%까지 주었죠? 여기가 13군데입니다. 2군데가 줄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13군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부천시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부천시는 뺐습니다. 수원도 포함 안 시켰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15군데입니다. 대부분 보면 적은데도 있지만 우리시보다 많습니다.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천시, 양평, 구리시 구리시는 거의 그린벨트로 다 이루어진 지역인데 물론 우리시가 지금 현재 지정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용적률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철산지역, 광명동 지역, 소하, 하안 지역 광명시 지역이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광명동 지역이 4개 권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라든지 도시공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광명동 지역에는 사실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하게 낙후된 지역입니다.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까지 비교했을 때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9개의 지역이 재개발로 조합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1동도 조합승인을 하려고 아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밀하게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하안 지역이나 철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5층 기준으로 용적률이 180%, 190%입니다. 200이하입니다.

이재흥위원

물론 광명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광명동 지역을 봤을 때는 용적률을 올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철산이나 하안 지역에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의 욕구도 있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광명동은 주차할 데도 없고 만약에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물론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철산지역도 좋고 광명지역도 다 좋고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7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데를 보면 거기도 5,6동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는 사업승인은 못 받았지만 조합이 결성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300가구 이상 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미만일 때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결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지정을 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조합이 결성된 부분이라도 이것을 개발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의견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애를 써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무지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승인을 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사업승인을 못 받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조합이 결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기존에 조합이 승인된 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 업자도 어떤 규제를 하고 시공사도 규제를 하는 방안으로서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령이 강화된 것이 국민이나 시민을 괴롭히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1,2,3,4,5,6,7동까지 구 시가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내려온 방안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세분화할 때 1종이면 4층 이하 2종이면 15층 이하 3종이면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광명5,6,7동 광명1,2,3,4동 광명동 구 시가지 일원을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할 때 1종 일반주거대상입니다. 4층 이하 1종 일반주거지정대상이 되지만 현행대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구 시가지가 너무 노후 되고 도로망이나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2종까지는 해놨습니다. 1종인데 2종으로 해놓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층수를 3종으로 받는다든지 그러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경기도 지역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소위원회까지 하면서 제시된 것이 그 지역은 워낙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기반시설도 관리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좀 구상한 것으로 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승인이 나있는데 지금 다른 시 군의 예를 들어보면 4층에 전부다 1종입니다. 저희시가 워낙 시가지가 열악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보고 여기는 1종으로 했는데 다시 어떤 것으로 해서 2종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개념에서 2종까지는 종 세분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할 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서 종전의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하듯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각 시 군이 3년 안에 저희는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3년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광명5,6동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래 재건축이라는 것은 집합건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재건축이고 단독주택이 있는 것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재건축이 편리하니까 재건축을 추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일정 비율의 동의만 받으면 매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박이 사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계속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아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 재건축도 정비구역으로 해서 법제도 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창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바로 그 옆에 부분에는 320%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250%로, 200%로 한다고 하면 120%, 70%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구법에 의해서 신법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재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해서 조합으로 인정받은 데만 할 것이 아니라 7월 1일 이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결성되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택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조합으로 승인은 못 받았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의 주택과에 와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구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조합승인이 난 것만 정비구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긴 것이 광명5,6동이나 조합이 구성이 되었으면 100% 구성이 되었으면 좋은데 거기에 1,2명이라도 빠졌으면 그 사람들 다시 설득을 해서 조합으로 포함을 시키면 다시 정비구역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9개소의 조합승인 나간 것이 있는데 조합승인 나간 자체의 조합자체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넓은 지역에서 군데군데 빠졌을 경우에는 조합의 결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이 결성 안된 것을 다시 조합으로 집어넣어서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구역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의 9개 조합은 안한 것이고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법 적용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승인이 나갔으면 법률에 따라서 단지 전체가 다 나갔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도 건교부에서 착수시점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착수 시점으로 봤습니다. 착수를 안한 것은 사업승인이 나갔다 하더라도 실효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희 구역에서도 3군데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주 대책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을 착수시점으로 본다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 없이 사업승인이 나간 곳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난 개발 방지를 위해 법을 강화하는 이런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대우중공업문제인데 대우중공업 자리가 22,000평정도 되죠? 22,000평이 지난번에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인가 거기서 추진을 해보려고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4백만 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임종금위원

거기가 평당 4백만 원이라고 해서 감정가로 된 것인지 4백만 원 22,000평이면 약 880억인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준공업단지와 아파트형 도시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약 300개 정도는 지을 수가 있죠. 크게 지으면 몇 개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4백으로 비싸면 감정가는 낮춰서 광명시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광명시의 콩나물 재배, 제조업들 이런 것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도 거기에다 수용을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경기지방공사와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토지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게 허용을 한다면 아까 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를 짓게 한다면 평당 1, 2백만 원 정도 그래서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이 그 옆에 있는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터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경제과와 지방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하려면 별도로 공기업 법에 의해서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임종금위원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에 보니까 250만원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4백만 원이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다른 용적률이 최소한 서울시 구로 조례에서 400%로 되어 있습니다. 400%로 맞춰달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400%로 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대우중공업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임종금위원님과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세수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그 땅을 사서 어떤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민간사업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땅을 민간인한테 주어서 공장형 아파트를 짓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세수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하려면 공기업법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출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지금 공기업이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다 하는 방법, 다음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투자법에서 고려해볼만한 사항인데 실지 민간투자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무슨 고속도로를 낸다고 할 때 부대사업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간사업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아파트형 공장만 할 때에는 민간투자법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남의 땅 아닙니까? 지금, 남의 땅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 잘못 된 것이지요. 지금 규제해 놓은 것도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공장을 짓는다 무엇을 한다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우에서 할 일이고 대우에서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 판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재흥위원

또 강제수용하려고, 그냥 두세요. 공장을 짓든 무엇을 하든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논란할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과장님 65p 제6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서 1호와 2호의 당해를 삭제해도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제64조 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에 제68조(건폐율의 강화) 아래에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를 '낮추어야 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강제규정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건폐율의 강화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심의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0%까지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67p 제75조(구성 및 운영)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도 25명 두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 25명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현행 18명인데 굳이 25명 꼭 두어야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굳이 많이 둘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리면 되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행령에서 15인내지 25인이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5~25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제30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삽입하면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사항을 법제처 담당사무관하고 정리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문구를 넣어도 이미 시행령에서 1호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했기 때문에 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정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1호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고 하고 2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행령에서 다가구주택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2호에서 조례로 다가구주택을 허용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허용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알기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행령에는 금지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허용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조례집을 만들면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가능한 것을 표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록을 배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도 이상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단독주택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7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이하를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00%이하로 한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120%이하를 지구단위 수립시에 180%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를 지구단위계획수립했을 때 200%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0%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250%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이하를 지구단위계획시에는 300%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시 500%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이하에서 300%이하로 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그대로해도 과장님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업지역에는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문제가 되면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해보고 또 시민들이 정말 불합리하다 불편하다 할 때에는 수정안 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장 구로구쪽이 400입니다. 구로공단 전체 준공업지역이 400인데 광명만 300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인접한 구로공단하고 맞추려고 400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300%해도 충분히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들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기숙사 부분은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숙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유창시위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 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 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 의원입니다.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제101회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광명시도시계획제정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우리 시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토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토론과정과 연찬 및 그간 관련법 개정 등을 참작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수정 등을 실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명인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로 제7조 2항 2호의 "지역, 지구, 구역"을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으로 하고 동조 동항 4호의 "인구교통유발의 심의 여부"를 "인구교통 유발의 심화여부"로 제8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원문에 1항을 부여하고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통지할 의무를 정하고 제10조 2호의 가구(영 제4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이내에 변경에서 "영 제48조 제7호"를 "영 제48조 제4호"로 정정하고 동조 9호의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그 밖의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제15조 1항 1호 내용중 "별표1 제1호의 가목의"에서 "별표1 제1호 가목의"로 "의"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2호 내용중 "제3층이하이고"에서 "3층이하이고"로 "제"를 삭제하고 제17조 내용중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1조 제명에서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을 "도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 제69조 1호의 내용중 "당해건축물의"를 당해를 삭제하고 "건축물의"로 동조 2호의 내용중 " 당해 건축물의"를 당해를 삭제하고 "건축물의"로 하고 제70조 1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1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2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15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3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4호의 내용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를 24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내용 말미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50퍼센트 이하로를 추가하고 동조 제5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3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6호의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은 5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13호의 내용 중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를 30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제72조 본문 내용중 관련법이 개정되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정정하고 제74조 3호의 내용을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동 4호의 내용중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90조 본문 내용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시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광명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이 변경 결정 고시되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조는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6조는 제4조 제5조로 하여 수정하고 별표 13의 2호의 내용에 "기숙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도시계획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