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3년 7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유창시의원과 김광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종금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임종금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임종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임종금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 의원입니다. 무더운 장마속에 지역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더위도 잊은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제101회 정례회가 끝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도시계획조례제정을 위해 제10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점 건설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무어라 사죄 드려야할지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난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1회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우리시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토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토론과정과 연찬 및 그간 관련법 개정 등을 참작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명인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로 제7조 2항 2호의 "지역, 지구, 구역"을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으로 하고 동조 동항 4호의 "인구교통유발의 심의 여부"를 "인구교통 유발의 심화여부"로 제8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원문에 1항을 부여하고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통지할 의무를 정하고 제10조 2호의 가구(영 제4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이내에 변경에서 "영 제48조 제7호"를 "영 제48조 제4호"로 정정하고 동조 9호의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그 밖의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제15조 1항 1호 내용중 "별표1 제1호의 가목의"에서 "별표1 제1호 가목의"로 "의"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2호 내용중 "제3층이하이고"에서 "3층이하이고"로 "제"를 삭제하고 제17조 내용중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1조 제명에서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을 "도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 제69조 1호의 내용중 "당해건축물의"를 당해를 삭제하고 "건축물의"로 동조 2호의 내용중 " 당해 건축물의"를 당해를 삭제하고 "건축물의"로 하고 제70조 1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1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2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15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3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4호의 내용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를 24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내용 말미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50퍼센트 이하로를 추가하고 동조 제5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3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6호의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은 5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13호의 내용 중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를 30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제72조 본문 내용중 관련법이 개정되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정정하고 제74조 3호의 내용을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동 4호의 내용 중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90조 본문 내용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시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광명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이 변경 결정 고시되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7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조는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6조는 제4조 제5조로 하여 수정하고 별표 13의 2호의 내용에 "기숙사"를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총무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총무위원장사임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총무위원장사임의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앞서 먼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창시의원과 최남석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 식구들은 일도 있으시니까 가셔서 일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일어나서 나감) (감표위원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최호진의장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에서 찬성 8표 반대 7표로써 총무위원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총무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 사임하였기에 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장선거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방금 전 감표위원이신 유창시의원님 최남석의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라고 함)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 중에서 이승호의원 9표 박영현의원 7표로 출석의원 16명 중 9표를 얻은 이승호의원께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