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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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1건설위원회2003-09-18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건과 의회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부의안건 164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9월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제4조에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5조에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제11조에서 부담금 경감신청을 제12조에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규정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서를 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는데 그동안은 우리 심의위원들이 없었는데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바로 경감을 시켜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없애고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경감율이 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나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날로부터 7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했죠? 연간 징수율이 몇% 됩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897건 4억1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실적은 829건 3억8천만 원 92.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 부과건수는 1,149건에 4억1천9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체납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자주 할 수 있겠네요? 1년 치를 모아서 합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9월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일부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용적율을 완화하여 인접 시와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8조 1항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기간을 명시하고 제62조 2항을 신설하여 생태계 보존지구 안에서는 야생 동식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및 유사한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제70조 7호 내지 10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 시에는 용적율을 완화토록 하고 13호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은 300퍼센트 이하에서 400퍼센트 이하로 완화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소하동 지역에 30만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구단위를 공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가리대 삼거리 설월리 그 부분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공람하기 전에 우리 의회 위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의회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해야만 아는 그런 것은 극비라고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전에는 이야기해줄 수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이 서류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이것이 뭐냐고 했을 때 김선식 간사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기 이전에 극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전에는 의회에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는 말씀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전에 공람공고하면 공람공고 즉시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도가 그린벨트 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소위 말해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70%를 차지하고 우리시는 30%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들께서 상의하고 주민들이 무엇인가 상담하러 왔을 때는 의원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재흥위원

공람공고는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즉 주민들의 공람공고 한 것 먼저 합의를 본 다음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주민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주민공람공고가 만약에 몇%다 여기는 어떻게 해제가 된다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소위 주민대표자들 아닙니까? 대의 기관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법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사전에 공람공고와 동시에 날짜를 잡아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의회에 먼저 와서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영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계획관리이용법률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청취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 그대로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이후의 처리절차는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조치계획을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조치계획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면 각 의견들에 대한 조치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다시 수정해서 재 공람을 하고 타당치 않다면 조치의견을 제시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주로 보면 거의 주민들이 먼저 알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먼저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먼저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에게 소스를 준 것입니까? 정보를 유출한 것입니까? 직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 입에서 나왔겠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주민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는 시점에서 저희가 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나가는 수준이고 아마도 이 지역이 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추측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의회에 통보하는 시점과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추석절이 끼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공람 공고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건설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지구단위계획을 1100%이하로 했는데 먼저 조례 개정은 언제 했죠? 800%, 그때는 국토관리계획법이 틀렸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때 심의과정에서 주거지역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히 동등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상응하는 용적율의 범위로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중심상업지역에 1100%인데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 정해진 대로 중심상업지역에 1100%로 정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공시설을 제공하면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들을 거는 것입니까? 회의가 7월 30일날 끝나고 시장 결재 난 것이 8월 18일 시장 결재가 났는데 20일도 안돼 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개정하겠다 그러면 의회를 방망이 치는 기계로 아는 것입니까? 한 달도 안 되어서 개정해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조례를 위원들이 다 심의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것 아닙니까? 전문 교수들까지 동원해서 이것을 다 개정해서 해놓은 것을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고쳐 가지고 온 것은 시장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한 것입니까? 시장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먼저 번에 입안할 때에도 400%로 인접해 있는 준공업 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맞추기 위해서 400%로 입안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300%로 했는데 시에서 다른 지역의 인접 지역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인근 시 군하고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맞추려면 구로구하고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묶으려면 확실히 묶고 풀려면 확실히 풀라는 것입니다. 400%로 묶었다 300%로 묶었다 이렇게 하지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준공업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이재흥위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위에 서울시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서울시 땅이 있는데 준공업 지역에 광명시 땅이 있습니다. 거기 용적율을 400%로 해놨습니다. 대신 이런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러면 같이 풀어줘요. 기반시설을 푸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서울시도 기존 아파트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그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은 디지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디지털 센타 이런 것만 들어가지 기존에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300%로 묶어놨으면 최소한 6개월 지나고 도저히 해보니까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의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20일도 안되어 개정안을 올리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것은 틀리고
선식

김선식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7월 30일날 인가했는데 이번에 꼭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300%는 안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다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한달 있다 다시 올라오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흥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니 네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다음에 또 올린다 도시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30일날 300% 안 됩니다 400%로 해줘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의 일을 할 사항이면 꼭 좀 통과시켜주도록 사정하고 호소도 해야지 안되면 다음에 다시 또 올리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50P 주로 골자에서 열람 기간 14일로 되어 있죠? 그 관련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 구성상 법에 나열되어 있는데 전에 앞의 것과 같이 연계를 하려니까 그 기간도 같이 명시를 해줘야
선식

김선식위원

관련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4일이라는 공람 기간이 관련법에 있고 공고나 신문에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법 중에서 일부만 인용을 해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50P에 보면 8조 2항 신설이죠? 환경보호과에 보면 안터저수지 생태학습 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국장님하고 한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2003년 7월 4일날 생태환경지구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생태공원개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제 안터 저수지는 자연환경보존법이나 생태보존법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원법상에는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 그 공원을 말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생태계 보존지구로 해도 생태계 보존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장을 준 것 만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보존하라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터저수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번에 조례에 생태계 보존지구에 대한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첫째 안건에 넣었습니다. 생태계 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지구로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면 조례에서 생태계 보존에 지장이 있는 건축이나 행위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생태계 보존지구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보면 광명시가 300%, 60%, 서울시는 400% 60%, 부천에 보면 400% 60%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만 250% 70%인데 우리 광명시는 300%로 조례를 개정한바 있죠? 그래서 400%로 용적율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왜 300%를 400%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법이 기존에 건축조례상에서는 350이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생기면서 건축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350%로 정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나름대로 인접 시 군이나 전반적인 각 시 군에 조사해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조례를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확인을 하니 준공업 지역이 있는 지역은 400%로 거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시에 400%로 인근 시 군하고 똑같이 형평에 맞게 400%로서 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시면서 300%로 조정 의결을 해주셨는데 차기에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물론 대우 준공업이라는 대단위 공장도 있지만 그 인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 인접지인 바로 구로구, 금천구와 100%라는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400%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300%를 400%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400%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다 300%로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400%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조례에 300%로 되어 있는 데에 공동주택을 허용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공동주택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300%로 하면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정도의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근 금천나 구로에 있는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00%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제한한 지역에 300%로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400%로 상향조정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유창시위원

우리 광명시에서는 불가피하게 300%를 400%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공동주택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제70조에 보면 준공업지역 300에서 400%로 올렸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다시 또 올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에서 400%로 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을 유치하겠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 준공업 자리는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로 해줬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서 광명시에 플러스 요인이 시 세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했을 때와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 광명시에 콩나물 재배나 여러 군데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과연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해서 광명시 불법으로 하는 업체들을 여기에 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지역에 되어 있는 용도변경 해 가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어차피 지역에 공동주택을 못하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제한에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줄 수 있는 제한을 한 것입니다. 누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경쟁력이 있어야지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올려야 되고 그 지역에 우선 어느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만 시에 이득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 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봐도 용적율이 400% 이상이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터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에 불법으로 공장을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광명시가 현재 공장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세 관계, 수입관계도 있고 일터도 그렇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터를 많이 만들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데를 구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300% 에서 400%로 올려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나중에 결과가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머리를 짜내고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덕은 다른데서 보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람 관계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조 2항 저희가 저번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터저수지 생태보존지구로 하려니까 새로이 추가로, 미리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박재덕과장이 경기지방공사에 의견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입안한 것은 400%이고 그 와중에 개발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잠깐 듣죠.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지방공사에 의뢰를 한 것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용적율 관계라든지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광명시에는 공업지역은 없고 준공업 지역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설명하신 도시계획조례에 거기는 아파트를 못 짓도록 제한을 했죠.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을 때는 용적율 관계가 300% 정도로 낮아서는 공장형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 정도 검토를 받은 상태이지 더 이상은 아직 조례도 다 되어 있지 않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없고 저희 광명시 예산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방공사에 검토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변경된 것은 없죠?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도시과장님, 박재덕 과장님, 국장님 시에서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 아닙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300%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 400%로 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우에서 다른 것으로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어느 누가 했든지 간에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업무용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400% 정도는 해줘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실질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고 이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죠. 전체 면적이 22,290㎡ 2만6,290평인데 광명시가 1만7,753평이고 서울시가 4,537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537평은 용적율이 400%이고 1만7천753평은 용적율이 300%이고 용적율이 300이든 400이든 정해줘야 그것을 갖고 사업을 뭘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업무가 가능한데 지금 300인 상태에서는 아예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서 면적이 3만㎡가 넘으면 50CM 이상 깎고 쌓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해 공장 재개발법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층 단지 아파트가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1만㎡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입니다. 용적율이 400%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발을 할 때는 그 단계가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그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00%인 상태에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휴지로 방치되어 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350%했을 때 방치됐던 것 아닙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경기지방공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광명시에 실업자들 구제해준다든가 광명시 세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공기업이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을 보면 도에 속해있는 경기지방공사와 주택공사를 보면 이익도 남겨야 되지만 지금현재 저희들과 여러 가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입장을 들어보면 일만하면 하고 현상유지만 해도 한다는 이런 회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이익만 산출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공사나 이런데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이유도 옛날에 하안지구, 철산지구 개발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테면 도로의 지하차도 시설문제, 공원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는 이유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 지침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 주거용주택은 지을 수 없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지방공사가 하든 개인이 하든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용적률을 400%내지 500% 이상 최대한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300%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와서 400%로 하느냐 이런 부분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광명시에 세수가 어떤 것을 지었을 때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우기계 주식회사인가 그 회사가 100억 이상으로 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못 하다보니까 공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유찰이 되어서 880억까지 유찰되어서 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됐든간에 그 땅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고용창출 말씀도 했고 경제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광명시 하안동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묶어놨기 때문에 기숙사도 안 되고 아파트, 연립주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핵심은 공장형 아파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형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우리가 세수확보를 하려면 공장형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세나 취득세도 지방세니까 신축하려면 다 내게 돼있고 그렇다면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세인데 공장형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이 분양해서 팔았다 여기가 투기지역으로 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분양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광명시 상공회의소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과도 하나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공장형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관에서 관여해서 불법이라든지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도록 분양만 하고 나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서 지원과를 증설해서 하다보면 공장형 아파트로 하면 광명시 세수가 상당히 확보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어느 누구든지 300%로 해서는 건축업자들이 달려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4~500%로 해줘도 광명시에서는 교통유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 400% 이상으로 올려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광명시에서 매입하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세수증대가 되고 그런데 광명시에서 매입을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기도 개발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쪽에서 공장형 아파트를 했을 때 광명시의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질의했지만 투기꾼들이 조명타운도 보면 광명시 일자리를 주민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건데 보면 투기꾼들이 해가지고 변칙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하안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가지고 용적률 올려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그런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지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광명시에서 안 하고 외부에서 경기도에서 했을 때 일자리 창출 등 세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한다면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럴 능력도 없고 단지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지탄을 받을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도 만약 시에서 한다면 안 올리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누가 하든지 간에 300%가지고는 안 되고 인근시하고의 형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는 꼭 400%로 올려줘야만이 타당하다는 실무진의 검토결과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투기꾼들이 몰릴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안양천 순환도로 너머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광명땅이라고 해서 광명에서 짓는게 아니라 서울시에 협의를 받아야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는 그렇게 돼있는데 2003년1월1일 국토개발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게끔 바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시 땅이기 때문에 광명시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안양천 중심으로 갈리고 삼각주 있는데는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경계를 했는데 금천구 일부가 안양천으로 온 것은 우리 관할이었는데

문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행정구역 경계로 추진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98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하고자 할 때는 광명시 자체에 아파트형공장이 2개가 생겼는데 기업들이 상장기업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공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로 갑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대우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다가 준공업지역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대우하고 상관없이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을 하다보니까 대우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시가 두 번씩이나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목적은 우리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걸려서 우리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22.000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을 300%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남석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장형 아파트나 다른 것은 오피스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처음에 300%로 정할 때는 의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0%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한게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00%로 하면 건물을 못 짓습니까! 뒤에 아파트, 연립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 내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300%가 중요하고 40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나 부천시나 이런 예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에서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성동구 내용은 모르고 부천이나 안양, 수원에서 짓고 있다가 중지시켰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시의회에서 300%로 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7p 보면 결재는 2003년8월19일 시장결재가 났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18일입니다. 정확히 한달입니다. 이재흥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회기가 25일까지니까 정말 24일까지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재흥위원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왜 굳이 300%로 할 것인가 묻고 그랬는데 꼭 공장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조국장님 말씀대로 개인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우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용적률만 그대로지요.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른 대형마트 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게 들어와 있을 때는 아마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고 인구증가만 되고 오히려 공동주택을 풀어줬을 때는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피스텔 들어오면 학교 교통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규제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마트는 불가합니다.

이재흥위원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주거지역에서는 만㎡ 이상의 개발행위가 생길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재흥위원

400%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혹시 아까 위원장 얘기했듯이 오피스텔 같은 것이나 대형마트도 가능한데 법에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판매용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매만 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

공장형 아파트를 조그맣게 지은 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판매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도 보면 옷 같은 것을 파는 마트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백화점 같은 마트는 불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들어와서 소위 최남석위원 말씀대로 세수입이라든가 생각할 때는 4~500%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이상한 게 들어오면 교통유발에다가 인구증가에다가 아무 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창시위원

이재흥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달 전에 시장결재난 게 오늘 한 달이 됐다고 그런데 이것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25일까지 딜레이를 시킨다 그러면 연구를 하면 뭘 하겠으며 여기에 대학교수를 초빙하겠습니까! 오늘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낭비 같습니다. 철저한 의견교환을 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를 더 심사숙고해서 토론해서 이 시간에 마무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300%에서 400%로 할 때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는 400% 이하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하여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바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제13호를 300%로 단서 규정을 두어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400% 이하로 수정하여 개정하도록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신구조문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지구안에 보면 분명히 국토개발이용법에도 기재돼있는데 7월30일날 임시회 때 의회에서도 빠뜨렸는데 집행부에서 빠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을 다시 해제를 해주고 이런 의회 회의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20년광명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름산 자연공원 확대 작년에 시정 질문한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름산 자연공원확대가 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당초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면에 나타나있는 이 부분만 도덕산 자연공원, 구름산 자연공원이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지금 동서간에 녹지축을 안양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체육관 뒤 경륜장하고 연계되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이 가리대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공원에 일부 추가를 했고 아래를 추가했습니다. 서독산과 가학산 한 포지션으로 연결됐지만 두 군데 가학산과 서독산에 대해서 공원으로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오리 이원익 대감 기념관 있는 부분도 공원으로 추가 확보했고 소하지구에서도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녹지축이 연결되도록 추가녹지를 확보했으며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서 녹도로서 목감천과 안양천을 소하2동에서 횡단해서 할 수 있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에 걸맞게 녹도로 확보하도록 구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셔서 더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그때 외선도로와 내선도로 저희가 할 때 내선도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반영되어서 없어진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는 20년간 장기계획으로서 소규모 조그만 도시계획시설이나 소규모 관계는 정책계획으로서 계획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모르시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국토단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해서 세부적으로 2단계 10년 계획으로써 계획이 돼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구름산 일대가 다 공원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름산, 도덕산이 지금현재 산을 다른 산을 제외해놓고 그 일대 전체가 공원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설월리 뒷산 산 58번지 59번지 구름산 밑에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원에 대한 수요가 확충되고 공원이 개발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공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을 전면 개정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이 구상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공원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덕산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듯이 그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보면 5p 우선해제 집단취락 24개소하고 조정가능지역이 어디입니까? 소하동 노온사동에 말씀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정가능지역이 (도면을 보면서) 지금현재 도상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단취락 24개 부락과 조정가능지역 4개소는 지금 임대주택 단지 조성하는데 하고 첨단음악밸리 조성을 하면서 지역현안 사업부지 10만평하고 조정가능지역 10만평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학광산 부분과 사들하고 동창골하고 장절리가 연계되는 부분 그래서 광명시에 자연취락 전체 중에서 이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유일하게 아래장절리와 자경부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할 때 사들과 동창골과 아래장절리를 연계해서 아래장절리도 윗장절리와 같이 연계해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돼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집단취락지역 보고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으로 해서 지금현재 진행은 됩니다. 그런데 20년 간 계획이 1,2,3,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2단계까지이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공포가 돼야만 조정가능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집단취락은 우선해제가 가능한데 아랫장절리하고 자경부락은 취락지구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법에 맞는 취락지구로 해서 지정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아랫장절리와 윗장절리, 동창골, 사들 그쪽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한 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 그룹도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전체에 적어도 10호 이상 되는 취락에서 나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되고 유일하게 남는 것은 자경부락 한 군데밖에 안 남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84p 보면 도시기본계획 개요해서 기준연도를 2천년으로 했습니다. 어디다가 맞춘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딱 연도를 줬습니다. 짝수 년도 기준으로 해서 2천, 2020년 그래서 20년 주기로 하게 돼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기본계획은 2천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5p 보시면 지금 고속철도 광명역사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광명시가 시발지역이라고 상당히 즐거워했었고 모두가 기뻐했었는데 지금 변경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산으로 가느니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십시오. 시발역 부분이 일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경유해서 광명으로 통과하는 소위 말하면 주박기지만 광명에 두는 이런 형식으로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언론에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발역이라고 그러면 지금 고양이든 서울이든 용산이든 시발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 그래서 서행으로 오거든요. 서행으로 와서 광명 고속철도역에서 출발해서 고속으로 300㎞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에서 출발해서 시속 80㎞가 됐든 100㎞가 됐든 거기서 오면 여기서 300㎞로 날라가면 용량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로 와서 대봐야 1/3밖에 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속으로 가고 그러면 고속철도 구간이 1/3이 비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3밖에 못 가기 때문에 나머지 2/3도 분명히 광명역에서 출발해야만 수요가 맞는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 보시고 그런 우려를 물론 하시겠지만 고양이든 서울이든 용산이든 출발을 한다고 해도 100㎞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새마을호나 다른 운반량 밖에 안 됩니다. 결국 나머지 2/3는 광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박기지 부분은 광명에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현재는 고속철도 부분이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넘기는 것은 철도청에 넘긴단 말입니다. 철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해괴망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철도청 자체가 지금 얼토당토 않는 과장님 생각대로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는게 고양에도 정비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차량이 출발해서 와봐야 100㎞로 미만으로 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남부역사에서 광명역사로 바꾼 부분도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시발역을 고양시로 주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철도청에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명칭은 못 바꿉니다. 시발역이 될 수 없는게 고속철도가 고양이든 서울이든 열차가 오면 완행열차

문해석위원

그전에는 준비가 안 돼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속철도가 거기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양에서 출발해야 광명에 오는 것입니다. 광명에 와서 광명에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역에 고속철도 건설하면 거기에 있는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하고 댈 수 있는게 고양에 있습니다. 광명에서 출발하는 것은 주박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시설하고 정비가 되지만 서울 용산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박기지를 거기다가 두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일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p 여가문화에 보면 계획목표 및 실천전략에 있어서 지금 폐광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 70만평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음반밸리 부분도 시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너희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폐광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70만평 부분에도 빠져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양 박달동이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시는 정말 말로만 일을 하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하시는 공무원 고생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70만평 속에 안양 박달동쪽으로 넘어가고 폐광산이 빠져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다 지나가고 다 끝난 사항이니까 내부적으로는 하안동부터 일직동 도고내 쪽에 가학폐광산 그 일대를 해서 전부 우리는 역세권 범위라고 주장해서 건교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었는데 결국 역세권은 역사주변 반경 200m 범위밖에 안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속철도 역사부분에 40만평이 역세권개발 부분으로 들어갔고 그 중에 안양시에 7만평은 안양시에서 계획을 할 때 그 역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역세권개발 구역이라고 안양시에서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배당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 총량의 면적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가학폐광산이나 사들에 했듯이 안양시에서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준 것을 개발하는 것을 그 부분으로 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70만평을 했는데 조금 아까 우려 말씀하신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 할 때 같이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해놓고 중간을 비워 놓으면 땅값만 올라가고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주장은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주장을 계속 건교부에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직 희망적이지 않느냐 일직지구에도 70만평에 대한 택지관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도 했고 희망적이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해석위원

시장님과 간부회의를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외자유치가 있지요. 제가 거기를 몇 번 찾아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1년에 서너 번 온답니다. 이 팀을 구성해서 미국사람 일본사람 대만사람들이 돈 그냥 박는 것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가보면 소금광산이 있습니다. 가학광산은 게임이 안 됩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규모인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압니까!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거기는 소금을 파는 광산입니다. 저는 지난번 3대 때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에도 기획실장과도 상당히 그랬는데 외자유치를 하고 역세권 개발을 하면 경기도에서 주는 떡을 가만히 내 차례가 언제 오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군수 등 1년에 몇 번씩 찾아온답니다. 광명시에는 무슨 6급 그전에 한 분 계셨지요? 외자유치팀인가 해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외자유치팀은 없고 정책개발팀에서 1명이 담당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분이 두세 달에 한번 와서 광명에 뭐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 주면 종이나 딸랑딸랑 들고 간답니다. 이렇게 해봐야 역세권개발 100년 동안 짝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내서 자꾸 갖다주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해택도 주겠다. 광명시로 외자유치를 요구한다고 매일 쫓아다녀도 할둥말둥 합니다. 가학광산도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 홍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외자유치해서 가학광산을 한다, 그것은 10년이 가도 어렵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간부회의 들어가면 아주 팀을 구성해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우리시도 역세권 개발하면서 외자유치한다고 시장님이 발로 뛰시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택지와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한 예가 없습니다. 법상 문제도 그렇고 토지부분에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면 알맹이만 빼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민간기업에서도 국내자본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이고 제일 목적이 뭐냐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할 때 그때 외자유치가 들어와야지 실현되는 것이지 토지부분에 하면 진짜 알만 먹고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관계법도 검토하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도 토지개발이라든가 지구지정 사업시행자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공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사업 시행자의 참여범위를 정해야 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넣느냐 그 단계에 가서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문해석위원

국가에서는 외자유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억불 가지고 오면 카지노 허가를 내주겠다. 옵션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 외자유치한다고 그러면 1년에 쥐꼬리만큼 들어옵니다. 열심히 다녀야 광명시에 줄동말동 한데 가만히 있으면 주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역세권에 대한 것은 그런 절차가 뒤따라야 되겠고 폐광산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구상해놓은 것에 대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해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폐광산 부분은 그린벨트를 일단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폐광산 부분은 정산부분이 있는데 개발하려면 공원으로 일단 지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p 보면 여가환경 2020년까지 보면 종합운동장 3개 운동장 4개 경륜장 1개 그러면 여기 보면 실내체육관이 다만 3~4개라도 집어넣어야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지 실내체육관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 빠져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내체육관이 단순하게 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종합운동장도 좋은데 여가활용 그러면 시민들이 여가활용 공간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됐든 간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합운동장안에 실내체육관이 포함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4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실내체육관을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1개라고 볼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합운동장에도 안 들어갑니다. 체육공원으로 하고 운동장이 1개 있는 꼴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이라고 그러면 2종목이상의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종합운동장인데 그래서 육상종합경기장하고 체육관이나 소경기장이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산에서 고속전철이 출발한다 광명에서 출발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에서 광명에 올 때 시속 100키로로 달려오다 광명역에서 300으로 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철이 있고 기차가 있습니다. 전철이 출발했다가 바로 시속을 낼 수 있잖아요. 기차는 천천히 시속해서 가속이 붙어야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갑니다. 이 차이는 전기에서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습니다. 전철은 직렬을 쓰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서 빠르게 시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명역사에서 출발해서 300키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렬을 쓰기 때문에 300키로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산에서 광명까지 오는 것은 병렬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에도 인구가 앞으로 50만 시대가 되고 또 광명고속전철역도 앞으로 생기고 경륜장도 생기고 각종 크나큰 사업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에서는 세수확보를 거의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 아니면 법인에서 내는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정부의 교부세라든지, 그런데 이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지방공단이라든지 이제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 전체 기본계획에 이런 것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앉아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때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성 이익추구는 할 수 없지만 이익추구를 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더 적용해서 추구하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 번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상 광명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써 법적으로 만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 이후 계속 자립기반 관계 때문에 공업지역을 신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못을 박아서 전혀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공장이라도 유치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이라도 해보자 해서 지금 소하지역에도 자족시설부지 철산 하안 할 때에도 아파트형공장 삼각주 할 때에도 아파트형공장 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우에도 공업지역이 유일한데 그나마 아파트를 지으면 없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집단적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규제를 타파해 달라고 계속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데 지방 분권 때문에 지방에서 반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쉽지만 공단확보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2차 산업이 아닌 3차 산업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법에 규제가 되었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의 구청 같은 경우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단이 아니고 3차 산업으로 해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주상복합 이것도 있는데 주상복합이라는 용어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형공장이라도 자꾸 확보하고 소하지구 같은 경우 자족시설지구에 첨단산업 이름은 공단이지만 실지 공업배치법에 따른 공단은 아니고 공업단지화로 하는 것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광명역사가 들어서고 보면 정말로 광명시에 교통은 상당히 정체가 심화되는 지역으로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목동쪽에서 광명쪽으로 오는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변에서 오다 보면 광명다리가 있고 철산다리가 있고 하안다리가 있고 앞으로 램프시설을 설치하면 소하동 기아자동차 앞에 램프가 설치될 것이고 다음에 광명고속전철역 그쪽으로 보면 다리가 총 5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로 빠질 수 있는 다리 5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철산동이든지 하안동 사이든지 서울하고 연결해서 다리가 2∼3개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출·퇴근하는 양을 보면 철산동이나 하안동 다리나 광명다리나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간선도로가 정체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앞으로 더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하안동 다리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하안동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철산대교로 해서 거기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타는 경우 광명다리를 거쳐서 안양으로 서부간선도로를 타는 경우 그런데 하안동 같은 경우 거기가 현재 금천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바로 연결 도로를 만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하고 연계해서 교량건설 관계는 광역시설 관계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나 조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하안대교 그 부분에 하안택지개발을 할 때 하안대교 시설과 수출의 다리 확장을 서울에서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광명에서 신설을 해주고 수출의 다리도 완전히 확장해 달라고 제시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할 당시 경부선철도하고 서부간선도로하고 하안대교하고 복합적인 관계에서 그런 데를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기아대교 있는 데 램프관 그것이 처음에는 도로가 서부간선도로쪽 서울쪽 제방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갈 것이 아니었고 바로 시흥대교쪽으로 해서 고가로 연결하는 구상이었는데 거기에 워낙 지장물이 많고 문제가 있고 급히 개통해야 하니까 넘어가서 4차선밖에 개통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대교 램프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거의 끝난 상태지만 그것이 순환대교부터 고가로 내려와서 기아대교에서 강남쪽으로 연계되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소하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소하지구에 안양천변으로 도로가 형성됩니다. 앞으로 하안동지역도 그 부분에서 광명시쪽 도로를 해서 기아대교쪽에서 램프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구상됩니다. 또한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진·출입로가 추가 확보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자료 13p 보시면 여가환경에 체육에서 종합운동장이 2000년도에 하나 2005년에 2개소 2010년에 2개소 2015년에 2개소 2020년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운동장하고 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기 하나가 되어 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 같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난 사항이지만 답답한 것이 그 부분이 체육관하고 트랙을 국제규격의 육상트랙으로 하고 스텐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투자가치하고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서 실내체육관을 확보해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선정은 되어 있는데 단순히 운동장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현재 광명에는 종합운동장이 없는데 하나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종합운동장을 2개소를 하겠다고 목표를 했으면 지금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략 구상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2005년도에 2개소 들어서는데 이 위치가 선정이 대략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밤일부락.

유창시위원

어디쯤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 보면서) 이 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

쓰레기 적환장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서부터 주유소있는 데까지 산등성이 전체입니다.

유창시위원

또 하나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직 위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흥위원

공원이 있을텐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 보면서) 이 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

공원이 걸리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 도당 종합운동장은 공원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구름산 안까지 들어가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운동장이라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체육공원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밤일부락에 1개소를 설치하고 기 지금 있는 자리에 종합운동장으로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종합운동장으로 기존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픽스가 되었고 앞으로 추가할 것은 앞으로 최소한 기본구상에 들어가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문에 의하면 종합운동장 자리가 70만평 개발지역내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려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학온동쪽으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보았을 때 종합운동장이 광명동쪽으로도 들어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광명동쪽의 어떤 여가 문화시설이 하안동 철산동지역보다 부족합니다.

유창시위원

왜냐하면 경륜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7동에 경륜장을 경유해서 그 부근에 종합운동장을 설립하면 2배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임종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62번지면 하안동 애기능 넘어가는데 어디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이 제일 적합하다고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 첫 번째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지역이냐 몇 개안을 가지고 해서 그 위치가 도면에서 보다시피 우리 광명시 관내 전체에 보면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물론 인구가 한쪽에 몰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위치가 적정하다는 판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소하동 30만평 일직동 70만평 역세권 개발되다 보니까 광명동쪽에는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륜장쪽을 근거로 해서 사들쪽에 노온사동쪽으로 쫙쫙 뻗어나갔을 때 그쪽에는 물류센타가 되었던 음반밸리가 되었든 종합운동장이 되었든 그쪽에는 신경 안 쓰고 소하동과 하안동만 도면 그려 오면 소하동 하안동입니다. 그러면 물론 원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광명시의 원조는 광명동입니다. 광명동부터 검토하고 소하동 하안동 얘기해야 하는데 전부 소하동 하안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타당성검사를 다시 의뢰해서 광명동 경륜장쪽에 땅이 더 쌀 것입니다. 이쪽은 가든이 많아서 돈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가든 같은 것 알배기해서 돈 많이 주어야 합니다. 광명동쪽에 검토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합적으로 최초 광명동쪽이 60만단지 개봉동하고 개발되었고 2단계로 철산동이 허허벌판이었는데 저층단지가 14만평되고 다음에 철산동이 되고 광명7동하고 소하2동되고 하안동이 되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광명동쪽 학온동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확인된 것은 없지만 경기도에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까지 했으면서도 광역도시계획 갖고 군데군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할 때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같이 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 안에 구상안을 제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해야 되고 사람이 나쁘다면 계속 나빠지고 좋다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광명동쪽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전에 물류센타를 경륜장 지나서 광명동쪽에 과거 선거 때 말이 있었는데 전부 물 건너 가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검토하는 사람들을 광명동 사람을 써야 검토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학온 역세권은 연말에 다시 구상한다고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시 단위는 아니고

이재흥위원

경기도에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법적 요건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대략적으로도 안이 안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기초적인 원초적인 개략적인 구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건교부에서는 취소를 안 했다고 신도시하는 것에 대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소 안 하고 최근에 건교부에서 재건축 서민주택 안정대책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포, 파주, 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성 이렇게 해서도 주택용지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용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안에 3∼4곳에 신도시를 한다는 보도는 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이 시흥시하고 우리 학온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까지 연계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 없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자분들이 한 것뿐입니다.

이재흥위원

건교부에서 취하 안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앞으로 수도권 3∼4곳에 신도시를 구상한다는 그런 언론 발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한다 어디 조사를 한다 그런 것은 아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지금 성애병원 옆에 목요장터 하는데 국·공유지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국·공유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도면 보면서)그 위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부분입니다. 녹색하고 도로계획으로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은 3단지내 소유 토지와 복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계획했고 이 아래 부분은 복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도로로 계획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써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임종금위원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도로와 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만7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드린 자료 3p 에 있습니다. 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하천에 도로하고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다음에 도덕파크가 지금 몇 층이 제일 높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5층이 제일 높습니다.

임종금위원

하안본1단지가 30층인데 30층까지 올라가면 도덕파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옆에 해발표고를 정했습니다. 즉 35층을 하든 30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발고도 이상은 못 가게.

임종금위원

도덕파크 높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해발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도덕파크의 미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14p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해발 115m이하 도덕파크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고가 136m입니다.

임종금위원

도덕파크보다는 낮다는 얘기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도덕파크를 지으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높다고,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보다는 낮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경관 관계를 시물레이션한 것이 17p에 보시면 기존현황에 대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된 것이 있고 하단에 지금 표고로 정한 위치로 해서 정했을 때 나타내는 스카이라인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별문제가 없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을 임종금위원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철산동 단독필지 1종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철산2단지 3단지 하안본1, 2단지 1종지구단위계획안 했는데 여기 1종에 보면 용적률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0%에서 200%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이 저희도 많이 혼동을 하는데 1종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전에 한가지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은 1종지구단위계획 다음에 시골의 시군 군단위 면단위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종이나 2종은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설명해 준 바가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광명6동 재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20층 미만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5층미만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도 보지도 못 했던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도시지역으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동 지역 그 지역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독필지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산주공단지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명6동과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5층 이하가 가능합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용적율을 안 높이고 건물높이 제한만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용적율을 올려도 기존 용적율을 200으로 해놓고 허용 용적율을 우리 조례에 정한 지난번 심의해주신 조례로 정한 240%이하로 하되 다음에 실제 적용하는 완화 적용하는 것은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도덕산이 해발 몇 m인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배수지 인근의 부분이 100m 됩니다. 집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가장 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부 1,2개 들어있지만 철산 배수지 그 부분이 해발 102, 10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덕산 높이가 정상이 해발 203m 내지 207m 정도 됩니다. 광명시는 이미 기 7동 중앙하이츠라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경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남산 같은 데에 보면 남산의 산을 가리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철거하는데 7동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광명의 명산 도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5층 이상하면서 나왔는데 해발로 따져봤지만 높이 이것은 완전히 광명시가 빌딩의 숲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명의 명산인 도덕산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30층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가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밀도 주택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철산동 본2,3단지 이런 데는 고층을 짓겠끔 허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밀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층수를 높였을 때 밀도가 높아진다는 개념이 있고 결국은 용적율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100평에 용적율 200%, 300%로 해서 짓는데 실제 건축 면적은 60%를 지으라면 5층밖에 안 올라갑니다.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라인 경관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했습니다. 이쪽 현대아파트, 도덕 파크보다 더 낮게 구상하여 해발을 했고 층수가 높아지면 밀도가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층수가 높다하더라도 용적율을 낮춰버리면 오히려 건축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유휴공간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 부대시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층수를 높이면 건축면적이 적어져서 건폐율이 적어져 버립니다. 유휴공간이 많아지고 층수를 낮춰버리면 그것만큼 건축면적이 늘어버리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없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층고가 밀도하고 상관이 없다 밀도는 용적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일부 학자들이 고층화시키고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서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인 면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5층 이하나 15층 이하로 하여 용적율을 다 찾으려고 하면 건축면적이 늘어버리니까 이것만하면 공간이 적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0% 정도는 30층 이상 정도로 하고 나머지 30층 이하로 해서 중간에 이상이라는 개념을 준 것입니다. 중간에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예를 들어서 5,000㎡를 개발하는데 2000㎡만 아파트를 짓고 고도를 40층 내지 50층을 지었을 때 밑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원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명에도 허가가 가능한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밀도, 아파트 고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덕산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의 고도를 제한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쪽으로 다소 밀집이 되더라도 고도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대로 건축 높이에 대한 제한을 해발로 해줬습니다. 층수가 아니고 해발, 철산2,3단지는 100m이상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올라가고 철산배수지 높이 이하, 하안 본 1,2단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것은 해발 115~110 그러니까 철산배수지의 100m니까 거기에 15m 더 올라가면 5층 올라갑니다. 거기 보시면 건물이 4층 건물의 연립이 있습니다. 그 높이보다 1층 이상 높이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파크 보다 낮춰서 배치하고 중간 중간에 밋밋하게 배치가 되면 경관이 상당히 낫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도록 구상했습니다. 하안동이나 철산동 기존 아파트 단지 15층이면 15층, 5층이면 5층 짓는데 그런데 신도시 등 다양한 층수로 해서 올라가서 모양도 낫게 짓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소방서 있는 데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대로 소방서도 설치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용적율을 높여주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용적율을 높이는 것이 지구단위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기존 용적율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이 240 아닙니까? 기존 용적율을 200%로 했고 허용 용적율을 240%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놓고 그 용적율이 200을 기준으로 해서 240%로 했는데 그 사이에 용적율을 올려주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계획 내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계획대로 따라갔을 경우에는 24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내놨을 때 240에 플러스 인센티브해서 플러스 α해서 용적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지구지정이 안 났을 때 200 기준에서 240%이고 다만 지구지정이 났을 때는 250%라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지역이 아파트 지구의 용적율이 원래 종전 용적율이 200이었는데 240%로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구지정을 생각 안하고 지구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토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종으로 250%로 최대로 지었잖아요? 조례를 기억 못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40~250%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존 용적율이 200인데 250%로 안 하느냐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또 국토계획법에 보면 용적율을 업 시키면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입법이 되는 것이 개정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이 200%인데 2종으로 바꾸면 240%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적율을 240%로 허용해 버리면 공공시설을 내놓든 뭘 내놓든 인센티브가 불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2단지 단지 내 도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여기 단지가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4개 단지를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를 하천부지로 있는 것을 공원, 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단지에다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피해를 안 주는 것입니다. 현재 특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왜냐하면 3단지하고 철산1,2단지가 있는데 이곳은 고지대이고 이쪽은 저지대 평지입니다.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분별로 토지가 안 되었는데 토지가 절개지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따지면 하안 본 1단지는 자기네 등기권리 상 남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모자랍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이 부분은 자기들이 지분 땅이 모자라서 다른 데에서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피해를 안준 것입니다. 개인 땅에 도로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이재흥위원

철산근린공원 남측 쪽에 있는 공원을 해제하면서 준다는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기히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20년 전에 분할을 하면서 도로가 안 되니까 공원 부지에 도로를 해놨습니다. 이 면적이

이재흥위원

순복음교회 나가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부분에 공원 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절개지를 쳐야 도로가 날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특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복지아파트 부분에

이재흥위원

도로가 직선으로 빠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단지 단지 내 도로가 복개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청계천도 다 까내는 판에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것이라면 몰라도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특혜라는 것은 어떤 이득을 줘야 되는데 피해를 안주는 것은

이재흥위원

피해를 안주는 것이 이익 주는 것 아닙니까?

임종금위원

공원으로 도로를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아파트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공원을 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임종금위원

국·공유지를 아파트 측에서 매입하고 나서 자기들이 도로를 만들든 공원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재흥위원

자기네 땅을 내놔야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자기네 땅을 내놓은 만큼 그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매입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국·공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그 주민들이 다시 내놓고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율을 줘요.
미수

조미수위원

3단지는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덕파크에서 나온 뒤에 20m 도로 있죠? 경찰서에서 체육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설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계획에 도덕파크에서 진입로 나오는 이 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는 내놓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내놓는데 3단지에서 국·공유지를 사 가지고 도로를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국·공유지를 싼값에 사서 비싼 땅과 용적율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특혜입니다. 그래서 3단지에서 조합장이 원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을 매각 못합니다.

이재흥위원

단지 내 도로는 그냥 놔두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단지 내 도로가 이 부분이 단지 내 도로이고 3단지에 이렇게 된 부분도 단지 내 도로입니다. 14만평이 그 전에 '81년도에 입주가 되고 논바닥이었는데 하안 택지개발이 되면서 도로계획을 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단지에서 막는 것을 그때는 이것을 통사정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3단지 주민들에게 광명시민이 수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개인 사유지에

이재흥위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거기에 복개천에 공원이잖아요? 테니스장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시설할 것은 다시 시설하고

이재흥위원

복개 위에다 도로를 다시 내야 됩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쪽도 공원 본 2단지 쪽으로 안 들어가고 26번 종점 쪽으로 절개지를 쳐내고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반대로 집 있는 것을 헐면 그 집을 짓는데 집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자의적으로 개설을 부지를 내놔서 기부체납 할 경우에 플러스 α로 해서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임종금위원

3단지, 2단지 묶어서 되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토지소유자는 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입니다.

임종금위원

3단지도 따로 2단지도 따로 따로 하면 묶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부 소유가 2,280세대가 전체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간에 단지별로 부지를 분할 정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1단지에 있는 사람은 본1단지로 구분해서 등기 내고 3단지도 따로 본 2단지 따로

임종금위원

거기가 2단지 따로 3단지 따로 구분이 서로 얽히고 섥히고 그런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부 공유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부분에 7억8천4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토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종전에는 그런 것을 안 해도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용적율이나 하는 것을 찾아먹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는 7억8천4백만 원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2001년도 5월 18일날 용역을 줬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일이 2003년 7월 3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종 구분하기 이전에 재개발이나 사업승인까지 난 데가 몇 개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 개정이후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구지정을 3종으로 한데는 소하1동 재건축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승인 나간 지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철산 사성마을, 장미아파트, 철산4동에 진주아파트 벌써 5군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업승인이 나간 데만 3종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7억8천4백만 원이나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승인이 나간 것만 사업승인이 안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시의 지역이 아닙니까? 지구지정을 3종으로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기도에서 부결됐습니다. 3종으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부결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자체적으로 3종 지구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해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3종 지정한 것을 2종으로 부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해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는 3종으로 올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안에 2001년도 5월18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이 경기도에서 2003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사업승인이 기 나간 데는 3종 지구로 우리시가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7억8,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결정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월31일날 이것을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7억8,400만원을 특혜 준 것입니다. 앞으로 종 지정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호주머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 나름대로 득이 있으면 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7억8천만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7억8천이나 들여서 하면 주민들이 알면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희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입주하는 주민이나 전체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8천만원 들여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각종 공공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안 들이고 무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 얘기는 7억8,4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은 우리시에서 이 안을 받고 난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안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이전에 어떤 내용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7억8,400만원 속에는 철산2,3단지 하안본1,2단지 총 4개 단지가 지금 이와 같이 묶여져있는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의회에서도 속기록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주공에서 받았을 때는 주공에서 우리시에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시는 받았는데 이게 지금 분할정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등기분할이 안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단지는 1단지대로 2단지는 2단지대로 등기분할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돼있어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경기도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종 지정함에 있어서 올렸을 때 같이 일을 했는데 과장님은 경기도에서 부결됐다고 했는데 이것만 부결됐습니까? 우리시에서 올린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철산주공하고 우성아파트는 2종으로 됐고 하안주공도 2종으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15층 이상 3종 지구로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2단지 13단지도 3종으로 계획했는데 2종으로 부결됐습니다. 2종이 15층 이하가 2종이거든요. 그런데 12, 13단지도 앞으로 재건축을 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준희

이준희위원장

하안동은 몇 종으로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명동 중앙하이츠 이런 데는 3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용적률이 15층 이상하고 용적률이 2종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도 3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15층 이상 건물이 소재한 데는 3종으로 정했습니다. 용적률이 200%이상으로 돼있는데는 3종으로 입안했는데 건물 층수로 해서 우성아파트 12, 13단지 지금현재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종으로 저희가 입안해서 올렸는데 전부 부결돼가지고 2종으로 조정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구단위계획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철산2, 3 하안본 1,2단지 조합 주민들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조합측하고 협의해서 23일날 같이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합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타당성 있는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주최가 누구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든 간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했는데 하안1,2단지 철산2,3단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고 토의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은 전면적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제도 아닙니까! 주민들이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러면 7억84,00만원 날라가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계획고권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공원을 하든가 도로를 하든가 주민들이 안 하다고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나 주민들이 이 안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새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새로 해도 저희가 계획에 대한 사항은 계획고권이라고 그래서 고유권한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해도 시 입장에서 그게 부당하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소송대상도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렇게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구단위계획안 수립하는 부분이 강제규정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강제규정 때문에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독재하고 똑같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들에게서 좋은 안 타당성이 있는 안이 들어와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공의 이득이 되는 안이 들어온다면 그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용적률을 최고로 잡고 내 자유방임주의로 마음대로 짓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준희

이준희위원장

법에 나와있는데 법대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자기 맘대로 하고싶다고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특히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쟁점사항은 복개천 부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상하고 계시지요? 죽어도 집행부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계속 지금까지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복개천을 자기가 매각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게 1,2,3,단지 전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합장들의 얘기는 자기가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3단지하고 복개천을 받아야지만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저는 걱정 중에 하나가 계속 쟁점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사활을 걸고 다 투쟁을 하겠다는 게 그쪽 입장입니다. 사활을 걸고 투장하겠다.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도로들이 복지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직선으로 안 돼있는데 직선도로도 아닌데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이재흥위원님 말씀하신 시립도서관과 순복음은 왼쪽, 오른쪽 이러면 도로에 문제가 없는지 저는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감각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왜 서울시와 협의해서 못합니까 안 하면 우리시에 강제규정을 넣어버리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가 계속 그렇습니다. 이쪽도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별 문제없다고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은광교회 때문에 철망산 쪽으로 도로가 이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단지로 갔다가 1단지로 갔다가 다시 철망산 쪽으로 가거든요. 도로가 2단지를 갔다가 다시 1단지를 거쳤다가 거기 동사무소하고 은광교회 때문에 다시 철망산으로 가기 때문에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게 도로가 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로에 하면 도로 등배에 따라 설계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러면 곡선반경이라는게 있습니다. 도로가 선이 있어서 터널을 뚫는 부분도 휘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이것은 고지와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까지 순복음에서 26번 버스 가는 그 도로는 도로가 휘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면이 적은 상태에서 보니까 굴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도로연장을 볼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활을 걸고 1,2,3단지가 투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개천 부지는 매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매립해서 내놓고 용적률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 용도가 폐지가 되어서 공공용지가 아닌 잡종재산으로 폐지가 돼야 매각이 가능하고 두 번째 지금 현 단계에서 그 부분이 공원하고 도로로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오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당해 용도 밖에 못 쓰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되느냐 하면 농산부 소유로 돼있는데 공공용지인데 그 안에 박스가 들어 있거든요. 박스가 필요 없어서 폐쇄를 한다고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스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폐쇄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지금 오리로나 광명로나 보면 도로를 내면서 종전에 높은 데는 깎아놨고 절개지가 있고 낮은 데는 돋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흙을 돋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법면 부지가 불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 쓰는 것만 남겨놓고 이것도 다 팔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본 시설을 위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박스만 남겨놓고 잘라서 나머지는 용도폐지해서 팔아라 그러면 만약에 박스가 고장났어요, 문제가 생겼어, 보수를 하려면 이 옆에 땅을 사용승인을 받든가 뭘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본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용도폐지가 안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되니까 또 안 되고 그것을 해서 해도 실익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단지 땅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땅만 차지해도 충분하거든요. 내 땅을 찾아야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공공시설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들어가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 1단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산해서 이 도로는 3단지 땅이 들어가는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이 앞부분의 공원도 3단지 땅이 들어가는게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서 도상으로 보면 2단지 땅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소유를 3단지 지분이 모자라면 이 땅 이 도로도 3단지 토지소유로 소유권 정리를 하고 이 부분도 정리하고 연결~연결~연결 정리를 해서 자기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공공용지를 내놓은 것을 3단지에서 내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3단지 조합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7억8,400만원 들여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지금 과장님은 계속 안 된다는 말씀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더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된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면 원래
준희

이준희위원장

하천부지 공원 만드는 데는 큰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로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공원으로 정하는데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이재흥위원

학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인구비율로 보니까 6,166명 증감입니다. 호수는 1,845호수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학교는 철산초등학교 1개 철산여중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는 일단 가능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초등학교 몇 명으로 잡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규모가 1개 학급에 35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준에 맞게끔 계획이 돼있고 교육청하고 별 문제없이 협의했습니다.

이재흥위원

1,2,3단지까지 합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흥위원

신설이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과거 추세나 현재 추세나 2.8 3.1. 3.0인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금까지는 3.1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3.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연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교육청하고 협의중이니까 학교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협의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재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생태계 보존지구로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면 여기 토지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토지 수용에 관한 의견이 서로 분쟁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구역이나 지역, 지구 이런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보존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법에 관련하든가 또한 지금현재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된 이후 내년 7월 이후 이번에 도시공원이 신설되는데 생태공원이라는게 이번에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이 됩니다. 생태공원이 신설되면 도시공원법 기준에 따라서 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업시행해서 수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방법으로서는 협의매수가 최선이고 또한 저희 관계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저희 소관 법령은 아니지만 자연환경 보존법에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실제 실무자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협의매수가 최선의 방법이고 내년 7월 이후에 공원으로 추진하는게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 금개구리도 없어졌고 쇠물딱도 다 없어졌답니다.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배수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전에 했었습니다.

이재흥위원

배수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로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가지고 다 파헤치고 옆에 다 들쳐서 금개구리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들도 소위 둑이라는 데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 판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태 보존이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런 도시계획시설도 이런 것을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주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을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용역결과대로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주인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하려면 그때 경원대 교수들까지 다 몰아서 예산통과 할 때 그때 공원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생태계보존으로 같이 묶었으면 땅 수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텐데 부서간에 조율이 안 되어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따로 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지정하려다 보니까 벌써 땅 주인들이 금개구리고 새물딱이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생태계 보존이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염이 다 되었습니다. 물만 새로 나오지 금개구리 많던 것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산통과한지가 2년 되었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33억3천8백만원인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총체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생태계보존지구로 결정신청을 도시과에서 어디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때 왜 같이 못 했는지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렇더라도 왜 그때 교수들이 얘기했는데 왜 못 했는지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왜 못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장님 속기를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잠시 속기를 중지하세요. (속기중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생태계보존지구라고 지정하는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의지가 없습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물상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거기에 물이 다 오염되는 마당에 보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뚝에 가보면 텔레비전 버려져 있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차량이 빽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생태보존지구를 한다고 합니까? 아예 폐쇄를 해야지. 한번 가보세요. 전부 쓰레기더미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종결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낭비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미뤄서 되겠어요. 거기 관리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나름대로 합니다.

유창시위원

고물상 치워달라고 했는데 치우지도 못 하면서 무슨 생태보존지구를 지정한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광명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과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광명시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 따른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목적은 새로운 시대상과 도시 위상에 걸맞는 광명시의 미래상과 수도권에서 담당해야할 도시기능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성장압력과 내부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 지표 제시는 물론 기성시가지 G·B해제지역 자연취락을 통합하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공간 구조 설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 및 정비지침을 제시하고 도시활동의 다양화 고급화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 생활, 문화, 여가, 복지환경의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근간으로 하고자 수립된 기본안으로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내용에서 먼저 인구규모 추정을 보면 목표 년도인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등 기성시가지 개발에 따라 9만6천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환경지표 또한 인구증가 및 성장압력에 맞추어 복지환경의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분별 계획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였고 기반시설도 교통체계의 효율적 정비와 녹색교통 체계의 확충 및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목표를 두고 계획하였으며 도심 및 주거환경 또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주택시장의 안정성에 전략 목표를 두고 계획하여 우리시의 도시이미지 개선과 자립기반 확충 및 도시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도시환경 정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사료되나 단계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일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및 이로 인한 재산권 제약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도 면밀한 연구 검토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 철산주공 2,3단지 및 하안주공 본1,2단지와 철산동 단독필지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와 토지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보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동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먼저 철산2,3단지 하안주공 본1,2단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산층 주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평형별 건축비율과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을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고지대는 절취하여 최고 높이가 도덕산 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철산동 단독필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은 철산동 단독필지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된 계획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위치한 안터저수지를 중심으로 법적 보호종(보호야생동물)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동식물 서식처이며 또한 지표면에서 용출수가 분출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임을 고려하여 동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보호 및 보존하고자 생태계 보존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생태 보존지구를 결정함에 있어 동 부지는 수년 전부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용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개발과 부지 소유자들이 생태계 보존지구로 결정되어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