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건설위원회2003-09-19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재청취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소하택지개발지구 해제지역으로 안 된 데가 있었지요? 동양메이져 가는 도로 쪽에 일부분을 주공에서 해제 안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당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면서 현행도로 경계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동양아파트나 시흥대교 사이에 20m 도로가 있는데 도로부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있는게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도로경계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이쪽은 해제가 되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중간에 산처럼 남고 이것은 서울시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경계선이 도로경계선으로 했습니다. 인도하고 차도 일부가 포함됩니다. 보상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현행도로에 걸쳐있는 것이고 저쪽은 서울시 구역이기 때문에 해제할 때 서울시와 의견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급하기 때문에 안 했다가 이번에 정형화시키려고 다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되는 게 업습니다.

임종금위원

택지개발 토지 이용계획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300세대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시설계 안 나온 상태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여기 보시면 같은 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축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지난번 300개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 수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추정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흥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렇게 돼있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도로일부 그러니까 위치가 지정이 돼있지는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치가 지정돼있습니다. 도면상에서 보시면 가운데쯤에 박스로 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중로 1류 11호선 면적이 표기가 돼있습니다. 면적이 0.7하고 오른쪽 맨 하단부에 서울시 행정구역 인접에 0.001㎡ 그래서 토탈 0.008 8천평 정도 해제되는 것입니다. 상단부는 도로로 돼있고 하단부는 현재 도로가 아닙니다. 전답형으로 돼있습니다. 보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에 해제된 지역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공급되는 것은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 부분도 용도를 변경해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것에 맞춰서 이 부분도 주택용지라든가 지금현재 유보지로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택지개발 사업계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지만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집행부 실무측에서 공동과 임대가 50대 50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면 임대가 60이고 분양이 40 이러면 저희 광명시로써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나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같이 넣었다고 그런데 서울시니까 서울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천변은 광명시에 접근돼있는 토지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주거지역으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지금현재 위치가 서울시 구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직 포함이 안 돼있기 때문에 계획이 안 나왔는데 결국 일부 자투리 남는 것 이 부분이 시설용지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일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나가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됩니다. 그래서 13단지와 서울시 독산 14단지와 구분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파트는 건축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하면 그런 지역을 조경으로 계획을 합니다. 별도의 건물을 세워서 하지는 않지요.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대관계가 60대 40인데 정부에서 발표한게 임대주택을 60% 짓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공하고 계속 강력한 시장님 의지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임대는 50% 선으로 맞추고 나머지 10%는 공공임대쪽 단기임대로 (철산동이나 하안동에도 단기임대 3년이나 5년 지나서 다시 분양하는) 그게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민임대 2,860호 중에 10%는 그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공임대가 10%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밀히 챙겨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31만평에서 31만5천평 5천평 늘어났습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늘어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면적 증감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과 추가되는 것이라든가 처음에는 도상에서 면적을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대축적 그러니까 처음에는 1/5000나 1/3000에서 면적을 산정했는데 실제 작업하는데서는 더 큰데서 하다보면 변경되는 면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31만에서 31만5천 정도 되는 것은 그런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2p 보면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소하동 일원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개발제한구역 시흥동 일원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는데 시흥동 일원으로 평수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천㎡입니다. 그러면 2,700평정도 되고 소하동일원은 2,300평 정도 되는데 소하동일원은 하안동 아파트형공장있는 데서 시흥아파트 있는데 그 사이에 20m도로 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경계선을 도로를 경계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기다랗게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됐는데 자처럼 기다랗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과 자루처럼 쑥 올라와서 개발제한구역이 남으니까 그린벨트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양이 그렇고 그래서 해제를 해달라는 의견을 광명시에서 요청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데 해제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놔두는 방법,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동시에 수립을 하면서 주거전용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면 자연녹지로 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세 군데가 동시에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주택 300호 이상 인구 천명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만약 200호다 인구는 많은데 그러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인구가 천명은 가능합니다.

임종금위원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합당하면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규모 취락이 그렇게 구분했는데 결국 20호 이상은 다 해제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호 개념이 20호로 바뀌었습니다. 주택 20호 이상이면 그린벨트를 전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상관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소하동 일원의 인구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옥길동 160번지 162번지 일대 인구가 얼마나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가리대는 주택호수가 210호에 1,571명 소하동 337번지는 243호에 1,364명입니다. 옥길동 식골의 경우 81호에 396명입니다.

임종금위원

여기 보면 225p 나항에 그린벨트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유서 주택 300호 이상 인구 천명이상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규정에 의해서 세 군데를 해제지역을 한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 그대로 주택 300호 이상 인구 천명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으로서 2001년도에 기 해제된 지역이며

임종금위원

소하동 160번지는 210호 1,571명이니까 천명이상이니까 해당되고 소하동 337번지도 해당되는데 옥길동 365번지는 81세대에 396명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01년도 해제됐다고 표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가 바로 시흥시 인접돼있어서 당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흥시와 같이 동참해서 합쳐서 300호 이상 천명이 넘는 것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류상에는 300호 이상 인구 천명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지구로 2001년에 기 해제된 지역이며 여기에 옥길동과 소하동 세 군데가 돼있습니다.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 한 군데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써주면 알기 쉽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미리 보고를 시흥시와 합쳐서 해제됐다고 보고 드려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임종금위원

서류상에는 누가 봐도 이치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사전에 서류상 명시를 해서 그렇게 좀 시정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적인 원칙 획일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소하동 가리대 토지이용계획 중에서는 조정이 0.6%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는 0.9%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용지 이런 것은 사람이 사는 호수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런데 소하동 가리대 토지이용계획에 조정 0.96%는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는 0.9%씩입니다. 식골이나 설월리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토지형상이나 지형을 봐서 구상을 한 상태거든요.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서 면적을 잘라내다 보니까 일률적인 프로테이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하는데 거의 집1대에 차 1대씩인데 1%는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 방문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공람을 안 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동네는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없지만 한두 명 억울하다고 자기 땅은 녹지로 들어갔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민원을 줄일 것이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공영개발 원칙으로 해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 3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다른 시 예를 들어서 남양주라든가 화성, 시흥 같은 경우에 우려하시는 민원이 극심합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공람을 하니까 이의신청하고 진정서가 몇 백 건씩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대로 공원이나 녹지나 도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 기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부 사들여서 개발하는 방식하고 다시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갖는 환지방식 그리고 두 가지를 혼용한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서 사업하는데 그린벨트 내에 거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안 보고 형평성 있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동안 계속 최초에 그린벨트 해제 공람공고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계속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극심한 민원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부분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돼서 환지가 사업이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어떤 피해가 없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린벨트 해제가 됐으니까 팔겠다 했을 때 공원으로 돼있으면 제 값을 못 받지 않느냐 도로로 돼있으면 제값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환지가 되면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되기 전에 미리 팔 때 사간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싸게 사려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각종 개발 기법 중에서 토지소유자한테 가장 그래도 공평하게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이 최선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환지방식도 있는데 땅 투기꾼들에 대해서 일부 그런 민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만약 취락지역에 해제를 한다고 해도 자기 토지 이용률이 억울하다고 그러면 변경을 조금씩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래서 1/20 5% 정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개별택지별 변경이니까 가능한데 용도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의 변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대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완전히 다 무시하고 바꿔서하면 모를까 현 공람공고 된 상태에서 의견을 냈을 때 심히 부당하게 안 들어가야 될게 들어갔다든가 빠져야 될게 들어갔다든가 부당하게 주민의견을 냈을 때 타당하지 않는 한, 공론화가 되지 않는 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변경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재흥위원

환지방식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우선 해제지역을 전체를 놓고 볼 때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분할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300세대면 300세대 이런 지주들이 땅을 내놓고 분할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쉽게 설명하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의 소유자들이 주인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부담하고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지로 돼있는 부분, 임야로 돼있는 부분, 전으로 돼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감보율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기히 대지로 돼있는 사람들은 대지로서 조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감보율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임야로 돼있는 부분은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필지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 50%이지 6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고 전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공사비를 거기서 마련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진 사람들은 거기다가 과도를 더 줄 수 있고 만약 한 20평 가진 사람이 감보율을 하면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붙여서 다시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짓고 사는 것이니까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게 환지방식을 찾습니다.

이재흥위원

300가구 이상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동의률이 100%는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행정 쪽에서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규제할 길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별방식이 시행방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50%라든가 40%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토지소유자들이 못하면 토지소유자들의 1/3 이상 동의해서 시장이 시에서 대행을 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들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정부투자기관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 동의가 되면 민간 건설업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많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기존 시가지는 80년도 택지개발하기 전에 모두 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서울 강남구도 환지 방식으로 된 것이고 주요 도시 서울, 인천, 부천, 안양, 수원 기존 시가지는 거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옥길동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주들은 지금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50%라고 그러니까 내 땅 풀어주면서 왜 뺏어가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대 전제입니다. 다만 그린벨트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풀어놨을 경우에는 엄청난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끔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지금 포함이 된 데는 상관없는데 제외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옆인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밀하게 집이 들어있어서 주택 호당 300평 기준으로 해제를 하다 보니까 도상에서 보듯이 기존취락이 이 부분인데 앞으로 농경지 쪽은 나왔습니다. 총량면적을 최대한 차지하느라고 나머지 이 부분은 총량 외에 당초에 해제한 게 그 때는 건축면적의 5배를 해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집 있는데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되나 안 되나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해제에 대한 수혜가 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정부에서 20호 이상으로 하고 밀도를 천㎡로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해제하는 것으로 그런데 임야를 해제를 못하게 했으니까 임야경계를 따라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 면적을 잡다보니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야는 고도 상관없이 안 되는 것으로 집단취락으로

이재흥위원

임야 외에 집이 한 채 있다든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해제에 포함됐습니다.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면 주택면적을 포함해서 해제했고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는 경우에 도로가 직선으로 간다든가

유창시위원

옥길동에 주민들과 대화를 했지요? 옥길동 주민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난번 16, 17일 해서 소하1동 소하2동 옥길동 3개 취락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계장, 직원, 과업수행자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소하1, 2동에서는 인접지에 토지구획정리 사업한 사례가 있어서 또한 택지개발해서 수용 당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빨리 했습니다. 식골의 경우에는 인접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개발에 대한 접한 게 없으니까 많은 의문이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을 대화를 했고 가장 key point가 그린벨트에 그 동안 30년 동안 살았는데 해제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땅을 50%를 왜 뺐느냐 그런 사항과 시흥시는 좀 소극적인 것이 기존에 해제한 것을 추가해제를 안 하고 기존에 해제한 것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조감도를 그려서 해제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랑 같이 식골하고 해제가 됐는데 시흥시의 경우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그냥 해제만 해놨으니까 자연녹지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거기 시흥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워낙 거기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엄두를 못 내고 기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로망만 뚫고 공원이나 집만 지어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넣어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가 되다 보니까 옥길동 주민들이 시흥시처럼 해달라 아니면 다 동의해서 해제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제를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센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흥시처럼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해주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원하면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시흥시처럼 할 수 없습니다. 시흥시 행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비판할 것은 없지만 시흥시처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그대로 거기서 되고 공원 있는 사람들은 공원으로 그냥 쫓겨나가는 것이고 도로에 들어간 사람은 도로철거해서 쫓겨나고 나머지 본인 전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담도 없이 그대로 대지로 다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땅만 갖고 있는 (투자한 원주민들도 땅만 갖고 있는데)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광명 6동 같은 경우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70년도에 했거든요. 광명에도 재건축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옥길동 같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집들이 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 축사, 논밭이 있는데 그러면 철거를 해서 토지구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까 환지방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들 과장이나 계장이나 가셔서 실제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자기 이익만 창출하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배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이해설득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로 인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나름대로 토론을 해가면서 지도라든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청취안인데 시 방침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 시에서는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향후 추진계획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차가 처음에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 4월까지 최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대리

장대리위원장

김선식 지금 이것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까 광명 소하택지개발예정중에서는 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해서 5,000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00평이 오히려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줄은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4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취락지구 지정안에 보면 아랫장절리가 15호로 되어 있는데 윗장절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몇 호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윗장절리는 20호 이상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럼 20호 이상을 먼저 해제해야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대규모취락처럼 지구단위계획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딜레이 됩니다. 전체 수량도 저희 관내 24개 부락입니다. 취락지구는 2군데 그래서 취락지구 대상지역을 먼저 하고 다음에 중규모취락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최대한 주민 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쉽게 얘기해서 호수가 많은 데부터 해제하고 취락지구를 해주어야지 작은 데부터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상태에서 취락지구로 해서 거기에 공지 전답 나지가 있는 경우에 다른 데에서 이축을 해서 와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 낫잖아요. 해제는 아닌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우선이니까 호수가 많은 데부터 해주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데부터 해주면 호수가 많은 데서 왜 작은 데부터 해주느냐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노온사동 921번지 축사건물이 도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도로의 선형 일부를 변경했음에도 가까이 있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나중에 민원이 안 될까요 도로가 생겨서 가축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법건물은 취락지구 안으로 넣어 달라는 민원을 내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창고로 쓰고 있으면 선형을 왜 일부 변형합니까? 다 아시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산권 때문에 나름대로 주장하니까 죄는 미워도.
미수

조미수위원

축사 건물 옆으로 도로가 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은 있었습니까? 없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금은 모순인데 경인고속도로가 나면서 목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축산보상을 받고 이주를 했습니다. 광명IC에, 그런데 나중에 고속도로 양쪽으로 해서 소를 와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차량기지 옥길동에 돼지농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지하철 들어오면서 축산보상 일부 받고 이주하고 거기도 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새롭게 축사를 지어서 와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랫장절리에 농협창고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거기와 관계없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농협에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계획을 하니까 농협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일부 문제가 있어서 넓은 땅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를 했습니다. 입안한대로 설계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하라고 했더니 농협에서 흔쾌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그쪽에 피해가 없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양해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주장하는 의견대로 하면 반대편에 조합원 땅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기네 시설물 배치계획을 변경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 의원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도시관리계획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광명 소하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후 발생된 일부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에 추가 포함하여 해제 하고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광명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한 일부 개발제한 구역 토지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에 추가 포함하여 소하동 일원의 개발제한 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당초 사업지구 설정시 포함하여 계획되었어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누락되었던 것은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여사한 토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대규모)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대규모 취락내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대규모)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대규모 취락내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계획으로 인하여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축규제의 완화, 이축 토지의 원활한 공급, 취락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 및 생산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 검토는 물론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임종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임종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임종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재청취안은 임종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