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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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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박승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영희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종섭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제2차 정례회의 심의안건인 종말추경 및 다음연도 당초예산의 효율적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4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종말추경과 다음연도 당초예산의 심사가 이루어지나 종말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매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다음연도의 당초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전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인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강화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해 예산심사 때 보면 업무보고를 청취하지 않아서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먼저 받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강화군의 우수한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규정을 정하고 세계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강화군의 우수한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으며 의미가 높고 가치가 있는 우리군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과 기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의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군의 정원 조정 및 한시정원을 반영하고 2011년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45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651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투명한 공직윤리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위원 구성내용과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누구나 쉽게 신고하여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비밀누설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와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지급한 신고보상금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부조리 행위 근절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 상정결과라고 했는데 강화군은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429억입니다.

구경회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강화군이 정원이 35명인가요? 지금 현재 본청에 15명 읍면에 17명으로 35명인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구경회위원

현재는 25명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사회복지 수유가 많이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우리 강화군의 사회복지 세대가 1만 6000세대에 2만 7000여명 정도가 수혜자들이에요. 강화군의 정원이 34명인데 25명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들이 수고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강화군에 6급이 하나도 없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6급이 1명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 사람들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직은 정부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침도 시달이 됐고요. 현재 2014년까지 순수하게 8명을 증가시키라고 했고 행정직 전환을 7명을 해서 15명을 확대하겠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회복지직을 한꺼번에 뽑다보니까 단수직으로 안되어 있어도 복수직으로는 여러 자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강화군에 인원수를 보면 6급이 139명입니다. 639명 중에서 행정단수직은 37명이고 나머지는 수소, 단수직이 있고 거의 복수직으로 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지금 행정직들이 굉장히 연수가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10년이상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회복지직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7급이 몇 명이 있는데 7급에서 6급에 소요되는 연수를 보면 행정직과 너무 갭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수직으로 해서 차차 확대를 해 가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하겠지만 현재에는 행정직들이나 다른 기술직들의 어떤 연수 관계가 너무 차이 나서 지금 현재는 복수직으로 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신분보장도 해주기 위해서는 단수직으로 해서 승진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실장님도 그런 동감을 하고 있을 테니까 사회복지직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3-4페이지를 볼께요. 2조를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서 했는데 준칙안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부조리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약칭을 넣었는데 부조리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준도 좋지만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행위를 빼고 부조리만 넣으라는 것이죠?

박승한위원

네. 부조리만 약칭 기준을 안 넣어도 되고 이해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행위자를 붙이고 약칭 표시해 주시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서 별지서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3-14페이지와 비교를 하면 3-14페이지가 좀 더 모범답안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만든 별지서식은 주로 내부 신고자, 내부 고발자 위주의 서식안입니다. 보면 소속, 직위, 직급,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서 신고자 위주로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데 외부고발자 위주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14페이지가 더 모범답안이라고 보여요.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3-14페이지 그런 서식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수정으로 해 주시고 앞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행위를 안 써도 어감은 통하는 부분이라서요.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중 제2조제1호 중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고 한다)를 부조리로 하고 별지 서식 신고인란 중 소속, 직위, 직급을 주소와 소속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나장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 등의 군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참전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위해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이 군․구별로 상이하여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개선․보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외국국적의 동포들도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소를 우리 지역에 두고 있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설묘지 등에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강화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설묘지, 공원묘지, 공설봉안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하고, 묘지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인상(안 제9조)하였으며 묘지등의 사용기간을 명기(안 제12조)하였고, 사용허가 등의 취소 근거를 안 제1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사용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면서 공설묘지와 공원묘지 구분을 재정비하고 공설봉안묘를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기준 복지기획담당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현행 조례에서 제4조2호를 보면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20만원은 기존에 우리가 군비로 지급하던 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시조례에 의해서 10만원으로낮추어라 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10만원을 이 조례에서 감액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국외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9억원이나 증액되는데요?
추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제4조의 변동사항에 만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월 3만원 지급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지요?
만65세 이상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만65세 이상에 대해서 위로금을 주었는데 65세 미만도 준다는 거지요?
인천은 안 하는데 강화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시조례에는 없는데 강화군에서만 3만원씩 주는 거네요?
우리 강화군은 하는데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군데나 지급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기준 복지기획담당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5-18페이지를 보면 현행 조례에는 신삼리에 공원묘지가 있었잖아요? 신삼리에 공원묘지가 있던 게 없어졌다면 기존에 있는 신삼리 공설묘지에 통합된 건가요?
네, 우리가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그동안 묶여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전에 비해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공설묘지는 2만원이, 공원묘지는 2만 8000원, 공설공원묘지는 총 2만원 대폭 인상되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5-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별지서식인데요. 5-11페이지를 보면 일련번호석, 비석이지요. 그 재질이 대리석 화강암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대리석도 되고 화강암도 되고 그 이외의 재질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12페이지에 그 밑에 하단에 재질을 보면 대리석, 화강암에서 끊었어요. ‘등’자를 붙여야 되는 건가요?

구경회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서 ‘등’이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도 ‘등’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박승한위원

그 이외의 재질도 사용할 때에 규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등’자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시든지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 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조례 규정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조),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안 제8조), 조례의 적용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강화군 군세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항은 삭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것은 기간을 연장함과 아울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2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많은 납세의무자가 참여하게 되면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신청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한 감면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7조 1항에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군세에 대하여 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이 또 나오는데 지방세기본법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 지방세기본법은 ‘같은 법’이라고 표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제7조 제1항에 1호, 2호를 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그 밑에 2호에 보면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이런 산정기준이 있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6-16페이지를 보면 제92조 제1항에 대해서는 150원부터 5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 다음에 2호를 보면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런 규정은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표라도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 공지에 따른 세수가 어느 정도 감액되는 게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자동계좌이체를 했을 때에 1600만원 정도가 되고, 재산세가 43만원하고 자동차세가 29만원 정도로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가 많으면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신청 건수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동계좌납부를 원했을 경우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재산세를 자동납부하겠다는 것이 3000건 정도 되고요. 자동차세는 2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해가지고 70만원 정도가 세액이 감면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법’으로 하는 것은 바꾸셔야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를 “같은법 제30조 1항에”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덕하리 공유재산 부지구입과 시유재산의 강화 게이트볼장의 무상양수, 국민체육센터 건립대상 부지 매입 등 3건의 사업에 토지 5필지 5575㎡, 건물 8동 6167㎡를 취득하고 구강화군보건소 매각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등 2건의 사업에 토지 4필지 9만 7529㎡, 건물 3동 1277㎡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구입건입니다. 설묘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반되는 사항이나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구입은 연접한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여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와 잡목을 제거하여 경계를 확실히 표시하는 등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강화게이트볼장 무상 양수건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건립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7동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무상 양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수 시 신속한 민원해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대상 부지매입건입니다.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수영장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지 주변의 환경개선은 물론 문화체육센터 및 새마을회관 등 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하는 부지와 연접한 신문리 625번지외 1필지 1796㎡는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도로보수자재 보관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자재 야적 및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부지이나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이 되어 있는바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강화군보건소 매각건입니다. 1983년에 건축된 (구)강화군보건소 건물은 보건소 신축이전 이후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강화 푸드뱅크,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더불어공부방지역아동센터, 강화 미술협의회 등에서 무상대부 사용 중에 있으며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건물 개보수가 필요하나 강화소방서로부터 매입의사가 있어 우금까지 미루어 오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소방서의 행정인력과 장비의 확충으로 소방서를 확장하고자 소방서에 연접한 (구)보건소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따라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의 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건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인 양도면 길정리 산 126-2번지 주위는 국방부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포격훈련장으로 지정되어 수시로 군부대 사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포격훈련장으로 사용될 예정으로서 해병대 제2사단에서 군사시설용 편입부지 매수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군사시설 목적의 사용이 종료되면 강화군에 적정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 구입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7-9페이지를 보면 덕하리 공설묘지 부지 매입이 있잖아요. 덕하리에는 공설묘지하고 공원묘지가 각각 따로 있어요. 공설묘지가 맞아요? 공원묘지가 맞아요?
공원묘지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양사면 공설묘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계측량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설묘지나 공원묘지로 우리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제공은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하시도록 사전에 공설묘지나 공원묘지 이런 것은 측량을 한 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유재산인 강화게이트볼장 무상양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대상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7-29페이지를 볼께요. 전에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매입, 특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한결같은 의견을 냈던 것이 공공시설이 들어설 자리는 부지를 넉넉하게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찔끔찔끔 더 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문해 왔습니다. 지금도 건물구조상으로 볼 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생긴모양에서 이런 것도 마저 매입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매입계획은 없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에 622-6번지 위쪽 3필지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 주택도 들어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전 페이지를 보면 건물구조가 ㄱ자 형태로 구조가 좀 그래요. 건물구조상으로 볼 때 길게 안 나왔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건물구조는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 협의지역인데 그 지역의 건물부분은 ㄱ자 형태로 하지 않고 삼성에서 떨어져있는 부분쪽으로 622-6번지 한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재심의가 매일 문화재청에서 있는데 건물형태는 ㄱ자형태로 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도로보수자재 보관창고하고 수로원대기실로 쓰던 부지는 향후 이전대책이 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전대책은 48국도선 기존에서 갈라져 나가는 부분에서 공유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건설과에서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강화보건소 매각건에 대해서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더라도 구 보건소 자리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건강지원센터나 강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 더불어공부방, 미술협회에서 쓰는 것은 토산품센터가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강화푸드뱅크나 강화자활센터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푸드뱅크는 거기 있지 않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예총일부하고 자활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상대부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매입을 할 때 대체로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예보를 했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대체 입주할 장소를 모색하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한 달전에 최종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고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특정한 장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실무부서와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매각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강화군에서 개인들이 임대를 쓴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푸드뱅크는 그렇다고 치지만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상으로 아무리 주었다고 해도 향후 개인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대책을 안 세우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분들이 들어올 때에도 이것을 알고 들어왔고요. 그때까지 임대계약을 할때에도 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매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고 인정을 하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들어오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공유재산 대부계약 할 때에도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중간에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강화군에서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은 과하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알선해주고 그 분들은 그러기 전에 예산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원이 되는데도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충분하게 해 주었고 예산상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써도 무방하다. 그런 장소를 물색 중이고 장소가 문제가 그렇지 그 분들도 장소만 있다면 다른 데로 임대해서 나가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시간을 두고 개인건물이라든지.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빠른 시간안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도 소방서에서도 지금 강화 소방수요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3월안으로 비워달라. 그래야만이 자기들도 건물을 짓고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방서에서 매수가 3월안에 했으면 좋겠다.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같은 경우에 아이들 공부방까지 있는데 그냥 장소없이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무상으로 주었더라도.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체장소를 요구를 했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은 당장 급하면 유비쿼터스 하겠다고 매입한 은혜교회 자리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문제가 뭐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달라요.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줄 수도 없지만 그러면 거기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안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거기는 매입했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의회에 승인받고 매입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하기도 저희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이 안 나겠다고 하면 당장 내쫓을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명도신청으로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법으로 해서 될 일이 있고. 새마을회관 짓는 대부계약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문제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는 새마을회관이 4월로 준공이 되고요. 임대예정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다른 부분으로 하고 거기도 요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면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멀다고 안 간다고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만 개입을 해야지 끝까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방향론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새마을회관을 일부 세를 낼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거론되고 있었는데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이용 허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한다고요. 그런 절차를 다 한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이해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법적 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강화군이 강화군민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매각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이행했는데 지금 아무 대책없이 나가라고 한다. 그것은 소방서에서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다 처리를 해 놓은 다음에 사라고 해야 사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돼요. 기 입주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강화군민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김포나 타 시구에서 와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화군민들이 기 쓰던 것을 나가라고 하면 안 되요. 근본적으로 매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라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의견도 물론 그런 절차를 다 밟고 하는데 그런 전례가 되고 자꾸 시설이 의타심이 강해서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서 할 사항을 행정기관에 자꾸 요구를 하고.

구경회위원

당초에 주지 말았어야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당초에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줄 때도 그런 조건으로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못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하고도 주었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에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당장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면 다행이고요. 지역자활센터도 적극적으로 의사는 있습니다. 요구하는 의사가 우리와 맞지 않아서 문제지 나갈 의사는 있는데 개인 건물이라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시설은 안 가고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건물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저변이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안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분들하고 대화 설득을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가 개인간에도 어떤 건물 임대차가 이루어졌어도 강하게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인 책임을 갖고 절차를 그 분들이 이주해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지 강화군에서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는데 인정 없이 나가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매각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 무상임대를 하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임대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임대를 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요. 재무과에서 그 분들하고 각 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건이 맞으면 관련법을 통해서 임대를 주었는데 해줄 때에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때에는 그 안에 행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가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우리와 계약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요.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거나.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 임대계약서를 했겠지만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같이 연결한 것이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일단 계약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하고 추후에 지금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우리가 용도변경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빈 사무실이나 그런 것도 또 다시 이런 것이 발생이 될까봐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3군데 있고요.

박용철위원

강화군 전체.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강화군 전체는 별로 없습니다. 무상임대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임대할 때부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도 무상대부로 임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건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추세는 유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없으면 개인사유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상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예산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것도 보조금 쓰는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나 시 국시비로 해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강화군의 지역아동센터가 9군데가 있는데 다른 아동센터들은 다 임대료로 몇 천에 몇 십만원씩 내고 있거나 아니면 위탁기관인 법인 단체에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단체라든지 시설물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정부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임대무상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체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기관에 연결된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잘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건물자체에서는 안돼죠. 매각을 해야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2년전부터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설마설마 하고 안나간 것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입주한 기관들이 이전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전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인천시민 소방본부와도 매각을 한다는 조건하에 거기에서도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도 차질을 빚기 때문에 우리도 행정적인 신뢰도 있고 이 보다 더 큰 강화군의 군민이익을 위해서는 소방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목적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거든요. 다문화가족센터도 물론 그렇고 건강가족지원센터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하는 복지행정인데 이것도 행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서 어느 것이 경중한 것인가를 따져서 이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분들이 안 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계약서상에 명기했기 때문에 이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4월중에 공유재산 매각방침이 있으신데 이 공유재산을 통과시키려면 거의 조건부 가깝게 이주대책을 완료한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주대책을 완료하려면 소방서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는 저희들한테 자꾸 독촉을 하는 상황이고 강화군은 행정기관끼리 약속했던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의 필요한 부분이 지연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알고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비우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2년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예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한 달 전부터 장소를 물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연기한다고 해도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월에 준공이 되면 그곳으로 간다고 하지만 자활센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4월까지 한다고 해도 일단 기간은 명시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4월로 명시한 것이지 그것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소방서와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를 지난번에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도 군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시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갑곳리 여성회관을 임대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대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얘기들어보니까 갈 수 있는 자리만 어디로 가느냐 군민들이 어디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하느냐 그것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구경회위원

리모델링 해서 와야.

김종섭위원

여성회관도 많이 비어있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없어요. 해법을 안하고는 매각을 해서 4월이든 5월에 날짜를 정해서는 분란만 만드는 거예요. 심의를 받기 전에 그 사람들과 갈 자리가 정해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제를 띠든 원천적인 계약이든 그 많은 짐을 가지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그렇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한 이유는 그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년전부터 할때에도 지금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설마 자기들을 내 보내겠느냐, 그랬을 때 공유재산심의까지 안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보류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더 안나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부결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도 시간표를 제시해 주어야만이 그 분들도 책임성 있게 다급하게 모색을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또 시간을 끌면서 강화군의회에서 그것을 정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해도 강제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는 처리하고 그 분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모색해 주는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가 생겼다고 강제적으로 그 분들에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나가야만이 그 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그렇지 않고는 그 분들이 순순히 나갈 수가 없어요.

고영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건을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구강화보건소 매각건은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어 이전대책을 강구한 후 매각토록 하며 타승인대상사업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강화군 보건소매각건은 조건부 승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은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