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병중에도 참석해주신 강장섭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을 확보하고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기피부서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동의 주택 신축과 2003년10월초 소하1동 동양아파트 2차 입주 등에의한 인구과대 통반을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명1동외 6개동 134개통 821개반에서 151개통 913개반으로 17개통 92개반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규정 폐지령이 2003년 8월 31일 발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규모를 과다하게 신축함으로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조례 제47조제1항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 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말미에 "다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추가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김선식의원 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회 의견 청취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인접시와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8조 1항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기간을 명시하고 제62조 2항을 신설하여 생태계 보존지구 안에서는 야생동식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및 유사한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제70호 7호내지 10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지구단위 계획시에는 용적률을 완화토록하고 13호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에서 400퍼센트 이하로 완화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동조 제70조 제13호를 "300퍼센트 다만 지구 단위계획은 400퍼센트 이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와 같으며 주요 골자를 보면 제3조에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제4조에서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5조에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제11조에서 부담금 경감신청을 제12조에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등을 신설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목적은 새로운 시대상과 도시 위상에 걸 맞는 광명시의 미래상과 수도권에서 담당해야할 도시 기능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성장압력과 내부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지표 제시는 물론 기성시가지 G·B해제지역 자연취락을 통합하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공간 구조 설정과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개발 및 정비지침을 제시하고 도시활동의 다양화 고급화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 생활, 문화, 여가, 복지환경의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근간으로 하고자 수립된 기본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내용에서 먼저 인구규모 추정을 보면 목표 년도인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등 기성시가지 개발에 따라 9만6천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환경 지표 또한 인구증가 및 성장 압력에 맞추어 복지환경의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분별 계획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였고 기반시설도 교통체계의 효율적 정비와 녹색교통 체계의 확충 및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목표를 두고 계획하였으며 도심 및 주거환경 또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주택시장의 안정성에 전략 목표를 두고 계획하여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자립기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도시환경 정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사료되나 단계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일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및 이로 인한 재산권 제약등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도 면밀한 연구 검토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 철산주공 2, 3단지 및 하안주공 본1, 2단지와 철산동 단독필지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와 토지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보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먼저 철산2, 3단지 하안주공 본1, 2단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산층 주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평형별 건축비율과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을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고지대는 절취하여 최고 높이가 도덕산 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철산동 단독필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은 철산동 단독필지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된 계획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하안동에 위치한 안터저수지를 중심으로 법적 보호종(보호야생동물)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동식물 서식처이며 또한 지표면에서 용출수가 분출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임을 고려하여 동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보호 및 보존하고자 생태계 보존 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 위원회의 의견은 생태 보존지구를 결정함에 있어 동 부지는 수년전부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용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개발과 부지 소유자들이 생태계 보존지구로 결정되어 재산권 침해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도시관리계획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광명 소하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후 발생된 일부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에 추가 포함하여 해제 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광명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한 일부 개발제한 구역 토지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에 추가 포함하여 소하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당초 사업지구 설정시 포함하여 계획되었어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누락되었던 것은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여사한 토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대규모 취락내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대규모)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으로 대규모 취락내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계획으로 인하여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재청취안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축규제의 완화, 이축 토지의 원활 한 공급, 취락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동 의견 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 및 생산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검토는 물론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광명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대규모)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