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10월22일부터 11월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미수의원과 서명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기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이춘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춘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당면한 주요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913억1,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049억3,600만원 특별회계 863억7,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 123억2,800만원 특별회계 4억2,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5억원 종합토지세 3억9천만원 도시계획세 1억6천만원 과년도수입 4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6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억1,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1,3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재산매각수입 12억3,400만원 부담금 14억5,100만원 잡수입 1억7,900만원으로 34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억8,3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500만원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3억3,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9,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8,100만원 등 총 123억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인건비는 수당 2억5,500만원 일용인부임 1억7천만원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삭감 7억5,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천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7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5,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6천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억7천만원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 4,800만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2,700만원 기타경상비 9,500만원 등 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방송대학교 비법정학습관 지원 3억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7억8,900만원 경로연금 2억1,400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3억7천만원 소하동 서면초교앞 도로확포장 4억5천만원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 11억원 기타 보조사업 4억7,700만원 등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감액 15억2,300만원 시이미지홍보 및 경계표지판 설치 2억5,900만원 가학동 지석묘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 청사보안 CCTV 설치공사 8천만원 경량철골 조립식건물 신축 7억3,300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 1억5,200만원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36억200만원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용역 1억원 도덕산공원용지 부지매입 8,100만원 광덕로변 가로화단 조성공사 1억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발제한훼손부담금 등 7억8,800만원 광명시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20억2,300만원 기타사업비 13억1,400만원 등 7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억6,200만원 기정예산 감액 2,300만원 광명자원봉사센터 출연금 1억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원 반환금 1천만원 등 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3억2,5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6천만원을 재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등 2억5,800만원 누수복구 수선비 1억5천만원 기타사업비 2,900만원 예비비 2억3,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억2,700만원으로 의료급여 결산 잉여금 등 2,9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5억8,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2,600만원을 재원으로 공영차고지 건설 등 6억8,8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6억2,1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2천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1억2,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6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2,400만원 기타경상비 및 사업비 1,500만원 예비비 5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2억200만원으로 주차장 수입 1억4천만원을 재원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 예비비 1억3,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 10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섯 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최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최남석의원께서 제안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준희 의원님, 임종금 의원님, 유창시 의원님, 이춘기 의원님, 이승호 의원님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심사,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