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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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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1일에 실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많은 군민들의 지지와 기대속에 당선되신 유천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9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일자로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과 구경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안, 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종섭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의회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인사 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회계 및 세무관리에 전문가인 허제필 공인회계사님과 황운연 공인회계사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및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실시공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이며, 방문대상은 관내 주요건설사업장과 도시근교 농업현장 그리고 관내 대형마트와 지역아동센터 등 총 7개소로써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안녕하세요? 구경회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집행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2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화창한 봄날 반갑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센터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을 발췌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였고, 행정전자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서를 변경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변경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강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대책과 세제감면 등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강화군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시책 및 자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처리하며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하고 민원처리 특례 및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임대료 감면과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 지원, 일정 기준 이상 투자시 용지매입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보상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계 법령을 발췌 수록하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중앙정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내역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 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를 정의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