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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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9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16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영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과 사업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하고, 강화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공부방과 쉼터 역할을 하는 공적 보호시설이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미약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보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의 경우 금년도 2월까지는 자활근로자를 배치하였으나 자활근로자 감축에 따라 4월부터 6개 지역아동센터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 3회 1일 3시간 근무체계이고, 배식지원만 가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부합하는 등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이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강화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마 열 군데 정도 있는 것인데 시설을 개인이 책임지고 임대료를 내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강화군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화군에서 시설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영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네,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군에서 화도마리아동센터는 몇년 전에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이 하는 시설도 있지만 정부에서 우수한 아동센터를 선정하여서 1년에 두 개씩 정부에 임차보증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로 얻어주는 시책이 있었을 때에 화도마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때에 두 군데 신청한 시설도 한 군데로 정책이 실현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화도마리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 거네요?

고영희의원

네, 5000만원의 보증금을 강화군에서 전세로 얻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법인에서 하는 데는 온수리는 비전이나 성공회에서 하는 희망터는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는 제자도 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하고 있는데 2년 내지 3년 세월을 자비로,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법인단체나 개인이 할 경우에 2개인이 2년이나 3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운영한 결과 평가후에 군에서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지원을 못받는 곳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받아서 50% 지원받는 데도 있고 100%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운영비가 100% 받는 지역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50% 받는 지역은 아동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보고 있고 프로그램도 힘들어서 강화군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현실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왜 차등지원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고영희의원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연합해서 하는 정책인데 대한민국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는 거지요.

구경회위원

그래서 차등지원한다고요?

고영희의원

네.

구경회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있네요. 건물도 시설 자체도 어디는 자부담하고 어디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어디는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차등지원되면 문제가 있네요. 이번에 이 조례에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고영희의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주민생활지원실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조정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다는 의견이고 옛날에는 야학이나 무료공부방에서 시작되다가 2000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신고대상자들은 여건에 맞게 되어서 인가가 나고 있는데 현재도 제자 같은 경우는 인건비조차도 없이 한 달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기간이 6개월이 아니고 1년, 보통 2년, 3년까지 자비로 운영하던 모든 시설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법인데 이 조례를 문서화시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차등지원하던 것을, 또 시설물을 무상임대나 개인이 책임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야 돼요.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형평성 없는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하면서도 욕먹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명문화되었으면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심의는 누가 해요?

고영희의원

복지부에서 평가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시설이나 아동센터나 2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해서 수급자가 50% 이상이면 3점, 수급자가 없으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요보호 아동이 많은 시설은 많고, 프로그램과 상근직의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강화군의 종사들 처우가 다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2년에서 복지부에서 나와서 심사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보증금 제도를 해준다?

고영희의원

네, 월 320만원 주던 것에서 거기에서 국비, 시비로 나누어지는 것에서 50%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화가 누구든지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법으로 정해놓는다면 형평성 논리에 맞게 우리가 구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동센터 시설장님들에 대한 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 미팅했었는데 우리가 현지의정활동으로 현장에 가서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리사에 대한 보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왔었는데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말씀을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적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리사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책임질 수 있다는 가정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금액적인 부분에서 싼 임금을 주면서 조리사를 쓰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떠한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지금 취사부가 정해진 것으로 확실히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이 조례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된다, 안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이 조례가 10개 구군에서 몇 군데나 있어요?

고영희의원

여섯 군데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조례심사자료에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던가요?

고영희의원

네,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데도 다 있는 거니까 법제화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구경회위원

조례를 제정하되 제정한 이후에는 형평성이나 지원하는 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면 아동들에게 문제가 돼요. 아동들의 사기가 꺾여요. 그런 것을 체계화있게 하자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아까 고 의원님 얘기는 이것 아니에요? 차등지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단에서 오는데 점수제도가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생이 많으면 점수를 더 주고, 일반 어린이들이 많으면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차등지원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구경회위원

그것을 법적 기준을 딱 정해서 해야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뜯어고쳐요?

구경회위원

아동들에게 차별지원한다면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화시키는 거지요.

고영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만 차등지원하고 있지 아동들의 교육 프로그램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운영비가 곧 그것과 결부되는 것 아닌가요?

고영희의원

아니오. 프로그램비, 운영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로 세 가지로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사실 복지부나 예를 들어서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차등지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방을 냈다고 해서 돈을 다 지원해 주면 못 써요. 제대로 안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되겠어요? 사업이 돼버리지요.

구경회위원

그것은 곧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수혜자가 아이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구경회위원

애들이기 때문에 차등지원하면 애들에게 위화감도 있지만.
승남

최승남위원

혜택을 그만큼 덜 받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경회위원

조례에 명시해야지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좀더 자세하게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약간의 차등이 있어야지요. 열심히 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와 약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에서 기준점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그런 모든 것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영희의원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여기에 네 가지 기능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는데 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부 쪽에서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고영희의원

네, 어린이집도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비도 차등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립, 민간, 법인, 직장, 이런 계통으로 인해가지고 평가받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도 달리 받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이 없으면 하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저도 됐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아동센터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 후 심의키로 하고 보류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보류할 게 뭐 있어요?

김종섭위원장

보류하지 말고 안대로 해요?
승남

최승남위원

안대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박용철위원

정회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시니까 잠깐 정회를 한 후에 이것을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구경회위원

5분간 정회를 하자고요.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행정전자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6항에 신설하였으며 관련 서식을 변경 및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어려운 한자어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각 조문에서 ‘관수자’를 ‘보관자’로 변경한 바 변경하지 아니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제13조제3항 중 “관수자가”를 “보관자가”로 하고 “관수자를”을 “보관자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종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3번째줄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제1항에서 2항까지에 따른 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부터’라는 표현은 중간에 2부터 3까지, 그래서 중간에 2가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1항부터 제2항이라는 것이 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터’라는 표현 보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표기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상 문제가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1항 내지 2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지를 바꿀 수 있는 말이 부터로부터 까지로 표기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부터라는 말을 및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1항 및 2항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터라는 말은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중간에 2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1항부터 2항까지라는 것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표기하는 것은 중간에 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1항, 2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운영상에 쓰는 용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법령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박용철위원

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알기 쉽지 않나 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제8조를 보겠습니다. 1항중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제3호서식에 따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뒤를 보면 1-6페이지를 보면 제8조 1항에 따라서 별지가 1호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3호서식에는 1-25페이지 보면 8조에 있는 제3호서식에 따르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8조 1항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해서 표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3호 서식에 의하여가 아닌 제1호 서식에 의해서 표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3호를 1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시나요? 3호서식에 따른은 1-25페이지를 보면 강화군공인조례법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3호서식에 의해서 표기한 부분인데 1-6페이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강화군조례 제6조1항 및 제8조1항에 따라 이 서류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호 서식이 아니라 1호 서식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서식은 별지1호서식이니까 3호 서식이 아닌 1호 서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1-6페이지 보면 6조 1항 및 제8조 1항에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호 서식이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1호 서식은 6조1항에 있습니다. 8조 1항은 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6조1항은 등록에 관한 서식이 되는 것입니다. 6조1항이 등록과 공인대상 두개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3호 서식은 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3호서식으로 써도 된다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이것은 대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8조1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수자를 보관자로 바뀌는 표기중에서 바뀌는 법령이 1-14페이지 부분이요. 1-14페이지인데 13조에 3항은 생략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1-26페이지를 보면 강화군공인조례에 3항은 현행과 같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강화군조례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사항은 앞에 까지는 법령상 사용되는 용어로 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기쉬운 표기법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부터에서까지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더 정당하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다음번에 개정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부터까지는 맞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지금 그 사항은 법령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부분이 없을 때 다른 조항이 없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지.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3조 제3항 중 ‘관수자가’를 ‘보관자가’로 하고 ‘관수자를’을 ‘보관자를’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대책과 세제감면 등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3조까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기능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서 대행토록 한 것은 위원회를 중복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용어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외국인 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14조2호중에 나오는 용어가 외국인투자로 정해져있잖아요. 같은 동일인물선상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에게 투자개념으로 봐서.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제2조에 정의에 나오는 용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사용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조1항제5호에 보면 외국인투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 및 주식등을 보유하거나 출연한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여기 14조 2에 보면 외국투자자로 되어 있어요. 인하고 가를 같이 동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투자가로 해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가가 아니라 외국투자로 하고요.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같은 인물이니까 외국투자가가 1인이니까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2-5페이지에 제4조 기능면에서 보면 2항에 이 조례에 정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항에 외국인투자의 유치 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원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없다면 제3항은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유치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각종지원은 2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2호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원에 대한 사항과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했고요. 3항에서는 투자유치홍보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5조를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기 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원말고 다른 위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위원회에서 각종 자문이 필요하거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 분을 초빙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문구로만 보면 참석자에 한하여라는 용어가 빠진 것 같아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 표기에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문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문구를 보면 참석 안해도 준다라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회구성에는 참석자에 한해서 준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회 구성에 법문에도 있듯이 참석자에 한하여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보겠습니다. 토지하고 용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토지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용지는 거기 토지에 필요한 부분에서 건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표기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토지는 전체 군내에 있는 모든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땅을 사서 직접 사업에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쓰이는 땅에 대해서는 용지라고 해서 직접적 사용에 부과되고 직접 목적으로 사용한 땅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정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토지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번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1번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강화군에 대한 토지를 말하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땅을 사더라도 외국인투자 목적에 필요해서 쓰인 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한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토지를 우리가 구매해서 용지보상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의 편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편파적인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막을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참석자에 한해서라는 문구 들어가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른 위원회 본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외국인투자가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고용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매달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많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강화군에 투자할 수 있는지 희망자를 한 번 조사해 봤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홍보하고 유치하려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하고 광역단체까지만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230개 지자체중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20여군데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의 지원규모나 지원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가 됐을 때에는 지원규모가 큰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한다는 선원적이라든지 명문을 만드는 것은 투자유치활동이나 민자유치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중구에 대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것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하고 행정특례에 의한 지원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경회위원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희망자는 아직 없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2조에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간 유지하지 않은 상태를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환수가 되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환수하게 됩니다. 지원할 때 조건부로 되어 있고요. 상시고용으로 그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바와 같이 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제2호 중 “외국인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하고 안 제5조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외국인 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먼저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담배 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실내시설만 규정하고 있어,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전체적인 법질서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항에 대해 시․도와 시․군․구가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한 공중이용 실내 시설외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안은 관할하는 지역이 서로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의 지정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의 금연구역지정장소에 대해 일부 비교해 보면 강화군의 경우는 버스정류소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으로 정하였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강화군은 거주하는 전체 세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개정되어 20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안9조 제2항 중 강화군자원봉사활동조례를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로 조례명을 정확히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강화군의 현재 흡연율이 21%로 나타났으며 향후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계도기간의 확보, 금연구역 관리방안,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준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없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준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인천시의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5조 3호, 5,호, 6호에 대한 버스정류소 여객자동차운수법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보육시설은 우리가 2011년 11월 법령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두 번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호에는 인천광역시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에 우리는 전체 100%를 얘기했는데 인천시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100%에 대한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2/3 이상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로 법령에 되어 있어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화군에는 문화재가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문화재나 돌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겠지만 목조로 되어 있는 문화재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문화재보호법에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흡연조례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흡연장소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없다면 목조주택에도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맨 아래 사항에 보면 강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계몽이나 홍보가 전혀 없이 이것을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반발성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반발심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예시를 뽑아서 보면 인천광역시 자체도 6개월 정도 시행하는 것과 조례제정에 대한 기간을 두었고요. 동구,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따져보면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하면 금연장소로만 정해놓았지 흡연장소에 대한 구성은 사실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상당수 많거든요. 흡연장소도 안 만들어놓고 금연장소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홍보 기간 자체도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연구역은 저희들이 고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경계라든지 알림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고시하면서 일정기간을 저희가 9월달까지는 시행규칙을 다 완비하고 고시하고 3개월 정도 홍보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시하기 전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텐데 문화재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5조 제7호에 보면 군수가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아마 2/3로 되어 있고 우리 강화는 100%가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떤 2/3로 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전체가 다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부분은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여기하고 상황이 다른데 거기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을 벗어나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벗어나는 정도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 같은 경우는 10m를 뺀거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제9조에 지원조례가 아니고 지원에관한조례가 맞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군‧구가 같은 통일성에 대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부분도 일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기의 단위를 써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이니까 같은 통일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연립주택 100%에 대한 부분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100%를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강화군의 실정에서 전체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발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데 만약에 2/3로 정했을 때에 한 3/4 정도가 찬성하고 1/4은 결사반대했을 경우에 강제로 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민들 간에 서로 분란을 만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자체적으로 전체가 하겠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굳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게만 하거든요. 못하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일변도로 하고 간접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담배피우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담배를 안 피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전매사업을 하고 있지만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하려면 공중화장실을 지어줘야 하듯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면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조례 제8조에 흡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국민건강증진법상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흡연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흡연권은 충분히 보장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4-5쪽에 있는 제5조 제7항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방지를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2항에 의하면 휴게정화구역도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동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시설인 계명원 같은 데에는 어떻게 시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계명원 안은 당연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10m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희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수렴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흡연구역으로 실내는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어른들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영희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그런 곳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안에서 그런 것이 실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전한 곳으로 해가지고 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안에서 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시행규칙에 단속반 지정인이 다 거기에 기록될 것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경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지 경계라든지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과태료는 어느 과정에 의해서 어떤 신고자에 의해서 부가가 되느냐, 아니면 CCTV에 의해서 부가가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로 저희들이 만약에 정하려고 하는 게 용흥궁이라든지 문화재, 유적지, 이런 데를 만약에 정하게 되면 관련 관리기관에 직원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1항 중 어린이집 등 본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관한조례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은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