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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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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6일자로 제6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 선거를 통해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진행순서는 선거하기 전에 명패 및 투표용지를 감표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호선한 다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 다.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직무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신 구경회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구경회 의원입니다. 제6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에 임시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셔서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장 선거는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을 지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그 두 분을 제가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감표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룡

유호룡의원

박용철 의원님과 박승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의장직무대행

네, 유호룡 의원님께서 박용철 의원님과 박승한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용철 의원님과 박승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승한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과장님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앞줄 우측 1열부터 좌석순서에 의해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정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선출하실 분에게 기표를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은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입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투표용지에 기표하실 때에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기타 제반사항은 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 호명)

10시 07분 투표시작

10시 12분 투표종료

구경회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6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 중 구경회 의원이 7매를 득표하였으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구경회 의원께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경회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고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6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 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굳게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다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강화군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6대 후반기의회는 어느 의회 못지 않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덕의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선출하게 되며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방법도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승한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호명하는 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 호명)

10시 19분 투표시작

10시 22분 투표종료

구경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7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 중 최승남 의원이 6매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왔으므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최승남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부의장

제6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최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쌓아오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오늘 선출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특별위원회 구성의원에 대하여 전 의장님이셨던 유호룡 의장님을 제19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호룡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과 이번 제195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과 제1회추경예산안 그리고 결산승인안 1건 등 모두 9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217

구경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님 두 분을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고영희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 조례안과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민선6대 핵심전략사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친환경농업과를 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 안 제3조제2항으로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으로 기획감사실 발전전략팀 신설과 그에 따른 도시개발과 일부 이관과 친환경농업과의 분장사무등을 조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강화박물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은 5급 박물관장과 6급 4명 직급상향 등으로 6763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민선6대 핵심전략사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고 강화박물관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안 제3조,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에 보건진료 13명이 일반직화 되고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이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6763만 3000원이 소요예상되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노인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에 노인복지정책과 경로행사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운영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신규 연간 91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되며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효행 장려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5조부터 8조에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등 효행장려사항의 규정과 안 10조부터 18조까지 부모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효행수당 지원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연간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예상되며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공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조부터 28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여건 변화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과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입장료 징수 및 면제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용료 징수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시설사용료 인상금을 2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4일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증가 등 세입여건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주요 현안사업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예산,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군민들의 생활 및 영농편의를 위한 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군의 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희귀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선택과 집중,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74%가 증가한 377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 본예산 대비 8.86% 증가한 3723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0.05%감소한 4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2년 본예산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및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7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26.6%증가한 260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8억 62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원, 부동산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어 20.31%증가한 1348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8.68%감소한 105억 200만원, 국고보조금은 2.18%증가한 1225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은 0.82%증가한 526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79%증가한 205억 9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16%증가한 122억 5700만원, 교육분야는 2.12%증가한 28억 8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12%증가한 285억 66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28%증가한 330억 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9.25%증가한 557억 3000만원, 보건분야는 1.73%증가한 69억 5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9%증가한 646억 7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감소한 18억 6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1.04%증가한 397억 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5%증가한 559억 6400만원, 예비비는 3.93%증가한 41억 1300만원, 행정운영 경비 및 인력운영비 및 기타분야는 2.34%증가한 45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6억원, 경로당 개보수 6억 3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11억 3700만원,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8억 1800만원,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1800만원, 교산교회 120주년 선교기념관 건립지원 3억원, 초지진 주변정비사업 3억 1500만원, 강화역사관 유물전시실 리모델링 3억원, 강화역사박물관 유물구입 2억원, 삼산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 3억 8200만원, 하리항 선착장 보수보강 2억 5000만원, 강화군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실 조성 2억 6200만원, 외포∼조산간 경사바로공사 12억원, 군도1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외포리도로 확포장공사 14억원, 갑곳교차로 설치공사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공사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4억원,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3억 3000만원, 2급 하천 유지관리 4억원,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토지매입 2억 7000만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증액되어 47.12%가 증가한 2억 91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되어 2.77%가 증가한 20억 36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9.36% 감소한 10억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감액되어 4.4%감소한 11억 47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되어 1.83%증가한 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2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2011년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한 2011년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018억 9763만 6860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4067억 4511만 44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4018억 9763만 6860원이며 지출액은 3325억 8794만 6615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및 이월금으로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741억 5716만 3820원으로 그중에서 명시이월액이 97억 557만 6370원, 사고이월액이 59억 6084만 6600원, 계속비이월액이 386억 3483만 194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 5977만 256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9613만 634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한 우리군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