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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19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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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을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고 201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1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1회게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4억 3084만 9000원을 포함하여 3968억 42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0억 9343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018억 976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0년도 총 예산현액 대비 1.7%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산현액 4018억 9763만 7000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067억 45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2%로 전년도 수납율 보다는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325억 87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65%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2.7%로 전년도 지출율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741억 5716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961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48.5%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를 보면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9회계연도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017억 346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108억 5999만원 대비 97.8%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1억 2532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61억 298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 518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7.1%로 전년도 보다 낮으며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712억 792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억 39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1%로 전년도 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8억 730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00억 293만 6000원의 12.9%이고 2010년도 미수납액 보다 1억 498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38.8%에 달하는 15억 345만 4000원으로 2010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13억 65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액 정리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만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을 위해 결손처분에 앞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시효중단의 조치소홀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기타, 시효소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6960만 4000원으로 이월사유별로는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난바 납세태만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50억 104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5억 9478만원의 89.6%이며 미수납액은 5억 84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8억 7781만 8000원으로 2010회계연도 과오납반환액 보다 43억 74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68억 42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310억 1623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3억 125만 5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14억 8672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억 9343만원 중 15억 717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1%인 35억 2171만 4000원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중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전무한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이나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된바 조례의 개폐와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2012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나 인천광역시 동구, 함안군, 가평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예산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공사 등 100건 543억 12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7건 78억 7040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사업대상자 변경, 용지보상 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나타난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불용액은 150억 84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로 2010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 114억 8672만 1000원에 대해 발생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34만 2000원으로 0.4%이며 예산절감 1632만 2000원으로 0.1%,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0억 9432만 6000원으로 70.5%, 보조금집행 잔액이 33억 2573만 1000원으로 29%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예산산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인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69.1%로 나타나는 등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출액이 전무한 예산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총 39건에 5억 5234만 5000원인바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청취와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심의에 참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153건에 467억 2305만 5000원으로 2010회계연도 대비 44건 361억 6833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증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용사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의 공공복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예산전용과 정리추경 반영이후 추경에 증액된 예산 전액을 감하는 예산전용과 함께 다른 예산과목에서 예산변경 사용하였으며 보육아동 지원사업의 경우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 시설이용 차액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집행하다가 2011년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집행한 후 2011년 12월 30일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의 경우는 집행과정에서 예산과목이 맞지 아니하여 목을 신설 예산전용하고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의 경우는 중앙시장 A동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1년 5월 26일 전액 예산전용 및 변경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민간국외여비의 경우는 조력발전소 해외현장방문 여비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 후 2011년 7월 4일 전액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여 승인된 예산을 전액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신설하는 사례 등은 자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성 있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에 대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 내용 등 전용과 변경사유를 명확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차인잔액은 741억 5716만 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9613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4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7건에 17억 165만 8000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29건 18억 9501만 6000원과 비교하여 1억 933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군수 보궐선거 부담경비 1건 3억 1151만 3000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3건 2억 3873만 3000원, 소송사건 패소와 관련하여 1건 1589만 3000원, 태풍 및 집중호우·대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및 복구비 7건 6억 2726만원, 구제역 방역비용 5건 5억 82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 결정액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에 있어 2011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31억 8086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7억 7928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2697만 8000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4억 3317만 4000원인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4471만 1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4% 증가하였고 강화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112억 414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8.9% 증가되었습니다. 채권별로는 전화선예치 보증금채권이 1271만 4000원이고 학자금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29억 9259만 3000원 기타채권이 1억 3940만 4000원이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환재원은 국고부담이 98%, 지방비 부담이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6494필지 3034억 4003만 7000원, 건물 418동 1086억 9329만 9000원, 기타 68만 9948건 2774억 7839만 5000원으로 총 6296억 1173만 100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54억 6175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결산승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정도 평가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이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준 복지기획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계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와 44페이지를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9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에서 1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4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네요? 보충자료1724 곰2/6
그리고 45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민간위탁금으로 4250만원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비로 보수해서 지워졌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2011년도 12월 8일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보면 2011년도 1월 26일날 600만원, 3월 24일날 1550만원, 7월 27일날 2102만원으로 분리되어서 예산들이 나갔는데 설치일이 늦어짐에 따라서 미리 예산확보해서 전용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을 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설치일이 늦어지면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측 일자를 제대로 못 맞춰서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9억 4627만 4000원 나가는 부분하고,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8226만 2281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책자 497페이지에 51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전혀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일일이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굳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작년, 올해에 걸쳐서 전혀 사용되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특별회계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에 전체적인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도 보충설명에도 드렸지만 신용불량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충자료 설명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서 남는 부분들을 보면 인건비 쪽입니다. 기간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그런데,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인건비 부분은 대체로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게 인건비 쪽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데에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것이랑 올해 것이랑 비교해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책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놓고 기준을 잡아놓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책자 23쪽에 보면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에서 지금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 80%, 시비 20%인데 현재 지원 대상자가 당초 계획 대비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 본인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가는 행정으로 호적을 보고, 본인이 신청해야만이 신청 대상자가 되고 혜택을 보는 관계로 한 부모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도 엄마, 아빠의 용감하지 못한 것으로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으니까 파악해가지고 당초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당초에 예산하고 그 금액이 정확한 것이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잘 진행되는 것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대비 해가지고 파악되었는데 현재로 정원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아동의 변화에 따라서 종사자도 정원이 변하는 관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장학기금의 일반보상금으로 6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장학기금에는 기금의 몇 %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학 대상자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예금이자분에 대한 금액만 장학금으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장학금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판단되면 더 늘릴 수 있는 조항도 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예산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은 인정을 해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말씀하실 때 보면 과다책정이나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대비 민간위탁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간의 확인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도서지방에 장애인재활치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반납했던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금회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현지를 가서 확인작업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예산과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맨 끝에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강화군에서 얼마를 책정하고 1년에 얼마씩 기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1년에 2억씩 확보를 하면서 국제기금에서 쓰는 비용은 6000만원에 불과해요.
복지기금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8억이라는 기금을 해마다 뒤로한 채 6000만원을 쓰자고 24억을 모은다는 자체도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에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좋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을 쓰자고 24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을 못 들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민간위탁금 지급한 것 중에서 1월달, 3월달, 7월달 분리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주었잖아요. 분리해서 주게 된 이유가 뭐죠?
그래서?
분리해서 준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늦어진 이유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말씀드릴께요. 설명자료 23페이지에 한부모가정지원에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에서는 지출액하고 산출이 안 맞죠? 집행내역은 900만원이 나와요.
아니요. 한부모가정지원에 사회적보장수혜금 23페이지요.
집행내역은 9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잘못된 거죠? 한부모가정 명절위문비로 설 때 재래상품권 99세대 297만원하고 농산물상품권 101세대 3만원으로 303만원, 연말연시한부모위로금은 5세데 60만원씩 300만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업 신축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부속서류 313페이지 보면 40억이 맞고요. 본 결산서 47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2억으로 나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맞아요.
그러면 그 뒤에 다 틀려있습니다.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부속서류에 주요현안사업하고 계속비사업하고 내용이 다 틀려있습니다. 자료제출할 때 양쪽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를 볼께요. 여기 보면 공공복리전달체계개선사업 이것은 변경을 해서 여기 내용 그대로 하면 전용하고 변경한 사유를 보면 49페이지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에서 64만원을 변경을 해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넣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다시 전용으로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간 것 처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아주 복잡한데 실상은 공공복리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월달에 400만원, 원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본 예산에서는 1003만원이었어요. 그것이 400만원을 전용삭감하여 10월달에 사무관리비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4회 추경에서는 사무관리비의 336만원 증액을 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96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사실 사무관리비에 주었어요. 그리고 또 추경에는 삭감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사무관리비에서 336만원을 거꾸로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해서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 64만원을 가져와서 사무관리비로 주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맞추려니까 64만원이 차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구정임 통합조사관리담당 구정임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사회적보상금으로 예산이 다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나눠져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40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전용을 했는데 연말에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예산이 내려올 때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 3회 추경할 때 예산전용 400만원을 했는데 추경과 종말추경 정리할 때 저희가 그것은 잘못이긴 한데요. 400만원을 했으면 거기에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전용을 생각 안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64만원을 기초생활로 가져온 것은 예산액이 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오기 전에 일반운영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4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 있는 64만원을 사회적 보상금을 가져다 쓰고 예산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한 것인데 그 64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은 생각 안하고 4회추경에 삭감했어요. 나중에는 또 빼오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구정임 네.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나 민간위탁금 같은 것이 한결같이 자활근로사업,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장애인단체, 노인회 노인대학운영 이런 것은 정산 제대로 받는 거죠? 잔액들이 다 제로예요.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정산을 제대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잔액이 다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제일 많아요.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이 제일 많아요. 이런 것은 눈치보지 마시고 정산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11년도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10%이상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와 성립전예산 발생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결산총액은 예산액이 485억 177만 5000원으로 그중에서 예산 성립후에 증감사항이 20억 6423만 6000원입니다. 예산 현애이 505억 6601만 1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454억, 이월된 것이 41억 96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9억 6895만 6000원으로 잔액율은 1.9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페이지 지방선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으로 군수보궐선거가 발생한 관계로 해서 3억 1151만 3000원의 성립전예산을 예비비로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후에 저희가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 3억 1261만 3000원이며 금년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전경비라고 해서 1억 9000만원을 금년도에 지불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귀속 반환받은 것이 7900만원 정도를 반환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결산서 85페이지에 있는 공무국외연수및해외연수비가 5650만원의 예산 중에서 4018만 9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541만 1000원이 발생해서 잔액율이 27.2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여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해외연수를 자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수반되는 구군의 해외연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율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활력 및 공무원역량강화에서 예산액 1360만원 중에서 1226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34만원으로 9.85%가 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공무원복지증진에 특정업무경비입니다. 2억 472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 244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279만 1000원이 발생되어서 9.22%를 발생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인데 결원이 발생되고 휴직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에 강화군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528만 2000원 중에서 261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율이 25.94%가 되는데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활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옆에 근무자들의 대리근무자를 활용하는 제도로 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도 25.94%의 잔액율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는 이것도 1242만 6000원 중에서 93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율이 25.14%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시험에 따른 시험출제수당 등인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랫줄에 국시비군정시책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발송하는 사항인데 연말에 군수님이 공석에 따른 잔액율이 67.37%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995만원 중에서 1163만 6000원을 지출했고 831만 2000원이 잔액발생해서 42.66%가 잔액율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구제역발생 또 김정일 사망에 따른 활동이 자제됐고 연말이 군수님 공석인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방범용CCTV운영의 공공운영비도 잔액율이 10.4%가 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의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희생사건위령비 건립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 3839만 7000원에 계약된 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작년도 9월 9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설치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0개소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27.51%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방범용CCTV설치 시설비는 경찰서와의 하나로 통합상황실 구축과 차량번호인식용 CCTV 6대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 17.19%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에 6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2.85%를 보이는데 이것은 우편물이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지원에 1억 70만원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교육여비에서 1353만 5000원을 예산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비 국내여비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변경된 사항이 발생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조직 일반행정지원에 시설비인데 이것은 7015만 7000원은 읍면에 1개 시범사업으로 KT망을 활용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하면서 군청에 중앙서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7000만원의 예산이고 예산성립 후의 사항은 매음리 마을방송시설을 2010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전체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4월에 준공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입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 전체 예산 1억 3342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율이 11.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인데 주민자치위원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잔액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사항도 잔액율이 19.71% 보이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장비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읍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시설비가 2010년도에서 12억 578만 9000원이 이월됐고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3억 1700만원만 집행하고 다시 또 금년도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전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준공정산 금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리비도 사고이월됐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선원면 주민자치센터는 2010년도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준공정산 금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시책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전체 5850만원 중에서 시비가 2160만원이 중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잔액율이 많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잔액 발생한 것은 1390만원이 잔액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사항보다 차이가 발생을 해서 셋째아 출산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단체 다목적 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편성상의 명칭이 그런데 각 기동대와 강화읍대에 사무실 신축비용으로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이 8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월되었던 부분인데 역시 지난해 연구용역가 준공되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주문도리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도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지난해에 준공지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보조에 전체 예산 2억 5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660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이 5억 2599만 8000원 중에서 4억 6400만원을 지출했고, 이월된 것이 금년도로 61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동 게이트볼장 중에서 지붕이 그대로 채광이 드는 관계로 그 지역에 지붕 및 배수정비 공사로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조성사업은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억 2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행정절차이행비 5700만원을 지출했고, 현재 전부 19억 58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현상변경허가중에 있고 8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월리 실외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금년도로 행정절차비 외에 이월되었다가 금년도 4월에 준공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비도 현재 전액이 이월되어 있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10년도에 3억원의 에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7억원의 예산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화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강공사는 작년도에 연말에 7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현재 지붕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공사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은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시비, 군비 50%씩이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원밖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축전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규모생활 및 일반체육대회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3000만원으로 집행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육관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48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9명 밖에 안 돼가지고 39.49%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규모대회 1000만원 예산전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중에서 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6.58%의 잔액율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군수배 씨름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규모생활체육대회 출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18.33%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링 및 게이트볼, 골프 등은 저희가 생각을 못한 관계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결산서 105페이지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전체 중에서 저희가 276억 6653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예산이용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 것에서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2132만 8000원을 예산이용해서 활용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전체 잔액이 3억 5400만원, 총무과 잔액발생 부분에 45% 부분이 인건비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이것은 결원발생, 휴직자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페이지 106페이지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2억 2855만 2000원 중에서 이것도 39.01%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청원경찰수당계상방법이 일부 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뒷부분이 이월분, 예비비 사용부분, 예산전용부분 등은 전부 다 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지원사업이 군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책정된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4000만원의 예산이 2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전국규모생활비일반체육대회 1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해병대창설 MTB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 돈을 사용한 거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예산되었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전용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확보하는 데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평성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전국규모체육대회는 군비로만 1000만원 전액이 지원된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전국규모대회는 전체가 군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비확보하는 데 조금 되어야, 아니면 우리가 시민생활체욱대회 나가는 데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나가야 된다는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회에 나가면 다른 구군에서는 상당히 화려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거리도 멀다 보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군민대회를 하면 도서지방에는 예외로 예산을 더 주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인천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도 시비를 더 받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작은 것에서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 9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 1353만 55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감액했는데 책자에 보시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 1353만 5500원을 변경한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보면 4회 추경 때도 4000만원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데에서 1353만 5500원을 편성했고, 우리가 4회 추경 때에도 4000만원을 삭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교육훈련부분이 변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하고 교육원으로 직접 가거나 교육기관으로 직접 가서 하는 교육보다는 위탁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는 부족하고 교육여비는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전체 공무원별로 1인당 공무원이수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80시간 정도를 이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이버위탁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되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교육비를 많이 계상하고 교육여비는 줄여나가는 추세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에 본예산할 때에는 바꾸어서 하실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편성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민간보조로 이루어지는데 예상인원은 48명이었는데 신청인원은 29명이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범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급대상자,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금액이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 군비가 수반되어서 계상됩니다. 그런데 전체 계상된 것이 당초에 48명 정도의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학생은 29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국비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체육관 이용 바우처사업이므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대상 아동이 혜택받고 있는 것인데 거의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만 체육관 이용율에 있어서 혹시 부모님들은 예능에 대해서도 이것이 시범사업이 꼭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인지 좀 관심을 주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이용할 수 있는 체육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것은 예능바우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하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구자광 체육담당 구자광입니다. 저희 쪽에 있는 것은 스포츠와 관련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할 때에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문화 쪽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사보고 음반도 사고 영화도 보고, 무용학원도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은 쓸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바우처도 있어서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혼재해서 마구 쓸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체육분야에 한해서 쓰고, 문화바우처는 문화바우처내에서 문화 예술과 관련된 쪽으로 쓰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마음대로 쓰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스포츠바우처 하는 체육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구자광 강화에 있는 개인 체육관들, 예를 들면 승룡체육관이니 무슨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고영희위원

네.
담당

체육담당

구자광 그 다음에 헬스센터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서 스포츠바우처에 신청하면 그 학생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상 작년의 경우 월 6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월 7만원 한도내에서 카드를 학생들이 쓴 만큼 체킹하면 그게 국가에서 일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매달 일괄교체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게 몇세까지 이용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구자광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에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보하시고 강화군 청소년들이 건강한 스포츠바우처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구자광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전용이 하나 있었잖아요? 보건소 인력운영비문제인데요. 이것은 총칙에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에는 가능한 조건이지만 부서간의 예산이동은 신중했어야 합니다. 총무과의 인력운영비도 사실은 4회 추경에 연가보상비도 있어서 그렇지만 4회 추경에 2억 9000만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넉넉하게 남으니까 보건소에도 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 3억 5000만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과다책정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은 항상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결원이 발생하거나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추경 때 일부 조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도로 조정해서 10% 미만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도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는 충분히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2132만원을 총무과에서 가져갔지만 사실은 관련된 이 부분의 예산을 오히려 3회 추경에서 3000만원 이상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잔액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교동고등학교 개방형 체육관, 강남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강화초등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이게 국민체육기금이나 교과부 사업이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우리 강화군비에 해당하는 것을 전달해 줍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군비 부분은 전액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산은 어떻게 봐주세요? 그것은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저희가 받는데 지원금액은 거의 다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91페이지 쪽에서 방범용 CCTV설치사업시설비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잔액율이 27.5%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도 잔액이 6273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대충 가격이 산출되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입찰잔액인데요.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정범종 인사담당 정범종입니다. CCTV 시비 7000만원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이 남아가지고 27.51%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건ㅇ p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CCTV를 당초 설계할 때에는 7000만원에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회계심사과에 심사의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에 인천광역시 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회계심사과에서 심사받았는데 1000만원이 과다설계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6000만원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발주했더니 최저가 82.745 상위가로 봤더니 1000여만원 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7.51%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CCTV 3억 6000만원에서 17%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하나로 통합상황실을 구축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반영했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잔액이 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시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조금 전에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잔액율이 출산장려전입시책은 잔액율이 60%,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잔액율이 40% 가까이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수가 시비 80% 사업, 국시비 86% 보조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한 사업 집행을 할 때에 대상자를 누락되지 않게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락된 사람들이 없을까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96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시책보조사업은 시비가 잘못 계상돼가지고 중간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216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시비가 2520만원으로 조정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결산서에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율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은 13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스포츠바우처사업에서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대상자는 전체 사항들은 읍면에까지 통보돼가지고 읍면에서 출생신고할 때에는 그 사항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2011 문화예술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의 총액은 예산현액은 211억 7300만원 중에 76.7%의 162억 38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절대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8건이 42억 66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7억 6800만원, 불용율은 3.39%입니다. 유인물 보조자료 1-7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낮은 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소식지제작및발부는 총 1억 2400만원에서 80%만 집행됐습니다. 다소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4회 중 3회만 발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보궐선거로 인해서 강화소식지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있는 109페이지 강화군 공공도서관건립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6억 5900만원 중에 94% 집행율이 됐고 1억 52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현재 강화공립공공도서관 건립은 10억 1000만원에 추가경정이 반영되면서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500만원 중에 76%만 지원된 잔액이 83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작은 도서관에 의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주민자치와 중복되고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충분히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보안점을 찾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보조 19억 3000만원 중에서 7%가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건축설계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용역비만 진행됐고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잔액 이월되어서 터파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강화문학관 운영지원비는 4054만원인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있는 미술전시관 운영은 구 보건소에 운영되는데 전기요금이 다소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활동은 구토산품판매장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5%가 지출되고 작년 제3회 추경 이래 3억 9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월되어서 현재는 건물은 완료됐고 주차장 정비중입니다. 중간에 있는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비는 93%가 집행됐습니다. 15개 사회단체에 집행된 것인데 주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부 32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기타민간행사 경비는 총 7500만원의 예산으로 용흥궁 낭만콘서트 이외에는 저희가 어떤 공무에 의해서 설명된 것에 프로그램 일부 보조라든가 조명기구 설치등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88%가 집행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문화재관리는 문화재팀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에 사용된 잔액으로 71%가 집행되고 잔액율이 높은 것은 그 안에 첨성단 구철책철거비가 3000만원 있었는데 당초에 철거를 하려다가 여러가지 의견을 들은 결과 최종적으로 현재 남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3000만원이 불용되어서 불용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국방유적 정비사업비는 2억 9700만원 굴암돈대 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된 것은 시 국가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율이 남았습니다. 유비쿼터스 강화홍보관 건립은 1000만원으로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초 1000만원 든다는 안전진단비가 671만원만 지출하고도 충분했기 때문에 67%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B등급을 얻었습니다. 중간에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그 아래에 있는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보조는 시비 6600만원 받은 것인데 이건창생가 외 8개소에 현상변경기준안을 용역한 결과 입찰잔액으로 되어 있어 884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국가중요문화재 방화관리용역 보조금에 2500만원으로 전등사와 정수사의 방화관리용역비를 준 것은 국비 지원이 국가와 우리가 부담하는데 39%가 집행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는 작년 11월에 저희에게 와서 도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일부 수용비가 남아서 76%만 집행됐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는 정수사 요사채 개축보조비가 시비 50% 사항입니다. 요사채 개축을 하다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되어서 현재는 준공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향교명륜당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은 민간이전과 자본이전으로 집행된 것으로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120번 강화산성 발굴조사 보조사업비는 강화산성 박장대지 발굴조사비입니다. 발굴조사도 입찰하는 관계로 81%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화산성 북장대지는 발굴이 완료된 상태인데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고 터마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래에 있는 강화산성, 삼랑성 정비사업은 입찰잔액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문화재보수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인데 문화재 시설비 일부는 집행잔액이 87%가 집행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강화고인돌 공원관리는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공공요금, 고인돌에 있는 화장실의 공공요금과 오수처리비, 고인돌공원 잔디 및 수목관리비인데 수목관리비는 다 집행됐습니다마는 전기요금과 사용량에 따라서 되는 오수처리비가 남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강화고려궁지 정비보조비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2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강화외성 복원은 초지진주변 토지매입 보조사업 강화산성 남문, 서문보자를 거의다 90%이상 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성공회 지붕보수 밑에 강화외성 토지매입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로 받았는데 28%가 집행되고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구역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보호구역이 미지정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천연기념물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 국비보조사업은 2억원은 집행율이 66%입니다. 사전에 인천시계획심사를 요청했는데 계획심사과에서 많은 예산을 줄여도 된다고 해서 66%만 집행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규보묘 정비사업비 6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비사업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온수리 성공회성당, 향교,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 이것은 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집행율은 97%이상입니다. 아래에 있는 전통한옥 보전사업은 집행율은 96%, 현재 관계소에서 추가사업을 들여서 나들길 여행하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와서 교동향교 홍살문 보수 2500만원이 시비로 재해사업입니다. 홍살문 교동향교를 보수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강화역사 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1억여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중간보조 받을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는 3억 3227만 4000원 박물관 사업비 중에 강당보수정비 등 일부시설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유물관리및전시비는 1억 7299만 8000원 중에 91%가 집행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7-7페이징비니다. 역사박물관 부대공사 보조비 3억원이 6%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진입도로설계를 하는데 자연사박물관 부지가 현상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면서 보류에 따라 금일 부지가 확정되면서 이월되어서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역사박물관 주변공사는 외부에 박물관 옥외간판, 외규장각 특별전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3-7쪽하고 5-7쪽을 보면 보통 공공운영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 예측이 좀 안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3-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아까 설명드린 문화재관리에서 그 안에 문화재관리안에 시설비가 오른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시설비 3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불용된 것이 아니라 첨성단 보호철책 철거비 3000만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여러가지 의견결과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불용한 것입니다. 7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인돌공원관리는 올해 예산에 조정했습니다마는 화장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박물관과 중복된 현상이 나타나서 물론 예산 편성상 착오였던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6-7페이지인데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박물관 시설관리 유지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3000만원은 설명을 들었는데 공공요금 운영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도 공공요금에서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서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많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9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것을 도서지방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이 사전에 6개월 전에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서요.

박용철위원

내년에는 도서지방에도 잘 계시지 않아도 사실 도서지방이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호응도도 좋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도서지방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본 책자 470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방유적정비사업에서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날짜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계속비사업인가요? 날짜 표기를.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국방유적정비사업비는 제가 오니까 이것을 총액으로 받아서 그 사업이 국가에서 잔액이 되도록 계속비 이월을 계속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연도를 이렇게 길게 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것이 맞지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계속비이월 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박용철위원

사업기간도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총괄적인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업위주로 전체적인 국방유적정비사업이 20억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총액으로 잡아서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 위주로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해서 이런 표기를 안하고 어떤 사업명칭을 달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날짜가 1년으로 정해져서 계속비사업인가 궁금해서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을 쓰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21쪽에 강화고인돌공원관리에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는데 고인돌잔디를 이번 행사에 보니까 너무 관리를 잘했다고 해야 할지 잡초가 한개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잡초가 몇월에 제거 작업이 들어갔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잡초작업은 매년 가을에 합니다. 1년에 2차례정도 잔디기계가 있어서 깍고 그럽니다.

고영희위원

잔디에 있는 잡초제거를 올해 몇 월달에 하셨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안하고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고영희위원

잡초가 너무 없고 고인돌잔치 때 어르신들 말씀하시기를 잔디속의 잡초를 캐내서 잔디가 뿌리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 그런데 잔디제거는 풀 났을 때 뽑는 것이 좋은데 겨울철에 잡초만 죽는 것을 사용하면 또 인력도 덜 들고 잔디도 보호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가을철 되면 잔디가 누렇게 잎이 뽑기 좋을 상태로 되거든요. 그때 인력을 도모해서 제초를 하는데 지금 약 뿌리지는 않고 직접 인력을 사서 뽑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잔디제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겨울철에 뿌리면 잔디는 살고 잡초는 안 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고인돌 행사 때 보면 잡초가 너무 한개도 없다고 볼 정도로 너무 완전 100% 잔디였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캐낸 것으로 알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캐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 잡초제거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잡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잡초제거는 매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가을에 잡초제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풀씨 때문에 봄에 풀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약제로 잡초를 제거하느냐 하면 구석까지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뿌려요. 물약이 아니라 가루약이 있어요. 2월에 가루약을 뿌려놓으면 잡초가 제거되고 거기에 약제가 덜 뿌려진 곳이나 손이 안 간곳은 3, 4월에 뽑아야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제가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나와서 잔디보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 이월되는 부분이 꽤 많잖아요. 문화예술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도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공사를 보면 봄에 발주를 안 하고 꼭 가을에 발주를 해요.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봄에 발주하지 않고 꼭 가을에 발주하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 것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 이른 봄에 미리 모든 것을 갖추어서 용역을 다 끝난 것을 사업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발주를 좀 일찍 해주셨으면 하고요. 유비쿼터스관은 B등급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B등급을 받았으면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B등급과 우리가 A등급과의 차이는 어떻게 분리를 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희는 A등급은 보수 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B등급은 일부 내부장식은 해야 되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물구조로는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면 사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의회 의원님들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절충하다 보니까 현재는 2층은 경제교통과에서 운수업자 간담회, 휴식장소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물론 저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여성분들이 활용하는 시설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가지 주변 얘기들이 달라지고 해서 잠시 보류중에 있고 1층만 우선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화려한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지금 가격으로 친다면 꽤 많은 돈을 주고 산 건물이 몇 년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산성 발굴조사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터만 되어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용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대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성토지매입 미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안하고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정된 것은 토지를 파려는 사람들이 의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된 곳은 더리미 주변인데 매도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해루 이미 지표조사가 끝났는데 진해루토지를 보호구역으로 묶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지역주민이?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청한 거죠. 진해루 토지소유자는 매도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문화지역위원회 심사를 다 받아서 과 지정으로 올라가서 문화재청에서 현지확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나머지 구역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결산서에 역사박물관 주변공사에 시설비에서 4100만원을 변경해서 본사업의 행사관련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예산비로 잡은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잡으신 거죠? 5800만원은? 거기도 시설비 예산 5800만원을 세울 때에는 그만한 사업이 들어갈만한, 비용이 들만한 사업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1688만원만 집행했어요. 당초에는 5800만원을 세워놓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때 그것은 역사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터가 당초에는 주차장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세웠었습니다. 3600만원을.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부지가 그곳으로 변경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필요 없게 되니까 그 비용을 전용해서 외규장각반환 고요제하면서 특별전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기존에 시설비가 있었는데 차라리 잔액이 남아서 거의 신규사업에 가깝게 외규장각 고유제라는 행사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쓴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이 있는데 특별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속서류에 강화산성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죠? 강화산성정비사업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강화산성 정비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최종 정리된 것이 강화 7개년사업에 추가로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나오고 그런 형태였다가 2009년도부터 강화산성 5대문화권 정비사업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매년 20억씩 지원되어서 현재 14% 복원율을 보이는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속서류 313페이지를 봤어요. 봤는데 강화산성 정비사업 기간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12년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13페이지를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종합진도율이 16%가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사업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업이 마치면 %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 있는 사업기간들이 잘못돼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기간이 아니네요.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난조를 기해주시고요.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이 많아요.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운영지원 그 다음에 민예총이나 밝은마을에 보조해주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강화지역 민속신앙실태조사 이것은 문화원에 준 거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이것은 고인돌사랑회, 향교에 지원하는 전통문화 교육지원, 향교명륜학당 지원 이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잔액은 다 제로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 자부담이 포함된다든지 이것도 아닌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잔액이 제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정산을 통장이나 지출장비를 마칩니다.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돈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남는다거나 그런 것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니까 일단 다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통장에서 남아 있어서 내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금액이 제3자 강사나 그런 쪽에 입금이 그대로 되니까 100% 집행율을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박승한위원장

강화지역 민속신앙실태조사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거의 용역예산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나중에 책자 발행했을 것이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사업이 끝나고 설명회를 하는데 몇 십명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가 봤는데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씌여졌는지 철저히 정산이나 감독을 하셨을거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전액 시비분으로 강화군의 종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의원님과 같이 의욕적인 눈초리를 가지고 일단 정산을 합니다. 특별하게 저도 확실하게 정산을 하자. 문서상에는 문제가 없고 사업비가 주로 교수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회비가 현찰로 나가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사업으로 끝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12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의 기본경비예산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이하게 잔액이 다 제로예요. 내부적으로 변경이나 전용이나 사무관리비에서 모자라면 여비에서 쓰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전용율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어떻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실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적으로 사업성격 같은 것은 일단 한 번 집행이 되면 그것을 재집행하는 것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용비적 성격의 여비 같은 것은 거의 제로화 시키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데는 조금씩 남았는데 모자라서 이렇게 됐나 해서 생각을 한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홍섭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애숙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연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영 군세담당입니다. (인 사) 정광준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은희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량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고 그 부속서류를 설명드리고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크게 할 수 있는 부피가 안 되기 때문에 부속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총괄은 예산현액이 4018억 9700여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4억 3000만원 정도 포함한 금액인데 실제 수납액은 4067억 45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3325억 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741억 57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97억 500여만원, 사고이월이 59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86억 34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잔액이 32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순잉여금이 16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 6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3554억 6600여만원인데 작년도 예산현액이 464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4189만 7700원인데 그 중에 징수결정액이 4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우리가 67억 4500만원을 수납해가지고 미수납액이 97억 900만원을 미수납했습니다. 그 중에 결손액 처분이 22억 6100여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74억 47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되는데 일반회계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맨 끝에 68억 8500여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5억 1500만원, 일반회계가 23억 6900만원입니다. 총괄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보고했고, 특별회계에서도 5개 특별회계가 5억 6200만원을 미수납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4189억 6700여만원인데 지출액이 3325억 8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97억 500여만원, 사고이월이 59억 6000여만원, 계속비이월이 386억 3400여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50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같이 해서 되었는데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14억 8600만원, 그 밑에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35억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처리현황인데 결산사항은 앞의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1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발생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5억 960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은 초과세입금이 48억 47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150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32억 5900여만원이 보조금 잔액에 포함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예상액이 3500억원이었지만 징수결정액이 4108억 5999만원을 징수결정해가지고 수납액이 4021억 1175만 85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3억 7700여만원을 과오납했고, 실제수납액은 4017억 3400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91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결손처분이 22억 4000만원, 미수납처리액이 6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었고 그 외에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총괄보고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는 각 실과소별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보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보고드리고, 채권채무보고서 55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30억 2253만 7000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2억 9556만 5000원이 발생하고 1억 7339만 1000원이 소멸해가지고 현재 31억 4471만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하고 위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채권종류별 529페이지 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채권이 31억 4471만 126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전화선 예치가 있습니다. 전화선 예치는 전용회선하고 일반회선으로 전용회선 60회선, 일반회선 2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를 놓을 때에 우리가 KT에 예치금을 넣은 금액이 1272만 4000원을 가지고 있고 융자금채권이 있습니다. 융자금채권이 29억 9259만 3000원인데 학자금 대여가 29억 4358만 1000원,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매년 출연금으로 지원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갚으면 다시 회수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채권이 있는데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두 명을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병원 의료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4632만 1000원인데 13명에게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들의 창업자금, 자녀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을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46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기타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억 3940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암자연사박물관 대여금 4800만원이 있고 완초공예조합 융자금이 9140만 4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은 매년 100만원씩 상환받았는데 아직까지 상환이 중단된 상태이고 완초공예조합융자금 9140만 4000원 중에서 당초에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법원에서 반환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당금 수령은 우리가 730만원 밖에 배당을 못해가지고 지금 악성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손해야 될 채권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 말에 103억 212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년도에 3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억 7980만원이 상환돼가지고 현재 112억 414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동면 청사에 우리가 2억원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채무가 101억 2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동면 청사까지 지은 금액인데 2011년도 상환액이 20억 7980만원을 상환해가지고 현재 112억 414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동면 청사가 작년도에 5000만원을 갚아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남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0억 2980만원을 갚아가지고 지금 80억 9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의 상수도확충사업으로 인해가지고 30억원을 체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액이 112억 4140만원인데 교동면 청사는 군비로 갚는 것이고 매년 5000만원씩 3년 동안 갚으면 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채무는 80억 9140만원인데 이것은 100% 국비로 갚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30억원도 올 1월 6일날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12월말 현재 왔기 때문에 부채로 남는데 그래서 강화군 순부채는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보고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6494필지입니다. 건물이 418동, 기타가 68만 9948건입니다. 이 가격은 유인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취득이 7억 7879만 7000원을 했고, 매각폐기가 4억 5094만 8000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4억 6175만 7000원의 값어치가 있는 구입가격의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버스나 자동차, 방송용 장비, 인쇄기, 트럭, 복사기, 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증감사유별로 보면 증이 수량 71건이 되었고, 감이 2건입니다. 이것은 구매가 71건, 감이 매각이 19건, 키타 3건 했는데 이것은 새로 사고 폐기처분한 것으로 68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맨 아래 채권채무현재액 112억 4140만원은 아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교동면 청사 때문에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12월 말 현재 농협중앙회 금고에서 잔액증명서, 지출액증빙서를 우리가 확인받아가지고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잔액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정확하게 현재 세입 대 잔액이 741억 5716만 3820원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6913만 6349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165억 9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결산대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차인은 전년도하고 증감부분이 있습니다. 증감부분이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라든지 채무이월이라든지 결산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도 우리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1억 7200만원이었는데 4페이지 오른쪽 상단입니다. 5억 2300만원이 늘어난 165억 9693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우리가 22억 6177만 8000원이 올해 결손처분액이고 작년도에는 1억 3968만 2000원만 증감처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감이 21억 2210만 6000원이 증감했습니다. 많이 증감한 이유가 결손처분을 전년도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21억원이라는 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 21억원하고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을 했기 때문에 21억 2216만원의 결손처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았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몇십배가 늘어난 기형적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전년도에는 170억원인데 당해연도에는 150억원으로 2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22억 4022만 8000원 중에서 무재산이 10억원 정도, 시효소멸이 56억 8083만 8000원 정도, 기타가 6억 5700만원 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도 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8억 1000만원 정도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3400만원 해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억 36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가 금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14억 4700만원의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넘겨주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8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8억 8500만원에서 우리가 지방세는 23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45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5억 6200만원이고요. 그리고 무재산이 3억 1600만원, 행방불명이 1억 9200만원, 납세태만이 대부분인데 6억 2800만원인데 기타가 3억 1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성질별로 보면 총예산액 4018억 9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97억 3900만원, 그리고 여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해가지고 물건비가 242억 5600여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620억원 정도가 경상비로 되는 것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아까 결산사항과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총액은 60억 14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7억 47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2억 6723만 7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율은 22.3%인데 이월액이 21억 3108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615만 3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별관신축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50억 9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8억 60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억 2318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2억 3100만원이 계속비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유가 청사 신축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2012년도 6월말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청사신축을 못하고 계속비이월로 하고 있는데 계속비이월로는 군비가 10억원, 시비가 11억 3100만원을 같이 이월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회계별로 관공선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있는데 공공운영비, 행정선 운영비에서 1736만 3000원하고 회계관리,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서 우리가 900여만원 해가지고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소액으로 집행한 금액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1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청사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058만 5000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4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358만 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내역을 보면 효원빌딩 사무실 구성비하고 시의원 구성한 비용으로 쓰여졌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청사유지시설관리비에 4700만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전용했는데 지금 효원빌딩 사무실을 확장하고 CCTV 상황실 설치비용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숙직실을 주민생활지원실이 늘어나서 비좁아서 숙직실을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같은 목으로 예산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예산전용한 날짜를 보면 3월 10일에 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3월 10일에 전용해서 썼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해서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공공적인 지출비용인데 굳이 그것을 시설하는 데에 효원빌딩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이 3501만 111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5058만 5000원을 전용하고도 3500만원 돈이 잔액 발생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책정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목변경을 전용해서 쓸 수 있게 된 부분같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공공운영비는 관공선을 우리가 수리하고 정비하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선 507호 선원들이 두 번 갈 것 한 번 가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청사에 일용직이 11명인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공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7명을 절감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다 공공운영비에 속하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54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기타 건에서 68만 994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우리가 461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1989억 4716만 428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일반재산 쪽에서는 유동된 것이 눈으로 알 수 있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와 건물을 증감 폭이 작은데 기타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건이 주로 입목 건입니다. 가로수, 관상수는 전에 재산에 등재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입목 68만 3000건이 등재하게 되어서 올해부터 등재하게 된 것입니다. 입목수를 우리가 가로수와 관상수를 보았는데 화단, 공원, 쉼터, 마니산 전적지 등 나무 전체를 이호조에 의해서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에는 그게 빠져있었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빠진 게 아니라 여기에 등재하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등재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갑자기 기타 건수에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나무가 죽고 새로 보식한 것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한 금액을 수량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로수와 관상수의 관리번호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큰 가로수는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원, 쉼터, 조그만 거리까지 우리가 예산상 투입한 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철쭉을 샀다, 아니면 고려산의 묘목을 심었다면 묘목을 몇 주나 샀느냐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번호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기타에 앞으로는 건수가 많이 변동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건수가 기록되겠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기타는 우리가 도서관이나 여성복지회관, 역사관 등을 지을 때에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설계상에 나온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건에 들어간 것이고,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영희위원

재산이니까 수산녹지과랑 연계되어 있지만 앞으로 관공서마다 마니산이라든지 가로수 번호나 관상수 번호 매기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하나 하나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청교 화단이라든지, 거기는 집단으로 구역별로 무슨 나무 몇 건, 몇 건씩 해가지고 관리카드라도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마니산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고, 주목이 몇 년생, 몇 년생 관리카드라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라도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교통사고시 가로수를 해치면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어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과거에는 심고 북고 보식사업을 하고 재산이라는 개념을 안 가졌었는데 재산상 관리하니까 전주와 같이 고유번호 부여하든지 해서 관리방안을 보완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가 사실 전용도 5000만원 이상 했고, 잔액도 3500만원 이상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선 따로 관리비 목이 있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박승한위원장

행정선은 예산목이 다르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당초에 한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출할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이지만 결산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가면서 너무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갖다 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확대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저도 돋보기를 쓰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두 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전년도에 결손처분액은 1억 3968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2억원으로 해서 16배가 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효소멸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34배나 증가했습니다. 시효소멸은 2009년도나 2010년도 결산 때는 그것을 안 하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다 하신 것인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22억 4000만원까지 했고 전년도는 1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고 그동안에 시효소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까다롭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합니다. 감사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시효소멸하면서도 직원들이 금융조회, 직장 신용정보조회, 하다 못해 카드매출 건까지 다 해가지고 재산, 무재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들도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작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고 받지도 못할 시효가 다 지나간 채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형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일제정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아주 공문으로 문서로 적극적으로 이 시효소멸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정리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1억 3800만원만 했고요. 2009년도에 1억 7700만원 했고, 2008년도에는 4억 9800만원, 2007년도에는 4억원 했고요. 2004년도에 12억 5000만원, 2005년도에 13억 4000만원, 2006년도에 9억 5600만원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5년이 되고, 그동안에 시효소멸이라는것을 조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지 않고 재산조회를 안 하고 독려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시효소멸 시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받으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금번에 인천시하고 협의하에 그러한 재산은 결손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만 많지 내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을 겁니다. 5년 치를 한꺼번에 다 한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소나기를 다 맞고 가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5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나 있는 것인지 전년도말 현재액이 건수나 예산액수가 631건에 51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408개에 39억 9437만원이 맞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현재 631건이고 2010년도에는 408건으로 되었는데 차이가 233건이 나지요?

박승한위원장

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2010년도 12월 13일날 행안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수대상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8개 품목이 32개 품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제품목이 5개, 신규품목이 9건으로 돼서 그 차이 때문에 건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다면 2010년도로 해서 결산서를 작성하면 당해연도 말 기준인데 408개에서 631개로 변할 수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규품목이 냉방기가 256건이 늘어났고요. 페기처분이 33건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해연도말 고유액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결산서에는 바로 당해연도 말이니까 그대로 가야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대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품목이 변경돼가지고 사실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변동사항은 뒤쪽에 나와야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하는 사함들이 그랬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 작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도 이것은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미미하지만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올 대비요?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0년도 대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징수율이 98.6%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합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졌는데 지방세는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안 돼가지고 퍼센테이지에서 1% 떨어졌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010년도 비해서 지방세도 조금 떨어졌고, 세외수입도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