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춘기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명칭 및 소관사항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총무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로 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에 속하는 사항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명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별표의 위원회 명칭과 직위를 운영은 의회운영으로 총무는 자치행정으로 건설은 복지건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이춘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2003년11월21일 이춘기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되어 2003년11월18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 제2조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총무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로 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과 함께 동 규칙별표에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명칭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춘기 간사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이춘기 간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