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19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7-09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살기좋은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6대 핵심전략사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실과의 분장사무중 기획감사실의 발전전략팀 신설에 따른 도시개발과 업무를 업무일부를 이관하며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규정하고 강화박물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분야 조직을 일원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내로 통합 운영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지난해 2월 제183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운영하던 것을 다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강화역사박물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강화박물관 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민선6대 핵심전략사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고 강화박물관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중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 정원을 조정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유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1-6쪽에 보면 14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1항에 규정에서 규정까지 빼고 1항에 따라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규정에라는 말을 넣으면 안됩니까? 1항에서는 규정에 따라로 했는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로 해놓고 밑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 아니라 1항에 따라로 규정을 뺏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어휘 어감상 규정을 뺏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주요개정에서 강화법률관의 설치 제12조 13조에서 1-5쪽에 12조를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을 “사업소에는 소장 또는 박물관장을 두고”로 하고 했는데 여기서 또는은 사업소에는 소장이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니까 ‘또는’을 ‘및’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14쪽에 보면 개정안 조례에 보면 소장 또는 박물관장을 두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를 보면 발전전략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우리 강화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 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발전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발전전략팀을 두게 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구성요건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구성요건은 팀장 1명에 무보직 6급에.
담당

기획담당

김종석 기획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전략팀에는 4명이 인원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6급 팀장하나에 시설팀 6급 하나 기타 농업이나 다른 건축으로 해서 기타직 시설 6급 하나 다른 행정 7급 하나 해서 6급 3명에 행정 7급 1명으로 해서 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들으시면 돼요. 보건진료소 부분은 지난번에 볼음보건진료소가 관할구역이 말도리하고 볼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기구할 때 인가요? 말도 주민들이 주문도에서 행정을 보믄 것이 편하다고 말씀하셔서 한 번 고쳐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 역시 볼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문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행정은 전에는 볼음도에서 행정을 봤는데 말도주민들이 주문도가 편하다고 해서 보건소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보건소는 그쪽으로 가고 행정은 주문으로 가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문도에는 지소가 있습니다. 의사가 계시고 이것은 진료소라서 의사선생님은 안계시고 진료원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말도리를 관할구역을 명명해 놨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긴 한데 지금 원래 선생님들이 주문도에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까지 주문도로 옮기게 되면.

박용철위원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도 주민들이 관할 구역을 주문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볼께요. 1-7페이지 보면 새주소로 다 바꾼 거예요. 강화군보건소에서는 남산리는 빠져야 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것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챙피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박승한위원

나중에 바꿀 때 바꾸시겠지만 1-12페이지 보시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일제식 잔재를 없애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를 따라로 했는데 4조 1항하고 2항은 그냥 규정에 의하여로 했어요. 빼먹으신 것 같아요. 1-12페이지입니다. 4조에 1항하고 2항은. 인사일정상 급하지만 다음에 일괄적으로 수정하시든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 하반기 2254만원 필요하고 2013년이면 6764만원, 이것은 박물관장 별정직에 대한 연봉이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물관장하고 6급이 4명이 직급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이동하는 거예요? 진급하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직급을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직급을 높이다 보니까 진급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박물관장 하나 사무관 생기는 것 플러스 승진자에 대한 연봉상승?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전체 흐름의 뜻에 대해서 1년 5개월 만에 합쳤던 것을 다시 분리시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하신 것 아니신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작은 전에.
호룡

유호룡위원장

언제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제가 작년 6월 29일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4개월 전에 한 것이네요. 그러면 그때 왜 그것을 했었고 지금은 무슨 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기술센터로 합쳐서 농업에 대한 부분을 향상발전을 위해서 포함해서 기구확장하는 부분을 다 포함했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업과는 행정직이나 농업직, 기술센터는 지도직 이렇다 보니까 업무가 좀 다릅니다. 지도소는 교육이라든지 지도 이런 부분이고 친환경농업과는 홍보부터 지도, 단속, 보조금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농업과를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농업과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한 부분인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효과성 보다는 농민들이 불편한 점 또 각 직간에 융화되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다시 농업에 대한 부분은 군청 본청으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도 할 때 100% 좋은 점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기술센터와 다시 합해져서 다시 나누는 경우가 허다해졌고 또 공무원들간에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인 효과성 보다는 따로 강화군에서 군청 소속으로, 사업소 소속이 아닌 군청소속으로 됨에 따라서 책임감도 더 강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그 당시 그것을 할 때 지금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지도, 교육, 시범사업이 있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앞으로 한 번 시험해 보는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있고 또 지도직을 하다 보면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지도나 교육이라든지 무엇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합쳤을 때 기대했던 바가 뭐냐 하면 그래도 농민의 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 농업과는 정책을 써서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기술센터와 농업과가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고 같은 업무를 같은 생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이 핵심인데요. 그 소통에 대해서 무수히 요구를 했는데 마침 그때 통합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됐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자체가 조직을 자주 바꾼다라는 자체가 우리 강화군이 얼마나 앞을 못 내다보고 일들을 하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기술센터와 그것을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도직, 과거의 농업진흥청이죠. 지도직들과 지방행정직들과의 얘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들려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센터로 갔다고 해도 모든 정책을 반영할 때 거의 군수님 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과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부군수, 군수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계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상급자와의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그렇게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할 때 농업직이나 행정직에서 지도직을 거쳐서 부군수, 군수로 오는 것은 오히려 강화군수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 보다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원화시키셔 오히려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득보다는 농민들에게도 불편한 점, 홍보성에도 문제, 직속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답변을 들어보면 결국은 군수님이 새롭게 하는 부분이 책임행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각 실과장의 책임행정도 있고 항상 주장하지만 팀장들도 얼마나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자기 주관있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농민입장에서 어떤 것을 기술센터와 농업과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농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군데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가 버리면 제가 문제시 했던 농민입장에서 한군데만 가면 되는 일을 이원화되게 일을 보는 문제 또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기술센터와 농업과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다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반복되는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추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숙제라고요. 앞으로 그 과에 다시 한 번 요구하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으로 봤을 때 이것을 1년여만에 이렇게 뒤집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스스로 인정하고 지나가는 거죠. 발전전략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팀을 신설하는 것인지 그동안 바램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발전전략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의 투자유치팀을 조정을 하면서 발전전략팀으로 확대하고 다만 투자유치팀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뿐 아니라 강화군의 각종 개발이나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전전략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 과마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강화군의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개발과에 관한 문제, 농업과에 관한 문제, 건설과에 관한 문제, 경제교통과에 관한 문제, 관광개발사업소에 관한 문제 이런 요소가 다 골고루 섞여있단 말이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런 부분을 항상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야지. 서로 내 일이 10%,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추진체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발전전략팀이 그런 것을 소화하는 것인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직제를 편성하는 부분도 행정직이나 농업직 뿐 아니라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을 포함해서 6급 3명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TF팀을 자주하기 보다는 전체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투자유치가 가장 중심이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바라는 것이 발전전략팀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박물관장은 우리강화군 전체 사무관 편성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강해요? 아니면 박물관을 정말 상향적으로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현재 박물관이 있고요. 박물관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취약합니다. 학예사 여자분들이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 부분이나 다른 곳도 가봤는데 취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강화에는 역사의 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문 박물관장으로 행정직이 아닌 전담할 수 있는 박물관장을 임용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첫번째이고요. 저희가 인구에 한해서 실과나 사업소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축산사업단이 올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시기구를 한 번 연장을 했지만 저희가 시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시기구가 끝나면 그만이다. 더 못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박물관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망라하고 거기 정책담당관이나 기획관, 실무자들도 쫓아다니고 해서 한시적으로 어차피 그때 가서 하느니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에도 필요하고 박물관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서 전시물을 많이 흡족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박물관장을 하나 늘려주십사 해서 여러 모로 애를 써서 박물관장 티오를 따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나마 12월말에 한시기구를 없앨 것인데 중간에 논의를 해서 옮길 자리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박물관장은 직능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직능은 우선 저희가 별정으로 복수직으로 했는데 행정직으로 하게 되면 행정직이 발령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공채를 하도록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별정직으로?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물관장이 보면 행정직보다는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럴 예정이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이나 학예사 그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별정직으로?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별정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한 조례에 따라가는 부분인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노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과 경로행사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명시하고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읍·면 분회장에게는 월 6만원과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운영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5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 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행 장려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효행 장려사항 규정 중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효의 달 및 효의 날 지정(안 제7조), 효행 우수자 등 표창(안 제8조), 효행수당 지원 규정 중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효행수당 지원 사항 (안 제11조 부터 안 제18조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6호에 의하면 효행수당이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하는바, 안 제14조제1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자는 효도대상자인 부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안 제13조 제1항의 신청한 사람이 80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한다는 조문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신청한 사람”을 “부모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유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맨 위에 7조 2항인데 군수는 관내 노인복지시설이용의 생활자, 저소득층 노인 등의 설날 등에 의례적인 기념품 등의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용추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비용추계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는 없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8조 2항을 보고 어감이나 뜻이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는 거기에 있는 규정이 없더라도 약간은 어감이 그렇지만 ‘그것과 배치되더라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 무상대부하는 근거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도 보면 대한노인회의 시설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상이니 무엇은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위법인데 거기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제정으로 해서 강제로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을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규정하는, 아니면 준용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불구하고라는 것은 상당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로 바로 건너뛰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을 위배하겠다고 쓰는 것인데 차라리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도 다 빼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어쨌든 간에 법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법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거꾸로 가겠다는 것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삭제하고요. 바로 건너뛰어서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삭제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국유재산법부터 불구하고까지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한 팀장님 상위법에 어긋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아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노인회 같은 데는 저희가 무상으로 위탁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노인들이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부분인데 어차피 법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서 명명화를 시켜주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책자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4-4페이지를 먼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효행수당이란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사회적보장금전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7페이지에 보면 13조 1항에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한 사람이 80세가 되는 해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라고 하면 신청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청한 부분이 80세가 되는 부분으로 되어야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신청한 사람은 부모 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사람이 아니라 신청대상이 되어야 하네요.

박용철위원

신청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등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되어야 하네요. 그렇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신청할 때에는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80세가 되는 해부터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14조 4항에 보면 본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효행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효행했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내가 이것을 읽어보면서는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을 뺀 자식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내 자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효행상을 주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분명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효행수당으로 했는데 사실 효의 기준이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모시고 사는 자체가 전부 다 효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게 기본이기는 한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모시고 사는 분은 신청하면 다 드리는 맥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모시고 있는 자체가 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화속에 모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효행조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누구를 추천하거나 상을 주기 위해서는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이 효행상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80세 이상 부모를 다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준다면 굳이 얘기하는 이 효행상에 대한 조례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도 있었고, 그 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행을 하는 자녀가 효행하면 사업자금을 저리융자하는 것도 이 부분들의 심사가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심사부분의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효행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그러면 의무적인 것이 된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서 본인이 신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80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는 지급 형태이지 조례로 만들어서 상을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효행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명확성이 있어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빛이 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0세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금형태로 지급하는 거네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해보아도 150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에 15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아니에요?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취지를 들어보고 우리 강화군에 15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효행상이라든가 효행에 대한 나중에 접속된다면 부칙적인 부분들이 꼭 성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서 약간의 자녀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주차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심사기준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누가 심사할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지급기준 대상을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 3대가 지급기준을 1년 이상 계속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같이 산다 하더라도 요양시설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작은아들네에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부분은 누가 심사할 거냐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신청서를 보시면 4-9페이지에 현지사실조사서가 있습니다. 효행수당신청서에 신청하게 되면 읍면 현지사실조사서를 저희가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이면서 3대이면서 강화에 거주하는 가정이 강화에 15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모시고 사시지만 모시고 사시는 자체가 효라고 보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한 것이 다 보완되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아비 부(父)와 어미 모(母)인 부모인데 남편은 82세이고 아내가 62세라도 그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것을 13조를 보면 신청한 사람이 80세가 되는 해라고 하면 아까도 했지만 신청한 사람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식,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으로 치면 신청한 사람이 자식이면 자식이 80세가 되는 해부터라면 부모는 100세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 등으로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를 ‘부모 등이’ 부모가 80세가 되는 해부터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정하는 것에 이의없으시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12페이지 비용추계표를 보면 2013년 기준부터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8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8월부터 추진되어야 하는데 비용추계표하고 이것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날짜를 2013년 1월이라든지 명시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별지 서식에 효행수당지급대상자 명부가 있으면 그 뒤에는 제 몇조 관련이라는 것은 다음부터는 기입해 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복지에 관해서 이것을 해주면 다 좋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돈인데 국가도 지금 내년도에 복지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국가도 지금 SOC투자가 줄고 있다고요. 지금 예측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입니다. 강화군도 마찬가지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려되는 것은 장려해서 주는 것은 좋은 그런 사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강화군의 예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에는 노인들도 많고 사실 요즘 효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시 얘기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영향을크게 미치지 않도록 다른 재정 확보에도 신경을 쓰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공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수입증지 조례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종이증지가 횡령 등 부패수단으로 악용되고 민원인이 불편하며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문제점이 있어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을 발표 시달하면서 강화군의 경우는 2011년까지 폐지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조례안 입안형식에 있어 뒷문장이 앞문장의 예외를 규정할 때에는 앞문장을 ‘본문’, 뒷문장을 ‘단서’라고 하고 뒷문장은 ‘다만’으로 시작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는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사용 시 표기할 사항을 4개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도안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본문의 예외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전자수입증지 모양에 대해 규정한 것과 중복된 표현일뿐더러 현행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표 발급 시 전자적으로 날인되는 수입증지 기재사항을 볼 때 “안 제5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은 서식의 내용 및 조례안 제16조 제1항과 연계해 볼 때 서식의 제목 중 “수입증지배부”를 “수입증지매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것인데 5-5페이지, 5-6페이지를 보면 제5조 2항에 보면 다만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7조에 다만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모양은 군을 상정하는 도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있는 5조는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 그 세 단어를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용철위원

다만부터요. 7조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박용철위원

중복된 사항이니까요. 뒤에 7조에 다 나와있는 부분이니까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를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박용철위원

알기쉬운 표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굳이 중복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5-8페이지, 5-15페이지를 보면 5-8페이지에는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5-15페이지는 수입증지 배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매수로 고쳐야죠. 수정을 해 주어야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가지는 수정해도 되겠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승한위원

수정할 부분이 추가될 것이 있는데요. 5-9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별지6호서식에 따른 증지출납부라고 나와있어요. 별지6호서식 5-17페이지를 보며 증지출납부가 아니라 증지판매대장으로 나와있어요. 이것도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볼때에는 별지6호서식에 따른 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해야 된다 라고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별지2호서식이 있어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서에 관련조문을 볼 때 수입증지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제10조 제1항을 보면 포괄적이에요. 증지는 군수,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애매모호한 조문을 인용하신 것이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제12조 제3항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12조 제3항은 5-7페이지에 나와있지만 군수, 읍면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른 판매인 지정서를 내 주어야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조문 인용하신 것이 10조 1항은 인용하셨는데 12조 3항을 인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0조 1항은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12조 3항은 별지2호서식에 따라서 지정서를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안 제4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칭은 그 조례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기술적 표현방법으로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약칭 사용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본 조례안에서 약칭사용 이후 사용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약칭사용인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2조에 농어촌등보건진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는 삭제하셔야 되는데 이 조문이 또 나오지 않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한 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소장님 다른 곳의 준칙안과 비교했을 봤을 때 다른데는 보건진료소협의회는 주민이 회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협의회는 다른 조례에 비하면 운영위원회예요. 그렇게 봐도 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6-5페이지를 보면 5조에 구성인데요. 우리가 전에는 협의회위원을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협의회 위원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전체로 보는 것이고요. 100명이내로 되어 있지만 전체 주민으로 보고요.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그 분들만 협의회를 운영했어요.

박승한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고 협의회를 명칭을 달리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됐던 것이지 총회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타 지역으로 따지면 운영위원회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는 운영위원을 어떻게 선출했느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대체로 이장님들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을 뽑고 그랬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군수가 위원을 전체 다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박승한위원

전에는 없던 내용같은데 군수가 위촉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길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준칙안을 보고 저희들이.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정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창수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여건 변화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입장료 징수 및 면제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관람료 징수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 안 별표2조에 휴양림 시설사용료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개장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건의된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5조제1항을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 및 제11조제3호 중 “사용료”를 각각 “시설사용료”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를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 제10조제2항 중 “학생”을 “어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부분 이해하셨나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10조 2항도 학생을 어른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7-28페이지 그곳을 보면 학생을 어른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7조하고 10조2항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6조1항에 보면 은행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행법은 법령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나표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 빠졌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신다고 하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소장님 7-15페이지를 볼께요. 7-15페이지는 조문이 전체가 다 바뀌는 것으로 읽어볼께요. 제5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라고 했고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해당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이라고 했는데 괄호하고 약칭정비기준을 넣어야 해요. (이하 법이라 한다)를 넣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뒤에 7-17페이지를 보면 13호에 법 12조라고 나와있어요. 앞에 약칭정비를 안 넣고 쓴 것이라고요.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써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바꿔야 하고요. 그 밑에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이하 사용료로 한다)를 없애는 거죠. 왜냐하면 약칭정비 기준을 쓰려면 앞에서 썼어야 해요. 앞에 정의에 시설사용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바꾸다 보면 약칭정비 기준을 쓰면 뒤에 뒤죽박죽 다 바꾸어요. 어떤 것은 시설사용료 약칭을 넣고도 시설사용료 계속 쓴 것이 많고 사용료로 쓴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약칭을 없애고 뒤에 있는 사용료 몇 개를 ‘시설’자를 오히려 붙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가 바뀝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7-4페이지를 보면 2호에 보면 세미나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미나실은 뒤에 각 별지나 이런 곳을 보면 다 회의실로 표기가 됐어요. 그것은 회의실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7-19페이지를 봐주세요. 추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이것은 추가사용료 받으실 거예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별지서식도 비고난에 추가사용료 받는 기준을 없앴어요. 별지 바꾸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7-19페이지 보면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추가사용료를 징수한다를 삭제해야 돼요. 추가사용 안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정확히 전달된 것이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정합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에 요금을 올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팬션하시는 분들과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 거죠?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비자물가인상율이 2010년도에 3%가 오르고 조례가 2010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쨌든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 분들과 이해가 됐어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요금을 20% 인상한다고 알려 드렸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고요?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 공고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보실 기회는 없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었다?
창수

김창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공문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