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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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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는 기이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7월 9일 본의원 외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5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6대 핵심전략 사업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말도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볼음출장소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과 연계해 볼음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도 조정함이 바람직한 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6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중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7호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 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문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8호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작성에는 조문이 의도하는 바가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 향후 조례운영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9호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입안형식에 있어 뒷문장이 앞문장의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표기를 잘못 사용한 부분을 바로하고, 인용조문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0호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조례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나 조례안 중 약칭사용 이후 해당 법령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불필요한 약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1호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개장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이용객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문간 용어를 통일하고, 인용된 법률 중 폐지된 법률을 수정하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변경하지 아니한 부분을 조문간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