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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19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1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장홍섭 재무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재무과장 장홍섭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내년부터 우리마을 간이상수소시설도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관련 민원상담이 쇄도할 것인데 강화 관련 수도사업소는 길상면에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재난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한 공간을 출장소나 민원상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드렸어요. 고민 좀 해보시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 취지의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저희가 2011년도 불납결손하고 연결지어보니까 여기는 2011년도 불납 결손액이 22억 3934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011년도 결산서를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하고 차액이 나요. 그것은 22억 4022만원으로 자료가 서로 달라요. 결산서와 8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차이를 말씀드릴까요?

박승한위원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증가산금이 매월 30만 이상이 되면 1.2%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증가한 금액은 그렇게 해서 증가되었고요. 감소한 금액이 있는데 연말소득세 정산환급에 의해서 정산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감액처리했고 시세는 우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청으로 이관합니다. 체납액으로 부과금이 감소했는데 우리가 2011년도 미수납결산액은 28억 7118만 7000원으로 보고서상에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감소가 시세로 인해가지고 11만 4316만원, 그리고 과년도 부과액 감액결정이 시세이관이 1억 14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부과감액이 1억 4705만 2000원을 감액해가지고 증가가 3829만 3000원으로 증감차액으로 해가지고 발생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결산서 액수가 더 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 액수를 합산해 보면 맞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결손처분액이 15억 7700만원이 지방세이고, 5-12페이지에 세외수입결손처분액 7억 3700만원, 합치니까 24억 1400만원으로 또 달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는 시군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오. 지방세 결손처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5-4페이지는요. 그리고 5-8페이지는 지방세결손처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자료를 총괄로 뽑아드려야 되는데 구분해서 뽑아드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오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외수입에서도 생기고 지방세에서도 생기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불납결손액은 관리를 별도로 했는데 다음 관리부터는 총괄로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자료를 뽑는 기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2011년도에 시효소멸이나 총괄적으로 소나기 맞듯이 정리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불납결손처분액은 확실히 줄어든다고 봐도 되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앞으로 이것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5-13페이지는 아까 과장님도 멈칫 하셨지만 자료 잘못되었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제로로 만든 것은 누락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41억원하고 12억원하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5-16페이지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현황이 나와요. 수의계약으로 편법이 되는 것이 0211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세척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반기 승강장 세척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 것인데 전에는 이게 일괄로 1년치를 입찰했는데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 잘라서 수의계약이 되는 과정같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되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하반기에 그런 사유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예산이 줄어들든지, 사업계획이 취소돼가지고 이것 하나로 끝나면 맞고요. 상반기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기우에 지나쳐야 되는데 이게 2000만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갑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사업부서하고 예산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남의 과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요.

박승한위원

청사부설주차장은 있다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24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손해보험가입에서 전천후게이트볼장 소유권이 강화로 인천에서 집행한 것도 넘어왔는데 이것은 공제회 가입대상이 안 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가입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왜 여기에는 안 올라왔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번에 우리 공문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직 안했던 것이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그런데 재산이관생태로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공문이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처리결과 때보니까 신규로 열 몇 군데를 공제를 지적돼가지고 하셨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5-25페이지를 보시면 하점 작은도서관이 누락되었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문화예술과의 하점 작은도서관은 기존 건물에 작은도서관 간판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들어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군립도서관주차장은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신규가입에 군립도서관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것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의아해서요. 공제가입하신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군립도서관 주차장요?

박승한위원

군립도서관 주차장도 공제회 가입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과 현황에 보면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손해배상 영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실하신 거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하점군립어린이집은 군소유예요? 임대한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군소유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삼산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시설한 지가 4, 5년 된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강화군 땅에 지은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하점과 삼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재난수질관리과의 비상급수시설들을 다 공제회에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서 불은면 것이 빠져있네요. 우리가 재난수질관리과 행감자료 12-15페이지 보시면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불은면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다 해보았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두운리에 있네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5-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임대현황에서 보면 무상으로 임대한 것 중에서 경인북부수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관련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경인북부수협은 우리가 농어민들하고 관련된 어민쓰레기수거사업도 위탁으로 하고 그래서 굳이 무상으로까지 해주어야 하는 근거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경인북부수협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는 대상은 아니고요. 유상대상입니다. 그런데 경인북부수협에서 한 것은 자세한 내역을 아니지만 공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94㎡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인북부수협은 무상단체는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소방서나 면대는 이해가 갑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관련 법 규정이 있는데 경인북부수협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아마 개별 사업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상임대에서도 보면 예비군 송해면대, 소방서의 한 군데는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하물며 돈을 내는데 경인북부수협이 왜 무상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4페이지에 우리가 공유수면취득및처분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매입할 때에는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이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에 의해서 사고, 강화군청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수익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성이나 미래가치는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2011년도 결산위원들이 보낸 결산심사보고서에는 (구) 은혜교회하고 한옥 자리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이유는 몇년 동안 방치했다는 거지요. 주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따지지 않고 몇년간 방치했다는 것을 결산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에는 활용방안하고 수익성까지도 면밀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관련 부서에서 협조에 의해서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전에 서울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스크랩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수입증지 관련조례 개정안도 들어왔지만 서울에는 6월말부터 종이증지가 사라집니다. 부산도 2월말부터 종이증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강화군은 2011년도까지 종이증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추진계획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군은 종이증지가 언제까지 사용됩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인쇄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쓰고 소진되려면 수입증지가 사용될 경우가 적기 때문에 체크할 수는 없지만 4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는 카드단말기나 다른 데는 홈페이지도 활용하고 시스템기기를 도입해가지고 위변조가 되고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발행은 안 하고 소진하고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5-24쪽에 보면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 건물현황에서 건물명이 주소가 만약에 표기가 됐다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텐데 주소가 표기가 안 되어서 명칭으로만 되어 있는데 명칭으로 볼 때에는 심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7, 8년 전에 없어진 어린이집 명의이고요. 초지어린이집도 벌써 5, 6년 전에 없어진 이름입니다. 강화군어린이집에는 강화군립어린이집인지 아니면 강화에 있는 남산 어린이집인지 그 표기명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박승한 위원님이 하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남산 어린이집도 없고 삼산 어린이집도 없고 하점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표기명이 10년 전에 없어진 이름까지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표기를 하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30쪽에 박승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재난수질관리과에서는 9군데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는 7군데만 표기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2쪽에 보면 인천에서 강화군청으로 오시는 공무원들은 관사가 있어서 주거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인천광역시 안에 관사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희위원

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소속으로 따지면 인천시나 구나 인천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 파견 나간 것도 아니고 전출된 사람들까지 관사를 제공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해주어서도 안 되고요. 물론 우리 공무원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강화군청에서 복지를 위해서 관사 해주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강화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는데 그곳에서 잘 근무하라고 하는 관사해주는 것은 그곳의 소속된 단체에서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희위원

공유재산을 좀 늘려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도 해 줄 사항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점어린이집하고 심도어린이집은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는 사업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5-44쪽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있는데 지금 효원빌딩이나 구)은혜교회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대 효원빌딩을 표기할 때 재수정할 수 있는 이름 표기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표현할때 유비쿼터스할 자리, 운송종사자 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은혜교회를 언제까지 그 명칭을 쓸 것인지? 효원빌딩 같은 경우는 군청청사별관 1, 별관 2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것을 고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바꿔야 됩니다. 개인빌딩이름이고 공공적인 이름명칭도 맞지 않고 공관, 별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은혜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건물외벽으로 보면 건물이 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내려있어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 강화로 관광을 왔을 때 주일날 새벽이나 아침에 타 지역으로 처음 온 사람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더라해서 거기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문이 닫쳐있고 그곳 간판에 강화군청사건물 이렇게 표기라고 되어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칭도 과장님이 청사다운 이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리고 토지취득을 해서 군도나 소도로로 확장할 경우 예를 들어서 2필지가 겹쳐져 있는데 1필지만 도로확장에 들어갔을 때에 군에서 4m도로 만들었는데 그 필지가 예를 들어서 5m입니다. 나머지는 1m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필지는 재산권 행위할 때 어려운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필지 주인에게 사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억울하지 않게 재산취득할 때 그 옆 부분까지 신경 써 주는 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투리 땅이 남지 않도록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요. 그런 부분이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5-14쪽에 보면 전자송달 및 자동이제납부 현황에서 전자송달은 1.2% 밖에 실적이 없고 자동이체는 7.5%인데 신청현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많이 체납이 없이 하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 업무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외수입에서 예산서에는 입장료 수입이 있죠. 여기는 입장료 수입으로 안나와 있고 뭐로 표기돼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사용료.
호룡

유호룡위원

네. 사용료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이든 강화군에 있는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에게 관광 휴식처를 제공하고 숙박 및 음식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있지만 우리가 온갖 제한을 받으면서 산림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료 수입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상향 검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물론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종 입장료를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타자치단체와의 비교라든지 형평성 아니면 물가상승율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화군은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좋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이 저조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 요건 때문에 검토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앞으로는 평균치를 따지지 않고 같은 값이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평균치를 따지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강화군이 각종 물품도 명품을 고가책정하듯이 강화군의 시설은 전국에서 최고로 상향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5%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대신 행정서비스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만족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금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조례 들어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복지쪽도 그렇게 우리가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인데 물론 국가에서 주니까 우리도 국민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수입원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사문제를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게 얘기를 했어요. 인천시와 교류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4명을 교류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목적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불편한 점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관사문제입니다. 숙소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렇다면 인천시에 한 번 요구해 볼 필요도 있고요. 우리는 아마 지금 다른 자치단체 구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대부분이 생활권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에서는 인천에서 오는 공무원들을 우리 돈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실정으로 해서 인천시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우리가 필요해서 교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든 인천시가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류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첫 번째가 숙소문제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군수님이 새로 되시고 하는 것 중에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지역 사업에 관여시키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야 많이 따르려고 하겠지만 사업부서쪽에서 보면 품질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요. 지역업체 자제를 쓰든 할 때 품질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경리계장이 있는데 계약을 하시죠?
담당

경리담당

한기량 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얼마나 지역업체를 우대하고 있는지? 향후에 우리 강화에 큰 건설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지?
담당

경리담당

한기량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투입해서 사용해라. 건설장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사무를 의무사항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 1억 이상의 공사권에 대해서는 전체로 우리 지역의 건설장비를 50%이상 써라. 인건비를 50%이상 지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율하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렵다?
담당

경리담당

한기량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관급자재들을 지역업체 우대해주는 것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한기량 네.
호룡

유호룡위원

범위가 인천광역시 내죠?
담당

경리담당

한기량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내로는 어려운 것이고?
담당

경리담당

한기량 저희들이 웬만해서는 관급자재를 지역업체를 선정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못하지만 거기 얘기를 많이 존중하죠?
담당

경리담당

한기량 네.
호룡

유호룡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를 특별히 우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취지나 군수님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의한법률에 보면 그런 조항이 없고 특약사항으로 별도 특약조건을 걸거든요. 특약사항을 줄 때에는 장기는 몇 %이상 강화군 지역업체, 무슨 골재라든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도록 특약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조건을 넣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겼을 때 제재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이나 그런 것은 가급적 강화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업체에서 그런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서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인천업체를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강화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에서는 항상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꾸준하게 위원님들도 과거부터 계속 했던 부분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잖아요. 6월말, 7월이니까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주차장 먼저 하고 나서 철거하고 청사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5층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5층에 도시개발과하고 평통하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산불감시원, 상설감시장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크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다시 농업과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함께 잘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청사를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기를 얼마정도 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공기를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년은 고생해야 되는 것이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층에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고민해야 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고 막연한 얘기같지만 청사하고 달리 우리 관보고 사무실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해달라는 곳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 다 있지만 활용성이 아주 낮다고요. 그래서 아까 소방서에다 주면서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공부방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재활센터는 다른 계획이 있지만 계획도 없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관장할 곳은 재무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법적으로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도 우리가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여유공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꾸 유사단체가 요구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강화군에서 하는 업무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를 민간이나 단체에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위임위탁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안고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해서 우리가 몰라라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집단화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문화원 그 다음에 도서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곳이 공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미나실, 강의실을 공통적으로 필요로 해요. 교육을 한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사무공간 플러스 강의실 같은 것이라고요. 교육역학을 하니까요. 이것이 분할되어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 자리에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해달라고 하고 다문화가족센터도 그렇고 지금 도서관도 독서할 수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또 강의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요. 강의실은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줄이고 사무공간 주고 강의실을 공동으로 쓰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측면을 한 번쯤은 생각해서 공통적으로 쓰면 사무공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 신축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의미해서 한 번 말씀드렸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건물이 연결됐든 떨어져있든 주변에 단체들을 집단화 해서 공공주차장이나 공공시설물, 강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사무실만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과거 중앙정부나 시에서 몇 십억씩 보조금 준다고 각종 건물이 난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가 그 문제까지 고민을 안해서 지금 강화군 문예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이 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같이 집단화 해서 그런 방법도 같이.
호룡

유호룡위원

단기계획은 어려울 것 같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될 필요가 있다. 주차장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박승한 위원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위원

아까는 인천으로 인사교류를 위한 관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인천시에서 강화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는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직장은 여기 있고 주거는 김포나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직원들은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박승한위원

한 열댓명 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열댓명 넘죠.

박승한위원

전에는 버스를 운행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지금 안하고 있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다시 재개하실 용의 없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버스 1대를 전용을 해서 버스 기사가 보통은 5시나 4시 30분쯤에 집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가서 여기까지 오면 마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버스 이용하는 평균 이용자수가 20여명 됐었어요. 갈수록 공무원들은 10여명 안팎이에요. 그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타고 오는 것까지 해서 평균 11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한 사람은 완전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버스도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너무 이용객이 작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의논을 했어요. 의논한 결과 어느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낭비적이다. 차라리 본인들에게 봉고차를 9인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서 자체 운전을 해서 모든 필요조건을 해주면서 유류대나 보험을 해주면서 자체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각자 인천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강화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는 신경 쓰고 있는데 너무 이용율이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접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원수가 많으면 버스 운영하지만 10명은 봉고차로 운행해도 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강화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카풀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청사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내에 들어가 있는 무상 임대되어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되나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몇 개나 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무상임대업체요?

박용철위원장

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여기도 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여기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이 됐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총괄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임대를 하면 추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관에서 다 관장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위탁받은 업체들이 단체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활센터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으로든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저희에게 한 번 보내주시고요. 무조건 이제는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관련법을 검토하고 두 번째는 여유공간을 보고 그리고 관련법을 검토한다고 해도 같은 조건하에서 타 단체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입주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관리하시리라 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추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토산품센터장이 되면 나중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내게 되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죠.

박용철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무상임대를 해 주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구 보건소 소방서하고 매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추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부분이 인천시 소방본부에서 강화군 소방 수요가 확충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의사가 왔었습니다. 매입의사가 와서 강화군에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했는데 인천시에서 올 예산에 5억을 일단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금액은 한 16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차이가 나니까 일부 계약만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잔금을 치를 것이다. 그런 절차적인 방법까지는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분들에게 계약할 때도 그랬어요. 행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대조건을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당장 나갈 장소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고 임대료를 다시 내야 하고 하니까 우리에게 속된말로 버티는 거죠. 우리는 행정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그제도 가서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소방서에서 인천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이죠. 매입은 하는데 인천시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시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이 약간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상반기에 매입을 해서 철거에 들어갔을 것인데 그래서 인천시 추경예산 추이를 봐서 몇 개월 유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고 이주하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시기가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는 됐는데 추가확보가 이번 추경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된다.

박용철위원장

시간적인 것만 유동적이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시간적인 것은 유동적이지 그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인천시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꾸 지연되는 쪽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 입주하는 부분, 우리가 새로 신축해 주는 그런 건물내에서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일부는 관에서 쓰겠다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듯이 세미나실, 강의실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하나 만들 때에는 우리가 별도로 그런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관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회관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층을 관에서 관장하는 공공시설물로 쓰겠다라는 이런 약간의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제는 막연히 짓는다 할 것이 아니라 짓는 것에 대한 활용도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사부분에 대해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유재산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집중 검토를 해 주셔서 혹시 입안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활용성 면에서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징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징수가 세외수입까지 해서 한 450억, 500억 정도 되거든요. 시세까지 하면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아무리 징수율을 높여도 군세 징수율 1, 2% 높이기가 힘듭니다. 작년에 98.6%를 징수했는데 전국 상위권입니다. 1% 높여야 1억, 2억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1억, 2억에서 세출에서 쓴다는 것은 우습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보다도 세출에서 1%, 2%, 5% 줄이는 것이 같은 돈 가지고 한 결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세출에서 예산 편성이나 심의 때 외람된 말이지만 세입부서에도 참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강화군 700여 공직자가 재무과 20, 30명 제외하고는 전부 쓰는데에만 신경을 쓰지 세입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교부세까지 다 포함해서 3400억, 3500억 세입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지구나 정원이나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과만 하면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자연적으로 돈은 거져 생기는 줄 알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의를 가지고 일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부설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이것이 청사본관이고 별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별관을 지을 계획인데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뒤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늘어나는 부분이 이 면적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 정도까지는 공원과 휴식공간으로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가 나와서 이 부분까지 조금 추가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층입니다. 한 3, 4m높이가 있어서 여기는 주차장이 1층이고 여기부터는 1, 2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동선은 의회건물 입구에 나무가 있어서 어려운데 우리가 기존대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방법 하나, 들어가서 출입은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오든 여기 나오는 문만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차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만드느냐 아니면 효원빌딩하고 사이에 만드느냐입니다. 일방통행만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한데 이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문제, 민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방법은 인천시교통환경영향평가 받을 때에는 여기에 로터리를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돌아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공간상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이유가 기존대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 여기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나오는 방법도 있고 이쪽으로 해서 나오는 방법으로 두가지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만약에 돌아서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은 일방통행 한다고 했잖아요. 나가서 돌아갈 때에는 주민들이 불편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어느쪽 길이요?

박승한위원

담장 밑으로 길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요. 건물과 담장 사이에 공간이 한 8m나옵니다.

박승한위원

담장사이 길은 채울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담장 사이 길은 터놓을 겁니다. 이쪽길이요.

박승한위원

옛날 교육청 가는 길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은 터 놓을 것이고요. 이쪽 도로가 있는데 이 길도 공원이기 때문에 개방하기 위해서 터 놓을 것이고 여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공원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도로하고 있을 때 아무리 일방통행이라고 해도 담장을 허물어야 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여기 폭은 인도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해서는 원래도 양방향 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소하고 의회건물까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하고 노란색으로 한 부분은 보도블럭이나 사람이 걸어 갈 수 있도록 공간이 나옵니다.

박승한위원

담장을 철거 안하면.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담장 철거해야죠. 해서 완전히 일자로 해야죠. 보기 좋게 해야죠.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군청내에 현재 주차장이 대형버스가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데 새롭게 주차장이 되면 대형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대형버스는.
호룡

유호룡위원

답변 듣고 싶지는 않고 대형버스 부분도 한 번 출입구 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래쪽 부분에서 2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계단형이라는 거예요? 2층으로 한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차가 2층까지 올라가서 대고요. 현재 있는 것처럼요.
호룡

유호룡위원

구조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철골로 구조물 세우는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과연 공원을 동네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듯이 이 지역에도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차하는 부분도 있지만 밖에서 따로 구조물을 세워서 군청이 아닌 요 근방 지역에 있는 밖에 있는 부분도 한 번 감안하면 어떨까 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제 바램은 버스문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수요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대한 주차장도 한 번 세우면 구조물을 세울 때에라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불가항력이고요. 이 지역사람만 주차한다는 보장이 없고.
호룡

유호룡위원

주차 수요를 따질 때 군청 수요만 따지지 말고 동네 수요까지 따져서 한 번 구조물을 세운다면 감안했으면 좋겠다. 불가능하면 어렵지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면적에 있어서 최대한 면적을 감안했고요. 그런 면적 여유가 있다면 좋은데.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고 주차타워만 들어가니까 최대한으로 하고 공원화는 당초에는 이쪽까지 주차를 다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나무를 식재해서 하고요. 들어가는 곳은 일방통행인데 통행길이 4m가 나오고 여기는 3, 4m나오거든요. 여기는 도보로 걸어 나오게 하고요.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고요.

박승한위원

차를 대고 나오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죠. 그냥 걸어서 나오든지 나중에 조경을 하든지 그것은 공간을 하겠습니다. 앞에 차대고 장애인 들어가는 장소도 아무 훼손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기존도 안 건드리고 버스 대는 곳도 안 건드리고 단지 이 부분만 하는데 여기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부분하고 사실은 휴게소 쪽을 얘기했던 것은 사실 입구부분에 있어야 좋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뒤쪽같은 곳은 주로 직원들 차량을 세워놓고 앞쪽으로는 민원인들이 주로 다녀야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입구에서 주차장 입구에 있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해서 그런 공간에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앞에 휴게 녹지공간이 없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 꼭 필요성으로 문화재에 의한 것이 아니면 사실 주차공간 확보해 주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협의하기를 밑에 다 발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굴 안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반 강제적으로 통보한 것이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최소한으로 해서 강화읍에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공원을 이 지역 주민에게 공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차 한대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 더 유용한 것인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차 한대라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원 주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문화재청에 차를 댄다고 하면 승인 안 해줄 것 같아서 공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 훼손 안하고 포장을 해서 문화재 훼손 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것은 가변성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원조성계획은 너무 힘을 싣지 말고 차량 한 대라도 더 쓸 수 있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은 통행방법, 출구방법을 고민했었는데 들어가서 출구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요. 직원들은 대부분 뒤쪽에 대도록 하고 민원인들은 청사앞쪽에 하고 2층에 있을 때에는 바로 군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요.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가 나오는 방향은 돌아서 담 뒤로 해서 가는 방법하고 안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야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 앞쪽으로 나가는 거요?

박승한위원

그 앞쪽으로라도 출구가 하나 있어야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옆에 출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청사 앞에 화단이 없어지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둡니다.

박승한위원

옆길 폐쇄한 것에 대해서 글 많이 올라오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한 번 올라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내문 크게 하나 써 놔요. 문화재발굴 및 공사로 인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교육청으로 가는 부분은 이용을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민원지적과장 한순희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6-8쪽에 부동산 중개업 등록현황 및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내용으로 법정명칭 사용여부나 부동산 등록증 게시여부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하셨는데 여기 행정처분에 작년에는 81군데 중에서 30%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높은 %인데 올해에는 142군데에서 22군데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는 어떠한 예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업무정지는 공인중개사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1억 이상인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는 중개업자가 사망을 해서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는 자격증 게시를 안하거나 중개사무소 명칭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컨설팅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업법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등록된 업소 중에서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등록된 명칭은 예를 들어서.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이름을 다른 것.

고영희위원

5-10쪽에 보면 체납액이 122건에 9억 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추진실적과 어떠한 사항으로 체납액이 민원지적과에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체납액인 개발부담금에서 갖고 왔거든요. 부동산실명제나 여러가지 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실명제와 개발부담금, 등기혜택과태료 이렇게 세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용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등기과태료는 등기를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런 것이고 실명제 위반은 본인 당사자, 산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제3자의 이름으로 한 것이거든요. 대게 보면 체납액이 많은 것은 개발부담금은 액수가 굉장히 커요. 등기혜택과태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때에 납부를 못해서 많은데 대개 보면 등기혜택과태료, 실명자 부동산 등기 실명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제3의 인물이 재산이 없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없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압류로 체권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고요. 개발부담금은 워낙 많기 때문에 많고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대게 보면 부동산 압류는 대게 해놨어요. 문제는 근저당설정을 먼저 해 놓았기 때문에 압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영희위원

부동산이 있어서 권리자가 등기를 냈는데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체납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실제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해야 하는데 제3자 인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대게 돈이 없는 사람들로 하죠.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고영희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방법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든요. 공매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평가하다 보면 전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어요. 공매를 해도 우리가 받을 금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매처분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못해요.

고영희위원

일반 군민은 몇 천원 가산금 내는 것이 아까워해도 내고 있는데 많은 체납액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강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 부서에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지 이용방법시 강화군내 인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천시 화장시설을 갈 때 금액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인천시민일 경우에는 화장 사용료가 10만원인가 그래요. 인천시민이 아닐 경우에 100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강화군에 노인시설이 많은데 노인들이 강화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가 강화에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천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그러한 정보를 많이 홍보를 해서 가족에게 불이익이나 잘 몰라서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노인시설이라도 안내문을 한 번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행정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의신청을 해도 별로 개선율이나 반영율이 저조해요. 작년도에도 22.8%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네요. 22.8%이면. 그런데 개선율이 그것 신청해 봐야 기각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선방안이 없나요? 그 사람들은 많다, 적다 얘기는 하는데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래도 올해는 16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조금 많은 건수인데 사실 토지가격의 7.7%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나가보면 공무원은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땅 가격을 될 수 있으면 하향시켜달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조사평가사랑 같이 조사해 보면 그 토지의 특성, 모양새, 도로가 접해있나, 도로가 떨어져있나?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토지가 지목이냐, 전이냐, 답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손 수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토지특성대로 입력을 하면 입력공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대부분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68건이면 얼마나 반영하셨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어제까지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주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박승한위원

개선반영율을 높이도록, 그것이야 공시지가가 이렇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주민참여제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소를 많이 시켜 주세요. 그 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전부 참여를 하세요.

박승한위원

아마 단체장님의 중점 사항이기도 하지만 민원 접수를 하고 나면 지연되는 것, 보안되는 것 아니며 완료된 것 처리과정은 우리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접수즉시, 접수와 동시에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몇월 며칠 접수가 되었다고 일단 알려드리고요.

박승한위원

문자메세지 말하는 거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SMS통보를 새올전자결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자통보를 3일에 한 번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화모니터링제가 있는데 이것도 1일 5명씩 무작위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이 항목도 좀 물어보세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민원접수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해서 한 번 물어보세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군 전자민원정보에 들어가면 전입신고서하고 주민등록열람및등초본교부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옛날 양식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법개정되어서 양식 자체가 달라졌는데 전에 것이 올라가 있고 지금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해서 다운받아서 작성해 가면 다시 해 오라고 할 거예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전자정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승한위원

자주 찾는 민원정보에 들어가서.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우리 강화군 민원정보에요?

박승한위원

강화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을 보면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시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모르신다는 것이.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전자정부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거든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길만 터준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개정된 것이 작년도입니다. 개정된 것이 작년인데 아직까지 구 양식이 올라와 있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정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던 글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안 해줬어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저에게 오시면 말씀드릴께요. 6월 15일자 올라온 것인데 민원상담소 답변서 1부 끝. 그리고 답변내용은 안 해준 거예요. 이것은 첨부파일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과장님한테 처리받았는지 몰라도 실제로 글을 안 올린 경우는 없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답변은 다하고 있습니다. 기일 안에 답변안하면 우리가 재촉하거든요. 그리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 도로명 스티커에 대해서는 길게 나왔다는 지적들이 올라왔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칸보다 길게 나와서 잘라내기 불편함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행자부에서 표준으로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표준으로 나왔는데 주민등록증보다 더 길게 제작돼가지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불부합지 정비관련해가지고 당사자들한테 맡겨두어서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계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의를 해서 만약에 불부합지로 해서 나중에 땅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게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령 개발행위도 못한다, 서로가 그렇고 재산권 행사를 서로 못한다, 원만하게 이해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개선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불부합지 정리때문에 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도 올해 신청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옹진군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도부터 하게 될 계획으로 있는데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를 정리하게 되면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돈과 결부되잖아요? 그래서 해결방안을 중재하고 있지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고 있지만 현재 이렇게 정리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이해당사자 끼리 해결한 것은 있지만 법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사업이 빨리 우리 강화군에도 되었으면.

박승한위원

불부합지가 하나 하나 없어져야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없어져야지요.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을 해서 우리가 2009년도 4월부터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주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주소는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홈페이지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시정한다고 땜질식으로 약간 지적한 것이 기존 구 주소에 괄호를 쳐놓고 신 주소를 요근래에 급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삼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삼산면 석모리 삼산 북로 465번지로 되어 있는데 ‘석모리’는 빠져야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은 괄호 해가지고 석모리 몇 번지라고 해야 되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특산물 코너에 보면 화문석문화관도 전 주소, 석모도 자연휴양림도 전의 석모리 주소, 풍물시장도 그렇습니다. 이 뒤에 각종 식당 생산자단체가 다 전 주소입니다. 강화군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부터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에 있어서 민원대행업체 평가제 운영이 2011년도에 처음 한 것이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아니오, 두 번 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부터 했는데 이것 한 번 하니까 어때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업체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을 공개했었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 협박이 들어와요. 무슨 법에 의해서 공개하느냐,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물으려고 합니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 강화군 소식지라든지 관에서 나가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신문에 냈었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디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일반 지방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강화소식지에는 해줘야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하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신문공지를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신문공지는 못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려면 홍보해주어야 돼요. 못하는데 홍보를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업소마다 다 보냈거든요. 순위를 매겨가지고 몇 등이라는 것과 상대방 업체의 등수를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업소당 하나씩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강화소식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전부 1등하고 싶어하고 1등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었다고 생각하면 잠시 할 수도 있겠지요. 도토리 키재기인데 거기에 대놓고 등수를 매기면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차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해야 되고 시상금 같은 것은 줍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선거 때라 상장만 주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장만 주더라도 홍보니까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기록물전산화는 다 하고 있어요? 일정기간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도도 하고 내년도에는 신규도면을 만드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100%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전화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보통 5%에서 10%는 불만족이에요? 아니면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답변이 없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없었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있는 것은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 그게 바로 대형업체에서 보완서류를 제때 내지 않거나 서류구비를 못한 경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족이 많다는 거네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고 보면 공무원이 처리를 늦게 한 게 아니라 민원대행기관에서 늦게 접수한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다음 대책은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터치스크린은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활용도가 어때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활용도가 군청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금새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니산이나 역사박물관이나 평화전망대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른 데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반응이 좋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나중에 초지대교 앞 만남의광장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반응이 좋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항상 신속, 정확, 친절에 여러 과 중에 가장 표본이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지가조사가 1년에 몇번 정도 수정되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년에 두 번 공시하고 두번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상, 하반기로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전국의 지가조사 평균치가 올라간 게 8%대에 강화군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시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간에 우리가 지사조사를 강화군이 제일 적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지가조사를 토지주들이 자꾸 세금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지가조사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자체도 자기 면소재지 위원이 있으면 그 분들 자체도 지가조사를 정상적인 가격을 정하는 데에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지가를 자꾸 떨어뜨리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지적과의 지적팀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매매가는 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가조사에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1/20식으로 해서 세금은 그만큼 안 내고 자꾸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강화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아파트를 하나 팔고 와도 굉장히 큰 금액을 갖고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편익을 주는 것 같고, 사업성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자꾸 그러한 것을 은폐하고 지가조사 금액을 자꾸 다운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지가에 대한 하향조정을 자꾸 해달라는 부분은 절대로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서 지가를 하향조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대행업체 포상제도 실시하고 대행업체 민원서류보완문제로 민원기간을 많이 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현재는 포상제도만 주고 앞에서 상장만 주는 것인데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민원서류 미비때문에 늦어져서 관이 야단맞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대책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건축업자 허가부서에서 건축설계사무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횟수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무조건대고 들이지 말고 허가부서랑 사전에 협의해라, 여기가 허가가 날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협의해서 서류를 접수시키면 보완도 없고 민원도 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권장도 하고 있고 설계사무소 업자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포상제도에서 상벌이 꼭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을 받는 기준이 대행업체들이 %를 개선하면 건수 대비해서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포상할 때에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고,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득이 있어야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것을 우수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싫어할 이유도 없고 전부 좋아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도 우리가 상과 벌이 분명히 가려지는 것이 분명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SMS로 발송해주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물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부작용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지하고 계신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는 빨리해서 민원인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처리기한을 앞당기다 보니까 사실 퇴근을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SMS 문자를 민원 시스템에서는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통보가 가는데 중간에 3일마다 한번씩 보내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입력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다른 일도 있는데 일일이 통보해야 되니까요. 또 민원인은 문자로 자주 받다 보니까 왜 일은 빨리 처리해 주지 않고 문자만 보내냐 하는 민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 방침이 어쨌든 간에 민원인에게 알권리를 다 알려주라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단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때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민원부서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다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반응이 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실보다 득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하여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단기전으로 갈 것은 아니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될 일이라서 모니터링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업무상 어려움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응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환경위생과장 이응식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박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우옥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현극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인옥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 등 동물보호를 잘 해야 되는 시기에 영유아들이나 가족과 함께 잔디밭이나 관광지나 전적지를 갔을 때에 가축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있어서 지금 개똥이나 고양이 똥이 많이 발견되어서 영유아 엄마들이 그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주인없는 고양이와 개의 배설물을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동물보호 안하는 주민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했지만 나름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화읍을 비롯한 각 면 공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에도 군에서 축산부서든 환경부서든 눈에 띠는 사람과 같이 하는 개, 고양이 문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이런 배설물은 좀 나아요. 그런데 개, 고양이 배설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개, 고양이로 인한 피해문제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야생조수 내지 동물 포획허가가 나가는데 이 개, 고양이에 대해서 포획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실제 인근에 쓰레기 문제, 고양이가 쓰레기를 물어뜯고 지저분하게 해 놓는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것, 이것이 전염병 발생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임의적으로 포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도 고민이 좀 되는 문제인데 관련법과는 배치되는 사업이지만 인위적으로 포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군수님과도 건의해서 축산부서가 됐든 저희가 됐든 이런 포획 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관광지나 이런 곳에 영유아들이나 관광객 나들이 하는 곳까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도 보는대로 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침이나 어렵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관광객이나 나들이객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서 이것은 사실상 고민되는 문제인데 딱히 답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고영희위원

주인없는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큰 개가 있으면 학교갈 시간인데도 그 자리에서 무서운 공포속에서 있는 현장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용흥궁 공원도 그렇고 고인돌광장에 가도 배설물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개똥은 보여요. 그런데 고양이 똥은 고양이가 배설을 하고 바로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문제는 안 보이는데 아이들은 놀다 보면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장님뿐 아니라 전 강화가 집 없는, 주인없는 동물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진짜 현수막도 걸어서 강화의 관광객이나 건강상 모든 부서가 다 함께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시 관련이라고 하점공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 시에 나가면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강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수에 해당하는 담수부에는 유입이 직접적으로는 없어도 현재 오폐수 처리장이 공단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까지는 가동이 되어 있고 직원도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이 1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는 현장에 그 분들 입으로 스스로 이 오폐수가 시에서 관리하곤 있지만 우리가 3년동안 처리장만 있어도 가동을 안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연결을 해서 당장은 농업용에 피해가 안되지만 환경에 피해가 되는 염색직물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순자 계장님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오폐수처리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 안하는 것은 위반이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가동을 안하면 위반이죠.

고영희위원

현재로는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처리를안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3대가 있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고영희위원

거기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1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름이나 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관리하는 상태가 너무 힘드신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격려와 건강에 해가 안되는 것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매립지 운행하는 차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군의 업무지만 읍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기사가 실제로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인부 중에 상시 쓸 수 있는 상시인부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형면허를 가진 직원에게 매립지에 갔다오는 것이 힘에 부칠 때에는 같이 일을 해달라고 현재는 부탁을 해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이라도 여건이 되고 저희가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제대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고영희위원

대형면허 있는 직원이 매립지를 갔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보험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책임이 생기더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현재 강화군은 소각장으로는 몇 번을 가고 매립지로는 몇 번을 가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주민들은 작년에는 소각용 봉투를 사서 소각용으로 배치를 해도 강화군에서는 소각장을 안가고 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이 군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소각용은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용은 매립용으로 간다는 홍보도 다시 한 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하점면과 송해면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다 아시죠? 어떤 문제로.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말씀해 주시죠.

고영희위원

음식물쓰레기에서 꼭 필요한 업체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기 때 아니면 공무원이 하지 못할 시간에 새벽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아무 100% 문제가 없어도, 방류를 안해도 음식물 처리라는 것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 해도 냄새는 계속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도 하점면과 송해면 주민들은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전에 나름대로 그런 민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사실상 음식물처리사업 같은 것은 국가 권장사업인데 오히려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잘하도록 하라는 권장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제재하기 보다는 깨끗이 냄새가 없이 주변의 피해없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고영희위원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점면과 송해면 주민들 앞에 가서 얘기하시면 아주.
주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느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법을 어기지 않고 지도점검을 잘 해도 주민들은 진짜 아무리 좋아지는 시설확충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하에 하든지 지상에 한다든지 주택가가 너무 없는 지역에 하든지 특히 고인돌 옆이라는 것에서 야간에 행사 때에도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얘기하시고요. 잔디 키우는 것이랑 같이 연결되고 축사도 연결되고 음식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고인돌 주변에요. 그래서 한 가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땅값도 내려간다. 또 거기에 집을 사려고 땅을 샀는데 어느 날 왔는데 냄새가 안났는데 그 다음에 와 보니까 냄새가 나서 다시 집을 못 짓고 이사간다. 그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설확충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런 문제는 비단 하점, 송해 뿐만 아니라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관련은 없지만 일부러 한 번 가봤는데 지금 있는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창고형태의 건물안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 시설을 갖춘 사람에게 사업권을 내 준다든지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는 이것이 쉽게 주민의 피해를 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권장사업이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사업규모 내지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허가를 하는 방법을 어렵더라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쓰는 사실상의 쓰레기가 먹는 것도 쓰레기니까 이런 쓰레기가 전부 공터가 넓은 데로 시골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권장사업으로 국가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고는 허가가 안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개선 사업으로 국가에서 이런 권장사업이지만 충분한 시설, 여건을 갖춘 업자에게 내 줄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정리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냄새도 줄고 시설도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 소리에 주민들은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산 들여서 우리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난감하고 주민들 만나면 오로지 그 얘기만 하시는데 그 사장님은 송해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관계로 속으로만 앓고 있고 겉으로는 유대관계를 하는 이중 인간관계도 어려운 것을 보면서 관에서 해 주어야 될 문제다. 부천의 음식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 강화군 음식물 보다는 강화군민이 냄새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한 사람의 사업이지만 나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와달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좋은 방법이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7-5페이지를 보면 산소포인트제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영희위원

누계가 나와있고 가입실적과 그린카드 발급 현황을 보고.
가입실적을 보면 422명이 2011년도 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4명밖에는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가입하고 나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질문사항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홍보실적도 늘리고 그런데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면 나름대로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작년보다 지급대상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홍보를 안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전부 비용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이 거의 다 소진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적게는 1800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비용을 되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알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영희위원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충분한 예산도 좀 받고 해야 되고.

고영희위원

14명 밖에 가입이 안 늘었는데.
그래서 언제 시작됐느냐 질문한 거예요.
범시민적인 운동에 강화가 많이 참여하는 강화군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관리계약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가 나가야 돼요. 그것은 철새도래지 철새가 날라드는 지역에 먹이를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반드시 전문가를 갖다 놓고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대상지 선정을 언제 하실 거죠? 몇 월달쯤에 하세요?
그런데 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는 환경전문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철새전문가, 조류전문가가 참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전문가 선택에서부터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작년에 선정된 데를 보면 이것이 볏짚 존치를 하게 되면 평당 얼마씩 보조가 나가니까 우리도 신청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는 청정지역으로 철새가 날아 들어오니까 신청을 해야지 그것을 보조가 좀 나온다니까 신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대상지역 봤을 때에는 아닌 지역이 좀 있어요. 주로 철새 도래지쪽이 남쪽에도 있겠지만 주로 북단의 대산리, 송해면 양오리, 숭뢰리, 양사 철산리, 교산리, 북성리 일대가 철새 도래지입니다. 항상 볼 때에는 철새가 날아드는 지역이냐부터 신중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탄소포인트제에서 말씀드리는데 탄소포인트제는 말 그대로 국가추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자료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 인센티브 몇 가구에 주셨죠? 지금까지 얼마쯤 나갔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575명에.

박승한위원

600명 넘게 나가지 않았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상반기까지 지금 575명이 지급대상이고 그 중에 157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고양시에서 보낸 등기우편이에요. 고양시에서는 귀하께서는 탄소 포인트에 저감받은 전기, 수도세로 아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는데 우리는 통장을 입금을 해 놓고는 별도의 통지를 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이 왜 들어왔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것 개선하실 거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문자를 주든지, 전화를 주든지, 우편물을 보내서 개선을 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화문자가 아니고 제 생각에도 문서로 통보를 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입금을 하는데 입금 전에 우리가 문서 결재를 해서 오픈으로 문서를 보내고 입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도 있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고양시의 예입니다. 문화상품권을 줘요.
어느 방법이 최선이냐고 하면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을 때 그러는데요. 방법은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우리 강화군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환경위생과와 직접 관련이 있고요. 쓰레기봉투도 괜찮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품권도 괜찮아요.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1800원부터 많게는 5만원까지 나가거든요. 기준이 없이 2000원도 될 수 있고 3000원도 될 수 있고 5500원도 될 수 있고요.

박승한위원

소액에 대해서는 입금을 시키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말씀하셔서 계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금액 1만원이 넘는다든지 그러면 1만원까지는 쓰레기봉투 내지 문화상품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잔액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일은 아마 이중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일의 양이나 또 추진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박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문서도 아직 업무에 익숙치 않아서 비용에 대해서 포인트 인센티브를 통장에 입금만 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냥 쓰다가 나중에 군의 체면과 위신도 그렇고 홍보하는데도 문서로 보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홍보를 안해도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그분들이나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재활용시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15톤, 외지에서 반입해 오는 것 150톤, 다 혐오시설 비슷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강화군 음식물쓰레기가 누군가가 처리해야 될 것 같지만 감수할 부분도 있지만 강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외지 것을 처리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분들이 몇 분은 답답해서 다른 곳으로 견학을 갔는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진짜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그런 곳을 관련 공무원이 같이 한 번 가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그런 냄새를 저감하고 악취를 저감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시고요. 그것이 강화여건이 전혀 안 된다, 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면 방법은 이전대책까지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주민밀집 지역이니까 민원이 더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가로부터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책도 최후에는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것 좀.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를 저감하는 시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여건이 나은 데를 좀 찾아서 견학도 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물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주 더 적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송해 같은 곳을 가보면 시설 처리과정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고요. 전체를 시설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설이 현대화 되면 지금보다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나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유사사례를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대책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시골도 쓰레기 갖다 놓는 것을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 안하고 쓰레기 버릴 때에는 마을 이장들 고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로 인해서 특히 산업쓰레기를 밤에 갖다 버리고 그래서 하점, 강화읍 같은 경우에 옥림리 연비고개 주변에 야간에 산업쓰레기를 갖다 차로 버려놓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방범활동처럼 조직해서 밤에 주민들이 감시를 한다고 나서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또 투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쓰레기를 분석해 봐도 어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스티로폼, 콘크리트 폐기물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동에 가능한 무인감시카메라 체제를 도입해서라도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읍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몸살을 앓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읍면별로 긴급히 공영목적을 위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우리 공영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갑자기 일어난 현상에 긴급히 민원은 생기고 지적을 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 사업비로 소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공영목적으로 쓸 사업비가 전부 이상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고의적이고 아주 안좋은 악습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읍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강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주찾는 민원정보에서 청소재활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대형폐기물, 장농, 가전제품 그런 것 스티커 붙이잖아요. 거기에 배출신고요령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로 해서 가격이 나와요.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해서 1만원, 8000원, 세탁기는 큰 것은 6000원, 작은 것은 5000원짜리 스티커 붙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바꿨어요. 2011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격이 변동됐고 또 거기에는 가스렌지 작은 것, 탈수기, 공기청정기, 난방기구 이런 것은 기존에 4000원, 5000원, 2000원 내던 것을 무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게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게재가 안됐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당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관광지의 화장실에 대해서 어디있는지 모른다, 함허동천도 그렇고 국화리 탐방로에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없다는 거예요. 관광개발사업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것인데 보면 표지판이 없어서 화장실을 찾는데 애 먹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화장실 안내표지판도 한 번 위치를.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화장실 안내표지판이 필요한 곳이 있고 불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승한위원

마을회관 뒤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것을 전부 일제조사해서 관광개발사업소나 시설공단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권고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내문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는 방안론을 이렇게 한 번 해 보세요. 강화읍에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해면, 불은면, 내가면 그래서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은에 2군데가 있죠. 밀집지역안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처리는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특히 송해면에서 더 나는 이유 중 하나는 강화군의 4군데를 여기 계신 분 다 갔다오셨어요? 가장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처리시설에 갔다가 음식물을 쏟는 과정에서 주변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콘크리트 바닥이든 흙바닥이든 그곳에서 계속 오염이 더 되고 냄새가 더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에 가보니까 물을 잘 안쓰더라고요. 그것이 오폐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설면에서 깨끗하게 물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어차피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외딴 곳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개발을 못하는 산 같은 곳에 높지 않은 산에 꼭대기 정도에 설치되는 그런 쪽으로 방안론을 바꿔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우연히 한 군데를 봤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시설을 다 하고 물관리처리를 하는데도 음식물악취는 일단 배이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서 조례를 정하시든지 어디 선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특혜를 준다라기 이전에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우리가 지방2급 하천 수질검사의 현황표를 보면 우리가 농업용수로 다 적합해요. 강화군에 있는 14개 처리를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떠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 불합격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강화군에서 14개 하천에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온 지금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화군 강화읍만 그것도 100% 아닌 일부의 오수처리장만 되어 있어요. 읍내를 벗어난 곳에는 오수시설 처리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화군의 오폐수처리시설이.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안 되어 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읍내에 국한되어서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하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하천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는 저수조와 똑같은 담수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4개 하천을 보면 BOD같은 경우는 전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지정 환경부가 아닌 진짜 수질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러면 어느 하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붕어를 잡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담가야만이 하천을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냄새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강화군에 14개 하천에는 최고의 물을 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실적에 보면 YM균 사용량이 지난해에는 305톤을 우리가 강화군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48톤이예요. 여기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이 YM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화군에 무척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장에서만 쓰는 양입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재생산을 해 내서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3/4은 재활용하고 올해 구입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술센터에서 총괄을 이것과 같이 한 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YM균하고 EM균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 방류시설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강화읍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로 가는 것 외에는 강화군 전체가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오수정화조를 다 넣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수정화조가 다 기계를, 공기를 불어 넣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기요금이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재래식집에 살 때에는 그 오수정화조가 안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건축을 새로운 집에 살다 보니까 오수정화조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집에 가면 오수시설 정화조를 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단전함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집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가동확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식품공중위생관리지도점검을 보면 지난해하고 금년도와는 거의 50% 정도 차이가 있어요. 상반기에 하반기 것을 하는 것을 빼놔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12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는 3000개 업소 정도가 되고 2012년도에는 1500개 업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직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같은 동기대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누계이고 현재까지의 누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오폐수시설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가서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막해수욕장에 가시면 그 마을에서 나오는 배출구가 오른 쪽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 실질적으로 맑은 날 도로변에 있습니다. 바다로 유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배출구,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나오는 흄관.
승남

최승남위원

네. 흄관이 딱 한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 내려가서 냄새를 한 번 맡아보시면 그 일대가 토양이 이미 오염이 되어서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자연이 주는 동막해수욕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버리고 배설한 것에 의해서 그 일대가 냄새가 진동되는 겁니다. 지금 송해면에 단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이 똑같은 현상이 동막해수욕장에도 몇 년안에 올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 의장이신 유호룡 위원님도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강화군의 2016년도까지 몇 군데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유호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한 개개인이 생각을 넓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이 집단적인 곳에 일단 우리 강화군에서 제일 밀집지역인 자리는 군비가 투여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하나씩 빨리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이 주는 그런 것까지 소중한 것을 잃어가면서 관에서 몰라라 한다면 아름다운 강화군이 후세에게 물려줄 우리의 의무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다른 것 보다 정화조 처리시설 전기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동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가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막문제는 사실상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입니다.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것인데 특히나 공공성의 성격을 띠는 강화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점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오폐수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사실상 동막해수욕장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축물 행위를 해도 그 주변 환경에 맞도록 도안을 해서 설계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동막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발상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점면 공단은 사실 오폐수 처리장을 해 놓고도 가동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폐수를 버려야 되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고서 가동 안하는 이유는 감추어진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땅속으로 묻었든 어디로 묻었든 어쨌든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숭뢰천이나 다송천 일대 뱀장어가 그렇게 나오던 것이 일절 없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자연이 서식해야 될 어류들이 폐사하고 생기지 않는 것은 농공단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고려산 올라가는 뒤에 단무지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 단무지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구는 오폐수 처리장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가서 필히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무지가 사실상 여기서 가공을 잘 안해요. 다 중국에서 절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면서도 한번 빨아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금이 절여져서 퇴색이 되면 그 물이 대단히 고약한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자체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로 그것을 배출을 하느냐 하면 고인돌 광장 소수로가 있어요. 소수로로 65미리 배관을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야기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고인돌광장 동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맞은편, 다송천을 건너가는 그 방향쪽으로 해서 관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업체에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다른 곳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65미리 피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딘가에 감춰져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닷가까지 배수로를 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바닷까지 안 묻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승남

최승남위원

틀림없이 안 묻었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바닷까지 묻은 것은 과거에 하점공장의 염색공장 한 군데로 인해서 사실상 염색공장 아시겠지만 강화, 하점산업단지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들여서 숭뢰리 바닷가쪽으로 빼낸 것인데 지금 이것은 바닷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65미리니까 주먹하나 굵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처리장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시설을 했는지 확인을 관에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와서 답변한 게 몇 년 되었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2년 돼서 좀 얼떨떨한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2년 됐어요? 환영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는 말만 하고 답변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본위원이 수질검사하는 자료를 가져왔다면 수질검사하기 전에 오염되었을까 걱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염원이 무얼까는 잘 아시지요?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생활폐수, 그 다음에 낚시터, 분뇨, 가축분뇨, 논에서 과잉되게 하는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이 원인이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화에 지금 각 부서마다 이 업무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항상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부처에서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장기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담당하는 가축분뇨를 한 번 봅시다. 가축분뇨가 앞으로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됩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안 되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누가 소를 얼마나 더 키울지, 돼지를 더 키울지 모르니까요. 지금 오염원 중에 낚시터도 오염원 중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파트에서는 모르잖아요? 또 생활폐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도 파트가 다르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종합상황실 같이 한 번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이 누구든지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위생과에서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물질관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것을 해야 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환생위생과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보존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그 부분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을 각 과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축산사업단에도 예측가능하기 위해서 소, 돼지를 쿼터제로 제한해 보자, 우리가 주거환경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강화에서 과연 소를 몇 마리를 키워야 되고 돼지를 몇 마리를 키워야 될 것인지, 이것을 어디까지 소비대책이 갈 것인지 우리 농민소득에서 축산이 어디 부분까지 가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쿼터제로 해가지고 더 이상 사육 두수를 제한해서 가자는 것도 대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으로 정확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환경위생과에서 그러한 것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은 아주 훌륭하신데 고민 좀 많이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곁들여진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 돼지 뿐만 아니라 생활하수, 낚시터까지도 해야 되는데 낚시터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낚시터 관리, 인‧허가사항이나 예측하지 않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무방비상태인데 전반적인 강화의 환경오염관리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우리의 업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가축분뇨처리장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렇다면 소, 돼지를 제한해서 일정 두수만 먹이는 것으로 하자는 등 대책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해놓고 장기대책을 세워놓고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면 결론은 그래도 눈에 띄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화의 좋은 환경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지무지하게 메리트가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지만 어촌계가 지금 화장실 관리를 맡겨놓고 있잖아요? 돈을 안 주어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막에 공중화장실 지어주었는데 그것도 주변 상가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를 어떻게 절감할까 하면 민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을 그렇게 유도해서 전체 공중화장실을 관이 100% 관리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은 민관이 같이 가야 될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면 청소기를 하나 더 사야 되겠다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살수차만 한다는데 노면 청소기하고 살수차는 다른 겁니까? 결국은 원리는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은 빨리 구입해서 시행하십시오.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길상면 초지리의 일반 음식점은 되는데 단란주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 땅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허가가 못 나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정말로 군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 조례가 인천광역시 조례로 유흥업소는 상업지역이 아니면 강화에서는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게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관광객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노래방도 가고 싶고 술도 마시러 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이 과 저 과로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이 사람을 일반 음식점으로 해주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해서 바로 일반 계획관리지역도 술집 허가가 나야 돼요. 그게 인천광역시 조례로 안 되고 있다고요. 안마시술소는 돼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제가 무슨 취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접근방법을 이런 답변보다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닌 게 아니라 자유롭게 상행위도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조례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사항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정말로 여기가 위생업소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랑 같이 섞여간다면 이런 답변보다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 계속 요구해서 그러한 수요를 대처하겠다고 해주는 것이 차라리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일단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한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확정은 안 되었지만 80톤 규모 분뇨처리장 BCS방식이 어떤 거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방식이 어떤 것인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리한 잔유물이 물로 배출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또 하나는 잔류물이 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름으로 물 성분이 없이 다른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정화만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네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전부가 아니고 물로 일부 처리되어서 물로 배출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잔유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화해서 물로만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료도 일부 있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로 배출되는 과정이 있는 방식이고.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식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농민들이나 이 지역에 맞는 시설로 가도록 고민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모든 지도점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업소든 공중위생업소, 음식점, 조금 아까 같이 오폐수 처리하고 점검에 관한 부분으로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력가지고 됩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과 최승남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저까지 우리 직원이 20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렵지요? 지금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권한은 우리 직원들에게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하다 보면 다른 일은 하나도 못 하니까, 그래서 음식점은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음식업지부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요. 군에서는 저희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그런데 업소가 28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40명을 위촉하도록 했고,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으로 교부하셔서 지금 소비자감시원이 33명이 위촉되어서 있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자율적이든 무엇이든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시스템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많은 노인요양병원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못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아닌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 데를 이용해서 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은 종류의 업무라면 정화조도 같이 가보세요. 자율적으로 하면 서로가 편안해요.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몽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하십시오라든지 개선하십시오라든지 스스로들 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벌금을 매기고 정지를 주는 것보다는 지도점검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역브랜드음식을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브랜드음식을 일반 주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돼요? 안 돼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을 좋은 정책이 있어서 하면 우리가 지원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도한다고요. 이것이 잘 안되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되는 지역의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것을 진짜 만들어서 유도하려면 그러한 브랜드음식을 만드는 집에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자부담 40%, 60% 지원해 주듯이 그런 내용도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할 일도 많은 평소에 일을 더 하시는 시타일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임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오늘 처음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에 내용은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처음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운반하고 선별에서 매각까지 다 강화군에서 하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지역을 보거나 대도시 같은 데에서 보면 수거에서 운반까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선별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각까지 해서 들어온 수익성을 따져보면 인건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수거하고 운반까지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을 주는 방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소라든가 일자리에서는 조금 줄어들을 수는 있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냄새나 공간활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유능하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깊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실무 팀장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3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추는 것도 상당한 한계가 있고 갖추어 놓더라도 인력투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지역으로 쪼개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면에서 수거된 것을 다른 면에 가져갈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방법으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손해는 보지 않아야 일을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몇개 권역을 묶어서 못 들어가는 데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민간위탁방법도 선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것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하는데 현재로써는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 전체를 보면 면단위만 해도 주택은 거의 파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로 가면 주택보다는 축사나 창고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작업해야 될 부분들이 주택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사실 적은 부분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한테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거비용보다는 처리비용이 많은데 그런 쪽에 우리군에서만이라도 주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창고 같은 데가 굉장히 흉물스러운 데가 많아요.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깨지고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어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실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주택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축사나 창고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 동당 224만원 주었고, 올해에는 120만원을 주는데 사후처리비용 때문에 개인주택을 처리하는데도 개인들이 이 사업을 기피합니다. 거의 갖다 맡기다시피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에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부담이 50% 이상 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부 기피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축사나 창고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과연 규모가 더 큰 축사나 창고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접근하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것은 건축허가과에 빈집정비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합쳐서 하나로 하더라도 업무협의해가지고 1년에 10개 할 것을 우리가 서너 개 정도 한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파악됩니다. 빈집정비하는 예산과 슬레이트하는 지원사업을 겸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