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의원
본 의원도 우리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철저히 준비했는데 시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맥이 빠집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께서 느끼신 감정 공감하고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책임도 없으므로 본 의원은 일문일답을 생략하고 일괄 질문하고 보충질문 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화면 띄어주세요. 성찰과 단련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다던 6월 27일 페이스북의 책상위에 올려진 응원 글이라며 자랑스럽게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시장께서 직접 올리셨습니다. 저기 보면 “성남시 시장님 꺼”를 들고 이재명 시장께서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직접 올린 사진입니다. 이재명 시장, 무슨 성찰과 단련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가 시장님 거 맞습니까?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지금이 군주시대입니까? 웃음이 나오셨는지요?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왕권신수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루이14세라도 된 듯한 기분이셨습니까? 중세봉건주의 시대의 통치자다운 평소 철학과 신념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가 포장이 뜯겨져 내면세계가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면 위장전술이 서툴러 들통 난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00만 시민이 낸 세금을 담보로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라 ‘시장이 주인인 성남! 측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은 시장 말 한마디로 사업을 중단 또는 보류시키고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인 서울사무소 설치 예산 등은 엿장수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독재와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은 주민, 단체장, 공무원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단체의사를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내용은 기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일 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중단, 보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물은 후에 해야 합니다.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또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이야말로 말로만 지방자치 주장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야탑청소년수련관 등 수십 개 사업에 대하여 시장 지시로 중단, 보류하였는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요? 야탑 주민에게 무슨 설명회라도 개최하였는지요? 야탑밸리사업도 6년째 중단하시고 야탑 주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롱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지정 벽보판 외에 부착되어 있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모두가 강제철거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우리시에서 단속한 그동안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는 모두 민간인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불경기에 업체를 홍보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홍보 등 생계형 현수막은 즉각 단속하고 공공기관이나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명의의 불법현수막은 단속은커녕 오히려 묵인,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 업체에 대하여 제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눈치껏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요?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은 법치행정이 우선인지, 시장의 명령이 우선인 영치행정인지 아니면 시장의 눈치를 알아서 하는 눈치행정이 우선인지요? 현재 성남시에 게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 용어를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상당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범죄집단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강도’, ‘강취, ‘강탈’, ‘왜 뺏어가나?’, ‘현 정부에 전하거라.’ 등등 저속한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재정 개편에 앞장 서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라는 개인 찬양에 불과한 용어까지 보고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하나님, 시장님, 아멘!’ 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수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간판과 현수막이 길거리에 도배질된 북한이 오버랩 되면서 특정인을 신격화하는 성남시가 되어가는 듯하여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동네 엿장수입니까? 현수막 제작업체와 결탁이라도 하여 몇몇 업체 먹여 살릴 일이라도 있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의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과 직원으로부터 대접 받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지역행정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의 연봉과 차량, 업무추진비, 각종 복지혜택 등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하고 책임지라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설 ‘앵무새죽이기’의 저자 하퍼리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양심뿐”이라고 했습니다. 직업공무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 없이 일해야 합니다. 성남시 금년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0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 인건비 외에 부서운영비, 물건비, 사기진작비, 수용비 등을 모두 합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직제를 만들고 인원과 장비를 배치했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감독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부서라면 마땅히 해당부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단속 관련 부서를 없애고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면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 없는 조직은 폐지하고 공동주택과를 신설하듯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재단하는 잣대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성남시입니다.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가 불법행위를 선도하고 조장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분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지 언어도단입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주차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하시겠습니까? 공공기관, 시 산하단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 제작, 게시비용은 우리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사비로 제작하여 자의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혹시 산하단체와 시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에 현수막을 게시토록 지시, 권장 또는 조장하였는지요?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다 확인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에서 지방재정개편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보조금 지원금액, 현수막제작 게시장소와 개수와 그 비용, 그 비용의 원천 즉 개인이 지급한 비용인지 아니면 기관,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대략 수천, 아니 수만 개의 불법현수막과 불법전단이 온 시내 도처에 눈길 가는 곳마다 게시,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였다면 세입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현수막이 게시된 지가 3개월 반이 되어갑니다. 찢기고 변색되고 헐거워져서 도시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을 방문하는 외지인이 저에게 왜 이렇게 성남은 현수막이 많으냐고 묻습니다. 얼마 전 우리시의회 의장단이 각 기관 방문 인사 시 경찰서장들이 왜 이렇게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이 많은지 해도 너무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싶어도 기관, 단체에서 게시한 것이니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비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합디다. 타 기관장이 이 정도로 지적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방재정 개편에 해당하는 수원, 과천 등 여섯 개의 지자체를 방문해도 성남처럼 온 시가지를 도배질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으로 ‘비전성남’이라는 시정홍보지 약 15만 부를 발행하여 무료로 각 세대에 배달하는지 공동주택 입구 또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 단체, 회의체 및 지역언론 그리고 SNS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한다는 서명 또한 성남시민 약 94만 명. 아까 전 5분 질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94만 명이면 그야말로 갓난아기인 영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 시민에게 서명 받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다면 이제는 불법현수막을 스스로 정리해야 하지 않나요? 94만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상의 반강제성과 문제점 등은 다음 기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온 시내를 도배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십니까? 내 돈 아니니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제 때에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의회에서 수차례 불법현수막 단속을 독려하였음에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다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현수막과 전단도 그렇습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에게 묻고 선언했습니까?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하면서 청년들에게 묻고 했습니까, 아니면 청년배당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시장 마음대로 했습니다. 2010년 당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의 논리라면 시민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금이야말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채무는 1700%나 늘었고 수천억 원의 각종 법정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그만큼,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 꼭 선언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재명 시장, 부디 6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시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주시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차기 정치행보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또한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으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공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명사상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한 분 참석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부를 견제·통제·감시하라는 숭고한 임무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편법이 판치고 있는데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시의원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합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 독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비하여 단체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상호 통제·견제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선결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야탑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수십 개의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업 중단 등은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아닙니다. 성남이 한다고 무엇이든지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했을 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온 시내를 도배질하고 있는 것도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성남시도 법치주의가 적용 받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이지 별도의 왕국이 아닙니다. 내 주장만이 항상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모든 주장은 부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특유의 DNA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량과 책임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대접받고 권력행사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은 물론 부하직원이라도 위법, 부당한 공무수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무시하여 피해를 입혔다거나 부정행위로 성남시민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에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꼬리 자르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은 오히려 용서하고 무한한 격려와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 모두의 소원인 더 나은 성남 만들기와 시민통합 그리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는 일문일답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