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종삼 의원 발언
유석
김유석의장
추석 연휴 가족, 친지, 지역구민과의 만남 등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연휴 지난 지도 며칠 안 된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절 증후군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지난 회기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의 요구안이 접수되어 사안을 검토한 바,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다는 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개의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어지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 부결된 어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창근 의원님과 안광환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박광순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박광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박광순의원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이재명 시장께 마음에 상처를 입혀드리고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평소 페이스북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인으로부터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 받고 본 의원도 ‘성남시 시장님꺼’로 확인하였고, 다른 분들에게도 확인시켰으나 아무도 ‘성남시 시장님께’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점 하나에 울고 점 하나에 웃는다는 노래 가사가 생각합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화면을 확대하여 별려보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회환이 남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단순 과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건으로 본 의원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매사에 의욕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어떤 책임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이재명 시장께 마음고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으로서 본인이 그날 당시에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을 우리 의원들께서 신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장으로서 그날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의장이 시장에게 다른 행사 일정에 부득불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아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 바로 확인이 안 된 사항에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 저도 유의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양당 대표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시장 출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일부 의원 입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9월 22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9월 22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사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굉장히 의정 활동하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포인트 의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유석 의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 그리고 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시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것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의장
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정리권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을,) 아니, 지금 그거 아닌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도 요즘에 의사당에서 막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규정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무기명으로」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소리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사안이 정당의 논리로,) 서서 하십시오, 일어서서. (
의석에서 - 예, 정당의 논리로 개인 의원들의 소신이 짓밟혀지고 있는 마녀사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웃음소리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얘기하십시오. (
의석에서 - 시민순찰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한 투표를 하는데 그것을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의원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시민에게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민과 직결된 정책을,) 아니, 그러니까 가부만 얘기하십시오. (
의석에서 - 당연히 기명투표 해야지요. 상식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의 제기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종삼 의원님이나 이기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찬성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으로서는 회의진행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명전자투표에 대한 의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장으로서는 제가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정책이든 뭐가 됐든 저는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표결방법 표결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 결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 결정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 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아니, 지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우선 참석만 누르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참석만 누르는 겁니다. 참석. 지금 하는 것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석 버튼을 누르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표결방법에 대한 것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기명으로 하냐, 기명으로 하냐 표결방법은 투표의 방법만 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로. 이해하시죠? 무기명으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끈 것은 아까 참석 버튼을 안 누른 의원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보고 받았습니다. 표결방법으로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미리 눌렀어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나가신 분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산회 선포도 안 했는데 의원들 나갔어요. 기계가 오작동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랍니다. 진행해요? (
「미리 눌렀어요」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이대로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라고 해요.) (장내소란) (

김용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갔어요.) 그냥 할 겁니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데리러 갔잖아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투표 끝난 줄 알고 나갔는데 기계가 오작동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요. 그래놓고 꼭 딴소리하잖아요. (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정식, 권락용, 박권종 세 분입니다.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모시고 와요.) 진행하겠습니다. (

권락용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화장실 가셨어요.) 오시고 있어요? 진행합니까, 새누리당? (
조정식 의원 입장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요. (
이기인 의원 퇴장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계가 잘못된 것을 왜 의원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가냐고요, 산회 선포를 안 했는데? 왜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래요? (
의석에서 - 볼 일이 있어서 갔나보죠, 아유 참.) 최만식 의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의사당에서? (
의석에서 - 여유를 좀 가지세요, 여유를.) 여유가 아니고 적어도 산회 선포하지 않으면 나가지 마세요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계 바꿔」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박권종·이기인 의원 입장
「불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들 있음
「불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기계 안 되는데 그냥 거수로 합시다.) (
웃음소리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리셋해요.) (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다음부터는 투표소를 설치해 주세요.) (장내소란) (전자투표기 점검)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됐어요?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9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