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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19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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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박순기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도시개발과장 박순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감사에 미흡함을 보여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흥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석현 도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한석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담당 한석현입니다. 저희 도시관리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갖고 있고요. 관리지역세분 및 재정비 업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임경숙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방문규 경관기획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보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계획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화를 만드는 데 저희과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11-14쪽 보시면 강화풍물시장 운영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층에도 작년에 비해서 미점포 추진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지금 36개소가 미대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희위원

연도별 미점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도 보고상에는 1층에는 151개가 계약되었는데 올해에는 156개로 줄었고요. 2층은 66개로 계약했는데 올해는 6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점포된 장소만 거의 미점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계획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업에서 낙후되거나 항상 점포가 계약되지 않는 지역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에서도 현재 카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소규모 상가주인이다 보니까는 카드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카드결재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3만원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백화점처럼 어디 한 곳을 통해가지고 카드결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도시 사람들만 카드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현지 강화군민도 지역 상가의 매출을 늘리고,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아주고 싶어도 카드결재가 안 돼가지고 매출하고 싶은 분도 못하고 사고 싶은 분도 못사는 현상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만이라도 하루 매출량이 적으니까 카드기를 1인당 다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생겨도 현대화 추진사업하는 내용에 추가적으로 소규모 상가 어른들에 대한 카드발급할 수 있는 것을 백화점처럼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간판거리가 그동안 잘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상가주민들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간판거리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거기에 해당될까? 하는 상가 주인들의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수막만 걸고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에서 계속하던 사업이 언제까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주민들이 알고 싶은 그러한 것을 사업을 홍보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3차 계획시행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항을 구간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간판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 고민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1, 2차 간판사업에서 그 건물 자체가 1년 안에 다시 재건축되거나 이러한 사항도 실행되어 있는데 지금 이전할 때에 간판 글자는 두 글자인데 새로 온 사람은 다섯 글자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다시 예산은 설정은 안 되었지만 추후에 한다면 그런 것까지 사전에 검토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외포리 컬러링사업예산은 얼마지요? 외포리 컬러링사업비는 아래 위가 틀려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5억 9000만원이 맞지요?
15억 9000만원으로 나왔고 그 밑에는 15억 8500만원으로 나왔길래요.
부대비까지 포함해야지요. 우리가 강화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외자투자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서긴 한 건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저희 국공유지 자체가 저희 강화군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영상단지 자체가 이러한 것을 공무원이 간과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예비비에서 보상문제까지 거론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부인이 투자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공사는 가능합니다. 바깥쪽에서는 자꾸만 문화영상단지를 개인들이 사업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저희도 개발사업 자체가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을 위배해서 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사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발이 늦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사가 참여하면 거기에서 마땅한 사업 투자자가 거기에서 포함되어서 공사가 앞장 서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갖가지 연구용역비를 쓰는데 이런 것은 왜 연구용역을.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용역비를 쓰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온 거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늦더라도 정리해서 제대로 단추를 끼워가면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매년 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자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영상단지의 흉물로 되어 있는 철골조도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제거하고 나대지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제3자가 들어왔을 때에 아무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 옆에 선두지구 갯벌드린해안마을요. 이게 원래 기본목적은 마을경관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이나 디자인 맵을 구축해가지고 집을 멋있게 도색한다든지 멋있게 돌담길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내용은 빠졌어요. 등산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는 있어도 그 집에 대한 마을용 건물 디자인에 대한 것은 빠져있어요. 그러면 멋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전년도나 행감 때에도 아주 주거용 건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설명했어요. 자꾸 사업내용이 바뀌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집들 디자인 좀 신경쓰세요. 지붕이나 벽이라든지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이번에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셔야 돼요. 법의 근거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문화관광을 하려고 평화전망대 입장료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무료에 대한 기준에 보니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그 외에는 기타 조례에 정하는 자인데 기타 조례에 정하는 자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 좀 상세히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은 인천시에서 결정이 났나요? 입목본수도 몇 %, 경사도 몇도, 이렇게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사항이라 위원님들한테만 대충 보고하는 것이니까 속기록에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직 안 된 것이라 속기록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박용철위원장

이따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들이 자꾸만 올라와요. 외부차량들이 많이 올라다니는데 아주 위험하고 그에 대한 통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오히려 공사로 인해서 차도 못 대고, 불편하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생각이, 주차장은 주는 건가요? 고려궁지 앞에요?
고려궁지 앞이라면 천주교회 뒷부분이 있고, 문화해설사 대기소 옆에도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이 그대로.
우리가 고려궁지에서 북산까지는 차량은 못 가는 것이고 도보인가요?
우리가 공사중일 때는 보통 용흥궁공원에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공되어도 외부차량은 용흥궁공원에 관광차는 할 것이고, 주민들 차량은 올라가서 댈 수 있게 합니다.
주민차량은 삼산 주민차량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게 나을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승한위원

식당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왔다갔다해도 주민들이 밤에 정식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외부차량이 주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차량들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표시하는 겁니까?
차량에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주차 면수는 몇 대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가지고 자기들은 주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의 편의는 있어야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 무리없는 방향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경제교통과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풍물시장에 이번에 주차장을 넓힐 때 확장부지가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시골 분들이 장날 장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장날만큼은.
그리고 행감 때 아니더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수강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평일에는 주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평일에도 그렇게 꽉 차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날이나 주말에나 좀 꽉 차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을 용인해 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다하면서 줄여놓고 여기에서 부족하니까 옆에 쓰겠다고 하면 사실 운영하는 게 약간의 변모가 된 겁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건의드려보는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내용 중 하나가 2층에 에어컨 설치하잖아요?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려하는 바는 혹시 거기가 칸막이 형태가 아니고 개방된 형태인데 나중에 장사 잘 되는 집, 못 되는 집으로 구분돼요. 그런데 나중에 전기세는 균등분할해야 될 겁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만 나중에 막대한 전기세가지고 감정들을 서로 세울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는 팀장님 에어컨 켜는 효율성이 있지만 전체가 탁 트인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어컨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봐요.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 좀 닫아놓으면 한동안 냉기가 유지된다든지 하는 시스템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 달 전기세가 나오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나는 못 내.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요.
에어컨 설치를 2층 전 상가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어컨에 대해서는 완공되고 추후에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반발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영희 위원님이나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들인데요. 풍물시장이 매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년 과장님이 바뀌셨다든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면 시정하겠다는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또 과장님들이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1년 동안 계시다 보니까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풍물시장을 분양하겠다는 지가 몇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분양은커녕 상인회에 강화군 예산을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사실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당초에는 (구)풍물시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다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양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분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양위원회에서는 현대화사업비가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들어갈 돈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으로 방향이 정해졌는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으로 정해졌다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군유재산 매각에 관한 것이 현재 가능한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서 정확히.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풍물시장은 관이 강력하게 하지 않는 한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분양을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풍물시장을 지어놓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한 자리가 실질적으로 장날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공간을 없앴다고 말씀하셨지요? 상가는 지어놓고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 안에 장사됩니까? 풍물시장이 자꾸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깥에 있는, 장날 와서 장에 한 번씩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점상이 상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부터 일괄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는 풍물시장이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구 집행부와 신 집행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것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매번 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머리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좋다 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강력하게 하셔야 해요. 매년 한두 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화군이 소득을 얻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었을 때는 군은 빠지셔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 다니면서 거기에 지원하고 시설투자해 준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방수는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 들여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비용으로 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은 건축을 하면 3년이든 5년이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이미 있어요. 하자가 이미 발생해서 한 번 방수를 했지요? 원래 건물 지은 회사에서요? 그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어야 해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이 또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자보수를 한 것을 본위원이 알았으면 어떻게 시공하나 가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끝났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수해서 제대로 방수가 안 되면 또 해야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 팀에서 직원이 자꾸 바뀌고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계통이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든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연장을 해놓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비용을 우리 강화군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상 업무태만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도시개발과가 다 물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를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데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사실 안 됩니다. 또 도시개발과와 건설과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획과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들이 다 다른 겁니다. 조금 불편하면 도시개발과 계획한 과에 미루고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업무추진을 건설과에서 하니까 건설과에 미루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조금 많더라도 계획하고 수립한 데에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수립한 것은 시공과 준공까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꾸 기술센터로 친환경농업과로 갔다가 또 오시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할 일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계획과 수립해 놓고 그것을 건설과에 미뤄놓으면 업무분장이 서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부족한 점은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에서는 계획과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도시개발과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때에 확실하게 도시계획팀에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과 집행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256개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도시계획부서에서 집행하라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은 나름대로 집행하는 부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은 수립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수행해 나가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풍물시장이라든지 경관사업이라든지 당초에 그 파트에서 국책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면서 시행은 예산을 따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따와서 집행하고 나서 원래는 준공되어서 관리이전을 관련 실과부서에서 인수를 맡아서 관리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풍물시장 자체가 건설과의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해서 관할 부서에서 사업을 따와서 그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재래시장 활성화 쪽이라면 경제교통과에서 인수 맡아서 시장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도 시장법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끝까지 정리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하고, 앞으로 정리해서 이관되어서 관할 부서에서 정확하게 맞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관해서 그쪽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3년이면 정년하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마지막을 강화군청에 도시개발과에서 정년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풍물시장 고민을 하셔서 남이 못하는 것을 한 번씩 하시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단지 철골조는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해 보겠다는 것을 과감하게 한 번 하세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곧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가서 실질적으로 그게 읍내에 있다면 벌써 허물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과 양분간에 분쟁은 있지만 사람이 보는 집중되는 곳에 있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저것을 지금 막연하게 놔두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강화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금년 중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건설과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만큼은 업무조율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면 추진을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이 구간만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까지 하겠다는 것을 하다 보면 업무조율이 점차적으로 인원배정부터 조금씩 양분화가 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인력의 문제가 조정되면 나름대로 도시계획팀이 신설되면 집행관리, 계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과의 토목팀이나 도로건설팀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가져가면서 거기가 계속 늘어나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하고 집행이 분리되는 것도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해 놓고 집행하는 것도 사실 자기 잘못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숨기고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분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을 넘겨줬잖아요?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결재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머니에 현찰 2만원 내지 3만원 가지고 다니고 전부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수정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매수청구가 있잖아요? 1년에 12억원씩 보상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건설과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나 아니면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미지불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한 번도 상승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12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된 지가 3년 밖에 안 됐지요? 우리가 12억원이 책정된 게 몇년 되었습니까? 이 금액도 우리가 물론 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늘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액수를 증액시켜서 어차피 그 땅은 우리 강화군이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될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그래도 최소한의 5억원씩은 늘려야 강화군민들한테 예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해마다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도시개발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니면 정액금액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당초에는 %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받아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매수청구권이 늘어나는 대로 탄력적으로 내부적인 지원검토를 해서 전입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시다가 나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1년 9개월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년만이면 오랜만에 회의장에 오신 거네요?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는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문제를 가장 관심있게 볼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느냐, 산림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관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 미래동력을 만들어내는 외자유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용도변경하고도 밀접한 문제가 있지요? 외자유치부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요? 그동안 외자유치에 강화군이 관심갖고 있었던 것이 삼산 온천지구, 산업단지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지만 어쨌든 요청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만 해줄 뿐이지 그것은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보좌해 주어야 될 것이 똑같은 생각으로 어저께 경제교통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동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강화군은 어떻게 하면 선도기업, 미래기업,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들어와야지만 과거형 공장이 아니고 미래형 공장, 지금 다른 지역에 새롭게 없애버리고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보좌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경제교통과하고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큰데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외자유치나 개발에 관한 마케팅 부분을 저희 군수님께서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해서 비중을 높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업무가 조례가 발효되면 일부 업무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도시개발과의 어떤 업무가 내려가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임 팀장도 그쪽으로 가나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업무만 넘어가고, 경관문제가 시살은 주민들 이해관계하고 걸려있지는 않지만 강화군 전체의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팀이 더 확충되는 조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도시개발팀 업무들이 주로 갈 것이다? 용도변경에 관해서 외자유치문제,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었지요? 저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업무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니까 일관성이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쪽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전략기획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인수인계 잘 하세요.
일관성이 있기 가야 됩니다. 경관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성보를 경관사업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보고서에도 없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사업 자체가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강화군청의 경관 주무부서이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되 관리하는 시설관리부서는 저희 경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경관로드맵에 따라서 경관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개설하거나 읍면장이 바뀌거나 과장들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가로등 모양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본연의 목적은 다 이용하는데도 1km 안에 가로등 모양이 두세 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가로등이나 이런 로드맵은 경관부서에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것이 가면 모양이 똑같이 그 구간을 똑같이 가야 되고, 만약에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경관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성보, 덕진진, 이런 데에 경관사업을 한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문화재에 맞는, 저희도 있지만 문화재 쪽에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관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교통안내판 뒷면을 활용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길거리든, 관광지든, 전봇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는데 길거리에 가서 보면 지중화사업을 하면 구조물이 있는 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 전봇대면을 이용하는 부분, 아까 같이 교통안내판을 이용하는 부분, 구조물에서 굵은 면이 있으면 원통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로에 나와 있는 면을 이용해서 경관사업인데, 제 아이디어로는 경관사업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우리 강화군의 농산물을 거기에 표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관광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하는데 어쨌든 농산물판매에 대해서는 그 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몇 개만 골라서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일반 광고물,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효과를 다 보는 거지요. 일반불법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같이 그런 광고물을 넣어서 경관도 좋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제일 좋은 방안은 교통을 운행하는 면에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교통안전의 최선의 방안입니다. 저희 홍보물을 붙였을 경우에 사고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홍보물을 붙일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홍보방안이라든지 기초질서지키기 문구를 제작해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교통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방안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방지하는 부분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경관쪽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얘기대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레서 검토된다면 용역해야 될 사항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안만을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방안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고나면 저희 관을 갖고 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돈 100원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강화군 공무원들이 예산투입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물고 늘어지는 빌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안은 아주 좋으시기 때문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불법광고물, 경관, 홍보 세 가지를 넣자는 것이 뭐냐하면 길거리에 전봇대를 쭈욱 해서 광고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마니산이면 마니산 입구, 시내면 시내, 불법광고물을 어디에 하겠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데 하지요. 그것을 최대한 역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몇 번을 얘기하지만 간판정비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간판의 모델을 만들어서 시내형, 전원형 해서 어차피 신규로 하는 분들이 간판하잖아요? 그 안내 한 번 해보았어요? 유도 한 번 해보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꾸 담당자가 바뀌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간판정비사업하면서 모델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요. 골라잡으십시오. 한 번 건축허가부서나 영업허가 내주는 환경위생과에 협의해서 어쨌든 그렇게 유도해 보세요. 꼭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요.
그 방안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강화군에 산림지역이 45%입니다. 그것이 인천광역시 전체의 녹지비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녹지비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인천광역시전체 녹지비율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한석현 도시관리담당 한석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자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한 면적을 인천광역시 통합면적에 같이 포함되어서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정비하거나 옹진군에서 정비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 대비 강화군, 옹진군,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만 자체적으로 면적으로 따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인천시 전체 비율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에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구 단위의 개발을 위해서 강화군의 녹지는 희생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한석현 표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녹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따질 때는 인천광역시 전체에 강화군이 꼭 포함됩니다. 강화, 옹진, 인천광역시 전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 팀장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도시계획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물어보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이 갖는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강화군의 녹지비율을 따질 적에는 저희 관내에서 비율을 갖고 이쪽에서 줄이면 저쪽에서 늘리는 강화권의 도시계획시설내에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비도시지역 녹지까지 포함되는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광역시하고 일반 도 단위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 광역시도 기초단체에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위임받은 내용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한석현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천광역시만 강화군에 대해서 용도지역 3만㎡ 미만에서는 강화군이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전국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3만㎡ 이하는 강화군수가 입안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만㎡ 이상를 주는 것은 전국 지차에서 아직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김포시에서는 지금 3만㎡이하는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김포시가 할 수 없어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경기도의 시군은 10만 이하도 할 수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기초 자체에 권한을 준 것 중에 10만평이면 10만평, 20만평이면 20만평까지는 주고 있잖아요? 정확한 기준은 몰라도요. 광역시는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도시계획권한을.
담당

리담당도시관

한석현 도시계획 권한 중에서 저희 같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이고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나중에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도 단위하고 광역시하고 비교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인천광역시에 기대를 못합니다. 거기는 강화는 무조건 보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동력을 바꾸려면 토지용도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 업무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마무리짓지 말고 꾸준하게 정말 우리 입장을 자꾸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화대교 옆에 조형물 건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온 것도 없고, 관리부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인데도 답변이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는 미흡합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좀 더 하십시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낮고,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야간경관의 조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외포리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강화대교 조형물관리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인력배치문제라든지.
호룡

유호룡위원

조그만 공간이라도 활용할 것이냐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풍물시장 분양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을 지으면서 원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이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중심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이 가장 중심이었잖아요? 그것이 농민을 생각하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관한 부분이 자꾸 비율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분양할 때에는 조건을 잘 내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계속 갈 것인지도 제한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풍기 인삼판매장에 비교시찰을 하러 갔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그 분들한테 갔습니다.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양해 버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목적하고 달리 거기가 전체적으로 음식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옷 가게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을 잘 따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유지분으로 주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준 다음에 오직 인삼만 판매할 수 있는 자기네들 끼리 목적으로 절대 재산권이 한 번 자기 소유가 되면 은행대출받잖아요? 은행대출받아서 경매로 넘어가버리지요. 경매로 들어와서 산 사람이 원래 목적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보니까 공유지분으로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자리는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거기에도 자리가 좋은 점포가 있고, 나쁜 점포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합니다. 관이 자꾸 나서려고 하면 말려들어 가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해서 같은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목적대로 가격이 싸게 분양되어도 관계없어요. 원래 목적대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이 공유지분으로 주었고, 스스로 점포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원래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부분을 감안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분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변통하는 식으로 분양하기는 어렵고 법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적분양문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 향후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의 힘 갖고는 어렵고요. 법조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게 분양할지언정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수백억원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까지해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체납액이 도시개발과도 조금 있데요?
왜 체납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가 워낙 많으신데 지금 그것까지 신경쓸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다른 과에 물어보았더니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인행위하고 사실 그 업무보랴, 기존적인 업무보면서 체납액까지 쫓아다니면서 재산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하고 협의할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있고 임대료라는 자체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로 보면 사용하고 난 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받을 때 앞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뒤에서 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액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받고 들어오는 방안이 있는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체납액을 받아내는 것은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재무과랑 잘 협의해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해보세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풍물시장 들어가는 매표하는 것을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으로 해서 자동으로 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풍물시장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장사하시는 분 외에는 다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통로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원래가 길지 않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지고 출입하는 자리에서 매표하다 보니까 10대 정도 들어서면 나가는 차와 겹쳐가지고 신호등에서 풍물시장 진입하는 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물시장을 이용하고 나가시는 분은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개선해 주어가지고 대형차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구) 기아자동차 판매장 앞쪽에 맞은 편 차선이 풍물시장 들어오는 좌회전 대기차선이라 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차선이 다시 나와서 온수리로 나가게 되면 강화병원 입구에서 유턴해야 되는데요. 교통체증 문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게 실질적으로 저도 운전해 보지만 유턴하기가 어려운 자리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차량진입할 때에 표를 빼고 나올 때에 표를 집어넣고 돈을 계산하는 시간이 사실 몇초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렸다가 다시 빼고 문 올리고 출발하다 보면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사람은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인식장치 주차를 하면 바로 들어갈 때는 인식하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는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바로 그 차가 인식되면 주차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표 집어넣고 빼는 시간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으로 했을 때에 시간 단축이 가능한지, 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차가 빨리 들어와 버리면 지금 얘기대로 좌회전 터미널로 나가는 차들이 나갈 수 있게 일방통행하는 방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은 풍물시장 뒷면으로 빠져나갔을 때에 그 차가 서울로만 가는 차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혼잡의 요인이 되면 안에서 빈대잡자고 불놓는 격이 되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구영희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에 대해서 풍물시장의 대부료도 체납된 게 많은가요?
그러면 A사업자가 얼마 동안 사용하고 대부료를 안냈다가 쉬었다가 A의 아내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도 있나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남편이 장사하다가 그만두었다가 아내 이름으로 다시 대부신청하면 해주느냐고요?

고영희위원

가족관게에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친척관계로 이것을 이용하는 악습관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사업별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사업하고 온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사업은 우리가 허가를 득했다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허가를 내서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왜 그런 것인지 추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삼산온천개발에도 심도있게 사업유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제가 과장으로 온지 오늘로 3일째인데요.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에서 윤희준 씨가 하는 골프장 자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삼산면 전체 지역이 채석금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두리나 인화리 쪽에 있는 것은 인허가 과정이라 그것이 되면 나름대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그쪽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파서 메꾸고 터를 잡는 것이라 토사반입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인허가 과정이 완료되면 나름대로 사업자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은 강화군에서 삼산면 전체 3개 온천지구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사실 광범위한 면적에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개 업자가 민자를 유치하거나 본인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 범위내에서 개발해야 되는데요. 용흥궁온천개발자하고 나름대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온천개발업자들하고 향후 개발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허가를 지정취소하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과감성에 대한 것은 필요로 하거든요. 이번에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정되어서 고시하거나 공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화군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나 신문보도상에서 공고를 하고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변경되거나 재산권에도 관련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편발송해서 고지를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우편발송하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예산이 없는 거니까 없겠지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우편요금 별로 안 들어가는 거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용도변경해서.

박용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작년부터 고령화시대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부족해요. 그리고 시골 면에는 신문이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거나 지나서 들어와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고를 고시하거나 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편발송해서 직접 자기들이 받아볼 수 있다면 관하고도 유대관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못 봐서 못 했다는 억지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용역을 할 때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과 신규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한테 저희가 앞으로 편지나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 외포리 컬러링사업이 다 진행되어서 끝났잖아요? 추후 계획은 없으시지요?
미정비 부분에 대한 요청인가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끝나서 현장에 가서 보면 간판이 굉장히 깨끗해졌고 보기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단조로워요. 자기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쩔수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삼보해운 건물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대합실 주위라든가 어민들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컬러링사업 예산이 없다면 별도의 예산이라도 조금 해서 강화군 미술협회도 많잖아요? 선두리에 가면 담에 벽화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벽화상으로 디자인화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포리 새우젓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신경써서 그림 디자인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그런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색으로만 칠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연계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있으시면 해주시든가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면 외포리에 삼별초비 진도하고 계약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 부분에 설치된 것이 확인되셨나요?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에 확인 안 하시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떼어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아요. 우리가 자매결연맺은 데에서 기증받아서 기념하기 위해서 진돗개하고 하루방을 설치하고 자매결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로에 설치될 수 있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옛날에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조율들이 서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다면 어차피 이것은 이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한 번만 떼어보았으면 어느 부서가 되었든, 설치관리하는 부서가 되었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만 떼어보았으면 되는데 도로위에 설치되어가지고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최소한 나중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목적들이 있다면 업무조율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세심하게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자매결연 도시 상징물로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이고 추후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측량 안 한 잘못이 나중에 한 사업부서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강화군의 모든 관광이나 경관에서 선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준지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상원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재난수질관리과장 한상원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자로 강화군 재난수질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한상원입니다.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는 행정을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수질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조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는 7월 현재 5개 팀에 정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팀 업무는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철호 재난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저희 팀에는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자연재난과 인적 사회적 재난 사전예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임병덕 안녕하십니까? 시설담당 임병덕입니다. 주요업무는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추진, 지정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유지입니다. 배수갑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상수관리담당 이원희입니다. 저희 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마을사수도 248개소에 대한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 수질검사, 정수기 설치 및 관리와 도서지역 3개면에 대한 식수원 개발과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하수관리담당 황동환입니다. 저희 현원은 3명이고 주요업무로는 강화군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추진,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유지관리업무, 하수도특별회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재난대응장비와 방재물자 보유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강화를 만드는 데 우리 재난수질관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재난수질관리과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10-28쪽을 보시면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계절적으로 매번 할 적마다 다른 지역이지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고영희위원

지금 살균소독기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저희가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살균소독하고 있고요. 채수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민방위약 구급대 급수시설을 말씀하신 것처럼 채수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이 많아요. 꼭지를 잘못 다루거나 새로 온 직원들이 오면 채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소독기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나 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독개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라든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살균소독기의 경우는 약수터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자외선소독기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을 한 번 모시고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약수터에 가서 설치가 가능한가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부의 경우는 못잡는 것도 있어서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 할 계획입니다. 살균은 되는데 채수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그 물 자체는 2차 합경에서 합격되었다는 것은 채수단계에서 관리소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보고 거기에서 결과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강화군 질산소 수치가 가정에서 할 때에도 보건소에서 해 줄 경우 그 수치가 제일 근접한다고 얘기할 때에, 그래서 농어촌에서 상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는 집단급식시설이나 업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의무가 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더 홍보해 주셔가지고 가정에서도 지하수 먹는 것에 면별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개인 지하수일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시설에 시험수에 의뢰해가지고 비용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간이급수시설, 마을상수도 개념의 경우 약수터 등 공동적인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응하고 개인 지하수일 경우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가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지하수를 급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의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면의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지하수가 몇 가구가 먹고 있는지, 수질검사를 몇 회를 하고 있는지 그런 면까지 파악해 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하천, 소하천의 보상가격이 어떤 금액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임병덕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은 다 만족하시나요?
담당

시설담당

임병덕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고영희위원

네, 더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충무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날짜 지침이 내려오나요?
충무훈련이 작년도에는 7월 17일날 이었어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훈련은 일단은 가상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20일부터 24일까지지만 가상날짜를 당겨서 한다든지 3월달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날짜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역 민방위대장님들이 주로 이장님들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아유, 한참 바쁠 때인데…….” 그때가 10월 17일 11시부터 16시까지 (구) 역사박물관 쪽으로 결집되었나본데 한참 바쁠 때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네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할 것 같은데요. 상급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2-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방재물자가 있는데 이것은 쓰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비축하고 그러지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에 PP마대하고 말목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목 같은 것도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부족분 같은 것은 채우시고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 뒤에는 서민밀집지역 재난예방사업은 예산이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일치시켜 놓으셔야 되고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는 것을 내년도에 언제로 예상하세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법은 개정되어서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2012년도 예산이 국시비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관할 계획이고, 지금 이관 절차를 진행중이고요. 서류라든가 도서는 이관되어 있고요.

박승한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마을상수도에 대한 예산이 안 서겠네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 예산은 자체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저번에 재무과에 말씀드렸는데 수도사업소에 대한 민원은 급증할 겁니다. 우리 군에 모터 나갔다, 배전반 고쳐달라는 게 수도사업소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온수리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북부지역에도 사무실 공간은 출장소가 되었든 민원상담소를 협의해가지고 설치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것을 한 번 의논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6월 중순 경에 마을상수도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어디는 자동정화장치, 강화에서는 질산성 질소나 불소가 많이 검출되는데 어느 지역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동정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리도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필터관리를 안 하고, 창후3리와 동주양 근처에 있는 마을상수도는 5년 전에 소금이 그대로 안에 있다는 것은 소금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산1리에 보면 염소투입에 들어가야 할 약품이 건물 바깥에 방치되고 있어요. 약품투입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는 누구나 가면 열 수 있게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중요한 정화장치인데 아무나 가면 문을 열면 그냥 열려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뉴스에는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가 발견되었다는데 사실이에요? 강화뉴스에 기사가 났었는데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사실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것이 대부분 학교시설에서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자기네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돈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 방사성 물질이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박승한위원

폐암과 위암의 원인 물질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저희 지역에서도 마을상수도 부분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감장치를 구매해서 설치완료했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는 우리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 학교에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 마을상수도에서는 질산성질소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질산성질소는 말 그대로 물의 탁도입니다. 정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화장치는 설치해 놓았는데 그 업체에 조달품을 갖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쓰다가 직수를 써버리고 정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탁하고 뿌연 물을 그대로 드시고 있는 것이고, 양사에서는 비소가 검출된다는데 비소는 옛날에 사약으로 쓰는 비상의 구성물질로 아주 위험한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정화장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안 쓰고 주기적으로 필터관리해 주어야 되고, 약품도 투입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게 물을 드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을상수도 관리용역업체 같은데 보면 그 사람들이 잡초제거나 청소하는데 그 분들 업무범위에 필터나 이런 상태를 한번씩 보나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필터의 상태는 사실상 보기 어렵고요. 상황은 주기가 되면 필터마다 어느 정도 생산되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6개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설치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설치업체에서 사후관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건만 납품하면 끝이에요. 마을상수도 관리용역업체들을 선정해서 쓰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도 정비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웬만큼 갖추고 있어가지고 필터교체할 때가 되었다면 필터는 자기들 돈으로 못 고칠 것 같으면 군에 보고해서라도 어느 지역의 마을상수도는 필터를 교환할 때가 되었다, 아니면 여기는 약품처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 정도는 해주어야 용역업체지요. 용역업체가 도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잡초제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진짜 만전을 기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군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가지고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니까 그런 사항도 우리가 추가로 다시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그런 것까지 조항을 넣어서 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2-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국화리 것은 상태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생활용수로만 쓴다고 합니다. 일반세균은 부적합 항목은 아니에요? 부적합 항목은 총대장균만 치는 겁니까? 일반세균 같은 것은 부적합의 기준에는 안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일반세균도 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일반세균도 검출되면 부적합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온수리 같은 데 보면 관정청소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4/4분기부터 연속 3회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지역이고, 신봉리 것도 안 좋아요. 신봉리도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나왔지만 2010년도에도 연속 두 차례가 검출되었던 데입니다. 신봉리도 요주의 대상시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꼭 관정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대피시설에는 방독면이나 이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규정에 맞게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도 역시 일반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21페이지에 보면 민방장비 보유현황 확보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민방위대 확보량은 수치가 아주 만족할 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장민방위대하고 민방위지원대는 작년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매년 하나도 안 바뀐 수치입니다. 한 개도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지역에는 그래도 확보율을 계속 높여나갔는데 직장민방위대, 민방위지원대는 전년도 확보량 그대로 수치가 하나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확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화생방장비 보유도 보면 지역대는 995개를 더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늘렸는데 직장대나 기술대는 전혀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고, 주민용 화생방장비인 방독면은 오히려 전보다 200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3만 5000원이 나오지만 전에는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확보량이 오히려 줄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편중이 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수터 및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우리가 비지정 같은 경우 분기마다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박승한위원

덕산 것은 다섯 건으로 나오는데 하나가 잘못된 거지요? 네 번이 되어야 하는데 다섯 건인데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그것은 4월에 부적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달에 다시 2차 검사를 하고 나서도 부적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조금 위험하게 보는 것은 남산약수터는 3회 연속 부적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읍약수터 같은 경우는 33.3%의 부적합율이 나왔는데 연속 2회가 두번씩 나왔습니다. 특히, 찬우물 같은 경우 연속 3회, 하우고개도 마찬가지지만 덕산약수터 같은 경우는 5회 중에 4회가 부적합입니다. 그러니까 덕산은 물로 쓸 수 없는 정도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이쪽에는 그래서 지하관정으로 대부분이 지하수이기 때문에 관정위치에 따라서 수질이 좋은 지역이 있고 지역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겠습니다만 관정만 다시 파면 괜찮은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1차 했는데 1차 결과는 그 지역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2차 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일반 지정약수터 중에서는 오읍약수터가 수질이 제일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분야를 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일은 강화군의 복지입니다. 돈 몇 푼씩 주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재난 없게 하는 게 복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지금 재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물만 하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신경 안쓰지요?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의 전반적인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과마다 분야들이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있는데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재난수질관리과입니다. 어쨌든 저는 수질관리할 때에 오염원이라는 것이 농업분야도 있고, 생활하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염원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환경위생과 보고 중심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제가 복지라고 표현했듯이 지하수에도 영향이 있고 다 그런 문제니까 환경위생과, 재난수질관리과, 친환경농업과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수질관리를 잘 할까 과장님들끼리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했지만 이것은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가 하천을 소하천부터 전부 관리하시잖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도로에는 접도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집중호우가 오면 하천관리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현재로써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에 접도구역이 있듯이 하천도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급 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전부 큰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그런 개념 속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로에 접도구역이라는 것처럼 하천에는 아직 없지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이 되어 있지만 하천법에는 그런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천 가지고 못하면 그것이 곧 재난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선행천 확장하는 데에 용지보상하는 것 아시지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용지보상시 토지주들이 승인해 준 사람들은 사람들은 전주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시공을 아직 안 하시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선행천은 용지보상이 되었지만 선행천부터 해안순환도로까지 가는 천이 앞으로 인천시와 언제쯤 예산확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지만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지보상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게 사전에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행천은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를 공사시작했을 때에 밑에가 보상이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시 범람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박승한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마을간이상수도 문제가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지원하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된 것이 있나요? 지금 시골 쪽으로 가면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상수도 요금 때문에 마을간이상수도에 연결하고 계량기까지만 광역상수도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을상수도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지원하는 게 다 줄어들면 분명히 그에 대한 반발이나 갑자기 예산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불만표시가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저희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을 자체 군비로 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10억원을 교부받아서 11억 5000만원의 범주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량이 적은 데는 관정을 추가개발하고 관정을 개발하면 물탱크까지 올라가는 시설, 정수시설에도 11억 2000만원 정도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용철위원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광역상수도가 다 지급된 후에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되면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그것은 자체 군비만 없애고 환경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부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체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는 광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점차 많이 투자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현황을 보고했던 사항들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별로 추진했던 계획하고 앞으로도 10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비가 많으니까 우리한테 부담이 없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10억원씩 정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광역상수도가 다 되면 거기에서도 다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원희 네.

박용철위원장

하수관거정비 방식이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분류형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분류형으로 들어가게 시공한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일부 안 된 것은 공사시에 주택하고 상가가 예를 들어서 도로 박스나 우수관거가 있을 때에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거기에 오수관이나 맨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못 잡았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추후에도 그것을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아직 기약이 없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렇지요.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분류형이 아니고 합류형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설계는 분류형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합류형으로 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것은 저쪽으로 나갑니다. 동락천 박스로 해서 하천으로 나갑니다.

박용철위원장

동락천 박스에 가보셨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박용철위원장

지난번에도 저랑 같이 갔지만 거기가 분류형이 됩니까? 나중에 동락천이 합류되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저희가 못 잡은 부분은 동락천 박스를 통해가지고 도심지역에서 나가서 하천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일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합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아니오. 그것은 생활하수하고 오수는 관거가 땅속으로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고요.

박용철위원장

작동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철위원장

제가 자연수하고 오폐수 나가는 부분들에서 맨홀 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박용철위원장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고, 거기에 장화 신고 들어가 보앗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가보았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들어가 보면 오폐수 있는 게 그대로 음식 찌꺼기 같은 것도 분리가 된다면 떠있을리가 없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공사 당시에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옥상수라고 있습니다. 옥상에 빗물이 들어가면 건물 내부에서 생활하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빠지다 보니까 분류형으로 대해서는 우수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서 할 때에 드릴이나 공구로 장비를 댔을 때에는 클릭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어렵지요. 개천 쪽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개천 쪽으로는.

박용철위원장

아니면 동락천에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형성된다면 그것을 오수 쪽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에서 걸러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수쪽에는 그냥 간다지만 생활폐수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어서 다 한다면 우리가 개천 쪽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역시 분리형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일부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합류형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합류형이 되는 것이지 분류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0.1%라도 합류되어서 나간다면 결국에는 90%는 분류형으로 되어 있지만 10%가 여러 가지 문제, 도로문제, 박스를 앉힐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합류형이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합류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깊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인들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저도 현장에 나갔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믹싱이 되지 않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과다하게 물이 들어온다든가 거기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일방적으로 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터버려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두세번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근처에 사시는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가져서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미팅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수질이 하천하고는 친환경농업하는 것과 결부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기름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떠다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농사지을 때 그 물로 쓴다면 친환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 지원해도 원천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친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주민들하고 미팅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철저한 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수질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박용철위원장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시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은 원래 환경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 항목에는 2005년도부터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2007년도 기술진단 결과에는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수질검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기 위한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방류수가 농업용수로 기준에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 때에 많이 유입되었을 때에 바이 패스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농업용수로 쓸 때에는 장마철이 아니고 5월달에 원래는 가뭄 대비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게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장마철하고는 무관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마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사시는 분이 평상시에 물관리하면서 정화하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저수지 물도 틀어달라고 한 사담 내용도 다 들었습니다. 그냥 합류해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사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미팅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수질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박봉식 건축허가과장 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건축허가과장 박봉식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봉식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받아서 건축허가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보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고드리게 되어 미흡한 점 많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영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우제민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이종수 산지허가담당입니다.
한경희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경희 농지관리담당 한경희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보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는 2012년 2월 20일 조직개편되어 농지관리 및 국공유지업무를 담당하는 농지관리팀이 이관되어 현재 5개 팀 24명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전 직원이 항상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공부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전 직원은 항상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믿음으로 민원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민원 올라온 것 말씀드려 볼 테니까 가능한 부분인지 한 번 보세요. 강화군청 민원에 올라온 글인데요. 1983년도에 민북사업 국가보조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대장을 내려고 하니 집이 도로에 걸려있어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양성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1983년도에는 국가보조 민북사업으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건축물대장을 내려고 하니까 도로가 걸려있다.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과인지 명칭은 모르겠는데 준공을 내 주었을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1983년도 민북사업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704만원 지원해 주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국책사업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허가라든지 나중에 신고라든지 이런 요건이 없기 그 현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704만원 보조해 주었던 부분이예요.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지금처럼 측량을 해서 짓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해서 지었으면 되는데 그때는 형태가 대지형태이든 전답이든 그냥 짓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아니었으니까 실제로 지은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부지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도로부지 용도가 지금 현재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도로용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점유나 그 사람들한테 매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겠습니다. 다만 현 상태로 들어봤을 때에는 도로부지에 점유되어 있다니까 그런 종합적인 상태를 판단해서 허가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4월 22일날 민원이니까 한 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답변도 나갔던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저희들 업무파악 중인데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양성화가 한 7700건 정도, 거의 다 하면 1만 4000건 정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금년에 2월달에 발령나서 가면서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직원들 팀을 짜든지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조직개편할 때 강력히 의원님들 요구를 해주시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사도 싸게요. 강화에 주소를 두고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지난 번에 팀장님과 생판 모르지만 안타까워서 한 번 상의드린 적 있지만 이 분이 강화로 이사오려고 했다가 집이 없으니까 불은면에서 세를 살다가 땅을 사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량농지이고 민가로 떨어져있어서 허가가 안났어요. 우리가 강화에 들어와서 사려고 하는 사람은 순수한 투기목적이 아닐 때 걸러내서 조금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나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특히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짓고 강화에 정착하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진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한 번 해주게 되면.

박승한위원

전례가 될까봐.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불순하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화로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관련조례를 준비할 때 이런 것까지 건축의 규제나 이런 것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귀농지원조례지 어떤 게 귀농조례예요. 한 번 고민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고민 좀 해서 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단체장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원처리기한 단축, 민원처리 반려가 됐던, 불허가 됐든, 불허가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진행상항을 꼭 유선이나 문자로 알려줘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문자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반려, 불허가 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건축신고 처리기간은 3일이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3일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 봤을 때 짧게는 2일에 보안서류 미제출, 개발행위기준 부적합으로 산지적용기준 부적합으로 이런 것이 2일안에 반려가 되어서 신속하게 안되는 것 반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안 부르겠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건축신고접수한 것이 2011년 8월 16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려된 것이 그 다음에 1월 2일입니다. 136일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이 부분은 보안서류 제출요구를 했는데 보안서류를 못하니까 연기연기 되고 보안서류제출기한이 되면 본인이 보안서류 제출기간 연기를 요청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2회에 걸쳐서 보안서류 미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서류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다려준 거죠.

박승한위원

반면에 2일안에 된 것은 반려 사유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시기적으로 휴경의 우려가 있으며 문화재 사전검토 대상으로 처리기한의 연장에 따른 공기부족 등 사업실천의 타당성이 부족함. 복잡해요. 이런 것은 이틀 안에 신속하게 됐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제가 사는 집앞에 있어서 알아요. 이건창 생가앞에 방 만든 것 그것이더라고요. 이건창 생가 때문에 문화재 사전검토도 받아야 되고 5월에 들어왔으니까 모내기철이 다 됐잖아요. 그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처리해 주면 영농철에 모를 내놓고 잘못하면 허가를 받아서 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하자는 얘기였죠. 그것을 지나서 11월달에 다시 해 준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군에서 허가부서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최고 잘 된 것이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히 시행해 주시고 가급적 허가가 날 수 있으면 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박봉식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나간 지 얼마 됐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6년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꽤 오래 계셨네요. 인천에서 어디 어디 계셨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주로 도시국에 오래있었습니다. 지하철 본부, 종합건설본부, 아시안게임지원본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람 많이 사귀어놨어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처음에 시에 있을 때 강화 온다고 생각 안했을 때에는 너무 자주 옮기는 것 아니냐, 제발 좀 놔둬라.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강화로 다시 온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종교적 발언 같아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사람 많이 사귀라고 여러 군데 보내줬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 행정에 인천시에 있던 경험을 많이 쏟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산지전용허가가 4월 13일인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4월 15일.
호룡

유호룡위원

처리되는 것 그 후에 신청 들어오는 것 있어요?
지금 끊겼죠?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끊겼죠?
그 전에 접수된 것이 많잖아요? 전의 법률대로.
어쨌든 그 법률이 바뀌면서 현재 상황은 그렇죠? 접수가 안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빈집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빈집 지원을 하잖아요. 안되고 있죠? 신청을 안하고 있죠? 신청 안하는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발령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청에서 근무했던 곳이 시청 지역개발과입니다. 우원시티 담당했습니다. 가정오거리요. 거기도 옛날 도심이다 보니까 건물을 철거하면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더 심한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지붕 슬레이트 깔고 남으면 마당 질지 말라고 마당에 깔고 밟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면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석면을 처리하려면 일단 차광막을 쳐야 하고 보양을 해야 됩니다.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건강검진도 받고 출입하는데 마스크도 쓰고 너무너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슬레이트 한 장 처리하는 것이 집 허는 전체 처리비보다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120만원인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되지도 않고 100만원 받아봐야 슬레이트 처리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빈집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또 다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허가과에서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환경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주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없으면 일반 농지와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이해하기 나름이고 이런 것은 없어요? 건폐율에 관한 부분, 현재 있는 집을 헐어버리면 신축허가 받아야 되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신축으로 신청하는 것 보다는 증축이나 개축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더 편리하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유를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건축주가 신축이 아니더라도 개축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면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의 목적은 보기 싫은 빈집을 헐어버리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점, 예산이 더 들면 가능할 것이고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찾아서 그런 문제는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해줄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줄테니까 우선은 헐어버립시다. 라든지 아니면 현황대로 해주면 어떻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목적이 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현지 확인해 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축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축사가 주거환경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섞여있어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키우고 싶은 사람은 못 키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량농지로 가버리면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된단 말이에요. 걱정되는 것이 많아요. 그 분들은 어차피 본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강화군이 현재 보류상태예요. 길만 나오면 신청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량농지를 무조건 풀어주는 정책부터 바꿔버리면 타지역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이 여기 농지를 구입해서 막 들어올 염려가 되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축사도 허가제로 해서 소규모 하는 것도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강화군에서 축산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한 번 축산사업단은 이따 할 것인데 쿼터제로 했으면 좋겠다. 강화군에는 소는 몇 마리로 제한하고.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총량제로 묶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총량제로 묶어서 가는 방법을 도입하면 어떠냐? 그렇다면 우리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축사도 우량농지 쪽으로 가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주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축사허가가 못 나가고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리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제로 간다면 가능하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된다, 안 된다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농지전용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래서 축산사업단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축산사업단하고 전제조건이 그렇지요. 그것이 총량제로 되었을 때에 농지전용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지금 총량제 가지고 규제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수도권정비법에서 공장이라든지, 산림도 총량으로 가고 그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축산인들의 바램을 풀어나가 보시자고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아니라 융자금 5000만원에 인천시비로 해서 500만원 추가융자해서 55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500만원은 도서지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에 융자주택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십여명 생겼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다섯 동 생겼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78.5는 부분개량이 열 세 동이기 때문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당시 면에서 선정하실 때에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지원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지만 이것이 면단위에 진짜 저 집은 꼭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생긴다면 깊이 해서 진짜 실소유주가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건축허가과에서 준공까지는 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기 전에 측량을 보편적으로 다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이 반경이 내 땅이면 아무 데나 지어서 조금 전처럼 허가는 등기대장에는 다 올라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에 걸렸든 무엇인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 지금에도 불과 5년전에 건축물도 남의 토지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토지에서 추녀 끝에서 몇 cm떨어지는 게 법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50cm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걱정스러우니까 1m씩은 다 띄어서 짓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5년도 안 된 건물들이 남의 땅에 추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을 봐줄 때는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측량성과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안 하시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현황측량성과도를 받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성과도를 받아야 신고나 준공을 내줍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까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5년 전부터 수기에서 수치지적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조금 비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불부합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비해야 되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대단위사업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수치지적으로 가면서 조금씩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부분이 덜 발생하는가 하면 수치지적으로 측량하면 전부 다 수치로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현황측량성과도를 받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강화군도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에.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현황측량성과도를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현황측량이 진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준공측량을 다시 하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제가 어제 결재를 하나 한 부분이 있는데 현황측량을 해오라고 하니까 1/6000로 해왔더라고요. 당초에 임야가 있고 면적이 있으니까요. 1/6000로 했으니까 이게 건물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사실 육안으로 분간하기 힘들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보완을 띄우더라고요. ‘1/1000로 해오세요’라고요. 그래서 당초부터 왜 1/1000로 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어야지 이 사람은 두 번 돈을 내지 않느냐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게 수치지적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해달라고 하면 돈이 안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완을 시키자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에를 들어서 전용허가를 받으면 제 기간내에 공사를 못했을 때에 연기신청을 하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연기신청을 몇 년 봐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경희 농지부분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고 다만, 산지만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개발이나 건축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건축은 몇 번 연장이 돼요?
연기신청은 무한정이다?
연기는 1년이지만 5회도 가능하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에 1년 동안을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안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연기신청을 또 1년을 해주는 거예요? 못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1년을 받았습니다. 경과가 되어서 연기신청하면 1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건축행위 시작을 못했다면 설계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환불해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군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허가만 해주었기 때문에 비용산출은 관계가 없다?
전액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면 불법축사양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양성화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불법이었을 때에 나중에 발각되어서 벌금내고 나면 상황을 보아서 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하는 뜻이잖아요?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보면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주택에 대해서 양성화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이고 앞으로 허가내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축사를 지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사업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해서 양성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원점으로 풀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양성화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은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불법을 불법으로 그냥 두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해서 다른 부분까지 조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법 테두리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축사를 그냥 불법으로 놔두면 축산사업단에서 관리도 안 하고 축산폐수도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조금 어렵더라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축산폐수도 관리가 되고 축사도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일정 기간을 두어서 홍보도 해서 그 안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정말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도록 권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강력단속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신다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믿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3년 동안 반려, 불허, 재접수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완서류에 대한 것이 좀 다르긴 한데 불가가 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무엇 때문에 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접수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준공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에 대해서 불법하다, 행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한 게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지침이나 규정에 일정 규모만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도로폭도 있고 조경면적이라든지 오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맞춰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을 안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누락시키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해서 온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부적합, 불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저희는 단지 불가, 부적합, 이렇게 쓴 것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잖아요? 안 된다는 뜻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허가를 들이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쓰지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거의 없지요.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접수할 때하고 나중에 2차접수, 재접수할 때에 바뀌는 수도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주 취향인데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지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년간 나와 있는 것에서 대행업체들도 기록이 다 되어 있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장

서류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상복 축산사업단장님과 지역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문상복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축산사업단장 문상복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축산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축산사업단장을 맡게 된 문상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정담당 신규만 팀장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정담당 신규만입니다. 저희 축정팀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사업을 비롯해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다음은 사후관리담당 유준현 팀장입니다.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사후관리담당 유준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저 외에 정규직이 한 명, 공중수의사 2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그 다음에 가축방역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현황까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축산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축산사업단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올해 광견병이 발생되었나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올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봄철에 전두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광견병 발생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가축병원에 가서 들어보면 광견병으로 인해가지고 물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 예방주사 맞으라고 홍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접수되는 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접수되고 있나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 봄철하고 가을철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물량 2만 1000두 중에 지금 상반기에 1만 4000두를 접종실시했습니다. 실제로 공수의들이 한 것이 6000두이고, 나머지는 나 놓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해서 자가접종했는데 저희들이 공수의를 통해서 질병예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든 예찰과정에서 발견되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도 없고, 왜냐하면 공중수의사가 매달 들어와서 업무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인지를 못했고, 공중수의사들도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광견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영희위원

네, 공중수의사님들이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기간과 접종시기에 많은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만 3000두에서 접종이 1만 7000두만 하고 5800마리가 접종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공수의가 직접 다니면서 접종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해서 하지 못하고 마을회관이나 방송을 하고 그 외에 못한 것은 각 가정에 약품을 공급해서 자가접종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약을 배부했기 때문에 100%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못 놓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을 저희들이 재차 점검해서 100% 예방접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수의사님이나 사랑받는 애완동물로 키우는 가정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없는 가축이나 개에 대해서 몇 마리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인없는 개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행정인력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장비나 도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아직 유기견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주인없는 강아지와 개, 강아지 때는 사서도 키우고 분양받아서 키우다가 강아지가 커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집에서 키우던 사랑하는 개이기 때문에 유기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광견병도 홍보차원으로 부모님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주사 안맞은 개한테 물릴까 하는 염려도 있는가 하면 관청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아이가 학교 등교길에 작은 골목에서 겁에 질려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겁에 질렸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는데 어른이 보기에는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데, 왜 학교에 안 가고 무서워 하냐니까 큰 개가 지나가고 있어서, 달려들지도 않았고 지나간다는 자체로 어린 여자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학교도 못가는 현장을 보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없는 강아지로 인해서 어린 여자 아이들이나 혹시 광견병이 있는 개한테 물릴 염려도 있고 또 주인없는 개가 배설물로 인해서 오염도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 조차도 공공장소에는 가방 등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끈도 없이 주인 따라오게 저수지를 가다 보아도 개가 주인 따라오다가 여기에도 배설물이고 저기에도 배설물이고 어느 분들은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개 배설물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공중 도덕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해서 일단 개는 목줄을 해서 바깥에 나들이 하더라도 일단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투를 항상 휴대하고, 분뇨를 개가 배설하면 분뇨를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쥐잡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변 어르신들을 볼 때에는 밤에 아이가 없는 마을인데 왜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고양이 울음소리랍니다. 고양이는 1년에 몇회 출산합니까?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영희위원

고양이는 1년에 많은 횟수를 출산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어떻게 가축이고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동물이지만, 그리고 사후관리를 축산사업단이 있을 때만이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반려동물은 괜찮지만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조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계획하에 이것이 대단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획도 세워주시고.
담당

리담당사후관

유준현 그 상황이 특정인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상시 회의 때에 집중적으로 반려동물이 나들이할 때에는 홍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감소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평화전망대에 어린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어떤 동물의 배설물을 발견하고 나서 평화전망대에 이런 관리를 안 했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배설물은 아예 눈에 안 보이게 고양이가 바로 처리해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집없는 애완용으로 키워야 할 가축들이 사랑받는 강화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으로 공문지시해서 그 사항을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 이것으로 우분처리가 100% 가능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그것을 자연순환농법식으로 직접 논밭에 뿌리는 방법도 쓸 거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위원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하다 보면 품질고급화장려금이 모자라서 다산장려금하고 약쑥발효사료지원사업에서 꾸어다가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군 예산이 많이 적더라고요. 2011년도는 2억 3900만원, 2012년도 추진내역을 보면 1억 6300만원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브랜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요구를 시에 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축협에서 브랜드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있는 예산 한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급범위나 지급방법을 변경해가지고 일단 형편 닿는 대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더 주지는 않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2차 추경 때 다시 시하고 협의를 보는 방법밖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약쑥발효사료지원도 사육두수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급여기간이나 급여량을 조금씩 봐가지고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쑥한우전문판매장이 신정리 247-1번지가 맞는 거예요? 256-4번지가 맞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필지수가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다. 대표번지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이 외진 곳이라는 겁니다.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로 불리한 점을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보조가 80%씩이나 나가는 사업이니까 장사가 잘 돼야지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마케팅 분야는 판매장 건립비 일부 할애해가지고 해안도로에서 진입도로변에 일반 홍보할 수 있는 장치는 시설해 놓았고요.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시에 요청해서 적극적인 홍보비를 세울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보조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게 뭐냐 하면 보조받은 재산, 건물, 땅을 갖고 담보했습니다. 목적사업에 쓰이면 다행인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악성인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도 보조금관리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이에 대해서는 절대 담보대출이나 혹시나 매각에 대한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요. 구제역 이후로 가축 두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매몰되었던 3만 1000두 가까이 되는 숫자는 거의 다 회복되었고요. 지금 축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양돈농가들 같은 경우 4만 5000두 정도 되던 규모가 1000두 규모 짜리 농가 4, 5농가가 한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돈 숫자는 3만 5000두 예상하고 소는 한우가 1만 8000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구제역 발생 이후 매몰 후에 그 두수는 다 확보되었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오히려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좀 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억 6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축산영농조합법인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주었을 때는 강화군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런 제도로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보조사업의 목적이 퇴색되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떻게해서라도 강화군 축산농가들이 소, 돼지를 저렴하고 싸게 일반 소비자들한테 줌으로써 일반 축산농가들은 마음놓고 가축을 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전에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도에 맞게 대출받아서 된다는 것은 방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그런 대규모 시설은 아니더라도 강화군에서 그런 것이 더 생겨서 가축농가들이 진짜 판매부담을 갖지 않는 마케팅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정육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강화군에서 가축이 생산되는 양이 그 분들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마케팅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강화군에서 사업자를 내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강화군에서 길러낸 가축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해 주신 법인에 소비자가 싸게 영리보다는 우리 강화군에서 길러낸 가축이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축산사업단이 한시적으로 있는 거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언제까지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연장이 안 되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연장이 안 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만 이 업무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어질 테지만 어쨌든 현재 축산사업단은 없어질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계신 동안에 몇 가지 일을 부탁하겠습니다. 축산사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사후관리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잘 이것이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민을 어떻게 하면 고소득농가로 육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축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의원님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제를 교육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축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브랜드화사업인데 지금 소와 닭은 약쑥삼께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돼지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브랜드화사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닭도 보면 삼계탕닭을 우리가 수도권 소비량의 얼마를 담당하고 있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때 약쑥삼계사업을 할 때에 들었는데 수도권의 1/3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었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약쑥삼계로 해서 브랜드화로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에게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토종닭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지의정활동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많이 다녀보았지만 성공요건이 있습니다. 성공요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행정지원과 축산인이 얼마만큼 신뢰감을 갖고 이 사업을 얼마만큼 꾸준하게 추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볼 때에 행정지원하고 축산인이 얼만큼 신뢰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화 작업을 할 때에 사육시기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 축산인이 결정낸다면 수입고기가 많아진다, 미국산 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면 소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면 조기출하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신뢰성 있게 하는 것이 지원하는 공무원과의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데를 보면 우리 공무원이 10년간 브랜드화사업을 할 때까지 매달립니다. 그것이 횡성입니다. 횡성한우가 유명하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만 팀장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기대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 꾸준하게 가고, 얼마만큼 축산인들에게 신뢰감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문상복 단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건축허가가과에 얘기했습니다. 아직 우리 축산인들이 축사를 신규로 지으려고 하면 주거지역하고 부딪치고 갈 곳은 농지 밖에 없는데 우량농지라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문제가 있지요?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축산인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 하는 사업이 뭐냐하면 우량농지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지만 총량제 문제입니다. 강화군의 소, 돼지에 대한 총량제를 정하자, 총량제를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안 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양은 유지하게 하면서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조절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판매를 할 것이냐, 판매대상을 강화에 오는 관광객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진출해서 인천까지 가야 될 것이냐, 서울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 양은 우리가 따져봐가지고 총량제를 정해놓고 한다면 우량농지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것을 매듭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있으실 동안에 해주셔야 주거환경하고 부딪치는 문제도 예측 가능할 수가 있고, 분뇨에 관한 것도 예측 가능할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 단장님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신규만 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지금 일반 경정농업에 비해서 축산분야의 소득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강화 자체적인 브랜드사업추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신축관계를 제 개인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반농업 가지고는 경쟁하기에는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주거환경이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한쪽 지역으로 시범적으로 몰아서 단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이 한 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농가들의 이전계획을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토양으로 다시 환원하는 가축분뇨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농가소득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총량제에 관해서, 생산자단체들하고 얘기해서 총량제를 정하는 문제들을 협의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총량제 관계는 생산량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생산과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관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분뇨는 그래야 분뇨도 예측가능하고, 우리가 축사 대상지의 규모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예측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육두수에 관한 총량제에 대해서 가능하냐는 얘기를 실무자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사육두수를 지방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사육시설에 대한 부분,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축분뇨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방조례로 가축제한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m, 하천지역으로부터 몇 m, 이렇게 환경부에서 권고안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인 건축허가가 축사허가관계하고 지역별로 말씀하신 총량제 관계를 환경부서하고 저희 축산부서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가능은 하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그게 제일 처음부터 접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한우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면 나오나요? 강화 한우를 먹고자 한다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일단은 판매장이 아직 시설이 오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강화약쑥한우를 판매하는 정육점이나 식당 같은 데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판매장이 오픈된 이후에 물론 한우농가들이 먼저 협의대상이 되겠지만 농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정식당을 현재 넓혀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없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식당 음식업소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맛있는집을 선정기준으로 모범업소,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두 가지로 한다고요. 우리가 할 때에도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정육점 식당 등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강화에서 한우만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추천해서 선정해가지고 강화한우를 먹으려면 어느 집이 신뢰성이 있다는 것도 만들어 보세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 물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상복 단장님 계신 동안에 총량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는 우리 축산사업단에서 먼저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나 건축허가대상지역으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축산사업단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좀더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신규만 팀장님 오두리에 그 분도 신 씨인 것 같은데 옛 여물방식으로 소를 먹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기르는 방식이 자연교배를 하더라고요. 방목을 하고, 현재 에어컨의 다섯 배 정도의 크기, 우리 책상 두 배 정도보다 큰 정도의 크기에 여물을 쑵니다. 그 분은 사료를 혼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축이 먹는 것을 창고에 쌓아놓았더라고요. 복합해서 여물을 쑤는 겁니다. 그 분이 원래 마트에서 일을 했다는데 하루이틀 되면 폐기되는 채소를 여물에 넣고 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생산한 모든 소는 최고의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 팀장이야 자주 다녀보아서 잘 알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한 번 가보았는데 냄새가 덜 난다고 해요. 여물 식으로 끓여 먹이면 냄새가 덜 난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축사장 길이가 어떻게 돼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50m에서 100m까지 다양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이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면 축사장 가운데에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레일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철도에 레일깔듯이 깔아서 현재 갖고 있는 여물을 쑤고 있는 기계의 몇배 되는 것을 설치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물을 쑤면 하루 먹을 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것은 좀 적으니까 여러번 하면 시간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여물통 자체를 크게 하면 이동이 안 되니까 레일을 까는 겁니다. 아시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주인 얼굴은 못 보고 신 씨라는 얘기만들었는데 여물을 쑤는 기계 자체를 보조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안에 TMR 자가 배합기 형태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보통 낙농가들이나 번식우 위주의 한우사육 농가들은 기이 설치되어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물은 아니지만 자가 배합기 형태로 조사료나 배합사료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섞고 말씀하신 식품 부산물 같은 것을 투여해서 생산원가를 줄이고 사료효과는 높이는 방법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도 끓여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끓여서 먹이는 농가는 흔치 않습니다. 해당 농가는 말씀하신 대로 예전 방식대로 가열해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대화사업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는군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유사한 형태로 합니다. 그 농가도 만약에 지원조건이 된다면 가능한데 제가 볼 때에는 사육면적이 워낙 넓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융자지원 밖에는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중소규모만 보조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 출하하면 외포리에서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는 소를 실질적으로 도축해서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집 소가 다른 데 소를 잡아서 갖다가 먹어보면 확실히 육질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급도 잘 받고 가격도 고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팀장님이 그 계통에 계신 것이니까 혹시나 모를까봐 질의한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