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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19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4-06-13

김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우리 위원회가 큰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조언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시정과 지역발전에 정열을 쏟아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으로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4일 토요일과 6월 15일 일요일, 6월 16일 월요일, 6월 17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원면적이 협소한 오정구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교육과 행정의 집결지로서 상시 유동 및 상주인구가 많은 인구밀집 지역의 주민여가 및 휴식 공간 수요에 부응하고 2020부천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 지역 거점공원으로 확장계획이 반영된 오정대공원을 조기에 확대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번지 일원이 되겠고 계획내용은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 규모는 7만 152㎡가 늘어난 11만 955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도로 및 광장, 운동·휴양 시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 오정대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됐고, 2009년 4월 오정대공원이 1단계 준공됐으며, 2013년 오정대공원 확대지정 2단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 승인이 됐고, 2014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GB행위허가, 토지보상을 하고 2016년 12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조서로서 공원명은 오정대공원이 되겠고 시설의 종류는 근린공원,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1-2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변경된 면적이 11만 955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로는 부천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기간은 2014년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고 열람 장소는 도시계획과, 공원과, 공고매체는 시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4건 들어와 있습니다. 저렴한 서민주택 개발과 상가, 학원 개발, 토지수용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9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회계과 등 17개 부서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10〜11쪽에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정대공원 확대조성으로 얻어진 기대효과로는 열악한 오정구 지역에 건전한 주민여가 및 휴식공간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이 4만 9400㎡로 파랗게 돼 있는 공원 시설면적이 11만 9550㎡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오정구청이 있고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봉오대로가 접해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성영상 사진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현장사진입니다. 앞에 미개설된 체육시설이 있고 나머지 추가로 확대되는 서측전경, 남측전경, 동측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원시설 배치계획입니다.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녹지로 해서 시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공원면적이 부족한 오정구에 오정근린공원을 확대·조성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정구청 인근의 오정대공원은 2009년 4월에 1단계로 175억 원을 투입하여 4만 9400㎡가 조성되었으며 주요시설물은 구민 운동장과 자전거박물관, 야외무대, 조깅로 등이 있습니다. 금번 2단계로 확대 조성되는 면적은 7만 152㎡로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과 생태연못, 관리시설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200억 원과 시설비 70억 등 약 2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GB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중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은 오정구 지역은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 공원조성 면적이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공원조성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거지역 외곽에 대규모 공원조성에 따라 많은 주차수요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원의 원활한 이용과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차장 확보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인공적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녹지위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녹색의 친환경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간 미집행시설이 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등 내실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오정대공원 면적이 약 1만 5000평 되는데 2만 평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계획은 특별하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조성계획을 할 때 추가로 지하로 넣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지하주차장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상으로 친환경 형태의 주차장을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보면 그렇게 할 만한 부지도 없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차를 끌고오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부지매입비만 예산 한 200억 원, 시설비가 70억 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해서 2016년까지 준공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원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오정대공원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우선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공유재산 매각할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을 활용해서 매년 지가상승에 따른 대책이기 때문에 먼저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는 거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죠? 부천시가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1단계 할 때도 도저히 안 돼서 오정대공원에 80억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원과장님 나와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원시설 배치계획을 보면 녹지 80%, 운동시설 5.6%, 도로 및 광장 9.7%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오정구 지역에 녹지라든지 이런 쪽이 부족하다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이쪽이 주민들 주거지역과 가까운 데도 아니고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여기가 환경2등급지예요.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2등급지다 보니까 2등급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원래 테니스장도 5면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이라고 해서 20%까지 다운시켰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논으로 있는 자체로도 환경에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런데 굳이 여기 대공원에 포함시켜서 녹지를 만들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거지에 가까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건데 족구장, 테니스장 만들자고 이 넓은 땅을 비싼 보상비 주고 구입해서 그럴 일이 있나 싶어서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냥 논으로 놔두면 논의 기능만 발휘하는데 만약 이것을 사서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병국

윤병국위원

논이 주는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하고 오히려 주거지 옆에 논이 있다는 게 그야말로 자연을 벗할 수 있는 자체인데 우리는 인공적으로 녹지를 만들자고 논을 없애고 이 땅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오정구 지역에 이런 식의 공원조성이 맞나 싶어요. 오정구 지역이 낙후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테마공원, 놀이동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굳이 돈 들여서 하려면. 아니면 논으로 그냥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래서 습지 위주로 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논 자체가 습지 아니에요. 논보다 더 휼륭한 습지가 어디 있어요. 일부러 호수 하나 만들자고 땅을 구입해서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운동시설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것 같은 경우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게 맞죠. 동네 자투리 공간 조금만 있으면 족구장 한 면 만들 수 있고 테니스장도 그렇죠. 누가 차타고 가서 게이트볼 하려고 합니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이건 단체들이 이용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너머가 다 논입니다. 여기는 오정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봉오대로지만 봉오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는 테마공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공원과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테마공원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무슨 테마가 있습니까. 그냥 논 사다가 그대로 나무 몇 개 심어놓자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차피 도시계획상 녹지지 실질적으로는 존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6월과 10월 정도만 논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습지가 조성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 걷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심의하면서 2급지인데 시가 계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심의해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논으로 두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을 대체해서 만드는 공원이 아무 테마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시에서 땅 사서, 토지주 주민들도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주들도 그냥 논으로 놔두자는 얘기이고 필요하면 택지로 개발해 달라는 얘기인데 공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관리계획을 해서 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이축권이 생겨요. 그러면 이쪽에 그렇게 개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오대로라든가 오정구청이나 환경적으로 주위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입지하게 되면 난개발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원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공원과장님 잠시만 나오시죠. 예산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 우선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저희도 보상비로 200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분명히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2016년으로 잡혀 있잖아요. 땅을 못사면 2017년으로 연장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때 도저히 안 돼서 지방채를 80억이나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175억이었을 때 95억은 시 돈을 쓰고 나머지 반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안 된다면, 국공유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유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원조성에 대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안 될 때는 지방채도 검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경우는 우선사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3월에 매각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이건 토지 지가상승이 계속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낸 겁니다.

김은화위원

대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 예산상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쓰거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할 계획이라는 건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계획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계속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얘기가 진행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 지가상승 문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2등급이잖아요. 환경2등급지로 있는데 지가상승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정구는 그 주변에 녹지조성이 고루고루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공원을 더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이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타당성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농지로 변경하지 않으면, 2016년까지 빠른 시간 내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획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전체 시민대상이 아니라 단체 중심의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공원이 이후에 전반적으로 전 주민이, 오정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 자체의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지가상승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런데 당초 2005년에 1단계 조성할 때 당시 이 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현 상태를 가서 보시면 지목이 논이지 다 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논은 일부분, 운동장 뒤쪽 거기만 조금 남아있고 다 밭이에요. 논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어요.

김은화위원

논이든 밭이든 장기적 계획에 있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 예산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정에서 보면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 많이 예상돼 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부천시 예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 기간으로 16년 동안 270억을 투입 대비할 때는 그만큼의 예산소요를 다른 데서 가져오거나 들어갈 비용을 빼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장기적 계획을 세웠으면 이 비용을 예산책정을 할 때는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우고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현재 재정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2016년까지 꼭 마쳐야 할 이유가 있는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의안번호 637호로 상정된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월농업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야영장 및 도시농업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 사전예약 및 사용료 납부 규정,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과 면제 규정,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사용제한 규정, 관리 운영의 위탁 관리규정,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도시농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도폐지 후 장기간 방치되었던 구 여월정수장 부지를 지역주민의 여가 및 농사 체험공간으로 변경하여 여월농업공원으로 조성함에 따라 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여월농업공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만 2422㎡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텃밭, 야영장,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였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토요농부학교, 공동체 텃밭,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온라인 등으로 사전예약토록 하고 가구당 한 달에 한 면을 한 차례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원 내의 야영지(25면), 야외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한 것으로 야영지의 사용료는 1일에 1만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시나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에서는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 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여월농업공원의 효율적 관리과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위탁운영과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야영지는 2013년에 1,298면에 5,367명이 이용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함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유료화하였으며 사용료는 상동 유원지의 캠핑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정하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공원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수칙을 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붙임사항으로 여월농업공원 조감도와 2013년에 농업공원 추진 실적, 2014년 농업공원 운영계획과 유원지 운영 조례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야영지가 몇 면 조성되어 있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25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텐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와서 쳐야 되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는 유료로 안 했죠? 무료로 했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무료.
노설

박노설위원

상동 거기하고 같은 건가 보죠? 거기도 현재 1일 사용료가 1만 5000원이에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위탁을 할 근거를 만드는 건데 대체로 어디에서 주로 위탁하게 돼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를 특정해 놓지는 않았고 지금 보면 문화텃밭 같은 경우 상동 그쪽에도 문화재단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동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야영지 관리도 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입법예고를 2월에 처음 한 거예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 2013년에 입법예고한 적 없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때는······. 이게 먼젓번에 저희가 한번 조례심의위원회 하면서 보완으로 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에도 2013년에 입법예고 한 번 했죠?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2013년도 것은 제가······.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입법예고도 하고 2013년에 위탁공고도 한 번 하셨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이 조례에 의한 위탁공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가 없는데 조례에 의한 위탁공고는 당연히 못하죠. 조례는 지금 만드시는 거고 2013년에 위탁공고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협약서는 저희가 위탁이라기보다 관리하기 위한 협약사항을 체결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3년 3월에 위탁공고를 낸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도시텃밭 관리 운영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2013년에 공고하신 것 갖고 계세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지엔그린하고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체결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협약서 내용하고 공고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미 2014년 말까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건 도시텃밭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의 텃밭 운영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만 있고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협약서 작성한 게 위탁협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실제로 여기에서 주가 되는 건 캠핑장의 이용객들에 의한 요금 징수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기존에 협약서 작성한 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위탁협약서가 아니냐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관리 운영 협약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따 내용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공원 조성 끝내고 관리협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례는 1년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탁을 해서, 물론 일부 프로그램 부분이지만 협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건데 왜 이렇게 준비가 늦었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시텃밭보다 야영장 캠핑장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주가 되는 내용이고 도시텃밭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분양형 텃밭이 아니고 체험형 텃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손이 달리는 부분이나 전문적인 운영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리 부분에 대한 것만 협약을 체결해서 했고 실제상으로 모든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관리·운영 위탁 12조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캠핑장도 위탁하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그런가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캠핑장도 같이 한 군데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캠핑장하고 농업공원 전체를 위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제한해서 위탁할 겁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농업공원 전체는 아니고 캠핑장과 도시텃밭 두 부분만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협약한 데는 협약한 내용 그대로 2013년 말까지 유효한 겁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현 체제로 가고 실제상으로는 내년 2015년부터
병국

윤병국위원

위탁을 2015년부터 하게 됩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절차상 시간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녹색 나눔의 숲 조성은 공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농업공원 조성비 9억 외에 별도 6억 원이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도당산과 여월농업공원 잔여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별도 6억 예산이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아예 별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녹색 나눔 숲 조성 예산을 가지고 시설한 거 보면 연향지 전망데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연향지는 입구에 거기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특별히 한 건 없고 거기 농축조를 매립해서 그 위에 연꽃을 6군데 심었는데 연꽃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연향지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연향지라는 게 연꽃이라는 뜻인가요? 연꽃의 향기라는 얘기인가요? 연못 지(池)구나.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알아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연향지 조성하고 농업공원 안과 밖에 6억 예산이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밖에 도당산에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역세권 개발 얘기를 하면서 이쪽을 역세권 개발 예정지로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과도한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게 옳은 것이냐 얘기를 할 때 국장님이 여기는 돈을 더 투입 안 할 수도 있다―그때 다른 국장님이셨어요―그런 얘기도 하고 녹색기금인가 녹색자금 공모 이것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지하고 주변에 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계속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같이 검토가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에 예산을 중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개발계획으로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많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시설비 투입은 안 할 거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더 하세요. 녹지과장님 여기에 시설비 투입 많이 하셔서 계속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쪽에 15억 정도 벌써 투입을 했네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게 9억은 당초 여월농업공원 조성비고 6억은 실제상으로 거기가 아니고 도당산에 녹색 나눔 숲을 하면서 일부 금액을 잔여지에 투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15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상에 보면 15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앞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세권 개발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캠핑장을 현재 25면 운영한다고 했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5면을 1년 동안 365일 풀가동한다고 하면 9,000여 정도 활용할 수 있죠. 거기에서 1만 5000원을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1억 3000 정도 수입이 생겨요. 그런데 현재 이용실적을 보면 5,367명이 이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게 왜냐하면 5월부터 11월까지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료였을 경우와 유료였을 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용실적이 이것보다 증가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위탁비를 줘서 운영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 자체만 위탁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건가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위탁은 캠핑장 같은 경우 문화동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세워서 수탁단체에 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임대수입이 운영비도 안 나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건 저희 나름대로 산출해봤더니 마이너스 요인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무료로 이용했을 때와 유료로 했을 때 보면 위탁비만큼 오히려 자체수입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캠핑시설이 물이 흐르거나 나무 그늘이 많이 져있거나 하면 편안하게 가서 캠핑도 하고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개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텃밭하고 주변에 농촌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 문화동산보다 좋은 게 도당산이 있고 도당산의 장미공원이 있고 벚꽃 있고 넘어오면 옹기박물관이 있습니다. 봄에는 원미산 진달래동산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적으로 갖춰진 건 부족하지만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만들어 놓으면 잘 운영이 돼야 할 것 같고 실제 위탁비도 안 나오면 차라리 무료 이용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동에도 만들어 놓고 많이 이용 안 하고 있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열흘 전에 예약시스템을 오픈했는데 1분도 안 돼서 다 예약됐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그런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캠핑장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저희가 초창기 2년차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활착이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자연 숲 이런 데 가면 펜션이 많잖아요. 도당산 옆에 장래를 봐서 캠핑촌을 그런 데로 해서 오히려 나무를 더 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나무는 계속
한태

김한태위원장

여기는 만약 역세권 개발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지잖아요. 캠핑장을 일시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장래를 봤을 때는 도당산 옆에 임야에 나무를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거기가 낫지 않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건 공원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한시적으로 하다가 그만두면 돈만 들어가니까 앞으로 장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심의안건은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산업활성화 촉진을 위해「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각 시·군에서 제정하도록 시달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건설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부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인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건설산업기본법」「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지역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행상황 점검은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우수 건설인 선정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및 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1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에서 14조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기관 협조 요청, 수당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준용)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산업이 침체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통해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건설산업 등을 우리 시에 소재하거나 등록한 업체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역 업체의 의무를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과 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사항,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사항 등에 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는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주요행사 시 초청하는 등 우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하여 자문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원 및 건설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문의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문내용에서 준용이란 용어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조문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준용할 구체적 범위를 정함이 바람직하며 준용할 사항이 있다면 본문에 내용을 반영함이 타당하고 해당부서에도 특별히 준용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안 제15조는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건설산업활성화 이행상황 점검과 우수건설인 선정,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건설산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지역의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있어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부천시 관내의 건설업이라든지 업체들을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건설하고 있는 곳에 부천시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권고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왔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계속 해 왔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오정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착공이 돼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관내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지역사람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사실상 업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위원회가 설치돼야 하잖아요. 8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수 있다는 건 안 둬도 되고 둬도 된다는 건데 경기도 조례를 보면 여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5조 이행상황 점검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검할 수 있다는 건 필요에 따라서는 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 “점검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법무팀 검토에 강제성이 아니니까 “점검할 수 있다”로 수정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관내업체들이 참여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점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조례안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더군다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건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조례안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내업체들이 주로 하도급업체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한계도 부천 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부족한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하는 것도 “점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잡아서 관련부서의 협조 의견을 받았는데 이건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 안을 냈는데 강제성이 아니니까 “점검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게 법무해석 차원에서 바꾸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나 장비, 인원을 고용하고 우선 채용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두게 된다면 얼마큼의 효과가 있겠다는 기대치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통과가 되면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 민간이 하는 공사를 취합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재 같은 것이 전부 파악은 안 됐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해보면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자재 들어가는 것, 인력 들어가는 것 파악해서 조사하고 그쪽 시공사 건설업자와 면담하면 어느 정도 부천시 인력이나 자재로 쓸 수 있는지 파악되니까 한 번 해봐야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로과에서 건축과에서 민간 허가내준 것, 각 부서에서 허가내준 것, 관 공사를 파악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게 있는데 각 과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위원회만 없을 뿐이지 권고사항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관내업체나 장비 가지신 분들의 불만이 타 지역보다 부천시는 관내업체나 장비하시는 분을 너무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히 크거든요.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이 얼마나 해소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내업체들이 타 지역에 가서, 그들은 타 지역의 일은 맡아서 할 수 없고 타 지역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 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만들어졌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경기도 24개 시·군이 됐고 안 된 데가 7개인데 올해 안에 제정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게 자칫 지역주의로 잘못 역전되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상위법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건설업자나 자재창고를 만들고 또 도에서 각 시·군에 만들어라, 도 차원의 큰 공사는 도에서 보호할 테니까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적용해서 관내 장비나 업체를 보호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오히려 지역주의를 만들어 나갈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되고 부천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데 가서 역시 하청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또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위원회를 무지 많이 만들어요. 위원회 천국입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회의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견 몇 번 듣다가 가는 식으로 운영되면 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업체들만 하청을 받거나 해서 다른 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자꾸 법 만들고 조례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이 무슨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더 알려줄 수 있고 애로를 청취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 대부분 만들어 놓고 소집해서 거기에서 의견 들어서 전달하는 식이고 뭐 하나 했습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그분들의 애로를 청취해 줄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실제 활성화가 되지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운영을 잘해야죠. 지금 위원회가 다 그렇잖아요. 만들면 운영을 잘하십시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위원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드신다니까 만드는데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5조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중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추진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의 제안설명 청취를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과 하수과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교육과 연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하수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안녕하세요. 하수행정팀장 이수민입니다.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조정과 변상금의 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쪽 가번을 보시면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 수정하는 겁니다. 나항, 안 제3조 점용료 중 산정기준 별표1 일부를 조정하는 겁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1로, 전에는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이번에 인근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1로 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변상금 산정기준을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 산정액의 1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변상금은 일종의 과징금이기 때문에 전에는 산정기준 100분의 100으로 했던 것을 1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 감면규정입니다. 공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전에는 그냥 공익사업의 종류로만 했는데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부탁드립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하천의 사용 및 점용 등과 관련한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무단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점용료의 용어를 “부당이득금”에서 “변상금”으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하고, 변상금의 금액을 그간 점용료 산정액(100%)으로 부과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한 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어 점용료 산정액의 100분의 120으로 상향조정하여 무단점용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안 별표1에서는 소하천 부지의 점용료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유사 농지소득 금액의 산출이 일기, 작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감사부서의 지적에 따라「하천법」에 따라 정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와 같이 인근 토지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로 정하여 점용료 산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점용료 감면기준 중 현 조례 제6호에서 정한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0%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감면율도「하천법」에 따른「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비교하여 과다함에 따라 감면대상을 전기공급시설 등 5개 시설로 명확히 정하고 감면율도 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부과에 대해 감사부서의 지적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사항을「하천법」에 의해 정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보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소하천이라고 하면 굴포천도 포함되나요?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굴포천은 소하천이 아닙니다. 일반하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천이나 이런 건 해당되죠?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네, 소하천에 해당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천, 오쇠천, 여월천 이런 게 다 해당되죠?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둑에 예를 들어서 제방 있잖아요. 농민들이 제방이나 둑에 심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상관없죠?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농민들이 일부 길가에 하는 건, 농로하고 같이 쓰는 건 다 부과를 못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소하천 점용료 징수 현황 2013년 것을 보면 5건인데, 맞아요?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일부는, 도시 내에 있는 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2013년도 점용료 징수 현황 5건을 보면 농경지로 사용하는 건 하나도 없고 차량 진출입로, 교량 설치, 야적장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정구 삼정로 48-6이면 제 생각에는 삼정천 있는 데 같거든요. 삼정천의 교량을 업체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구체적인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량 설치한 게 오정농협의 정류소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한 게 있는데 시에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삼정천에 업체에서 설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실질적으로 부과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건 공작물 설치에 해당되죠? 교량설치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차량 진출입로로 하는 건 농지가 아니고 점용료 부과 기준이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1로 산정하기로 했는데 이건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이건 전 건데 전에는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했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애매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로 바꾸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2013년에 점용료 징수한 데를 보면 100분의 1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을 100분의 1로 합니까?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앞으로는 100분의 1로 다시 조정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농경지로 했을 때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건 농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작물 설치에 해당된다니까요. 교량 설치하고 이런 건 공작물 설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수민

이수민하수과하수행정팀장

이건 산정기준에 의해서 농경지로 알기 때문에, 별표 1항에 보시면 공작물 설치로 100분의 3이 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농경지로 사용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에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3년 12월 18일 자로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적합하여 2014년 1월 24일 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의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몰비용은 그간에 쓴 것을 개략 추산한 건 15억 정도 썼다고 저희들이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내용으로는 면적이 6만 8817㎡, 기준용적률은 210%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해제 사유로는 도정법 16조의2 규정에 의한 50% 이상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제됐을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도로 변경사유서, 공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공람·공고 의견으로는 특별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전문위원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구역은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 6만 8817㎡에 2006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 3월 30일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2014년 1월 24일 추진위원회가 취소(토지등소유자 490명 중 259명 52.86%)된 지역입니다. 본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택재개발을 위해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종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결정도 폐지되고 규제를 받았던 개별적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지역에 대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해제 이후의 장기적 도시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뉴타운 개발 이런 데 대해서 추진위가 해산된 게 몇 개소예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현재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일반구역에서 7개 구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한 게 7개소고 뉴타운지역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건······.
노설

박노설위원

뉴타운과군요. 그러면 여기서 해제가 됐는데 매몰비용 같은 거 진행된 데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심곡 부천대학교의 한 군데만 신청되어 있는데 서류가 미흡해서 보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동1-2구역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데 신청 자격이 조합장이 아닌 대표로 해왔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단계는 아직 가지 못했겠네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현재 초기단계 서류 검토 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부천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매몰비용 보상해 준 사례가 있는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서울에 1개 사례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는 신청한 금액의 30% 내외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의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와 구에서 70%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서울은 경기도처럼 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만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서울시나 해당 구청에서 100% 매몰비용 보상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 30% 미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0% 미만 지급한 건 잘 아는데 여기는 70%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30%는 조합원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주민 부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건 특별히 경기도나 부천시마냥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100%를 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서도 매몰비용 보상단계에 이르면 70%는 지자체에서 해 주잖아요. 30%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부담이 떨어지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을 잠깐
한태

김한태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거의 해제되고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득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침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매몰비용하고 대두되는 문제가 해제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구도심은 잘 아시다시피 낙후되고 주차장부터 주민편익시설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시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뉴타운은 3개 지구가 다 해제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제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어차피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난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그동안 부천시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구역도 지정해서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종상향이나 용적률만 높여준다고 해서 보다 쾌적한 도시가 되지는 않거든요. 뭔가 시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주고 어떻게 해줘야지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그럴 생각으로 종상향이나 용적률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미지구 같은 경우 해제가 됐을 때 주요 간선도로 10개 도로를 했을 때는 7800억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입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접목시키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접목시키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라는 게 한번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면 정말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타 지역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 사례가 가끔 매스컴에 나오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저희도 하반기에 도시재생을 주민들 상대로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단장님, 들어가시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정비지구도 매몰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정비지역은 각자 지역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2020에서 기본계획은 시에서 다 수립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비용도 다 시에서 해서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2020에 노후화율이라든지 실태조사 해 놓은 계획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뉴타운지구는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게 문제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의 70%를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비용도 없어서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정비지구까지 가서 시가 다 만들어서 해 놓고 거기에서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가 해산되면 돈을 주고 이런 것이 되면 부천시에 앞으로 줘야 될 게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마음대로, 정비지역 다 만들어놓고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맞지 않지 않나요? 뉴타운지구만 해당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지급한 데 대해서는 재지급은 안 되고 여기에서 해제가 돼버리면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없고 2030에 들어가서 2016년 이후에 다시 여건이 충족되어야만 구역이나 범위를 바꿔서 할 수는 있어도 현 상태로 똑같은 것 재건축은 못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30에서 다시 계획 수립해서 한번 했다 치고 다음에 또 정비지역 지정해서 만들어서 해제하면 또 매몰비용 주고 계속 해 나가면 좋겠네요. 추진위원들만 먹여살리면 되겠네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은 한시법입니다.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시법이라는 게 기간 안에 하지 못 했을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미 뉴타운지구에 문제가 돼 있는 곳은 한시법 적용이 아니라 언제라도 계속 해 줘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도시정비법으로 정비지구를 지정한 건 자체에서 거의 설립하는 거지 부천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매몰비용을 줘야 한다면 부천시는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다고 만들어놨다가 다시 해제하면 매몰비용 주고 그거 주다가 아마 판 다 끝날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개발이 됐을 때의 대안방법도 아직 없는 거고 개발계획만 세워줬다가 안 하니까 나중에 매몰비용 줘서 해제시키고, 이런 행정이 되면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 지금도 매몰비용 70%를 준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어디서 예산이 만들어질 건지 갑갑합니다. 비용도 전체 들어가면 자체에서 부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여기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시설이 나빴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줄 테니 여기서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청취가 돼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 다 그어주고 이 지역은 조금 노후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하시오, 금 그어 놓고 나중에 하다 못하면 70% 주고, 이런 행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시 조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법이 계속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기이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쉽게 되겠어요? 이미 매몰비용 70%를 주는 것으로 해제됐다면 기존에 받은 데가 있고 받지 못하는 데는 법이 바뀌었다고 안 주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이건 한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기간에 신청을 안 하면 자연 소멸되는 겁니다. 내년 8월 1일까지 지급이기 때문에 1월 초까지 신청을 안 하면 한시법이 다 끝나는 겁니다. 법이 연장되기 전에는.
강진

서강진위원

연장을 또 하겠지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0년에 한 번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지역에 노후도가 불량하거나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 시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재생법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희아파트나 자유시장을 취소시켰는데도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매몰비용을 신청하지 않았고 또 심곡1-3이라든가 춘의1-1도 마감일 마지막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서 반려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일 처음에 매몰비용 염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칙에 안 맞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달라고 한 데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겠다는 식과 같은 것 아닙니까. 길바닥에 쓰려져있으면 그만이고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실제 시가 다 만들어놓고 거기 뒤치닥거리는 달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정말 나눠주면 똑같이 나줘줘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해 줘야 되고, 앞으로 부천시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 건, 맨날 낙후된 대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이런 것들 철저히 해 주시고 매몰비용도 달라는 데만 주고 달라고 안 하는 데는 안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권장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을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선별을 잘해달라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조건 다 취소한다고 취소하고 찬성한다고 찬성해 주는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와 혼란이 있을 텐데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민민 간의 갈등 누구도 못 풀어요. 이것을 풀어줄 사람은 시밖에 없습니다. 시가 형평성을 갖고 중심을 잡아줬을 때 이것이 풀리지 계속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결론적으로 계속적인 갈등만 더 유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