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나상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12월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선식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035억3,534만7,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89억4,007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45억9,526만8,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 예산액 대비 527억9,430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이 59억8,600만원, 세외수입은 34억5,846만원, 지방교부세가 21억6,1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 원, 재정보전금이 24억1,404만원, 보조금은 99억7,739만원, 지방채가 140억 원 등 총 393억9,6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133억9,7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60억14만원, 사업예산에서는 363만7,56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에서는 2억7,475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서도 27억41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재정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주도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유로경제와 일본경제 역시 점진적 회복 기대와 장기 불황 탈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액은 일반회계 15억6천1백8십만9천 원과 특별회계 1억천4십2만5천 원 등 총 16억7천2백2십3만4천 원이 되겠으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20%을 삭감하였습니다. 실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9건에 2억4천7백5십2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소관 13건에 3억7천6백1십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9건에 7억6천2백5십6만9천을 건설교통국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건에 1억7천5백4십2만5천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는 2건에 3천3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 기금종류는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도시재개발기금, 광명시식품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예산총액은 202억424만4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히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의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이므로 금융기관 예치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높은 이자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근거법규 및 해당조례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원계획심의도 철저히 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는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최남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과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용역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조례의 제정보다는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기존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기금과 임의기준 한도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 사후평가, 별도계정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에 5항으로 "보조금사업에 의한 행사후 보조금으로 급식비를 지출하거나 동(洞)조직 보조금을 시 지부 또는 시 지회의 부담금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숙직자에 대한 수당금액을 일직 1일당 1만원, 숙직 1야당 1만원으로 정했던 것을 실비보상적 경비인 일·숙직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에서 일·숙직에 대한 수당을 자치단체가 실비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게 함에 따라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4항)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되고,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문화복지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문화복지사업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광명시 문화복지사업소 시립도서관운영조례로 변경, (안 제1조) 광명시시립도서관을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둠을 명시, 조례의 내용 중 관장을 소장 등으로 관련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2003년 말로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을 2006년으로 연장 적용토록 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조항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등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율 축소 (안 제14조 및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면제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율 축소 (안 제13조 및 제23조의 2) 주민공동체가 마을공동작업에 직접사용 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폐지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5년 경감에서 3년으로 축소 (안 제23조의 6)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 참가수수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 관련 행정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징수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행정자치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 폐지권고가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1 제11호(7)목) 별표1중 일반행정관례의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장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 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2일 최남석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과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부담과 안전시설물인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대상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생계비와 공공근로 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계를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영구임대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공동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 주민들에게 부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일반 주택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영구임대 단지 거주자에게는 형평의 원칙에 불 부합함은 물론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조례로 지원범위를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정하고, 제3조에서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방법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과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사용함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제7조 3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근거 마련을 규정하였고, 제10조 제2항의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 계약 체결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동조 제10조 2항에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건축법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자 시장은 신축되는 1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이 2003년9월3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제17조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포상금의 범위,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신고자의 보호 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준용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와 같으며 동 의회 의견청취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의견은 동 집단 취락(40동)은 대규모 우선해제 대상 취락인 설월리와 연접하고 있어 계획의 일관성 및 연계성 제고와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또한 동 계획을 조기에 실행하여 취락 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동 계획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40동)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913억1,400만원 보다 53억4,800만원이 증가된 2,966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3억5,700만원 증가된 2,102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900만원 감소된 86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23억5천만 원, 세외수입 4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5천만 원, 재정보전금 30억6,4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감액 5억2,600만원 등 53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2억 원 담배소비세 20억 원 주행세 1억5천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감액 1억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액 2억5,800만원 전입금 감액 1,900만원 부담금 감액 2억5,500만원 잡수입 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 외 1건 특별교부세 5천만 원, 재정보전금은 학교 어학실 현대화사업 외 2건 시책 추진 보전금 30억6,4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5억5,6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천만 원 등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자체사업 등으로 학교어학실 현대화사업 20억 원, 광남중학교 체육관 보수사업 6,400만원 경량철골 조립식건물 신축 2억 원, 재단법인 광명애향장학회 출연금 1억 원, 광명시내 철탑 지중화 사업 10억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3,200만원 보조사업비는 5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 내역은 사업물량의 변경 등으로 인한 보조사업 7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천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천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4,2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00만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2,800만원 기타 사업비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4억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28억9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3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철산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 감액 5억3천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6천2만원 예비비 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8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내역은 광명동, 철산동일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등 감액 3억5천만 원 옥길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3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억8,4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된 255억7,500만원으로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 900만원 세출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 감액 1억3,400만원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운영 등 1억1,1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 규모는 38개 사업 414억3,400만원 중 집행 예정액 131억7천만 원을 제외한 282억6,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1개 사업 212억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7개 사업 6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1,773억2,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사업비는 29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의 명시이월비는 12개 사업 74억1,200만원 중 집행 예정액 2억2,800만원을 제외한 71억8,4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에 20억 원으로서 2003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국. 도비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