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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06회 제9건설위원회2003-12-22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19일 우리 위원회로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회의견청취안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아울러 의회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간에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총 1,126억6,831만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9억1,6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8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255억7,510만4천원 상수도 사업 213억2,531만9천원 하수도사업 208억5,1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 예산은 276억7,98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 352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1억2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5억7,5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1,041만3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667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억727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작업 8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 및 보수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1억2,376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환승할인제 결손보존금 281만5천원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억727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사업 80만원 예비비 1,386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3억2,5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6억1,90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 외 1건 1,6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8억5,171만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중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 사업 42억575만9,910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중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외 6개 사업 69억7,610만2,09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옥길로 확. 포장공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351억2,47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18만원을 감액계상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55억7,5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2만원을 감액계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26억9,1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계상 편성요구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08억5,1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세출내역과 이월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5억27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648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분야에서 설해대책용 피복비등 일반운영비 312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1억2,000만원을 감액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으로는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4개 사업과 계속비 사업으로는 옥길로 확·포장 공사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계속비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55억7,510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2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 및 보수 등에서 718만5천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고, 교통안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등 시설비 1,569만7천원을 감액계상 요구하였고, 예비비 1,386만2천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이월사업으로는 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외 6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28억5,1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광명고교 앞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 등 시설비 4억6,760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하였고, 예비비 4억6,760만원을 증액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계속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인 광명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월사업으로는 옥길동 지역 상수도관로 정비공사외 7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6억2,2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0만원을 증액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재난관리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안전 무료 점검사업 등 일반운영비 1,63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사업인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사업으로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08억5,1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광명시 일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당별 사업비 증감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월사업으로는 광명동 일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명시이월 191p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당초예산으로 토지보상협의에 의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아직 소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말부터 협의에 들어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소하2동 서면초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당초 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으로 지장물 미협의로 토지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부분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체 보상비 39억5천만원 중에서 36억이 집행됐고 3억4,700만원인데 지금현재 경기도에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건물은 보상됐고 세입자 이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돼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면 바로 공탁해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고 철거 내지 이주에 불응 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삼덕진주 산장연립 있는 쪽에 임마누엘 교회에서부터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45p 일반운영비 금년에 필요 없는데 올린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수리원들한테만 해주려고 피복비를 세워서 수로원들한테는 잠바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로원보다는 직원들이 비상도 걸리고 설해대책을 하는데 염화칼슘이 잘 아시지만 독성이 강하고 가죽 옷 같은 경우는 전부다 찌들어지고 그래서 옷을 평상복을 입고하니까 작업복을 계속 그전에는 안 했는데

문해석위원

겨울에 옷을 입고 봄 되면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년밖에 못 씁니다.

문해석위원

날씨가 추워서 점검해보니까 못 쓰게 생겨서 부랴부랴 동지섣달 옷을 입으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매년 제설작업을 하면 수로원들은 연간 작업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차에다가 적재하는데 중국산은 가루가 달라서 옷에 들어가고 그러면 옷이 당해연도밖에 못 씁니다.

문해석위원

예산 지금 세워서 동지섣달 부랴부랴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못 입게 생겼으니까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가 지금 세운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미처 그런 내용을 챙기지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이나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작업복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꼭 사줘야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사줘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192p 명시이월 광명동 지역 일방통행 주차구획 및 교통시설물 설치 당초예산으로 해당지 검토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광명1동부터 7동까지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광명동 일원에 일방통행 할 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 몇 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반발여론이 많고 그래서 먼저 대상지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해당지역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공청회도 실시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공청회까지 열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2억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공청회 이런 것을 더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찬반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해석위원

192p 이월내역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전 공사완공이 불가하므로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해동시 사업집행이라고 했는데 1회추경이면 전혀 계획도 없이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도 1차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은 경찰서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명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반 설계서가 우리시에서 자체로 설계한 게 아니고 경기도 도경에서 일괄 설계해서 시. 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그 설계를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 금년에 도경에서 설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가 와있습니다. 경찰서로 와서 경찰서에서 광명시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문해석위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네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LED가 뭡니까?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LED 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억7천만원은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월13일날 도에서 국비로 1억7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전액국비입니다. LED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신호등이 전력낭비가 많고 운전자들의 눈에 빨리 안 띤답니다. 그래서 최신 신호등으로 바꿔서 고장률도 낮추고 운전자들의 눈에 빨리 띠고 햇빛에 반사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149P 일반운영비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해서 천만원입니까? 기정에서 천만원 경정에서 2천만원 됐거든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연 사업비가 국도비로해서 도에서 천만원 부담되는데 당초에 500만원만 내시가 되고 중간에 500만원이 추가돼서

임종금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내용이 뭡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추가로 한 사업은 어린이집에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문화실천협의회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어린이 안내원을

임종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은 뭡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생활보호 가구라든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기 쓰는 곳도 안전점검해서 수선도 해주고 그럽니다.

임종금위원

늦게 보조가 되어서 추가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22P 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9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2P 900만원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21P 보시면 철산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가 당초에 4억5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삼덕진주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감되면서 부대비까지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남는 것은 예비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매각시켰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것은 대체사업을 완료한 후에 할 것입니다. 조건이 이행이 돼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시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조성달 도시국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진에버빌은 용적률을 320% 이하로 받았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추가로 편입되는 240%는 현재 도시계획 및 조례상에 작년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 240%까지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240% 이하로 했었는데 기 조합이 설립돼서 있었고 기 추진을 하던 곳이었거든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진에버빌 말씀이십니까?

유창시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동의가 되가지고 했더라면 320%로 올라갔을 텐데 반대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진에버빌에서 사업구역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떨어져나가서 다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종전에 같이 들어갔으면 용적률이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유창시위원

현진에버빌에서 추진을 할 때 같은 추진방법으로 했었는데 여기도 용적률을 240%가 아닌 340% 이하로 해줄 수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도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같이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허용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현진에버빌이 아니고 광명5동 월드메르디앙 재건축입니다. 현진에버빌은 따로 있고 바로 근처 거기가 재건축조합이지요. 그런데 원래 종전에는 320% 이하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47세대가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비만 오면 수해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편입되는 거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뒤늦게 편입을 하다 보니까 320% 이하는 적용할 수 없고 법이 바뀌어서 7월1일부터 신법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240%지요? 그래서 47세대만 240% 신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주민들 부담이 많이 되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건물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로 계획이

임종금위원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에 320%로 적용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40%로 적용하지 않고 320%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47세대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종전 320%로 적용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적용할 수 없고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은 인정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새법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종금위원

추가로 되는 것은 240% 신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16P 보면 월드건설에 대한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보면 변경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부지는 여기 조합에서 우리시에 내놓은 부지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구역 내에 사회복지관이 있었던 것을 이쪽 부지로 이전을 하고 여기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부지면적이 640㎡이고 이 부분은
준희

이준희위원장

늘어나도 똑같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구체적인 건물규모나 이런 부분은 정비사업과 별도로 해당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보면 저는 8M 도로 밑에까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20M 도로는 목감천 위에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를 20M 도로로 넓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20M 도로에서 주출입구가 나와야 맞는 거지 중간에 빙빙 돌아서 하면 차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저는 도로를 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아마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유창시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부출입구가 학교 정문 앞입니다. 주출입구는 현진에버빌 짓는데 뒤로 해서 돌아가면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부출입구 여기는 바로 학교정문 앞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모두 다 15층으로 했는데.

임종금위원

47세대만 용적률 때문에 15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47세대는 26층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층별로 세대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04동하고 105동은 26층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빠져있는 것은 몇 동입니까? 105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지하가 같이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05동이 26층이고 147세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3층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05동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105동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단면도를 보면 녹색은 다 녹지공간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지하를 팔 수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104동 105동은 괜찮은데 103동 101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하층이 전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로 넣을 수 없습니까? 지하로 넣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사업 시행자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주차장을 위에 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훨씬 좋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마도 지하에 다 배치하고도 모자라 지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18p에 보면 거의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배치해도 법정 대수가 모자라니까 지상으로 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시위원

늦게라도 되어서 좋네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무튼 한 층을 더 파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5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광명5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제4조에 의거 일정 면적 및 호수를 초과하는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이 필수적인 사안인 관계로 2003년 6월 26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구역의 부지와 연접한 단독주택 47세대 면적 5,113㎡를 사업구역에 편입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당초 동시 재건축을 추진하다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사업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100%동의를 득하였고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이 기존 사업구역내 조합에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공람 공고를 마친 점과 기 승인된 사업구역만을 재건축시 지반고 차이로 인하여 변경 신청된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재해위험지역으로 변할 우려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비구역 변경에 공감할 수 있으며 동 사업변경에 따른 주.부출입구를 보면 부출입구는 광명서초등학교 정문과 주출입구는 20m도로가 아닌 도로 중간에 있어 추후 차량체증이 예상되고 노상주차장은 지하화 하여 공원확보를 증가시키는 것이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관계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만일 동 사업계획변경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시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