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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106회 제5본회의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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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나상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200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966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02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3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3억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지방세 수입이 23억5,000만원, 세외 수입은 4억1,9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0억6,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5억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도 경상예산에서 2억2,477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 26억3,545만원과 예비비등에서 29억9,21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국 도비 변경분 90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국. 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업물량의 변경으로 인한 보조 사업 7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0만 원 등 1억9,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에서는 학교 어학실 현대화 사업 20억 원 등 33억9,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사업종료,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4억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8억9,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 회계는 213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철산배수지 가압 시설 설치공사 5억3,000만원을 노후관 교체공사비 6,200만원, 예비비 4억6,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8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광명동, 철산동 일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등에서 3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옥길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3억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억8,4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된 255억7,500만원으로서 세입은 국. 도비 보조금 900만원 감액과, 세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에서 1억3,400만원을 감액하고,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운영 등 1억1,100만원과 예비비 1,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미 집행 사업비 및 사업집행잔액의 감액 등 마무리 정리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시 이미지 홍보 및 안내판 설치 등 31건에 222억3,016만9,13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옥길동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 등 12건에 71억8,453만6,57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등 7개 사업에 69억7,610만2,090원으로서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용지보상협의지연 및 공사 기간부족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광명동 시립도서관 건립 등 9개 사업에 2003년도에 231억8,639만원, 2004년도에 410억 62만5천 원, 2005년도 이후에 138억2,012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광명시유수율제고종합계획수립용역 사업에 2003년도 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2003년도 59억2,700만원, 2004년도 32억5,600만원과, 2005년도 이후에 64억3,133만3천 원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원봉사사무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승호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20여일 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애정을 가집니다. 총무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자원봉사사무위탁동의안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우리시의 자원봉사 사무를 위탁운영 함으로서 자원봉사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14조(사업의 위탁)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19번지 내 광명시 평생학습원내 지상3층 사무실 면적 약25평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등으로 위탁사업비 전액을 시비지원으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 약정체결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원봉사사무위탁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 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어느덧 계미년 한해도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비롯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3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4조에 의거 일정 면적 및 호수를 초과하는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이 필수적인 사안인 관계로, 2003년 6월 26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 한 사업구역의 부지와 연접한 단독주택 47세대 면적 5,113㎡를 사업구역에 편입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당초 동시 재건축을 추진하다 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점에 대하여는 사업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100% 동의를 득하였고,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이 기존 사업 구역 내 조합에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공람 공고를 마친 점과 기승인 된 사업구역만을 재건축시 지반고 차이로 인하여 변경 신청된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재해위험 지역으로 변할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비구역 변경에 공감할 수 있으며, 동 사업변경에 따른 주ㆍ부 출입구를 보면 부출입구는 광명서초등학교 정문과 주 출입구는 20미터 도로가 아닌 도로 중간에 있어 추후 차량 체증이 예상되고, 노상주차장은 지하화하여 공원 확보를 증가시키는 것이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관계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만일 동 사업계획변경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시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5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변경)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갑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복지광명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백재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세밑을 뜻 있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0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광명시가 변함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