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방금 제안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의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단일한 조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적,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부천시의회 관련 조례를 체계적인 단일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별 의회 기본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말 현재 3개 지방의회(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미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본 조례를 금번 회기에 제정하면 기초지자체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최초 기본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기본 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면「국회법」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신설 조항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시가 작성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류로 제출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52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중장기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 및 소관을 지정한「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간 회의 일수와 일정에 관련된「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한「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또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의회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4개의 조례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 조항, 의회 구성과 기관에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결합하여 단일한 조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 분산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5쪽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간사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제정근거를 보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자체적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정배경을 보면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말 당시 31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인 2014년 6월 말 현재 69개 지방의회에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조례 제정 촉구가 있었고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 조례제정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 내용 등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은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부천시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