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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9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9-17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간사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살기 좋은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는 강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 단체로서 관(官)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효율적인 단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 공동대표(5명) 제도를 협의회장과 부회장 단일 체제로 개정하고 경비의 지원사항 등을 정리하여 민간주도의 의제21 추진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제21 추진협의회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위원 30명 이내로 개정하고 협의회 상설사무국 설치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며 총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하고 경비의 지원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별도로 구체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사항을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회의 참석수당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현재「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강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행정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인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9년 6월 22일 제정하고 2009년 9월 9일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21세기형 자치운동이자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운동으로 지방의제21의 핵심 성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대표 체제를 단일체제로 전환하 고 군청 관련부서의 장 및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며 사무국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민간주도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효율적인 단체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3항의 총회 의결사항 중 제1호 “위원 선출”은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과 연계해 볼 때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제3호의 예산․결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등 실무선에서 할 업무이고 총회에서는 처리된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승인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으로 보는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요지 골자 중에 하나가 행정, 주민, 기업 삼자 거버넌스 체제로 가던 것에서 행정이 빠지겠다는 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이 빠진다기보다 대표를 단일체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빠진다기보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아주 빠질 수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보조금 집행하는 기능 이외에는 색체가 너무 강해요.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 협의회구성이 개정이 됐는데요. 5조에 지역주민과 기업, 군 등이 상호존중으로 나왔던 것에서 협의회의원은 주민, 기업등을 대표할 수 있고라고 해서 군을 뺀 것이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뺄 것 같으면 다 빼지 안 뺀 것이 있어요. 개정 전에 2조를 보면 1-15페이지예요. 제2조의2를 보면 강화의제21이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 기업, 강화군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주최가 되어 라고 해서 거기는 군을 안 뺐죠. 이번에 개정된 것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2조에는 강화군이 들어갔는데 개정된 것에는 강화군이 빠졌다는?

박승한위원

연계성을 말씀드린 것인데 군을 뺀 것이 의도가 뭔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정의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안정과 환경보전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군의제21에서 그동안 의회, 강화군, 일반, 기업 해서 공동대표로 운영했는데 그동안 운영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속가능 발전에 버금가는 그런 실적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화군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잃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2010년도 1월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명시를 해 놨던 부분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면서 아예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이 조항을. 그러면 어디에 이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2010년도 4월 14일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저탄소녹색성장 실효를 위해서 국가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명시를 하면서 또한 어떻게 됐느냐하면 녹색성장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수립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시도지사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속가능발전에 의한 의제21의 공동대표라는 부분이 필요성이 거의 희박해졌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녹색성장에 따른 부분을 전혀 저희가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법에는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로 책임을 제한했지만 강화군에서는 그래도 의제21이라는 기구를 그냥 지속시키면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법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법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강화군의 조례에는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법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정의를 법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안정 통합, 환경보존 등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울러서 어떤 의제21에서 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만큼의 효과나 성과가 아직 없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할 부분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녹색성장 실효를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법은 했지만 기초단체에는 명시를 안했고 광역단체에 명시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의제21을 활용을 했었고 그 부분을 폐지하는 것 보다 일부분을 살려서 앞으로 강화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의견이 들어온 것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은 없앤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임의규정을 두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박승한위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설치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한다, 안한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단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강화군의제21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안 하고는 의제21에서 활동범위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의회에 오기 전에 의제21에서 이번에 2월달에 다시 출범을 해서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명단자체가 컴퓨터가 나가서 없다고 하고 명단자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사무국을 설치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판단을 해서 둘 것인지 안둘 것인지는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갑자기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박승한위원

설치한다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바뀐 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제22조에 회의참석 수당 지원조항 삭제는 저희가 기존에 70명에서 한 30명이내로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70명으로 했는데 이 30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화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7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기존에 의제21을 할 때에도 70명이 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가면서 굳이 70명을 할 부분이 되겠느냐 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70명일 때 회의수당이 있었는데 30명이면 회의수당을 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목별로 명시를 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지원근거를 두었을 뿐이지 앞으로 거기에서 계획이 들어왔을 때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어떤 회의수당이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에 포함됐다는 부분이지 저희가 조목조목 안 두었을 뿐이지 계획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제가 해석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차원인데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장이 위촉하고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협의회장이 뽑아야 되요. 그런데 협의회장은 선출되고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해서 협의회장을 뽑는 거잖아요. 뭐가 먼저냐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해석이 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쾌한 답변을 주세요. 뭐가 먼저인지. 기존에 있는 의제21 회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협의회장 임기 다르고 위원들 임기 다른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위원이라는 것은 임기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협의회장을 2년 단위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출범할 때 그때 협의회장이 출범하면 지금 현재는 위원들을 새로 모집해서 분과위원장을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례가 해석이 안되는 것이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분들이 위원을 30명 내외로 선출을 하고 차기 협의회장을 그 사람들이 재신임을 한다든가 다시 선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석이 안되어서 그래요. 어떻게 문구를 수정해야 될까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협의회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승한위원

다른 조례에는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주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군수님 위촉하는 부분은 뺐는데.

박승한위원

이 내용상으로는 위원들을 위촉 임명하는 주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을 뽑아서 협의회를 먼저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위원을 누가 위촉하느냐이거죠. 위촉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 협의회장이든 누가 임시의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위원을 선임하고 실타래가 풀려야지.
호룡

유호룡위원

원래 그 부분만 얘기하는데 원래 협의회 구성란에 보면 원래에도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신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전에는 공동대표, 당연직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현재 조례를 보면 공동대표도 삭제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은 위촉직 위원 내용만 여기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해 놓으면 그것은 지금 빠진 상태에서 거기 협의회에서 하면 되죠. 그것을 여기에 꼭 명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따지면 할 수가 없거든요.

박승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가 2009년도 6월 22일날 재정해서 강화군은 2009년도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제정할 때와 현재와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법 자체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녹색기본성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010년 4월 14일. 2010년 1월달에 삭제를 시키면서 1월에 삭제를 시켰다가.
호룡

유호룡위원

뭘 삭제시켜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의제에 관한 부분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의제21에 관한 그 조항을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었는지 아무튼 축소를 시키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2010년 4월 13일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50조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의제에 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1992년도에 의제21, 2002년에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에 의해서 가다가 그때까지는 우리 강화군 입장을 보면 의제21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2010년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다시 그것을 21이 포함됐다면서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010년 4월에 녹색기본성장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부분을 50조에 명시를 했는데 그 시행령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구간 시도지사로 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의제21이 빠졌다고 했는데 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단위가 기초단체까지 아니라 광역단체까지 가는데 어쨌든 의제21이라는 것은 아까 빠졌다고 하는데 빠진 것이 아니라 있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의제21이라기 보다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09년도에 이것을 제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21세기형 자체운동, 소통운동이 포함되고 지속가능발전 그 다음에 실장님 얘기하시는 환경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가느냐 그 의미가 넓게 들어가 있었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치운동이고 소통운동은 빼 버리고 환경문제로만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그렇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법에 맞게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운동이나 소통운동에는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자치운동이나 소통운동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강화군에서 의제21을 2009년도에 만들어서 2010년도, 2011년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다른 단체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5700만원, 2012년도에 69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럼 의제21이 얼마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했느냐는 부분도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당시 그것을 할 때 빠른 시간내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에는 어떤 성과를 보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런 의제21을 추진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이나 강화군 정서에 반해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제가 순서가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의제21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자치운동, 소통운동에 있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운영자체를 구성원을 갖는데 어떤 구성원을 갖느냐 거버넌스가 정말 민, 관, 관이야 당연히 항상 정해진 것이고 앞에도 조례에도 당연직으로 있듯이 단지 위촉직 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공무원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맞춰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 부분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녹색성장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의제 21에서 활동한 범위나 성과를 봐서는 사실 조례 자체가 존치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의견이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발전부분, 소통부분 글쎄 얼마나 기존에 있는 부분이 그런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소통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녹색성장에 관련한 부분, 또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의제21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근거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활동범위를 저희 강화군에서.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조례는 사실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옳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왜 폐지를 시켜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호룡

유호룡위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속가능 성장에 관한 시행법입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법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시에 넣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뺐다가 나중에 넣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되지, 의제21이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녹색법이나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의해서만 할 필요가 있지 사실은 앞에 얘기한 소통이라든지 거버넌스 삼자가 만나야 될 필요성은 없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없애버리고 법에 의해서 위원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거기에서도 행정은 빠지라고 해요? 거버넌스 형태는 가지 말라고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최가 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모든 것이 민간주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상에도 관은 관여하지 말고 민간주도로 가라고 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행 의제21 운영조례가 강화군에 현재 있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조례가 그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명확히 대답을 해 주어야 돼요. 이 조례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조례가 거기에 반하는 것이 있느냐?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따져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호룡

유호룡위원

반하지도 않고 꼭 의무사항도 아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반하는 부분, 그렇다고 법으로 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군하고 협조체제가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신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기존에 공동대표로 있던 부분이 공동대표가 아닌 것뿐이지 위원 30명 중에 관계기관에 해당되는 부서에 위원을 거기 가입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의제21에서 정말 제대로의 강화군의 발전에 의한 녹색기본성장법에 의한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인지가 된다면 공무원의 참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어느 대표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에 공무원이 들어가지 말라는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안이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과연 바꾸어서 가느냐, 놔 두고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에 있어서 공동대표는 빠지자 이거예요. 공동대표에 군수, 군의장, 준기업대표의 공동대표제도는 없애버리고 가되 당연직은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관련부서의 장 및 의원 그 조항까지 빼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당연직이라는 부분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수십개 되는데요. 군수님이 위원장이나 부군수가 위원이 아닌 주관을 하는 위원이 아니라고 하면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넣는 부분은 조례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당연직으로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 분들이 정말 운영을 하면서 강화군에서 예산 지원부분, 앞으로 인원 부분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차후에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는 다가요. 이해는 다 가지만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일들을 녹색성장기본으로 가든 지속가능발전 방법을 찾든 그런 것에서는 현재 있던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을 왜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줍니까? 또 이 일을 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알아서 해라. 라고 버려버리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강화군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운영비도 해주고, 운영비 문제, 참석수당에 관한 문제, 사무국 설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관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민관이 같이 가자해서 가는데 관이 다 빠져버리고 예산 지원도 안해버리면민간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것이냐, 말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6000만원, 7000만원이 나가면서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만큼의 성과나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간이 짧으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3년차인데 3년차에 예산을 그렇게 지원받고 공동대표로 있고 당연직 위원이 있으면서 그 예산의 부분 50%이상이 인건비로 쓰고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 비용도 회비나 식비로 썼다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당연직으로 하고 공동대표로 했으면서 3년간에 너무 성과가 미흡했고 여러가지 법도 개정됐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강화군에서 이런 부분을 간다고 하면 의제21을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위원장들이나 협의회장들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제대로 각오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답변드리기가.
호룡

유호룡위원

나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지역 전체적인 일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동대표를.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민간인들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잘 하고 있더라.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의제21이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옹진만 없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인천은 다른 곳보다 의제21에 대한 부분을 인천시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좀 빨리됐고요. 경기도나 충청도 같은 것은 의제21 조례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보통 연간 운영비는 300만원 정도 주는 것의 거의 맞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지금까지 주었던 데가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강화군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기구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꾸느냐라는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법까지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있느냐,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부분, 사무국에 대한 부분, 공동대표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인들도 앞으로 강화군을 위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느냐의 범위는 다시 한 번 다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함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정말 강화군에 필요하면 예산 지원은 분명히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서 논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주최가 옮겨가는 것인데 강화군의 의지가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 지금 그런 근거에 의해서 차라리 전면 폐지하는 안이 들어왔어야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폐지안은 우리 강화군에서 의지는 이 정도 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가야 된다는 의지였고요.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폐지가 필요하다면 이쪽에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지역 예산지원현황 방금 말씀하신 인천은 잘 되고 있으니까 인천의 9개 군구 예산지원 금액,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광역단체가 안되어서 뒤늦게 한 데, 몇 군데가 됐는지? 자료는 있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에도 4000만원 내외가 있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1800만원.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양평군 같은 곳은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까 거버넌스 형태 나중에 운영을 할 때라도 민간이 같이 가는 부분,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방면으로 제대로 운영하도록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경비 지원에서 사업비 지원으로 용어를 바꾸었다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 경비 내용에 보면 운영비, 사업비, 수당 22조는 삭제가 됐잖아요. 삭제를 시켰으니까 경비지원 사업비 지원난에 그것을 포함시켜 줄 필요가 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목적이 사업계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일하는, 회의를 할 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했을 때 그런 문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17조에 사업비 등을 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수당을 안주거나 경비를 안주겠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까지가 기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받는 각 단체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해도 기존에 단체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경비를 안주어서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강화군민을 위해서 있고 강화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이 정말 타당하고 강화군을 위해서 일하는데 본인들 돈쓰라고 하면서 일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은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것을 해쳐서는 안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주최는 민간이 가든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요. 관이 주도를 하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어차피 내년 예산이라고 하면 올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하고 나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주려면 내년예산을 9월에 해야 되는데.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을 시행하려면 거기에서 사업계획 물론 모든 집행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전단계가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 기구에서 의제21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항들이 자꾸 삭제되는 모습으로 가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데 어쨌든 선언적 의미로 해서 이렇게 바꾸더라도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하니까 22조에서 무조건 삭제를 해 버렸는데 17조에 사업비 등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하나 더 넣자고요. 실천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그 용어를 넣자라는 거예요. 넣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고 염려를 하시는데요. 어떤 조례에도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회의수당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한 것은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서를 만드는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의제21의 제2기 출범이 되어서 회장이 있는 부분이고 사무국장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 우려하는 부분도 생기고 혹시라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조례가 일단 개정한 대로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해도.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결론내기 전에 다른 지역 것하고 다른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나서 최종 의결을 봐야 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강화군이 제일 먼저입니다. 폐지한 데는 있어도 개정하는 것은 강화군이 제일 먼저입니다. 폐지한 데는 있습니다. 아주 폐지를 한 데가 있고 저희는 개정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떤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강화군에서 어떤 단체가 활동해야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강화군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된다면 필요하다가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을 보고 나서 의결을 하시자고요.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우선 이 자료만 아까 경기도 없는 데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드리고요.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인천하고 김포시하고 양평군하고 아예 지원을 안하는 부분도 여기 몇 개 해놨습니다. 진도, 남해, 완도는 아예 없고요. 이 부분이라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 주시고요.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실장님 말씀은 의제21이 탐탁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한 위원님이나 유호룡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의제21이나 후에 나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나 그 안에 의제21에 대한 부분이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거버넌스 이 자체를 부정하고는 민과 관이 같이 안가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좀전에 말씀하셨죠. 다른 일반 사회단체는 내려오는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21은 그 시대에 맞는 민과 관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틀은 그렇게 한정되어서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들어보면 김상만 팀장님 말씀 속에는 이런 법 제재측이 없습니다. 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실장님 얘기는 이런이런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된다. 공동대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도 별 문제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거버넌스가 안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재창조사업위원회가 지금 한 7년 됐죠. 그 안에서 무수한 얘기를 오고가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참여하는 팀원이 있어요. 그런 데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취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이 많이 준다. 그것은 예산은 줄여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민관이 협조체제가 같이 안 이루어지면 의제21이라는 의미성이 없는 거예요. 퇴색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아주 이 조례를 없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달라. 이렇게 올리세요. 의원보고 거꾸로 아까 말씀하실 때 거꾸로 말씀하시던데요. 강화군의회에서 이것 폐지를 해달라.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자체가 거버넌스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거버넌스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그 틀을 버리고 민이 한다고 하면 이 주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고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자에 만 3년은 안됐지만 3년은 됐어요. 시작된 지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윤여군이라는 대표가 있었고 이번에 또 출범할 때는 오교창씨가 대표인가 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공동대표든 대표가 누구냐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과 관이 협조체제가 안되면 예산도 없어지고 지속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더 깊게 해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군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강화군 발전에 얼마나 기여되었는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좋은 의견을 낼 때에는 당연히 수렴을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한 3년 정도 됐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강화군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의제21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6월달에 실장으로 오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다 인지를 하지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얼마만큼의 발전이 있었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지원한 사업부분이 아주 미미하고 또 거버넌스로 각 실과소에서 참석을 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었고 특별히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떤 이산화탄소 줄이기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그 분들이 주로 한 게 쓰레기줍기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과가 4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분과에서 교육분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난게 없고요. 경제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기별로 받아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17조보면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군수는 강화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의제21에 지원된 사업비는 운영비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섭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지원하지 못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 사람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 수준이었고 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한 사항은 작년에 지도를 하나 작성했고 나머지는 간사활동비나 협의회장 업무추진비, 신문구독비, 간사활동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나간 것이 사업계획 자체를 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부언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청렴성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한 과정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 사업비에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를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관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것을 적정하게 쓰지 못하고 또한 성과가 부진하다고 하면 어떤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강화군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를 해서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의제21은 자체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군요. 현재.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3년 동안 한 바로는 크게 역할론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얘기하느라 수정할 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1-12페이지요. 1-12페이지 이번에 개정된 것 3항에3 예산결산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예산결산처리는 실무선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리보다는 승인으로. 모든 것이 실무나 사무나 간사에서 예산처리 하고 총회에서는 승인을 하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장 관계는요. 이것이 2기가 이미 발족이 되어서 2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2012년 2월달에 회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관규정을 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의제21이 많은 예산이 있는데 사무국의 인건비가 있고 위원들은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의 계획을 어떠한 목표로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서 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면 법이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당초에도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법에 맞게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나 필요한 부분, 녹색성장에 맞는 강화군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에게 주문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의제21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서도 녹색성장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료를 지금 봤어요. 예산규모는 수치로 아는데 이것도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을 테니까.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에서도 8개 군구가 하는데 8개 군구에서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안하고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가 녹색성장기본법에 맞게 조례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예 폐지한데는 있어도 개정한데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한 곳은 없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의제21이 무슨 사업비를 가지고 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지도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마을지도만들기 말씀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다른 문화분야라든가 교육분야라든가 위원회들이 여러 개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환경에 관한 부분만 할 것이지 경제에 관한 부분, 교육부분, 문화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안할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 또 민간주도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성과를 낼 것이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이냐의 부분이지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에 맞게 얼마만큼의 계획이 타당하면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의견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이거든요. 민관.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라든가 교육분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저는 자꾸 따지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발을 빼 버리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관에서 관심이 없을 수가.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는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나중에 폐지안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염려를 하시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강화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참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돈주고 마음대로 쓰든지 해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 자체부터 들어올 때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민간 거버넌스라고 조례에 의무조항이나 의논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화군하고 같이 나가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예산 지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끼리 하면 되죠.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이 70명에서 30명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장

바뀌는 과정을 보면 다른 위원들을 보면 농기계설치운영 사용에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보면 여성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분석에 의해서 여성참여가 있는데 의제21은 여성참여가 고려되어 있질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를 할 때 여성참여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혀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3-6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수정을 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있지만 1-12페이지를 보면 조례안 11조 3항에 보면 총회 의결사항 중 제1호 위원선출은 조례안 제5조 3항 및 4항에 연계해 볼 때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죠. 위원선출 부분에 대해서도요. 위원선출이라는 말을 빼고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선출로 바뀌어야죠. 1-5페이지를 보면 정확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장이 협의회 위원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총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위원선출이 아니고.

박용철위원장

그렇죠.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선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의논을 거쳐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보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기계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군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사용료 징수방법을 현행 고지서 납부방법에서 수입증지를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농기계은행운영협의회의 위원구성과 사용료 및 노후 임대농기계 처분방법을 개정하여 농기계은행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장비 사용료의 징수방법 관련 조항 개정(안 제9조)하였으며, 농기계은행운영협의회 위원의 구성 등 개정(안 제16조)하는 내용입니다. 농기계은행 관련 별지 및 별첨 양식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강화군의 농기계은행은 2001년 시작하여 2011년도 임대실적이 전년도대비 107%인 4899건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농기계의 많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지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토록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료를 현금으로 수납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인 오해가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징수하는 것으로 수납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6조와 제18조에서 협의회의 직책을 회장․부회장과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바 일관되게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협의회 위원은 제16조제2항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9조에서 위원의 위촉해제는 회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규정한 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기계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과장님 수정할 것부터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반드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동일성 원칙에 의해서 정의를 얘기할 때에 그 밑에 농기계를 말한, 대금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통일시켰는데 농기계은행이란 강화군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고치셔도 되는데 그것은 사업을 말한다로 고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 맨 밑에 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기간을 임대기간으로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에서 군수에게도 삭제하고 사용도 삭제가 타당한 것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바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런데 그것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이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뒷장에 가면 9조 4항을 보면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재해복구 중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데 재해복구 등 공익목적으로 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8조의 1호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단, 재해복구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9조에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4-10페이지를 보면 임대차계약서 서명란에 보면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사용료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용료를 임대차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되었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농기계운영협의회 회장님은 소장님이시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군수의 명을 받아서 회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위원회 위촉은 군수가 해요. 그런데 4-6페이지 보면 위원회 위촉해제는 회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군수가 맞는 것인지, 회장이 맞는 것인지를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군수의 위촉을 받아서 협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회장이 위촉해제를 할 때에는 회장이 하고 다시 그 분을 위촉할 때에는 군수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법률상에는 회장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위촉은 군수님이 하되 위촉해제는 회장이 할 수 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궁금한 사항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납부방법에서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는 사용하고 나서 납부했나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농기계임대하실 분이 오시면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고 고지서를 작성해서 그 날 가기 전에 은행에 5시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이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돈을 내는 시점은 똑같네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수입증지는 현장에서 발급하고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납부방법이 대납해 주었다면 다행인데 그동안 후에 결재되었던 부분이 후에 하면 수입증지를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수입인증기를 바로 누르면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에 가서 사오는 거는 아니지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4-4쪽에 6조에 보면 박승한 위원님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임대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하셨는데 지금 사용기간을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하루 더 사용하려면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사람이 하루를 더 쓰게 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하고, 빌려가는 임차인이 하루 더 쓰기를 희망하면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빌려간 사람의 사용기간을 하루 더 쓰기를 희망해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읽으셨을 때에도 보셨지만 4-6페이지에 16조와 18조에 보면 협의회 직책을 회장, 부회장과 위원장으로 혼용해서 통일성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16조에 부위원장도 우리가 부회장으로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여성농업단체 및 사무국장 2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16조 2항에도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8조도 위원장의 직무가 아니라 회장의 직무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다음에 19조를 보시면 우리가 2항에 보면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다음에 20조 1항에 보면 매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의제21에서 한 정의가 있는데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해가지고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기 쉬운 표기법에 의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회도 한 차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0, 4-11, 4-12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보고, 첫번째로 농기계명하고 기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4-11페이지에 보면 임대기기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통일성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같이 농기계명하고 기계명을 뒷장의 관리대장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 임대료도 우리가 4-3페이지에 보면 3조 정의에 보면 사용료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료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가 작업면적이 ㏊, 몇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평방 내지는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로 통일성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단부에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담당으로 바꾸어서 네 가지를 앞면과 계약서와 뒤에서 쓰는 관리대장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에 강화군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환경보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가축산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가축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법률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서도 무분별한 축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축사육시설의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막고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안 제4조에 가축의 수, 기존시설의 증·개축 등 가축육의 일부제한과 안 제6조에 가축사육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사 건립에 따른 반대 등 빈번한 주민갈등 요인이 되어 왔으며 무분별한 축사건립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하고 환경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초과 시 가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일부 자치단체의 제한구역 지정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정의규정은 자주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 설명하여 둠으로써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인바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제한구역”으로 하고 현재의 제한구역 지정범위가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노유자 시설이나 음식점, 마을회관 등에 대한 적용여부를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별표의 제한구역 중 “간이상수도”는 2005년 12월 29일 “마을상수도”로 수도법이 개정된바 개정된 용어를 사용함과 아울러 취수시설로부터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관광지에 대해서도 적용상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축산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참조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이 2조제4호를 보면 정화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실제로 조문에는 정화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그대로 참고해서 쓰되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축사육허가 지도감독에서 정화시설이 필요하고 사육의 제한에서도 정화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여기서 필요없는 시설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4조와 6조 내용 중에 정화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밑에 5호에 처리시설이라고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서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길래 말한 겁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로 가축분뇨를 정화하는 시설하고 자원화를 한 것은 가축사육농가에서 나온 퇴비를 이용해서 바로 퇴비를 만드는 것을 자원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2-6페이지 4조3항을 볼께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제한구역이라는 용어 정의 자체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칭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가축사육은 삭제하는 것이 맞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제한구역으로만 쓰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6조를 보시면 1항은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이것이 전에 허가난 시설이나 앞으로 허가날 시설이나 다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호의 규정이라는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러한 사육지 주변의 현 여건이 변화해서 환경에 유해를 끼칠 경우에 축사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이전조치나 폐사의 명령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축산분뇨와 관련된 관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관계법령에 명시된 것은 저도 봤는데요. 그것은 보통 앞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되어서 허가나는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허가난 것 뿐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조례가 시행된 후에 허가되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분들도 생활환경보전이나 보건위생에 유해를 미친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강제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부칙 2조를 보면 현재 우리가 축사허가를 신청한 것이 몇 건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것이?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7건 들어와 있는데 지금 3건 처리하고 1건은 문화시설로 반려되고 나머지는 관련 기관과 협의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2조를 봤을 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신고 접수되거나 처리과정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전에 것으로 적용하실 것인지, 개정된 조례로 적용하실 것인지 그것을.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는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이 조례상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요. 우리 가축축사를 허가신청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중인 거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저희에게까지 오지 않고 건축허가과에서 일괄 그 민원에 대해서 잠정 보류를 해 놓았단 사항이고요. 저희에게 협의가 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과의 그에 대한 의견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넘어오면 적용을 조례전의 것으로.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 제정후에 넘어오게 되면 이 조례안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승한위원

현행 조례로 적용한다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2-8페이지 별표를 볼께요. 강화는 민가를 가구1개로 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가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사람이 사는 집,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 그러면 민가라고 하면 주택의 개념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주택 및 기타시설로 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요. 우리는 민가에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팬션, 노약자시설, 다 들어갈 거죠? 공장, 학교도 들어가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사람이 사는 시설로요.

박승한위원

그럴 경우에는 기타시설이 언급하시는 것이 더 낫겠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시설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좀 더 구체화되어서 민원인과 저희가 일을 하는데 큰 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섭니다.

박승한위원

전북익산시 조례를 보면 기타시설로 해 놓고 기타시설 나열을 종교, 업무, 숙박, 공장, 운동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다 나열을 했어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밑에 하나 관광지 개념이 있잖아요. 관광지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지정된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등록된 관광지입니다.

박승한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광지라고 하면 유적지처럼 딱히 몇 호라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뜻으로 시행하셔도 되지만 타지역처럼 관광진흥법 제52조및 제70조에 의거해서 지정된 관광지를 말한다. 이렇게 아까 기타시설처럼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처럼 축정별로 제한구역을 차등하실 고민은 안 해보셨나?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와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에는 100m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에는 500m.

박승한위원

보통 그렇더라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섬지역으로 구역이 갖추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처럼 사실상 처음에는 500m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강화지도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봐도 500m를 제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주거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5호, 3호 이렇게 정리한 곳이 있는데 그런 거리에 대한 문제는 소나 돼지나 지금 민원이 생긴 데에는 소는 200m, 300m떨어진 곳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돼지나 소나 기본적으로 300m를 벗어나면 왠만한 구역은 민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두 가지 다 그렇게 넣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가의 정의는 지금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문제는 옛날부터 같이 모여 사는 곳은 이미 내 동네 내 식구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민원이 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화가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이 같은 민원제기가 150건이 넘고 지난 8월말 현재 12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하나는 이 민원들이 다른 과와 관련된 민원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민원은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반복된 민원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당하는 군민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민가 1집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정별로 거리제한을 못한 이유는 거리제한을 하다 보면 돼지 500m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지역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돼지, 소와 아울러서 300m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앞으로도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몰라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지는데 문화예술과장님 하셨잖아요. 문화재로부터 우리가 원형지보전지역이라든지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축사허가지역에서 대해서 기준안 마련이 힘든가요? 누구든지 강화는 축사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답답해 하잖아요. 실제로 실천과정이 힘들 수 있어도.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모든 인허가, 농업시설이든 축산시설이든 인허가를 할 때 토지이용측면에서 농업진흥구역에는 모든 사업 인허가를 억제해 왔습니다. 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망월바닷가 벌판이라도 농업진흥구역에 민가의 피해가 없는 곳에 축산단지나 어떤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같이 허가부서와 축산부서가 같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재쪽과 관련해서도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애매모호하고 관광지와 관련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보호 구역이라고 설정된 정리해놓은 지도도면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부터 300m 관광지는 강화에 마니산국민관광지 지정된 곳은 그곳 하나인데요. 마니산국민관광지 부지로 부터 300m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사실 그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제한조항을 하다 보면 농업진흥구역 밖에 할 때가 없어요. 농업진흥구역으로 허가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농업진흥구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인가, 주거환경만 기준으로 했죠. 그렇죠? 축산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내용이 있나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축산농가 입장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여러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시는 현재 조례를 6차례 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7차례 개정중인데 현재 개정된 내용을 보면 500m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500m내지 2km까지 제한을 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가지로 검토하면서 강화지역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를 덜어가는 이런 입장으로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인가주변에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거나 아예 확장을 해야 될 때에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유도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이고요. 또 일부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존 축사는 허가를 받았으면 이미 대지화 되어 있고 관리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얹혀지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300m로 정하는 내용들이 기존축산농가에는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신규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규만 팀장은 축산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많이 알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 축산이 지금 어떻게 가야되는지, 그동안에 소규모들은 축사허가를 받을 때 강화를 했죠. 마리수나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것들이 강화되는 법을 지난번 구제역을 통해서 정리가 됐나요? 상위법이?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현재 축산법상에 가축허가제, 축산업허가제 도입이 2013년부터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린 대로 면적당 사육기준 내지는 적정사육두수가 기존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지만 허가제 도입 이후로부터는 좀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가축사육제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먼저 검토가 되어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강화에 있는 축산인 입장에서도 축정별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같이 단체장들이 회의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취합해서 의견 제출까지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축사 허가제로 가면서 일부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규모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면서도 사슴 이런 것은 3마리 이하, 닭 같은 것은 10마리 이하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은 축사허가를 받으면서도 제한을 받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산업분야 쉽게 말해서 축산법 상에서 다루는 허가제나 축산업등록제 이런 사항은 주로 가축사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즉 다시 말해서 축산농가들이 갖추어야 될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로 언급이 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중요한 게 뭐죠? 면적당 마리수 제한.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적정사육면적하고 어떤 일정한 시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두수제한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분뇨처리 관계하고 가축방역관계, 입출입자 통제관계 이런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호룡

유호룡위원

전보다는 강화된 거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웬만한 소규모들은 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축산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환경 쪽에서는 조례가 왔는데 강화군에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판에 우리 농가라고 하면 축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계속 제한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축을 시켰을 때에는 우리가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날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현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서 축산사업단을 보니까 민가하고 관정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거리제한을 하면서 한 번 우리 축산인들이 지을 수 있는 곳을 검토해 봤어요? 할 수 있는 곳이 강화군에 어느 땅인지?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당초에 저희가 의견취합하고 의견 제출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보게 된 이유가 현 당초안대로 축정에 상관없이 300m, 도로하천까지 100m제한을 하고 민가 1가구라도 민가로 봤을 때 과연 들어갈 자리는 경지정리된 구역 안에 일부 지역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거리제한인 것 같아서 의견을 그렇게 내게 됐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민가를 과연 몇 가구로 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는 거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된 구역 지구내에 일부 지역만이 해당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앞으로 축사가 들어갈 곳은 딱 경지정리된 농지밖에 없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산지는 들어가기 어렵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다만 현재 기존에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소, 돼지를 키울 때 좋은 품질을 보급화를 하잖아요. 한우브랜드화도 하는데 그것이 땅에 관해서는 관계없어요? 농지 논바닥에 가서 키우든 산에서 키우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지역별로 위치에 따라서 큰 제한은.
호룡

유호룡위원

보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표준화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호룡

유호룡위원

품질고급화와는 관계가 없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반경을 그려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 땅은 넓지만 어쨌든 민가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강화군에 키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산농가에서 우려하는 점은 벌판가운데 획기적으로 진입이 허용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그런 측면은 반가워하기는 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주거지역 근처의 가축사육시설을 두고 관리를 수시로 하는 이런 쪽을 원하기 때문에 개별농가별로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겠지만 관리사 자체를 이전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사육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민가를 기준해서 가는 것 보다는 사육두수를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 하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강화군에서 과연 축산업을 어느 규모까지 가야될 것이냐? 빨리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기준이 잡혀야 이러한 거리제한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거환경만 신경을 쓴 것이지 강화군 축산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아니거든요. 빨리 하셔야 된다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산은 자율산업이고 누구나 제한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한우가 많이 사육두수가 증가하면 폭락하고 이런 반복되는 가격변동이 있었는데 젖소 같은 경우는 쿼터제라고 해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전체 쿼터량, 착유를 해서 농가별로 납입을 할 수 있는 할당량을 배정을 주었죠. 그래서 그 쿼터 자체가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폐업을 해야만이 쿼터를 구입해서 다시 낙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유값 안정을 시켰듯이 한우나 양돈쪽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전국단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주거환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다 보면 법이 왔다갔다 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고 그런 것 없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그것이 강화군 자체로 그런 제한을 두기는 무리수가 있는 것이 상위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

못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두수제한 못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에 없다면 주변 법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우선 그것부터 정해놓고 자꾸 해야 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강화군의 축산의 규모를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먼저 정해놓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출발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도 제한법을 만들 때도 거기에 맞춰서 잡으면 된다고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인들은 어쨌든 전에 보다는 농업진흥지역에도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텄잖아요. 그 부분은 해결됐는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산규모하고 맞는지, 만약에 그것이 오버된다면 이것 거리제한을 더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일자리 측면에서 이것을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산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법상에는 축산진흥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규제나 말씀하신 총량제한 같은 사항이 언급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제한법으로 못 만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규모를 빨리 정하셔야 이런 것으로 판단내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법을 가지고는 현재 하고 있는 강화군의 축산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확실히 대답을 해 줘야 돼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위원

빨리 규모를 정하세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가야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 민가를 1가구로 하느냐 5가구로 하느냐라는 문제는 아직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저희야 농가입장에서는 1가구는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전보상이 있죠. 그것은 앞으로 무슨 과에서 다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이전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에 언급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항, 여러가지 여건이나 그 당시에 일이 일어날 때에 환경이나 여건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것을 보상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시설 노후된 사람들이 다 보상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오히려 군에서 필요로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인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보상까지 해주면서 이전을 시킬만한 여건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었는데 그것은 법령의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조례의 명문항으로는 법령에 있는 내용을 쉽게 알고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명문화 했는데요. 이것은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9페이지에 있는 관계법령발췌서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마지막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없다 이거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생길 때 판단을 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근거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속에서 오래 축사를 했던 사람이 그동안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데가 있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구체화를 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이 부분도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된다면 이 분들이 갈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제한을 충분히 두고 멀리 벌판으로 가든, 진흥구역으로 가든 그런 이전비를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가지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는 기존의 축산농가나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여러가지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과연 할 곳이 어디냐를 두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 판단에서는 쉽게 가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벌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단화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축산진흥정책을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 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축산사육두수 제한이라든지 축산입지 검토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육두수가 넘으면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 해주고 제한을 해서라도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결국은 축산농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처음에 제한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요. 신규만 팀장한테도 사육두수를 쿼터제로 가자는 것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이거에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전을 시키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언젠가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제가 이전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화를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고민하지 않으면 또 시간 지나버리면 또 닥치면 일하고 빨리 이런 부분을 다음 단계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쿼터제로 묶자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강화사람들은 싸움하고 있고 이 법률을 빨리 이해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확보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남들을 위한 행정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제한을 할까, 현재 있는 사람들도 싸움이 나서 죽겠는데 그런 것은 제한법에 관련이 안됐다고요. 그런 것을 축산파트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요. 외지에서 대단위로 들어와서 부지 찾아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 우량농지에는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선점해 버린다고요. 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허가과장 박봉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일단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고시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입니다마는 허용된 기준안에서도 3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우량농지로 나가는 것은 제한 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3년을 전국적으로?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아니죠. 실거주하면서 농업에 3년 이상 종사되지 않으면 허가 안 나가도록 내부방침을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축산인들 주거지역에서 비주거지역으로 이전계획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실제 축산인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된다면 조례나 기준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대상자로 선정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그 이외에는 까다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한조건은 강화군내에 3년이상 농사를 해야 한다는 그 하나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에서는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기준을 잡을 때 해주는데 환경파트든 축산파트든 그래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범위를 빨리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도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100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제한을 해도 나머지 땅에 500마리를 키울 수 있다고 하면 늘어나면 골치아프거든요. 우량농지를 터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검토를 해서 기준을 잡아서 건축허가과에 기준을 잡아줘야 그쪽에서 제한해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충분히 압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상지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축산의 규모, 대상지역, 환경위생과는 분뇨처리장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것도 예측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끝내지 말고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이거죠. 기왕에 한 번 신경 쓸 것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가축입지나 사육규제나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군의 축산정책을 어떻게 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서에서 아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 지면 더 금상첨화였을 겁니다. 일단 저희 판단에서는 실제로 이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시행했다면 그동안 축산과 관련된 각종 전염병은 이 조례가 시행되었다면 벌써 축산농가의 재편이나 집단회 등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를 어떻게해서든 시급히 시행해서 입지제한이나 거리제한 같은 것도 제대로 구체화해서 농가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민가 피해도 민가피해지만 정책방향을 꾸려가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으니까 지금 제한법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우려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그렇게 가야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왜 엄격하게 제한해서 만들었다는데 축산인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데 나중에 또 축산인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축산 파트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조례를 변경하는 문제를 같이 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쿼터제 제한, 두수제한법을 갖지 않고는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아까 강화에 3년 거주 문제는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법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강화 사람을 위해서 이전해 가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수 제한을 쿼터제를 분명히 먼저 선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신규만 팀장님 소, 돼지 분뇨처리시설 능력이 강화군에 몇 톤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현재 개별시설 위주로 시설가동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은 현재는 30톤에서 80톤으로 증설계획중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30톤 규모로 공동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총 두수가 몇 두예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전체 축종 다 망라해서 1일 발생량은 600톤 정도 됩니다. 공공처리장하고 개별처리시설에서 퇴비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도 그 반 정도를 소화를 못하는 부분아니에요? 또 금년에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면 추석 지나고 60만두 이상이 도축할 것이 있는 환경, 곡물가가 계속 급증하는 관계는 제한 두수를 쿼터제를 안 하는 이상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이전에는 기존에 가축을 기르던 사람은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지만 증설부분은 절대 해주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대지화되었기 때문에 농지를 풀어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그렇게 억울한 부분은 아닌데 현재 자기 집과 축사장이 멀어진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쿼터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축산과나 건축허가과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게 계속 민원이 접수됨으로 해서 지역에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흥구역으로 점차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대신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과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실행하는 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새로 하는 것은 언제쯤 시공이 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곧 착수할 것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사업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농가들이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제는 3개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처리장의 확보나 진흥구역으로 감으로써 대규모 시설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이란 용어 정의를 보니까 9종을 서술하셨어요.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고 했는데 집단으로 키우는 개 변 냄새 때문에 소음공해, 마을 한 가운데에 키우기 때문에 잠 설친다고 하고, 이웃 간에 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망을 씌워가지고 도살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 등교하고 이웃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보이는 데에서 가려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림리 옥감마을 쪽에는 여름 내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냄새가 나는지 그 집도 거기에서 사는데 냄새때문에 열어놓을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몇 번 얘기해서 가보았는데 진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옥감마을 입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최재순 씨네요?

김종섭위원

가서 보면 냄새가 나가지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 문제까지 300m 거리제한에 적용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개 도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개가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신규만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가축이란 정의에 개가 새롭게 삽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 도축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 도축을 임의로 하고 있는데 아마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데에서 개 도축과 관련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축산 부서하고 같이 개가 가축으로 정의된 개를 관리하고 도축하는 문제를 중앙부서에서 법으로 입법해주어야 된다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감마을 같은 데에 그 분이 소를 8마리 밖에 안 길렀었는데 민원을 제기했던 주변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몇년을 끌고 올해에도 수도 없이 저희가 수도 없이 괴로웠습니다. 군수실에 문을 발길로 차고 들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그 분이 소를 기르던 것을 포기하고 매각했습니다. 그 분은 결국 이 한 집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50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 엄살이 아니라 저희가 민원을 피부로 느끼는 현장감은 절실하고 대단합니다. 이것은 300m가 아니라 3km를 두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하점면 창후리 같은 데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직까지 조용하던 이 땅에 민원제기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냐? 나를 죽이려고 드는 것이 아니냐고 담당자에게 협박메세지도 들어오고, 죽이느니 살리느니까지 민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최소화하고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든 저는 가축 사육과 관련된 제한 조례가 300m의 거리 개념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군민이 잘 살기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최재순 씨가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집은 문제가 있었고 다른 데가 문제아니에요? 가축을 먹이는 사람도 좋아져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개정안이 무너지면 하나마나한 겁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과, 축산과, 환경위생과가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농가도 살고 그로 인해서 가축농가들은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또 새로 확장하고 증설할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나가면 우리가 제한도 풀어주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번은 고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입법되면 규정을 어기게 일한 직원은 그에 상응한 충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문제는 가축 사육 농가들이 조금 더 부지러하지 않은 것으로 민가에 피해를 더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 근처에 가도 냄새가 안 나는 집이 있고 소량인데도 그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역하게 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후생관리를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강해지려면 과태료 부과하는 법이 강력해져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관리한다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현재도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인과 충돌하는 문제가 어렵지만 예전에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할 정도로 열심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간이상수도 2-8페이지에 나와있는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가 2005년도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상수도로 해서 취정수.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게 마을상수도가 아니라 소규모급수시설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마을상수도에는 간이상수도가 맞지 않을 겁니다. 소규모급수시설로 해야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간이상수도라는 것을 쓰면 안 되고 마을상수도를 쓰든지 소규모급수시설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마을상수도의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서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제공하는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에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 제공하는 급수시설이 시골에 있지 않습니다. 많아 봐야 마을단위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뒷면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이라는 마을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1일 공급량 3㎡ 이상 급수시설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소규모급수시설로 바뀌어야 되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논의하셨는데 지금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규는 적용하는데 반대의견은 대체적으로 안가지고 계세요. 축산인들을 만나보아도 그렇고, 신규로 적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데 현행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기준점이 조금은 예외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50m정도의 간격을 두었을 때에 민가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을 한 가구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은 조금 예외조항을 두어서 가구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기존 축사이전문제는 마을이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전하는 것은 한 집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전한다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를 이전시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발생할 때에 이전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권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바뀌어버리면 저희들이 군의 뜻도 알고 새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스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장

그런 분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권고나 이전에 대한 증축 등 +α하거나 스스로 옮겨갈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혜택을 거리제한이라든가 거리도 150m 정도로 제한한다든가 민가도 3가구에서 5가구 정도 기준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민가의 정의를 집단밀집지역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같이 모여 사는 것보다도 혼자 사는 분들과 도회지에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을 위해서 강화를 찾았거나 이런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서 했는데 축사가 옆에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강화 농가와 같이 묻혀서 살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냄새를 맡아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은 전혀 견딜 수가 없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은 한 가구로 그냥 고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이전했을 경우에 거리제한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민가 쪽에서 이전하시겠다고 거리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 같은 경우는 현재 300m의 절반 정도인 150m 정도이고, 돼지는 더 강화해서 줄여준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비쳐질 수 있도록 곁들여진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그렇게 이전할 경우에는 거리제한에서도 조금 안으로 폭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 같은 데에서는 일곱 차례나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신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한할 겸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제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같이 의논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도로 군도 이상은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정도로 군도 이상이라고 하면 현재로 시골길이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법정도로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게 그렇게 되면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차이가 뭐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도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건축허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지금 강화군의 국도는 48국도가 하나 있습니다. 국지도가 인삼센터에서 초지대교까지, 온수리에서 초지대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도가 해안순환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라는 게 기이 2차선 포장도로를 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마을 안에 포장도로는 농어촌도로네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그것은 농어촌도로이고 군도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찬우물에서 외포리 가는 도로라든지, 양사로 넘어가는 도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축사가 도로 옆에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군도보다 그 이상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도로는 제외가 되는 거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축사를 허가내 줄 때에 우리가 일반건축물은 다른 땅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떼어야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축사는 그것을 더 강화시킬 필요는 없나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지경계선인데 떼는 부분을 일반 주택과는 차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 옆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축사와 다른 농지관계입니다. 땅 경계선부터 일반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일반 주택과는 달리 대지경계선에서, 왜냐하면 차폐시설을 하도록 하거든요. 나무도 심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3, 4m 정도 떨어지는데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완충지역을 조금 더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미리 허가받을 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일반 완충지역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검토사항인데 허가를 해주고, 허가는 지금 3년 강화에 종사하신다고 했어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허가는 강화 사람 앞으로 합니다. 임대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것도 내부의 허가종사자가 1년 이상, 2년 이상 작업을 한다든지.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사업단에서 그 부분은.

박용철위원장

축산사업단에서 신고, 허가자가 정말 그 업에 종사해야 이 법이 효력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지요.

박용철위원장

김포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는 부분들이 강화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택 미등기 양성화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축사나 돈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축산사업단하고 같이 업무연계해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가 안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축허가과장

아무래도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양성화는 스스로 판단해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거나 말거나 하지 말고 지금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애기합니다. 일단 미등기된 것은 다 받아라, 다 받고 그것을 우리가 미등기문제가 사안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받은 것 중에 적법한 것은 이 처리해 주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새로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를 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를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건 돈사건 다른 데에는 다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가축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해야 되고 약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의논해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고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7호에 민자라 함은 적용일 현재 실거주 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는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가축사육”은 삭제하고 “제한구역”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민가” 뒤에 “및 기타시설의 건물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이내의 구역. 단서를 신설하는데 단, 기존의 소재지 사육축산농가가 등록된 규모내로 이전할 경우(1회에 한함)에는 소는 150m, 돼지는 200m이내의 구역”으로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표 밖에 비고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민가라 함은 앞에 2조7에 적용한 대로 적용일 현재 실거주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로 정의하고요. 기타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시설로부터”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문화재 및 관광지”를 “문화재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보안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새롭게 개정안으로 보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 발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시행하고 안 제6조에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며 안 제7조에서 지역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에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것과 부합되고 이미 많은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견은 없으나 조례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부서·기관에서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약칭규정은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기술적 표현방법인바 조례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2호의 “지역건설산업”은 제2조제1호의 약칭에 따라 “지역산업”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위원회 위원은 제11조제2항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4조에서 위원의 위촉해제는 위원장인 부군수가 하도록 규정한 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제7조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내생산제품 장비 인력사용에 권장 조항이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군수님은 “지역내”라는 단어보다는 “지역내 상주”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내 상주 생산이라고 하는데 건설자재는 지역내 판매상이 있을 수 있어도 지역내에서 건자재가 100% 생산되지는 않잖아요. 안되는 것도 꽤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안되는 것도 많죠.

박승한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현되기 뭐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지역내라는 단어대신에 지역업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전에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지역업체라는 것은 지역건설사업체의 약칭으로 쓰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지역업체라고 하면 지역에서 건설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 그것도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대체 군수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내 상주하는 업체의 생산제품과” 라고 해서 “지역내” 옆에 “지역내에 상주하는 업체의 생산제품과”라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여기에서 표현하는 사항은 앞에 7조 지역내 생산제품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내 생산제품이라고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정 안하셔도 되겠어요? 1호, 2호. 지역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지역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그대로 써도 상관 없겠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 표현만 갖더라도 저희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자제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죠.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원회 위촉을 군수님이 하잖아요. 해촉은 부군수님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 이것은 어떻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일원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밑에 14조는 위원장은 군수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이 사항도 위원회를 부군수님으로.

박승한위원

11조에서 보면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14조에 가서는 해촉은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야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거기에 책무나 이런 데를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 보면 권장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하고 조례에 있는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한다.” 에 강제성이 있어요?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례도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했을 때 시방서에도 이렇게 조례에 대한 사항을 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재수급관련해서 자재 수급 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조례도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을 갖습니다. 인천시 조례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시방서라든가 나중에 자재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역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호룡

유호룡위원

안할 때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안할 때는 저희가 다시 조례에 의해서 맞춰오도록 다시 반려를 한다든가 수급계획을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죠.
호룡

유호룡위원

갑과 을에 의해서 그것은 할 것이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자재에 수급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도급 업체나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을 해야 해요. 이것 자재수급계획서 보고 이것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재수불계획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돈을 강화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론도 제시를 해야 돼요. 팔아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자와 같은 하도급 업체들이 몇 억씩 돈을 못 받아서 데모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수불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맡았을 때에는 책임도 못 져 줄 것을 받아서 권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은 금액, 왠만한 콘크리트 관이나 관로나 철근이나 고가의 상품은 다 관수물량이에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관수물량인데 자재수불 계획서를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조정해 줄 거예요. 장비같은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상. 계약을 하러 오면 그 입찰된 업체에 강화군에 이런이런 장비현황표나 자재판매소를 명단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강화군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과 수급계획 받아서 뭐할 거예요. 책임질 것도 아니고. 권고해도 다른 거 들어오면 되고. 그렇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시방에 넣겠다는 얘기는 모든 공사는 시방에 기준을 두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재 수급받는 부분은 어느 제품을 쓸 것이냐, 어디 것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절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요 기층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물론 타지역 것이 싼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냐 하면 김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온수리나 불은까지는 그런 운반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짧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일단 단가 측면에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내 자제 사용하라는 내용이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정도로 그런 것은 가능해요. 관로생산업체나 그런 것은 가능해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는 얘기이고요. 건설자재 구매 생산은 사실상 석산하고 관로 이 계통밖에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미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할발주가 되어서 한꺼번에 2, 3월에 조기발주 하지 않고 분할발주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강화업체들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강화군에 관로가 일종에 생산되는 부분은 강화 것을 안 쓰면 안 되도록 명시를 관급자재로 넣어가는 것이 어느 편으로는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제 양을 안 넣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관수로 물량을 잡아놓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수물량이 남았을 때에는 가져다 사급으로 자기들이 가져다 썼는데 지금은 관수가 남으면 생산업체에서 물량을 안 줘요. 안주기 때문에 최대한 다 가져다 쓰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모자라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관수도 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혼합이나 이런 것은 생산업체가 강화에서 하나 밖에 없으니까 인하리 무슨 석산 이렇게 명시해야 줘야 하고요. 관로는 강화군에 2군데에서 생산업체가 있으니까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이렇게 분포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수로 올려주고 철근은 강화생산업체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에 의해서 납품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군수님, 기획실장님 포함해서 우리가 분할발주 할 수 있게 지역업체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론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지으면서 업자들이 접도구역이 아주 없어졌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접도구역 아직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침에 사이클을 타요. 자전거를 타는데 보면 용정리 같은 경우는 갑곶리하고 용정리 사이 건물 짓는 것을 보니까 도로 앞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는 접도구역이 해당이 없습니다. 접도구역은 국도, 지방도 그리고 군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니, 이왕에 건물을 지으면 차후에도 그런 민원제기가 될 거라고요. 아침에 사이클로 매일 다니는데 접도구역 없이 가운데 도로주변으로 가까이 나와서 건물을 지으니까 접도구역이 없어졌나보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쪽에는 일반 농어촌도로이고 지금 대지경계선이, 예전에는 조금씩 도로포장된 부분이거든요. 그 도로에 들어간 것을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후문제가 될 것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려면 도로를 승격한 다음에 지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옥림리에서 용정리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적용하는 것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접도구역 지정을 하니까요.

김종섭위원

빌라를 많이 건축하는 것 같아요. 빌라는 활성화 된 것 같은데 주차시설은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건물이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관계는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은 안 제14조 중 “위원장은”을 “군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수산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국토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매립목적은 에너지시설용지 조성이며 위치는 강화군 남단에서 영종도 북단 해역일원이 되겠습니다. 방조제길이는 18.3km이고 매립예정연도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력발전은 조차가 큰 해역을 조력댐으로 막아 해수를 가두고 수차발전기를 설치하여 내외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형식으로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와 옹진, 우리군의 화도면 장화리부터 길상면 동검리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매립규모는 137만 3592㎡입니다.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고갈문제 등에 대한 에너지 확보와 무공해 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유수입 대체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한편으로는 천혜의 해양자원인 갯벌파괴로 인한 갯벌면적의 감소와 서식 생태계 변화, 정체수역의 수질저하와 어족자원 고갈, 저어새 등 희귀종 감소와 어민피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본 사업관련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유속·조수간만의 차 변화에 따른 퇴적환경 변화 및 갯벌면적 감소로 인한 저서생물의 감소 등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서측 조력댐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이 도모되어 관광편익 증대로 일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한 실정이고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의 확인·분석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강화남단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수한 갯벌이고 일부지역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로서 개발보다는 보존과 갯벌의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 이후에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없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강화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방안 등의 제시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고 지역주민 및 각계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며 강화군 집행부의 의견은 해양생태 변화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증과 어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보상의 합의를 전제로 한 찬성 입장인바 어민 피해 보상·대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지역의 발전전략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만조력발전소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관계부처의 의견을 볼 때 언론보도를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접한 사항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청은 어때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문화재청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지난번 조선일보에 있는 것을 보면 생태계 훼손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는 반대고요. 지식경제부는 찬성할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부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승한위원

강화도 이런 곳에 의견을 내고 그럴 정도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지 않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까지 수집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요청서에 의해서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강화군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의 북도면이요. 장봉도가 속해있는 북도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는 찬성입장을 보냈나요? 옹진군 의회는 무엇으로 올라왔어요? 조건부 찬성이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조건을 달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중구는 의견이 안 올라갔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옹진에서만 찬성이라는 입장만 저희가 파악을 해 놓았고요. 그 외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의원 개인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의 96%이상 거의 석유, 석탄에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에너지 개발은 시급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의정서나 세계기후협약, 온실가스 저감 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도 뭔가 대체에너지 개발은 시급한데 지금 한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스럽습니다. 검토결과에도 나오지만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경주가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할 때 4개 지자체가 엄청나게 경쟁유치를 했어요. 그럴 때 보면 해당 지자체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도 서로 끌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강화군에 대해서는 조력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어요. 막역해요. 관광유발효과 얼마, 뭐 얼마,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측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화시켜서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마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인데 그때 가서는 저희가 요구조건이 얘기하기가 말이 안 막히죠. 말의 힘이 뚝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에 의한 자료를 몇 가지만 읽어드릴께요.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환경부가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에 대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전의 입장과 똑같은 의견을 제출했고 환경부는 사업예정지가 습지보호구역인데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번식지와 갯벌이 포함되어 있어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문화재청도 사업부지가 천연기념물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전현상변경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상변경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찬반을 확실하게 밝혀 제출하지는 안았다면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이 사업에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천시는 조력발전에 영향을 받게 될 옹진, 강화군 등 지역의견을 수렴해 25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인천시는 같은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국토부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다시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 20여곳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취합된 의견을 고려해 국토부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들어서 얘기하기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기관 부처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책사업인,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나 전자에 말씀하신 박승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광대한 사업을 하면서 강화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안도 전혀 없는 이 상태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원자력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죠. 전체 절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허가과정을? 그 중에 강화군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원래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한은열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전체 결정과정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수력원자력에서 해수부에 허가 신청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정에 있는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한은열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사전준비절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유수면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내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를 같이 해서 그쪽에서 관련부처와 해당되는 기관에는 법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국토부에 있는 연안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정하기 절차 전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의견서에서 연안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만하다고 하면 상정이 되는 것이고 이미 여러가지 상황으로 상황조차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 반려되고 마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강화조력발전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연안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다시 보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개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이 끝나면 개별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문화재현상변경,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수역 다음에 지나서 전기사업법을 반영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절차를 다시 운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연안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의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중앙정부의 타부서 환경부, 국토해양부도 해당이 되겠죠. 또 국방부, 문화재청, 수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또 후에 의견이 되는 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의견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곳도 있고 조건부도 있고 취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각 중앙부처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중앙부처는 각 신문보도상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데는 없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찬성에 대해서는 들어본 것을 못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적인 흐름보고 고맙고 인천시 정부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얘기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누가 어떤 질문에 의해서 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인천시에서는 초창기에 언론보도상에 나타난 것이고 아직까지 공식화된 문서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절차는 인천시에 있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의견서도 우리와 동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모르신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이제 거기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요즘 KBS방송, 경인방송에서 3일전인가 9시 뉴스에 나간 것에 의하면 인천시내 1100명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50.3%가 조력발전소를 축소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20.6%가 찬성, 그리고 20%가 반대로 된 것을 경인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면서 인천시장님의 인터뷰가 간단하게 난 것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인터뷰에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이 되면 강화와의 연육교의 혜택이 있다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짤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만 했어요? 찬반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 안 나오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방송이 안나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인천시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과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연육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영종에서 강화까지 다리놓는 계획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은 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한다는 쪽으로만 알고 있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놓는가라는 것은 노력하고 있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전에 저도 매스컴에서 들었을 때에는 조력발전소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강화영종간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을 조만간 착공한다라는 것을 보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예산이 서서 지금 용역중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거기까지는 건설파트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놓는 것이 좋으냐? 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라는 것이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조력 건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강화군 입장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천만조력사업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구현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합되는 사업. 여기에서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는 빼고 보자고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는 맞죠? 우리 인천시에서 현재 화력발전을 통해서 발전량이 인천시, 지역이기주의로 보자고요. 그것이 인천시가 필요한 전기생산량의 몇 배 되는지 아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인천만조력이나 화력발전이 인천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발전은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리원자력에서 발전을 하든 인천만에서 발전을 하든 그것은 강화군 전체 전력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유에서 화력을 발전시켰다고 인천시에 그만큼 전기를 유용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 인천광역시안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인천시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전체로 쓰죠.
호룡

유호룡위원

생산량이 있다고요. 인천시에서 필요한 양의 3배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산량이.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저는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시의 전력량이.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제가 지역이기주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숫자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탄소녹색성장은 옳단 말이예요. 옳은데 우리는 잃은 것이 있잖아요.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얻는 것이 많아요? 잃는 것이 많아요? 얘기하기 어렵겠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태동을 보면 기후협약에 의해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일반 산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CO2 배출하는 것은 일반 산업이 CO2배출을 하니까 그것 저감정책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가.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일반산업도 포함되고 우리 농업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포함은 되더라도 영향력에 대해서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커다란 부분은 아마 산업부분이 많이 차지하겠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로 봐서는 별로라고요. 강화군 의견 입장을 또 한 번 봅시다. 도서지역의 연육화. 이것은 맞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재정수입 증대 등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강화군입장을 했어요. 자,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관광산업 활성화, 재정수입 확대. 얼마나 재정수입이 되고 정말 이것이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강화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냅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지금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도서지역이 연육화 되어서 관광수입 활성화는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정수입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면허세 이런 정도의 재정수입이고 지금 영종도와 연육이 된다면 허브가 되어서 강화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기대했던 것이고 또 랑스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입장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그런 포괄적인 설명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인천시에서 영종과 강화군에 다리는 놓을 계획도 있잖아요. 그것이 낫습니까? 이것이 낫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이 놓아진다면 우리로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영종도의 다리는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고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호룡

유호룡위원

아주 전혀 없이 백지상태는 아니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용역을 앞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했었죠.
호룡

유호룡위원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뭐로 활성화 할 것인데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일단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입장입니다. 가면 부수적인 관광입장은, 또 영종도에서 오는 허브공항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대로 명확한 수치만 나와도 대충 그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정도만 답변 듣도록 할께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아니니까. 세 번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택지 공단, 관광지, 대학유치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인근도시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상황인 강화군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찬성이다. 이것이 되면 우리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에서 해제됩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반대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대학유치가 되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그렇게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다른 돌출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문제점이 이렇게 해서 열악한 상황인 강화군이 한다. 이것을 바꿔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조력발전을 하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법으로 안되는데 어떻게 해소돼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해소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침체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에 반대적인 급부가 생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거기에 일부분이지 마치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군사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이 꼭 해제되는 것 마냥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행정절차 심사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이루어 질 겁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금은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아까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강화군민들의 의견을 두 가지로 냈죠. 서명을 받아서. 찬성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냈어요. 그 부분은 그것을 보고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까? 찬성하는 쪽이 더 많다,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 무게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무게라기보다는 찬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군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가라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찬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무게 차이를 못 느끼겠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아주 반대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것이 팽팽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공청회 방법인데 공청회 형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찬반을 같이 해서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없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보다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관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관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공청회 절차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반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동안의 공청회는 찬성하는 사람 따로, 반대하는 사람 따로 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죠. 찬반을 같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했죠? 한수원에서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못하고 이 사업주최인 한수원이 찬성과 반대를, 찬성하는 것만 공청회를 했단 말이에요. 찬반하는 것을 합의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시행 안했죠? 보고 받은 것 없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주민설명회는 생략했습니다. 안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기회가 없었죠. 찬반이 함께하는 공청회는 시행한 적이 없었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화조력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가 있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인천만 조력에는 검증위원회가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 3월에 강화군 의회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반대의견을 분명히 냈어요. 그 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가지 여쭈어 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라도 진전된 노력을 한수원에서 했는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한수원 발표는 당초 갯벌매립을 50.2%에서 17% 축소발표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 면적하고 달라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 줄였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51%에서 17.1%로 발전소실을 감소시키면서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무슨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였나요? 옛날 면적 그대로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물 담는 양, 발전량을 조절해서 갯벌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물이 잠기는 것을 축소했다는 뜻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발전계획을 축소했겠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조지면적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갯벌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51%가 없어질 것으로 계획으로 발표를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17.1%로 발전량을 조절해서 갯벌을 살리게 새로 수정됐다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축소라는 것은 발전양은 이미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발전양이 원안대로 안될 것 같으니까 발전양을 축소를 하는 것이겠죠. 전체 조지면적은 똑같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난번 반대했던 입장하고 지금까지의 변화는 발전양만 줄인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국가를 위한 사업이다. 똑같이 방폐장에 관한 문제도 어느 지역에 관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지역이 책임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는 돈으로 주었어요.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위원

영종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면 연계됐을 때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아니면 분위기 편승할 때 보면 그때마다 착공식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 번씩 내는데 그동안 진전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영종대교는 이것하고 연계성이 무관하다고 봐요.
호룡

유호룡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박승한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적은 초지대교 하나 놓는 사업이라면 몰라요. 잃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편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생겨요. 득과 실이 생겨요. 일반 대교를 놓는 것인데 다리는 놓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느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번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이북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분명히 그 부분이 연결되어서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인데 일단 기본계획은 있다고요. 2025계획에도 있고 기본계획은 있잖아요. 전혀 백지상태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이 하나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승한위원

저는 이것이 동측의 조력댐은 우리가 영종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가져요. 그런데 보면 영종대교가 말 그대로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그러면 영종대교 남단에 넣고 그것을 통해서 강화남단에서 북쪽으로 횡단하는 도로까지 좋아진다. 이 계획은 전 시장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전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잠잠했다가 어떤 이슈와 연결된다든지 어느 시기가 됐다고 하면 싹 발표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득과 실이 있는데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이 없고 둘 다 득되는 방법이면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실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죠. 득이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으로 해서 적어도 빠른 것이 좋다고 결정하는 것 하고 득과 실이 있는데 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 실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속개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 모아진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 요지가 검토보고서 내용을 원안으로 해서 다수 의견은 반대인데 조건이 전제가 되면 찬성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고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의한제시의건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역개발과 경쟁력있는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22일 강화군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및 2009년 5월 27일∼2010년 7월 21일 보전산지해제·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및 체계적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안 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는 2008년 12월 22일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와 2009년 5월 27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 16만 941㎡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적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3만 7626㎡, 생산관리지역 7만 4508㎡, 계획관리지역 4만 8807㎡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께요. 우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데 있어서 보전, 생산, 계획 비율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생산이나 보전이나 계획으로 갈 때에는 토지특성평가를 해서 1등급부터 5등급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면에 기록을 해서 계획관리속에 보전이나 생산이 들어가면 정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등급을 재조정해서 정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주민들은 어차피 똑같은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23%, 46%, 30% 이것은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급을 매길 뿐이지 지금 제시된 것은 없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세분화 안 된 것들이 아직도 있나요? 왜 세분화를 못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한석현 도시관리팀 한석현입니다. 저희군에는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이 있고 미세분지역이라고 관리지역으로는 있지만 미세분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용도지역이 환원되거나 도시과정에서 지적도상에 불일치되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24일날 고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내지는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용역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뺀 것이 저희가 758만에 대한 면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 중에 있습니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런 지역이 일반 경지정리지구외쪽에 매립한 땅인데 원래 진흥지역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농지부서가 아닌 곳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그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갈 사항이 아니고 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지역이 당초에 관장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미세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바닷가쪽으로 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에 인허가를 들이면 어떻게 돼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보전관리지역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붙어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른 법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 문제는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강화군 토지에서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의 하나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안되잖아요. 상업지역만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강화군 실정에서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단란주점 같은 유흥관련된 것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제약을.
호룡

유호룡위원

똑같은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외가 있다고요. 인천시조례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안마시술소 그런 것은 되는 것으로 예외조항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의 토지용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단란주점이 관광지에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밖에 안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강화군에 상업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 안마시술소의 예로 가듯이 적어도 강화군 내만큼은 인천시 조례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강화군 의견을 계속 주장을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확정되어 가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의견청취가 되면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전체 면적의 구역당 정형화시키는 면적이 3만㎡미만만 뽑은 겁니다. 강화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올 끝나게 되면 저희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이관을 확정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되어서요?
순기

박순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이관해서 고시하게.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회의속개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