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19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의원을 포함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 등 총 7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불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웰빙문화센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여건상 인접해 있는 옥토끼우주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소득창출 방안을 강구하시고 불은권역 추진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사업발굴 및 운영방안 등 꾸준한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도 확대 및 동기부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웰빙문화센터 입구에 조성코자 하는 수영장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은권역 사업의 섹터가 넓어 사업효과의 집중이 안되는 단점도 있으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지∼온수간 도로공사 구간 중 보릿고개 현장의 경우 군도13호선에서 신설도로에 접속되는 구간의 오르막 경사로 인한 시거불량에 대해서는 안전시거 확보토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초지∼온수간도로를 임시 개통하여 관광객과 귀성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나 2단계사업의 마니산 휴양문화시설 조성과 3단계 사업의 주차장조성 사업이 분리되어 시행될 경우 주차문제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는바 2단계와 3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시기 바라며 우리군 재정상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군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지구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관광지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주변 토지 활용도를 감안하여 필요한 주차면수를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마을부분은 지구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군도 18호선에서 매표구간의 보차도 분리와 주차장앞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차리 배수갑문 설치사업의 경우 여차지구의 침수문제는 해안보다 낮은 저지대와 배수로 퇴적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인바 배수갑문 1련 추가설치 시 배수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배수로와 해수면의 높이가 6.35m로 비슷하여 갯벌퇴적시 배수갑문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바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히 판단하고 배수로개선 사업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조성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확충 등 이주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강화군향토유적 제6호인 황형장군 묘 입구에 조성하는 체육공원과 주출입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산품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은 종합전시실이 연중 상설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중앙쉼터내에 있는 배수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시 기존 유류탱크 및 전시실의 침수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층 리셉션실의 경우 까페테리아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전시관 외곽은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모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시관 주변에 보안등과 방범용CCTV등을 설치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도면 인산2리 구거 준설 대상지는 집중호우시 우수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예산확보를 통해 호안블럭 시공 등 수리시설 정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유호룡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화군가축분뇨의관리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제4항 강화군지역건설사업활성화지원조례안, 제5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공유수면매립지원계획반영요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 제7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7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대표 체제를 단일체제로 전환하고 군청 관련부서의 장 및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며 사무국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민간주도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효율적인 단체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하고 조문간 상호 모순되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가축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주택 1가구라도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 우리군의 지형여건상 축사를 건립할 만한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며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입안이라고 판단되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 시행예정으로 현재보다 가축사육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라 제한구역 이외 지역에 축사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다수의 외지 축산농가 유입으로 우량농지가 잠식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축사의 건축선은 타 건축물과 달리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완충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근 토지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축종별 적정 사육두수가 설정되어야 축사허가 및 가축분뇨처리대책 등 축산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 바 종합적인 강화군 축산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축사이전 시 신규농가 보다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한구역의 차별적용이 필요하며 조례안의 제한구역 지정범위가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노유자 시설이나 음식점, 마을회관 등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한구역 중 “간이상수도”는 2005년 12월 29일 “마을상수도”로 수도법이 개정된바 개정된 용어를 사용함과 아울러 취수시설로부터임을 명확히 표현하며 관광지에 대해서도 적용상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위원의 위촉권자는 군수이고 위촉해제권자는 부군수로 규정된바 위원의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조례문안이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등 대부분 선언적 의미가 강해 구속력이 떨어지는바 관련부서 기관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는 정확한 표현과 아울러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입안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나 협의회의 직책을 회장·회장과 위원장·부위원장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조문간 일치되지 아니한 용어가 있어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조문간 연계성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만조력발전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 등에 대한 에너지 확보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한편으로는 천혜의 해양자원인 갯벌파괴로 인한 갯벌면적의 감소와 서식생태계 변화, 정체수역의 수질저하와 어족자원 고갈, 저어새 등 희귀종 감소와 어민피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2011년 3월 강화군의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하고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의 확인·분석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강화남단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수한 갯벌이고 일부지역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서 개발보다는 보존과 갯벌의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 주민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한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반대의견 제시 이후 진척된 상황이 미미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강화일대 갯벌은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크고 오염물질 정화능력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유수면매립은 갯벌면적 감소 및 서식생태계 변화를 가져오고 서식지·번식지 훼손으로 인한 저어새 등 희귀종 감소와 정체수역의 수질저하로 어족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수원에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없는 등 접근방법의 문제가 있고 환경파괴와 지역발전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인바 전문기관·주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방안 도출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책 등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해양생태 변화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어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보상의 합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제시를 전제로 찬성하는 소수의견도 있는 것으로 의회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는 2008년 12월 22일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와 2009년 5월 27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 1만 6941㎡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적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3만 7626㎡, 생산관리지역 7만 4508㎡, 계획관리지역 4만 8807㎡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현재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가축분뇨의관리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건설사업활성화지원조례안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만조력발전사업공유수면매립지원계획반영요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반대 입장이며 소수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와 현지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조례안 심사와 현지의정활동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지의정활동 결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해 과일, 채소 등 추석성수품에 가격이 예년보다 높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훈훈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석연휴가 끝나면 우리 군의 대표적 축제중의 하나인 2012년 강화개천대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청정농산물의 홍보와 함께 인심좋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담고 갈 수 있도록 개천대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19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