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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0-15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민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먼저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군수󰡑에서󰡐부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강화군의 문화축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려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해 축제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창단된 강화군립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재에 맞는 인용조문으로 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 안 제2조제3항 단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 일반단원 인원을 50인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6조에서 단원 모집방법을 위촉에서 공개전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문화예술 창달 및 선진자치문화 정착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1999년 7월 15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장을 부군수로 하고 단원을 60명이내로 확대하며 개정조례 공포와 동시에 현재의 합창단 임원과 단원을 해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 11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3항에는 집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어요. 성별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3페이지의 문화축제위원회는 성별 고려가 안 되어서 제가 지난번 조례 때 기획감사실 때에도 성별을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성별에 대한 고려해서 조례에 넣잖아요. 성별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1-5페이지 9조를 보면 어떤 것이 맞는게 모르겠어요. 2항에 보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에서는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해서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수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안하다가 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도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성별을 아주 인원수를 넣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용철위원

성별을 고려해서라고 뒷장에는 나와있잖아요. 1-5페이지 집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축제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문화위원이나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서 했는데 문화축제추진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개정한 11조 3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문화축제위원회도 빠져있으니까 문화축제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별을 고려해서 들어가니까 이것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치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장기치료나 오랫동안이 같은 내용인데.

박용철위원

우리가 알기 쉬운 표기법에 의해서 자꾸 변형이 되는데 어떤 것은 장기치료로 나오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이것이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법제팀에 법제심의를 요구할 때 저희는 개별법만 다루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법제팀에 건의를 해서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기 쉬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1-5페이지를 주시죠. 1-5페이지 12조에 보면 1항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축제행사라고 나왔죠. 그리고 3항에도 맨 밑에서 두번째줄에 축제행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1-3페이지 2조에 정의를 보면 축제라 함은 문화예술, 문화재전통, 생태 자연 등을 소재로 한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약칭으로 해서 정의를 했는데 축제는 뭐뭐하는 행사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라는 단어는 중복의 의미가 있어요. 12조에 나와있는 축제행사에 대한 단어는 그냥 축제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상 어감상 축제라고 하고 축제행사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2조에 축제행사에 대한 단어를 축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바꾸는 것이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유가 뭐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각종 축제를 추진하면서 관련 군수 급에 맞는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기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꼭 군수님이 아니시더라도 위원장을 부군수급으로 해서 관련기관에 실무를 집행하는 과장들급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원활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의전상 급수를 맞추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하니까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것 보다는 실무책임자인 군수가 하는 것이 낫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도 보면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실 때 보니까 각 기관의 단체장님들이 다 위원을 하셨더라고요. 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일정 조정같은 것도 어렵고 그리고 군수님 밑에서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위원으로 하시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뜻은 어쨌든 실무위주로 가겠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결정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집행에 관한 문제이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느 단체든 간에 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면 실무진들이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면 추진의 위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도 결정을 하고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전체 위원들 중에서 조금 기관단체장급에서 그 밑에 급으로 되는 것은 경찰서와 교육청 몇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각 기관단체 여러번의 논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뜻은 없고? 아까 제가 물어본 대로 의전상 문제가 없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여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죠?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이 아니라 집행위원.
호룡

유호룡위원

10조에 자문은 뭐예요? 그때그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자문을 둘 수 있는 내용이고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호룡

유호룡위원

자문위원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그때 다르게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두는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 위원을 한 번 추천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면 행사장, 홍보할 때 플랫카드 이런 디자인이 조금 세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구성에 보면 학계에서도 있고 해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를 제가 한 번 추천했어요. 어떻게 두어야 돼요?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한 번 할 수가 있다. 지금 축제장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플랫카드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지금 완벽합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지.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큰 축제가 지나갔고 내년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했는데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도 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한 번 위촉했으면 좋겠다. 지금 관광학과 쪽에서 내용에 관한 문제만 주로 자문을 구했는데 디자인도 좀 학계 쪽에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포대학 쪽에 디자인하는 데 관심있어서 했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기존에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 분들이 교체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호룡

유호룡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으로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 추천했더니 위원회 위원이 꽉 차서 못했다. 이거예요. 분명히 필요하니까 자문위원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가든 추진위원으로 가든 꼭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우리 축제의 기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축제목적이라든지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축제에 제가 질문하기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얘기하는데 축제의 가장 기본요소가 우리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라든지 관광자원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돼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 요소가 뭐예요? 저는 주민참여라고 보거든요. 주민참여. 지금 민간인이 하는 축제는 당연히 민간인이 하니까 주민참여하는 꼴이 되죠. 그렇지만 강화군에서 주관하는 개천대축제하고 고인돌축제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진달래축제.
호룡

유호룡위원

진달래축제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되고 있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주민참여가 1개 프로그램에 대부분 농산물판매하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는 그 참여는 당연한 것이고 축제자체가.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축제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없죠? 점점 없어져요. 이번에 개천대축제 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새우젓축제 현재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것만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만 하고있고요.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개천대제나 삼랑성역사문화축제를 문화예술과에서 얼마나 나가봤어요? 과장님 몇 번 나가봤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2번 나가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디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삼랑성축제하고 새우젓축제 두 군데가 나갔다 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팀장님들은?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팀장님들하고도 몇몇이 나갔다 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지금 개막식에도 가셨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도 갔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전에 사전준비할 때에는 갔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니터링에 관한 문제예요. 이 축제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주관하더라도 이벤트사에 맡겼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맡겼는데 이것을 계속 봤느냐 이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끝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팀원들이라도 가서 봤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개별적으로는 가봤을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면이 부족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축제를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축제가 어느 지역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를 만들고 어디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야 돼요. 축제가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관심도가 적어도 관련부서에서 없고 그냥 관리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돼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머리속에는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 현장 확인 자꾸 하셔야 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자꾸 우려하느냐 하면 박윤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또 담당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첫 번째 맡으신 분들이 이번 축제에 얼마만큼 관심있게 봤는지, 시작점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가장 목적은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결과, 여러분들이 그런 행사 주관하는데 수고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 중에 좀 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이 축제를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 더 나가서 글로벌한 축제를 만들려면 좀 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라는 시작점이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렇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1-16쪽에 보면 군이 지원한 민간축제는 지역축제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한다. 위원회는 군이 지원하는 민간축제에 대하여 3년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축제의 지속개최 및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역 축제는 어떤 것이 있고 민간 축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삼랑성 축제, 새우젓 축제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삼랑성 축제하고 새우젓 축제하고 고인돌이나 개천대제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3년 주기마다 하는 것은 지역축제만 하는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축제에 대해서만 얘기됐고요. 민간축제는 지역축제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우젓축제라고 하면 한 3년 동안 되는 성과를 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광객의 참여도가 낮을 때 그런 것을 평가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지원을 중단케 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폭넓게 그것도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붙입니다.

김종섭위원

고인돌축제나 개천대축제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축제지원 여부는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느냐 따라서 지원해 준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섭위원

보통 새우젓축제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수산녹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삼랑성축제는 저희가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고인돌이나 개천대제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액이?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지원이 아니고 저희 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6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2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기재하셨잖아요. 기간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나 기간이나인데 보시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가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조문들은 전부 표준말 알기 쉬운 법령으로 했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만 바꾸는 것만 개정했고 나머지는 조항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기존의 내용 그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것이.
승남

최승남위원장

위에 보시면 단체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기간으로 한다고 표시를 하고 그 밑에는 보궐위원회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박승한위원

합창단 조례도 기간으로 고쳤어요. 기간으로 고치는 것이 맞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두 가지를 고치다 보니까 앞에 것 하고 뒤에 것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을 5조1항에서 넣고요.

박용철위원

그 밑에 6조는 기간으로 고치면 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계속해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안되면 비교검토하기 아주 힘들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군립합창단 단장을 당연직으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온 것 중에서 인천 각 구청에서도 일부 부구청장이 하는데도 있었고요. 경기도의 몇 군데도 다 부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패한 사례라고까지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조직원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장이 제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그런 차원에서 단장을 임명직으로 바꾸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꼭 당연직으로 꼭 100% 가야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위촉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한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후자의 경우가 맞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위촉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개편을 해서 정상 궤도에 오를 때 까지 저희가 이렇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굳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조례에 명시를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합창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현재 합창단은 해체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연습도 안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단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단장하고 단원하고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부군수로 바뀌면 나아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꼭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이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예산 얼마 주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박승한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6600만원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당부분이 삭감을 하고 5월 이전에 썼던 경비만 남기고.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팀은 어디에서 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같은 팀에서 하고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문제를 얘기할 께요. 본 위원은 과거부터 계속 모든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민간차원에서 운영해야지 된다. 어떤 논리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자꾸 분산을 시켜주어야 되요. 민간인한테. 그래야죠? 벌려줘야죠? 그런데 자꾸 끌어들여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주지, 자꾸 이것을 끌어들이면 그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이 과연 단장을 부군수가 하느냐 것이 낫겠냐,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낫겠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다행히 정상화가 되면 다시 돌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기대를 할께요.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단장, 개인적으로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제가 아까 비용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 합창단이 그동안에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가장 고 효율로 강화를 홍보한다든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고효율적인 단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을 끌고 가려면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했겠어요? 단장이 어떤 역할을 했겠느냐고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화합되게 하고 단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군수가 단장이 되면 그 역할을 누가해요? 예산 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에요. 자율적인 운영이 좋다. 앞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상화가 되면 다시 하겠다라는 것에 그것이 위촉직이 당연직이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니까 조례가 바뀌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딱딱하다. 자율적 운영, 빨리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체제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해체가 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합창단원도 다시 모집을 해야 되고 체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자리잡을 때 까지 꼭 단장뿐만 아니라 4조에 보면 운영 위원장도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처음에는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단장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장을 같이 해서 자리가 잡을 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창단원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할 때에는 강화에서 저명하신 분들을 다시 단장으로 모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우리 부군수님은 합창단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원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별로 전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돈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단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상임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화군립합창단이 처음에 동아리 형식으로 발전되어서 강화군립합창단으로 조례까지 제정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인천시내, 경기도 잘 운영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제일 잘 됐어요. 자료 수집할 것도 없어요. 과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지휘자와 단원간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단장과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장이 그것을 수습을 못했을 뿐이지 문제점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문제점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우려되는 것은 그전에는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냈다고 했잖아요. 잘못하면 고비용의 저효율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가서 이번에 수습만 해 놓고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쓰시라고요. 나중에 인건비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인건비로 생각 안하거든요. 그것을 인건비조로 해서 그것을 고비용으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고비용에 저효율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핵심을 잘 알고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4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용위원회가 두 가지로 구분되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로 쓴다)라고 해서 위원회라는 약칭을 안쓰고 운영위원회로 썼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2항에는 운영위원회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6항에 보면 거기는 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도 운영위원회로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한 가지 이상이라서 운영위원회로 쓴 거 잖아요. 이것도 운영위원회로 표기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단장도 부군수, 운영위원회장도 부군수로, 기업관으로 치면 소유와 경영 부군수가 다 안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운영위원장만큼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었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해체된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런 부분들도 단장도 그렇게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이것을 민간쪽으로 맡겨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운영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조에 임기가 나와있잖아요. 거기 단원에는 지휘자, 반주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제11조 보면 입장료징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연시에나 입장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앞으로는 입장료 받는다는 것은?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때에 따라서 합창단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이런 공연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공연은 합창단 연 2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고 했는데 합창단 자체가 없어지니까 볼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추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앞으로 되면요. 운영위원회나 전용운영회를 통해서 저희가 60명 이내에 단원을 새로 뽑을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201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도 제2차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 3필지 5520㎡와 건물 신축 1동 3200㎡와 농기계은행북부분점 신축사업 토지매입 1필지 2419㎡, 건물신축 1동 660㎡를 취득하며 처분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193회 임시회에서 강화읍 신문리 622-1번지 등 4필지 4045㎡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승인한바 있으나 동 지역이 문화재 보호 1구역으로 보존대상이어서 강화읍 국화리 46-6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 전무한 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립하고자 하는 인근에는 강화 아시안게임경기장이 신축중인바 체육시설의 집중배치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강화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잦은 위치변경은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신축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농기계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북부지역 농민이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려면 시간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북쪽지역에 농기계은행 분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2010년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여 지난해 10월 제190회 임시회에서 하점면 삼거리 1017-1번지 등 2필지 4976㎡에 대해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송해면 하도리 1218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농기계보관 창고의 부족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3-3페이지를 볼께요. 관련법규쪽에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5조가 아니라 12조가 맞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요?

박승한위원

12조가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 봤어요. 아까 설명 중에 문화재 신문리 지역 4필지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면적이 넓은 신문리 622-6하고 623번지 이것은 가운데 2필지는 충분히 건축을 높이 지을 수 있는 6구역이예요. 우리가 결국은 처음에 덕고 앞이었다가 강고앞 다리 건너에서 이번에 세 번째로 옮긴 것인데 그것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안 보고 옮겼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고요. 1구역이 2군데나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까 현장에 갔을 때 문화재 6구역은 높이 3m까지 밖에 못 짓는 것이 아니라 높이 17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셔서요. 공유재산변경이 저희가 보면 이번에 국화리까지 가는 것 보면 네 번을 옮긴 거예요. 다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센터 관련해서는 3-14페이지 상단에 지목은 답으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기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점면 삼거리에서 여기로 옮기면서 부지면적이 반 이상 줄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농기계 보관 창고의 부족사항이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건물을 짓고 가운데 통로도 나중에 비가림 시설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많이 쓰다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죠. 그런데 향후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같은 한 분의 땅일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매입을 더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분은 이것만 판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주인은 틀립니다.

박승한위원

주변을 설득해서 토지매입같은 것은 조금 서두르셔야 돼요. 나중에 모자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나중에 법적인 검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유재산과 관계가 없지만 운영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이상석 팀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당초에 예상됐던 것보다 2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당초보다 12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당초에 투융자를 국화리.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그것만 더 들어가는 거죠? 용지가 변경되면서?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네.
호룡

유호룡위원

토지매입비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국비, 시비, 군비가 쓰는 용도가 국비가 시설비만 들어가고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마련해라?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졌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나중에 시설을 할 때 지금 72억을 들여서 몇 명이 이용할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지금 명진스포렉스에 가 있는 정기회원이 270명 내지 280명이 정기회원이 다녔었고요. 지금 김포로 가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가 통진하고 풍무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하면 270명하고 학교 체육의 학생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부분하고 노인 체육하고 같이 합치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한 50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800명 정도면 인건비 빼고 운영비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상치니까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레인을 줄이고 그 안에 고를 낮추고 해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고 경유보다는 등유가 덜 들고 등유보다는 도시가스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이 여고 앞까지 밖에 안 가있습니다. 그 너머 쪽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아시안게임경기장에는 LPG가스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도 같이 거기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운영비가 도시가스 인입비가 덜 들어갈 텐데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용자를 얼마만큼 예측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수용시설, 재산보다 시설을 72억을 들여서 숫자를 적게 가면 공익적인 면에서도 투자가치보다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운영비는 공익만 커지면 부담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 젊은 사람들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노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범위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그 부분은 레인이 4레인에다가 어린이 풀로 2레인해서 6레인을 할 것인데요. 4레인 중에서 노인분들이 그 안에서 깊이가 90cm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 이용시간만 쪼개만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을 할 때 이것은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반영시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네.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다면 잘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적자의 폭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적자는 1년에 군 단위 문화체육센터는 태안하고 가평을 갔다 왔는데 인원이 4명에 강사까지 해서 1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년에 운영비가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3억에서 7억 정도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데 적자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러셔야 되겠죠. 폭이 3억에서 7억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이것이 입장료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입장료 관계는 법정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라는 관에서 운영할 때의 기준은 있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인 1인당 4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평 같은 곳이나 적자나는 곳에서는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과 주민들 간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실화 할수록 적자의 폭은 커지는 것이잖아요. 입장료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만큼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적자의 폭은 더 넓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그런데 싸게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요. 비싸게 하면 좀,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운영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장에서 설명했듯이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강화에 일반 동호인들과 동호인들만 놓고 판단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하고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관에서 모든 것이 운영하면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의 폭은 더 2, 3배 커질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자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본 것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북부 지점이 하점면이 101-1번지하고 101-2번지 2필지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3-5페이지를 보면 수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1017-1로 표기되어 있어요. 외 2필지가 들어가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네.

박용철위원

3-14페이지에도 역시 변경사용될 것이 1017-1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도 외 1필지를 넣어주어야 맞는 거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석 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하도리 1218번지가 큰 길가에서 좀 떨어진 위치이고 송해면에서 내려가는 커브길이기도 하고 평지보다는 아랫길이다 보니까 진입로나 그런 것이 안전하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기계를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트럭으로 운송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도 줄어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수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미리 계획하에서 좀 더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신축부지 선정은 지역적으로 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신축하기 전에 인근 붙은 농지를 매입해서 가격상승이 예상되니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건물 짓기 전에 주변 토지를 매입하셔서 요즘은 대형화 되니까 부지가 좁으니까 건물신축하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