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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1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16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2년도제2회추경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실,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총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71억 1015만 1000원보다 8억 4518만 1000원이 늘어난 3779억 55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23억 4000만 3000원의 0.23%에 해당하는 8억 4113만 5000원이 증액된 3731억 811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7014만 8000원의 0.08%에 해당하는 404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7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입편성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5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38%가 증가한 307억 904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이 300만 2000원 그 외 수입이 1억 149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22%가 늘어난 1378억 415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67%인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9억 918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45.6%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726억 3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628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2997만 2000원이 감액된 1208억 7635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283만 3000원이 감액된 517억 2709만 8000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감액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의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기정예산의 33%인 1억 387만 4000원, 문화예술과의 참성단 개천대제 복원정비 사업비 전액인 1억 2000만원, 환경위생과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의 37%인 33억 7500만원, 건설과의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의 44%인 3억 5900만원, 재난수질관리과의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기정예산의 43%인 1억 853만 8000원인바 사업별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확보된 사업비의 차질없는 집행은 물론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7.55%인 663억 4025만 8000원이 반영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15.43%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16%인 572억 8008만 1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1.03%인 416억 94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7%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21%인 234억 77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25.27%인 955억 27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2%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53.03%인 2004억 20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과가 651억 8709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부서는 환경위생과가 22.74% 감액되었고 의회사무과가 10.0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사용경비 등 기정예산의 변경요인 반영을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비,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강종훈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883만원이 증액된 552억 64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감율은 0.6%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늘어난 금액중에서 군비비율이 상다적으로 높은 것은 국시비 보조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증액 내역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1억 2858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시설기능보강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고 보육지원분야에서도 2억 1374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료가 당초 예산에 적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내시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복지지원예산 부분은 대부분이 변경내시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규예산사업이 있는데 신규예산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서 107페이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에 현충시설물 안내판 설치 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해면의 참전기념비가 있는데 도로변에서 참전기념판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교동에는 을지타이거충혼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안내판이 없어서 도로변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성립전입니다. 교동 을지타이거 충혼비 묘지보수 사업에 시비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지원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군비부담분이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2개소는 노인복지관과 언약교회의 무료급식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아래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114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로당 22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개소당 5만원씩 하고 기타 지원비용이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입니다.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로 냉방기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면서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 냉방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설치하면서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에 함께 설치를 했는데 한 군데씩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초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가 한 군데씩만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할머니방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에어컨을 86개소에 1개씩 추가로 설치했고 오상리와 선두리에 집기기능보강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성립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양사면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소방설비를 위해서 1355만 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11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추가되어서 시비가 2700만원이 추가되어서 군비 27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군비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69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강화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에 따른 국비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별 예산을 조정했고 추가적으로 군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3062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업무용 PC국비로 계상을 할 수 없는 부분 업무용PC구입비가 708만 6000원이 계상됐고 현재 구)은혜교회 건물 리모델링 설비용역비로서 23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읍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구)은혜교회 자리가 리모델링이 되면 드림스타트 사업장 및 현재 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 다문화가족 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푸드뱅크 등이 함께 옮겨져서 종합복지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 군비로 계상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군비 업무용PC 군비가 708만 6000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여성 취업훈련 교육이 금년도에 47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명에 대해서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성해 놓은 인력을 활용해서 산모도우미 활동보상비로 잔액 부분을 산모도우미 활동보상비로 220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이 당초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서 2억 1058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TV구입 2대가 있습니다.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와 보니까 구형TV 1대 고장난 것, 가동이 안되는 것만 1대 있었습니다. 비상근무시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과 실장실에 TV1대씩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30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무기계약직 임금단체 협약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체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는데 공급액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306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잔액반환금이 306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볼께요. 10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오류가 있어요. 예산서를 볼 때 힘들다는 것,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가 내려와요. 이것 자활사업 운영비가 아니라 시비에서 동일한 사업이 자활근로사업비 이렇게 됐다고요. 같은 사업인데 용어를 일치시켜 줘야 해요. 뒷장에 보면 시비에서는 자활근로사업비로 되고 그렇게 틀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국비와 시비가 단어가 다르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도 역시 국비하고 시비가 부기가 달라요. 그런 것은 다음에 일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될 때 국시비내시 될 때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리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충혼비 및 묘지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인가요? 송해면인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교동면 고구리에 을지타이어여단 충혼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행사를 9월에 치른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원래 부대소속 구분이 미정보부대의 소속되어 있는 부대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정보부대에서도 현역군인들이 장성군들도 상당 부분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로 보수비용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장님,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사유지예요? 아니면 국공유지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있고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 시설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작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박승한위원

예산이 그런 식으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가면 보조금 성격으로 알아서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감독은 합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종결 후에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1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해서 실장님 설명하신 것은 오상리하고 선두리에 생활집기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군비 추가가 거의 에어컨 사신 것이죠? 에어컨 사셨으면 이미 집행하셨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박승한위원

에어컨은 지금 22개 경로당 중에서 대상 경로당이 110군데 했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당초에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하나라도 설치가 안된 부분만 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시설보수 민자사업비로 생활집기 예산 중에서 1억 68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시설보수융자사업비에서 부족된 부분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박승한위원

포괄사업비를 변경해서 쓰시겠다고 했던 계획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그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설치하면서 전부 스텐드식하고 벽걸이 식 2개를 설치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 방에 설치안 된 곳이 8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6개소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집행한 것 아니시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집행한 것 아닙니다.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차상위양곡할인지원 같은 경우 그저께인가 SBS방송을 보니까 추석전에 택배업체들이 바빠서 배송을 못했다는 고발성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강화도 그랬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강화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 양사면에서 어르신들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했는데 양곡이 택배로 오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바로 읍면사무소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바로 공급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금 안 된 곳이 있으면.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당시 3개월 정도가 배달이 안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쓰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잖아요. 이것이 시비가 변경내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번에 증액이 5337만원이 됐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본예산에 세워놓고 1회 추경에서 또 7380만원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해요. 이것이 시비 내시방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몇 개 분야에서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있어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1회 추경에서 삭감되고 다시 2회 추경에서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구군간의 조정을 위해서 변경내시를 했다가 다시 세워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고 상반기 중에 집행되는 내역을 보고 나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다시 변경내시해 주는 그런 문제에 의해서 복지예산 전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변경 내시를 할 것 같으면 해당 구군에 상의를 해볼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했다가.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전용이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1회 추경 때 인건비 2900만원, 일반운영비 2550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공기간대행사업비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변형했던 액수가 거의 몇 달사이도 안됐는데 편성된 예산을 다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해 놨다고요. 계획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1회 추경에 1500만원에 편성을 했어요. 이번에는 전액삭감해서 다른 데로 변경했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직 채용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복지직 채용과정에서 과락자가 있어서 인원을 충원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통계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계상 부분을 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16페이지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통합정보시스템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다보니까 전액 삭감되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림스타트사업하면 다문화가족이나 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하고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시행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천지역은 저희지역과 옹진만 시행을 안하고 있고 8개 구는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서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복지서비스를 분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본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을 거쳐가면서 삭감했다가 증액했다가 어지럽지 않게 계획성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집기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에어컨은 아직 설치를 안한 집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절상 에어컨은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지금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냉방기 전기요금 지원계획이 나오면서 바로 에어컨 설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수급문제가 하절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수 민자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기 설치된 에어컨도 9월달이 되어야 사업이 끝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비용은 성수기가 아닌 시기에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만이 다음 하절기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물류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지만 1월부터 3월까지 준비하셔도 내년 6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7, 8월에 사용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116페이지에 있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비만 예산에 세우셨는데 실장님 설명이 거기에 다문화센터나 (구) 보건소 건물에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센터담당하시는 계장님, 아동센터 거리제한이 얼만큼 되어 있죠?
그 전에는 800m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지금 지역적으로 아동센터가 갑곳리에도 있고 온수리에도 있는데 거기와 100m이내에 현재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구) 보건소에 있는 아동센터가 오면 같은 골목안에 100m도 안되는 거리에 2개의 아동센터가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결정짓기 전에 다시 한 번 법적인 거리제한과 두 기관의 시설장님과 깊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에도 같은 지역에 2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불과 한 1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특히 확정짓기 전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안내판 한다고 하셨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설계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만 받아본 사항입니다. 설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관에서 최소한 간판을 세우면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다 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하듯이 한 번 나중에 이것을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할지 보여주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부서하고 협의하고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관입니다. 기왕이면 관에서 할 것이면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설계한 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경로당 생활집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26개소 경로당에 시설지원 해 주어야 될 개소가 몇 개소예요? 시설 안해도 되는 것은 몇 군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등록된 것이 226개소이고 그 외에 마을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에어컨이 기존에 있던 곳이 86개소가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86개소는 어떻게 설치된 거죠? 재원이 어디서 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11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설치된 곳이 86개소, 2군데가 설치된 곳이 2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지원한 곳이 11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고 보니까 86개소는 할아버지 방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설치한 곳은 재원을 어떻게 했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곳도 있고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항상 얘기지만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에 시설을 얼마만큼 잘해주느냐라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의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었듯이 먼저 기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했고 안 된 곳은 왜 안됐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해주면 좋아요. 우리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처럼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생활, 개개인의 생활 같지 않고 우리같이 농어촌사회에는 서로 한 가정에도 3대가 같이 살듯 그런 것이 농어촌 지역사회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런 재원을 어디서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데 서로 돕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얼만큼 더 조성하고 강화시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되어서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마을마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요. 또 그 기금 조성을 보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뭐라 할까요. 복지자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지역에 부모들만 계시고 나가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집에는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출향인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재원을 꼭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얘기한다고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돕고자 하는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경로당의 생활집기를 보면 TV, 에어컨도 이번에 하고 안마의자도 하고 냉장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네에서 기금이나 청년회나 그런 출향인사 등이 해주는 집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경로당별로 생활집기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관리를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경로효친사항을 고취를 시켜서 마을에서 출향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경로당에 집기를 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유도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해준다면 자기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조금만 고장나면 고쳐 쓸 생각도 안하고 바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예측을 해보세요. 김치냉장고도 다 필요하지요.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이 재원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항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세외수입을 얼마만큼 올리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다면 수입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돈을 어떻게 재원 마련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원하면서 상당히 내구연수가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그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제가 얘기하는 좋은 경로사상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 공부 잘하라고 장학금 출연해가지고 하지요? 그런 분위기로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주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맨 처음에는 고맙지만 나중에는 안 해주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마련이라든지 오죽하면 여기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담배세 수입이라도, 담배팔아주기운동이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노인회관을 지원해 주자라고까지 했는데 그것은 건강하고 관련되니까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어쨌든 기금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쓰셔야 합니다. 드림스타트 문제 때문에 은혜교회 건물이 당초에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시설물 관리하는 재무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화군내에 사무실을 요구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센터들만 주기로 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가능하면 리모델링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미 몇평 짜리 건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성 있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공통으로 쓰는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공유해서 쓰고 자기 사무실 공간은 따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어진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평 짜리를 세 개 기관이 쓰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공간이 얼마인지 최소화시켜서 남은 공간이 있으면 분명히 수요가 있어요. 아까 공통으로 쓰는 곳들은 따로 관리하고 휴게실이라든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여유분을 두십시오. 그래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0평을 세 개 기관을 3등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수용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따로 쓸 수 있는 곳으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지금 파악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작되어서 그렇지요. 제가 재무과에 부탁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회의실, 강의실을 다 확보하게 되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 은혜교회 자리는 리모델링할 때에 회의실이나 강의실 같은 것은 들어있는 여러 사업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간 계획을 조정해서 함으로써 공간활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어차피 (구) 보건소 자리는 소방대에 매각되어야 할 것이고, 다문화가족센터 관련 법령도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에 대해서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한 군데로 들어가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니까 본위원이 과거에도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복지문제는 국가 공무원과 같다, 대행사업이 주로 많으니까요. 그래서 강화에 맞는 복지형태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가에서 지정한 것만이 아니고 강화군에서 필요한 복지형태를 결합시키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0세부터 12세 아동하고 임산부 토탈서비스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를 국가에서 돈을 주지만 그것을 우리 형태와 맞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옷을 입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강화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복지수요들이 많잖아요?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강화와 맞는 것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구) 은혜교회를 매입한 지가 5년 되었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자에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나 다 같은 맥인데 (구) 은혜교회를 매입하고 처음에 유비쿼터스관, 또 며칠 전에 경제교통과에서 운전자휴게실, 체육시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계속 바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관이 없어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주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즉석에서 대답하고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런 현상 때문에 (구)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묵힌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말씀하실 때에 회의실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로 그 자리가 약 300평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10억원 나올 것입니다. 지금 5억원이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가지고는 은혜교회 자리 리모델링 절대 못합니다. 추산적으로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체계가 없이 누가 바뀜으로써 누가 또 새로운 사람이 옴으로써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진짜 (구) 은혜교회 자리 건물이 강화군민을 위해서 충족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누가 시켜서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드림스타트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강화군에 복지나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된다면 체계있게 아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설계용역할 때에 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과 그 과에 있는 사람이 하면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공청회를 한 번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강화군의 서비스의 총괄본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26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 안 되어 있는 경로당도 30개 내지 40개소가 된다고 봐요.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을 다 말씀드려 볼게요. TV, 냉장고, 에어컨, 안마기, 혈압기, 난방지원, 이불만 깔아주면 주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재원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자꾸 주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고기도 잡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먹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복지시설건물 리모델링 해서 실시설계비를 은혜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 은혜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를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비용으로만 2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구) 은혜교회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최승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체 건물이 326평 정도 되는 건물을 2008년도부터 매입해 놓고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박물관에서 여성복지회관으로 각종 단체의 사무실로 활용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종합복지관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또 군수님까지도 보고드려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책임지고 종합복지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 (구) 보건소에 있는 자활센터, 푸드뱅크,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시설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 은혜교회 자리하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은혜교회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구) 은혜교회가 건축된 것이 1973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38년이 경과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을 하면 A, B, C, D로 4개 등급이 되는데 현재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사용이 가능하다, 균열이 없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내구연한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전진단이면 B등급이면 상당히 건물 상태가 건축연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축할 때에 상당히 견고하게 지은 건물로 주변 분들이나 당시 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각종의 필요한 요소요소에 들어갈 때에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요. 다른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런데 차라리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B등급이라면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으로 쓸 경우 리모델링하면 10년 정도는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그 지역에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옛날 진무영 옛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강화지역에서 복원이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잡을 때에도 한 번 정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나면 강화군에서 다른 용도로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해서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고 종합복지관의 건축비는 복지부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종합복지관을 신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의 거리로도 조성하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장

물론 안에도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야지만 바깥에 문화의거리를 다 만들어놓고 나면 외관이 그것 하나 때문에 보기 싫을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겉치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비용이나 신축비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도 구상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도 새로 계획하는 데 2층 건물인데 2층은 사실 필요없잖아요? 2층 같은 데에도 우리가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구상대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 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최근에 2층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었고, 거기가 종합복지회관으로는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층수를 더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예산의 집중적인 부분들이 투자대비 사용하는 기간들이 짧아지면 어떤 것이 나은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강사는 행사진행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비인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행사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프로그램 강사 운영수당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팀만 꾸렸지 인원도 아직 정하지 못해서 우선 욕구조사부터 한 다음에 내년에 시행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좀 막연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기본설계는 있지 않았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오늘 면접 보아서 사람 뽑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박용철위원장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사업내용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에 보면 노인볼도미 서비스지원사업에서 감소된 사항이 자격제한으로 수혜자가 감소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자격제한이 어떻게 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은 장기요양등급 외에 A, B자가 되고 노인성 치매나 중풍질환자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환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한 가지 예이고, 중요한 것은 가내시한 변경내시가 폭이 컸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설명에 자격제한으로 수혜자 감소라고 표기해 주셔서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도 조금 줄고 이용기관도 3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억 111만 1000원에서 518만원을 증액한 4억 62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9억 286만 7000원에서 군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108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307만 4000원에서 민원안내 및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560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213만 8000원에서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따른 발급용지 구입비 19만 5000원을 증액하여 3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8100만원에서 개발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등기우편료 177만원을 증액하여 82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당초 2799만 7000원에서 2012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95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당초 2961만 4000원에서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추가하여 3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수고하시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섭 문화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배흥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차영수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엽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2년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91억 5540만 6000원에서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90억 3340만 6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첨성단 개천대제 복원정비사업은 1억 20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죽산 조봉암선생 심포지엄 개최사업비가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억 5129만 6000원에서 4043만 5000원이 감액된 162억 10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 시설비는 신축하는 강화군 공공도서관 주변토지매입비 대지 149㎡에 건축물 49.6㎡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의 참성단 개천대제 복원정비사업은 시비 1억 20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은 지원액 일반보상금으로 강화군립합창단은 1999년 창단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5월달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서 6178만원의 기정예산 중 4176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주요 축제지원의 행사운영비는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9월 26일 전통악극 부모님전상서 공연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월 초 교동삼산면민을 찾아가는 공연에 4000만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연말에 오페라 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정비로 일반운영비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128종의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인 전등사 대웅전 등 38점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시지정문화재 감시인력 8명의 인부임 및 보험료 등 부족액 8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인 죽산조봉암 선생 심보지엄 개최가 11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화개사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은 화개사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인 민간자본보조인 보문사대조원 석축보수지원사업은 태풍 볼라벤에 의하여 유실된 석축 16m보수사업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내구연수가 지난 업무용 노트북과 사무실의 TV를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 보존반환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및 연미정 주변정비 그리고 고려궁지 담장보수 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694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 육성 지원과 문화재보전 및 관리 등 행정수요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강화군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주변 토지매입비용이 유덕규씨네 건물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자에는 얼마 상정됐었어요? 그 토지가 처음에 매입신청했을 때 얼마 나왔었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1억 3700만원이요. 토지주가 불응을 하다가 1년이 지나고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이번에 토지소유자가 응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에 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하셨습니다. 첨성대 개천대제 복원정비사업 보조민간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시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은 전부 삭감한 것을 같습니다. 그때 1회 추경에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은 한 번 잡히면 거의 100%에 가깝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를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강화군민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 1회 추경에도 증액하셨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또 증액하는 겁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몇 차례 공연하는 거죠? 전체 횟수가? 이번에 부모님전상서 한 것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삼산, 서도, 교동 찾아가는 공연.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3개?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부모님 전상서에 대한 부분이 5000만원으로 쓰셨고 3개 도서지역.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서도는 빼고 교동, 삼산만 해서 4000만원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일반 기획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티브로드하고 교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군데 하는데도 3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9000만원짜리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1억 1000만원이고 도서지방.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추경에 9000만원을 증액했던 것이 부모님전상서 5000만원하고 도서지역 찾아가는 공연이 400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 증액을 했었는데 4000만원으로 두 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티브로드 방송국에서도 40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한 군데도 안된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으로 못한다고 해서 2000만원 증액 한 것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부모님전상서 5000만원 썼고 2개 도서지역 6000만원 쓰는 것이고 증액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9000만원을 어디에 쓰느냐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쓴 것이 9000만원을 썼어요?
사용처를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재 금연구역 표시판 같은 것을 디자인을 하실 때 디자인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디자인을 어디 용역을 주었다든가 그래서 결정이 나더라도 한 번씩 디자인 한 것을 보여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표시가 나와있습니다. 법에 모양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개천대제 복원정비사업은 시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시에 돈 없다고 사실 가져간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대체 방법은 뭐가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개천대제를 하면서 그쪽에서 우선 학술대회를 한 번 하자고 해서 2억 9000만원 중에서 한 2000만원 정도를 떼어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복원정비사업인데 학술대회로 떼우면 끝나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금년도에는 우선 그렇게 넘어가자.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요.

박승한위원

조금전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중에서 서도는 빼고 교동하고 삼산은 공연을 한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1월 2일날 하고 11월 9일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씨가 쌀쌀하기 전에 10월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지에서 의견이 농번기가 다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낮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 티비로드와 하는데 처음에 세웠던 예산에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비용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성은 있는데 가격도 절충을 해야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저런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추경에 예산에 증액하고 그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전계획을 연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티브로드하고 할 때 거기도 수익을 내야겠지만 뜻은 좋은데 무작정 돈이 투입되는 것은 검토를 해야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소공연 하나에 1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거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오페라 공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세요. 오페라 공연은 뭐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강화에서 하는 펠리체오페라단이 창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너가수 정재환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저희가 특별한 공연이 없기 때문에 펠리체오페라단 공연을 유치해서.

박승한위원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유독 요즘에 각종 행사 때 보면 유독 그 분 띄우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합창단원도 뒤안길로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반대급부로 그 분 띄우기에 혈안이 된 듯한 인상을 받아서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이것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화개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 분이 돈을 좀 더 주면 한다는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한테는 주지스님이 건강이 악화되고 안 좋아서 사업을 감당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포기각서를 쓰고 나가셨는데요. 아마 속뜻은 그런 것도 아마 내포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박승한위원

화개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개사가 전통사찰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빈약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곳이 꼭 필요해서, 교동의 다을샛길, 나들길 코스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지 마시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나들길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참성단 개천대제 복원 정비사업은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이것을 하실 때 지난 번에도 조례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민들이 문화공연을 어떤 정도의 수준에 어떤 정도를 보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군민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공연을 하는데 대중가수를 했다고 하면 대중가수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어떤 가수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대충 아시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외에 클래식 쪽으로 가면 기존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인천시 합창단이든 오케스트라든 무용단이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과 오페라. 오페라를 기획한 동기가 뭐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화는 문화시설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 처럼 저희가 개천대축제 때에도 초청가수를 아이돌로 구성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청소년층에게는 맞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놀 공간도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연초에 계획할 때와 지금 현재와는 상황이라든지 주변여건이 약간 변화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들이 새롭게 하고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하면서도 공연계획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것을 했던 기억들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가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얘기할 때 우리 강화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전무하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어떤 문화를 갈망하는지, 제가 이 사업이 오페라를 선택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오페라를 선택했느냐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향도 있고 무용단도 있단 말이에요. 군민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오페라를 우리 군민들이 바래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오페라를 기획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향도 와서 해봤고 무용단도 와서 해봤지만 사실 큰 호응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호응도는 없었지만 다양한 장르를 하기 위해서 오페라는 강화에서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번 기획해 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페라를 선택하게 됐느냐고요. 다양하게 이것도 문화 접해보고 저런 문화도 접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정재환씨가 이번에 자랑스런 강화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창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단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오페라 한 번 보고싶다. 공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한 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후자는 아니고요. 전자에 하신 말씀이 맞다고.
호룡

유호룡위원

창단됐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창단식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10월 19일쯤 창단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그랬는지 10월달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꼭 해야 돼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견은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입장에서 무엇을 갈망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 우리 강화는 군민들이 그런 것 시험해 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까 개천대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정비사업의 개요, 목적. 제가 정리하면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첨성단이 형태가 이것이 고치고 그랬는데 원형이 뭐냐? 역사적으로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제를 지내는데 지금 제의 형태가 맞느냐?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서 우리 칠선녀가 춤을 추는데 이 춤이 정말 맞는 춤이냐? 이런 것이 항상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모르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문화원이 시와 직접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 시작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회수하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왜 착수를 못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시비가 왔을 때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요. 시와 직접 해서 실무적으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신경을 쓰세요.
인천시 재정 때문에 뺏어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이 문화원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135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금연구역표지판 위한 증액을 900만원 책정해서 1억 3957만 5000원을 책정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와 화재예방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강화성공회 강화성당 긴급보조 집행잔액 92만 5000원, 성공회 강화성당 지붕보수 집행잔액 118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꼭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비보조를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계획상에 대해서 축제 계획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1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예로 그 와중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문화개천대축제, 전야제 바꿔서 해봤잖아요. 바꿔서 해봤는데 바꿔서 한 것에 대해서 관중 호응도, 군민들의 참석율은 성공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성공한 사례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부분들이 우연치 않게 얘기하는 도중에서 청소년, 강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예인들을 선출하는 데 설문조사를 했다. 강화군에서 강화읍을 대상으로 주부 40, 50대를 설문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공연을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형태로 그 프로그램 예산은 정해지지만 그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재료는 우리가 한 번쯤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실패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과연 강화군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 강화군은 예를 들자면 10대 아이돌 가수 오는 것 보다는 중년층의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이 더 호응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계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도서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도 꼭 우리가 큰 테마를 가지고 연예인들, 물론 연예인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에 했던 것처럼 시립합창단과 연계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했던 여러가지 단체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 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공연을 해서 연예인과 같이 합류한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어디에서 맡아서 이벤트 회사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참여하는 우리 군민도 참여하는 그런 음악회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천대제 축제할 때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오전에는 그것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시상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와 시각적으로 보는 공연들에 대한 것들이 어우러지면 이 공연이 빛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어떤 어떤 축제를 하겠다라고 기준이 되면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 때 예산증액하고 2회 추경에 모자라서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틀을 정해서 이 공연에는 얼마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벤트행사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채워갈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추경을 1회, 2회 추가적으로 증액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집행이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되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잊어서 하나 더 질의할께요. 부모님전상서를 개봉날짜가 언제죠? 노인의날 행사인가에 했죠. 그날 관람 담당이 누구예요?
그날 배팀장님 그 안에 있었어요?
몇 명이 관람했다고 봐요?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게이트볼 대회 한 날이요?
그런 공연을 할 때에는 그런 행사를 끼고 하는 것 보다 지금 배팀장님은 낮공연은 꽉 찼다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공연을 할 때에는 홍보를 잘 해주어야 그런 공연을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저희가 공연을 한 번 보러가면 서울을 안가면 공연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파리바게트 앞에서 부터 합일초등학교 구간을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정이 경찰서, 강화군청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금년도 중에 차없는 거리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부분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에 거주하다 보니까 차량 셔틀에 대한 것도 공연 한 1시간 전에 셔틀을 하고 끝나고 나서 모셔다 드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꼭 관광버스가 아니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학교나 셔틀버스나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적은 비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차량편의가 불편하니까 안 나오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면단위에 혜택을 보려면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일정기간에는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장

그것을 학교측에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철이 끼었다면 학교측에, 우리가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분명히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면 단위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업무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서 13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금번 추경에 1억원이 늘어난 317억 599만 6000원의 세입을 했습니다. 1억원은 읍면 기타수익금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2891만 9000원이 늘어난 12억 8493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확보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에 인력작업 인부임이 6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세목표달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도 383만원을 감액했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및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기간제 보수를 5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스마트패트 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및관용차량관리에서 우리가 자동차 행정차량 대체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재정운영에서 회계및관공선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62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재무활동보전지출에서 교동면 청사신축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서 상환이자를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세입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읍면의 기타수익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감사지적사항이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지요. 그동안에 환기청산금 같은 것을 오랫동안 세입세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세입조치를 안 하고 보관했던 것을 이번에 다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것을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청구하면 찾아가는 것인데 청구한 시효가 지나서 우리가 강화군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몇년 지난 것들이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0년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부과세 환급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는 대상시설이 더 있어요? 세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담당

세정담당

이은희 세정담당 이은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2007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행정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당 법 규정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물건은 지금 평화전망대의 평화빌리지하고 그 다음에 석모도자연휴양림, 농업기술센터의 아르미애월드와 가공공장하고 이것은 시효가 지나가 있는 것이고, 2002년도부터 사업되어 있는 풍물시장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체육센터나 길상공설운동장은 해당이 안 돼요?
담당

시세담당

이은희 문화체육센터나 길상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부동산법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임대사업과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건이 아니고 비과세 건이었는데 그게 임대사업과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건에서 과세대상 물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한 것만 해당 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임대사업하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체육시설이용료 같은 것도 되던데요.
담당

세정담당

이은희 체육시설이용료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만 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이용료를 받는 사업이 없다고요?
담당

세정담당

이은희 체육시설이용료 받는 사업이 일단 조례상으로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길상면체육센터는 저희가 자익 검토는 못해보았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에도 우리가 부과세를 환급할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은 계속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한위원

인천광역시도 부과세 환급신청을 안해서 수십억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경기도에서는 수원, 시흥, 오산, 연천 등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잘 케취해서 부동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35억 1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강화군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지요. 강화군이 전국에서 연천하고 저희들하고 처음으로 이것을 인지해가지고 인천광역시보다 먼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당초에 구두에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은희 팀장이 혼자 그것을 꾸준히 조사하고 준비했던 과정에서 이것이 불거지니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진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다 준비하고 보름전부터 세무사에 자료준비한 것이 틀림이 없나 아니면 부족한 것은 없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세무서라든지 실무자들한테 의사타진도 했고 인천광역시에도 우리가 보고했고 연천도 갔다가 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우리도 신청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 달 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10억원 정도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다 계상하는 것은 3, 4억원 정도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세 건 정도 더 처리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사업이 청사관리,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이러한 것으로 해서 총무과로 이체된 예산이 얼마쯤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총무과로 된 것은 그 2건에 대해서만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일러공의 예산집행잔액이 넘어갔지요? 우리가 행정선 평일 숙직비, 일직비 이런 게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데처럼 1회 추경에 산정을 못했어요?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그때는 빼놓으셨나요? 4만 5000원으로 오르고 7만원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때 다 올랐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한종원 네, 1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때 실수하신 거지요? 빼먹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보다가 자꾸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자꾸 나가는 게 우려가 돼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세외수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입장료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연간 250억원이거든요. 세외수입이 22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전담 세무공무원들이 30여 명 근무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부과하는데 그치지 징수하는 데에는 전혀 신경을 못써서 저희들이 보다 못해서 올 12월부터 징수업무를 인력증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문화가 안 되고 부과하고 끝나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43억원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낸 사람들만 억울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세하고 세수가 거의 비슷한데 전담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팀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버겁고 하지만 아무튼 누락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은혜교회 자리를 드림스타트사업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거기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몇 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아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외에도 요구하는 것이 많다, 많으니까 지금 요청하는 기관들을 면적을 최소화해서라도 다른 데에서도 요청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번에 거기에서 리모델링할 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니까 사무실 요청하는 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환경위생과장님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9억 888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차피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이 문제로 예산을 삭감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그 중에 식품안전정보통신요금지원과 구제사업 증액편성분을 뺀 전체적으로는 30억원이 감액되는데 그것을 뺀 29억 888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 중에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같이 감액편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내역 중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중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추가편성한 것인데 저희가 피해 인정자가 두 명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90%, 시비가 10% 사업으로 1338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보조내역입니다. 세출내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감액 조정된 내역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저희가 국비로 35억원이 조정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에 따른 민간이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활폐기물처리비 중에 음식물류폐기처리비가 일부 부족한 관계로 부족분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노면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타이어나 대형 솔 구입비로 9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청라지구에 들어가는 소각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시설인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 6억 2000만원 중에 5527만 3000원을 사업비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 중에 감리비도 9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시설부대비 중에 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소각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각 10개 군구,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수도권 매립지가 쓰레기 반입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수도권 매립지 주민과 운영자간에 문제로 인해서 현재 수도권 전체가 반입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달 하순부터 청라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몽땅 소각하게 되는데 이 소각장이 전면보수하게 되면 45일간 중단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폐쇄해야 될 입장인데도 다시 돌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각장을 돌리게 되면 소각장 주변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소각장을 운영할 때에 주민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그 감시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보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지은 비용 중에 1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분 공중화장실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있던 내용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원활히 쓰고자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남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모범음식점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신규 편성해서 금년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매일 평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150명이 조금 넘고 주말에는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평균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식품안전정보통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직원들에게 스마트북처럼 대형 갤럭시 노트보다 큰 PDA 모니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음식점 관리나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바로 넣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뜨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비 92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안 나왔다가 군비로만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나오는 바람에 아래에서 설명드렸지만 군비는 감액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생업소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등급평가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개 업소 선정되면 50만원으로 표지판을 제작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갤럭시 통신비 전체적으로 92만 1000원을 삭감해서 국비와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식중독기동반운영을 위한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냉동고입니다. 이게 식품을 수거해서 바로 검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온에서 검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갖지 못했던 소형 냉동고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당초에 71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해서 91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임금협약에 따른 4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24억 904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억 7415만 4000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로 저희가 우리 실과소장들이 회의하게 되면 우리 상황실에서 노트북을 놓고 회의를 하기로 해서 각 과별로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특성화거리조성사업으로 당초에 이 사업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잘못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잘못 계상하는 바람에 저희가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을 다시 정리해서 2000만원을 외포리꽃게마을 지주간판설치를 해주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인천광역시에서 식품진흥기김으로 별도로 예산을 내려준 내용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153페이지에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는 부족사업비를 더 증액하신 거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밑에 재활용시설 및 청소관리장비 중에서 진공청소차량유지관리비 중에 유류대하고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국비 신규신청으로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기정액이 0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진공청소차량유지관리에 보험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기정액에 200만원이고 예산액에는 1100만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보셨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늘게 되는데 9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1100만원이고 늘어나는 것이 900만원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표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잘못되었습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1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중 및 개방형 화장실 소모품 구입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해 주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해 주던 것을 가꾸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돌리신 거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아니오. 그동안 소모품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해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했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사업에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사업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 끝나서 잔액이 남은 것을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한 거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사용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고, 그동안 하던 방식과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154페이징 음식문화개선에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이번에 군비로 4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회 추경에 모범음식점인센티브지원보조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모범음식점홈페이지 등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시군비 50:50으로 해서 8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1회 추경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군비 삭감된 액수 400만원 어치 만큼을 2회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인옥 위생관리담당 정인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800만원이 모범음식점인센티브 800만원이 삭감되면서 시에서 내려준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당환대사업이라고 해서 800만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세웠고요. 800만원 모범음식점인센티브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안에 유지관리비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때는 매칭 비율대로 다 삭감했겠지만 군비는 남겨 놨으면.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군비가 없습니다. 시에서 기금으로 내려진.

박승한위원

아니요. 그때 1회 추경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운영비가 시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이었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군비 안 깎아놨으면 지금 세울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같이 삭감하게 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갤럭시탭 통신요금이 군비 전액사업에서 군비매칭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잔액 28만원 돈 남아있는 것은 그동안 사용료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잔액 남아있는 거요?

박승한위원

그동안 사용한 것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 155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보면 다른 과소에 보면 무기계약직 연차유급수당을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 인상분들이 올라와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인상분도 같이 계상이 된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연차 유급수당에 대한 인상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연차 유급수당은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더 인상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것 다시 묻겠는데요. 가추분뇨 동봉처리사업은 전체 100억 중에 이번에 30억이 삭감되더라도 전체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넘겼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똑같은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무관리비로 하나, 공공운영비로 하나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공중화장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얘기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방침을 잘 만들어보자.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공공화장실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일사불란하게 아닌게 아니라 청소도 하고 관리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이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인력을 쓰더라도 한 번 화장실에 인력을 쓰는 것이 너무 비용이 더 하게 드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2, 3군데나 3, 4군데씩 맡아서 관리를 해 줘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것을 저희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강화읍만 해도 연미정 화장실이 있고 서문에도 화장실이 있고 북문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연미정에만 한 사람 고정배치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실제로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사례 성격으로 거의 수당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 개선되어야 공중화장실이 항시 깨끗하고 편안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기동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의논하는데 민간위탁을 주어서라도 차량을 이용한 환경미화원이 다니면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로 가지 않고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또 그것도 어려운 것이 저희 공중화장실 중에는 대부분이 관광지 지구내에 있는 화장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빼다 보면 외곽으로 도는 화장실 몇 개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더 해봐야 답이 나올텐데.
호룡

유호룡위원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바뀌고 담당계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면 해본다고 했다가 안하고 해본다 그랬다가 안하고 그래요. 계속 문제점만 지적하고 뭐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개선방안을 한 번도 안을 안내요. 이렇게 한 번 해볼까 하고 실시해 보는 것이 없어요. 전에 장홍섭 과장님 때에도 그것을 몇개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실제 사용자 혜택보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고, 형태별로 각 화장실 마다 문제점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듯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묶어서 면사무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위탁을 주어서라도 관리를 하든지 그래서 비용을 뽑아서 비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또 한 번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지만 하여튼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해도 매번 검토만 하지 실시를 안 해요. 하십시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현규 오수관리담당 이현규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작년에 와서 항상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개선방안이나 용역 방안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어촌계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혜택도 있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용역 방안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제가 담당자로서 지금 현 상태에서 근무하기에는 아주 최상은 아니지만 관광 강화에 맡게끔 불결하다는 것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계속 더 좋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빨리 방안 내 놓으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현규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화장실의 사진 말이에요. 보통 명언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강화의 유적지, 강화의 좋은 풍경 그런 것을 사진도 앞에 붙이세요. 미화측면에서 함께 신경써 주세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151쪽을 보시면 성립전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382만 6000원을 책정하셨는데 석면피해로 해서 대상자가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석면피해자가 2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명단은 저희가 발굴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대상자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대상자 보상금 지급은 됐습니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게 되면 바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많이 깨끗해 졌어요. 청소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 깨끗하더라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음식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모범업체는 상패로 해서 이 업체는 군에서 모범업소로 표시하는 상패,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표지판.

김종섭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해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리를 모범음식점으로 필요한지 모범음식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곳은 유지하고 새롭게 모범음식업소로 선정하는 곳은 표지판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강화쌀이 좋으니까 어떤 식당을 가면 저녁밥이나 아침밥을 많이해서 점심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업소를 이미지를 강화쌀로 하니까 쌀은 좋은데 밥이 오래된 것을 주니까, 아침밥을 해서 주든지 점심 때 밥을 해서 줘야 되는데 어느 식당가면 아침밥을 해서 밥통에 있던 것을 퍼주니까 밥맛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서 그때그때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쌀은 좋은데 밥이 오래되어서 밥맛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식당마다 인지를 시켜서 그렇게 금방해서 먹을 수 있는 밥을 손님들이 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종섭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1인당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44인인데.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이 보수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44명이 다 다릅니다. 호봉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받는 것을 보면 보수 총액이 한 5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4000만원대, 3000만원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2000만원이고 보통 3000만원대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고 웬만하면 한 400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들은 5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호봉은 제일 작은 사람이 2호봉, 많은 분은 25호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155페이지에 식중독기동반 운영을 위한 차량 냉동고를 구입하실 거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고영희위원

냉동업체는 출발하기 전에 장기간 틀어놓고 하는데 우리는 강화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출동하기 전에 냉동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전기를 꼽아서 쓸 수 있는 냉동고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안에 아이스박스 보온자재가 충실해서 잠깐 들고 나가도 그 냉동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냉동고입니다. 이동식 냉동고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물품이 수거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는 장비입니다. 냉동상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차량이 아니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차량용 냉동고입니다. 아이스박스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동장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시험기관까지 가기 위한 차량용 냉동고입니다.

고영희위원

오차를 줄이기 위한 좋은 냉동고를 준비하셨는데 식중독없는 강화군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국화리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죠?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지난 봄에 지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청소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 동네분으로 아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 노인회관에 주셨을 거예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일거리 창출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역별 노인회관에 주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지난해에 지었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있어요. 국화리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국화리의 화장실은 노인회관에 선정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30만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달에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괜찮은 보수거든요. 기탁금으로 받는다고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노인회관에 매달 30만원씩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해도 아주 효과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노인분들 일자리도 없다고 하시는데 강화군에 예를 들어서 길상, 외포, 강화읍 이런 곳만 집중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렇게 면 단위는 공중화장실이 별로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가져보세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물론 노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관리를 해서 한 달에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그것을 받아서 마을 회관에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조성해 줌으로 의식이 갖춰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 동네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노인회에서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마음의 의식이 공중화장실이 우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강화에 네 군데인가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 증액하는 것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의 냄새나 이런 부분.

박용철위원장

그것이 현재로 보면 강화군의 것을 처리한다기 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겠다는, 허가를 내 보겠다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강화군의 방침이 불허다, 허가를 안내준다, 할 생각을 하지말라고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우리 여건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4개가 있는데 4개 처리시설에서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충분히 몇 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시설 중에 이런 비용은 강화군 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4개 시설 중에 불은에 있는 강화클리닉은 현재까지는 바람직한 시설입니다. 현재 눈으로 보기도 좋고 주변에서 민원도 좋고 그래서 4개 시설을 다 그렇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안되면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아닌게 아니라 자진 폐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하에 지금 사실상 그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응식

이응식환경위생과장

현재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과거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민비현상이나 환경문제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과거에서 부천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편성 예산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1000만원 이상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를 통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액은 3억 3102만 5000원 증가한 41억 6056만 6000원으로 11.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책재정보전금은 불은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2억원, 볼음도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2억 5000만원, 길상면 탁구회관 보수보강사업 4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시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3477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출산장려금 9322만 7000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 3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 편성액은 12억 9940만 9000원이 증가한 573억 4854만 1000원으로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중 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된 본청 화장실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9400만원,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는 대회의실 노후로 강단, 벽체, 천장 등을 정비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현관 등 리모델링 공사는 강화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컨셉 등으로 보수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강화군장학회 지원 중 강화군장학회 출연금은 장학기금 확대를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2회 추경부터 2015년도까지 연간 4억원 4년간 총 16억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 4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이번 2회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단체 지원 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2012년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금 발생한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 중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2011년도 출생한 둘째아는 122명이라 본예산에 5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2012년 말까지 지원액이 부족된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 중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관련 예산은 금년 12월 19일 대선으로 주민자치연합회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 시책 중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인천시 조례에 우선하여 강화군조례를 우선적용하여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잔액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코자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불은면 주민자치센터는 신축코자 부지매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불은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불은면 신현리 고 신현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코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도면 볼음도리에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코자 관련비용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길상면 탁구회관 보수보강은 길상면 온수리 온수교회내 기 운영중인 탁구회관의 내부단열 및 창호 버팀제 등의 보수보강 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에서 실내스텐드 태극기 및 군기 구입 1회에도 세웠어요. 마져 안 세우고 나눠서 세우셨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이 태풍 볼라벤의 영향 때문에 자주 떨어지더라고요. 소모성 경비는 충분히 비치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못했다기 보다는 자연재해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실내 스텐드 태극기 아니에요? 볼라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밖에 있는 태극기하고 같이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태극기를 사서 다니까 스텐드식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품위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식의 태극기를 구비코자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청사유지관리에서 군청사 리모델링비에서 특히 4층 회의실 리모델링은 2억이 많다싶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청사를 더 짓잖아요. 거기는 배치계획에 회의실이 안 들어갑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거기는 일부 소회의실 규모가 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굳이 회의실이 있는데 굳이 2억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별관청사를 짓는 부분은 많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주로 배치를 하고 저희가 회의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기준이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해서 9406㎡가 필요한데 7110㎡만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을 이번에 건축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여러가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에 공사하는 부분은 신청사를 건립하더라도 이 부분은 수용을 못합니다. 4층에는 저희가 79년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천장부분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도 제거하고 벽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고 단상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상당히 높습니다. 안 내부도 집기보관할 창고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고자 예산을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화군 장학회가 이번에 4억 씩 올라와 있고 앞으로 4억씩 4년간 16억 우선 출연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출연한 금액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9억 정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9억이고 4억씩 4년간 하면 16억이잖아요. 45억이면 조례에 강화군일반회계의 1/100이예요. 그러면 우리 현 추경기준으로만 봐도 37억이에요. 8억이 오바되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4년간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한번에 16억원을 출연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재정규모가 4년 뒤를 봤을 때는 앞으로 늘어납니다. 저희가 40억 목표를 한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안 좋고 이자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자율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40억 목표를 생각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00이라는 기준이 안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 앞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저희 재정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재개정해야 될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1, 2년 사이에 4억, 8억을 출연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 수입의 1/100이라는 기준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재원규모에 있어서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0억에 대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이번에 보면 군수, 부군수실 부속실 집기류 1000만원을 새롭게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인데요. 1회 추경에도 민원상담실 집기류, 군수실 집기류로 책상, 의자, 쇼파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군수 부속실 및 탕비실 집기류라고 해서 2300만원을 증액했어요. 여기도 또 1000만원, 청사유지관리업무에 재무과 소관인데 부군수실 탁자 및 의자교체로 3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이것으로만 1회 추경, 2회 추경만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군수실 쇼파를 교체를 못했습니다. 쇼파가 천으로 된 쇼파입니다. 쇼파가 집진드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상에, 건강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교체를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한지 거의 7년 된 쇼파입니다. 교체시기도 상당히 지났다고 생각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실에 있는 접대용 쇼파같은 경우도 일부 모자라고 부군수님실에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보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적게 필요한 것만 구입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에서 출발했어요. 1회 추경에 2300만원 증액한 것이고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하고 별도로 있지만 재무과에서 300만원이 숨어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이 재무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이관을 했거든요. 업무 자체를.

박승한위원

이것은 군정업무 수행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청사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군수실 쇼파, 의자교체로 해서 300만원이 썼던 것입니다. 이것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새마을회관 사무실 집기구입 649만원이요. 650만원 돈인데 이것은 자부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마을회관에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 나가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7729만원 나갑니다. 이 사업은 사업상 경비이고 새마을회관을 이관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좁은 사무실에서 썼던 집기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회관에서 당연히 수입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1, 2, 3층을 사무실 임대하려고 임대를 내 놓았는데 그것이 나가지 않고 상당히 어떤 임대수요가 없다 보니까 수요도 안되고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가지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컴퓨터나 집기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집기부분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127페이지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시책에 대해서 시비가 9322만원이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 전 페이지에 군비를 5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인천시조례 10조에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시에서 돈 안주겠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강화군 조례 바꿔야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당연합니다.

박승한위원

시비를 받으려면요. 강화군조례에서도 출산장려를 지원할 수 있는 장려금이 있고 출산준비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장려금 부분만 삭제하면 되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조례를 보면 시에서 주는 경우는 군에서 유사한 법령이 있으면 못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하면 틀은 강화군조례에 따른 출산 장려금에 미달될 때에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한다. 일단은 시에서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시에서 예산 사정으로 해서 전액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액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에서 3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책 구입하고 그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이 부분은 강화군 의지와 관계없이 시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시를 했다가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선원면, 삼산면 책 구입비로 제공하는 사례인데 당초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작은 도서관 하나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는데 점차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얘기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서 작성할 때 이것 도서관 구입하는 책과 별다른 책이 아닙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아니라 다음에는 예산편성목을 도서구입비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꼭 도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도서하고 물품하고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도서도 있지만 시설비적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내부 수선하는기능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책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으로 가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하단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총무과에 많아요. 거기에서 대부분 유급수당 인상분이 다 반영이 됐는데 인사기록 관리하는 무기계약직만 연차유급수당 인상분이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기존급여하고 충분했던 건가요?
인사기록관리요?

박승한위원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수당 인상분이 다 증액분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양사, 청사관리, 기록물관리, 전산원 이렇게 다 있는데 인사기록관리만 인상분이 없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반영이 안됐으면 저희가 가용예산을 판단해서 지출토록 하고요. 만약에 계수조정기간 중에 조정을 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29페이지 하나 보세요. 미미한 숫자인데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영양사의 명절휴가비가 122만원이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의 명절휴가비가 121만 9000원이예요. 122만원이 맞는데 하나는 올리고 안올리고 그 차이예요. 영양사와 청사관리는 급여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맞춰야 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시에서 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가는데 목적으로 내려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그 목적으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재정보전금을 신청할 때 이런이런 것을 쓰겠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가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이것은 시기와 관계없이 시에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자치단체 배정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예측 불가능 사업이나 예산이 단시일내에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신청을 하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재정보전금은 체육시설만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팀장 답변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예산담당입니다. 저희가 재정보전금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재정보전금은 별도의 우리가 교부세로 따지면 보통교부세와 같은 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교부세와 같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4억 9000만원 계상된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별도의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처럼 군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취득세의 27%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총 18억 정도 되고요. 그 18억을 옹진군하고 강화군에 특별교부세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신청하느냐에 상관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네. 상관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우리는 체육시설로 신청했다?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가 있잖아요. 화장실 리모델링,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은 지금 상태가 좌변기로 되어 있고 양변기가 1개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대에 너무 양변기는 안되어 있고 좌변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불평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감안해서 좌변기를 다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좌변기를 1개 존치를 하고 양변기를 추가로 전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그렇게 정리한다는 내용이고요. 4층 대회의실 공사는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79년도 청사를 만들고 나서 지붕에 석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거둬내는 작업하고 단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고 여러가지 행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상 낮추기를 하고요. 4층내에 창고기능을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단상을 정비하면서 창고도 만들고 또 벽체 자체도,
호룡

유호룡위원

창고 용도는 뭐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창고는 거기 집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회의실에서만 쓰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리고 벽체도 양쪽으로 유리가 되어 있는데 복도쪽에도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허가과는 창문자체도 미관상 안좋고 회의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시골스럽고 산만하다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양쪽 벽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리고 청사현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현관 안쪽이 상당히 좁습니다. 여러가지 농특산물 전시도 했고 뒤에 주차장공사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가 컨셉트에 맞게 안에 있는 자동문을 밖으로 현관부분 쪽으로 빼서 거기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가 바람이 많이 탑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바로 갈 수 있게 하고 지금 들어가는 현관이 상당히 하나하나는 정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만하고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청사 환경정비는 복도, 지하실 엔들링이라든지 벽체가 상당히 손을 댄지 오래되어서 직원들이 여러가지 홍보물을 임의로 붙이다 보니까 페인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화군 장학회 조례를 지난번에 새로 만들었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장학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구성은 이사장님하고 이사하고 감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학회에 그동안 돈을 내는 사람, 심사위원회를 별개로 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내는 사람이 심사까지 간다는 것보다는 돈을 내는 사람은 내기만 하고, 심사해서 하는 부분은 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명이 내서 운영하는 장학회보다 소액 창구를 활성화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창구를 모금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되게, 여러 가지 읍면에 창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의 장학금 모금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이사 구성원이 장학금을 내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물론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이 1년에 200만원 주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국립대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현실화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내는 사람과 심의하는 사람도 서로 간에 구분하는 문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구성 문제가 얘기되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했으니까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민간인들이 돈을 많이 내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은 내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15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4500만원이 줄어들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19일 대선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받으면서 행사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만 관계가 있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주민자치 동아리발표회는 왜 안 하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매년 가을에 했는데 이번에도 선거법 기간에 맞물려서 행사를 진행하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12월 연말에 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바쁜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내년도에 조금 일찍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도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데 새마을사무실집기구입은 뭐 할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안에 소파를 사주고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를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기능을 못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컴퓨터, 소파, 또 뭐를 사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캠코더요. 새마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해야 하니까요. 복합기 종류를 살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도 사주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전에도 보조금 나온 것 가지고 일부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주게 된 것인데 전에는 저희가 보조금 준 것 중에서 일부 한두 개씩 사서 운영이.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왜 또 사주냐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보조금하고 이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사업성 경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계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계상해주었으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건데요. 계상 자체를 안 해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가 되었으면 군에 손을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해소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부분이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주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해줄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게 다른 단체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새마을회관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법상으로도 문제없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사면하고 불은면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최소한도 우리 총무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회관을 짓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또 이렇게 큰 건물들을 많이 지으면 군청에서 각 과마다 관리하지 말고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디자인 문제도 신경을 쓰고 어쨌든 건물들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어야겠다고 했어요. 또 그런 대책이 없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없이 또 지어나간다고요. 총무과에 전문직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내부 공간도 하겠지만 디자인 문제도 기존에 있는 외형적인 여건도 기존 시설, 쉽게 얘기해서 읍면사무소 형태를 너무 벗어나서 짓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을 설계단계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강화군에 건물 지은 것 중에 기왕에 짓는 것 디자인까지 신경쓰는 부분이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가 똑같은 돈을 들였어도 가장 디자인이 예쁘다고요. 그것을 못 느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똑같은 돈이 아니고 많이 듭니다. 디자인 따지면 저도 사실 교육청 건물 같은 것도 효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경직된 느낌도 안 들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로 짓고 안 짓고, 그래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많은 효율성을 기하려면 박스형 건물은 최고의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면사무소하고 일자로 규모가 작게 해서 지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형태의, 교육청 형태의 건물을 가미한다면 기존 건물하고의 미관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 낭비되는 공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외관을 할 때에 어쨌든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외관에 대해서 보건소를 얘기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신경을 좀더 쓰세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자기가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했는지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똑같은 건물을 짓되 외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관에서 지은 건물이 예쁘게 지으라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관사건물 유지라고 2호, 3호인데 관사 건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2호 관사는 부군수님이 사시는 현대아파트고요. 3호 관사는 여고 앞입니다.

김종섭위원

기정액이 414만 2000원인데 증액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이 1814만 2000원인데 그것은 어디를 고치시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사람이 살다가 나간 자리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훼손되는데요. 여고 앞에 있는 관사는 지어놓고서 재정을 한 번도 투자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외관도 벽체가 떨어져 나갔고요. 안에 직원들이 살다가 나간 방을 보면 벽지가 떨어져 나가고 나무가 훼손되어서 이 부분이 사람이 살게 하고 외지에 나온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어느 정도 정리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26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억 4500만원 가지고 단체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보니까 단체가 50여개 되는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51개 단체에 지원해 주었는데요.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작으면 100만원 내에서부터 많으면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시면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설계비가 4000만원, 토지매입비가 3200만원, 건축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사업비가 9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섭위원

설계비 포함해서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몇평 정도나 되는데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 평균치를 내가지고 150평 내외로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13개 읍면, 서도는 작고 강화읍은 좀 큽니다. 그래서 읍면 공히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450 전후로 잡혀서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이번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150평 정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면사무소 부지형태나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사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면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온열치료실 보건소 자리를 다 헐어내는 것인데 ‘ㄱ'자 형태로 면사무소 포함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미관상이라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면사무소와 동일하게 일자 형태로 동일하게 면사무소 앞에 쌍둥이 형태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자가교육하는 것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0세부터 6세까지 교육비를 계상했었습니다. 2월 정도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제외하라는 공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만 3세가 11만 8200원인가 되고요. 자가보육료를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만 주다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차액이 생겼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처음에는 10만원×70인×12개월이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자가교육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을 세워서 70명으로 해서 12개월을 잡은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렇다면 공무원 자녀는 미리 파악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방 파악이 되지 않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원래 다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0세부터 6세까지 다 주는 것으로 했는데 만3세하고 자가보육만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자녀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유형별로 금액을 계산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개 10만원 하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주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전에는 의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풀예산을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되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위원회 구성된 것하고 단체별로 나간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나갔던 것하고 올해 집행했던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